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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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 고도화 개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의 개발·관리·연계·활용을 지원하는 통합 표준 플랫폼인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홈페이지 개편, KR CDI·KR Core 관리 기능, SNOMED CT 용어서버 구축, FHIR 표준 검증기 개발을 수행한다.
- HINS 홈페이지 화면 구성·메뉴 구조 재설계 및 사용자 환경(UI/UX) 개선, 표준·용어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 제공
- KR CDI 항목 제안·접수·검토 관리, 항목·후보군·신규 제안 항목의 버전별 상세 정보 관리 및 사용자 의견수렴 기능
- KR CDI 항목 성숙도 평가 결과 등록·수정·조회·삭제 및 버전별 성숙도 현황 제공
-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 버전별 관리와 표준 전문가 협업 환경 구축
-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를 등록·관리·배포하는 오픈소스 기반 용어서버 구축 및 조회·검색·다운로드·API 연계 서비스 개발
- KR Core 기반 FHIR 표준 검증기 개발(리소스·시나리오·서버 검증, 버전별 적합성 검증, 웹 기반 실시간 검증 서비스, 검증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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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수행 기간
- 18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180일이며, 추진일정은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기재되어 있다. 납품기한도 계약 후 180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발주일정 및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발주일정 및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발주일정 및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2,01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1. 제안요청서_2026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협의).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개발)_온서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개발)_온서_공동).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사업 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2점 |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1점 |
| 기능 요구사항 | 2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2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적용기술 | 2점 |
| 개발환경 | 2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제약사항 | 1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2점 |
| 인수인계 | 2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하자보수 계획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 고도화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HINS 홈페이지 개편, KR CDI·KR Core 관리 기능, SNOMED CT 용어서버, FHIR 표준 검증기 등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요구분석·시스템 설계·DB설계
- UI/UX 기획·디자인 및 화면 재설계
- KR CDI 항목 제안·후보군·성숙도 평가 기능 개발
- KR Core IG 버전 관리 및 협업 기능 구축
- 국가표준용어 세트 관리·제공 기능 개발
- SNOMED CT 한국판 용어서버 구축 및 API 연계 서비스 개발
- KR Core 기반 FHIR 리소스·시나리오·서버 검증기 개발
- 통합검색 기능 구현
- 데이터 이관·반영 작업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 사용자·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 인수인계 및 소스코드 이관
딸린 일 · FHIR 서버 인프라 클라우드 이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고 클라우드 리소스를 확보·구성하는 전산 기반 작업이다.
- FHIR 서버 인프라 수용 클라우드 리소스 확보
- 원내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작업
- 클라우드 이관 후 통합테스트·성능테스트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리소스 운영비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HINS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며, HINS와 연계한 웹 기반 실시간 검증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 HINS와 연계하여 웹 기반 실시간 검증 서비스 제공
❍ 고도화 시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2명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투입 인력 수 2명으로 산정되어 있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④ 투입 인력 수 | - | 2명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고 이관 후 리소스 운영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며(우리가 대고 유지), 고도화에 활용할 S/W·장비는 제안사가 준비하도록 한다(사서 넘김).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추가서비스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필요,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과업에서 기존 설비(FHIR 서버)가 언급될 뿐, 우리가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물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80일 동안 분석·설계·개발·이행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개발 사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o 입찰 및 계약 | ■ | | | | |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이며, FHIR 서버 인프라 클라우드 이관도 같은 사업의 일부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 면허·공종이 요구되는 다른 업의 일은 없다.
❍ 고도화 시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 FHIR 서버 인프라를 수용할 클라우드 리소스 확보
- 원내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작업 수행
일의 분량
210.4FP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210.4FP, 투입 인력 수 2명으로 산정되어 있다. 구매예정금액은 20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세별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능점수 210.4FP로 규모가 산정되어 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210.4FP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210.4FP
④ 투입 인력 수 | - | 2명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18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HINS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제작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SNOMED CT 용어서버를 구축·운영하며, 하자보수(검수 완료 후 1년)와 시험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 보건의료정보표준포털(HINS)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가시성, 접근성을 향상
❍ SNOMED CT 용어서버 구축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 이내 정상가동 조치. 정규 근무시간 이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365일).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 정규 근무시간이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365일)
-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처리 시한
2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일 및 야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음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경비 부담
나눠짐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제안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문서에 없음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추가서비스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 작업장소와 관련된 제반 비용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전용선연결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111개와 사업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검색 범위·API 적용 범위·구축 대상 오픈소스 구성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세부 검색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축 대상 오픈소스 및 소프트웨어는 최신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전산자원 현황은 보안상 공개 불가로, 기관 방문·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보안상 공개 불가
열람 필요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완료 후 검사·검수 절차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이 공고의 조항이 없음.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법·제도·정부 정책 변경 등 사업 환경 변화 시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이전 변경사항은 협상 시 반영, 계약 후 변경사항은 과업 현행화·대체과제 변경(없으면 정산)을 협의.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확정·변경에 따라 계약금액·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에서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특정인력(상주 근무 인력)으로만 적혀 있어 책임자·전원 구분이 없다.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큰 배점 항목
성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경영상태(10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성능 요구사항 10점, 보안 요구사항 10점, 경영상태 10점이다. 그 다음으로 추진전략·추진체계·인터페이스 요구사항·테스트 요구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가 각 5점이다.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10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시간은 09:30~10:30(60분), 입찰자 답변등록시간은 09:30~11:00(90분)이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Ⅶ 기타사항과 COR-001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도 산출물을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특수조건 제14조 제2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의 소유권·사용권은 갑(발주처)에게 귀속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대표 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SER-001은 제안요청서·제안서·용역산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 (지적재산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에 대한 별도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즉시 보고」로만 정하고 있어 시한은 0으로 본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고,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신상변동 즉시 보고만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사용자는 Web 또는 Mobile로 접속 가능해야 하고, Mobile 접속 시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으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반응형으로 모바일버전과 PC버전 인터페이스가 자동 변경되어야 함. 브라우저는 엣지·크롬 등.
❍ 사용자는 Web 또는 Mobile로 접속 가능해야 하고 접속권한에 따라 특정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Mobile로 접속 시에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부분만 모바일 네이티브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 시스템은 반응형으로 모바일버전과 PC버전의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부분 제외)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4176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2,0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7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지정)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등을 적용한다고 적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다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여 제한(일반 결격사유).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가 언급되나 이는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첨부서류일 뿐 참가·계약 조건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기술 적용(SER-008)의 암호검증서 등은 시스템 개발 보안 요구사항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 수행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이 없다. PMR-001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는 계약 뒤 수행 의무이고, PMR-005의 원격지 보안SW·라이선스 설치도 계약 뒤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필요,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 작성지침의 참고사항으로만 언급된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과업에서 기존 설비(FHIR 서버)가 언급될 뿐, 우리가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물을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처(한국보건의료정보원)가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 발주처가 검사·검수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련 절차는 발주처 규정에 따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평균 응답시간 3초 이내, 오류 메시지 3초 이내, 단일 Batch Job 20분 이내·순차 Batch Job 30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5분 이내 대체 작동·2시간 이내 정상 복구, 결함 발생율 5% 이상 시 오픈 연장·결함 지속 시간 최대 1시간 이하, 결함 조치율 100% 등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KR Core IG(v1.0.0, v2.0.0), SNOMED CT 한국판, FHI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등 발주처 시스템(HINS)과 연계하라고 지정한 FHIR 서버·SNOMED CT 용어서버 API, KR Core IG 버전(v1.0.0, v2.0.0)별 표준 적합성 검증,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이 있다.
❍ 웹 서비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웹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웹브라우저(Chrome 등)에서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도록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 단일 Batch Job의 경우 20분 이내 순차적인 Batch Job의 경우 30시간 이내에 처리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성능 요구사항(PER)은 검수 합격선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물을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테스트 요구사항(TER)에 단위·통합·인수 테스트와 성능테스트, 웹취약점 점검 등이 있고,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할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할 대상이 없다.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짐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보유한 참조 KR Core 클라이언트·서버환경, 기존 시스템(DB), 기존 백업 환경, 국가표준용어 세트 개발 산출물(엑셀 파일 등)을 바탕으로 하되, 수행사가 업무·기술 환경 분석, 데이터 이행,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 등록, KR CDI 항목 제안서 등록 등을 수행한다.
