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부산대학교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부산대학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0.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가 학생의 학습·경험·상담·역량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별 성장을 진단·안내하는 '학생성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내 AI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AX 포털'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 지능형 통합 포털: 역할별 맞춤 홈·위젯 자동 배치, 개인화 콘텐츠 큐레이션, Generative UI 기반 상태별 Feed 제공
- 학생 데이터 통합관리 및 성장이력·성과관리: 교과·비교과·상담·자격증·경력개발 데이터 연계, E-Portfolio 자동 생성, 성장현황 대시보드 시각화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AI 진로·전공설계, AI 학습설계, AI 역량분석·프로그램 추천, 위기학생 조기예측, 졸업·진로 시뮬레이션, AI 취업설계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상담 통합운영, 비교과 통합운영, 취업지원 통합운영, 학생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이력·성과관리
- AX 포털 고도화: 철학과 기록(AX 성과 대시보드), AI 엔진 탑재, AI@교육, AI@연구, AX 샌드박스 구현
- 소형언어모델(SLLM) 서비스 및 RAG·에이전트 플랫폼: 산지니 AI·오픈소스 SLLM 운영, 도메인 파인튜닝, 온프레미스 서빙, Vector DB 기반 RAG, 도메인별 7개 AI 에이전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67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018,181,818원
- 배정예산
- 1,128,48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 PDF · 4. 긴급입찰 사유서.pdf · 제안요청서
- HWP ·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계획(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국가_장기_제한_개발_단독_수요기관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_장기_제한_개발_단독_수요기관평가.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10: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및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품질보증,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5점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5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유사분야 개발경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학생성공 플랫폼과 AX 포털을 새로 만들고 고도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 학생 맞춤형 성장관리 체계 구축(1차)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제공(2차)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2차)
- AX 포털 기반 AI Native University 구현(1차)
- SLLM 파인튜닝·서빙, RAG·에이전트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이관·표준화, 테스트(단위·통합·성능·인수)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기술이전, 12개월 무상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167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18,181,818원
- 배정예산
- 1,128,4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
|---|---|
|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5 사.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55 아. 개발S/W의 공동 활용 55 자. 과업범위심의위원회 55 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56 [붙임 1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7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8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9 [붙임 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60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61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62 [붙임 7호 서식] 서약서 72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대표자) 73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74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사업대표자) 75 [붙임 11호 서식]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 76 [붙임 12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7 [별첨 1호]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78 [별첨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82 [별첨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84 1. 사업 개요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일~2027. 2. 28. ◦ 2차: 2027. 3. 1.~총 계약기간 종료일 ❏ 소요예산 : 금1,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 62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목적 ◦ 학생성공 플랫폼 구축 ◦ AX 포털 고도화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교육의 구조적 한계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파편화된 경험을 단순 이력이 아닌 분석․환류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인 성장 내비게이션 및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모델 마련 ❙ “학부교육 혁신 모델 : PNU MOSAIC” 설명회 자료 中 정의 ❙ “학부교육 혁신 모델 : PNU MOSAIC” 설명회 자료 中 5대 핵심 패러다임 전환 ① (Shift)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경험·성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② (Expand) 닫힌 강의실에서 살아있는 지역 현장으로의 확장 ③ (Prove) 단순 이수 증명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증명으로의 혁신 ④ (Connect) 파편화된 경험 축적에서 데이터 기반 통합 성장 관리로의 연결 ⑤ (Extend) 단절된 학사 기한에서 사회 진입까지 책임지는 개방형 이행망 구축 ◦ 학생의 학습·경험·상담·역량 데이터를 통합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진로에 필요한 활동을 안내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한 취업 준비의 효율성 및 역량 제고 필요 ◦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취업 준비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전략 제공 요구 ◦ 직무 중심 채용 강화, 수시채용 확대, AI 기반 채용 도입 등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 필요
※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0개 사(社) 조사, 신규채용 방식 1순위 수시채용(70.8%),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0개 사(社) 조사,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직무 관련 업무 경험(81.6%),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 AX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포털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AX 마스터플랜 AURA 실현을 위해 학내 AI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중심 허브인 AX 포털 고도화를 통해 AI Native University 기반 강화 필요 ◦ AX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AX 혁신과 의사결정을 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 추진 * 정책자원(윤리·활용가이드, 외부 네트워킹 데이터), 교육자원(교육과정, 학습이력·성과데이터, 비정형 교육 컨텐츠 등), 연구자원(연구데이터, 전문인력 DB 등), 행정자원(학사/교무데이터 등), 인프라자원(컴퓨팅, 소프트웨어, AI도구,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 권한 등) 다. 사업범위 ❏ 학생성공 플랫폼 구축(1~2차) ◦ 학생 맞춤형 성장관리 체계 구축(1차)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제공(2차)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2차) ❏ AX 포털 고도화(1차) ◦ AX 포털 기반 AI Native University 구현(1차) 라. 기대효과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구현하여 학업 성취도와 학생 성공을 제고하고, 학생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학습·상담·진로·취업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학생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학생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활용도를 향상하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 ◦ AX 포털 고도화를 통해 AI Native University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 전반의 AI 활용 생태계 조성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부산대학교 주요 학사 정보서비스
| 메인메뉴 | 하위메뉴 | 내용 구성 |
|---|---|---|
| AX ARCHIVE 철학과 기록 | A.U.R.A. 비전 | · PNU AX 비전·철학 및 추진 현황 (Timeline) · 「PNU-AX 마스터플랜 A.U.R.A.」 |
| AI 윤리·정책 표준 | · AI 윤리 헌장 및 AI 윤리 가이드라인 / AI 활용 가이드라인 · AI 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매뉴얼 | |
| AX 성과 대시보드 | · 대학 전 영역 핵심 성과지표(AX-KPI) 통합 모니터링 · 다각적 분석 데이터 제공 (인포그래픽 대시보드) · 중장기 전략 연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정착 | |
| AI Native Uni. 모델 | · 대학 지식 자산 + AX 실행 체계 + AX Use-Case Library | |
| AI ENGINE AI 엔진 탑재 | PNU 산지니 AI | · 부산대 전용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행정·학습 지원 서비스 · 학내 구성원 중심의 LLM 활용 가이드 및 프롬프트 공유 |
| AI 구글 레퍼런스 대학 | · 구글 워크스페이스 및 AI 도구 연계 교육 환경 안내 | |
| AI 데이터 허브 | · 학내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 관리 체계 · 부서별·연구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연계 지원 | |
| AIQ 역량 진단 모델 | · 학내 구성원의 AI 활용 지수(AIQ) 진단: 수준별 진단 결과에 따른 AI 역량 기반 맞춤형 커리어 패스 연계 | |
| 통번역 AI 서비스 | ·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을 위한 실시간 다국어 소통 및 행정 안내 서비스 | |
| (외부) AI 인덱스 | · 외부 AI 서비스 주제별 색인 제공 | |
