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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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성평등가족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요약 AI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e새일시스템(대국민 홈페이지·새일센터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에서 나온 개선과제 이행과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도화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대국민 홈페이지·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유관시스템(워크넷·일모아 등) 연계 운영, DW 통계관리(OLAP), 콜센터 운영, 사용자 교육·매뉴얼 작성
- 시스템 구조 개선: 단일서버 이중화, 검증환경 구축, 서비스 분리, AP 소스 분산 저장, 통계업무 서버화,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아키텍처 6건 및 AP 개선 2건 이행
- 노후서버(WEB·WAS 등) 교체 대응 및 상용소프트웨어 6종(DB암호화·문서보안·통계분석·검색엔진·DBMS·연계) 도입
- 대국민 홈페이지 개선: UI/UX 디자인 개편, 반응형 웹, 온라인 신청·마이페이지 개선, 간편인증 확대, 통합검색 구축
- 업무시스템 개선: 메뉴체계 재정비, 탭 방식 메뉴, 화면 재구성, 로그인 2단계 인증(2FA)·세션관리, 통합검색 추가
- 검색엔진(EOS 대응) 이중화 도입 및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색인·DB연계·인터페이스 개발·시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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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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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802,727,273원
- 배정예산
- 1,995,628,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조달협의v3_제안요청서_'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권고반영).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51 · 제안요청서
- PDF · 기술지원협약서(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서_1468(국가_협상_중기간_공가_기술지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1468(국가_협상_중기간_공가_기술지원).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추진 방법론 | 4점 |
| 추진 체계 | 5점 |
| 투입인력 운영체계 | 7점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제약 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3점 |
| 품질 요구사항 | 3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3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3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3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성과목표 관리 | 4점 |
| 개발 장비 | 4점 |
| 인수·인계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 보수 | 3점 |
| 교육 훈련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대국민 홈페이지·업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와 구조개선·기능고도화를 함께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SW 사업이다.
- 대국민홈페이지·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 유관시스템(고용24·일모아) 연계 운영·관리
- DW 통계관리(OLAP 운영) 및 통계 추출
-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상담원 2인 이상)
- 사용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작성
- 정보화 성과관리·공공데이터 관리·웹사이트 품질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국자원 구조진단 아키텍처·AP 개선과제 이행
- 노후서버 교체 대응 및 신규 인프라 전환·안정화
- 상용SW 6종 도입·최신화 및 EOS 대응
- 검색엔진 교체·통합검색 구축
- 대국민 홈페이지 UI/UX·온라인신청·간편인증 개선
- 업무시스템 화면·2단계 인증·통합검색 개선
- 데이터 표준·구조·값 관리 및 이관 검증
- 테스트·품질·형상관리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 업무 인수·인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164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02,727,273원
- 배정예산
- 1,995,628,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7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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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100 [붙임 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08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10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112 [붙임 5] 기술지원협약서 113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20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21 [서식 3] 사업실적증명서 122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123 [서식 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24 [서식 6] 하도급 관련 서류 125
1. 사업 개요
가.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2) 사업기간 : 12개월(2027. 1. 1. ~ 2027. 12. 31.) 3) 사업금액 : 금1,983,000,000원(금일십구억팔천삼백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1.1 ~ 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성평등가족부와 계약당사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새일시스템을 구축·운영 중(‘11년~) - (내부업무시스템) 새일센터 종사자·공무원의 여성경제활동촉진 업무 지원 - (대국민 홈페이지) 구인기업·구직자 대상 새일센터 사업정보 제공·온라인 서비스 제공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 결과 도출 된 개선과제 이행 필요 - ‘26.4월 시스템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실시 결과 HW·SW 등 6개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가 도출됨에 따라 단계별 개선과제 이행 필요 - 단기과제는 ’26년 완료 예정이나 서버이중화 등 아키텍처 및 AP 중장기 개선과제 이행 필요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 개선과 업무 주요 기능 개선 필요 다. 주요 사업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대국민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 유관시스템(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 간 연계 운영·관리 ○ 정책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DW 통계관리(OLAP 운영)로 정기·수시 통계 관리 ○ 콜센터 운영(상담원 2인 이상) ○ 사용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작성 ○ 정보화 성과관리·공공데이터 관리·웹사이트 품질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시스템 구조 개선 ○ (국자원 구조진단 아키텍처·AP 개선과제 이행) 서버 이중화 구성,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아키텍처 과제(6건) 및 AP 과제(2건)
* (아키텍처(6건)) 단일서버 이중화 구성, 검증 환경 구축, 서비스 분리 구성, AP소스 서버별 분산 저장, 통계업무 서버화 구성, 소프트웨어 최신화 ** (AP과제(2건)) 업무 단위 DB 처리(Connection 할당개선), AP오류개선(응답코드 404, 500) ○ (노후서버 교체 대응) 국자원 노후서버 교체(WEB, WAS 서버 등)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영향도 검증·테스트 지원 등 대응 * ’19년 도입 이후 6년 도래로 교체 예정 ○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시스템 구조개선 및 기술지원 종료(EOS) 등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6종 구매(커스터마이징 포함) ※ “3. 사업 추진방안 > 라. 장비(HW/SW) 도입 내역” 中 상용소프트웨어 내역 참고 □ 사용자 편의성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공통사항) - 최신 웹표준 및 웹접근성·호환성 기준 준수로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접속보안 개선 - 검색엔진(EOS) 교체를 포함한 통합검색 구축 및 검색 품질 고도화 * 검색엔진 솔루션 도입부터 UI/UX 기획·설계·개발, 시스템 연계 및 통합시험까지 일괄 구축, 통합검색 기능 개선으로 검색 정확도 및 사용자(대국민/내부)편의성 향상 ○ 대국민 홈페이지 디지털서비스 개선 - 최신 UI/UX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선 - 모바일 환경 최적화 및 반응형 웹 구현 - 온라인서비스 신청 절차 및 마이페이지 기능 개선 - 간편인증 확대·개선 - 통합검색 기능 구축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사업정보, 온라인 신청 메뉴, 새일센터 정보, 공지사항, FAQ 등 콘텐츠 통합 검색 기능 및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검색 UI/UX 개선 ○ 업무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 - 사용자 중심 메뉴체계 및 주요 화면(UI/UX) 개선 * 사업별 메뉴체계 재구성 및 사용자 맞춤형 화면 개선(통·폐합) - 탭(Tab) 방식 메뉴 제공(10개이내) 등 업무 편의기능 개선 * 메뉴 선택 시 업무화면 탭 생성, 동일화면 중복 탭 생성 방지 등 - 로그인 2단계 인증(2FA), 세션관리 등 접속보안 강화 - 통합검색 기능 추가 * 업무자료, 사업지침, 업무매뉴얼, 게시판, 공지사항 및 업무 관련 콘텐츠 통합검색 라. 기대 효과 ○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업무 지원,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 ○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단일구성, 노후화) 및 효율성 저하요인 개선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 확보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으로 대국민 사용자 편의성 강화와 새일센터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지원 강화
2. 현황 및 추진방향
가. 업무 현황(추진 경과) ㅇ 새일센터 수행사업별 효율적인 통계, 실적 및 사업계획 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인 e새일시스템 구축‧운영(‘11년~) ㅇ e새일시스템 - 고용안정정보망(이하 워크넷) 구인‧구직 DB 통합(’13년) ㅇ 취업지원 맞춤형 기능 구축(OLAP 통계관리, 구인구직 자동매칭)(’15년) ㅇ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개시(’18년) ㅇ WEB/WAS서버 G-클라우드 전환 및 응용프로그램 재구축(‘19년) ㅇ DB서버의 G클라우드 전환 및 DBMS 교체설치(‘22년) ㅇ 문서보안DRM 교체 설치(파수DRM → 마크애니DRM)(‘23년) * 타부처 연계시스템(고용부 워크넷)과 동일한 DRM솔루션 도입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26.4월) 나. 시스템 현황 ㅇ 웹사이트 현황
| 구분 | 대상 웹사이트 |
|---|---|
| 대국민홈페이지 | 도메인: https://saeil.mogef.go.kr 대상: 구직여성, 구인기업 내용: 구직상담, 구직서비스 신청, 구인/구직 인턴지원금 신청, 사업정보 확인 등 |
| 업무시스템 | 도메인: https://saeil.mogef.go.kr(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 대상: 전국 새일센터 159개소 종사자, 시도 및 지자체공무원 등 내용: 구인구직/여성인턴/직업교육훈련/경력단절예방 등 새일센터 사업 관리 |
| 연번 | 구분 | 제품명 | 수량 | 관리주체 |
|---|---|---|---|---|
| 1 | DB암호화 | CUBEONE | 2식 | 성평등가족부 |
| 2 | 문서보안 | DRM(마크애니) | 1식 | |
| 3 | OLAP | MSTR 10 | ||
| 4 | 검색엔진 | Search Formula-1 | ||
| 5 | 리포팅툴 | CLIPreport | 2식 | |
| 6 | 원격지원 | Wizhelper | 1식 | |
| 7 | 키보드보안 | TouchEn nxKey | 2식 | |
| 8 | 사용자인증 | Key#nxBiz | ||
| 9 | 파일업로드 | K-PORTAL AM v3.0 | 1식 | |
| 10 | 연계(고용24, 일모아) | 메가웨어 | ||
| 11 | OS | Redhat Linux | -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광주센터) |
| 12 | Web | JBCS | ||
| 13 | WAS | Jboss EAP | ||
| 14 | DBMS | Oracle Database | ||
| 15 | JDK | OpenJDK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결과 기반 시스템 구조개선으로 안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확보 ㅇ 사용자 편의성 향상으로 원활한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새일센터 행정 효율성 향상 ㅇ 유관시스템 연계성 강화 등 사용 품질의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나.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 사업총괄 | ||||||||
|---|---|---|---|---|---|---|---|---|
| 협조부서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감리수행사 | ||||||
| 정보통계담당관실 | 시스템 감리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업수행사 | 연계시스템 | ||||||
| 하드웨어 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백업 및 모니터링 등 | ↔ |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수행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사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고용24(워크넷) 일모아시스템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
ㅇ 기관별 역할
| 조 직 | 역 할 |
|---|---|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 사업 진행상황 점검, 사업 산출물 검수 등 |
| 성평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 · 정보화 관련 자문 및 기술지원 · 보안성 검토, EA 현행화 지원 등 |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 워크넷 구인·구직 및 알선, 취업처리 등 정보 연계 · 일모아시스템 정보 연계 처리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 · H/W 및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S/W 관리 · 주기적인 백업, 모니터링, 보안관제 등 |
| 사업수행사 |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수행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사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감리수행사 | ·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수행 · 사업 단계별 감리 및 개선사항 제시 |
