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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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기술진단
- 추정가격
- 3.02억원
- 개찰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요약 AI 요약
광산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와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기초자료 수집, 유량·수질조사, 시설·운영 현상진단, 하수관로 연결상태 진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 공공하수관로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분석, 소유역 분할, 현황 일치여부 확인
- 유량 및 수질(BOD)조사: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청천일·강우일 조사, 12회/1일(2시간 간격)
-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관로내부 CCTV조사,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 진단
- 맨홀펌프 조사: 맨홀구조물 육안점검·펌프상태 진단, 전원·통신설비 상태점검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정·운영 현상진단 및 개선대책·최적화 방안 수립(개략 개선비용 산출)
- 기술진단 보고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전산자료(USB) 작성·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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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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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01,990,909원
- 배정예산
- 332,19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Q).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작성기준)_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Q).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Q).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PQ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4(수) 18:00 | D-1 |
| 개찰 | 10/14(수) 18: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회사실적 실적건수 | 7점 |
| 회사실적 실적금액 | 6점 |
| 회사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벌점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관로·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정 기술진단으로, 유량·수질조사, 관로 CCTV·송연조사, 시설·공정·운영진단, 개선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하수도정비기본계획·설계시공도서·유지관리 자료)
- 소유역 분할 및 현황조사
- 유량 및 수질(BOD)조사(청천일·강우일)
- 표본지역 상세조사(관로연장 10% 이상, CCTV·육안조사)
-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 진단
- 맨홀펌프장 기계·배관·전기·계장설비 조사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정·운영 현상진단
- 개선대책·최적화 방안 및 개략 개선비용 산출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기술진단 보고서·현장조사 결과보고서·전산자료(USB) 성과품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1729-000
- 참조번호
- 치수방재과-6011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1,990,909원
- 배정예산
- 332,1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1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7450만 받나, 7451도 받나)와 지역·기업 규모 한정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처리시설인지 관로인지)과 낙찰방식이다 — 협상 큰 건은 제안서 10부·책임기술자 PPT 발표·기술자 등급·실적 20건 만점 같은 준비가 든다. 그 시설을 운영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한 회사(계열 포함)는 못 든다는 배제 조건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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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Q).hwpx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2. 과업목적 본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에 따라 광산구 하수관로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대상 ○ 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7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7개소) : 도림, 칠성, 석계, 원임곡, 명화, 용곡, 분토 ○ 위치도(광산구 소규모하수처리장)
4. 과업범위(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별표2) 가. 공공하수관로 ○ 현황조사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 유역 분할 2) 현황조사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 현상진단 1) 유량 및 수질조사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2)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1)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기타 :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구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 방법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5.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 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공공하수관로(맨홀펌프 포함)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공공하수관로, 맨홀펌프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CCTV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 현장조사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전기·계장설비
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현황조사 및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현장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과업대상 위치 및 시설현황 가) 공공하수처리장
3. 과업 세부범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 내용 중 현장조사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가) 공공하수관로
| 구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 |
| 현상진단 주1) |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
|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 |
| 대책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
|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2)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등 성과품 USB는 우리 구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하여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 - 기술진단 보고서 | 6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
| - 전산자료 | 4개 | USB 작성 기준참조 |
| 구 분 | 용 역 기 간 (180일) | 비 고 | ||||||||
|---|---|---|---|---|---|---|---|---|---|---|
| 구 분 | 2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180 | 비 고 |
|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
| ■ | ■ | |||||||||
| 2)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3) 진단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4) 성과품 인쇄 | ||||||||||
| ■ | ■ | |||||||||
=== (공고문)_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Q).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고 제R26BK0174172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지 방자 치 단체 를 당 사 자로 하는 계약 에 관 한 법 률 」 제 10조 및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산 구 청 장 1.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용역금액 :금332,190,000원(부가세포함) 바.입찰예정시기 :2026.10월(예정) ※ 입찰예정시기,용역금액,용역기간,과업내용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용역참가자격(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참가자격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다.「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2호,2026.7.1.)“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합니다. 4.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9조,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평가자료 작성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나.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사본 1부)및 자기평가서 2부(별권) 다.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2026년 10월 14일(수)09:00~ 18:00까지(직접제출) 라.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치수방재과(방문접수에 한함) 마.참가등록 서류 :참가신청 공문 1부,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증 사본 1부,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신고서 각1부,법인인감(및 사용인감),신분증,재 직증명서,위임장,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사.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8: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363rhw00@korea.kr (파일명 “업체명.hwp”) 6.업체 선정 기준 가.「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동법 시행령 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1763호, 2025.08.29.)」 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 업체를 가격입찰 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 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배점한도 (만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결과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릅니다. 7.기타사항 가.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열람 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작성기준(안)
2026. 9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1. 용역의 개요 및 평가안내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2)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치수방재과 3) 용역범위 가)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나) 사업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참가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2) 낙찰업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다. 참가 자격(공고문 참조) 라. 평가대상 기술인의 의무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인이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번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18:00까지 2)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치수방재과 하수관리팀 3)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 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하권 각 2부(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자기평가서 : 2부 (별권 제출) 라)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PDF 파일 등 별도 첨부) 마)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8: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363rhw00@korea.kr (파일명 “업체명.hwp”)
4)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2.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이어야 함. 나. 참여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참여기술인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파.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안내하기 위함. Ⅱ. 관련법규 1. 하수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2.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고제2025-1763호, 2025.08.29.) 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05.)
