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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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과학·기술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수소자동차에서 사용 후 나온 연료전지·수소저장용기를 재사용한 300kW급 수소발전시스템을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운전하기 위해, 스마트배전반과 수소공급·열관리 시스템을 모델링·시뮬레이션하고 운전제어 소프트웨어 및 실증체계 구축안을 도출하는 용역이다.
-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계통연계·부하추종 발전 시뮬레이션(병렬연결 30kW 재사용 연료전지 스택, 다수 발전기 계통연계 운전 포함)
- 재사용 연료전지 수소공급 및 열관리 시스템 모델링·시뮬레이션과 개선안 모델·평가
- 운전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양 도출(시동/운전/정지 시퀀스 자동화, 수소 누출·전력차단 등 위험요인 고려)
- 연료전지시스템 연속운전 실증 평가장치 및 제어 렉 개발 사양 도출
-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 성과품: 계통연계 스마트배전반 모델링·해석 결과보고서, 수소공급·열관리 시스템 해석 결과보고서, 실증제어 SW 요구사양서, 발전기 실증평가 장치 및 제어렉 요구사양서,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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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배전반 모델링·계통연계 시뮬레이션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30kW 재사용 연료전지 스택 병렬연결 발전시스템의 계통연계 방안과 부하추종 제어 모델을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다.
- 스마트배전반 모델 구축
- 계통연계 부하추종 발전 시뮬레이션
- 다수 연료전지 발전기 계통연계 운전 시뮬레이션
- 계통연계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해석 결과보고서 작성
중심 · 수소공급·열관리 시스템 모델링·시뮬레이션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재사용 연료전지의 수소공급량 조절과 냉각·열관리 제어 모델을 수치해석으로 검증하는 위탁연구다.
- 수소공급계·열관리계 모델 구축
- 수소공급 및 냉각시스템 개선안 모델·평가
- 수소공급 및 열관리 시스템 해석 결과보고서 작성
중심 · 운전제어 SW 및 평가장치·제어렉 개발 사양 도출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제어 SW와 30kW급 단일스택 병렬연결 평가용 제어렉의 요구사양을 도출하는 연구·설계 업무다.
- 내구 테스트 SW 개발 사양 도출
- 시동/운전/정지 시퀀스 자동화 설계 요구사항
- 수소 누출·전력차단 등 위험요인 고려 요구사항
- 연속운전 실증 평가장치 및 제어렉 개발 사양 도출
- 실증제어 SW 요구사양서·제어렉 요구사양서 작성
중심 ·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앞선 모델링·사양 도출을 기반으로 30kW급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업무다.
- 재사용 연료전지 활용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6점 |
| 사회적책임평가 | 4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법적·기술적 이해도 | 10점 |
| 수행계획 적정성 | 10점 |
| 요구사항 준수계획 | 5점 |
| 성과물 활용방안 | 10점 |
| 사업수행 및 지원체계 | 10점 |
| 상호협력 관계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배정예산
- 171,60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78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배정예산
- 171,6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41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RFP)(수정2)_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hwpx · 제안요청서
- HWP · 과업지시서(수정)_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 (2).hwp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_기타연구조사서비스_지방_협상_수요기관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_기타연구조사서비스_지방_협상_수요기관평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서식 9】 보안 서약서 42 Ⅰ 용역 안내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추정(기초)금액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내용 1)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병렬연결 된 30kW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기 스택의 효율발전을 위해 최적화된 계통연계 방안 및 부하에 따른 개별 또는 전체 발전시스템 제어 모델 도출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2) 수소공급, 열관리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내구성 보존 및 효율적 발전을 위해 적정 수소공급량 조절 및 시스템 열관리 제어 모델 도출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3) 운전제어 SW 및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개발 사양 도출 - 위 2가지 모델링을 기반으로 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SW 개발과 30kW급 재사용 연료전지 단일스택을 병렬 연결하여 내구성, 운전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어 렉 제작을 위한 요구사양 도출 4)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 위 모델링 및 개발 사양을 기반으로 30kW급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2. 배경 및 목적 가. 수소자동차 사용 후 핵심부품(연료전지, 저장용기 등)을 친환경 정치형 수소 발전시스템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연속운전 실증 안전성 검증 및 최적 효율화 연구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 나. 본 과업은 전력계통 연계 및 연료전지 발전 제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스마트배전반’ 및 ‘수소공급, 열관리 기술’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다. 재사용한 300kW급 발전시스템의 연속운전 실증(칠러 냉각, 수소 고압 공급 라인, 로드뱅크 연계 등) 환경에서의 운전을 사전에 모사 및 검증하고, 최적 효율 운전제어 알고리즘 및 실증용 제어 렉 설계 사양과 다수의 수소발전기 병렬운전이 가능한 실증체계 구축 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함. 3. 세부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참가자격