다.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추진 내용 | 착수 |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검수 | ||||||||||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 | |||||||||||||
| 운영 유지 관리 | 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 교육 | |||||||||||||
| ■ | ■ | ■ | |||||||||||
| 매뉴얼 제작·보급 | |||||||||||||
| ■ | |||||||||||||
| 이용자 만족도조사 | |||||||||||||
| ■ | |||||||||||||
| 시 스 템 고 도 화 | 시스템 구조 개선 | ||||||||||||
| - 분석·설계/개발환경구축 | |||||||||||||
| ■ | ■ | ||||||||||||
| - AP개선 수행 | |||||||||||||
| ■ | ■ | ■ | |||||||||||
| - 아키텍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대국민홈페이지 개선 | |||||||||||||
| ■ | ■ | ■ | ■ | ■ | ■ | ||||||||
| 업무시스템 개선 | |||||||||||||
| ■ | ■ | ■ | ■ | ||||||||||
| 통합시험·사용자 테스트 | |||||||||||||
| ■ | ■ | ■ | |||||||||||
| 운영 이관·안정화 | |||||||||||||
| ■ | ■ | ■ | ■ | ||||||||||
| 단계별 감리대응·조치 | |||||||||||||
| ■ | ■ | ■ | |||||||||||
| · 산출물 보완·검수 | |||||||||||||
| ■ | ■ | ||||||||||||
※ 상기 일정을 참고하여 제안사의 사업수행 방법론을 반영해서 제안하되,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될 수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프라 제공 일정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함. 라. 장비(HW/SW) 도입 내역
※ 통합발주 대상 상용SW는 목표시스템 구성 및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치·구성, 환경설정, 시험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며, 수행사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적법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ㅇ 본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통합발주 형태로 도입 ※ (붙임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조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입 장비) 본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하는 장비(위임발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발주장비에 대해서 사전업무 협의(설치 일정, 구축 시기 등) 내용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보안업무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자원 각종 지침(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출입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 장비실 관리지침,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통신망 운영 지침 등)을 준수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장비 목록(HW, 시스템 S/W) : 자원구성은 유동적임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ㅇ (목적)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새일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 나. 운영 시스템 개념도 다. 주요 사업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 ①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ㅇ 대국민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ㅇ 유관시스템(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 간 연계 운영·관리 ㅇ 정책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ㅇ DW 통계관리(OLAP 운영)로 정기·수시 통계 관리 ㅇ 콜센터 운영(상담원 2인 이상) ㅇ 정보화 성과관리·공공데이터 관리·웹사이트 품질관리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사용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작성 | ||
| 시스템 고도화 | ② 시스템 구조 개선 | ㅇ 국자원 구조진단 개선과제 이행 ㅇ 국자원 노후서버(WEB/WAS 등) 교체 대응 ㅇ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및 최신화 | |
| ③ 시스템 개선 | 공통 사항 | ㅇ 최신 웹표준 및 접근성 관련 사항 준수 ㅇ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접속보안 개선 ㅇ 검색엔진(EOS) 대응을 포함한 통합검색 구축 및 검색 품질 고도화 | |
| 대국민 홈페이지 개선 | ㅇ 디자인 개편(새일센터 업무에 맞는 콘텐츠) ㅇ 모바일 환경 최적화 개선(반응형 웹) ㅇ 온라인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및 마이페이지 개편 ㅇ 간편인증 확대 및 인증서비스 개선 ㅇ 통합검색 기능 구축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사업정보, 온라인 신청 메뉴, 새일센터 정보, 공지사항, FAQ 등 콘텐츠 통합 검색 기능 및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검색 UI/UX 개선 | ||
| 업무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 | ㅇ 사업별 메뉴 재정비(통·폐합) ㅇ 탭방식 메뉴 펼침 기능 제공(10개이하) ㅇ 메인 화면 재구성(센터별, 개인별) ㅇ 로그인 2단계 인증(2FA), 세션관리 등 접속보안 강화 ㅇ 통합검색 기능 추가 * 업무자료, 사업지침, 업무매뉴얼, 게시판, 공지사항 및 업무관련 콘텐츠 통합검색 |
| 분야 | 세부 과제 | 주관 |
|---|---|---|
| 아키텍처 | 1-1. 단일서버 이중화 구성 - SCH, EAI, DB 서버 이중화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성평등가족부 |
| 1-2. 검증 환경 구축 - 운영 서버의 개발인스턴스 정지 | ||
| 1-3. 서비스 분리 구성 | ||
| 1-4. AP 소스 서버별 분산 저장 | ||
| 1-5. 통계 업무 서버화 구성 | ||
| 1-6. 소프트웨어 최신화 | ||
| AP | 4-2. 업무 단위 DB 처리(Connection 할당 개선) | 성평등가족부 |
| 4-3. AP 오류 개선(응답코드 404, 500) |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 구분 | 설명 | 요구 사항 수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SW/NW 등의 장비도입 및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9 |
|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 12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 결함수정, 예방점검, 기능보완 및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9 |
| 투입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2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6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7 |
| 성능 요구사항 (P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해당 DB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 9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R,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R, Test Requirement)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3 |
| 합 계 | 83 |
□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1. 단일 구성 서비스 이중화 |
| 2 | ECR-002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2. 검증 환경 구축 | |
| 3 | ECR-003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3. 서비스 분리 구성 | |
| 4 | ECR-004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4. AP 소스 서버별 분산 저장 | |
| 5 | ECR-005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5. 통계 업무 환경 분리 구성 | |
| 6 | ECR-006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6. 소프트웨어 최신화 | |
| 7 | ECR-007 | 신규 인프라 전환 및 안정화 | |
| 8 | ECR-008 | 상용소프트웨어 최신화 및 EOS 대응 | |
| 9 | ECR-009 | 검색엔진 도입 및 구축 요구사항 | |
| 10 | 기능 요구사항 | FUR-001 | 구조진단 개선(AP) 1. 업무 단위 DB 처리 개선 |
| 11 | FUR-002 | 구조진단 개선(AP) 2. AP 오류 처리 개선 | |
| 12 | FUR-003 | 대국민홈페이지 UI/UX 개선 | |
| 13 | FUR-004 | 대국민 온라인 신청서비스 개선 | |
| 14 | FUR-005 | 대국민 나의 신청내역 조회기능 개선 | |
| 15 | FUR-006 | 대국민 간편인증 확대 및 인증서비스 개선 | |
| 16 | FUR-007 | 업무시스템 주요 화면 UI/UX 개선 | |
| 17 | FUR-008 | 업무시스템 인증 및 접속보안 강화 | |
| 18 | FUR-009 |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및 개선 | |
| 19 | FUR-010 | 정책·제도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
| 20 | FUR-011 | 연계 기능 개선 | |
| 21 | FUR-012 | 디지털서비스 개방 검토 | |
| 22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MPR-001 | 운영·유지관리 일반 |
| 23 | MPR-002 | 예방점검 | |
| 24 | MPR-003 |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 |
| 25 | MPR-004 |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 | |
| 26 | MPR-005 |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 |
| 27 | MPR-006 | DBMS 유지관리 | |
| 28 | MPR-007 | DW 통계관리 | |
| 29 | MPR-008 | 시스템 점검관리 | |
| 30 | MPR-009 | Help-Desk 운영 | |
| 31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투입인력 요건 |
| 32 | MHR-002 | 투입인력 세부요건 | |
| 33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34 | SER-002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 |
| 35 | SER-003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 36 | SER-004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37 | SER-005 | 사무실 보안관리 | |
| 38 | SER-006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
| 39 | SER-007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40 | SER-008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41 | SER-009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42 | SER-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
| 43 | SER-011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44 | SER-012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 |
| 45 | SER-013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46 | SER-014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 47 | SER-015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48 | SER-016 | 시스템 이용자 인증 | |
| 49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
| 50 | COR-002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51 | COR-003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52 | COR-004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53 | COR-005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54 | COR-006 |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 |
| 55 | COR-007 | 안전보건관리 | |
| 56 | 성능 요구사항 | PR-001 |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
| 57 | PR-002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 |
| 58 | PR-003 | 성능관리 | |
| 59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활동 |
| 60 | QUR-002 |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 |
| 61 | QUR-003 |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
| 62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63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64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
| 65 | DAR-0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66 | DAR-005 | 데이터 연계 관리 | |
| 67 | DAR-006 | 데이터 구조 설계 | |
| 68 | DAR-007 | 데이터 모델 검증 | |
| 69 | DAR-008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70 | DAR-009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7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72 | IR-002 |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안정화 | |
| 73 | 테스트 요구사항 | T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함관리 |
| 74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 75 | PMR-002 | 추진 현황 보고 | |
| 76 | PMR-003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 |
| 77 | PMR-004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
| 78 | PMR-005 |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 |
| 79 | PMR-006 | EA 정보 현행화 | |
| 80 | PMR-007 | 청사 이전 대응 요구사항 | |
| 8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
| 82 | PSR-002 | 하자보수 일반 요건 | |
| 83 | PSR-003 |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
