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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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유찰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2026년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를 공정하고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시스템 개발과 평가 운영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용역이다.

  •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 웹사이트 개발 및 평가자·피평가자용 아이디·비밀번호 발급(비밀번호 분실 시 재발급 기능 포함)
  • 개인평가: 평가그룹별 지표 평가 후 그룹 내 1~7순위 정규분포 서열등급 도출(강제배분법), 평가자 가중치 반영 점수 산출, 실·팀장의 피평가자 총평 작성(500자 이내)
  • 다면평가: 동료(수평)·부하(상향) 2방향 절대평가, 5등급 척도, 평가자별 가중치 반영해 7점 기준으로 환산한 종합점수 산출
  • 부서평가: 계량평가 20%·비계량평가 70%·공통지표 10% 구성, 내부·외부평가단 서면평가(외부는 필요시 인터뷰), 우수사례 가점 부여
  • 평가결과 집계: 평가별 가중치로 7점 만점 결과 산출, 그룹별 서열·S~D등급 부여, 개인별 결과 안내(이메일·문자, 웹사이트 확인)
  •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문자 발송), 문의·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전자파일 제출 및 상시 조회 가능한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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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대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근무성적평가(개인·다면·부서평가)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평가 실시·결과 산출·등급 도출·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평가자·피평가자 계정 및 비밀번호 발급·재발급 시스템 개발
  • 평가화면 구성(평가지표·배점·서열배분 표출)
  • 평가 매뉴얼 제작·배포
  • 평가 안내·독려 메일·문자 발송
  • 평가 중 문의 응대 및 시스템 장애 처리
  • 평가결과 산출·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화면 개발
  •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및 상시 조회 DB 구축
  •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의 이해도15점
수행계획의 적절성15점
수행체계의 적절성20점
기관의 수행 능력3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727,273원
배정예산
3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553-000
참조번호
안전관리팀-4267
공고기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수요기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727,273원
배정예산
3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5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발주부서인재경영실발주 책임자이상목 실장
발주부서연락처042-865-8880
용역 담당자송동주 연구원계약방법■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총 과업기간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소요예산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필요성○ 기관규정, ’26년도 평가방향에 부합하는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편의성 제고
과업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근무성적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전 과정 대행)
- (평가시스템 개발) 내부규정 및 ’26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대행) 평가실시(온라인), 평가결과 산출,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등
- (기타 제반업무)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평가 중 문의사항 안내 및 시스템 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과업 결과물○ 최종보고서, 용역추진 관련 산출물 등
과업 결과 활용 방안○ 기관 인사운영 등에 활용
기술평가의 착안점○ 과업의 목적, 기관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4 Ⅳ. 계약조건 15 Ⅴ. 제안서 평가 17 Ⅵ. 제안서 작성 지침 20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21 [서식 1~서식 8] 입찰 참가 관련서류 23~32

Ⅰ 용역 개요

1. 개 요 ○ 용 역 명 :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월말까지 ○ 용역예산 : 일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 이내 … VAT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관규정, ’26년도 평가방향에 부합하는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편의성 제고 3. 과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 다편평가, 부서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각 평가별 전 과정 대행) * 기관 사정 및 상황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시스템 개발 : 직원 평가 관련 내부규정, ’26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 대상, 그룹, 구조 등 세부내용 ‘과업 수행내용’ 참조 - 평가대행 : 평가실시(온라인), 평가결과 산출,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등 - 기타 제반업무 :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평가 중 문의사항 안내 및 시스템 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Ⅱ 제안요청 내용

※ 참고사항 : 평가계획(지표, 가중치, 배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평가의 구성 ㅇ (평가구성) 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로 구성 ㅇ (평가그룹) 부서장, 실·팀장, 직원(일반직, 사무직, 계약직)으로 구분 < 평가그룹별 인원 >

평가그룹인 원*비고
부서장11명 내외주요조직의 장(본부장, 부장)
실·팀장28명 내외하부조직의 장(실장, 팀장)
직원일반직107명 내외-
사무직11명 내외
계약직5명 내외육아휴직 대체인력
합 계162명 내외

