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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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유찰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2026년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를 공정하고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시스템 개발과 평가 운영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용역이다.
-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 웹사이트 개발 및 평가자·피평가자용 아이디·비밀번호 발급(비밀번호 분실 시 재발급 기능 포함)
- 개인평가: 평가그룹별 지표 평가 후 그룹 내 1~7순위 정규분포 서열등급 도출(강제배분법), 평가자 가중치 반영 점수 산출, 실·팀장의 피평가자 총평 작성(500자 이내)
- 다면평가: 동료(수평)·부하(상향) 2방향 절대평가, 5등급 척도, 평가자별 가중치 반영해 7점 기준으로 환산한 종합점수 산출
- 부서평가: 계량평가 20%·비계량평가 70%·공통지표 10% 구성, 내부·외부평가단 서면평가(외부는 필요시 인터뷰), 우수사례 가점 부여
- 평가결과 집계: 평가별 가중치로 7점 만점 결과 산출, 그룹별 서열·S~D등급 부여, 개인별 결과 안내(이메일·문자, 웹사이트 확인)
-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문자 발송), 문의·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전자파일 제출 및 상시 조회 가능한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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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대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근무성적평가(개인·다면·부서평가)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평가 실시·결과 산출·등급 도출·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평가자·피평가자 계정 및 비밀번호 발급·재발급 시스템 개발
- 평가화면 구성(평가지표·배점·서열배분 표출)
- 평가 매뉴얼 제작·배포
- 평가 안내·독려 메일·문자 발송
- 평가 중 문의 응대 및 시스템 장애 처리
- 평가결과 산출·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화면 개발
-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및 상시 조회 DB 구축
-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의 이해도 | 15점 |
| 수행계획의 적절성 | 15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20점 |
| 기관의 수행 능력 | 3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727,273원
- 배정예산
- 3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553-000
- 참조번호
- 안전관리팀-4267
- 공고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수요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2,727,273원
- 배정예산
- 3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주부서 | 인재경영실 | 발주 책임자 | 이상목 실장 | |
|---|---|---|---|---|
| 발주부서 | 연락처 | 042-865-8880 | ||
| 용역 담당자 | 송동주 연구원 | 계약방법 |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 |
|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총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 ||
| 소요예산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과업 필요성 | ○ 기관규정, ’26년도 평가방향에 부합하는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편의성 제고 | |||
| 과업목표 및 내용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근무성적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전 과정 대행) - (평가시스템 개발) 내부규정 및 ’26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대행) 평가실시(온라인), 평가결과 산출,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등 - (기타 제반업무)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평가 중 문의사항 안내 및 시스템 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 |||
| 과업 결과물 | ○ 최종보고서, 용역추진 관련 산출물 등 | |||
|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 기관 인사운영 등에 활용 | |||
| 기술평가의 착안점 | ○ 과업의 목적, 기관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4 Ⅳ. 계약조건 15 Ⅴ. 제안서 평가 17 Ⅵ. 제안서 작성 지침 20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21 [서식 1~서식 8] 입찰 참가 관련서류 23~32
Ⅰ 용역 개요
1. 개 요 ○ 용 역 명 :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월말까지 ○ 용역예산 : 일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 이내 … VAT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관규정, ’26년도 평가방향에 부합하는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편의성 제고 3. 과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 다편평가, 부서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각 평가별 전 과정 대행) * 기관 사정 및 상황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시스템 개발 : 직원 평가 관련 내부규정, ’26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 대상, 그룹, 구조 등 세부내용 ‘과업 수행내용’ 참조 - 평가대행 : 평가실시(온라인), 평가결과 산출,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등 - 기타 제반업무 :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평가 중 문의사항 안내 및 시스템 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Ⅱ 제안요청 내용