□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1. 단일 구성 서비스 이중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일 구성 서비스 이중화 적용 및 안정적인 전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단일서버(SCH, EAI, DB) 이중화에 따른 서비스 이중화 구성을 위해, 서비스 가용성과 장애대응을 고려한 이중화 구성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Load Balancing/VIP 적용방안 및 안정적인 전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Oracle Database RAC(이중화) 구성 시 코어당 최소 25 User 요건 등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을 고려한 코어 수·사용자 수 조정이 가능하며 제안사는 이를 반영한 최적의 DB 시스템 구성을 제시 ㅇ 서버, 시스템SW, 스토리지 등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위임발주(구매)예정이며, 자원구성은 유동적임..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현행 서비스 구성·연계관계 및 장애 영향도 분석, - 이중화 적용에 필요한 자원·기술요건 제시 - 애플리케이션, DB, 인터페이스 및 환경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 - 기능시험, 성능시험, 장애복구 시험 및 안정화 지원 ㅇ 수행사는 도입대상(통합발주) 상용SW에 대해 정품 상용SW(COTS)를 구매·공급하고, 제조사의 정품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설치, 환경설정, 이중화 구성,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기능시험 및 전환·안정화를 수행하여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도입대상 상용SW는 (붙임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조 ㅇ 제안사는 제안시 도입대상 상용SW의 라이선스 종류·수량·적용범위 및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계약 후 제안한 상용SW의 라이선스 종류·수량·적용범위를 재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품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품 라이선스 증빙자료는 제품의 납품·설치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프라 제공 일정과 연계하여 단계별 적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백업, 원복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제안시 현행 시스템과 상용SW 라이선스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요구사항에 다른 이중화 구축 및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SW라이선스, HA 구성요소 및 기타 필수 구성요소는 제안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행분석서, 목표구성도, 환경설정 내역서, 배포절차서, 시험결과서, 정품공급 및 A/S확약서, 라이선스 증빙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2. 검증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증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개발·배포 환경을 분석하고, 개발(Test) → 검증(Staging) → 운영(Prod) 단계로 분리된 목표 환경 구성 및 적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OS 및 기반 시스템SW 등 인프라 구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과 절차를 고려하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검증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요건 제시 - 검증환경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환경설정 - DB 접속정보, 외부연계 및 인터페이스 구성 - 개발·검증·운영 환경별 설정정보 분리 - 개발 → 검증 → 운영 단계별 배포 및 검증절차 수립 - 기능·연계·배포 시험 및 운영전환 지원 ※ 검증환경 구축에 필요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OS 및 기반 시스템SW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며 수행사는 제공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검증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다만, 업무용 상용SW의 검증용 라이선스는 일괄적으로 별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행사는 기존 및 신규도입 상용SW의 라이선스 이용범위와 제조사의 정책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구성하여야 함. 별도의 검증용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의 규격·수량·소용비용 및 확보방안을 제안내용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운영환경과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개인정보 및 운영데이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ㅇ 검증환경의 세부 구성, 서버 및 시스템SW제공범위와 구축 일정은 발주기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국자원 신규 인프라 제공 전까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시험환경을 확보하고, 신규 인프라 도입 일정에 따라 목표 검증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야 함. ㅇ 개발·검증환경은 구조진단 개선과제 이행, 대국민 UI/UX 개선 및 업무시스템 기능개선에 필요한 개발·단위시험·통합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검증 서버 신규 구축을 통해 개발 → 검증(Staging) → 운영(Prod) 단계로 물리적 분리 구성을 통한 소스 배포 아키텍처 환경 구축 <AS-IS> 개발자 PC에서 개발(Test) → 운영 서버에 직접 배포 구조 <TO-BE> 검증 서버 신규 구축을 통해 개발 → 검증(Staging) → 운영(Prod) 단계로 물리적 분리 구성을 통한 소스 배포 아키텍처 환경 구축 | |
| 산출정보 | 현행분석서, 목표구성도, 환경설정 내역서, 배포절차서,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3. 서비스 분리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분리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SCH 서버 내 검색·문서보안·통계분석 서비스의 구성 및 자원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통계분석 서비스를 별도 환경으로 분리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OS 및 기반 시스템SW 등 인프라 구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과 절차를 고려하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통계분석 서비스 분리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요건 제시 - 통계분석 SW 및 관련 환경설정 분리·적용 - DB 접속정보 및 연계정보 변경 - API 및 업무시스템 연계 적용 - 기존 검색·문서보안 서비스 영향도 검증 - 기능·연계·성능 시험 및 운영전환 지원 ㅇ 서비스 분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신규 인프라 환경에 적용하고, 설치, 환경설정, 시스템 연계, 데이터 이전, 기능·성능시험 및 안정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공급사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을 지원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전환 후 서비스 정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AS-IS> 단일 SCH 서버 내에 검색, 문서보안, 통계분석 등 다수 서비스 구성 <TO-BE> 통계 분석 서비스는 별도 서버로 분리 구성 - SCH 서버에서는 검색과 문서보안 서비스만 제공 | |
| 산출정보 | 현행분석서, 목표구성도, 환경설정 내역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시험결과서, 전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4. AP 소스 서버별 분산 저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P 소스 서버별 분산 저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NAS 스토리지의 AP 소스 저장·참조 구조를 분석하고, AP 소스를 각 WAS 서버의 로컬 영역에 분산 저장·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OS 및 기반 시스템SW 등 인프라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과 절차를 고려하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현행 AP 소스 저장·참조 및 배포구조 분석 - WAS 서버별 AP 소스 배포 및 실행환경 구성 - 서버 간 소스·설정정보의 일관성 확보방안 마련 - 배포·기동·재기동 절차 및 운영방안 정비 - 기능·연계·장애상황 시험 및 전환 지원 ㅇ NAS 스토리지는 첨부파일 등 공유가 필요한 파일을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분리하고, AP 소스 저장구조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검토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전환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백업 및 원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AS-IS> 하나의 NAS 스토리지에서 AP 소스를 참조하여 서비스 제공 <TO-BE> AP 소스를 각 WAS서버 로컬디스크에 배포하여 운영 ※ NAS 스토리지에는 첨부파일 등 장애 영향도 낮은 파일 저장 | |
| 산출정보 | 현행분석서, 목표구성도, 배포·환경설정 내역서, 운영절차서, 시험결과서, 전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5. 통계 업무 환경 분리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업무 환경 분리를 통한 운영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통계업무 수행절차, DB 연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을 분석하고, 통계업무를 별도 환경으로 분리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OS 및 기반 시스템SW 등 인프라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과 절차를 고려하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통계업무 환경 구성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요건 제시 - 통계분석 SW 설치·환경설정 및 연계 구성 - 통계DB 접속 및 데이터 연계방식 구성 - 통계 클라이언트 접속·실행환경 구성 - 계정·접근권한 및 보안요건 적용 - 기능·연계·성능 시험 및 운영전환 지원 ㅇ 수행사는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추출·전송·적재 절차를 정비하고,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통계분석 상용SW의 설치·설정 및 라이선스 적용은 계약·발주범위에 따라 수행하며, 제품 고유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협업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행분석서, 목표구성도, 환경설정 내역서, 데이터 연계방안서, 시험결과서, 전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아키텍처) 6. 소프트웨어 최신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종료(EOS) 대응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지원 종료(EOS) 대상 소프트웨어의 현황, 버전, 구성 및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최신화 적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SW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위임발주(구매)예정 ㅇ 시스템SW 업그레이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와 협의하여 최신권장버전으로 추진하며 업그레이드에 따른 AP 영향도를 검토·반영해야 함 - 대상 SW별 최신 권장버전 및 호환성 검토 - OS·WEB·WAS·DBMS·JDK 간 버전 호환성 및 패치 수준 검토 - 업그레이드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페이스 영향도 분석 - 소스, 환경설정, 라이브러리 등 필요한 변경·적용 - 기능·연계·성능·보안 시험 및 오류 조치 - 운영전환 및 안정화 지원 ㅇ 수행사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백업 및 원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W 현황 분석서, 변경내역서, 시험결과서, 전환계획서·결과서 |
| 구분 | 제품명 | 수량 | EOS 여부 |
|---|---|---|---|
| OS | Redhat Linux | 6 | ○ |
| Web | JBCS | 1 | |
| WAS | Jboss EAP | 3 | |
| DBMS | Oracle Database | 2 | |
| JDK | OpenJDK | ||
| 합계 | 15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인프라 전환 및 안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자원 신규 인프라 환경으로의 안정적 전환 및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신규 인프라 도입 및 노후서버 교체 일정을 고려하여 시스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노후 장비 ’27년 교체 예정으로 시스템 SW, OS 버전업에 따른 AP 고도화 필요 ※ 6년 이상 노후 장비(6대) ※ 노후장비(서버 등)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위임발주(구매)예정 ㅇ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OS 및 기반 시스템SW 등 인프라 구축은 국자원의 역할과 절차를 고려하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존 환경의 설정·연계정보 및 운영구성 분석 - 애플리케이션·상용SW 설치 및 환경설정 지원 - DB·EAI·통계·검색 등 연계정보 변경 및 검증 - 데이터·설정정보 이전 및 정합성 검증 - 기능·연계·통합·장애전환 시험 - 전환계획, 원복절차 및 비상대응방안 수립 - 전환 후 집중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ㅇ 수행사는 국자원 인프라 도입일정 변경 시 전체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개선과제 이행 및 노후 서버 교체에 따라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설치, 환경설정, 데이터 이전, 시스템 연계, 기능 및 성능시험, 안정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전환계획서, 통합시험결과서, 전환결과서, 안정화결과서 |
| No. | 구성자원명 | 클라우드 | 도입년도 |
|---|---|---|---|
| 1 | [1913통합] e새일시스템 WEB#01 | O | 2019 |
| 2 | [1913통합] e새일시스템 WEB#02 | ||
| 3 | [1913통합] e새일시스템 WAS#01 | ||
| 4 | [1913통합] e새일시스템 WAS#02 | ||
| 5 | [1913통합] e새일시스템 SCH | ||
| 6 | [1913통합] e새일시스템 EAI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소프트웨어 최신화 및 EOS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최신화 및 EOS 대응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상용소프트웨어 운영 현황 > ㅇ 수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상용SW와 본 사업에서 신규 또는 추가 도입하는 상용SW를 포함하여 사업범위 내 전체 상용SW의 제품별 버전, 기술지원 및 EOS/EOL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ㅇ 상용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화로 구성하는 기존 및 신규 상용SW는 상호 호환되는 동일 버전과 패치 수준을 적용하여야 함. 보안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중 제조사의 정책 변경 등으로 EOS/EOL 또는 기술지원 종료가 새롭게 확정 된 경우, 수행사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영향분석과 대체지원·버전 업그레이드·제품교체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 또는 제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대상 제품의 규격·수량·소요비용 및 전환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구매필요 여부와 추진방식은 가용예산 및 당초 계약범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ㅇ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계약 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10일 이내) ㅇ 상용SW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시 데이터·환경설정 및 및 연계 인터페이스를 안전하게 이관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상용SW 현황·EOS/EOL 분석서, 제품 교체·전환계획서(해당시) |