* 평가인원은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 퇴사자, 육아휴직자, 복직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점(’26년 12월 1주중) 최종 확정 예정 ㅇ (반영비율) 부서평가, 개인평가 및 다면평가를 평가그룹별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 …「근무성적평가요령」[별표1] 평가자 및 평가반영 비율 <평가그룹별 평가 구성 및 반영비율>

평가자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합계
평가자이사장부서장실·팀장소계다면평가평가자반영비율합계
부서장40%--40%5%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55%100%
실·팀장20%30%50%45%
직원가점20%40%60%35%

* 부서장의 부서평가 최종점수는 소속 실·팀 전체의 부서평가 최종점수 산술평균값으로 적용 ** 평가별 평가반영 비율은 과업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개인평가 ㅇ (평가대상) 전 직원(근무기간 2개월 미만, 휴직자 등 예외자 제외) ㅇ (평가기준) 평가그룹별 평가항목에 의해 개인의 보유역량을 평가 <개인평가 평가지표(근무성적평가요령 [별표4])>

평가그룹공통역량직무역량
부서장∘고객지향(10)
∘책임과 봉사(10)
∘청렴성(10)
∘소통과 협업(10)
∘의사결정 능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경영지식(20)
∘역량개발 노력(10)
실·팀장∘업무추진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기획력(20)
∘역량개발 노력(10)
직원∘조사/분석/기획력(20)
∘역량개발 노력(10)

ㅇ (평가방법) 지표별 평가 후, 총점을 기준으로 해당 피평가 그룹 내 서열등급을 1순위~7순위 내 정규분포로 도출(강제배분법 활용) → 순위 등급을 바탕으로 평가자 가중치에 따른 실 반영 점수 산출 <개인평가 구조>

평가
그룹
평가자평가점수비고
평가
그룹
평가자1순위
(95점 초과)
2순위
(95점 이하 ~
90점 초과)
3순위
(90점 이하 ~
85점 초과)
4순위
(85점 이하 ~
80점 초과)
5순위
(80점 이하 ~
75점 초과)
6순위
(75점 이하 ~
70점 초과)
7순위
(70점 이하)
비고
부서장
(40%)
이사장(A)7점6점5점4점3점2점1점전체 부서장 그룹 배분
인원배분1명1명2명3명2명1명1명
환산점수(B)(B) = (A) × 0.40
실·팀장
(50%)
이사장(C,20%)7점6점5점4점3점2점1점전체 실·팀장 비율배분
인원배분2명4명6명6명6명4명2명
부서장(D,30%)7점6점5점4점3점2점1점소관부서 내 실·팀장 비율배분
인원배분∘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환산점수(E)(E) = (C × 0.20) + (D × 0.30)
직원
(60%)
이사장(F,가점)∘기관기여도가 높거나,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의 경우 이사장이 가점(최대 0.35점까지) 부여가능인원한도 없음
인원배분
부서장(G,20%)7점6점5점4점3점2점1점소관부서 내 직원 비율배분
인원배분∘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실·팀장(H,40%)7점6점5점4점3점2점1점소관실·팀 내 직원 비율배분
인원배분∘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환산점수(I)(I) = F + (G × 0.20) + (H × 0.40)

* 직원그룹의 평가는 가점부여로 인해 환산점수 만점(3.85점) 초과시 만점을 한도로 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그룹별 배분인원은 평가시점일 기준 변동될 수 있음 <직원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인원수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6순위7순위비고
1명---1---평균값
4순위
도출
2명2~3순위 구간 택1-5~6순위 구간 택1
3명1~3순위 구간 택115~7순위 구간 택1
4명1~3순위 구간 택2-5~7순위 구간 택2
5명1
6명2
7명1111111
8명2
9명212
1221
1221
10명21212
1221
1221
11명31113
2222
1221
131131
2222
1331
12명31213
2222
1221
131131
2222
1331
13명41114
3223
1221
231132
2222
1331
141141
3223
2332
1441
14명41214
3223
1221
231132
2222
1331
141141
3223
2332
1441
15명51115
4224
1221
331133
2222
1331
241142
3223
2332
1441
1551
2442
3333
4224
5115
16명51215
4224
1221
331133
2222
1331
241142
3223
2332
1441
1551
2442
3333
4224
5115