❍ 고도화 시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 의정원이 보유한 참조 KR Core 클라이언트 및 서버환경을 유지하면서, 동일 서비스 내에서 각 버전이 병행 활용 가능하도록 버전 호환성 및 선택적 적용 기능을 제공
- 엑셀 파일 등 국가표준용어 세트 개발 산출물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서비스를 구축
시안 승인
2회
홈페이지 디자인은 최소 2종 이상의 시안과 UI/UX 기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협의·승인 후 확정해야 한다. 통합UI 구성 시 시안 프로토타입을 3개 이상 작성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홈페이지 디자인은 최소 2종 이상의 시안과 UI/UX 기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협의·승인 후 확정해야 한다.
❍ 통함UI 구성 시 디자인 및 구성에 대한 시안 프로토타입을 작성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시안 3개 이상 작성)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다만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변경 절차가 있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반영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물을 대상이 없다.
❍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월간 보고를 하되 주간보고(격주)와 월간보고를 하며,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보고회(과업 중간), 완료보고회(과업 종료 전)를 연다. 수시 보고는 의사결정 필요 시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3회. 수시 보고는 별도.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추진전략 및 세부진행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중간 실적을 보고, 일정은 상호협의
- 완료보고회 : 과업 종료전 완료 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검증로그(요청 데이터, 응답 결과, 오류 메시지, 수행 시간 등), 테스트 결과서, 검증 이력 및 통계 정보, 접속기록(로그인아이디, 사용자명, 접속일시, 아이피 등), 개인정보 처리기록, 접속기록(계정·접속일시·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접속지 정보·수행업무) 등이 있다.
❍ 검증로그 기능
- 검증 수행 시 발생하는 요청 데이터, 응답 결과, 오류 메시지, 수행 시간 등의 로그를 저장하고, 향후 분석 및 감사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
❍ 시스템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관한 접속 기록
- 로그인아이디, 사용자명, 접속일시, 아이피 등
❍ 주간, 월간 보고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하되, 보고 일정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추진전략 및 세부진행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중간 실적을 보고, 일정은 상호협의
- 완료보고회 : 과업 종료전 완료 보고
- 주간/월간보고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현황, 특이사항 등 보고
- 수시 보고 : 의사결정 필요 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 목록에 「산출물 원본 파일(소스, 디자인, 문서 원본)」, 「프로그램 소스」,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증빙(폰트·이미지 포함)」, 「오픈소스 사용내역서(라이선스 포함)」 등이 있다. 인수인계 시 소스코드 인수인계도 포함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다.
| 완료 | 산출물 원본 파일 | 소스, 디자인, 문서 원본 |
| 구현 | 프로그램 소스 | |
❍ 인수인계 시 소스코드 인수인계도 포함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시 인계사업자가 소스코드 수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는 PM 이외 투입인력의 자격·경력·투입공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PM에 대해서도 사업관리 역량·경력·수행경험을 제시하도록 할 뿐 참가자격·평가점수·배치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별지 3·4 서식에 자격·경력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투입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단, PM 이외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의 수, 성명, 소속, 자격 및 경력, 개인별 수행실적, 투입기간, 투입공수(M/M)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책임자(PM)의 사업관리 역량, 관련 분야 경력 및 주요 사업수행 경험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특정 장소로 단정할 수 없다. 원격 접속은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후 수행. 다만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공급자는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수행하기 전에 원격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전용회선 또는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중앙통제 방안, 보안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현황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해 우선 검토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원이 자사인력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으면 사용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사업기간은 계약 후 180일이며, 추진일정은 M~M+5 개월 단위로 분석·설계·개발·이행·보고가 배치되어 있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 후 180일, 추진일정 M~M+5.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반납·삭제, 반입기기 반출 금지, 자료공유사이트 차단, 단말기 실시간 감시·통제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10점)으로도 반영된다.
- 크기 · 10점 이하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배점 10점(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제출, 월 1회 보안교육, 반입기기 반출 금지, 자료공유사이트 차단, 산출물 파일서버 저장,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서류 구비 등.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본 사업에 반입된 기기는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주관 기관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 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주관기관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및 정보 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해야 함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 사업 투입 전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주관기관 요구에 따라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투입 전 제출.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 제출 및 주관기관 신원조사 응대. 범죄경력 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은 없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주관기관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및 정보 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해야 함
참여자 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필요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80일 동안 분석·설계·개발·이행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개발 사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o 입찰 및 계약 |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이며, FHIR 서버 인프라 클라우드 이관도 같은 사업의 일부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 면허·공종이 요구되는 다른 업의 일은 없다.
❍ 고도화 시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 FHIR 서버 인프라를 수용할 클라우드 리소스 확보
- 원내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작업 수행
하는 일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을 고도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HINS 홈페이지 개편, KR CDI 항목 제안·관리·성숙도 평가 기능, KR Core IG 버전 관리, 국가표준용어 세트 관리, SNOMED CT 용어서버 구축, KR Core 기반 FHIR 표준 검증기 개발, FHIR 서버 인프라 클라우드 이관을 수행한다.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포함),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 보건의료정보표준포털(HINS)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가시성, 접근성을 향상
❍ KR Core 기반 FHIR 표준 검증기를 개발하여 데이터가 표준에 맞는지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서버를 구축하고, 국가 표준용어 세트를 검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HINS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며, HINS와 연계한 웹 기반 실시간 검증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 HINS와 연계하여 웹 기반 실시간 검증 서비스 제공
❍ 고도화 시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210.4FP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210.4FP, 투입 인력 수 2명으로 산정되어 있다. 구매예정금액은 20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세별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능점수 210.4FP로 규모가 산정되어 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210.4FP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210.4FP
④ 투입 인력 수 | - | 2명
수행 기간
18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180일이며, 추진일정은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기재되어 있다. 납품기한도 계약 후 180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발주일정 및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발주일정 및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18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최소 투입 인원
2명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투입 인력 수 2명으로 산정되어 있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④ 투입 인력 수 | - |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검수 완료 후 1년), 시험운영 지원, 인수인계(1개월간 합동근무 지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보안 관련 조치(보안서약서·보안교육 등)를 수행해야 한다.