| AI EDUTECH AI@교육 | AI 리터러시 기본 교육 | · AI 기초 교양 안내 |
| AI+X 융합 전공 교육 | · AI 연계 펜토미노(주/다중/소단위 전공) 안내 · AI 대학 소개 · AI 기반 PBL 교육 · AI 활용 전공 수업 (Use Case) | |
| AI 교육 혁신 시스템 | · (산지니 AI) 지도교수 상담 도우미 / 학사·입학 도우미 / 교수계획표 영문번역 | |
| · (플라토(LMS) AI 서비스) 적응형 학습 시스템 안내 | ||
| · (학생맞춤) 교과 이수 경로 추천 및 설계 지원 | ||
| AI 역량 기반 커리어 패스 | · AIQ 진단 결과와 전공을 연계한 맞춤형 AI·융합 인재 커리어 로드맵 설계 | |
| AI RESEARCH AI@연구 | AI 연구 Boost-up 시스템 | · 연구 전주기 AI 기반 통합 지원 서비스 · 연구자 펠로우쉽 산학 매칭 → 교원 혁신 허브 |
| 공동연구 펠로우쉽 | · 부산대 AX를 이끄는 핵심 교수진 소개 · 학내 연구실 지도 (연구 네트워킹 맵) · 연구 수주, 인프라,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혜택 지원 안내 | |
| 장영실 AI 융합연구원 | · 연구원 기능 및 소개 · 지역 앵커 기업 중심 산학연 공동 AX 연구 | |
| 브랜드 단과 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 | · 브랜드 단과대학 소개 · 특성화 융합연구원 소개 | |
| AI 연구 인프라 현황 | · GPU 클러스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 신청 · 고성능 컴퓨팅 및 인프라 통합 신청 | |
| AI ENVISIONING AX 샌드박스 | AX Use Case Library | · 구성원 간 AI 활용 사례 공유, 우수 사례 홍보 · AI 기반 미래 시나리오 실험 |
| AX Social Impact | · 사회적 AX 임팩트 의제 발굴 · 공개 데이터셋 활용 및 공유 · 학내/외부 의제 제안 보드 | |
| AX 앙트프러너쉽 스튜디오 | · [실험실] AX 아이디어 테스트-베드 · [공유공간] AI 마켓 플레이스 : 오픈 소스 / 개방형 피드 시스템 · [창업/스케일업] AX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창업 BM 시뮬레이션 | |
| 월간 AX 어워드 | · 개방형 추천 보드 및 자료 업로드 모듈 · 구성원 참여형 실시간 투표 모듈: 투표 현황 및 득표 추이 대시보드 · AX 쇼케이스: 인터뷰/ 활용 레시피 온라인 전시 등 · Asset Loop : Use Case Library 자산화 연동 |
나. 문제점 ❏ 학습–진로–경험 데이터 통합 기반 학생 성장 지원체계 미흡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교육 구조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설계 체제로 전환하는 교육혁신 프레임 및 성장 데이터 기반 운영체제 미흡 ◦ 학업부진·진로 미설정·비교과 미참여 등 학생의 주요 위험요인의 사후확인으로 위험학생 조기 발견 및 체계적 관리의 한계 발생 ❏ 취업지원 정보 분산 및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서비스 부재 ◦ 취업과 관련된 역량, 비교과 활동, 자격증, 경력개발, 취업 준비 이력이 분산 관리되어 개인별 진로 설계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부재 ◦ 취업성과와 진로개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 기능이 부재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및 취업성과 환류 체계 미흡 ❏ AX 추진 현황 및 성과의 체계적 관리 기반 및 기능 부족 ◦ 대학 내 핵심 AI 자원이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이 낮고 AX 혁신 사업의 성과 측정 및 표준 관리 체계 미흡 ◦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하여 AX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통합 대시보드 필요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내용 ❏ 학생성공 플랫폼 구축(1~2차) ❙ 학생성공 플랫폼 개념도 ◦ 학생 맞춤형 성장관리 기반 구축(1차) ❙ 학생 맞춤형 성장관리 체계 개념도 - (지능형 통합 포털) 학생·교수·직원 등 사용자 역할에 따라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개인별 학사·학습·진로·비교과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사용자 환경 구축 - (학생 데이터 통합관리) 교과·비교과·상담·자격증·어학·대외활동·경력개발 등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개인별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성장이력 및 성과관리) 핵심역량 진단결과, 교과·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오픈 배지 등을 연계하고, 학생의 역량과 활동 성과를 누적 관리하는 E-Portfolio 자동 생성 - (성장현황 시각화) 학생별 역량 수준, 이수현황, 활동실적 및 성장 추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성장과정을 확인하고 교수·상담자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제공(2차)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개념도 - (AI 진로·전공설계) 학생의 적성, 역량, 이수현황, 활동이력 및 진로 목표를 AI로 분석하여 전공 적합도, 진로 방향 및 개인별 교육과정 이수계획 추천 - (AI 학습설계 지원) 강의계획서, 교과목 이수체계, 학업성취도 및 학생의 학업이력을 분석하여 학습목표와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학과·교육과정 및 단계별 학습 로드맵 추천 - (AI 역량분석 및 프로그램 추천) 학생별 역량 수준과 성장 목표를 분석하여 부족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취업지원 및 교내외 활동 추천
- (위기학생 조기예측) 학적, 출결, 성적, 상담 및 비교과 참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업 부진과 중도탈락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위험요인별 지원방안을 담당 부서와 교수에게 제공 - (졸업·진로 시뮬레이션) 학생의 이수내역과 향후 수강계획을 기반으로 졸업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졸업 시점을 분석하고, 복수전공·부전공·전과·진로 변경 등에 따른 다양한 이수 시나리오 제공 - (AI 취업설계) 학생의 역량, 경력개발 이력, 취업 준비 수준 및 졸업생 취업사례를 분석하여 적합 직무, 기업, 채용정보, 취업 준비과정 및 멘토 추천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2차)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개념도 - (상담 통합운영) 상담예약, 상담접수, 상담일정, 상담기록,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합 관리하고, 학과·지도교수·전문상담기관 간 학생지원 이력 연계 - (비교과 통합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 신청, 선발, 출결, 이수,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를 통합하고, 프로그램별 참여실적과 운영성과의 체계적 관리 - (취업지원 통합운영) 채용정보,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기업·멘토 정보, 현장실습 및 취업성과를 통합 관리하여 학생의 취업 준비과정 및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 - (학생지원 서비스 연계) AI 분석·추천 결과를 상담, 비교과 및 취업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학생이 추천받은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이력 및 성과관리) 상담·비교과·취업지원 서비스의 참여이력, 조치결과 및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학생지원 정책 수립 활용 ❏ AX 포털 고도화(1차) ❙ AX 포털 구성도 ◦ AX 포털 기반 AI Native University 구현(1차) - (철학과 기록) AX 비전(A.U.R.A.)과 AI 추진과정, AI 표준, AX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AX 대시보드와 AI Native University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의 AI 혁신 이력을 관리 - (AI 엔진 탑재) AI 엔진, AI 에이전트, AI 콘텐츠 등을안내하고 생성형 AI와 외부 AI 모델을 연계하는 서비스 플랫폼 정보 제공 - (AI@교육) AI 튜터, AI+X 융합교육, AI 교육혁신 서비스, AI 역량 기반 커리어 패스를 제공하여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혁신 지원 - (AI@연구) AI 연구 Boost-up, 공동연구 플랫폼, AI 연구 인프라를 안내하여 연구자 중심의 AI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 (AX 샌드박스) AX Use-Case Library, AX Social Impact 등 정보 제공을 통해 AI 활용사례 공유, 실증, 확산을 지원하여 대학·기업·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개방형 AX 생태계 기반 마련
| 추진주체 | 주요 역할 |
|---|---|
| 사업추진총괄 |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추진 주요 정책 결정 및 사업 지원 |
| 자문위원단 | ․ 사업 시 발생하는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및 자문 ․ 사업진행에 대한 중요사항 논의 및 심의 |
| 사업관리자 | ․ 전체 사업 진행상황 관리 ․ 예산 및 사업 적정성 관리 |
| 사업수행자 | ․ 사업 관리 ․ 세부 관리 방안 마련(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변화관리 등) |
| 구축사업자 | ․ 사업 수행 ․ 시스템 구축 |
다.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 ◦ 1차: 계약일~2027. 2. 28. ◦ 2차: 2027. 3. 1.~총 계약기간 종료일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비고 | |||||||||||||||||
|---|---|---|---|---|---|---|---|---|---|---|---|---|---|---|---|---|---|---|---|
| 추진계획 | M-2 | M-1 | M | M+1 | … | M+8 | M+9 | M+10 | M+11 | 비고 | |||||||||
| 사업 계획 수립 | ■ | ■ | |||||||||||||||||
| 계약요청 | ■ | ■ | |||||||||||||||||
| 조달 계약 | ■ | 나라장터 | |||||||||||||||||
|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완료 및 보고 | ■ | ||||||||||||||||||
| 시스템 오픈 | ■ |
라. 추진 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붙임 12호]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공통사항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제안요청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추진목표 등을 파악하여 개발방법론, 프로세스 등 최적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PM(Project Manager), 디자인, 공통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관리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사항 ◦ 업무담당자별 사용권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할별로 데이터에 대한 CRUD(Creat, Read, Update, Delete) 권한을 부여되어야 한다. -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별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구축·개선에 해당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주관기관의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형상관리 툴로 변동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매뉴얼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보안과 관련된 사항 ◦ 본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규정 위배 시 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해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별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데이터관리에 대한 사항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아키텍처시스템의 모델링 툴, 어플리케이션 영향분석 툴 등을 시스템 개발에 필히 적용하여 표준화 설계 및 개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시작일은 최종 검수일로 하고, S/W 기본 12개월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하되 추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의 자율로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설명 | 요구 사항수 |
