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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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초 외 2교(역삼중, 로봇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도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33,045,3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565 | 09/29(화) | 33,045,3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이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8523 | 09/29(화) | 33,045,3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이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성초 외 2개교(역삼중, 로봇고)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분야 설계
- 전력간선설비 설계
- 접지 및 피뢰침 설비 설계
-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안전 검토
- 에너지 모니터링용 대형화면 설치 시스템 설계
- 데이터수집장치(RTU) 및 IoT 플랫폼 연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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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전기분야 실시설계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 설계가 중심 일이다.
- 전력간선설비 설계
- 접지·피뢰설비 설계
- 태양광 발전설비(인버터·접속함·기상센서·RTU·모니터링·체험설비) 설계
- 구조 검토 협의
- 지장물 조사·현황 실측
-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계산서 등 성과품 작성
-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
- 설계설명회 운영
- 공사감리 과업내용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379,091원
- 배정예산
- 36,71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762-000
- 참조번호
- 학교시설지원과-7522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3,379,091원
- 배정예산
- 36,71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학교시설지원과) 표준과업지시서[도성초 외 2교(역삼중, 로봇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도성초 외 2교(역삼중, 로봇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2026. 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1. 총 칙
1.1 과업 명칭 1 1.2 과업 목적 1 1.3 과업 개요 1 1.4 과업 내용 1 1.5 기본 방향 1 1.6 특기사항 2 1.7 일반사항 2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5 2.2 조사 및 자료수집 7 2.3 실시설계 8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11 3.2 구조분야 설계지침 12 3.3 토목분야 설계지침 12 3.4 조경분야 설계지침 13 3.5 전기분야 설계지침 14
4. 설계관련 법령
4.1 설계관련 준수법령 18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21 5.2 성과품의 작성 21 5.3 성과품의 납품 24 붙임(각종양식) 26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1. 총 칙
1.1 과업 명칭 도성초 외 2교(역삼중, 로봇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본 설계는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며,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및 학습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1.3 과업 개요 1) 설계 범위 : 실시설계 2) 대지 위치 및 면적
| 학교명 | 대지 위치 | 대지 면적 |
|---|---|---|
| 서울도성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13 | 14,912.14㎡ |
| 역삼중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10 | 14,127.2㎡ |
| 서울로봇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0길 63 | 13,395㎡ |
3) 과업 내용: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 설계 4) 총사업비 : 382백만원 ※ 각종 분담금(수수료)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1.4 과업 내용 1) 전기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함 1.5 기본 방향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따라, 학생들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사용·생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1.6. 특기사항 1) 하자보증제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2011.3.8.}] ①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설계용역은 하자보증제 대상이므로 설계용역 입찰시 특기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설계용역 완료(준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 공정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완수 기한 연기원 ③ 완수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전기)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③ 공정보고 시(필요시) ④ 완수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허가(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설계설명회 (1) 설계설명회는 학교 설계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6)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0)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1)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조달청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설계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현황 도면(기존의 조건 및 상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2)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4)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2.3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⑥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2)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1) 전기시방서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청에 도서제출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 기 타 ①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②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④ 주차장 신설·확장·이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및『서울학교 주차장 관리 계획』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설치하되, 학교외부의 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4 조경분야 설계지침 1) 일반지침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학교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부지 내 기존수목은 가능한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학교 포함)와 협의 후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 등 조례에 의거 벌채한다. (3) 설계서 작성 시 수목식재에 대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대장에는 개별 수목에 대한 가액과 조경시설현황(면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황 조사 분석 (1)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실시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및 본 과업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4) 필로티 하부 등 비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의 식생적용을 지양한다. 4) 공종별 상세설계 (1) 이식 설계
