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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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450만원
참가
133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봉명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되도록 공사 전 과정을 감리하는 용역이다. 학점제형 공간 13실 조성, 교실 증축 2실, 드라이비트 교체 116.5실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건축주 지도
  • 시공계획·공사관리 적정여부 확인, 공정표 검토,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 구조물 위치·규격 적정여부 검토·확인,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확인 및 승인 후 시공 조치
  • 공사감리일지·공정표·자재검토·시험성과·회의록·공사사진첩 등 기록 작성·비치
  • 착수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정기·중간·수시·완료 보고서 제출(준공도면 USB 및 A4 반책 1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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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사사무소가 건축공사 전반의 공사감리(시공계획·공정·품질·설계변경 검토, 중간·정기·완료보고, 준공검사 지원)를 수행하는 건축 감리 용역이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착수계 제출
  • 공사감리일지·기록대장 등 기록관리
  • 정기·중간·수시·완료 감리보고서 작성
  • 품질시험·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 설계변경 검토·보고
  • 기성·준공검사 조서 작성 지원
  • 에듀빌 등록용 현황도면·준공도면 제출
  • 민원·인허가 관련 자료조사 지원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360,000원
배정예산
34,496,000원
기초금액
34,49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775-000
참조번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360,000원
배정예산
34,49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침서_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pdf ===

감감 리리 용용 역역 과과 업업 지지 침침 및 특 수 조 건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2026. 5.

충 청 북 도 청 주 교 육 지 원 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시 설 1 과 )

감 리 용 역 지 침 서

1. 용 역 명 :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른 감리 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및 제19조(업무 내용)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및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5. 감리용역 개요 ○ 총공사 규모

공사명건물구 조층 수비 고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본관철근콘크리트지하 1층
지상 5층
· 학점제형 공간조성 13실
및 기타공사다목적교실지상 1층· 교실 증축 2실
· 드라이비트 교체 116.5실

6. 공사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호]에 따른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2- 7.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공종별 감리자 배치계획서 포함) 2)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시스템비계 및 방음벽 설치 등) - 3- 3)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① 철근 배근 후 ②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 ③ 외벽 단열재 보강 후 ④ 외벽 패널 각관틀 설치 후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② 공사감리 기록대장 ③ 공사현황 사진 ④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4)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공사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 보고서 ③ 공사감리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도면 제출: USB 제작 및 A4 반책 1부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 4-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 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 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 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여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에듀빌 등록을 위해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대리인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감리업무 종료 후 공사시공자의 계약금액 정산과 관련하여 용역비를 정산함에 있어 발주청과 공 사 감리자와의 이해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한다. 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시행 2024.07.10.)」에 따른다. - 5-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 리 원 은 담 당 업 무 와 관 련 하 여 제 3자 로 부 터 일 체 의 금 품 , 이 권 또 는 향 응 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 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 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 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 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 회사 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6-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 주 기 관 의 장 은 감 리 가 성 실 히 수 행 되 고 있 는 지 에 대 한 지 도 ·점 검 을 실 시 하 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 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이 가급적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7-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 관리 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 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 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8-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 성 , 소 속 대 표 자 와 연 명 으 로 발 주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하 고 발 주 청 의 지 시 에 따 라 시 공 한 다 . 6.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7.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8.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9. 준공 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에 하자 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고시하는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9- === [공고문]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x ===

기술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용 역 명: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22.(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본 견적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4, 담당자 이진숙)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1, 담당자 한준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견적 건명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사업내용용역기간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감리 용역34,496,000원31,360,000원3,136,000원과업지침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 건축공사: 400일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34,072천원, 2027년 연부액: 424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입니다.(지사 투찰 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le0105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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