|---|---|---|
| 기능 (CSR)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 21 |
| 성능 (PER)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6 |
| 인터페이스 (SIR)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4 |
| 데이터 (DAR) |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3 |
| 테스트 (TER) | •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 5 |
| 보안 (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4 |
| 품질 (QUR)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COR)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PMR)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 9 |
| 프로젝트 지원 (PSR)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 3 |
| 합 계 | 63 |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1 | 기능 | CSR-001 | 표준화 지침 준수 및 기술 검토․적용 |
| 2 | CSR-002 | 공통 준수사항 | |
| 3 | CSR-003 | 데이터 체계 구축 | |
| 4 | CSR-004 | 공통 기능 | |
| 5 | CSR-005 | 성능 및 속도 | |
| 6 | CSR-006 | 로그인 관리 | |
| 7 | CSR-007 | CMS 기반 구현 | |
| 8 | CSR-008 | 개인 맞춤형 포털 구현 | |
| 9 | CSR-009 | 역량 공통 기능 | |
| 10 | CSR-010 | 핵심역량 진단 | |
| 11 | CSR-011 | 상담, 설문, 취업관리 | |
| 12 | CSR-012 | 비교과 | |
| 13 | CSR-013 | E-Portflio | |
| 14 | CSR-014 | 진로 설정 | |
| 15 | CSR-015 | 전공 선택 및 교육과정 이수 분석 | |
| 16 | CSR-016 | 졸업 시뮬레이션 및 모범사례 모델링 | |
| 17 | CSR-017 | 위기학생 관리 신호등 체계 | |
| 18 | CSR-018 | 지능형 시간표, 학과 탐색, Vision Board | |
| 19 | CSR-019 | AX 포털 고도화 | |
| 20 | CSR-020 | 소형언어모델(SLLM) 서비스 | |
| 21 | CSR-021 | RAG, 에이전트 플랫폼 | |
| 22 | 성능 | PER-001 | 온라인 배치 성 업무 응답시간 |
| 23 | PER-002 | 배치 성 업무 응답시간 | |
| 24 | PER-003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 25 | PER-004 | 동시처리능력 | |
| 26 | PER-005 | CPU 사용률 | |
| 27 | PER-006 | 메모리 사용률 | |
| 28 | 인터페이스 | STR-001 | 온라인 도움말 |
| 29 | STR-002 | 통합UI | |
| 30 | STR-003 |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 설계 | |
| 31 | STR-004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32 | 데이터 | DAR-001 | DB설계 요구사항 |
| 33 | DAR-002 | 데이터 관리 체계 표준화 | |
| 34 | DAR-003 | SQL튜닝 요구사항 | |
| 35 | 테스트 |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
| 36 | TER-002 | 단위 테스트 | |
| 37 | TER-003 | 통합 테스트 | |
| 38 | TER-004 | 성능(부하) 테스트 | |
| 39 | TER-005 | 인수 테스트 | |
| 40 | 보안 | SER-001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
| 41 | SER-002 | 기능별 보안 기술 적용 | |
| 42 | SER-003 |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
| 43 | SER-004 | 통신 구간 및 전송 자료 암호화 | |
| 44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45 | QUR-002 | 가용성 보장 | |
| 46 | QUR-003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47 | QUR-004 | 유지보수 방안 | |
| 48 | 제약사항 | COR-001 | 명명규칙 및 프로그램 표준화 |
| 49 | COR-002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50 | COR-003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51 | COR-004 | 작업 장소 | |
| 52 | 프로젝트관리 | PMR-001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
| 53 | PMR-002 | 사업 및 업무 협조 체계 관리 | |
| 54 | PMR-003 | 사업 일정 관리 | |
| 55 | PMR-004 | 요구 사항 관리 | |
| 56 | PMR-005 |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 |
| 57 | PMR-006 | 위험 관리 방안 | |
| 58 | PMR-007 | 참여 인력 보안 서약 및 책임 | |
| 59 | PMR-008 | 정보, PC, 해킹, 자료 등 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60 | PMR-009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61 | 프로젝트지원 | PSR-001 | 하자보수 일반 |
| 62 | PSR-002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 63 | PSR-003 | 기술 이전 방안 |
❏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지침 준수 및 기술 검토․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화 지침 준수 및 기술 검토․적용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 구축 시스템 대한 보안 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소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조치하여야 함 [웹/모바일 호환성] • 웹브라우저 4종 이상(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지원하여야 함 • 글로벌 교육 산업표준 (IMS Global, ADL SCORM 등)과 정보기술 표준 (Web 표준, SQL, 보안표준 등)을 준수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함 • 이러닝 표준규격(SCORM, IMS 등)을 지원하여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콘텐츠 호환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준수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구현되는 모든 정보는 엑셀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야 함. 단, 관리자가 내보내기 기능 여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타 운영 소프트웨어, 연계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보안 규정에 맞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 간단 명료한 디자인으로 기존의 화면과 차별화하여 사용의 용이성 제공되어야 함 • 해당 기관 및 학과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디자인의 통일성으로 일관된 화면 제공하여야 함 • 다양한 통계 자료 및 분석 자료 및 개인별 활동 내역 등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체계 구축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동적 스키마, 비정형 데이터 등을 지원)를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범위 확장성(데이터 양 및 종류의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엔티티 (추가/삭제/변경에 대한 대처 가능한 유연한 엔티티 구조 설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데이터 유효성 검증, 중복 데이터 제거 등을 통한 품질 유연성 확보)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기능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검색 기능(키워드 검색, 필터링 등)이 제공되어야 함 • 로그/이력 관리 기능(사용자 활동 기록, 오류/비정상적인 동작 기록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온라인 매뉴얼 상세 작업이 제공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및 속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쿼리 최적화(인덱스 추가, 쿼리 조합 등)가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최적화(정규화, 역정규화 등)가 제공되어야 함 • 캐시 사용(웹 캐시, 데이터베이스 캐시 등)이 제공되어야 함 • 불필요한 코드/리소스 제거(불필요한 로딩, 요청 등을 제거)를 제공하여야 함 • 코드 최적화(루프 최적화, 메모리 관리 등)를 제공하여야 함 • 병목 현상(프로파일링, 성능 모니터링 등을 통한 병목 현상 파악 및 개선)을 개선하여야 함 • 로그 분석 및 최적화(로그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동작 파악 및 개선)를 제공하여야 함 • 코드 리팩토링(코드의 가독성,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코드 리팩토링)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사용자ID, 패스워드)를 입력받아 DB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자 인증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ID,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방법으로 로그인 시 2단계 인증(2FA)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로그인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정보 전송 구간에 대해 TLS 기반 보안서버(HTTPS) 적용, 접속기록 보관 기능이 적용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CMS 기반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CMS 기반 구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CMS에서 관리되는 기능은 CRUD를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공통코드 관리, 메뉴관리, 사용자/권한관리, 권한그룹관리, 그룹관리, 역할관리, 역할별 메뉴관리 등의 기본 기능을 CMS 기반으로 제공하여야 함 • 비인가 계정 및 비인가 단말의 접근을 차단하고, 승인된 계정 및 IP에 한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보안 접속 기능 및 정책 적용에 대한 이력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접속 로그, 메뉴 이동, 각종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능에 따라 문서뷰어(doc.pusan.ac.kr) 시스템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메시지 연계가 필요한 모든 기능은 메시징 시스템 연계를 통해 PUSH, SMS, 카카오 알림톡 등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 맞춤형 포털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 맞춤형 포털 구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학생·교수·직원·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홈 화면 위젯이 자동 배치되어야 함 • 학년·전공·이수이력에 따른 개인화된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공하여야 함 • Generative UI 원칙에 따라 학생 상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졸업예정자, 