①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조밀도를 조사하여 적합지 않을 때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①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한다. ②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방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조경 등 전문시방서의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아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유지관리 지침을 수종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3.5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각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여 단가를 반영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안전관리법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7) 건축법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1) 한국산업규격(KS)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4) 친환경자동차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 지침 (2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전력간선설비 (2) 접지ㆍ피뢰침 설비 (3) 태양광 발전설비 4) 설계기준 (1) 전력간선설비 ①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용 통로 및 접근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태양광 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향후 상계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상계거래 확대 추진에 따른 수배전시설 개선 방안 변경 안내」 (교육시설안전과-2240, 2026. 2. 27.) 내용 참고 ⑤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DC 접속함 내에 형식승인(KFI)을 받은 ‘자동소화장치’, ‘소공간용소화용구’ 중 1개 이상 필수설치(접속함 일체형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기(연기, 열 등), DC 아크 검출형 접속함(또는 인버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각종 인증(NEC, Q마크 등)을 취득한 아크보호장치 및 RSD 등 화재 관련 안전장치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할 경우 그 지침을 따른다. ○ 접속반의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차단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통신)방식의 접속반을 적용한다.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규격서 중 접속반의 화재감시 및 차단 기능 보유 여부 확인 - 전압과 전류 Display 표출 및 통신 기능 확인 - 스트링 단위로 모니터링, 자체 및 원격 차단 기능 확인
⑥ 신설 태양광 발전장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IoT플랫폼(이하 'IoT플랫폼') 및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수집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발주처에서 별도 제공하는 전송 프로토콜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RTU는 정보보안을 위해 기타망과 연결하여야 하며, 아크·지락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설비를 포함한 전용 함체를 옥상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인버터에서 RTU 데이터 전송 시 품질 보장 관련 내용 반드시 추가 ○ 기상센서(수평 일사량계, 경사면 일사량계, 외기 온도계, 모듈 표면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기후 정보 등 송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하기 위해 설치) ○ 학교 내 신설되는 모든 인버터, 접속함, 기상센서의 데이터는 RTU를 통해 IoT플랫폼 및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필수 전송항목)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학교기관코드, 인버터 아이디, DC전압·전류·전력, AC전압·전류·전력, 누적발전량, 주파수, 동작상태, 인버터 에러코드, 외기 온도, 모듈 온도, 경사 일사량, 수평 일사량, 화재감시 에러코드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정보 일체 ※ RTU 표준 세부 규격 및 프로토콜은 별도 제공 예정 ○ 태양광 설비의 접속함은 IoT플랫폼 연결을 위하여 디지털 방식의 접속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학교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학습 및 실시간 데이터 해석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위한 대형화면을 학교와 협의하여 로비 등 공용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기본적인 화면 레이아웃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서 제공 예정 (해당 홈페이지 인터넷 연결로 표출 가능) - 인터넷 정보 송출이 가능한 대형화면(인터넷 연결 필요) 또는 PC에서 HDMI등을 통한 화면 표시 등이 가능하도록 대형화면 설치 및 시스템 구축할 것 ⑧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시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설비의 종류 및 형태, 위치 등)하여 교육용 태양광 체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⑨ 태양광 공사 관련 정보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만료 전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필요 정보를 발주처 제공 양식에 따라 지정 홈페이지 주소에 직접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필요정보 및 양식 별도 제공 예정 ⑩ 인버터, 접속함, 기상센서는 서울시교육청 태양광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⑪ 태양광 발전장치 구조물 설치 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수 계획 및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3) 주차장법 (74) 중소기업기본법 (7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7)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7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9) 초·중등교육법 (80) 콘크리트구조기준 (81) 폐기물관리법 (82) 표준시방서 코드(KCS) (8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8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85) 한국산업규격(KS) (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완수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인쇄 전 발주청과 협의) 5.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3) 각종계산서 (1) 물량산출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② 예산회계법 ③ 재무회계예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9) 공사감리 과업내용서 (1)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공사감리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0)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전기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5.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참가자격
| 연별 | 분야별 | 설계참여기술자 | 비고 | ||||
|---|---|---|---|---|---|---|---|
| 연별 | 분야별 | 참여세부 과업내용 | 참여기간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비고 |
|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 비고 |
|---|---|---|
| 첫째주 | (실시/예정공정) | |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월 |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