본업인 시스템 고도화 개발 외에 교육·기술이전·하자보수·시험운영·인수인계·보안관리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 운영자,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본 용역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현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개월간 합동근무를 지원 (합동근무 장소는 협의)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대상·일정·장소·내용·교재 등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HINS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제작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SNOMED CT 용어서버를 구축·운영하며, 하자보수(검수 완료 후 1년)와 시험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 보건의료정보표준포털(HINS)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가시성, 접근성을 향상
❍ SNOMED CT 용어서버 구축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41767-000)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님.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767-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현장 답사 관련 규정 없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갈음.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 이내 정상가동 조치. 정규 근무시간 이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365일).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 정규 근무시간이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365일)
-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처리 시한
2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일 및 야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스템 고도화 개발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음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수행. 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전용선연결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가 부담.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비용을 제안사(계약대상자)가 부담
- 작업장소와 관련된 제반 비용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전용선연결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음
- 작업장소와 관련된 제반 비용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전용선연결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작업(점검)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
❍ 시스템은 작업(점검)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제안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문서에 없음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추가서비스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 작업장소와 관련된 제반 비용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전용선연결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 하자보증 기간 중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 후 1년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대상이 없음.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세포함)
사 업 금 액 : 20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세 별도).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200,000,000원
추 정 가 격 : 181,818,182원 (*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111개와 사업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검색 범위·API 적용 범위·구축 대상 오픈소스 구성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세부 검색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축 대상 오픈소스 및 소프트웨어는 최신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기능점수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210.4FP, 19FP/MM)는 기간 산정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전산자원 현황은 보안상 공개 불가로, 기관 방문·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보안상 공개 불가
열람 필요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완료 후 검사·검수 절차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이 공고의 조항이 없음.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법·제도·정부 정책 변경 등 사업 환경 변화 시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이전 변경사항은 협상 시 반영, 계약 후 변경사항은 과업 현행화·대체과제 변경(없으면 정산)을 협의.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확정·변경에 따라 계약금액·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뿐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10점) 중 경영상태(신용등급) 항목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한다.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1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10점)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최고 배점의 100%(10점) ~ 최저 배점의 70%(7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1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 작성요령에서 투입인력의 수·인적사항·자격·경력·투입공수 등 인력 관련 사항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단,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및 투입공수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자격·경력, 투입기간 및 투입공수 등 인력 관련 사항은 제시하지 않는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에서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특정인력(상주 근무 인력)으로만 적혀 있어 책임자·전원 구분이 없다.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큰 배점 항목
성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경영상태(10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성능 요구사항 10점, 보안 요구사항 10점, 경영상태 10점이다. 그 다음으로 추진전략·추진체계·인터페이스 요구사항·테스트 요구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가 각 5점이다.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10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 항목 중 품질관리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배점 가점 규정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배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계획 항목이 2점 배점으로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활동의 구체성 평가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유지보수·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검수 완료 후 1년)만 정하고 있다.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시간은 09:30~10:30(60분), 입찰자 답변등록시간은 09:30~11:00(90분)이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비방 등 감점 규정에서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이라는 단서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Ⅶ 기타사항과 COR-001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도 산출물을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특수조건 제14조 제2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의 소유권·사용권은 갑(발주처)에게 귀속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대표 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SER-001은 제안요청서·제안서·용역산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 (지적재산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에 대한 별도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즉시 보고」로만 정하고 있어 시한은 0으로 본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고,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신상변동 즉시 보고만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을 계약 후 180일 이내로 정하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다만 추진일정상 단계별 산출물 제출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제조사 미상(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소프트웨어는 DBMS PostgreSQL 12.16, WEB Apache/2.4.58·2.4.57, WAS Apache Tomcat/9.0.108, OS CentOS 7.9, 개발·형상관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SPRING 5.3.20·HAPI FHIR 6.6.0·Dbeaver 23.2.5·TOMCAT 9.0.55·JAVA 11·VisualSVN Server 5.4.4. 전체 답 · 모름
전산자원 현황표의 서비스목록이 모두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으로 가려져 있어 제조사를 알 수 없다. 소프트웨어 운영환경(DBMS PostgreSQL 12.16, WEB Apache, WAS Tomcat, OS CentOS,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 HAPI FHIR 6.6.0 등)은 공개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제조사 미상(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소프트웨어는 DBMS PostgreSQL 12.16, WEB Apache/2.4.58·2.4.57, WAS Apache Tomcat/9.0.108, OS CentOS 7.9, 개발·형상관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SPRING 5.3.20·HAPI FHIR 6.6.0·Dbeaver 23.2.5·TOMCAT 9.0.55·JAVA 11·VisualSVN Server 5.4.4.
| SW | DBMS | PostgreSQL 12.16 |
| SW | 개발 및 형상관리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 SPRING 5.3.20
HAPI FHIR 6.6.0, Dbeaver 23.2.5
TOMCAT 9.0.55, JAVA 11, VisualSVN Server 5.4.4 |
| DMZ | 운영 서버-WEB1 |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1 |
| 서버 | FHIR 서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2 |
하드웨어 부담
섞임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고 이관 후 리소스 운영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며(우리가 대고 유지), 고도화에 활용할 S/W·장비는 제안사가 준비하도록 한다(사서 넘김).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추가서비스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HINS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반영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은 PM 이외 투입인력의 인적사항·경력·투입공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이 경험에 대한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자체가 없어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단, PM 이외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의 수, 성명, 소속, 자격 및 경력, 개인별 수행실적, 투입기간, 투입공수(M/M)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7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사용자는 Web 또는 Mobile로 접속 가능해야 하고, Mobile 접속 시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으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반응형으로 모바일버전과 PC버전 인터페이스가 자동 변경되어야 함. 브라우저는 엣지·크롬 등.
❍ 사용자는 Web 또는 Mobile로 접속 가능해야 하고 접속권한에 따라 특정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Mobile로 접속 시에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부분만 모바일 네이티브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 시스템은 반응형으로 모바일버전과 PC버전의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부분 제외)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5분 이내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관련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작동(무중단)만 요구,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 회선 명시 없음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공유·전용 설비
허용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H/W 및 N/W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며, HINS 민간 클라우드 환경 내에 용어서버를 구축. 공유 설비를 막거나 전용 VPC·Private Network 등 논리 분리를 조건으로 거는 문장은 없음.
❍ 고도화 시 성능/보안/품질 등의 관점에서 신규도입, 버전업그레이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H/W 및 N/W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
- 수행사는 HINS 민간 클라우드 환경 내에 오픈소스 기반 SNOMED CT 용어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사용되는 이미지·폰트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영구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중 어느 것인지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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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영구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표준화 추진위원회·워킹그룹은 발주기관이 구성·운영.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감수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감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창구(콜센터·민원 접수 등)를 두라는 요구 없음. 시스템 개발 사업.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예산에 설치비·개통비가 따로 잡혔는지, 현 사업자면 빠지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문장만 있음.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전환 비용 금액 명시 없음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
|---|---|
| 주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가. 장비구성 요구사항 15 나. 기능 요구사항 20 다. 성능 요구사항 34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6 마. 데이터 요구사항 39 바. 테스트 요구사항 49 사. 보안 요구사항 51 아. 품질 요구사항 68 자. 제약사항 72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81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88 Ⅴ. 제안서 작성요령 93 Ⅵ. 제안 안내 97 1. 사업자 선정방법 97 2. 제안서 평가방법 99 3. 입찰시 유의사항 104 Ⅶ. 기타 사항 108 1. SW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11 【붙 임】 1. 제안서 관련서식 2. 계약관련 서류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 고도화 사업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세포함)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범위 ❍ 보건의료정보표준포털(HINS)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가시성, 접근성을 향상 ❍ KR CDI 항목 제안, 후보군 및 항목 관리, 항목 성숙도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등 KR CDI 개발 과정을 분석하여 전산화 ❍ KR Core 기반 FHIR 표준 검증기를 개발하여 데이터가 표준에 맞는지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서버를 구축하고, 국가 표준용어 세트를 검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은 참여형 표준 개발, 협업 기능, 국제표준 연계 및 사용자 중심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 필요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의 개발·관리·연계·활용을 지원하는 통합 표준 플랫폼 참여형 표준 관리체계 구축, SNOMED CT 국제표준 연계 강화,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 표준 확산 및 현장 적용 지원이 요구됨