위기학생)에 따라 상태에 맞는 Feed를 제공해야 함 • 개인 설정(위젯 순서, 표시 여부, 알림 채널)의 저장 및 복원이 가능하여야 함 • 위젯 종류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함 - 학사(수강·성적·시간표)·비교과(신청·마일리지·배지)·진로(후보 카드·What-if)·상담(예약·이력)·알림·AI 추천 등(업무 협의하에 변경 될 수 있음) • AI 큐레이션 카드는 학생의 최근 활동 이력 및 관심사에 기반하여 생성하여야 함 • 기본 위젯·필수 위젯·선택 위젯을 관리자가 정책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페르소나 자동 판정 로직 및 페르소나 변경 시 UI 재구성 규칙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사용자 그룹별로 포털 기본 화면 구성 및 메뉴 정책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노출 여부 및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7대 영역을 독립 서비스로 분리하여 배포할 수 있어야 함 • 컨테이너 기반 배포(Docker/Kubernetes)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확장 가능한 개방형 포털로 설계해야 함 • 기타 세부 기능은 협의 하에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역량 공통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역량 공통 기능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학과별, 입학년도별 핵심 역량 목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스스로 역량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활동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학생의 역량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된 형태의 페이지 제공하여야 함 • 지도 및 상담 시 학생의 핵심 역량 활동을 AI 에이전트가 요약해서 제공하여야 함 • 핵심 역량 활동 기반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AI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에이전트를 제공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력 개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대외 경력개발 활동을 등록하고 인증 - 기본 어학 및 자격증 등의 대외활동 DB구축 - 경력개발 항목의 분류체계 관리 - E-Portpolio와 연계한 시각화 기능 제공 - AI 에이전트를 통한 분석 및 제안 기능 제공 • 다음과 같은 교과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학생의 수강 이력, 성적, 석차 확인 - AI에이전트를 통한 분석 및 비교 추천 기능 제공한다. • 다음과 같은 마일리지 운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교과·비교과 활동을 자동 점수화 - 활동별 마일리지 정의(가중치·인정 기준)를 관리자가 설정 가능 - 자동 산정 결과에 대한 학생 승인 워크플로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제공 - 배지 발급 조건(마일리지 임계값·활동 조합·역량 조건)을 관리자가 정의 가능 - 배지 발급 이력·무효화 이력·재발급 이력을 감사 로그로 관리 - 마일리지·배지 획득 알림은 웹 소켓 실시간 통신 기반 즉시 푸시 가능 - 활동 정의 변경 시 소급 적용 여부를 관리자가 선택 가능 - 마일리지 → 배지 → 역량 진단 → 이포트폴리오의 4중 연동을 자동화 • 다음과 같은 오픈 배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내부의 마일리지 정책에 따라 오픈 배지 발급 - E-Portpolio와 연계하여 UI 활용 - 교내, 교외에 인증내역(경력 개발) 히스토리 관리 및 열람 - 자격증 인증, 봉사활동 인증 각종 인증과 연계한 오픈 배지 설계 - 내부 관리 기능 제공 • 기존 역량 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정책을 정립하여야 함 • AI 에이전트를 통한 지능화 기능을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역량 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역량 진단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부산대학교 핵심역량 진단 63문항을 제공하여야 함 • AX 4C 역량 24문항을 확장하여 9대 역량 총 87문항 통합 진단을 구성하여야 함 • SLLM 기반 진단 결과 자동 해설 및 개인화 리포트를 생성하여야 함 • 부족 역량 자동 도출 및 교과·비교과 매칭 추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진단 결과를 스파이더차트·타임라인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OECD Learning Compass 2030 및 WEF 2025 10대 역량과 매핑을 고려하며 담당 기관과 의논하여 논의하여야 함 • 학과·단대·총장 4-Tier 관리자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역량별 성장 궤적(학기별·연도별) 추적을 지원하여야 함 • 동일 학과·동일 학년 대비 상대 위치를 익명 통계로 제공하여야 함 • 진단 결과는 마일리지·배지·이포트폴리오와 4중 연동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상담, 설문, 취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 설문, 취업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다음과 같은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방문·온라인·집단 상담 예약 및 일정 관리 제공 - 상담 이력 누적 관리 및 학생 프로파일 자동 연동 지원 - 웹소켓 실시간 알림 기반 상담 예약 실시간 동기화 구현 • 다음과 같은 설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만족도·요구도·교과목 평가 문항 빌더 및 자동 알림·결과 리포트 기능 제공 - 응답 이력 저장·익명 옵션·통계 자동 산출 지원 • 다음과 같은 취업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내외 채용공고 및 취업 정보 관리 - 핵심역량 및 취업역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취업분석 서비스 제공 - 졸업생의 취업 이력 관리 • 다음과 같은 멘토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동문·선배·전문가 매칭 멘토링 지원 - AI 큐레이션(프로파일 유사도 기반) 매칭 추천을 제공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비교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교과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의 전체 기능을 개선하여 구현하여야 함 •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비교과 프로그램의 강사·프로그램·신청·출석·만족도·수료증 발급 풀스택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프로그램별 정원·대기자·우선순위(학년·전공)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핵심 역량 기반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마일리지와 연계하여 비교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운영 중인 모든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 요구사항 명칭 | E-Portflio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Portflio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교과, 비교과, 경력 및 학교의 모든 활동을 토대로 분석하여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학생 활동 데이터 기반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자동 생성하여야 함 • 개인별 웹 포토폴리오 생성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오픈 배지와 연동하여 개별 도메인 생성 - 외부 검증자(기업·대학원)가 별도 인증 없이 진위 확인 가능한 검증 URL 발급 • 이력서·자기소개서·배지의 공유 링크(공개·비공개·기간 한정)를 발급 가능하여야 함 • 이포트폴리오 콘텐츠(수상·인증서·프로젝트 결과물) 첨부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배지 폐기·재발급·무효화 절차는 관리자 승인 워크플로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진로 설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로 설정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Holland·MBTI 등 다면 진단을 지원하여야 함 • 다출처 데이터 그리드를 구축하여야 함 - KNOW (한국고용정보원 직업 표준)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채용3사 (사람인·잡코리아·원티드) - 기타 공공 API 연계 - 부산대 학내 데이터 (이수·역량·활동) • 적합도(Fitness) 산식을 설계하고 구현하여야 함 • 신뢰도(Confidence) 4단계(매우신뢰 90-96·신뢰 80-89·보통 70-79·참고 60-69)를 시각화하여야 함 • Rule-Based 사유를 자동 생성하여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함 • 1,200개 이상 직업 중 상위 12개 후보 카드를 제시하여야 함 • 개인 진로 목표 설정 및 진행률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진로 후보에 대한 학생 피드백(관심·제외·심화 탐색)을 수집하여 모델에 재학습 반영하여야 함 • 채용3사·외부 데이터 연동은 API 계약에 따라 제한된 필드만 활용하며, 개인정보 외부 송신은 금지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전공 선택 및 교육과정 이수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공 선택 및 교육과정 이수 분석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3종 알고리즘 삼각측량 (LightGCN + 카이제곱 + 단순통계)을 적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선택해야 함 • 전공 적합도 스코어를 자동 산출하여야 함(학생 성향·이수 이력 기반). • 자율전공·부·복수전공·마이크로디그리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야 함 • 이수 트랙 분석 및 선이수과목 분석을 제공하여야 함 • 졸업요건 진단(규칙 엔진 기반)을 구현하여야 함 • 부산 7대 산업 섹터 및 47개 앵커기업 및 LINC 3.0과 연계하여야 함 • 전공 추천 결과에 대한 근거(어떤 활동·성적·성향이 근거인지)를 자연어로 설명하여야 함 • 추천 알고리즘 성능 지표(정확도·재현율·사용자 채택률)를 정기 측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졸업 시뮬레이션 및 모범사례 모델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졸업 시뮬레이션 및 모범사례 모델링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드래그앤드롭 방식 8학기 캔버스 UI로 이수 계획을 시각화하여야 함 • What-if 시뮬레이션(전공 변경·복수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재계산하여야 함 • 이수 학점·졸업 요건 부족분을 자동 알림하여야 함 • 취업 성공 졸업생·동일 전공 선배 진로 패턴을 분석하여 모범사례 모델링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 프로필과 유사한 모범사례를 매칭하고 교육과정 벤치마킹을 제공하여야 함 • What-if 활동별 취업확률 예측은 부산대학교와 협의하여 예측 시나리오 산식을 개발해야 함 • 모범사례 자동 생성 시 개인정보는 가명처리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위기학생 관리 신호등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기학생 관리 신호등 체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학적 상태·출결·과제·성적·비교과 현황을 통합 모니터링하여야 함 • 위험 점수에 따라 4단계 신호등을 판정하여야 함 - L0 안전 (0 ~ 29) - L1 주의 (30 ~ 49) - L2 위험 (50 ~ 69) - L3 긴급 (70 ~ 100) • 각 단계별 자동 액션을 정의하여 실행하여야 함 - L0 : 정기 모니터링·개인화 큐레이션 - L1 : 관심 카드 노출·자율 개선 캠페인 - L2 : 지도교수 알림·6종 개입 옵션 제시 - L3 : 학과장·상담센터 즉시 알람(웹소켓) • 관리자용 위기학생 목록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필터·정렬·검색·엑셀 내보내기를 지원하여야 함 • 신호등 상태 변화 이력을 감사 로그로 