| 항목 | 수량 |
|---|---|
| DB 암호화 | 2식 |
| 문서보안 DRM | 1식 |
| OLAP | |
| 검색엔진 | |
| 리포팅툴 | 2식 |
| 원격지원 | 1식 |
| 키보드보안 | 2식 |
| 사용자인증 | |
| 파일업로드 | 1식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검색엔진 도입 및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색엔진 도입 및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현행 검색환경의 이중화 및 기술지원 종료(EOS)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 및 운영환경에 적합한 상용 검색엔진을 제안하고 구축하여야 함. ㅇ 검색엔진은 상용SW제품으로 기존 1식에서 2식으로 이중화 구축 및 검색 UI/UX 기획·설계, 검색화면 개발, 데이터 색인(index), DB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기능 시험, 성능시험 및 안정화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함. ㅇ 제안하는 검색엔진은 대국민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검색엔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색인 구조, 데이터 이관, 운영환경 구성 및 전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검색엔진은 이중화 환경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 및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제안하는 검색엔진의 기능, 성능, 확장성, 기술지원 체계 및 라이선스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운영환경에 적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제안 제품의 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구축 사례> ※ 수행사는 제안하는 검색엔진의 공공기관 적용사례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실적증명서, 준공확인서 등)를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ㅇ 수행사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와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검색엔진 구축 시 색인 구축, 데이터 이관, 검색 품질 개선, 성능 튜닝,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제조사의 정품 라이선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품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품 라이선스 증빙자료는 제품의 납품·설치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W 현황 분석서, 도입계획서 및 결과서, 정품공급 및 A/S확약서, 라이선스 증빙자료 |
| No. | 발주기관 | 사업명 | 구축연도 | 구축범위 | 주요 적용기능 | 운영 현황 |
|---|---|---|---|---|---|---|
2) 기능 요구사항(FUR, Functional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AP) 1. 업무 단위 DB 처리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단위로 DB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DB Connection의 반복 연결·반환, 미반환 및 비정상 처리 가능성이 있는 대상 소스를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다수 SQL로 구성된 동일 업무처리는 업무 단위로 DB Connection을 할당·관리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하여야 함. - 업무 시작·종료 단위의 DB Connection 할당 및 반환 - Connection 누수 및 미반환 방지 - 예외·오류 발생 시 Connection 정상 반환 - 트랜잭션 처리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관련 소스 및 DB 처리로직 개선 - 기능·연계·부하시험 및 오류 조치 ㅇ 개선 후 주요 업무의 정상 처리 및 DB Connection Pool 사용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함. <AS-IS> SQL 수행 시마다 DB 연결(Connection) 할당·해제 반복 수행 - 하나의 업무가 다수의 SQL로 구성된 요청의 경우 각 SQL 수행 시마다 연결과 반납(Connection Open, Close)이 매회 발생 <TO-BE> 업무 단위로 DB Connection 할당 및 해제 - 업무 시작 시 DB Connection을 할당하고 마지막 SQL 수행 후 반납하도록 AP 소스 수정 | |
| 산출정보 | 현행분석서, 소스 변경내역서,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진단 개선(AP) 2. AP 오류 처리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P 오류 유형별 처리 개선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행사는 구조진단 및 APM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HTTP 오류, Socket 오류, DB 접속 오류, SQL 오류 등 주요 AP 오류의 발생 원인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오류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하여야 함. - 404 오류: 유효하지 않은 URL 및 변경된 리소스 경로 정비 - 500 오류: 애플리케이션 예외 원인 분석 및 처리로직 개선 - SQL 오류: 실행 전 입력값·업무조건 검증 및 오류처리 개선 - Socket 오류: 서버·네트워크·연계 구간의 타임아웃 및 예외처리 개선 - DB 접속 오류: DB Connection 및 타임아웃 설정·처리 개선 ㅇ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고, 장애 원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외처리 및 로그기록 방안을 개선하여야 함. ㅇ 개선 후 기능·연계·오류 재현시험을 수행하고 동일·유사 오류의 재발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AS-IS> Web 접속 로그 분석 결과 응답코드 404, 500 오류 다수 발생 - APM WAS 로그 분석 결과 소켓 접속, DB 접속, SQL 오류 다수 발생 <TO-BE> AP 소스 오류 개선 - (404 오류) 유효하지 않은 URL 및 변경된 리소스 경로 확인 - (500 오류) 애플리케이션 예외 처리 로직 개선 - (SQL 오류) SQL 수행 전 필수 입력값 확인 로직 추가 - (소켓 접속 오류) 서버 프로세스 기동 상태 및 방화벽 정책 확인 - (DB 접속 오류) AP의 DB 커넥션 풀 및 세션 타임아웃 설정 개선 | |
| 산출정보 | 오류 현황 및 원인분석서, 소스 변경내역서,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홈페이지 UI/UX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국민홈페이지 UI/UX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현행 대국민 홈페이지의 메뉴구조, 화면구성, 주요 이용동선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최신 웹 트렌드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대국민 홈페이지 UI/UX를 개선하여야 함 - 메인화면 및 주요 서비스 화면 디자인 개편 - 메뉴체계 및 정보구조 개선 - 주요 콘텐츠의 가독성 및 접근성 개선 - 공통 UI 구성요소 및 디자인 일관성 확보 ㅇ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선하여야 함 - 화면 해상도별 레이아웃 최적화 - 모바일 환경의 메뉴, 입력항목, 버튼 및 콘텐츠 가독성 개선 - 주요 서비스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확보 ㅇ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개선 대상 화면 및 세부 범위는 현황분석 결과, 이용빈도, 업무 중요도 및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UI/UX 개선안, 화면정의서, 디자인 산출물, 개발 산출물,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 온라인 신청서비스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국민 온라인 신청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주요 온라인 신청서비스의 현행 업무절차, 화면흐름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분석하여야 함 ㅇ 서비스별로 상이한 신청절차와 입력방식을 분석하고 공통 적용 가능한 신청절차 및 화면구성을 개선하여야 함 - 신청단계 및 화면흐름 정비 - 공통 입력항목 및 입력방식 개선 - 필수·선택 입력항목 구분 및 안내 강화 - 입력 오류 및 누락항목에 대한 사용자 안내 개선 - 신청완료 및 처리결과 안내 개선 ㅇ 반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기존 보유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용자 입력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함 ㅇ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신청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및 입력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ㅇ 기존 업무처리 절차, DB 및 연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야 함 ㅇ 세부 개선대상 서비스 및 적용범위는 업무 중요도,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업무분석서, 업무흐름도,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개발 산출물,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 나의 신청내역 조회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국민 나의 신청내역 조회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현행 신청내역 조회기능 및 서비스별 신청정보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통합적인 조회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함 ㅇ 사용자가 본인의 주요 신청내역 및 처리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여야 함 - 서비스별 신청내역 조회 - 신청일자 및 주요 신청정보 표시 - 신청상태 및 처리단계 표시 - 신청 상세내역 조회 - 관련 서비스 및 후속절차 이동 편의 개선 ㅇ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주요 신청서비스의 신청정보와 연계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사용자 권한에 따른 조회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세부 조회항목 및 연계대상 서비스는 현행 데이터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화면정의서, 데이터 연계정의서, 개발 산출물,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 간편인증 확대 및 인증서비스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국민 간편인증 확대 및 인증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을 확대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증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함. ㅇ 간편인증 확대 시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인증 공통기반(정부통합인증 등, Any-ID) 연계·적용하여야 함 *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 ㅇ 정부 통합인증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ㅇ 정부 통합인증 연계를 위해 행정안전부 또는 운영기관과 필요한 기술협의 및 연계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ㅇ 기존 인증체계를 분석하고,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 운영 및 단계적 전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구체적인 인증수단, 적용범위 및 기존 인증체계와의 전환·병행운영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접근통제, 암호화 및 관련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증체계 분석서, 연계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개발 산출물, 연계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시스템 주요 화면 UI/UX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시스템 주요 화면 UI/UX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현행 업무시스템의 메뉴구조, 주요 업무화면, 사용자 동선 및 반복·중복 조작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ㅇ 전체 업무시스템 전면개편이 아닌 주요 메뉴 및 사용빈도가 높은 업무화면을 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함 - 주요 메뉴체계 및 화면배치 개선 - 조회·입력 화면의 가독성 개선 - 반복·중복 조작 최소화 - 공통 버튼, 입력항목 및 UI 구성요소 정비 - 사용자 업무동선을 고려한 화면구성 개선 ㅇ 주요 업무의 다중 작업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탭 기반 화면전환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메뉴 선택 시 업무화면 탭 생성 - 열린 탭 간 이동 - 개별 탭 및 전체 탭 닫기 - 동일 화면 중복 탭 생성 방지 ㅇ 기존 업무기능 및 권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개선대상 메뉴·화면 및 탭 적용범위는 이용빈도, 업무 중요도, 기술적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UI/UX 개선안, 화면정의서, 개발 산출물,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시스템 인증 및 접속보안 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시스템 인증 및 접속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업무시스템 로그인 시 기존 ID/PW 인증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한 2단계 인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ㅇ 공무원 사용자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인증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기존 인증체계와 모바일 공무원증 인증방식의 병행운영 및 전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모바일 공무원증 연계를 위한 표준 연계방식 및 관련 보안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한 기술협의·연계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ㅇ 기존 사용자·계정·권한체계와 연계하고 인증 성공 시 해당 권한에 따라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함 ㅇ 인증 실패·취소·시간초과 등 예외처리 및 인증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일정시간 미사용 시 세션 자동만료 및 재인증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ㅇ 동일계정 동시접속 제한 등 세션 통제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ㅇ 퇴직·휴직계정 등 사용자 상태를 고려한 인증 및 접근제어를 적용하여야 함. ㅇ VPN·VDI 등 외부 보안인프라 구축은 제외하되 업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분석·적용·시험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증설계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개발 