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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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재공고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5,455만원
- 개찰
- 10/06(화) 12: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요약 AI 요약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 기간 만료 후 상생협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협약별 적용범위·운영방식이 달라, 협약 운영과정의 실무쟁점을 분석해 체결·운영·평가·연장·종료에 필요한 실무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 상생협약 체결·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실무쟁점 도출과 유형별 특성 분석
- 협약 목적·적용대상·적용제외·신규 진입 등에 관한 실무 판단기준과 해석원칙 마련
- 상생협력 프로그램 유형·운영방안과 이행점검 기준, 미이행·분쟁 처리절차 마련
-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유인 및 이행담보방안 검토(법적·제도적 한계 제시)
- 협약 운영성과 평가기준과 연장·재협약·변경·종료 판단기준 및 단계별 표준 업무절차 마련
- 실무 가이드라인과 표준협약서·체크리스트·검토표·표준 업무서식·주요 사례·FAQ 등 실무 활용도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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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상생협약 운영현황 분석, 실무 판단기준·이행관리·평가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책·제도 연구를 위탁하는 용역이다.
-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주요 실무쟁점 분석
- 협약내용·적용범위 실무 판단기준 마련
-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이행관리·이행담보방안 마련
- 협약 운영성과 평가 및 연장·재협약·종료 판단기준 마련
- 표준협약서·체크리스트·업무서식·FAQ 등 실무 활용도구 마련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작성 및 인쇄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을 시행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목표 및 수행업무 이해도, 연구경험 및 전문성 | 10점 |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 10점 |
| 수행일정 구체성 및 제안내용 충실도 | 10점 |
| 과업 진도, 결과물 산출 등 관리방법 | 10점 |
| 참여 연구인력 중 유사용역 경험자 비율 | 5점 |
| 참여 연구인력 중 책임자의 수행 의지 | 5점 |
| 수행방법 전문성(법적·제도적 분석, 사례분석·유형화, 가이드라인 설계 방법론) | 10점 |
|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합리성 | 10점 |
| 과업수행 방안 적절성 및 구체성 | 10점 |
| 참여인력 간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 10점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0/06(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699-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부-2310
- 공고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수요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 구 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
|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2026. 9.
1 과업의 개요
□ 추진목적 ◦ 상생협약 운영과정의 주요 실무쟁점을 분석하고, 협약 운영·평가 및 연장·종료 등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용역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주요내용 -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주요 실무쟁점 분석 - 협약내용·적용범위 등에 관한 실무 판단기준 마련 -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협약 이행관리·이행담보방안 마련 - 협약 운영성과 평가 및 연장·재협약·종료 판단기준 마련 - 실무 가이드라인 및 상생협약 운영 개선방안 제시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 용역 소요예산 :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 및 선정방법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연구용역 운영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가능, 법률전문가 참여 필요 ◦ 선정방식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2 과업 내용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주요 실무쟁점 분석 ◦ 기존 상생협약의 체결·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협약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실무쟁점 도출 * 협약내용 및 적용범위, 이행점검, 민원, 변경·연장·종료 사례 등 ◦ 협약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사항 및 우선 검토과제 도출 ◦ 협약의 체결 배경, 법적 근거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유형별 특성 분석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 전체 협약은 현황 및 유형 중심으로 분석하되, 주요 쟁점 협약은 필요한 범위에서 심층 검토 협약내용 및 적용범위에 관한 실무기준 마련 ◦ 협약의 목적, 적용대상·범위, 협약당사자의 역할 등 주요 협약내용의 구성 및 작성기준 마련 ◦ 적용대상, 적용제외, 신규 진입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및 예상하지 못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석원칙 마련 ◦ 협약당사자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참여주체별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한 협약 체결·운영·변경 관련 기준 검토 * 협약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적용이 가능한 기준과 유형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 상생협력 및 협약 이행관리 방안 마련 ◦ 기존 협약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업종·협약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유형 및 운영방안 제시 ◦ 협약내용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이행점검 기준과 미이행·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처리절차 마련 ◦ 협약의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유인 및 이행담보방안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수단과 법적·제도적 한계 제시 ◦ 반복적으로 민원·분쟁 또는 이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협약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협약 운영성과 평가 및 연장·재협약·종료 기준 마련 ◦ 협약 이행실적, 상생협력 성과, 보호 필요성 및 시장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약 운영성과 평가기준 마련 *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정량지표의 활용 가능성과 업종별 적정성 검토 ◦ 협약의 연장·재협약·변경·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기준 및 검토절차 마련 - 성과 검토 없는 관성적 연장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 ◦ 협약의 변경, 연장·재협약, 종료 및 사후관리 단계별 표준 업무절차 및 관리기준 제시 실무 가이드라인 및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연구결과를 실제 협약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결, 이행관리, 변경·연장·종료 등 주요 단계별 업무기준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표준협약서, 체크리스트, 검토표, 표준 업무서식 및 주요 사례·FAQ 등 필요한 실무 활용도구 마련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절차·운영상 주요 개선과제 제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협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을 시행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계약체결 ◦ 선정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제안서를 보완한 후 계약 체결