ㅇ (평가 예외사항) 사무직, 계약직은 부서 내 평가대상자가 1명일 경우 개인평가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확대 < 부서 내 사무직 평가대상자 인원에 따른 평가반영 비율>

평가유형
평가대상
개인평가다면평가비고
평가대상자 2명 이상60%5%기존 반영비율로 평가
평가대상자 1명45%20%다면평가 비율 확대

3. 다면평가 ㅇ (평가대상) 전 직원(근무기간 2개월 미만, 휴직자 등 예외자 제외) ㅇ (평가기준) 평가대상그룹별 3개의 평가지표로 평가 실시 <다면평가 평가지표 및 가중치>

평가지표부서장실·팀장직원
사람(25)∘임파워먼트∘코칭 및 피드백∘의사소통
변화(25)∘혁신주도∘혁신주도∘지속적인 개선
관리(25)∘조직관리∘성과관리∘문제해결
일(25)∘비전/방향제시∘업무설계와 조직화∘전략적 기획력

ㅇ (평가방법) “동료(수평), 부하(상향)” 2방향의 절대평가 원칙 ㅇ 평가대상자 기준, 평가자 구조

평가자
평가대상그룹
동료(수평)부하(상향)
부서장전체 부서장소속부서 실·팀장, 직원
실·팀장소속부서
전체 실·팀장
소속팀
전체 직원
직 원소속팀
전체 직원
-

ㅇ (평가척도) 각 평가문항에 대한 5등급 절대평가 척도 적용

척도(배점)수준설명
10탁월∘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
9우수∘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뛰어넘음
8보통∘기대수준을 충족
7미흡∘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
6매우미흡∘기대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함

ㅇ 평가자별 가중치

평가자
평가대상그룹
동 료부 하합 계
부서장50%50%100%
실·팀장
직 원100%-

ㅇ (종합점수 산출) 동료‧부하 평가자 그룹의 절대평가 평균점수에 평가자별 가중치 비율을 반영한 후 7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 예외사항) 평가일(12월초 예정) 기준 동료‧부하 부재 등 예외사항 발생시 별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실·팀장이 부재한 실·팀은 겸직자가 평가를 진행 - 동료평가자가 없는 경우, 동료 그룹 평가점수는 그룹 평균값 부여 4. 부서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운영, 사업지원, 개발관리 3개 그룹으로 분류

기관운영(6)연구사업(20)
기관운영(6)사업지원(12)개발관리(8)
[기획] 기획예산실[사총] 사업조정실[지역] 지역혁신총괄실
[기획] 전산정보화팀[사총] 기술확산팀[지역] 과학벨트지원팀
[경영] 인재경영실[사총] 글로벌협력팀[대덕] 대덕특구관리팀
[경영] 안전관리팀[지역] 지역혁신사업팀[광주] 기획경영실
[경영] 홍보협력팀[대덕] 혁신기업지원실[대구] 기획경영실
[경영] 노사이음팀[대덕] 기술창업지원팀[부산] 기획경영실
[광주] 기술사업화팀[전북] 기획경영실
[대구] 기술사업화팀[강소] 강소특구기획실
[부산] 기술사업화팀
[전북] 기술사업화팀
[강소] 강소특구육성1팀
[강소] 강소특구육성2팀