산출물,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및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대국민 홈페이지는 사업정보, 온라인 신청 메뉴, 새일센터 정보, 공지사항, FAQ 등 홈페이지 콘텐츠를 통합 검색할 수 있어야 함. ㅇ 대국민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는 PC, 태블릿 및 모바일(반응형 웹)환경에서 동일한 수준의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색화면 및 검색결과가 화면 크기에 따라 최적화되어 제공되어야 함. ㅇ 업무시스템은 업무자료, 사업지침, 업무매뉴얼, 게시판, 공지사항 및 업무 관련 콘텐츠를 통합검색할 수 있어야 함. ㅇ PDF, HWP, DOCX, XLSX 등 첨부문서의 본문 전문검색(Full-text Search)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문서 등록·수정·삭제 시 검색색인이 자동 또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최신 검색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ㅇ 검색서비스는 자동완성, 추천검색어, 연관검색어, 검색어 하이라이트, 검색결과 요약(Snippet), 상세검색, 검색결과 정렬 및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여야 함. ㅇ 검색엔진은 형태소 분석, 검색 랭킹,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산(클러스터) 구성, 실시간 또는 주기적 색인(Index), 운영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검색은 사용자 권한 및 접근권한과 연계하여 권한이 없는 자료는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검색엔진과 홈페이지·업무시스템 간 DB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기능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및 운영 안정화를 수행하여야 함. ㅇ 검색서비스는 향후 콘텐츠 증가 및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검색 UI/UX 기획·설계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연계설계서, 개발 산출물,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책·제도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책·제도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기간 중 법령·지침·제도 및 업무절차 변경사항을 분석하여 관련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ㅇ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 등 업무담당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ㅇ 사용자 불편사항,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및 현장 건의사항을 분석하여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ㅇ 기능 변경 시 기존 업무 및 연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함 ㅇ 개선사항에 대해 단위·통합시험을 수행하고 운영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 검토·반영하여야 함 ㅇ 정책·사업·서비스 변경사항에 따라 대국민 및 업무시스템 콘텐츠를 현행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목록, 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고용24 및 유관시스템 연계에 대하여 현행 연계방식(행정망 직접연계 등)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연계방식 적용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운영 효율성 및 보안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분석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방식이 적합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협의 지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신청 지원, 연계 Agent 개발, 인터페이스 변경, 시험 및 안정화 등을 수행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연계방식 변경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연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 연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검증 및 병행운영을 실시한 후 안정화 완료 시 기존 연계를 전환 또는 종료하여야 함. ㅇ 고용24 연계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운영 편의성을 향상하여야 함. ㅇ 대내·외 연계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개선하여 연계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기존 연계 관리화면을 개선하여 연계 건별 처리상태, 처리결과, 오류원인 및 재처리 이력을 직관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기존 자동 재전송(Retry) 및 운용자의 수동 재처리 기능을 개선하여 오류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연계 오류 발생 시 운영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고, 오류 유형별 통계 및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연계 데이터의 누락·중복·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이상 발생 시 운영자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계대상은 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 현행 유관시스템을 포함함 | |
| 산출정보 | 기능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기능시험 결과서, 연계기능 개선 결과서, 연계방식 분석보고서, 연계 전환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디지털서비스 개방 검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지털서비스 개방 검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대민서비스 중 민간 개방 가능한 서비스를 식별하고, 주요 서비스의 API 개방 가능 여부 검토 및 및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인증·권한관리 및 시스템 연계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ㅇ 검토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행안부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디지털서비스 개방 검토 결과서 |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유지관리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와 방법은 발주기관 내 제반 관련 업무절차와 관련 지침 준수 ㅇ 제시된 체계 및 방법은 사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관리, 보고 등 포함 ㅇ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 필요시 패치 실시 ㅇ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ㅇ 결함조치율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 제시 - 결함 지속시간의 최대 한계값(시간) 제시 - 새로운 기능의 결함은 100% 조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획득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품질목표 수준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ㅇ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ㅇ 연 1회 재해·백업복구 훈련 방안 수립 및 훈련 수행 -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에 근거해 재해·백업복구 훈련 방안 수립(대체수단 모의 훈련 등)하고 지원 체계·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훈련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상반기) * 훈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대응 |
| 세부 내용 | ㅇ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ㅇ 운영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장애처리 지원 ㅇ 장애 대응 절차 및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 유형화 ㅇ 업데이트에 따른 S/W 재설치 및 인터페이스 수정 ㅇ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함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구축 운영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 보수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장애결과조치 결과보고서(장애발생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오류 게시판, 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 관련사항 수정 ㅇ 수정된 오류사항 유형화, 매뉴얼화하여 현행화 ㅇ 사용자 요청 대응 절차 제시 등 처리절차 표준화 ㅇ 오류 내역 발견 시 정합성 확인 및 조치 | |
| 산출정보 | 오류접수 및 처리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국민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대상인 e새일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 숙지 후 업무수행 ㅇ 대국민 홈페이지(saeil.mogef.go.kr) 운영 -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서비스 제반 사항 운영 - 업무환경 변화(조직, 제도, 업무처리 절차 등)에 따른 신규 기능 추가, 변경, 삭제, 사용자인터페이스 개선 등 ㅇ 업무시스템 운영 -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 구인구직/여성인턴/직업교육훈련/경력단절예방 등 새일센터 사업 관리 지원 - 타기관 연계(고용부 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 오류 발생 시 대응 ㅇ 응용소프트웨어의 기능 오류 수정 활동 ㅇ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ㅇ 데이터품질관리 ㅇ 웹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보안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지원 ㅇ 웹취약점 점검 및 수정(연 2회 이상) ㅇ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 정기작업 수행 등 | |
| 산출정보 | 운영자 매뉴얼, SW구성도, 라이선스 운영현황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목표시간 준수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DB구성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 - 로그, 테이블스페이스 용량, 디스크 상태 등 점검 - DB관련 시스템 장애 발생시 이를 분석하고 조치함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하여 접근 통제 - 테이블스페이스 생성, 변경, 재배치 등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디스크관리 업무 수행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업그레이드, 패치 작업 등을 수행 - 데이터 Import/Export - 시스템 간 DB연계 관리 등 ㅇ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을 목표로 SQL 튜닝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 기법 적용 등 e새일시스템 DB 최적화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점검 보고서, DBMS라이선스 현황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DW 통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W 통계자료 분석, 운영 및 통계산출 |
| 세부 내용 | ㅇ 새일센터 수행 사업별 실적마감 및 통계자료 추출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정기 통계자료 추출 및 관리 ㅇ 대내‧외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자료 추출 지원 ㅇ OLAP(MSTR) 운영 및 통계 프로그램 개선 -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시한 통계처리 방법, 절차에 따라 서비스 사용중 저장되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를 통계데이터로 선정하고 축척 및 관리 등 통계DB화 작업수행 - 통계DB를 통한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운영 | |
| 산출정보 | 운영자 매뉴얼, 통계 추출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점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점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점검 시 사전 공지 의무화 ㅇ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장애 접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ㅇ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수행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Help-Desk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elp-Desk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새일센터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용자 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ㅇ 상담원 근무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한국표준협회(KS) 콜센터 생산성 관리기준 준수 ㅇ 상담 업무 : e새일시스템 내부망 및 대국민 홈페이지 이용자(새일센터 상담사, 홈페이지 이용자 등) 요구사항 및 질의 접수·처리, 콜백 실시 - 자주 묻는 질문(FAQ), 문의 게시판(Q&A) 등 상담 관련 응답, 상담원 별 처리사항 DB 관리, 주간·월간 통계 리포트 작성·보고 등 ㅇ 2회선 이상 전용 유선전화 및 각 상담원 인터넷 PC제공 ㅇ 원격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 운영 | |
| 산출정보 | 상담일지 |
4) 투입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아래 표와 요구사항을 참고해서 업무 규모에 적합한 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 해당 직원은 전문적 기술과 해당분야 경험이 있어야 함 <참고> 투입인력 구성 및 업무 내용 ㅇ (권고사항)사업관리자(PM)은 운영·유지관리와 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사업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및 참여기관 간 업무조정 및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ㅇ (권고사항) 데이터 분석가는 DW·OLAP(Microstrategy) 구축·운영 경험 6년이상, DB운영 및 SQL 튜닝 경험을 보유한 자 ㅇ 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IT아키텍트, UI/UX 기획/개발, 응용SW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과업 수행 단계별로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며, 총 투입공수는 최소 48MM 이상으로 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 전문인력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책임으로 확보·투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사는 운영유지관리와 시스템 고도화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 수행조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제안한 핵심인력을 우선 투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핵심인력 변경 시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 및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이 사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 구분 | 직무분야 | 수행업무 | 투입 기간 | 상주 인원 |
