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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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서울대학교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고성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69,32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677만원
참가
425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052010/06(화)69,329,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고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626710/06(화)69,329,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고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를 시행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산소 주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럭 포장, 경계석, 차선도색, 철거 및 토공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포장(포설·다짐·이음·양생 포함)
  • 택코트 및 프라임 코트 시공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안정층(모래) 부설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보도블럭) 포장
  • 경계석 설치(콘크리트 기초, 줄눈 모르터 채움, 되메우기)
  • 차선도색(도료·글라스비드 살포) 및 기존 구조물 철거·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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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보도블럭·경계석·차선도색·철거를 수행하는 단일 시설공사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표층 포설 및 다짐
  • 택코트·프라임코트 시공
  • 보조기층 및 안정층 부설
  • 보도블럭 포장
  • 경계석 설치
  • 차선도색(노면표시)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토공
  • 공사용 가시설·안전관리
  • 준공도면·시공사진 등 기록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7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6,77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677,988원
순공사원가
69,273,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588-000
참조번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제2026-65호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7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그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1997(담당자 박재형)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허상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과업·요구

항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2,677,988원495,124원628,508원63,425원321,237원1,169,694원

5)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 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정계획

6.1 공사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 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 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 지급품, 대여품 사용예정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가)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9)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된 자재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보상 부담은 주지 않는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SLOPE와 GRADE LINES의 표시에 따라 GRADING LIMITS 내에 있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10) 공사현장 관리

10.1 개 요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0.2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력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 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10.3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 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크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해야 한다.

14)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 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17) 검 사

17.1 시공검사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않으면 다 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7.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3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 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3) 한국산업규격 (KS) (1) KS F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 F2349 가열 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3) KS F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4) KS F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5)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6) KS F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7) KS F2356 가열혼합 가열포설의 역청질 포장 혼합물용 혼합플랜트의 조건 (8)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 (9)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10)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11)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2)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3) KS F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4) KS 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5)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의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16) KS F2525 도로용 부순돌 (17)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8) KS F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9) KS F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이 시방서의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등 2)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3) 설계자료 (1) 배합설계자료 ①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②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③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④ 설계아스팔트량 ⑤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2)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①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②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③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④ ①, ②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②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2) 현장품질시험보고서 ① 현장밀도 ② 아스팔트함량 ③ 다짐두께 ④ 혼합물의 온도 ⑤ 마샬 안정도 ⑥ 체가름 ⑦ 평탄성 ⑧ 횡단구배 ⑨ 포장면의 거친정도 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다.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수 각각 3개의 마샬공시 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 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 체의 공기 중중 량   밀도 (g/㎠) - ×상온의 물의밀도(g/㎠)  공시 체의 표준 건조 중량    공시 체의 수중 중량  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 (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 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시 험 종 목시 험 종목시험빈도 (측정빈도)비 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1) 2,000t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
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채 움 재
(석회, 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1) 제조회사별
2) 반입시마다
종 별시 험 종 목시 험 종목시험빈도 (측정빈도)비 고
체 가 름KS F 2503
75㎛체 통과량KS F 2511
KS F 2503굵은골재
골재
(부순골재
비중 및 흡수율KS F 2504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때마다
잔골재
포함)마 모KS F 25083) 공사개시 전1회
안 정 성KS F 2507
피막박리KS F 2355

마. 시공장비 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 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2)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 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2) 모든 롤로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한다. 바. 공사준비 1) 하부층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보조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이나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 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cm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3) 2차다짐 ①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②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숫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 가 되도록 다진다. (4)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온도가 40℃이하로 충분히 식을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이음 1) 일반사항 (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3)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앏게 발라야 한다.

차. 환경요구사항 1)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2. 택코팅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이미 시공한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택코트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M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2) KS M2202 커트백 아스팔트 (3)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2)관련 시방절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8 택 코트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이 시방서의『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4)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이 시방서의『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1)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2)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험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호기, 살포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6)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이 시방서의『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시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시료는 이 시방서의『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 다. (2)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완성된 택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재료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은 KS M2202, RS(C)-4은 KS M2203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 일 경우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컷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중 속 경 화 형
종 류
항 목
MC - 0 MC - 1MC - 2
인 화 점 (TOC, ℃)38 이상66 이상
점 도(SFS)25℃
50℃
60℃
75-150
-
-
-
75-150
-
-
-
100-200
증류시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80℃까지
218℃까지
25이하
40-70
75-73
20이하
25-65
70-90
10이하
15-55
60-87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60이상67이상
증류찌끼 시험침입도(25℃, 100g, 5초)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120-300
100이상
99.0이상

(2) 유화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RS(C) - 3
점도 (엥글러 도 25℃)1-6
체 찌 끼 (1190㎛) %0.3이하
저장안정도 (5일) %5이하
부착 시험합 격
입자의 전하양 (+)
종 류
항 목
RS(C) - 3
찌 끼 (%)50 이상
침입도 (25℃)100-300
증발찌끼신도 (25℃) (cm)40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98이상

아.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품질관리 1) 시험 : 컷백아스팔트 시험은 KS M2202, 유화아스팔트 시험은 KS M2203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마 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4. 보조기층

가. 시공기준 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cm두께(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6cm)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4cm, 적 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5cm)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3) 블록 설치와 줄눈 채움 모래 포설 (1) 블럭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제,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럭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럭의 경계부는 기준블럭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럭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 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 다.

나. 시공 허용오차 1) 평단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구배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5. 보도블럭 포장

가. 적용기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견본의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인터로킹 블록의 배치 색상의 평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 시 공 1) 기 초 (1) 안정층으로 모래를 포설한다. - 모 래 : 4cm 2) 다 짐 (1) 다짐장비 : 램머 80kg (2) 다짐횟수 : ㄱ) 원지반다짐 3회 ㄴ) 보조기층다짐 3회 ㄷ) 조립블록다짐 1회 3) 모래포설 보조기층 다짐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판자로 고른후 그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 행하지 않도록 한다. 4) 실 줄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5) 조립블록포설 (1)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블록 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하다. (2) 블록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래채움 블록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7) 블록 다짐 블록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마. 보도폭 구성 1) 블록치수와 블록 간격을 감안,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고 보도 경계 블록을 설치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록 1장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바. 두께 구성 1) 보 도 : T = 6 CM 2) 모 래 : T = 4 CM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경계석 공사

가. 적용기준 경계석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기 초 (1)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2) 기초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규정에 의한다. 2) 다 짐 (1)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2) 도로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3) 경계석 설치 (1)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4) 줄 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움한 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제 3 장 차 선 공 사 제3장 차 선 공 사

1. 차선도색

1 적용기준 1) 한국 산업규격 (KS) (1)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 노면표지 (2)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6) (3)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건교부, ·89)

3) 관련법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제4장 철 거 공 사 1. 철 거 1.1 시공계획 1)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① 철거 방법, 순서, 시기 ②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③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④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2)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벽체, 교대, 석축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①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②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1.2 철거 방법 1) 해체방법 ① 작업 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작업 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③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④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⑤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1.3 토공 철거공사 일반 1)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 인조점 설치, 지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 시킬 경우 단지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의 단지내로 홍수량 유입정도, 절취 또는 성토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방진조사)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성토비탈면의 공사전에 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구배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반입토에 따른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성토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Re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적합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성토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①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성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 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계획 1)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① 철거 방법, 순서 , 시기 ②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③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④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2)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벽체, 교대, 석축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①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②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3) 해체방법 ① 작업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작업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③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④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⑤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관리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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