3 사업내용
HINS 홈페이지 개편 및 사용자 환경 개선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업무 및 기술 환경 분석 - KR CDI·KR Core 및 표준용어세트 개발 절차, 업무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주요 사용자 현황 등 내·외부 업무 환경 분석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NW) 운영 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 - 업무 및 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정의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INS) 고도화 - 현재 운영 중인 HINS 홈페이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화면 구성 전면 재설계 - 주요 메뉴를 이용자 관점에서 재배치하여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 국제협력 활동* 설명을 보완하여 기관의 역할 안내 * WHO-FIC 한국협력센터, SNOMED CT 한국 NRC(국가배포센터), ISO/TC215 간사기관 및 보건의료정보 분야 COSD, GDHP 추진단 운영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발 및 관리 기능 고도화 ❍ KR CDI 개발 및 운영 업무 지원 - 의료현장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KR CDI 항목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내용 작성 및 수정, 진행 현황 조회 등 기능 개선 - KR CDI 항목 제안서 관리, 제안 내용 시스템 등록, 제안 접수 등 관리 기능 강화 - 버전별 KR CDI 항목, 후보군, 신규 제안 항목을 구분하여 개념 정의, 데이터 타입, 필수 여부, 항목값(Value set) 등 상세 정보를 관리
※ KR CDI V3 상세설명서 등 참고 - 항목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 개선 ※ 미국 ONC USCDI 사이트 등 참고 - KR CDI 항목 성숙도 평가* 결과 등록·수정·조회·삭제 기능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성숙도 수준 조회 기능 제공 * 버전별 KR CDI 항목, 후보군, 신규 제안 항목 대상 성숙도 평가 실시 ❍ KR Core IG 버전별 관리 -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 버전별 관리 기능 구축 -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 개발 과정에서 표준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간 구축, 개발, 제공 ❍ 국가표준용어 세트 관리 및 제공 - 엑셀 파일 등 국가표준용어 세트 개발 산출물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서비스를 구축 - 의료현장에서 국가표준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회·검색·다운로드 기능 사용자 제공 ※ 미국 NLM UMLS Terminology Services 등 참고 국제표준 연계 기능 고도화 ❍ SNOMED CT 한국판 확산을 위한 용어서버 구축 - HINS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내 자원을 생성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SNOMED CT 용어서버 구축 - SNOMED CT 용어서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분석하여 우선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선정 -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를 용어서버에 등록, 사용자는 이를 조회, 검색, 다운로드, API 연계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검증시스템 고도화 ❍ KR Core 기반 FHIR 표준 검증기 개발 - 서버, 클라이언트, 리소스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 검증 기능 구현 - KR Core IG 버전(v1.0.0, v2.0.0)별 표준 적합성 검증 기능 개발 - 리소스, 프로파일, Value Set, Extension 등 표준 요소 검증 기능 구현 - HINS와 연계하여 웹 기반 실시간 검증 서비스 제공 ❍ 검증기 테스트 및 품질관리 수행 - 개발 완료 후 기능별 테스트 및 시나리오 기반 검증 수행 - 테스트 횟수, 결과, 오류 내역, 조치사항, 보고서, 이력관리
| 순 서 | 상세내용 | |
|---|---|---|
| ① | 검증 파일 업로드 및 자동 검증 | FHIR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KR Core 기준에 따라 필수값 자동 검사 |
| ② | 검증 결과 확인 및 오류 분석 | 적합/부적합 결과와 오류 위치, 상세 메시지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 |
| ③ |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수정 및 재검증 | 오류 내용을 수정한 후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여 재검증 수행 |
| ④ | 최종 적합 확인 및 검증확인서 발급 | 모든 오류가 해결되면 최종 적합 판정 후 검증확인서를 생성 |
| ⑤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이력관리 |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하고 검증 이력 및 통계 정보를 저장·관리 |
❍ 검증 결과 화면 및 출력물 개선 - 웹 페이지에서 검증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적합/부적합 항목, 오류 메시지, 개선 권고사항 제공 - 검증확인서 출력 기능 및 디자인 개선 - 검증 결과 PDF 다운로드 기능 제공
4 기대효과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 강화 ❍ 국제표준 연계 및 표준용어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활용 기반 확보 참여형 표준 관리체계 확립 ❍ 정책 제안 및 협업 기능 구축을 통해 표준 개발의 개방성·투명성·수용성 제고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에 따른 활용도 향상 ❍ 직관적인 서비스 및 통합 검색 기능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활용도 증대 표준 확산 및 현장 적용 활성화 ❍ 표준고시 안내 및 활용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현장 적용성 및 확산 기반 마련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현황
시스템명 : 보건의료정보표준화관리시스템(HINS) 시스템 소개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의 개발·관리·연계·활용을 지원하는 통합 표준 플랫폼 시스템 개념도 구성도 ※ 보안상 공개 불가 열람 필요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2 전산자원 현황
클라우드 인프라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 M | M+1 | M+2 | M+3 | M+4 | M+5 |
|---|---|---|---|---|---|---|
| o 입찰 및 계약 | ■ | |||||
| o 분석/설계 | ||||||
| - 요구분석 | ■ | ■ | ||||
| - 시스템 설계, DB설계 | ■ | ■ | ||||
| o 개발 | ||||||
| - UI/UX 기획/개발, 디자인 | ■ | ■ | ■ | ■ | ||
| - 플랫폼 아키텍트 구현 | ||||||
| - 시스템 개발/구현 | ||||||
| - 단위/통합 테스트 | ||||||
| o 이행 | ||||||
| - 데이터 이관, 반영작업 | ■ | |||||
| o 보고 | 착수 | 중간 | 완료 |
| 순번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1 | ECR-001 | 인프라 구축 일반 |
| 2 | ECR-002 | 시스템 및 N/W 구성 요구사항 |
| 3 | ECR-003 | 솔루션 S/W 도입규격 |
| 4 | ECR-004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 5 | ECR-005 | 확장성 고려 |
| 6 | SFR-001 |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
| 7 | SFR-002 | FHIR 리소스 검증기 기능 개선 |
| 8 | SFR-003 | FHIR 시나리오 검증기 구조 및 기능 개선 |
| 9 | SFR-004 | FHIR 서버 검증기 기능 개선 |
| 10 | SFR-005 | SNOMED CT 용어 서버 연계 |
| 11 | SFR-006 | 메인 화면 개편 |
| 12 | SFR-007 | KR CDI 항목 제안 기능 개선 |
| 13 | SFR-008 | KR CDI 항목 및 후보군 정보제공 |
| 14 | SFR-009 | KR CDI 성숙도 평가 |
| 15 | SFR-010 | KR Core IG 버전 관리 |
| 16 | SFR-011 | 국가 표준용어 세트 관리 고도화 |
| 17 | SFR-012 | 외부서비스 연동 |
| 18 | SFR-013 | 개인정보보호 |
| 19 | SFR-014 | 인증기능 |
| 20 | SFR-015 | 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
| 21 | SFR-016 | 디자인(UI/UX) 및 콘텐츠 개선 |
| 22 | SFR-017 |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
| 23 | PER-001 | 성능 일반 |
| 24 | PER-002 | 평균 응답시간 |
| 25 | PER-003 | 사용자 메시지 처리 |
| 26 | PER-004 | 시스템 안전성 |
| 27 | PER-005 | 동시 처리 |
| 28 | SIR-001 |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
| 29 | SIR-002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
| 30 | SIR-003 | 사용자 및 시스템 개발 인터페이스 |
| 31 | SIR-004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 32 | SIR-005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지침 준수 |
| 33 | SIR-006 | 웹브라우저 호환성 |
| 34 | SIR-007 | 통합UI 구성 요구에 대한 정의 |
| 35 | SIR-008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36 | DAR-001 | 데이터 품질관리 |
| 37 | DAR-002 | 데이터 구조 설계 |
| 38 | DAR-003 | 데이터 구조 검증 |
| 39 | DAR-004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40 | DAR-005 | 데이터 표준 관리 |
| 41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
| 42 | DAR-007 |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
| 43 | DAR-008 | 데이터값 검증방안 |
| 44 | DAR-009 | 데이터 무결성 |
| 45 | DAR-010 | 데이터베이스 설계 |
| 46 | DAR-011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
| 47 | DAR-012 | DB 튜닝 요구사항 |
| 48 | DAR-013 | 데이터 이행 환경구축 |
| 49 | DAR-014 | 데이터 산출물 관리 |
| 50 | DAR-015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51 | TER-001 | 시험방안 수립 |
| 52 | TER-002 | 단위 테스트 |
| 53 | TER-003 | 통합 테스트 |
| 54 | TER-004 | 인수 테스트 |
| 55 | TER-005 | 시험운영 방안 수립 |
| 56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 57 | SER-002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58 | SER-003 | 사용자 인증 |
| 59 | SER-004 | 개인정보보호 강화 |
| 60 | SER-005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61 | SER-006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 62 | SER-007 | 페이지 보안 |
| 63 | SER-008 | 보안기술 적용 |
| 64 | SER-009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
| 65 | SER-010 | 구간 암호화 |
| 66 | SER-011 | 통신 간 보안성 |
| 67 | SER-012 | 서버(호스트) 보안 |
| 68 | SER-013 |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
| 69 | SER-014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설 금지 대상 정보 |
| 70 | SER-015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관리 |
| 71 | SER-016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72 | SER-017 | 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 |
| 73 | SER-01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74 | SER-019 | 소프트웨어 보안 준수 |
| 75 | SER-020 | 침해사고 대응 |
| 76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77 | QUR-002 | DB 품질관리 계획 |
| 78 | QUR-003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
| 79 | QUR-004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80 | QUR-005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81 | QUR-006 | 시스템 신뢰성 |
| 82 | QUR-007 | 시스템 사용성 |
| 83 | COR-001 | 지적 재산권 보호 |
| 84 | COR-002 | 시스템 개발 제약 |
| 85 | COR-003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86 | COR-004 | 개발 관련 가이드 준수 |
| 87 | COR-005 | 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88 | COR-006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89 | COR-007 |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
| 90 | COR-008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 91 | COR-009 | S/W 산출물 활용 촉진 |
| 92 | COR-010 |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
| 93 | COR-011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94 | COR-012 | 표준 준수요건 |
| 95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 96 | PMR-002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97 | PMR-003 | 보고 관리 |
| 98 | PMR-004 | 프로젝트 관리 |
| 99 | PMR-005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원격지 개발 보안 |
| 100 | PMR-006 | 개발방법론 제시 |
| 101 | PMR-007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102 | PMR-008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103 | PSR-001 |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 104 | PSR-002 | 교육 지원 |
| 105 | PSR-003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 106 | PSR-004 | 하자보수 일반 |
| 107 | PSR-005 | 시험운영 지원 |
| 108 | PSR-006 | 비상대책 |
| 109 | PSR-007 | 검사 및 검수 |
| 110 | PSR-008 | 인수인계 |
| 111 | PSR-009 |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구축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 및 S/W 구성 및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통합성,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규도입이나 버전업그레이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버 및 O/S, DB, 필요 소프트웨어를 포괄(전체시스템)하여 제안한다. ❍ 고도화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되는 S/W는 구축될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제안하되 가급적 OPEN SOURCE의 소프트웨어를 우선한다. ❍ 고도화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되는 전체시스템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 제안을 요구하며개발 대상 플랫폼의 아키텍처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호 호환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WEB서버, APP(WAS)서버 등의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성능/보안성/품질 등의 적합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리포팅툴, 동영상툴 등의 도입 필요 시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을 제안해야 한다. ❍ 제안되는 전체시스템의 재구성방안은 제안평가에 반영하며, 최종 사업수행자로 결정된 업체는 고도화 이후 전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환경구성에 대한 컨설팅 진행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은 제안금액과는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추가서비스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 |