|---|---|---|---|---|
| 운영·유지관리 (6명 상주 必) | 소계 | |||
| 사업관리자 (PM) | -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전체 총괄 - 일정·품질·위험·변경 및 주요 현안 관리 - 발주기관·국자원 등 관계기관 협의 총괄 - 상용SW 도입 총괄, 감리대응 (권고사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경력 10년 이상 | 12MM | 1 | |
| 운영PL (응용SW개발자) | - 운영·유지관리 실무 총괄 장애·민원·정보화 성과평가 등 현안 대응 사용자 요구사항 협의·분석·개발(JAVA,JSP) (권고사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경력 10년 이상 | |||
| 통계 (데이터 분석가) | - OLAP 운영 및 통계 프로그램 개선 - 통계자료 추출(정기, 수시), SQL 튜닝, DB모델링 통계서비스 재구성 등 고도화 지원 (권고사항)DW·OLAP(Microstrategy) 구축·운영 경험 6년이상 | |||
| 응용SW개발자 | 시스템 운영 및 업무 개발(JAVA,JSP) 장애 대응/ 테스트, 고도화 지원 (권고사항)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경력 6년 이상 | |||
| IT지원 기술자 (콜센터) | - 헬프데스크 고객응대 및 원격지원 민원 상시접수, 일지작성 | 24MM | 2 | |
| 시스템 고도화 | IT아키텍트, UI/UX 기획/개발, 응용SW 개발 등 | 48MM 이상 | 투입시 상주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세부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세부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권고사항) 사업관리자(PM)와 운영PL 선정과 역할 - PM은 주사업자 소속(제안서 공고일 이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으로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경력 10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사업 PM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자 - PM은 사업전반을 총괄하며 일정·품질·위험·변경관리, 관계기관 협의, 인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고도화 및 운영·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운영PL은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경력 10년 이상 및 응용SW 개발 수행 경험을 보유한 자로, PM을 보좌하여 운영·유지관리 실무를 총괄하고,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협의 및 분석·설계, 장애·현안 대응, JAVA/JSP 기반 응용SW 기능개선·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ㅇ 조직구성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등 참여기관이 복수인 경우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절차,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조직과 시스템 고도화 조직은 단일 사업관리 체계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PM을 충심으로 통합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및 변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수행조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자체적인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휴무일 제외)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참여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ㅇ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특별히 상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위하여 제시 할 수 있다. ㅇ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SW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경력증명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를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ㅇ 제안사는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에도) 해당 기술자의 인적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증빙서류 |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보안 요구사항(SER) 이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이하 동일)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재해·재난 대비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서비스의 복구절차, 복구목표시간(RTO), 복구목표시점(RPO), 비상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훈련결과 및 개선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 징구 및 관리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ㅇ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은 반드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보안교육 내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및 준수사항 -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제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위반 시 제재조치 등 ㅇ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고 완전 삭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성평등가족부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 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법령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사고 조사 및 피해 최소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사진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 시작 전 발주처 인근에 사무실을 구성하여 유지보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상시 업무협의가 가능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선(업무망, 인터넷망)을 구성하고 참여자는 청사 출입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무실 및 전용선, 헬프데스크 상담전화는 사업시작 전 까지 반드시 구성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성평등가족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산출정보 | 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ㅇ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HTTPS, VPN 등 안전한 통신구간을 확보하고, 방화벽 등을 통한 최소권한 접근통제 및 비인가 접근 차단 등 연계구간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ㅇ 외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계 데이터 송·수신 및 자료이동 관련 로그를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관리자 권한인증은 다중인증을 적용 ㅇ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ㅇ 모든 신규 도입제품은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사전인증요건(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등)을 준수한 정보보호제품·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야 함 ㅇ 검증·개발·테스트 환경은 운영환경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별도의 테스트 DB를 사용하며 실제 운영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시험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ㅇ 웹서버 및 웹애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제거하고 보안설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발·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SW를 이용하여 버전 및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요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ㅇ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래의 행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
| 산출정보 | 대표자 명의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설계, 구현),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사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은 다음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행안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안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포함) ㅇ 점검 항목에는 입력값 검증, 오류처리, 인증 및 접근통제, 암호화 적용, 데이터 검증 등 SW 보안약점 항목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약점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개선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보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보안약점 외에도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웹·앱 취약점 점검에 대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인된 도구 또는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공시스템은 자체 취약점 점검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 등) 연 1회 이상 실시 하는 것에 협조하고, 보완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진단계획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의 승인(또는 동의)을 받아야 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월 1회 이상),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 산출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ㅇ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
| 산출정보 | 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관련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내역 관리, 접근통제, 출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ㅇ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점검 및 조치할 수 있음 ㅇ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일시, 접속 IP 주소,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파일 열람/출력/다운로드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ㅇ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포트(Port), MAC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ㅇ 인터넷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VPN, 전용선 등)’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을 적용해야 함 ㅇ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내역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이 때 성평등가족부 내부관리계획 내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사유 확인 및 소명 요구 절차에 적극 응하여야함. ㅇ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화면 조회, 인쇄, 다운로드 등 개인정보 출력시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는 조치(마스킹) 조치를 적용하여야함.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에 의해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 시 인사정보와 연계하는 기능을 마련해야하며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ㅇ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ㅇ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하고, GPKI,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인증서 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ㅇ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따른 다중인증(MFA) 등 강화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함 ㅇ 일정 횟수 인증에 실패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도록 조치 | |
| 산출정보 | 접근통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형식불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용자 인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용자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SSL 라이센스 관리운영(사업자 부담) ㅇ 비밀번호는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를 연속적(일정 횟수)으로 틀릴 경우 로그인 제한 및 계정 잠금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해야 함 ㅇ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에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ㅇ 시스템 이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세션이 자동 종료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SL인증서, 개발산출물 |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성평등가족부)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6.5.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ㅇ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성평등가족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ㅇ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 ㅇ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 내용 |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7) 성능 요구사항(PR,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G-클라우드 환경 구축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 유지 ㅇ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운영 및 개선 ※ JAVA/표준SQL 환경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개발 ㅇ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성능 저하 발견 시 최단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튜닝작업 실시 ㅇ 상시 모니터링으로 성능 저하 영향도 확인 후 발주기관 보고 및 대응 방안 제시(하자보수 구분 필요) | |