1) 예규 제7장 제3절 5의 가 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표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되,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주사업자가 되며, 주사업자는 전체적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짐 1)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과업·요구
나. 제안내용 ❍ 본 제안요청서는「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관련 내용이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고도의 시스템 모델링 및 실증 정합성 검증 연구이므로, 관련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Amesi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시스템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및 신뢰성 검증 시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할 것.(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 배점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 평가함) ❍ 본 과업은 재사용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과제이므로, 재사용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연구결과 또는 실적 등을 통해 제시하여야 한다.(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 배점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 평가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 전략 및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유사 연구 및 설계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문 내용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업체별 제안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작성이 가능함.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 규격 준수 ❍ 서식 :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 제7호 ~ 11호 사용, ❍ 매수 :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미포함, 증빙자료 별첨 가능) ❍ 본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고,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형태 : A4용지(종 방향 작성), 필요시 횡 방향 또는 기타용지 일부 사용 가능.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고도의 시스템 모델링 및 실증 정합성 검증 연구이므로, 관련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Amesi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시스템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및 신뢰성 검증 시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할 것.(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 배점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 평가함) 나. 본 과업은 재사용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과제이므로, 재사용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연구결과 또는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 배점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 평가함) 다. 제안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완성되지 않은 구성안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라.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이 허위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5절(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함.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3절의 4 참조) 아. 발주기관은 평가 및 협상시 추가자료 및 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타.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평가자 | |
|---|---|---|---|---|
| 계 | 100점 | |||
| 기술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총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점 | 사업(발주)부서 |
| ▪경영상태 | ||||
| ▪수행실적 | 6점 | |||
| ▪사회적책임평가 | 4점 | |||
| 정 성 적 평가분야 (총 60점) | ▪사업 이해도 | 1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분야 합산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최고, 최저점이 동일할 경우 1개만 제외 | |
| ▪법적·기술적 이해도 | ||||
| ▪수행계획 적정성 | ||||
| ▪요구사항 준수계획 | 5점 | |||
| ▪성과물 활용방안 | 10점 | |||
| ▪사업수행 및 지원체계 | ||||
| ▪상호협력 관계 | 5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총 20점) | 20점 | 계약부서 (평점 산식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 및 평가방식 준용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 연구인력 보유현황(실제 사업참여 인력의 자격별 연구인력 보유상태)
| 구 분 | 평가방법 | |||
|---|---|---|---|---|
| 1인당 평점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 각 2.0점 | 각 1.5점 | 각 1.0점 | 각 0.5점 |
※ 공고일 전일 이전 입사한 자로 과업 참여 연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제출 ※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민간기업(법인)의 경우 위 서류 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인력 등급 구분기준
| 구 분 |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
| 책 임 연구원 | ∘ 경력 : 10년 이상 | ∘ 박사 : 3년 이상 ∘ 석사 : 9년 이상 ∘ 학사 :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