| 산출정보 | 설치 계획서, 납품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및 N/W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등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고도화 시 성능/보안/품질 등의 관점에서 신규도입, 버전업그레이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H/W 및 N/W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 - 원활한 개발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서버/장비/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한다. - 기존 백업 환경을 파악하고 신규 장비/솔루션에 대해 효과적인 백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고도화 이후 통합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운영환경구성에 대한 컨설팅 진행 ❍ 고도화 시 원내 FHIR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 FHIR 서버 인프라를 수용할 클라우드 리소스 확보 - 원내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작업 수행 - 클라우드 이관 후 통합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수행 - FHIR 서버 인프라 이관 후 해당 리소스 운영비는 사업비에 포함 - 발주기관의 상황 및 결정에 따라 FHIR 인프라 일부만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음 ❍ 고도화 수행 시 변경된 환경을 구성할 경우에 ‘행정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외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은 IPS와 방화벽을 통해 보안네트워크를 구성하여 Inbound/Outbound 트래픽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하되 N/W 및 보안구성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 IPS와 방화벽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보안망 구축을 고려한 제품으로 제안 고도화로 인해 구성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N/W 및 보안구성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제안서, 설치계획서, 협약서 등 |
| 분류 | 유형 | 구분 | 상세 스펙 |
|---|---|---|---|
| FHIR 터미놀러지 서버 | OS | OSS OS | Ubuntu OS 또는 기타 OSS OS |
| DB | OSS DBMS | PostgreSQL | |
| 참조 FHIR 서버 | OS | OSS OS | Ubuntu OS 또는 기타 OSS OS |
| DB | OSS DBMS | PostgreSQL | |
| Docker 환경 | SW | FHIR 검증기 SW | 시나리오 / 리소스 검증기 로직 포함 |
| FHIR 테스트도구 SW | 외부 테스트 연계 로직 포함 | ||
| FHIR 클라이언트 | FHIR 클라이언트 SW | 외부 연계 로직 포함 | |
| WEB | Apache 또는 기타 OSS WEB서버 | ||
| WAS | Tomcat 또는 기타 OSS WAS서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솔루션 S/W 도입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솔루션S/W 도입 규격 |
| 세부 내용 | ❍ 고도화에 활용되는 최적화된 솔루션 S/W도입을 통한 통합 환경 구성, 상호 운용성, 향후 효율적인 운영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제안 (고도화 시 최적의 솔루션으로 변경 가능) ❍ 제안사는 기능구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의 안정화 버전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제안할 수 있다. - OPEN SOURCE 기반 소프트웨어는 가급적 소스코드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를 요청함 - 상용소프트웨어를 제안 시 성능이나 안전성 및 이식성/상호호환성 등이 확보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되는 모든 시스템은 월/년간 사용료 및 도입가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항목 | 규 격 | 수량 |
|---|---|---|
| WEB / WAS | ⦁ 오픈소스기반 WEB/WAS S/W ⦁ Web : Apache 등 최신 안정화 버전 ⦁ WAS : Tomcat 등 최신 안정화 버전 ⦁ HTTPS 및 인증서가 설치 가능하도록 제안 | 서버 1식 |
| 레포팅 Tool | ⦁ 오픈소스기반 레포팅 Tool 또는 상용S/W ⦁ WYSIWYG 방식으로 리포트 파일 생성 ⦁ 파일, RDBMS, NoSQL, DBMS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 지원 ⦁ HTML, XLS,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추출 가능 ⦁ 다양한 차트기능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환경 구축 |
| 세부 내용 | ❍ 목표 시스템은 사용자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등의 통합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관리자,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평가위원, 강사 등의 회원관리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각각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사용자는 Web 또는 Mobile로 접속 가능해야 하고 접속권한에 따라 특정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관리자는 통합시스템에 Web 또는 Mobile로 접근하여 통합시스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Mobile로 접속 시에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부분만 모바일 네이티브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 영상강의 수강에 따른 동시접속 트레픽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과 네트워크 트레픽이 충분히 고려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시스템구성도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확장성 고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확장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구성방안 |
| 세부 내용 | ❍ 목표 시스템의 향후 확장을 대비하여 네트워크 트래픽(Inbound/Outbound), 성능,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스템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 ❍ 시스템 구성 방안 - Web서버, WAS서버, DBMS서버 확장 방안 - 확장에 따른 전체 시스템 구성방안 - Data Backup 및 Restore 방안 | |
| 산출정보 | 시스템구성도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FHIR 리소스 검증기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FHIR 리소스 검증기 기능 고도화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FHIR 리소스 검증기 기능에 대해 성능/품질/시인성/관리효율성 등의 기능/비기능 향상 관점에서 디자인 및 고도화기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능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 FHIR 리소스 검증 요청 기능 - FHIR 리소스 검증 요청 연계 (FHIR 서버) 기능 - FHIR 리소스 검증기 검증 결과 출력 기능 - 검증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오류 코드, 경고 메시지, 적합 여부를 분석하여 사용자 화면에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오류 위치(필드 단위) 및 수정 가이드를 함께 표시 ❍ 검증로그 기능 - 검증 수행 시 발생하는 요청 데이터, 응답 결과, 오류 메시지, 수행 시간 등의 로그를 저장하고, 향후 분석 및 감사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 ❍ FHIR 리소스 검증기 관리 기능 고도화 - 리소스 검증결과, 다운로드관리, 다운로드 이력 - 직관적인 UI 및 디자인 적용 ❍ FHIR 리소스 검증기 요청 화면에 대해서는 화면구동방식변경, 검색파라미터 정리, 사용자 UI/UX를 최적화하여 구현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FHIR 시나리오 검증기 구조 및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FHIR 시나리오 검증기 구조 및 기능 고도화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FHIR 시나리오 검증기 기능에 대해 성능/품질/시인성/관리효율성 등의 기능/비기능 향상 관점에서 디자인 및 고도화기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능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 FHIR 시나리오 검증 요청 기능 - FHIR 시나리오 검증 요청 연계 (FHIR 서버) 기능 (발주사협의) - 사용자가 정의된 검증 시나리오(예: 진료 흐름 기반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시스템은 시나리오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검증 대상 리소스를 구성하고 서버 기반 검증 요청을 생성하는 기능 제공 - FHIR 시나리오 검증기 검증 결과 출력 기능 - 시나리오 단위 검증 결과를 단계별(예: 생성–전송–저장)로 구분하여 성공/실패 여부 및 오류 내용을 사용자 화면에 제공하고, 문제 발생 구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각화 제공 ❍ FHIR 리소스 검증기 요청 화면에 대해서는 화면구동방식변경, 검색파라미터 정리, 사용자 UI/UX를 최적화하여 구현한다. ❍ FHIR 시나리오 검증기 관리 기능 고도화 - 시나리오 검증결과, 다운로드관리, 다운로드 이력 - 직관적인 UI 및 디자인 적용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FHIR 서버 검증기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FHIR 서버 검증기 기능 고도화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KR Core 프로파일 정보 관리 고도화 - KR Core Implementation Guide 기반의 검증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버전별 프로파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정원이 보유한 참조 KR Core 클라이언트 및 서버환경을 유지하면서, 동일 서비스 내에서 각 버전이 병행 활용 가능하도록 버전 호환성 및 선택적 적용 기능을 제공 - 검증 수행 시 각 프로파일의 메타데이터, 구조정보, 참조정보 등을 저장 · 관리하여 검증기에서 버전별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참조 ·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시나리오 검증기의 네트워크 및 보안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FHIR 서버 간 통신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외부/내부 서버 연계 과정에서 검증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적 보완(연계 구조 개선, 참조 방식 개선,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제공 - KR Core 프로파일 관리, 버전 호환성, 검증 활용성 및 서비스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NOMED CT 용어 서버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NOMED CT 용어 서버 연계 고도화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SNOMED CT 용어서버 구축 - 아래와 같은 S/W 요구사항에 따라 용어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HINS 민간 클라우드 환경 내에 오픈소스 기반 SNOMED CT 용어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용어서버는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를 등록·관리·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한다. - 구축 대상 오픈소스 및 소프트웨어는 최신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SNOMED CT API 분석 및 서비스 적용 - 수행사는 용어서버에서 제공하는 API 기능을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적용 가능한 서비스 기능을 도출하여야 한다. - API 활용 방안, 서비스 적용 범위 및 연계 방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사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SNOMED CT 한국판 콘텐츠를 조회,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어서버 API를 활용하여 용어 검색, 상세 정보 조회 등 사용자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HINS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일관된 사용자 경험(UI/UX)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계 및 운영 - API 호출, 응답 처리, 오류 처리, 보안 및 성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 사용자 접근 이력,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운영에 필요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 SNOMED CT 콘텐츠 추가 및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용어서버 구축 설계서, API 분석 및 적용 방안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
| S/W 요구사항 | java 17 |
|---|---|
| S/W 요구사항 | HTTP 프록시 서버(Nginx 또는 Apache2) |
| snowstorm 최신버전 | |
| Elasticsearch version8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메인 화면 개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인 화면 개편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메인 화면 개편 공통 - 시스템 접속 시 주요 표준 용어 체계, 최신 공지, 표준 콘텐츠 등을 통합 구성하여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메인화면을 제공한다. ❍ 메인 페이지 UI/UX 개선 - 보건의료 전문사이트 관점에서 사용자 페이지의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자 유입 및 고객만족도 증대 - 사용자 친화적인 UI/UX 도입을 통한 재방문 활성화 ❍ 표준·용어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 제공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및 용어 관련 콘텐츠를 사용자가 쉽게 조회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통합검색 대상은 홈페이지 내에서 관리·제공하는 표준 및 용어 콘텐츠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검색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검색 결과는 콘텐츠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필터링 및 정렬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분산된 표준 및 용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화면 및 결과 표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 통합검색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 및 검색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국제표준 정보 연계 제공 - SNOMED CT, ICD-11 등 국제표준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ICD-11의 경우 WHO에서 제공하는 공식 브라우저 및 관련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제표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색, 조회, 링크 연계 등 적절한 서비스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UI/UX 기획서, 검색 기능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외부 연계 시), 테스트 결과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KR CDI 항목 제안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KR CDI 항목 제안, 검토 및 처리 절차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KR CDI 항목 제안 기능 고도화 - 사용자는 KR CDI 항목 제안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저장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필요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제안서의 접수, 검토, 반영 여부 등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자는 처리 결과 및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KR CDI 항목 제안 관리 기능 - 관리자는 제안서 서식 및 입력 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 검토, 반려 및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별도로 제출된 제안 문서(엑셀 등)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 항목의 검토 이력 및 처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 현황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인터페이스 설계서(연계 시), 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KR CDI 항목 및 후보군 정보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KR CDI 항목, 후보군 및 신규 제안 항목의 관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KR CDI 항목 정보 관리 - KR CDI 항목, 후보군 및 신규 제안 항목을 버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항목별 개념 정의, 데이터 타입, 필수 여부, 항목값(Value Set) 및 설명 등 상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버전별 KR CDI 항목 현황 및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KR CDI 항목 정보 제공 - 사용자는 KR CDI 항목, 후보군 및 신규 제안 항목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항목명, 정의, 데이터 타입, 항목값(Value Set)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버전별 KR CDI 항목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의견수렴 기능 - 사용자는 KR CDI 항목별 