| 산출정보 |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 페이지 응답 속도 및 데이터 안정성 -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는 3초 이내 오픈 ※ 동영상 페이지 등은 예외이나 최대한 빠르게 작동하여야 함 ㅇ 오류 응답 및 지연 처리 - 오류 응답속도는 빠르게 오류메시지를 나타내고 응답시간이 걸릴 경우 진행 상태를 나타내어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 URL 접속 : www.egovframe.go.kr | |
| 산출정보 |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튜닝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e새일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성평등가족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에 대한 수립 및 이행 - 기능 추가·변경 등으로 인한 부하,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ㅇ e새일시스템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검토 후 실시함 | |
| 산출정보 | 성능관리 방안, 성능개선계획서, 성능개선결과서 |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보수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형상관리솔루션을 활용하되, 여건 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형상관리방안 제시 ㅇ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
| 산출정보 |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표준 문법 구현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접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메인 페이지의 로딩속도가 3MB미만, 응답속도가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웹 접근성·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등 진단결과보고서 |
9)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기준에 따라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식별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진단 실시 및 개선 수행(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품질진단과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업무규칙(BR)은 도메인 규칙이나 컬럼간 선후관계논리관계 등 데이터 규칙이 아닌 법령지침 등에 따른 업무규칙을 의미함(범정부평가기준 이상 발굴적용)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공유데이터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공공데이터 개방 현행화 지원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이해가능성 등 지표의 품질수준 충족 지원 - 운영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등록갱신을 지원하여야 함 ㅇ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에 공유 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지원 ※ 운영시스템별 등록 대상 공유데이터 목록 현행화 및 데이터를 업데이트 생성하여 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공공데이터 및 공유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연계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e새일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시스템과 EAI를 통해 시스템 연계 - 연계대상기관 및 시스템명 : 고용노동부 워크넷시스템, 일모아시스템 - 연계 항목 · 워크넷시스템 : 구직표 정보, 구인표 정보, 마감 정보 · 일모아시스템 : 인턴정보, 직업교육훈련장 정보 - 연계방식 : EAI ㅇ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모델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R,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대국민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시스템의 사용자 특성, 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구현하여야 함. ㅇ 메뉴, 화면, 버튼, 입력항목 및 안내문구를 표준화하고,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정보 배치를 개선하여야 함. ㅇ 입력 오류, 필수항목, 처리결과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화면 이동 및 조회조건 유지 등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 대국민 홈페이지는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화면설계 및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한 후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뉴구조도, 화면설계서, UI/UX 가이드,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안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안정화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현행 대내·외 연계 현황 및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고용24를 포함한 유관기관 연계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인터페이스별 송수신 방식, 데이터 형식, 전문 규격, 연계주기 및 오류처리 절차를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데이터 누락·중복·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통신장애, Timeout, API 응답지연 등 다양한 장애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etry, 예외처리 및 장애복구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ㅇ 서버 교체, 시스템 이중화 및 상용SW 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영향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 수정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인터페이스 전환 전·후 충분한 시험을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고용24, 일모아시스템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의, 시험연계, 전환지원 등 인터페이스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목록 및 정의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연계 구성도, 인터페이스 전환계획서, 연계·정합성 검증결과서 |
11) 테스트 요구사항(TR,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함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함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연계시험, 성능시험, 보안시험, 장애복구시험 및 사용자 검수시험을 포함한 종합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테스트 계획에는 시험대상, 시험항목, 시험환경, 일정, 수행절차, 합격기준, 결함관리 및 재시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의 구현 및 시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ㅇ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시험환경 및 시험데이터를 준비하고,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또는 마스킹하여 사용하여야 함. ㅇ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은 중요도별로 등록·관리하고, 조치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ㅇ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결함은 시스템 개통 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시험 및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종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요구사항 추적표, 결함관리대장, 테스트 결과서 |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ㅇ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ㅇ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자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작업장소 및 환경(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및 작업환경 구성) - 사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 인근에 결정한다.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무실임대료, 전용회선비용,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상주/ 비상주 투입인력 및 무상유지보수 인력, 감리대응 등 사업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 현황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 보고, 인쇄물 1부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주간, 월간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완료보고서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CD(각2본)(다른 매체자료로 대체가능)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기능점수 산정 보고서(필요시) |
주간보고 : 한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달 1회 실시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중간보고 :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업무 인계 요건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계획서에는 업무 인계를 위한 방법, 기간, 인력,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업무 인계서는 종합 인계서와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종합 인계서는 산출물 현행화 결과 점검 방법, 프로그램소스의 최종본 점검 방법, 하자보수 관련한 관계자 연락처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별 인계서는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별 노하우를 포함하여야 함 ※ 인계 대상 산출물은 하자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야함 - 발주기관 담당자와 월 1회 이상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인계 사업자는 최종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상호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최소 15일 이상 상호 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인계하야야 함 ㅇ 업무 인수 요건 - 인수 사업자는 유지보수 업무 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기존 유지관리 및 서비스운영 사업 종료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인수 사업자는 즉시 핵심 인력을 선투입하여 운영 업무를 인계 받아야 함 - 인수 사업자는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기준에 따른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항목의 모든 산출물을 이전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하고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시기에 제출하여야 함(인계인수 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인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개인별 업무 인수인계서,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관리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이용자별(대국민/업무시스템 각각) 만족도 설문조사를 계획·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해야 함. *‘27년 목표점수: 업무시스템 83점 이상, 대국민홈페이지 80점 이상 - 설문조사 응답률 및 목표달성을 위 수행사의 전략을 제안하여야 함 · 조사방법 : 연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 해당 정보시스템 및 구글 등 타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 가능 · 조사대상 : 정보시스템 이용자별로 조사(대국민/업무) · 조사산식 : 온라인 설문조사 평균 · 항목 : 매우불만족(0점), 불만족(25점), 보통(50점), 만족(75점), 매우만족(100점) · 점수 환산 방식 : 리커드 5등급 척도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증빙자료 : 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ㅇ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목표: 민원 처리율 95%이상) · 민원대응 해결률=민원해결건수/민원신청건수 · 증빙자료 : 민원해결 결과보고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EA 정보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A 정보 현행화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착수 후 e새일시스템의 기존 정보시스템 연계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변경된 시스템 구성, 응용SW,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현황을 반영하여 IRM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전 최종 정보자원 및 연계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시기 : 사업종료 1개월 전 ㅇ 제출처 : 성평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ㅇ 제출내용 : EA정보현행화조사표(향후 별도 양식 배포), 완료보고서 | |
| 산출정보 | EA 현행화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청사 이전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청사 이전 대응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및 발주기관의 청사 이전 일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또는 사업 수행 도중 지방(예: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신규 청사 및 인근 지역으로 근무 및 상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전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상주 인력의 이동, IT 장비 및 시스템 이전 설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이전에 따른 추가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존 상주인력 및 작업환경의 전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원, 대체인력 투입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