저장하여야 함 • 임계값(점수 기준)은 관리자가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하여야 하며, 조정 이력을 감사 로그에 남겨야 함 • 개인 화면에서는 학생 본인 신호등 상태를 익명 표시(수치 대신 정성적 표현)로 제공하여야 함 • 위기학생 데이터 접근은 지도교수, 학과장 등 관리자가 지정한 사용자로 제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지능형 시간표, 학과 탐색, Vision Board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능형 시간표, 학과 탐색, Vision Board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다음과 같은 지능형 시간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사시스템(KORUS) 자동 동기화 및 개인 캘린더 통합 뷰 제공 - 수강신청 장바구니 연동으로 관심 강의 관리 - 8학기 시뮬레이션(졸업까지의 이수 로드맵) 지원 - 시간표 이미지를 친구나 허락한 사람과 공유 - 개인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적용 가능 - AI 에이전트를 통한 강의 계획서를 요약하고 같이 들으면 좋은 과목 추천 • 다음과 같은 학과 탐색 및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과 관리 CMS를 구현하여 학과별 소개·교육과정·진로 정보 제공 - 각 학과에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Management 기능 제공 - 최대 3개의 학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다음과 같은 Vision Board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생 개인의 취미 및 목표를 설정하는 일종의 목표 관리 시스템 구현 - 학생의 위기학생 감지에 교과 비교과 이외에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 노션의 개인 목표 관리 같은 기능들을 단순화 시켜 학생들의 취미 및 목표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9 | |
| 요구사항 명칭 | AX 포털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X 포털 고도화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1차 AX 포털의 Living Archive·AX Orchestration·Use-Case Library고도화를 통한 AX 시나리오 실험 및 자산화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Sync with AI, Arise PNU" 슬로건을 계승 및 확장하여야 함 • AX 추진단 성과의 정량·정성 데이터 기반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대내외 성과 확산용 시각화 콘텐츠를 생성하여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1차 사업에서의 AIQ 문항 진단을 심화 진단(문항 확장)으로 확장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AIQ 진단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성과 대시보드는 부서별·기간별·지표별 드릴다운 조회를 지원하여야 함 • 외부 공개용 성과 리포트 자동 생성 및 대내외 접근권한 분리를 지원하여야 함 • AIQ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커리어 패스 설계를 해야 함 • AX 샌드박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개방형 피드 및 오픈 소스 공유 모듈을 구현해야 함 • 권한 및 학교 데이터 연동을 위한 관리자 모드를 고도화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0 | |
| 요구사항 명칭 | 소형언어모델(SLLM) 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형언어모델(SLLM) 서비스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부산대학교가 도입한 산지니 AI를 기반 언어모델로 활용 가능하여야 함 • 오픈소스 Gemma, Llama 등 SLLM을 함께 운영하여야 함 • 대학 도메인(학사·비교과·상담·진로검사)에 대한 파인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 온프레미스 서빙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송신을 금지하여야 함 • 특정 업체(상용 LLM API)에 종속되지 않도록 제공하여야 함 • Hallucination 방지를 위해 RAG와 결합 운영하여야 함 • Prompt Management 도구를 제공하고 프롬프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별 사용 가능 모델·파라미터·토큰 상한을 관리자가 정책적으로 설정 가능하여야 함 • 데이터 수집, 품질 개선, 최신 데이터 반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야 함 (LLMOPS 파이프 라인 구축)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1 | |
| 요구사항 명칭 | RAG, 에이전트 플랫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RAG, 에이전트 플랫폼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다음과 같은 RA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Vector DB 기반 임베딩 파이프라인 구축 - 지식 베이스 대상: 학교 전체 서비스는 산지니 AI를 활용하여 RFP상에 제안하는 7대 도메인 영역에 관해서 지식 베이스 구축 - 산지니 AI랑 중복되는 영역은 협의를 통하여 조정 • 다음과 같은 AI 에이전트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도메인별 7개 에이전트(포털, 역량, 진로, 위기, 학생 서비스, AX포털, AI 인프라)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학사시스템 연동 지원 - Agent Scope 제한을 통해 권한 초과 실행 방지 - 에이전트 추가,수정, 비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콘솔 제공 - 다중 에이전트 협업 및 조율 체계 구축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배치 성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 배치 성 업무 응답시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온라인 배치 성 업무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배치 성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배치 성 업무 응답시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수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동시 사용자 수 300명(예상 사용자의 1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처리능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처리능력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배치 성 일괄 처리 업무는 요구 값을 상호 협의함)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CPU 사용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CPU 사용률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으로도 90%를 넘으면 안 됨 | |
|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메모리 사용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으로도 75%를 넘으면 안 됨 | |
|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도움말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온라인 도움말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UI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통합UI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디자인 시스템 적용] • 기존 시스템과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고유 아이덴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하여야 함 • 저시력,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인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UD) 제공하여야 함 ※ 시각 장애, 약시,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 장애, 광과민성 발작 등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모바일기기에서도 차별 없이 제공 - 다양한 모바일기기 OS 및 브라우저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 멀티브라우저에서도 정보 접근 및 호환성 준수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함 • PC 및 모바일기기를 고려한 반응형 웹 인터페이스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 설계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 설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정보시스템과 일관된 디자인 설계를 제공해야함 •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함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UI의 디자인 및 기능을 제공함 •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가미하여야 함 - 홈페이지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와 그래픽 블릿(Bullet), 아이콘 등의 시각적 요소들은 페이지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을 최소화 - 페이지의 로딩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사이즈와 컬러를 고려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설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DB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RD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 체계 표준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관리 체계 표준화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 원칙과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각 영역별(데이터 표준‧구조‧품질) 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에서 각 종 코드 관리 및 기능별 목적에 따라 신규 코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에 대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및 DB 스키마 등에 대한 데이터 구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QL튜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SQL튜닝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기술을 검토하고, 구축하여야 함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기술을 검토하고, 구축하여야 함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기술을 검토하고,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RD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타당성 및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상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활용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도, 프로그램 기능 오류, 성능 등 비 기능적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단순 테스트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적용한 종합적인 테스트 및 관련 시나리오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테스트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테스트 결과가 산출물(문서 및 소스 코드 