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등록된 의견은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등록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의견 등록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인터페이스 설계서(연계 시), 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KR CDI 성숙도 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KR CDI 성숙도 평가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KR CDI 성숙도 평가 결과 관리 - 관리자는 KR CDI 항목, 후보군 항목 및 신규 제안 항목에 대한 성숙도 평가 결과를 등록,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숙도 평가 결과는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결과에는 성숙도 수준, 평가 일자, 평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평가 결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KR CDI 성숙도 정보 조회 - 사용자는 KR CDI 항목별 성숙도 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버전별 성숙도 수준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성숙도 수준, 항목 구분(표준항목, 후보군, 신규 제안 항목 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검색·필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항목 상세정보 화면에서 성숙도 수준 및 관련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KR CDI 성숙도 현황 제공 - 성숙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버전별·구분별 성숙도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성숙도 평가 결과를 엑셀 등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성숙도 평가 기준 변경 및 평가 항목 추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KR Core IG 버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KR Core IG 버전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KR Core IG 버전별 관리 -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를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의 버전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버전별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 KR Core IG 정보 제공 - 사용자는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KR Core 및 Use Case IG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준 개발 협업 기능 - KR Core 및 KR Core 기반 Use Case IG 개발 과정에서 표준 전문가가 의견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표준 개발 과정의 의견수렴, 검토, 자료공유 및 이력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하여 오픈소스 협업 플랫폼 연계, 외부 서비스 활용 또는 자체 기능 구현 등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된 협업 방안은 사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확장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협업 과정에서 생성된 의견, 검토 결과 및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 표준용어 세트 관리 기능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가 표준용어 세트 관리 기능 고도화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가 표준용어 세트 관리 기능 고도화 - 국가 표준용어 세트의 메타데이터 정규화 - 국가 표준용어 세트 파일(엑셀) 업로드 및 자동화 등록 기능 구현 - 등록된 국가 표준용어 세트 데이터 조회 및 검색 기능 구현 - 등록된 국가 표준용어 세트 데이터 수정 관리 기능 구현 ❍ 국가 표준용어 세트 제공 기능 고도화 - 등록된 국가 표준용어 세트 데이터의 사용자 조회 및 검색 기능 구현 - 조회 결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분야, 용어체계 등 데이터 검색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표준용어세트에 대해 사용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제공 최소 기능 유지 - 검색 기능을 복원하여 조회·검색, 다운로드 등 서비스 제공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서비스 연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서비스 연동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외부서비스는 연계는 외부 서비스(API)를 통해 직접구현 -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직접 발송이 가능하도록 구현 - 안정성이 확보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축하며 유지보수 과업범위에 포함됨 - 용어서버 API 기능 파악해서 서비스 가능한 기능을 수행사에서 제안 - AP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와 적합한 대안 제시 - 일반사용자 기능과 관리자 기능이 분리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기능마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보안규정 충족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관한 접속 기록 - 로그인아이디, 사용자명, 접속일시, 아이피 등 ❍ 개인정보 처리기록 - 로그인아이디, 사용자명, 처리일시, 행위, 아이피 등 ❍ 로그인 만료 시간 설정 (예시: 60분) - 사용자가 자동 로그아웃되지 않도록 로그인 만료시간을 쉽게 확인하고 연장할 수 있어야 함 ❍ 일반관리자에게 노출되는 민감정보(주민번호 등)는 앞자리만 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충족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증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활용 및 보안규정 충족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로그인 시 보안규정 강화 - 단일로그인 방식의 로그인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는 보안정책(비밀번호 정책, 접근통제, 인증, 접속기록 관리 등) 적용 및 결과 검증 -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한 동일 로그인 차단 - 시스템 접근 가능 계정에 대한 보안 규정 준수 - 사용자의 역할에 근거한 접근통제 정책 수립 ❍ 동일 아이디 동시접속 차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디자인(UI/UX) 및 콘텐츠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신기술 반영 등 기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제협력 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대외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 소개 화면의 디자인 및 정보구성을 개선 - WHO-FIC 한국협력센터, SNOMED CT 한국 국가배포센터(NRC), ISO/TC215 간사기관, 보건의료정보 분야 COSD 및 GDHP 추진단 운영 등 기관의 국제협력 역할과 주요 활동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및 화면을 재설계 함. - 각 국제협력 분야별 소개 화면에서 기존 게시판과 연계하여 관련 공지사항, 활동 내역 및 자료를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 국제협력 콘텐츠의 가독성 및 시각적 전달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 아이콘,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요소를 적용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신기술 반영 등 기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최적의 통합 환경 구성, 상호 운용성, 향후 효율적인 운영성을 고려하여 개발 ❍ 시스템 상에서 다른 모듈의 추가 없이,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축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없이 확장 용이하도록 구성 ❍ Active-X 등의 비표준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축 ❍ 안전성이 확보된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JDK 1.8 이상의 안전성과 호환성이 확보된 최신 프레임워크 권장 ❍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출력 기능 구분 ❍ 사용자 편의성, 향후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성을 고려하여 구현 ❍ 표준화 업무분석 기본요건 -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필수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스템에 적용 -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처리 절차의 표준화 업무 분석하여 설계 - 표준화 필요 서식 및 현황 등 양식 표준화 정의 - 표준화 업무분석 수행을 위한 수행 일정과 방안 및 표준화 대상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표 자료의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 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
| 세부 내용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적인 성능 |
| 세부 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많은 양의 통계 작업 시 속도변화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일 경우 -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빠른 장애 복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단일 Batch Job의 경우 20분 이내 순차적인 Batch Job의 경우 30시간 이내에 처리 ※ Batch Job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최대 업무 종료 후 2시간, 시작 전 2시간 이내 처리 가능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 서비스 응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는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 개선작업 수행, 웹페이지 용량은 경량화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메시지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자료생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전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작업(점검)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 환경 변화 및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동시처리 |
| 세부 내용 | ❍ 동시 접속자는 H/W 환경 및 자원에 영향을 받으므로 과업 범위에서 지정하지 아니하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시접속자가 많을 때에도 원활하게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타 시스템 연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계 표준 및 적용 가이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타 시스템 연계 시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표준산출물 기반하에 구축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웹 서비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웹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웹브라우저(Chrome 등)에서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도록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웹접근성 시험결과서, 웹호환성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시스템 개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페이지 기획안 작성 시 다음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 안전성을 확보한 최신기술 적용방안 도출 -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구조 설계 ❍ UI는 직관적이고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화면을 구성 ❍ 각 웹의 콘셉트는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디자인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반응형으로 모바일버전과 PC버전의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부분 제외) ❍ 웹 내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 또는 사용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Web 화면 구축 시에는 Non-ActiveX, 웹표준(HTML5)등 기술 적용을 통해 웹 호환성 및 보안성을 보장하여야 함 (EOS제외) - 엣지/크롬 등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 호환성 유지 |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화면 설계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최신버전을 적용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과 지침도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해야 한다. ※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최신버전을 적용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과 지침도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브라우저 호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엣지, 크롬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특정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 반응형 웹을 고려하여 특정 모바일 기기에 대한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UI 구성 요구에 대한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통함UI 구성 시 디자인 및 구성에 대한 시안 프로토타입을 작성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시안 3개 이상 작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UI 기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다음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 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 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준수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1]에 따른 한국핵심 교류데이터(KR CDI) 항목과 항목 값 활용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2]에 따른 한국 핵심 교류데이터 전송 표준(KR Core)을 활용하여야 함.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5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신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값 검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관련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한다. ❍ 향후 기능의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 설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 업무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모델 반영과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검증계획 수립 ❍ 데이터 구조 변경 시 보고체계 마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초기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DB 튜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성능 유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환경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이행 환경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 이행을 위한 데이터 이행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AS-IS 및 TO-BE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시험운영,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 - TO-BE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함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논리/물리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되,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 및 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테스트 시행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한다.