| 산출정보 |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ㅇ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ㅇ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ㅇ 응용S/W 개선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시험운영, 구현 등)에 DB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필요시 투입하여야 함 ㅇ 콘텐츠 내용 수정 사항 발생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및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ㅇ 과정별 교육일정계획을 포함한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매뉴얼에는 사용자/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e새일시스템 교육 지원(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추진)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배점·평가
| Ⅳ. 성능 및 품질부문 | |
|---|---|
| 1.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
| 2. 품질 요구사항 |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이 있는 경우 제시 |
| 3.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데이터 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5. 테스트 요구사항 |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 |
| 1.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을 제시 |
| 2. 성과목표 관리 | . 본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및 측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PMR-004관련) |
| 3. 개발 장비 | . 개발에 필요한 사업장소 등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 .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방안 제시 |
| 4. 인수·인계 | .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 |
| 1. 기술지원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방안 및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2.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을 제시 |
| 3. 교육훈련 | . 시스템 사용자, 운영 관리자등 사용자별로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Ⅶ. 기 타 |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 (해당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기술 |
참가자격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 참가자격(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필요)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⑤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ㅇ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첨부4> 하도급 관련 서류 참조)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 협력업체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투입인력 명단 및 구분(정직원, 채용예정 등)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개시일 이전에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고용보험 등 4대보험 증명서 중 택1)를 제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ㅇ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붙임4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ㅇ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제외사업)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이하 원점수)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 ㅇ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함
배점·평가
ㅇ 본사업은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②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
| 제안사 일반사항 정량 (5점) | 경영상태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 -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 5 |
| 전략 및 방법론 (24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사업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4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구체성 - 추진전략의 명확성·타당성 | ||
| 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추진방법론의 구체성·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추진방법론의 구현 경험 | ||
|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추진체계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운영·고도화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행체계의 적정성 - 참여기관 간 업무분장 및 협업체계의 효율성 | 5 | |
| 투입인력 운영체계 | 분야별 전문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경험, 역할 분담 및 참여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운영유지관리와 시스템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운영체계와 수행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미인정 | - 투입인력 요구 충족정도 - 총괄PM 및 운영PL 수행역량 - IT아키텍트, UI/UX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수준 -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7 | |
| 기술 및 기능 (30점)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시스템 구성 요구 충족 정도 - 현 시스템과의 호환성·확장성 - 상용SW 도입의 적정성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방안 | 10 |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기능분석·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분석·설계방안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 정도 - 유사시 대응 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 방안 구체성 | 4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보안 구현 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 방안의 구체성 | 3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제약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구체성 -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15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요구 충족 정도 - 데이터 충족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안정화)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가한다. |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테스트 요구 충족 정도 - 테스트 충족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프로젝트 관리 (16점)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 - 수행조직의 책임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방안의 적정성 - 일정 계획의 적정성 | 4 |
| 성과목표 관리 | 성과목표 달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방안(PMR-004관련)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 성과목표 관리 계획의 구체성 - 성과목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사업장소 등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업장소,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의 적정성 | ||
| 인수·인계 | 업무 인수·인계 방법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한다. | - 인수·인계 방법의 구체성·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10점) | 기술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방안 및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기술지원 방법 구체성·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 3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 ||
| 합계 | 100 |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담당자 송민정 ☏ (02)2100-6643) ㅇ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사.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상주)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과업·요구
| 사업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
| 작성일 | 2026.08.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
|---|---|---|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 ○ |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정보연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함 |
|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 고용24 등 연계대상 기관 및 정보시스템을 명시함 | |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 시스템별 연계 기능 및 송·수신 정보를 반영함 | |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 연계방식, 처리절차 및 오류 발생 시 재처리 방안을 반영함 | |
|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 연계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반영함 | |
|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 연계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함 | |
|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 장애 발생에 대비한 연계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을 반영함 | |
|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 접근통제, 전송구간 보호 등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반영함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상용SW별 직접구매 제외 사유서 ㅇ 본 사업은 국자원 구조진단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 노후서버 교체 및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조개선, 상용SW 최신화 및 응용프로그램 개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입 상용SW는 기존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분석·설계 단계부터 목표 시스템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상용SW 도입 시 기존 DB·보안정책·통계 및 검색환경·연계정보 등의 이전·재구성과 DB Connection, 인터페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의 연계·전환이 수반되며, 서버 이중화 및 시스템 구조개선과 연계하여 호환성·성능 및 정상동작 여부에 대한 통합적인 검증이 필요함. ㅇ 상용SW를 별도 분리발주할 경우 구축사업자와 SW 공급자 간 설계·구축·이전·연계 및 시험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사업일정 지연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상용SW의 설치·구성, 환경 및 데이터 이전, 응용프로그램 연계·전환, 성능·호환성 검증 및 통합시험을 시스템 구조개선과 일관된 체계로 수행하여 기술적 연계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상용SW를 본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발주하고자 함 < 상용SW별 직접구매 제외 사유(요약) >
| 번호 | 구분 | 제외사유 |
|---|---|---|
| 1 | DB암호화 | * DB이중화에 따른 기존 암호화 데이터·정책 및 DBMS·응용프로그램과의 연계·호환성 확보와 암호화 환경 재구성 필요 |
| 2 | 문서보안 | * SCH 서버 교체·이중화에 따른 기존 문서보안 정책 및 업무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와 DRM 환경 재구성 필요 |
| 3 | 통계분석 | * 통계환경 구성·이중화에 따른 기존 통계·분석환경의 이전·재구성 및 DB·업무데이터 연계 필요 |
| 4 | 검색엔진 | * SCH서버 교체·이중화 및 현행 검색엔진 EOS대응에 따른 검색아키텍처·색인·API·응용프로그램 연계 및 검색환경 전환 구축 필요 |
| 5 | DBMS | * DB이중화 및 DBMS 최신화에 따른 데이터이전, DBConnection 및 응용프로그램 연계·전환 필요 |
| 6 | 연계 | * 연계서버 이중화에 따른 고용24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송수신 환경의 연계·재구성 필요 |
| 1. 기본정보 | 사업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
|---|---|---|---|---|---|---|
| 1. 기본정보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ㅇ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 결과 개선과제 이행 ㅇ 시스템 기능 개선(대국민홈페이지 UI/UX 개선 및 업무시스템 주요기능 개선)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7 년 1 월 ~ 2027 년 12 월 |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내부 직원 | 10 명 | |||||
| 타 기관 직원 | 2,500 명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30 만명 | |||||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주요 기능 |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o | 해당없음 | |||||
|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17조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성평등가족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983,000,000원 추 정 가 격 : 1,80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2.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