배점·평가
|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참 여 기 술 인 (50) | 사 업 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 경 력 | 4 | |||
| 실 적 | 8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해당없음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회사실적 (15) | 실적건수 | 7 | |
| 실적금액 | 6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신 용 도 (10) | 영업(업무)정지, 벌점 | 정지기간, 부과벌점 | 7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 2 | ||
| 투자실적 | 10 | |||
| 활용실적 | 3 | |||
|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책임기술인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합 계 | 100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Ⅳ.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공통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 등급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경력 및 실적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기술인 | (15) | - 사업책임기술인(1명) : 상하수도 분야 |
| (가)등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 |
| (나)경력 | 4 | - 해당 전문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가. 공고일로부터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장기계속 차수, 기성준공 제외)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복합된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기술진단 금액이 구분․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술진단 금액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함) · 100% 인정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90% 인정 :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및 정밀조사 · 80% 인정 : 폐수처리시설 관련 기술진단, 정밀조사 및 운영,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 60% 인정 : 하수도 관련 시공, 설계 및 감리 용역(설계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포함)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자격자에 한함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 |
| (나) 경력 | 7 | - 해당 전문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7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자격자에 한함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 |
| (나) 경력 | 5 | - 해당 전문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
| 가. 참 여 기 술 인 | ⑷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로부터 3년 내 교육을 이수(수료일 기준)한 경우 인정한다. |
| (가) 교육훈련 | 2 | ||
|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해당없음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5] | - 공고일로부터 5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장기계속 차수, 기성준공 제외)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 - 복합된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기술진단 금액이 구분․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분야 기술진단 금액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함 · 100% 인정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90% 인정 :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및 정밀조사 · 80% 인정 : 폐수처리시설 관련 기술진단, 정밀조사 및 운영,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 60% 인정 : 하수도 관련 시공, 설계 및 감리 용역(설계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포함) ※ 공동도급으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1)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 | -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펑가 | |
| (2)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 | -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펑가 | |
| (3)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해당없음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건설엔지니어링평가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부여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누락할 경우 감점대상이 되므로 단 한건도 빠짐없이 작성(다만, 최하점으로 자기평가한 경우 생략가능)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단, 공고일 기준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중복도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
| (1)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주공종 분야(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주공종 분야(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주공종 분야(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평가한다.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3 | 2 | 1 | 0 |
| 15년 이상 | 13년이상 | 11년이상 | 9년이상 | 9년 미만 |
|---|---|---|---|---|
| 4.0 | 3.5 | 3.0 | 2.5 | 2.0 |
| 실 적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이하 |
|---|---|---|
| 4 | 2 | 0 |
| 10년이상 | 9년이상 | 8년이상 | 7년이상 | 7년 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실 적 | 7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중급 이상 | 초급 |
|---|---|
| 4 | 2.4 |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실 적 | 35억 이상 | 30억 이상 | 25억 이상 |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200%미만 | 200%~ 250%미만 | 250%~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200%미만 | 200%~ 250%미만 | 250%~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 400%미만 | 400%~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300%미만 | 300%~ 350%미만 | 350%~ 400%미만 | 400%~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Ⅴ.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단,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6.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8.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9.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3.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4. 평가자료 작성순서 가.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