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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화 외 2곳
계약금액
1,346,48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6.6억원
참가
20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3042-1,346,48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건화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진양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칠곡군 6개 중블록(북삼, 지천1·2, 가산, 동명, 기성)의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 상태를 조사·평가하여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상수도관망을 구축하고 수도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지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 관로직접조사(관체직접조사(표본굴착), 부단수관내시경 조사, 물성시험, 수질시험, 토양시험)
  • 노후관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안전성검토
  • 관련 인허가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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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상수관망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관로 갱생·교체, 관망 수리검토, 설계도서 작성)를 수행하는 상하수도 설계 용역이다.

  • 기초현황·상위계획·관망 운영자료 수집·분석
  • 측량조사(지형현황·관로노선)
  • 토질조사(시추·원위치·실내시험)
  • 지장물 조사
  • 관로 직접조사(관체 표본굴착·부단수관내시경·물성·수질·토양시험)
  • 관로갱생·교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설계안전성검토·안전보건대장 작성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 성과품(보고서·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작성·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25(화) 17:00지남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10,000,000원
배정예산
1,661,000,000원
기초금액
1,661,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756-000
참조번호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5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10,000,000원
배정예산
1,66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6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편 일반과업지시서 1

제1장 과업설명서 1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3

제2편 특별과업지시서 9

제1장 과업수행 지침 9 제2장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14 제3장 현지조사 18 제4장 기본 및 실시설계 25 제5장 설계안전성검토 등 31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2

제1편 일반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명 :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칠곡군 6개 중블록(북삼, 지천1,2, 가산, 동명, 기성) 내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문제가 군민 생활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노후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관 상태에 대한 직・간접조사, 평가 등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상수도관망을 구축하고, 수도사고 예방 및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 지천1,2, 가산, 동명, 기성 중블록 일원 4. 과업범위 가. 현지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나. 관로직접조사 ◦ 관체직접조사(표본굴착) ◦ 부단수관내시경 조사 ◦ 물성시험 ◦ 수질시험 ◦ 토양시험 다. 노후관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라. 설계안전성검토 마. 관련 인허가서류 작성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기타 감독원이 인정할 때 7. 과업내용 활용방안 가. 상수관로 직・간접조사 결과에 도출된 각 구간별 개선방안으로 노후상수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 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는 향후 년차별 공사시행을 위한 발주 설계도서로 사용한다.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우리 군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수 및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하천현황 다. 지형 및 지질 라.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1.2 산업경제 및 특성 조사 과업대상 지역 내 농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3 수도시설 기초현황 조사 가. 기존 수도시설 조사 1) 시설제원, 시설용량, 취수원, 수처리 공정, 급배수 구역, 시설이력 등 2) 시설 운영현황(취수시설, 정수장, 관로시설 등) 3) 용도별 사용 현황(생활, 공업, 관광, 농업, 축산 등) 4) 각종 실적 원단위(부하율, 유수율, 보급율, 단위 급수량) 5) 수원 및 정수 수질(유량, 수온, pH, 탁도 등에 관한 과거 5년 이상의 실적), 취수 및 급수 장애 이력 등 나. 시설확장 및 폐쇄계획 조사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존 및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신도시, 기존도시확장 계획 등), 관광단지 개발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농공단지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계획 자료수집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 2040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낙동강유역(2021.12) ◦ 칠곡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등 장래 도시관련 계획 ◦ 칠곡군 수도정비기본계획 (2018.12) ◦ 칠곡군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2018.12) ◦ 칠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2021.11) ◦ 수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자료 등 3.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및 운영자료 수집・분석 3.1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수집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조사․수집
◦ 상수도시설 현황 자료(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 수도사고 이력 및 원인분석 관련자료
◦ 생활민원(수질, 수압, 출수불량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 연간 계획단수 계획 등 관련 자료
◦ 생산량 및 부과량(최근 5년간 월별, 업종별, 지역별)
◦ 유수율 분석자료
◦ 사업대상 지자체 급수구역 상수도 관망도
◦ 사업대상 지자체 급수구역 GIS 자료
◦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수압, 유량 등 관망 운영자료)
◦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 관망 관련자료