| 연구원 | ∘ 경력 : 7년 이상 | ∘ 박사 학위자 ∘ 석사 : 6년 이상 ∘ 학사 :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
| 연 구 보조원 | ∘ 경력 : 4년 이상 | ∘ 석사 : 3년 이상 ∘ 학사 :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
| 보조원 | ∘ 경력 : 1년 이상 |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 : 3년 이상 |
※ 본 용역 참여자만 가능하며, 책임연구원 반드시 1명 포함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6점) ❍ (평가사유) 본 과업은 수소법, 고압가스법 등에서 규제된 사항에 대해 실증게획을 수립하고 사전 검증하는 과업으로 본 과업결과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 국민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관련 실적을 평가함. ❍ (실적 인정기준) ’재사용 연료전지‘의 활용개발·연구 또는 성능 및 내구성 평가와 관련된 용역계약 이행실적(준공금 기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협약 및 수행실적(해당기관 최종 협약사업비 기준) ❍ (평점 산출방법) 본 과업규모(170,00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등급 | 비 고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로부터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사업계획 평가) 분야(60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배점 |
|---|---|---|
| 사업 이해도 (10점) | ◦관련 사업의 이해도 | 10 |
| 법적·기술적 이해도 (10점) | ◦관련 용품의 국내외 안전기준 및 법적·기술적 이해도 | |
| 수행계획 적정성 (10점)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 요구사항 준수계획 (5점)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준수계획 | 5 |
| 성과물 활용방안 (10점) | ◦향후 과업 성과물 도출 내용·구성의 적정성 | 10 |
| 사업수행 및 지원체계 (10점) | ◦과업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한 추진체계 구성 적정성 ◦수행 단계별 인증, 검증 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방안 | |
| 상호협력 관계 (5점) | ◦수행 단계별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 5 |
| 총 계 | 60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80% | 배점의 60% | 배점의 40% | 배점의 20% |
사업 이해도(10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재사용 연료전지의 특성, 활용방안·절차 등의 이해도 ▪ 재사용 연료전지 병렬연결 발전특성, 제어(수소공급, 열관리, 부하추종 제어 등) 방법에 대한 이해 | 10.0 | 8.0 | 6.0 | 4.0 | 2.0 |
법적·기술적 이해도(10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국내외 안전기준 및 법령, 규정 등의 이해 - 수소법, 고압가스법, 안전보건기준(KOSHA) 등 ▪ 재사용 수소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 10.0 | 8.0 | 6.0 | 4.0 | 2.0 |
수행계획 적정성(10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계획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절차 - 검증방안 등 | 10.0 | 8.0 | 6.0 | 4.0 | 2.0 |
요구사항 준수계획(5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규제특례 부대조건 준수 계획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전문성 | 5.0 | 4.0 | 3.0 | 2.0 | 1.0 |
성과물 활용방안(10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과업 성과물의 향후 활용*을 위한 성과물 구성·내용의 적정성 | 10.0 | 8.0 | 6.0 | 4.0 | 2.0 |
사업수행 및 지원체계(10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과업분야 및 단계별 추진체계 구성 적정성 ▪ 과업 수행 단계별 원활한 인·검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방안 | 10.0 | 8.0 | 6.0 | 4.0 | 2.0 |
상호협력 관계(5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기 준 | ||||
|---|---|---|---|---|---|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수행 단계별 발주기관 및 특구사업자 간 협력방안 | 5.0 | 4.0 | 3.0 | 2.0 | 1.0 |
과업·요구
4. 보안사항 및 저작권 6 5. 안전에 관한 사항 6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및 공유 등에 관한 사항 6 7. 기타사항 7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7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과업은 수소자동차 사용 후 핵심부품(연료전지, 수소저장용기 등)을 친환경 정치형 수소발전시스템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 안전성 검증 및 최적 효율화 연구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폐기되는 핵심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기의 효율적 운전 및 제어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사전 시뮬레이션 모델 수립 및 해석 등이 요구됨. ❍ 따라서, 다중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기(30kW급 재사용 연료전지 스택 활용, 300kW급 발전시스템)를 전력 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하고, 전력 부하 수요의 실시간 변동을 추종하여 발전을 제어하기 위해 지능형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계통연계 해석이 필수적임. ❍ 또한, 시스템 운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수소 공급 압력 제어 로직과 통합 냉각/열관리(칠러 냉각 용량 최적화, 수소 재순환 및 퍼지 밸브 주기 개선 등)의 수치 해석적 검증과 설계 정합성 제시가 병행되어야 함.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전력계통 연계 및 연료전지 발전 제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스마트배전반’ 및 ‘수소공급, 열관리 기술’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재사용한 300kW급 발전시스템의 연속운전 실증(칠러 냉각, 수소 고압 공급 라인, 로드뱅크 연계 등) 환경에서의 운전을 사전에 모사 및 검증하고, 최적 효율 운전제어 알고리즘 및 실증용 제어 렉 설계 사양과 다수의 수소발전기 병렬운전이 가능한 실증체계 구축 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함.