* 근무성적평가요령 제14조에 의거 별도평가 진행 1) “성과혁신팀”은 평가주관부서로 기관장이 별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2) “감사팀”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기관장이 별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ㅇ (평가구성) 계량평가 20%, 비계량평가 70%, 공통지표 10% 구성 - (계량평가) 기관평가와 연계한 계량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비계량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목표 달성 노력도, 투입자원·기존 실적 등과 비교한 성과창출 및 공통지표를 평가 ㅇ (평가방법) 그룹 내 부서별 평가항목, 배점, 위원구성 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주체 : 그룹별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위원 * 기관장 및 부서장(감사부장 참관)으로 구성되며, 소속 팀 평가는 제척함 - 평가운영 : 부서별 서면평가 실시* * 외부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및 인터뷰 실시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

평가 항목평가내용평가점수평가단
최종
평가
(100%)
계량
(20%)
▪‘26년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와 연계한 T/D형
계량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점수 : 3~7점
* 목표달성도(%)에 따라 7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절대평가)
• 평가주관부서 검증/점수부여
비계량
(70%)
▪T/D형 비계량지표 추진과정의 적절성(현장중심, 체계적, 효율적, 협업 추진여부 등), 목표 달성과정의 우수성, 기관 R&R 이행 기여도, 부서협업 등 평가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지표 중, T/D형 제시된 지표 외 평가항목 실·팀별로 선택 제시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목표 달성 노력도, 투입자원·기존 실적 등과 비교한 성과창출
우수성·사례 등을 평가
• 점수 : 3~7점
* 5점(3~7) 리커트척도, 평균 5점의 상대평가
• 이사장: 30%
• 부서장: 30%
• 외부: 40%
공통
지표
(10%)
비계량❶공직기강 확립(복무‧보안점검 등)(2.5~5%)
❷업무 효율화(연차사용 확대, 유연근무 활용 등)(2.5~5%)
❸(현장지원추진단TF) 현장밀착지원 노력(5%)
• 점수 : 3~7점
* 실‧팀별 노력도에 따른 절대평가
• 이사장: 100%
우수사례 가점▪정부정책 이행 및 기관 차원의 혁신과제 기획‧실행 활동과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 과학기술/창업/사업화 등 정부정책 이행, 신사업 기획·추진 등 혁신사례, 기관 경영성과 창출 증진을 위한 기관장 주도의 활동, 실·팀별 소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 기여 노력 등
• 가점 : 1점 이내
* 3개 내외의 우수사례 선정

ㅇ (평가운영) 실‧팀별 제출한 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평가단은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단은 필요시 인터뷰 등 진행

구 분실적평가공통지표우수사례
구 분정량평가정성평가정성평가정성평가
평 가 자주관부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내부위원외부위원소계이사장이사장
이사장부서장
평가비중100%30%30%40%100%100%100%

ㅇ (평가방식) 계량지표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 비계량지표는 각 평가위원이 아래 평가기준과 평가대상 수에 따른 평가점수 배분 원칙에 따라 그룹별 점수 배분

평가 세부기준점수산정
성과의 질적 우수성① 성과가 기관 R&R, 목표, 전략방향과 부합하는가?
② 성과가 사회·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
③ 기존 성과(전년, 유사기관 등)와 비교해 탁월한가?
④ 성과를 통해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이행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3~7점 척도로 평가
달성
과정의 적절성
① 추진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② 추진 과정에서 위험요소 및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가?
③ (현장지원추진단TF) 현장밀착지원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적극적
협업 노력
①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추진 사례 및 실적이 탁월한가?
② 유관부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및 소통 노력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팀수7점6점5점4점3점비고
12팀13431평균값
5점
도출
8팀222
6팀11