등)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한 주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단위 테스트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각종 표준 및 개발 가이드 준수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통합, 성능)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부산대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통합 테스트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최소 3회 이상 통합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관기관이 시스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주관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부하) 테스트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성능(부하) 테스트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2회, 최소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기능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 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주관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수 테스트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참여 인원 보안 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붙임 8호, 9호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관련 업체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 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하여야 함 [사업 완료 시]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확약서[붙임 10호, 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함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별 보안 기술 적용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능별 보안 기술 적용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암호검증 :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을 적용함 [로그인 보안]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 -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지 못하도록 기본 기능으로 중복 로그인을 차단 ※ 관리자는 중복 로그인 가능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음 [페이지 보안]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프롬프트 보안] • 악의적인 입력으로부터 왜곡된 데이터 학습, 민감 정보 유출(학번, 교직원 번호, 연락처) 등의 취약점이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 구간 및 전송 자료 암호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통신 구간 및 전송 자료 암호화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 • 사용자 PC부터 웹 서버 구간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필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관리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 데이터 관리, 서식 등에 대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고,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가용성 보장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방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명명규칙 및 프로그램 표준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명명규칙 및 프로그램 표준화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명명 규칙 및 표준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승인된 프로그램 표준 가이드는 개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 통합 개발 도구(IDE)의 프로그래밍 스타일 템플릿, 형상관리와 통합되어야 하며, 소스 코드 검사(inspection)를 통해 준수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요청서에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6호 서식]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소스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수행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행안부 공고)’근간으로 평가한 개인정 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개발 시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작업 장소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 내에 위치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관련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수행 조직 구성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인력 교체 필요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및 업무 협조 체계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및 업무 협조 체계 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실무 부서와의 협의 및 자료 요청 등에 있어 실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일정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업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일정 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일정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와 설계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 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요구 사항 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프레임워크 수정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PC, 해킹, 자료 등 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정보, PC, 해킹, 자료 등 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주관기관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용하는 개발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하자보수 일반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각 기능별/메뉴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운영자 매뉴얼] • 구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 목록 및 설명 / 기능별 프로그램(프로그램명, 소스 코드 위치 등)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구축 시스템 내 컨텐츠 수정, 추가, 삭제 등 관리 방법 - 구축 시스템 내 각종 기능 설명 및 사용 방법 명시 •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실제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능 단위로 점검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술 이전 방안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형태의 참여를 불허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활용)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성적 기술 평가 (8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5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소계 | 20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5 |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및 제약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소계 | 20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소계 | 15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소계 | 10 |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소계 | 15 | |||
| 정성 평가 소계 | 80 | |||
| 정량적 기술 평가 (10) | 제안사 평가 (10) |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 상태 및 평가기관의 신용도(경영실태) 등을 평가한다. | 5 |
| 유사분야 개발경험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 사업의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 |||
| 소계 | 10 | |||
| 정량 평가 소계 | ||||
| 기술평가 소개 | 90 | |||
|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제안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 10 | |
| 합계 | 10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0 |
| BBB+ | A3+ | BBB+ | 4.8 |
| BBB0 | A30 | BBB0 | 4.6 |
| BBB- | A3- | BBB- | 4.4 |
| BB+,BB0 | B+ | BB+,BB0 | 4.2 |
| BB- | B0 | BB- | 4.0 |
| B+,B0,B- | B- | B+,B0,B- | 3.8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6 |
| 평가 영역 | 실적 | 배 점 |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동등이상 사업 | 100% 이상 | 5.0 |
| 80% 이상 ~ 100% 미만 | 4.8 | ||
| 60% 이상 ~ 80% 미만 | 4.6 | ||
| 40% 이상 ~ 60% 미만 | 4.4 | ||
| 40% 미만 | 4.2 |
참가자격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주관기관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명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다.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과업·요구
| 사업명 |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
|---|---|
| 작성일 | 2026. 1.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PHP | ○ | |||||
| - 기타 ( Node.js, python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PHP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_장기계속(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태영, ☎ 070-4056-6581, FAX 0505-480-1443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손보경, ☎ 051-510-1070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674-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부산대학교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3단계) 구축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1,0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사업기간: | 계약 후 360일 이내 | |||||||||||||||||||||||||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제안요청서에 의함 | |||||||||||||||||||||||||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불가, 블라인드 평가 미적용, 장기계속계약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8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30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 (*필수서류) ④ 발표자료 1식 (*필수서류)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기타문서 1식 | ||||||||||||||||||||||||