3. 과업개요 ❍ 과 업 명: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초금액: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공개(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범위 ❍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병렬연결 된 30kW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기 스택의 효율발전을 위해 최적화된 계통연계 방안 및 부하에 따른 개별 또는 전체 발전시스템 제어 모델 도출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 수소공급, 열관리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내구성 보존 및 효율적 발전을 위해 적정 수소공급량 조절 및 시스템 열관리 제어 모델 도출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 운전제어 SW 및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개발 사양 도출 - 위 2가지 모델링을 기반으로 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SW 개발과 30kW급 재사용 연료전지 단일스택을 병렬 연결하여 내구성, 운전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어 렉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 도출 ❍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 위 모델링 및 개발 사양을 기반으로 30kW급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5.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2) 일반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3) 일반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4) 일반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5)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목적·목표 | ||
|---|---|---|
| 과업목적·목표 |
※ (목표) 본 과업은 재사용 연료전지로 구성된 300kW급 연료전지 발전기의 계통연계 스마트배전반 모델 도출, 수소공급·열관리 시스템 모델링 도출, 연속운전 실증제어용 SW 및 제어렉 제작을 위한 사양 도출 및 연료전지 병렬 운전 실층체계 구축 안 도출을 최종 목표로 한다. 1. 과업 주요내용 1.1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가. 스마트 배전반 모델링 나. 스마트 배전반 계통연계 요구 부하 추종 발전 시뮬레이션 다. 다수의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기를 계통연계 상태 운전 시뮬레이션 라.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작성 1.2 재사용 연료전지 수소공급, 열관리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가. 재사용 연료전지 수소공급 및 열관리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나. 재사용 연료전지 수소공급 및 냉각시스템 개선안 모델 및 평가 1.3 운전제어 SW 및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개발 사양 도출 가. 내구 테스트 SW 개발 사양 도출 나. 연료전지시스템 연속운전 실증 평가장치 및 제어렉 개발 사양 도출 1.4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가. 재사용 연료전지 활용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가. 관련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Amesi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시스템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스마트 배전반 모델을 구축하고, 구성요소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나. 계통연계를 포함한 운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스템의 동적 거동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2.2 재사용 연료전지 수소공급, 열관리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가. 관련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Amesi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시스템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소공급계 및 열관리계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고, 재사용 연료전지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2.3 운전제어 SW 및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개발 사양 도출 가. 연료전지시스템 발전기의 개별 및 병렬운전을 고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운전제어 SW의 개발을 수행함 나. 운전제어 SW는 시동/운전/정지 단계에서 시퀀스에 따른 자동화 설계가 필요하며, 연료전지시스템 내구 및 성능 실험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수소 누출, 전력차단, 연료전지시스템 제어 불능 등)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운용 및 제어 매뉴얼,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치 센싱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 연료전지시스템 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한 제어 렉과 기타 필요한 평가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도출하여야 함 2.4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도출 가. 위 3건의 과업수행내용에 기반한 재사용 연료전지 활용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을 제시하여야 함
Ⅲ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과업 수행계획 등에 의거하여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도록 수행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용역자 부담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 시까지 자료를 협조한다 ❍ 과업 준공 후, 용역자의 과실로 인한 성과품의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시 용역자 부담으로 관련 업무대응 및 성과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과업내용, 기간 및 비용의 조정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또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및 조정하여 과업 수행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는 그에 상응하는 기일만큼 연장 할 수 있다 ❍ 용역사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계약만료 1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요청 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➁ 과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기간 內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➂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➃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용역비용의 조정 필요시 계약상의 내역서(또는 견적서)를 기초로 하며 계약예규, 계약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 규정에 따라 상호협의 후 진행한다 3. 과업의 보고 및 자료 제공 ❍ 과업진행 점검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특구사업자 및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처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조사・수집한다
4. 보안사항 및 저작권 ❍ 본 과업수행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시 과업 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에서 창작된 산출물(디자인 등) 및 지적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야한다 5. 안전에 관한 사항 ❍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수행 성과품이 실증사업에 적용되는데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및 성과품의 실증사업 적용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반드시 발주처, 특구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를 공유하여햐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및 공유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발주처 외 특구사업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7.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조치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사전 공유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한다
Ⅳ 성과품 제출
❍ 용역사는 아래 과업 성과품을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 발주처가 검사검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제출수량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한다
| 연번 | 성과물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1 | 계통연계 스마트배전반 모델링 및 해석 결과보고서 | A4 | 1 | 식 | 모델링 및 해석 원본파일 포함 |
| 2 | 수소공급 및 열관리 시스템 해석 결과보고서 | ||||
| 3 | 실증제어 SW 요구사양서 | ||||
| 4 | 발전기 실증평가 장치 및 제어렉 요구사양서 | ||||
| 5 | 수소발전기 병렬운전 실증체계 구축 안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51439 |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심진우, ☎ 070-4056-6744, FAX 0505-730-1842 | |||||||||||||||||||||||||||||
| - 주소: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김홍주 ☎ 055-259-3384 | |||||||||||||||||||||||||||||
| 경남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787-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재사용 연료전지 발전효율 최적화 스마트배전반 및 제어 시뮬레이션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2개사 이하) | |||||||||||||||||||||||||||||
| 세부품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7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후 90일 이내 | |||||||||||||||||||||||||||||
| 추정가격: | 154,545,455 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
| 기타사항: | 협상계약 / 수요기관평가 / 발표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6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8 10:00 |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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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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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문서(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필요시) 1식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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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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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 ||||||||||||||||||||||||||||
| 제안서 평가일시: | 제안요청서 참조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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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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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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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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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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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 --------------------------------------------------------------------------------------------------------------------------------------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공 고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공 고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