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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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1.7억원
- 개찰
- 10/15(목) 16: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원주시가 추진하는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연면적 2,786.2㎡)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공사착수 행정·설계도서 검토·현장관리, 검측, 자재 검수·관리, 품질시험,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하자보수 지원)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의 건설사업관리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포함) 업무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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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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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174,881,818원
- 배정예산
- 2,392,37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5(목) 16:00 | D-2 |
| 개찰 | 10/15(목) 16: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2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4.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용역 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신축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WBS·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검측, 자재검수,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기성·준공검사)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감리(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개별 감리)
- 시공후 단계 업무(시설물 인수·인계, 시운전 검토, 하자보수 지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전문가·안전보건조정자 업무(산업안전보건법)
- 제로에너지 본인증 취득 협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771-000
- 참조번호
- 정선군 공고 제2026-113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74,881,818원
- 배정예산
- 2,392,3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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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 지시서 | ||
2026. 09.
- 목 차 -
제1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제2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사항 제3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범위 제4장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제5장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제6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공통업무 제7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업무 제8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 후 단계 업무 붙임:배치계획표 제1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목적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공영주차장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자 함. 3. 건축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 사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 |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0-15번지 일원 | |
|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
| 연면적 | 2,786.2㎡ | |
| 예정공사비 | 약 139억원 | 건설+전기+통신+소방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 용역의 범위 및 대상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포함) 업무 6. 용역금액 : 공고문 참조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특기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5.시행)]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나. 건축설계도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될 경우 법령 및 유권해석등을 참고하여 협의 다.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2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방법
=== 공고문.hwpx === 정선군 공고 제2026-1130호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면접) 제출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시행하는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면접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정 선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정선군청 다. 주요내용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60일(22개월)(시공 21개월, 시공후 1개월) - 용역범위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건축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 사 비 : 13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 역 비 : 금2,392,370,000원(금이십삼억구천이백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참가자격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에 따라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의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참가자격 1)의 가목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당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업종별 분담비율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 :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지분에 따른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나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자로 교체합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면접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열람 : 2026. 9. 30.(화) 10:00 ~ 16:00까지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본관 2층) 2) 설계도서 열람은 한 업체당 2인 이내로 50분이하이며 사진 촬영은 불가함 ※ 열람시 반드시 유선(033-560-2006)으로 열람시간을 사전협의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②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15.(목) 10:00 ~ 16:00까지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본관 2층)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②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4부는 별권 (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무기無記)으로 작성 ③ USB 1개 - PDF 파일 형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 hwp파일 형식(업무중첩도)