| ①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⑦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여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차수별 계약금액: 사업예산에 낙찰률적용) - 총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1,120,000,000원 / 계약 후 360일 - 1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500,000,000원 / 계약일 ~ 2027.2.28. - 2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620,000,000원 / 2027.3.1. ~ 총 계약기간 종료일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부산대학교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
|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 ---------------------------------------------------------------------------------------------------------------------------------------- | ||||||||||||||||||||||||||
|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 ||||||||||||||||||||||||||
| ---------------------------------------------------------------------------------------------------------------------------------------- | ||||||||||||||||||||||||||
|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
| 12)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과업·요구
2026. 9. AX·정보화혁신본부 AX혁신과 1 추진 배경 □ 교육의 구조적 한계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파편화된 경험을 단순 이력이 아닌 분석․환류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인 성장 내비게이션 및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모델 마련 ❙ “학부교육 혁신 모델 : PNU MOSAIC” 설명회 자료 中 정의 ❙ “학부교육 혁신 모델 : PNU MOSAIC” 설명회 자료 中 5대 핵심 패러다임 전환 ① (Shift)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경험·성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② (Expand) 닫힌 강의실에서 살아있는 지역 현장으로의 확장 ③ (Prove) 단순 이수 증명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증명으로의 혁신 ④ (Connect) 파편화된 경험 축적에서 데이터 기반 통합 성장 관리로의 연결 ⑤ (Extend) 단절된 학사 기한에서 사회 진입까지 책임지는 개방형 이행망 구축 ◦ 학생의 학습·경험·상담·역량 데이터를 통합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진로에 필요한 활동을 안내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한 취업 준비의 효율성 및 역량 제고 필요 ◦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취업 준비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전략 제공 요구
❙주요사항: (기존) 취업전략과 → (개편) 학생성공개발원 ❙개편사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전통적인 취업 중심에서 창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로로 다변화됨에 따라, 지역산업 및 기업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학생성공 지원 전담 조직 필요 ❙기능 및 역할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공, 역량 수준, 진로 희망, 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기업 발굴․협력 강화) 지역 우수기업 및 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진로·취업 기회 창출 ◦ 직무 중심 채용 강화, 수시채용 확대, AI 기반 채용 도입 등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 필요 ※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0개 사(社) 조사, 신규채용 방식 1순위 수시채용(70.8%),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0개 사(社) 조사,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직무 관련 업무 경험(81.6%),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 AX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포털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AX 마스터플랜 AURA 실현을 위해 학내 AI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중심 허브인 AX 포털 고도화를 통해 AI Native University 기반 강화 필요 ◦ AX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AX 혁신과 의사결정을 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 추진 * 정책자원(윤리·활용가이드, 외부 네트워킹 데이터), 교육자원(교육과정, 학습이력·성과데이터, 비정형 교육 컨텐츠 등), 연구자원(연구데이터, 전문인력 DB 등), 행정자원(학사/교무데이터 등), 인프라자원(컴퓨팅, 소프트웨어, AI도구,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 권한 등) 2 현황 및 문제점 □ 학습–진로–경험 데이터 통합 기반 학생 성장 지원체계 미흡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교육 구조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설계 체제로 전환하는 교육혁신 프레임 및 성장 데이터 기반 운영체제 미흡
❙서비스명: AI Job(진로취업 통합 플랫폼) ❙주요기능: 진로탐색, 메이저맵, 커리어관리, 졸업생멘토링, e-Notice, 챗봇 - (AI 기반 진로탐색) AI 기반 맞춤 직업 추천, 직업 상세 정보, 학교 관련 교과/비교과 정보 제공, AI 기반 맞춤 선배 데이터를 추천하여, 롤모델 지정 통해, 취업 선배 스펙 정보 확인 -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메이저맵) 전공 및 목표 진로에 맞춰 학기별 이수할 교과목, 비교과 활동, 자격증 등을 포함한 로드맵 생성 - (취업 스펙 분석을 통한 커리어 관리) 개인의 취업 준비 현황, 스펙 달성도, 목표 대비 진행 상황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 AI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구축 및 이력서 작성 - (취업성공 선배와의 네트워크를 위한 졸업생 멘토링) 멘토와 멘티 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 ◦ 취업성과와 진로개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 기능이 부재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및 취업성과 환류 체계 미흡
| 도입배경 | 주요 기능 | 활용방식 | 성과 | 한계 및 과제 |
|---|---|---|---|---|
| 취업추적, 중도탈락예방, 데이터 기반 진로지도 | 전공·진로 추천, 위험군 멘토 매칭 | 상담 전 학생데이터 사전 확인 | 학생정보 통합, 상담의 효율성 증대 | 데이터 구축 부담, 부서 간 통합 어려움 |
| 도입배경 | 주요 기능 | 활용방식 | 성과 | 한계 및 과제 |
|---|---|---|---|---|
| 맞춤형 학사지도 필요성, 비교과 이력 관리, 중도탈락 예방 | 기초학습 진단, 비교과 추천, 중도탈락 예측 | 자유전공학생 필수 활용, 교수자 조기개입 | 학생데이터 통합 관리, 정책 환류 | 시스템 통합 부족, 사용자 친화성 미흡 |
□ AX 추진 현황 및 성과의 체계적 관리 기반 및 기능 부족 ◦ 대학 내 핵심 AI 자원이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이 낮고 AX 혁신 사업의 성과 측정 및 표준 관리 체계 미흡 ◦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하여 AX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통합 대시보드 필요 ※ AX 포털 메인 콘텐츠 및 서비스 구성(안)
| 메인메뉴 | 하위메뉴 | 내용 구성 |
|---|---|---|
| AX ARCHIVE 철학과 기록 | A.U.R.A. 비전 | · PNU AX 비전·철학 및 추진 현황 (Timeline) · 「PNU-AX 마스터플랜 A.U.R.A.」 |
| AI 윤리·정책 표준 | · AI 윤리 헌장 및 AI 윤리 가이드라인 / AI 활용 가이드라인 · AI 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매뉴얼 | |
| AX 성과 대시보드 | · 대학 전 영역 핵심 성과지표(AX-KPI) 통합 모니터링 · 다각적 분석 데이터 제공 (인포그래픽 대시보드) · 중장기 전략 연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정착 | |
| AI Native Uni. 모델 | · 대학 지식 자산 + AX 실행 체계 + AX Use-Case Library | |
| AI ENGINE AI 엔진 탑재 | PNU 산지니 AI | · 부산대 전용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행정·학습 지원 서비스 · 학내 구성원 중심의 LLM 활용 가이드 및 프롬프트 공유 |
| AI 구글 레퍼런스 대학 | · 구글 워크스페이스 및 AI 도구 연계 교육 환경 안내 | |
| AI 데이터 허브 | · 학내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 관리 체계 · 부서별·연구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연계 지원 | |
| AIQ 역량 진단 모델 | · 학내 구성원의 AI 활용 지수(AIQ) 진단: 수준별 진단 결과에 따른 AI 역량 기반 맞춤형 커리어 패스 연계 | |
| 통번역 AI 서비스 | ·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을 위한 실시간 다국어 소통 및 행정 안내 서비스 | |
| (외부) AI 인덱스 | · 외부 AI 서비스 주제별 색인 제공 | |
| AI EDUTECH AI@교육 | AI 리터러시 기본 교육 | · AI 기초 교양 안내 |
| AI+X 융합 전공 교육 | · AI 연계 펜토미노(주/다중/소단위 전공) 안내 · AI 대학 소개 · AI 기반 PBL 교육 · AI 활용 전공 수업 (Use Case) | |
| AI 교육 혁신 시스템 | · (산지니 AI) 지도교수 상담 도우미 / 학사·입학 도우미 / 교수계획표 영문번역 | |
| · (플라토(LMS) AI 서비스) 적응형 학습 시스템 안내 | ||
| · (학생맞춤) 교과 이수 경로 추천 및 설계 지원 | ||
| AI 역량 기반 커리어 패스 | · AIQ 진단 결과와 전공을 연계한 맞춤형 AI·융합 인재 커리어 로드맵 설계 | |
| AI RESEARCH AI@연구 | AI 연구 Boost-up 시스템 | · 연구 전주기 AI 기반 통합 지원 서비스 · 연구자 펠로우쉽 산학 매칭 → 교원 혁신 허브 |
| 공동연구 펠로우쉽 | · 부산대 AX를 이끄는 핵심 교수진 소개 · 학내 연구실 지도 (연구 네트워킹 맵) · 연구 수주, 인프라,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혜택 지원 안내 | |
| 장영실 AI 융합연구원 | · 연구원 기능 및 소개 · 지역 앵커 기업 중심 산학연 공동 AX 연구 | |
| 브랜드 단과 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 | · 브랜드 단과대학 소개 · 특성화 융합연구원 소개 | |
| AI 연구 인프라 현황 | · GPU 클러스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 신청 · 고성능 컴퓨팅 및 인프라 통합 신청 | |