나.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2 운영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운영자료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관련 수집자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자료
(설계 관련 수집자료, 공사 관련 수집자료)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 자료(대-중-소)
◦ 관망현황 분석 자료(상수도시설물 조사결과 반영)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자료(최근 10개년, 개시일자 및 기물번호 등)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 민원현황 자료(수질 및 누수 민원 등)
◦ 법정 수질검사 자료(최근 3개년 월별, 분기별)
◦ 블록별 수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블록별 유량 자료(대중소블록 유입지점)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련기관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기초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블록 미구축 등으로 유량 및 수압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존 지반조사 자료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라.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5. 기타 자료의 조사 가. 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타계획 수립 또는 시행시 조사된 자료 나. 본 사업구역 내 NGIS 및 측량성과 또는 D/B 구축자료 다. 기타 관련자료

제3장 현지조사

1. 측량조사 1.1 일반사항 가. 본 조사측량은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20), 상․하수도 설계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과업순서, 조사방법, 참여자 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용지사용,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시설물 주변에 훼손의 우려가 없고 확인 및 가시가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측량 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GPS관측기를 이용한 성과를 시행토록 한다.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측량구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2 지형현황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 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시설물 및 노선에 따라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 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 사전조사 시에는 기존의 계획 및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을 조사, 세부노선검토 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노선선정 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도전용 유지관리용 도로 확보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관로 노선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발주자와 협의)으로 하고, 지형 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관로 및 처리장 설계에 필요한 수준점과 중간점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의 시·종점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질 및 토질조사 지침에 따라 지질 및 토질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가. 계획구역 내 지반조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다음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지질분포 및 구조에 관한 사항 3)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자료 4)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발생주기, 지진위험도 등)

제4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1.1 관로갱생 기본설계 가. 관 상태 직・간접평가에 따른 노후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로 갱생구간의 지형현황 및 연장,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갱생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관로 갱생구간의 노후 밸브에 대한 개량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최대한 수용가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갱생구간 공사시의 송・배수관망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단수가 필요할 경우, 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수가 불가할 경우 대체관로 등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관로교체 기본설계 가. 관로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로 교체시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선정 1) 관로 노선선정 시 도로건설계획 및 기타 관로부설 가능 구간을 검토하여 공급시설에서 목표년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관로시설과 연계성, 고저차, 계획급수량, 노선의 입지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비, 공사난이도, 용지확보, 관로의 안전성, 동결깊이, 유지관리 등을 종합 검토 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관로 노선선정 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동수구배선 이하로 부설토록 계획하여야하며, 주요시설(도로, 하천,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타 시설물의 규격 및 통과방법,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라. 관종 등 검토 1) 관의 내압 및 외압, 매설깊이, 관경, 도복방법, 유지관리측면,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두께는 수격압, 차량하중, 토압, 내압 등을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변류 및 부대시설 1) 적정위치에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관로 곡관부의 보강대책과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적정위치에 분기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2.1 설계기준 가. 설계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및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표준도, AWWA기준, 표준품셈 또는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바. 이토밸브실 1)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밸브를 설치한다. 2)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사. 신축관실 1)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밸브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아. 관로보호공 1) 하천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 구간의 송・배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설계기준에 적합한 관로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 계획수립 3.1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등을 주요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3.2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3.3 년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년차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 되도록 제시한다. 다. 공사시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원의 합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7.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나.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 서류 다. 국・공유지 사용협의 및 점용 서류 라. 기타 행위에 따른 인・허가 필요 사항

제5장 설계안전성검토 등

1. 설계안전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성과품으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성과품의 인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으로 분리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hwpx ===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초금액: 금1,66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3.(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칠곡군 수도사업소 입찰담당관 PC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 없이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1호(2026. 8. 14.)「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하여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되고,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위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과 평가 당시의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배점·평가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경상북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와 해당 평가기준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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