3) 구비서류 ①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 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시 해당)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편철하여 제출(참여업체 모두 해당)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5) 유의사항 -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 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이외에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2026. 10. 6.(화) 10:00 ~ 16:00까지 2) 접수방법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서면 질의서[양식20]만 인정(E-mail: jjago201@korea.kr)하며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33-560-2006) 하시기 바랍니다.(1사 1회 한정) 3) 질의회신 : 2026. 10. 8.(목) 정선군청 열린군정-군정소식-고시공고 게시 4) 유의사항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바. 면접 평가 (사업의 시급성으로 서면평가로 갈음) 사. 평가서(PQ+면접) 평가결과 통보 : 2026. 10월중 개별 통보 6.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강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작성한 본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업체에 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평점(30점)
배점·평가
※ 적격심사항목 中‘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작성 시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오기,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카.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합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2) 해당분야 평가: 자동차관련시설 100%,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경력을 경력확인서의 해당부분을 형광마킹할 것. 3) 기술자격평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을 평가. 4) 공고일기준 3년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평가기술인중 상주기술인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5) 유사용역실적평가는 자동차관련시설을 100%적용하여 평가합니다. 6)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평가일 기준) 정선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합니다.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2] 12 9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 [23.5] 13.5 9 1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점)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 [10] 3 6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발표) | 4.5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실적산정방법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2) 용역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
| 다. 신 용 도 | (1)영업(업무) 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별도 적용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2)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 5 [3] [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고급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고급이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해당공사규모 | 경 력(단위 : 월) |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 수 | 13.5 | 12.5 | 11.5 | 10.5 | 9.5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
|---|---|---|---|---|---|---|---|---|---|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고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4.0 | 3.6 | 3.2 | 2.8 | ||||||
| 중급이하 | 3이상 | 3미만 | |||||||
| 4.0 | 3.6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 | 고급이하 |
| 3 | 2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이상 | 중급 |
| 3 | 2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구 분 | 용 역 비 | ||
|---|---|---|---|
| 구 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해당공사규모 |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구 분 | 발주예정용역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
| 보유 실적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70% | 70% | 100%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 | 100% | 70%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 - | ||
| 설계실적 | 70% | 49% (70%×70%)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 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표창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다수인 경우도 1건만 인정)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ㆍ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표) 분야별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 참여분야 |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건축분야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0호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
※ 발주청은 (표1)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에 따라 기술인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변경(추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관에 사전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토목+건축+기타공사 등 복합공사(주공종 50% 이하) 및 기타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세부사업능력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건축분야 (고급) | |||||
| 성 명 | ○○○ (소속) | |||||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축분야 (건축구조) | ○○○ | 소속 (평가)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토목분야 (토질․지질) | ||||||
| 건축분야 (중급) | ○○○ | 소속 (평가) | ||||
| 기계분야 (공조냉동설비) | ||||||
| 안전분야 (초급) | (미평가) | |||||
| 조경분야 (등급) | (미평가) | |||||
| 토목분야 (초급) | ||||||
| 전기분야 (등급) | ||||||
| 기계 (중급) | ||||||
| 통신분야 (등급) | ||||||
| 조경 (초급) | ||||||
| 비상주감리원 | ||||||
| 전기 (중급) | ||||||
| 소방분야 (초급) | (미평가) | |||||
| 통신 (초급)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60.0 | |||||
| 책 임 기술인 | 등급 (분야) | 계 | 25.0 | ||||
| 경 력 | 12.0 | ||||||
| 실 적 | 설계포함 | 6.0 | |||||
| 설계미포함 | 3.0 | ||||||
| 교육훈련 | 1.0 | ||||||
| 면접(발표) | 3.0 | ||||||
| 분 야 기술인 | 계 | 25.0 | |||||
| 등급 (분야) | 경 력 | 13.5 | |||||
| 실 적 | 설계포함 | 5.0 | |||||
| 설계미포함 | 4.0 | ||||||
| 교육훈련 | 1.0 | ||||||
| 면접(발표) | 1.5 | ||||||
| 기술지원 기술인 | 계 | 10.0 | =(①+②+③)/3 | ||||
| 등급 (분야) | 소 계 | ① | |||||
| 등 급 | 3.0 | ||||||
| 경 력 | 6.0 | ||||||
| 교 육 | 1.0 | ||||||
| 소 계 | 10.0 | ② | |||||
| 등 급 | 3.0 | ||||||
| 경 력 | 6.0 | ||||||
| 교 육 | 1.0 | ||||||
| 소 계 | 10.0 | ③ | |||||
| 등 급 | 3.0 | ||||||
| 경 력 | 6.0 | ||||||
| 교 육 | 1.0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합 계 | 10.0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실적 | |||||||
| 3. 신용도 | 합 계 | 15.0 | |||||
| 영업(업무)정지 | 7.0 | ||||||
| 부실벌점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합 계 | 10.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7.0 | ||||||
| 5. 교체빈도 | 합 계 | 5.0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0 | ||||||
| 참여기술인 | 2.0 | ||||||
| 6. 가 · 감점 | 합 계 | ±5점 이내 | |||||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 표창기술인 | |||||||
| 건설기술인신규고용 | 0.3이내 | ||||||
| 부패행위관련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