| AI ENVISIONING AX 샌드박스 | AX Use Case Library | · 구성원 간 AI 활용 사례 공유, 우수 사례 홍보 · AI 기반 미래 시나리오 실험 |
| AX Social Impact | · 사회적 AX 임팩트 의제 발굴 · 공개 데이터셋 활용 및 공유 · 학내/외부 의제 제안 보드 | |
| AX 앙트프러너쉽 스튜디오 | · [실험실] AX 아이디어 테스트-베드 · [공유공간] AI 마켓 플레이스 : 오픈 소스 / 개방형 피드 시스템 · [창업/스케일업] AX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창업 BM 시뮬레이션 | |
| 월간 AX 어워드 | · 개방형 추천 보드 및 자료 업로드 모듈 · 구성원 참여형 실시간 투표 모듈: 투표 현황 및 득표 추이 대시보드 · AX 쇼케이스: 인터뷰/ 활용 레시피 온라인 전시 등 · Asset Loop : Use Case Library 자산화 연동 |
3 추진 내용 □ 학생성공 플랫폼 구축(1~2차) ❙ 학생성공 플랫폼 개념도 ◦ 학생 맞춤형 성장관리 기반 구축(1차) ❙ 학생 맞춤형 성장관리 체계 개념도 - (지능형 통합 포털) 학생·교수·직원 등 사용자 역할에 따라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개인별 학사·학습·진로·비교과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사용자 환경 구축 - (학생 데이터 통합관리) 교과·비교과·상담·자격증·어학·대외활동·경력개발 등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개인별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성장이력 및 성과관리) 핵심역량 진단결과, 교과·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오픈 배지 등을 연계하고, 학생의 역량과 활동 성과를 누적 관리하는 E-Portfolio 자동 생성 - (성장현황 시각화) 학생별 역량 수준, 이수현황, 활동실적 및 성장 추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성장과정을 확인하고 교수·상담자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제공(2차) ❙ AI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개념도 - (AI 진로·전공설계) 학생의 적성, 역량, 이수현황, 활동이력 및 진로 목표를 AI로 분석하여 전공 적합도, 진로 방향 및 개인별 교육과정 이수계획 추천 - (AI 학습설계 지원) 강의계획서, 교과목 이수체계, 학업성취도 및 학생의 학업이력을 분석하여 학습목표와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학과·교육과정 및 단계별 학습 로드맵 추천 - (AI 역량분석 및 프로그램 추천) 학생별 역량 수준과 성장 목표를 분석하여 부족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취업지원 및 교내외 활동 추천 - (위기학생 조기예측) 학적, 출결, 성적, 상담 및 비교과 참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업 부진과 중도탈락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위험요인별 지원방안을 담당 부서와 교수에게 제공 - (졸업·진로 시뮬레이션) 학생의 이수내역과 향후 수강계획을 기반으로 졸업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졸업 시점을 분석하고, 복수전공·부전공·전과·진로 변경 등에 따른 다양한 이수 시나리오 제공 - (AI 취업설계) 학생의 역량, 경력개발 이력, 취업 준비 수준 및 졸업생 취업사례를 분석하여 적합 직무, 기업, 채용정보, 취업 준비과정 및 멘토 추천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2차) ❙ 상담·비교과·취업 통합지원 체계 개념도 - (상담 통합운영) 상담예약, 상담접수, 상담일정, 상담기록,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합 관리하고, 학과·지도교수·전문상담기관 간 학생지원 이력 연계 - (비교과 통합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 신청, 선발, 출결, 이수,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를 통합하고, 프로그램별 참여실적과 운영성과의 체계적 관리
- (취업지원 통합운영) 채용정보,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기업·멘토 정보, 현장실습 및 취업성과를 통합 관리하여 학생의 취업 준비과정 및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 - (학생지원 서비스 연계) AI 분석·추천 결과를 상담, 비교과 및 취업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학생이 추천받은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이력 및 성과관리) 상담·비교과·취업지원 서비스의 참여이력, 조치결과 및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학생지원 정책 수립 활용 □ AX 포털 고도화(1차) ❙ AX 포털 구성도 ◦ AX 포털 기반 AI Native University 구현(1차) - (철학과 기록) AX 비전(A.U.R.A.)과 AI 추진과정, AI 표준, AX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AX 대시보드와 AI Native University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의 AI 혁신 이력을 관리 - (AI 엔진 탑재) AI 엔진, AI 에이전트, AI 콘텐츠 등을 안내하고 생성형 AI와 외부 AI 모델을 연계하는 서비스 플랫폼 정보 제공 - (AI@교육) AI 튜터, AI+X 융합교육, AI 교육혁신 서비스, AI 역량 기반 커리어 패스를 제공하여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혁신 지원 - (AI@연구) AI 연구 Boost-up, 공동연구 플랫폼, AI 연구 인프라를 안내하여 연구자 중심의 AI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 (AX 샌드박스) AX Use-Case Library, AX Social Impact 등 정보 제공을 통해 AI 활용사례 공유, 실증, 확산을 지원하여 대학·기업·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개방형 AX 생태계 기반 마련 4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1,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차: 6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금액(천원) | 비고 |
|---|---|---|
| 대학회계-지원금(보조금)-본_글로컬대학_AX·정보화혁신본부-<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구축_4-3-4>-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 1,030,000 | 글로컬대학30 |
| 대학회계-지원금(보조금)-국립대학육성사업_AX·정보화혁신본부-<부산대학교 AX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_1-1-2>-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 90,000 | 국립대육성 |
| 계 | 1,120,000 |
· (유지관리비용) 약 110,000천원/년 (구축비용의 약 10%) · (예산확보방안) ➀ 정부재정지원사업(글로컬대학,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에 예산 편성 ➁ 부산대학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추가 □ 계약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일자 ◦ 제안서 발표회: 미실시 ◦ 평가일자: 나라장터 개찰 후 10일 이내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90점): 자체 평가 후 평가결과 합산 ※ 각 평가항목은 1점 단위로 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 ◦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성적 기술 평가 (8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5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소계 | 20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5 |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및 제약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소계 | 20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소계 | 15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소계 | 10 |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소계 | 15 | |||
| 정성 평가 소계 | 80 | |||
| 정량적 기술 평가 (10) | 제안사 평가 (10) |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 상태 및 평가기관의 신용도(경영실태) 등을 평가한다. | 5 |
| 유사분야 개발경험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 사업의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 |||
| 소계 | 10 | |||
| 정량 평가 소계 | ||||
| 기술평가 소개 | 90 | |||
|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제안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 10 | |
| 합계 | 100 |
□ 평가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8명(내부 4명, 외부 4명) ※ 평가 전일 부산대학교 제안서 평가위원 Pool에서 최종 선정 후 통보 예정 □ 행정사항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업체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그 외 세부사항은 본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외부위원) - 소요예산: 800,000원(4명 × 200,000원 = 800,000원) - 예산과목: 대학회계-지원금(보조금)-본_글로컬대학_AX·정보화혁신본부-<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구축_4-3-4>-운영비-운영수당 6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 추진조직 ◦ 추진조직 역할
과업·요구
| 주진추체 | 주요 역할 |
|---|---|
| 사업추진총괄 |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추진 주요 정책 결정 및 사업 지원 |
| 자문위원단 | ․ 사업 시 발생하는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및 자문 ․ 사업진행에 대한 중요사항 논의 및 심의 |
| 사업관리자 | ․ 전체 사업 진행상황 관리 ․ 예산 및 사업 적정성 관리 |
| 사업수행자 | ․ 사업 관리 ․ 세부 관리 방안 마련(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변화관리 등) |
| 구축사업자 | ․ 사업 수행 ․ 시스템 구축 |
□ 추진 일정: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일~2027. 2. 28. ◦ 2차: 2027. 3. 1.~총 계약기간 종료일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비고 | |||||||||||||||||
|---|---|---|---|---|---|---|---|---|---|---|---|---|---|---|---|---|---|---|---|
| 추진계획 | 8 | 9 | 10 | 11 | … | ‘27.6 | 7 | 8 | 9 | 비고 | |||||||||
| 사업 계획 수립 | ■ | ■ | |||||||||||||||||
| 계약요청 | ■ | ■ | |||||||||||||||||
| 조달 계약 | ■ | 나라장터 | |||||||||||||||||
|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완료 및 보고 | ■ | ||||||||||||||||||
| 시스템 오픈 | ■ |
7 기대효과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구현하여 학업 성취도와 학생 성공을 제고하고, 학생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학습·상담·진로·취업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학생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학생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활용도를 향상하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 ◦ AX 포털 고도화를 통해 AI Native University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 전반의 AI 활용 생태계 조성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