ㅇ (가점부여) 우수사례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점수에 가점 합산 ㅇ (근무성적평가 반영) 도출된 최종 점수를 팀원(35%), 팀장(45%), 부서장(5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근무성적평가점수에 반영 - 부서평가 최종결과는 평가일 기준, 근무성적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개인평가 점수와 합산, 차년도 연봉책정, 인센티브 등에 반영 5. 온라인 평가 환경 개발 □ 근무성적평가 웹사이트 개발 ㅇ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자 및 피평가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 ㅇ 평가자 및 피평가자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비밀번호는 랜덤으로 발급하여 유추할 수 없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재단 및 과업수행기관을 포함한 타인에 비공개) * 평가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신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평가자 의견 작성(개인평가만 해당, 실·팀장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작성) ㅇ 개인평가 시 평가자(실·팀장)가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총평)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500자 이내) □ 평가화면 구성 ㅇ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평가자가 평가방법 등 평가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내용(정의, 평가기준, 배점 등),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 등을 화면에 표출 ㅇ 평가 화면(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웹사이트 업로드) □ 안내 및 장애 처리 ㅇ 평가자에게 평가시행, 평가독려(평가기간 중 미평가자) 등에 대한 안내 메일, 문자 메세지 등 발송 ㅇ 평가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 - 웹사이트 내 평가 운영 관련 장애 또는 문의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문의처(연락처) 기재

6. 평가결과 집계 □ 평가 결과 산출 ㅇ 평가별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종합하고, 평가별(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 평가 가중치에 따라 결과값을 산출(7점 만점으로 표현) □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ㅇ 평가그룹별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개인평가+부서평가+다면평가)에 따라 서열을 도출하고 배분비율에 따라 S~D등급 부여 - 부서장, 사무직, 계약직은 이사장이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별도로 등급 부여 - 실·팀장 및 일반직 직원은 그룹별 비율에 의해 등급 부여 < 평가등급 배분 비율(예시) >

등급
그룹
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부서장이사장이 별도로 등급부여
실·팀장10%20%40%20%10%
직원일반직
사무직이사장이 별도로 등급부여
계약직

* 소수점으로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S, A, C, D등급에서 반올림/내림하여 최종 등급 결정 7. 평가결과 안내 및 Raw-Data 제공 □ 평가결과 안내 ㅇ 개인별 평가결과 확인 안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평가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평가결과 화면에는 평가별 평가결과와 종합 결과, 평가자 의견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평가그룹·직급별 평균값 등 포함여부는 추후 기관 방침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예정 □ 평가결과 Raw-Data 제공 ㅇ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및 평가자 의견 등을 결과물을 전자파일로재단에 제출 ㅇ 향후 각종 대내외 요구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평가결과 조회가 가능한 DB를 구축하고 재단의 요청 시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 제공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 추진일정(안)

절차일정주요내용
용역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작 일
(계약체결일)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26. 10월초▪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과업수행’26. 10월중
~
’26. 12월중
▪ 2026년 근무성적평가 시스템 개발(~’25. 11월말)
▪ 2026년 근무성적평가 운영(’25. 12월초~12월중)
⇩
최종 완료보고’26. 12월말▪ 최종결과 제출 및 검수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구 분제 출 시 기제 출 부 수
완료보고서 및 제반자료과업종료 시1식

※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는 상호 협의 후 변경 가능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PM)를 지명하고, 과업지시서, 특구재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특성 및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규정 및 평가계획,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범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월 4회 이상 주관부서와 진행사항 점검 및 업무협의 실시 ○ 필요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벤치마킹,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필요 시 발주처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범위·내용·비용 등 변경 가능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용역수행 관리 ○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 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 ○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과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본 과업 수행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업 수행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과업 수행인력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재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 전·후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고 및 협의 - 본 과업 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업 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 등계획을 대상 및 소요기간, 일정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

3. 보안조치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나.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기타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 기술평가는 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Ⅰ.기술능력 평가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기관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15
◦ 과업지시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2.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15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20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30
◦ 유사과업 수행실적
◦ 전담인력 보유현황
◦ 과업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20
총점-10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술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次) 순위자의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과업·요구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 인재경영실 송동주 연구원 - TEL : 042-865-8881, e-mail : deejay0914@innopolis.or.kr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TEL : 042-865-8896, e-mail : rlaalstnhot@innopolis.or.kr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평가일정 등

입찰 참가 제출 서류

분류내용
용 역 명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수행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3 개월 이내
기초금액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32,727,272(부가가치세 미포함)
과업범위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⑦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평가방식발표평가
평가장소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2026. 10월

배점·평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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