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통합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 유형을 포함하여 실시함 - 프로젝트 범위에 명시된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 - 성능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응답 속도, 처리량, 처리 속도 등을 검증 - 장애 복구 테스트: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미리 테스트하여 그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중 컨테이너에 대해 장애 발생 시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지 검증 - 전체 업무 처리 시나리오 구현 충족 여부 검증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신규개발된 기능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장비(아이폰 등) 임차 제공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운영방법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한다. ❍ 기존 시스템과 신규 개발시스템과의 안정적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짐 ❍ 신규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점검)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테스트 시행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시스템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 - 시스템은 시큐어코딩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방식은 제안사가 적합한 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로그인 SSL 암호화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한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접속지 정보 : 접속한 자의 PC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 IP주소 등 접속 주소 ·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이름, ID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기술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기술 적용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웹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을 적용함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 간 보안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 간 보안성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호스트)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호스트) 보안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 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및 규정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지침 및 규정준수 사항 |
| 세부 내용 | ❍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련 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결과 준수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사업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매뉴얼(2026.02)” 상의 보안요건을 사업전반에 적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 완료 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주관기관 「주관기관 보안업무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 사업 착수·진행·완료시 보안관리 증적 확보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치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 발주기관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주관기관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준수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벌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필요시) 작성 ❍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개시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실시(전체인원 대상, 인력 변동 발생시 추가 실시) - 사진, 교육자료(‘비밀유지 의무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참석자 명단 필요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설 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정보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 -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함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76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인원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공통)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 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외부사무실 임대사용 시에는 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한 보안시설 및 방안을 강구 ❍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주관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사업 착수 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주관기관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및 정보 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해야 함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자 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필요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의 단말기 실시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보안관리 정책시스템 상시 운용 및 그 결과를 제출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 실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 점검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 본 사업에 반입된 기기는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주관 기관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 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사업 종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또는 참여인력별 PC 포맷증명서 제출) ❍ 형상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신원진술 관련 서류, 비밀유지계약서, 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참여인력 별 PC 포맷증명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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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설 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
| 세부 내용 | ❍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 ※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 ❍ 용역사업 작업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국가·공공기관 용엽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용역사업자는 월 1회 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사무실 보안점검을 받고 미비점 발견 시 시정조치 하여야 함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금지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PC‧노트북 무선통신 기능(driver 파일 삭제 등) 사용 금지 ❍ 용역업체는 PC‧노트북‧태블릿 등 IT정보 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절차를 준수하고 PC‧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제안사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설치(또는 협의 후 발주기관 소유 SW 설치)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 점검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 강구 ❍ 용역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자료 관리 및 비밀 유지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업무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자료명칭, 인계·인수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 포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업무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업무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업무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업무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
| 산출정보 |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자료인계인수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표준보안API, 구간암호화(SSL)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
| 산출정보 | 일일 보안 점검표, 월 보안 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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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보안약점을 배제하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 ❍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함 ❍ SW개발 보안개발 보안가이드에 따라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제출 | |
| 산출정보 | 시큐어코딩 점검결과서,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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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0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침해사고 대응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보안로그에 대한 분석·관리하여 침해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접속기록 및 보안로그를 점검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수행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사후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지원하여야 함 ❍ 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등으로 점검 및 제반업무 수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일반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DB 품질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품질관리 계획 정의 |
|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업무규칙 및 품질측정 스크립트 작성 계획 - 품질측정표(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별첨) 작성 계획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향후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라도 화면 및 기능,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검색 스키마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개발하지 않고 시스템의 기본 기능만을 이용하여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확장, 추가 개발이 용이하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
| 산출정보 | 운영자지침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장애복구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일 및 야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 복구 시간중에 장애상황을 별도로 공지함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방향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자(PM)를 선정 및 운영 | |
| 산출정보 | 운영자지침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성 확보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 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보호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점유권 및 사용권을 주관기관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및 제품에 대한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지적재산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영구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제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의 안정성, 성능 및 구조 최적화 등을 고려한 개발 |
| 세부 내용 |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등 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적용 법령 등 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규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정보포털 등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사이트 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용하여야 하며, 상시 보안패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 10. 20.)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 5. 12.)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 12. 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 2. 11.)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신규 기능개발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 확보 ❍ 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일반 권고안 준수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관련 규정 및 표준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관련 가이드 준수 |
| 세부 내용 | ❍ 웹 표준 준수 ❍ W3C 웹 표준을 준수(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 검사를 통과) ❍ 웹 접근성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준수 - 자동점검툴 통과 및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웹 호환성 준수 -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 통과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웹 S/W(웹) 개발 보안가이드’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
| 세부 내용 | ❍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또는 변경의 확정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 과업심의결과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 촉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제11조(공공DB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를 참고하여 산출물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연계 표준을 준용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준수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준수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표준화 방안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가이드라인” 참조 ❍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
| 세부 내용 | ❍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데이터 공급확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 내용(산출내역 등)이 변동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간, 월간사업수행계획서(착수 신고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과업 진행상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제시 등에 대한 공정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위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여부는 사전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사업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매주·매월 계획 및 추진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사업 관리 회의(이슈, 회의 등)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해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완료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 -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 관리 ❍ 사업자는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 반영 여부와 관련 산출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회 등 보고 관리 |