4 과업수행 지침 및 성과물 제출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 □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최종 연구보고서의 서술방향, 세부내용, 형태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성과물의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 ◦ 주요 성과물은 재단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 ◦ 각종 성과물에 대한 편집, 표지, 색상 및 인쇄방법 등은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함
5 추진절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후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이 계약종료일 이전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과업 완료 14일 이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연장은 최대 60일까지 가능 □ 발주기관은 의뢰 후 전체 용역기간 내에 연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연구용역 완료 후 완료평가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보완 실시 □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시 행정인력 투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사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사항의 하자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 □ 연구용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협약 적용범위, 적용제외 등 주요 실무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통해 업무처리의 일관성 제고 □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및 이행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 강화 □ 협약 운영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협약의 효과성 검토 기반 구축 □ 연장·재협약·변경·종료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검토서식 마련을 통해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 반복적인 민원·분쟁 또는 이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협약의 개선방안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협약 운영·관리체계 고도화
7 조사 결과물
□ 성과물 목록 ◦ 보고서 : 최종보고서 20부(A4 기준) *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보고서,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상생협약서, 업무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업무서식, 주요 사례 및 FAQ 등 ◦ 기타 : 용역수행 관련데이터 및 보고서 파일, 수집자료 등 * 최종보고서(HWPX/HWP 및 PDF), 가이드라인·표준협약서·체크리스트·업무서식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연구과정에서 생산·활용한 기초 분석자료 일체를 과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성과물에 대한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연구,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재단의 소유로 하고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향후일정(안)
□ 추진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실시 : ~’26. 9월 2주 □ 나라장터 공고,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 9월 3주 ~ 4주 □ 연구용역 수행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 □ 연구용역 평가 및 정산 : ~ ’27. 1월 3주
과 업 지 시 서(연구용역 위탁)
1. 과업의 목적 □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 만료 후 상생협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협약별 체결 배경, 적용범위, 이행방식이 달라 표준 기준 마련이 필요 ◦ 일부 협약은 성과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는 문제가 있음 ◦ 협약 불이행 시 후속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상생협약은 관련 제도 및 협약의 체결 배경 등에 따라 적용범위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음 ◦ 적합업종은 합의·권고 중심의 사업영역 조정제도 ◦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률상 지정·고시를 통한 보호제도 ◦ 상생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협약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정하여 운영 □ 이에 협약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실무쟁점을 분석하고, 협약 운영·평가 및 연장·종료 등에 필요한 실무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2026년 적합업종보호및육성 세부사업계획 中 본 연구에 대한 기술 > ◦ 그간의 상생협약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 절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합업종 상생협약을 새로운 틀에서 재정립(연구용역 실시) - 상생협약 전체(’14~’25년, 총 83개)의 경과 및 운영현황 조사, 상생협약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적합업종 상생협약의 방향 설정 ◦ 상생협약 연장 가이드라인 마련 - ① 기간 만료 도래 상생협약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② 협약의 관성적 연장 기조를 타파하여 보호필요성이 약하고 실효성 없는 협약은 종료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주요내용 ◦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주요 실무쟁점 분석 ◦ 협약내용·적용범위 등에 관한 실무 판단기준 마련 ◦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협약 이행관리·이행담보방안 마련
◦ 협약 운영성과 평가 및 연장·재협약·종료 판단기준 마련 ◦ 실무 가이드라인 및 상생협약 운영 개선방안 제시 등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12.31. □ 용역비 :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법 : 전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 수행 * 연구용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선정방식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3. 과업의 주요내용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주요 실무쟁점 분석 ◦ 기존 상생협약의 체결·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협약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실무쟁점 도출 * 협약내용 및 적용범위, 이행점검, 민원, 변경·연장·종료 사례 등 ◦ 협약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사항 및 우선 검토과제 도출 ◦ 협약의 체결 배경, 법적 근거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유형별 특성 분석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 전체 협약은 현황 및 유형 중심으로 분석하되, 주요 쟁점 협약은 필요한 범위에서 심층 검토 협약내용 및 적용범위에 관한 실무기준 마련 ◦ 협약의 목적, 적용대상·범위, 협약당사자의 역할 등 주요 협약내용의 구성 및 작성기준 마련 ◦ 적용대상, 적용제외, 신규 진입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및 예상하지 못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석원칙 마련 ◦ 협약당사자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참여주체별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한 협약 체결·운영·변경 관련 기준 검토 * 협약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적용이 가능한 기준과 