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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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봉산교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파주비앤알
계약금액
19,469,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222만원
참가
44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80610/08(목)19,469,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파주비앤알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22310/08(목)19,469,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파주비앤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도 안성시 관내 교량 3개소(봉산교, 고삼2가도교, 하가1천1교)의 포장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363톤, 폐콘크리트 51톤, 건설폐재류 2톤을 운반 및 처리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폐아스콘 363톤, 폐콘크리트 51톤, 건설폐재류 2톤)
  • 폐기물 보관 및 처리(성상별·종류별 분리·선별, 파쇄처리)
  •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처리 증빙자료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 기록사진 촬영(전·중·후) 및 준공 후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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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 수집·운반차량 운행 및 수집·운반증 부착
  • 보관표지 설치 및 현장 보관
  • 중간처리(파쇄·재활용)
  • 처리 증빙자료 제출
  • 기록사진 촬영 및 준공검사 대응
  • 안전표시·안전보호구·안전교육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200,000원
배정예산
22,220,000원
기초금액
22,2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746-000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7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200,000원
배정예산
22,22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봉산교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363톤, 폐콘크리트 51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일원 교량 3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22,220,000원
(추정가격 20,200,000원, 부가가치세 2,020,000원)
○ 기초금액 : 22,22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23.(수) 1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금)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봉산교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관내 교량 3개소(봉산교, 고삼2가도교, 하가1천1교) 3. 용 역 목 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5호 가목(4) 신설에 따라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 폐콘크리트 처리:51ton
◎ 폐아스콘 처리:363ton
◎ 건설폐재류 처리 :2

4. 용 역 개 요 :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6. 용 역 용 중 기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처리량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산출된 수량으로써 시공당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 반출량에 의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용역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 시행중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실거리에 맞추어 정산처리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용역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하며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 2. 적용 규정 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한국산업규격 4)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5) 기타 관계법령 3. 용역자의 의무 1)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완료후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폐기물처리용역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8. 환경보호 처리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나)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2. 자 재 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 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 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 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설계일자
26-9
과장팀장심사자설계자
2026년 봉산교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공 사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791 일원 등 3개소
○ 공 사 개 요
◎ 폐콘크리트 처리 :51ton
◎ 폐아스콘 처리 :363
◎ 건설폐재류 처리 :2
용역비: 일금이천이백이십이만원정 (₩22,220,000)22,220,000
공급가액: 일금이천이십만원정 (₩20,200,000)20,200,000
부가가치세: 일금이백이만원정 (₩2,020,000)2,020,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봉산교 등 3개소 포장보수공사건설폐기물 처리비1식22,220,00022,220,000C16666
. 1.폐기물 운반비6,843,2006,843,20010
.. 폐기물 운반비L=30km416ton16,45016,45020*GTR107020
. 2. 폐기물 처리비식13,363,64213,363,64230
..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51ton31,1421,588,24231,1421,588,24240GTR107010
폐아스콘36332,16611,676,25832,16611,676,25850GTR107011
건설폐재류249,57199,14249,57199,142
가) 공 급 가 액1식20,200,00020,200,00070F.eq = tot(20,0,60) - 9490EQ+ =2020000EQ =2020000
라) 부 가 가 치 세소계×10%2,020,0002,020,00080.eq=eq(70)*10/1002222000022220000
마) 도급공사비22,220,00022,220,00090.eq=eq(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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