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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내차량기지 검수동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125만원
참가
1,48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6호선 신내차량기지 검수동의 차량직원 휴게시설 및 침실 조성을 위해 조명과 전열 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공사입니다.

  • 휴게시설 및 침실 조성에 따른 조명 설치 (32조)
  • 전열 설비 설치 (콘센트 31개)
  • 기존 전선관, 분전반, 콘센트, 스위치, 조명등기구 등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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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검수동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휴게시설·침실 조성에 따른 조명·전열 설치 등 건물 내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 대상이다.

  • 철거공사(기존 전선관·분전반·조명·콘센트 철거)
  • 조명공사(LED 등기구·비상등 설치)
  • 전열공사(콘센트·배선·분전반 설치)
  • 금속관·가요전선관 배관
  • 케이블 및 배선공사
  • 배선기구 설치
  • 풀박스 설치
  • 분전반 제작·설치
  • 차단기 설치
  • 조명등기구 설치
  • 전기실 설비공사(ZCT·ELD 교체)
  • 시운전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0점
신인도1.2점
입찰가격70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5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6.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678,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1,245,8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550,980원
순공사원가
49,325,76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782-000
참조번호
20264066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678,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2026년 신내차량기지 검수동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나. 위 치 :6호선 신내차량기지 검수동 휴게시설
다. 목 적 :차량직원 휴게시설 및 침실 조성 전기공사로 차량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라. 주요공정 :- 휴게시설 및 침실 조성에 따른 조명(32조), 전열(콘센트 31EA) 설치

2) ELB(누전차단기) 가) TYPE : Fb형 나) 정격전압 : AC 220V 다) 정격감도전류 : 30mA(습한장소 15mA) 라) 동작시간 : 0.1초이내(습한장소 0.03초 이내) 마) 정격전류 및 프레임 : 도면참조 바) 극 수 : 2P 사) 트립방식 : 완전 전자식, 열동 전자식 아) 차단용량 : 2.5kA, 5kA 8. 조명등기구 설치공사 가. 종류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파. 지급자재 반입 및 설치과정에서 “이동식 틀비계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이동식 비계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마.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현장책임자에게 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 신체적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하여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제지하여야 합니다. 사. 2인 이상 작업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 조치를 금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 작업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파.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가.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나. 안전 위반행위 1) 안전장구 미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및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2) 부주의,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또는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3)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다.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4.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기기의 결함 유무 나. 작업상 불안전 상태 다. 부적당한 작업 상태: 작업환경[작업장 조도(최소 75Lx, 일반 150Lx), 습도 등] 적합 여부 등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공중사고 시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6.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안전교육

선로출입자선로출입자, 역역
·해당 역무실 방문
·출입사유 통보
·작업일지 작성
·PSD개방 협의
⇒·열차운행 종료 확인
·전차선 단전확인
(관제 보고)
·PSD개방 요청
⇒·PSD원격, 또는 현장 개방

3)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 유지 4)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5) 열차감시인의 배치(선로 내 작업시 열차 또는 작업용 특수차 등 이동 차량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6) 작업계획에 대한 운전취급자와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연락체계 담당 7)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바. 신호수(열차감시인)의 임무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특수차 등 접근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에 즉시 통보 2) 신호수(열차감시인)은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지점을 등지고 전방감시 철저 3) 작업구간 전, 후에 고정 배치하고, 열차감시인은 무전기 및 전호등, 호각(호루라기)을 반드시 지참 - 전호등의 경우 LED형 3색(적색·백색·녹색) 제품을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4) 열차 또는 특수차 등 이동차량의 발견 시 최초 발견자는 반드시 구두와 수신호, 유도봉 등을 이용하여 상황을 주위 작업자에게 전파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인의 인건비의 정산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준공 시 투입일수(주간/야간)에 준하여 정산하도록 합니다.

라.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가)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22년. 3월부터)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작업자(시공현장 최초 투입 작업자 포함)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위험공종 안전수칙 준수사항, 일일안전교육(TBM 및 5RP) 등] ※ 교육자료: 메트로피스/업무마당/자료실/교육자료실/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는 소속장(감독)이 공사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바)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2) 서울교통공사 공사참여자 사전 안전교육(교육 미이수자 공사장 출입제한): “공사 책 임자급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의 작업 참여 전 공사 참여자 전체 전파교육 (3) 착공 전 안전교육(착공 보고회 시): 사고사례, 작업 전 주의사항 등 전파교육 (4) 기타 교육 필요사항 발생 시(사고발생 시, 안전절차의 변경 시 등)

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따른 보건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분진 및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기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나) 방진마스크, 방호복 등의 보호장구 지급 다)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고지 라) 소음, 진동 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52. 안전보건협의체

2) 교육 참여 대상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3) 교육 신청: 공사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안전체험·홍보관 > 예약신청(1회차) 4) 참여 방법: 휴대폰 또는 PC 당일에 접속 후 교육 이수(1회차만 온라인 교육) - Zoom 어플 접속 후 로그인(휴대폰 번호 +사전공지 암호) - 관리자 안내에 따라 교육 참여 진행 나. 온라인 안전교육 내용의 전파 1) 현장대리인은 교육 이수 후, 발주부서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 요청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착공 전 전파교육(영상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서명부를 작성하여 참여인원을 기록관리합니다. 2) 대상자: 공사장 출입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한 현장대리인의 착공 전 전파교육에 참여하여 출입승인을 받고 공사에 참여하여야 하나, 사전교육이 어려운 경우(당일 작업만 참여 등)에는 최초 작업 배치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당일 배치 작업에 대한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한 이후, 작업에 필요한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해 일용근로자가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사전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공사장 출입승인 1) 시공사에서는 온라인 교육 참여자의 교육수료증(공사 홈페이지 발급)과 전파교육 참여자의 교육서명부(시공사 자체양식)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공사장 출입 대상자 명단을 제출(문서화 송부)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라.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 생활소음・진동규제)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가) 가능한 저소음 장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적절한 작업시간 대 및 작업공정을 설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다) 소음・진동의 원인이 되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구간을 적정 배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분리수거용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하여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 반출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나) 폐철, 폐동 및 등 기구는 전문처리업체에 매각, 반출처리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매립하여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배점·평가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70% 이상 100% 미만4.3점4.5점
40% 이상  70% 미만3.8점4.0점
20% 이상  40% 미만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4.83.82.81.80.8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평가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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