유형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 상생협력 및 협약 이행관리 방안 마련 ◦ 기존 협약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업종·협약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유형 및 운영방안 제시 ◦ 협약내용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이행점검 기준과 미이행·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처리절차 마련 ◦ 협약의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유인 및 이행담보방안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수단과 법적·제도적 한계 제시 ◦ 반복적으로 민원·분쟁 또는 이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협약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협약 운영성과 평가 및 연장·재협약·종료 기준 마련 ◦ 협약 이행실적, 상생협력 성과, 보호 필요성 및 시장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약 운영성과 평가기준 마련 *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정량지표의 활용 가능성과 업종별 적정성 검토 ◦ 협약의 연장·재협약·변경·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기준 및 검토절차 마련 - 성과 검토 없는 관성적 연장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 ◦ 협약의 변경, 연장·재협약, 종료 및 사후관리 단계별 표준 업무절차 및 관리기준 제시 실무 가이드라인 및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연구결과를 실제 협약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결, 이행관리, 변경·연장·종료 등 주요 단계별 업무기준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표준협약서, 체크리스트, 검토표, 표준 업무서식 및 주요 사례·FAQ 등 필요한 실무 활용도구 마련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절차·운영상 주요 개선과제 제시 4. 과업의 수행지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있게 수행해야 함 * 책임자는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책임자 부재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사업수행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교체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 조건 이상의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 이전까지 변경사유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함 □ 최종 연구보고서의 저술방향, 세부내용, 형태 등 과제 전반에 대한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제안 요청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사항의 변경 발생 시 계약변경이 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후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이 계약종료일 이전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과업완료 14일 이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과업 연장은 최대 60일까지 가능
□ 발주기관은 의뢰 후 전체 용역기간 내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연구용역 완료 후 완료평가를 실시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ㆍ보완 완료 실시 □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시 행정인력 투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사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사항의 하자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용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 □ 연구용역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6. 보안대책 □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정보, 연구결과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참여인력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실로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7. 성과물 제출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 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서는 착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수행기간 완료일(12.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A4, 210mm×297mm) 20부 *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보고서,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상생협약서, 업무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업무서식, 주요 사례 및 FAQ 등 ◦ 기타 : 용역수행 관련데이터 및 보고서 파일, 수집자료 등 * 최종보고서(HWPX/HWP 및 PDF), 가이드라인·표준협약서·체크리스트·업무서식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연구과정에서 생산·활용한 기초 분석자료 일체를 과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붙임 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합계 |
|---|---|---|---|---|---|---|---|
| 1. 과업 추진전략 및 이해도 | 20 | A | B | C | D | E | 계 |
| - 사업 목표 및 수행업무 이해도, 연구경험 및 전문성 | 10 | 10 | 9 | 8 | 7 | 6 | |
|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 |||||||
| 2. 과업관리 | 20 | A | B | C | D | E | 계 |
| - 수행일정 구체성 및 제안내용 충실도 | 10 | 10 | 9 | 8 | 7 | 6 | |
| - 과업 진도, 결과물 산출 등 관리방법 | |||||||
| 3. 용역참여 연구인력 | A | B | C | D | E | 계 | |
| - 참여 연구인력 중 유사용역 경험자 비율 | 5 | 5 | 4.5 | 4 | 3.5 | 3 | |
| - 참여 연구인력 중 책임자의 수행 의지 | |||||||
| 4. 과업 수행전략 및 방법론 | 30 | A | B | C | D | E | 계 |
| - 수행방법 전문성(법적·제도적 분석, 사례분석·유형화, 가이드라인 설계 방법론) | 10 | 10 | 9 | 8 | 7 | 6 | |
| -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합리성 | |||||||
| - 과업수행 방안 적절성 및 구체성 | |||||||
| 5. 상호협력 | A | B | C | D | E | 계 | |
| - 참여인력 간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 10 | 9 | 8 | 7 | 6 | ||
| 6. 경영상태 | A | B | C | D | E | 계 | |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 ||||||
| 총 계 | 100 | ■ | ■ | ■ | ■ | ■ | ■ |
① 제안서 평가 배점 80%, 가격평가 배점 20%(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실시) ② 단독응찰시 제안서 평가 배점의 85%(85점) 이상 적격성 심사로 대체 붙임 5-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고문]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hwpx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목) ◦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상생협약 운영현황 및 주요 실무쟁점 분석 - 협약내용·적용범위 등에 관한 실무 판단기준 마련 -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협약 이행관리·이행담보방안 마련 - 협약 운영성과 평가 및 연장·재협약·종료 판단기준 마련 - 실무 가이드라인 및 상생협약 운영 개선방안 제시 등
참가자격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배점·평가
5. 사업자 선정방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과업·요구
|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
| 작 성 기 관 | |
| 면 세 기 관 | 해당 / 비해당 |
| 사 업 기 간 | |
| 제 안 금 액 |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