| 세부 내용 | ❍ 주간, 월간 보고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하되, 보고 일정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보고별 상세 내용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추진전략 및 세부진행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중간 실적을 보고, 일정은 상호협의 - 완료보고회 : 과업 종료전 완료 보고 - 주간/월간보고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현황, 특이사항 등 보고 - 수시 보고 : 의사결정 필요 시 ❍ 보고계획 | |
| 산출정보 | 착수 보고서,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개발) 및 제출시기 등을 확인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착수 보고)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 보고) 사업 완료일 전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보고 실시 ❍ (주/월간 보고)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협의된 일정을 기준으로 기능고도화, 유지보수 각 과업별 주간보고(격주), 월간보고를 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추진 시 주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착수 보고서,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해 우선 검토한다. 공급자는 원격지 작업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전용회선 연결, 중앙통제 방안, 보안SW 및 라이선스 현황, 접근통제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원격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르기 위해 사업장 기술적 보안을 위한 보안SW장비 및 라이선스(참여인원수에 맞춰)를 설치해야 함 - 작업장소와 관련된 제반 비용보안SW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전용선연결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계정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원격 개발 장비 관리, 출입통제 등), 기술적 보안(VPN 등 안전한 원격접속, 접근통제, 다중인증(MFA), 접속기록 관리, 침입방지, 악성코드 방지, 자료 암호화,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계정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원격 개발 장비 관리, 출입통제 등), 기술적 보안(VPN 등 안전한 원격접속, 접근통제, 다중인증(MFA), 접속기록 관리, 침입방지, 악성코드 방지, 자료 암호화,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온라인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원격지 온라인 개발이 가능한 작업환경과 원격접속 보안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된 개발환경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우선 검토 함 - 공급자는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수행하기 전에 원격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전용회선 또는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 접속기록 관리, 중앙통제 방안, 보안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현황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
| 패치관리 | TA-PRS 5.1 | 아이티스테이션 |
| 백신소프트웨어 |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SP2 | 안랩 |
| 백신중앙소프트웨어 | AhnLab EPP Management 1.0 | |
| 위협팀지솔루션 | AhnLab EDR 2.0 | |
| PC 취약점 진단 | Genian GPI V4.0 | 지니언스 |
| 자료 유출 방지 | PCFILTER 3.1 | 지란지교데이터 |
| DRM | Document Security 4.0 | 소프트캠프 |
| NAC | Genian NAC Suite 5.0 | 지니언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ㆍ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이 전 과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과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개발 업무별로 개발방법론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특히 개발에 이용할 개발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방법론을 수정ㆍ보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목표 To-Be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안서 상에 제시하여야 한다. ❍ 전략 수립 시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전후 신뢰성 확보방안 (시스템 측면) - 시스템 구축 이후 품질 확보방안 -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 계획 및 방법 - 보안성 점검 결과는 사업 완료 보고서에 포함 - 전략수립 수행인력의 경력사항 및 자격증명 명시 ❍ 시스템의 각 서비스 요소별 명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제고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이성을 제고해야 함 - 추후 다양한 콘텐츠 탑재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 온라인‧오프라인 지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 ❍ 전략수립과 구축의 효율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전략수립 과업은 외주를 줄 수 없고 제안사에서 직접 수립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교육지원방안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 -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설명 ❍ 운영자매뉴얼에는 시스템관리자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 | |
|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협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술이전 대상 -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구성 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술이전 기간 및 인원 ❍ 검수 완료 후 분야별 운영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협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 중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은 개발 서버에서 실 운영서버로 이전 후 공식 오픈 전까지의 운영을 의미함 ❍ 시험운영을 통해 구축된 모든 기능과 연계서비스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 기술지원 및 기능보완을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시험운영 지원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시 복구 및 백업 등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장애에 대한 기록관리 및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대책 제시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처리 절차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장애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 제시 - 정규 근무시간이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365일) - 장애접수(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2시간이내 정상가동 조치 ❍ 장애관리 및 백업 - 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 - 정기적인 백업정책 수립으로 장애발생에 대비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및 검수 지원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처는 본 사업의 매월 공정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련 절차는 발주처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지시를 요청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검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인수인계 |
| 세부 내용 | ❍ 본 용역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현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개월간 합동근무를 지원 (합동근무 장소는 협의)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인수인계 시 소스코드 인수인계도 포함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시 인계사업자가 소스코드 수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대장, 기술자료,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EA) 등록 지원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geap.go.kr)에 등록하기 위해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한 현황 및 관련 자료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타 평가에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 평가기준을 따름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조, 동법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라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술 및 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에 해당되는 대기업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제한의 상세 내용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 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2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종합점수(100%) = 기술점수(90%) + 입찰가격점수(10%)
기술평가 점수 산출 방법
❍ 기술점수 = 획득한 기술평가 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8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 위 협상순위 선정 관련하여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평가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배점·평가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 (10점)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10 | |
| 정성 (80점)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5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사업 참여자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수행계획 (25)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이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제안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1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2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 ||
| 테스트 요구사항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단계별 테스트 계획과 테스트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수행기반 (15)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2 |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합 계 | 9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210.4FP |
| ② 1인 생산성 | 19FP/MM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 11.1 |
| ④ 투입 인력 수 | - | 2명 |
| ⑤ 전체 개발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내 최소~평균 사업기간 참고자료 인용 | 180일 |
| 사업규모(FP) | 1인 생산성(FP/MM) |
|---|---|
| 1,000 이하 | 19 |
| 1,000 ~ 1,999 | 22 |
| 2,000 ~ 2,999 | 24 |
| 3,000 이상 | 22 |
| 사업규모(FP) | 최소 사업기간 | 평균 사업기간 |
|---|---|---|
| 1,000 이하 | 3개월 이상 | 7개월 이상 |
| 1,000 ~ 1,999 | 4개월 이상 | 9개월 이상 |
| 2,000 ~ 2,999 | 7개월 이상 | 13개월 이상 |
| 3,000 이상 | 8개월 이상 | 20개월 이상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 검토 | ‧ 제안요청서 p1(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 p1(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안요청서 p1(사업범위) | |
|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 ‧ 별도 열람 요청시 시스템구성도 확인가능 | |
|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 p1(상세 요구사항) | |
|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 p6~p7(정보시스템 현황) | |
|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 ||
|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 p116(기술적용계획표)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 검토 | ‧ 해당없음(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없음) |
|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 ||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 ||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 ||
|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관리부서, 연락처 등 | ||
|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 ||
|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 ||
|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 해당 없음 | ‧ 해당없음(다른 정보시스템과 통합없음) |
|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 ||
|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 해당 없음 | 공동활용 데이터 대상이 아님 |
|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 검토 | ‧ 제안요청서 p41(상세 요구사항DAR-004)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 검토 | ‧ 제안요청서 p42, p46(상세 요구사항DAR-007, DAR-014)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 p66, p77(상세 요구사항QUR-002. COR-010) |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 해당 없음 | 공동활용 데이터 대상이 아님 |
|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 ||
|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 검토 | 기능개선 사업이며, 일부 과업이 레거시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으로 용량 산정 해당 없음 |
|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 ||
|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 ||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 검토 | ‧ 제안요청서p84,p91(상세 요구사항PMR-006, PSR-008) |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p84,p91,p98(상세 요구사항PMR-006, PSR-008, PSR-003) | |
|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p89(상세 요구사항PSR-004) | |
|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p70(상세 요구사항COR-001) | |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p15,p16(상세 요구사항ECR-001,ECR-002) | |
|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p32(상세 요구사항SFR-015)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 검토 | ‧ 제안요청서p68(상세 요구사항QUR-005)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검토 | ‧ 제안요청서p72(상세 요구사항COR-003) |
|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 제안요청서p87(상세 요구사항PSR-002)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767-0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4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사 업 금 액 : 200,000,000원 추 정 가 격 : 181,81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