※ 참고사항 : 평가계획(지표, 가중치, 배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평가의 구성 ㅇ (평가구성) 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로 구성 ㅇ (평가그룹) 부서장, 실·팀장, 직원(일반직, 사무직, 계약직)으로 구분 < 평가그룹별 인원 >
| 평가그룹 | 인 원* | 비고 | |
|---|---|---|---|
| 부서장 | 11명 내외 | 주요조직의 장(본부장, 부장) | |
| 실·팀장 | 28명 내외 | 하부조직의 장(실장, 팀장) | |
| 직원 | 일반직 | 107명 내외 | - |
| 사무직 | 11명 내외 | ||
| 계약직 | 5명 내외 | 육아휴직 대체인력 | |
| 합 계 | 162명 내외 |
* 평가인원은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 퇴사자, 육아휴직자, 복직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점(’26년 12월 1주중) 최종 확정 예정 ㅇ (반영비율) 부서평가, 개인평가 및 다면평가를 평가그룹별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 …「근무성적평가요령」[별표1] 평가자 및 평가반영 비율 <평가그룹별 평가 구성 및 반영비율>
| 평가자 | 개인평가 | 다면평가 | 부서평가 | 합계 | ||||
|---|---|---|---|---|---|---|---|---|
| 평가자 | 이사장 | 부서장 | 실·팀장 | 소계 | 다면평가 | 평가자 | 반영비율 | 합계 |
| 부서장 | 40% | - | - | 40% | 5% | 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 | 55% | 100% |
| 실·팀장 | 20% | 30% | 50% | 45% | ||||
| 직원 | 가점 | 20% | 40% | 60% | 35% |
* 부서장의 부서평가 최종점수는 소속 실·팀 전체의 부서평가 최종점수 산술평균값으로 적용 ** 평가별 평가반영 비율은 과업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개인평가 ㅇ (평가대상) 전 직원(근무기간 2개월 미만, 휴직자 등 예외자 제외) ㅇ (평가기준) 평가그룹별 평가항목에 의해 개인의 보유역량을 평가 <개인평가 평가지표(근무성적평가요령 [별표4])>
| 평가그룹 | 공통역량 | 직무역량 | ||
|---|---|---|---|---|
| 부서장 | ∘고객지향(10) ∘책임과 봉사(10) | ∘청렴성(10) ∘소통과 협업(10) | ∘의사결정 능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 ∘경영지식(20) ∘역량개발 노력(10) |
| 실·팀장 | ∘업무추진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 ∘기획력(20) ∘역량개발 노력(10) | ||
| 직원 | ∘조사/분석/기획력(20) ∘역량개발 노력(10) |
ㅇ (평가방법) 지표별 평가 후, 총점을 기준으로 해당 피평가 그룹 내 서열등급을 1순위~7순위 내 정규분포로 도출(강제배분법 활용) → 순위 등급을 바탕으로 평가자 가중치에 따른 실 반영 점수 산출 <개인평가 구조>
| 평가 그룹 | 평가자 | 평가점수 | 비고 | ||||||
|---|---|---|---|---|---|---|---|---|---|
| 평가 그룹 | 평가자 | 1순위 (95점 초과) | 2순위 (95점 이하 ~ 90점 초과) | 3순위 (90점 이하 ~ 85점 초과) | 4순위 (85점 이하 ~ 80점 초과) | 5순위 (80점 이하 ~ 75점 초과) | 6순위 (75점 이하 ~ 70점 초과) | 7순위 (70점 이하) | 비고 |
| 부서장 (40%) | 이사장(A)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전체 부서장 그룹 배분 |
| 인원배분 | 1명 | 1명 | 2명 | 3명 | 2명 | 1명 | 1명 | ||
| 환산점수(B) | (B) = (A) × 0.40 | ||||||||
| 실·팀장 (50%) | 이사장(C,20%)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전체 실·팀장 비율배분 |
| 인원배분 | 2명 | 4명 | 6명 | 6명 | 6명 | 4명 | 2명 | ||
| 부서장(D,30%)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소관부서 내 실·팀장 비율배분 | |
| 인원배분 |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 ||||||||
| 환산점수(E) | (E) = (C × 0.20) + (D × 0.30) | ||||||||
| 직원 (60%) | 이사장(F,가점) | ∘기관기여도가 높거나,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의 경우 이사장이 가점(최대 0.35점까지) 부여가능 | 인원한도 없음 | ||||||
| 인원배분 | |||||||||
| 부서장(G,20%)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소관부서 내 직원 비율배분 | |
| 인원배분 |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 ||||||||
| 실·팀장(H,40%)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소관실·팀 내 직원 비율배분 | |
| 인원배분 |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 ||||||||
| 환산점수(I) | (I) = F + (G × 0.20) + (H × 0.40) |
* 직원그룹의 평가는 가점부여로 인해 환산점수 만점(3.85점) 초과시 만점을 한도로 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그룹별 배분인원은 평가시점일 기준 변동될 수 있음 <직원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 인원수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비고 |
|---|---|---|---|---|---|---|---|---|
| 1명 | - | - | - | 1 | - | - | - | 평균값 4순위 도출 |
| 2명 | 2~3순위 구간 택1 | - | 5~6순위 구간 택1 | |||||
| 3명 | 1~3순위 구간 택1 | 1 | 5~7순위 구간 택1 | |||||
| 4명 | 1~3순위 구간 택2 | - | 5~7순위 구간 택2 | |||||
| 5명 | 1 | |||||||
| 6명 | 2 | |||||||
| 7명 | 1 | 1 | 1 | 1 | 1 | 1 | 1 | |
| 8명 | 2 | |||||||
| 9명 | 2 | 1 | 2 | |||||
| 1 | 2 | 2 | 1 | |||||
| 1 | 2 | 2 | 1 | |||||
| 10명 | 2 | 1 | 2 | 1 | 2 | |||
| 1 | 2 | 2 | 1 | |||||
| 1 | 2 | 2 | 1 | |||||
| 11명 | 3 | 1 | 1 | 1 | 3 | |||
| 2 | 2 | 2 | 2 | |||||
| 1 | 2 | 2 | 1 | |||||
| 1 | 3 | 1 | 1 | 3 | 1 | |||
| 2 | 2 | 2 | 2 | |||||
| 1 | 3 | 3 | 1 | |||||
| 12명 | 3 | 1 | 2 | 1 | 3 | |||
| 2 | 2 | 2 | 2 | |||||
| 1 | 2 | 2 | 1 | |||||
| 1 | 3 | 1 | 1 | 3 | 1 | |||
| 2 | 2 | 2 | 2 | |||||
| 1 | 3 | 3 | 1 | |||||
| 13명 | 4 | 1 | 1 | 1 | 4 | |||
| 3 | 2 | 2 | 3 | |||||
| 1 | 2 | 2 | 1 | |||||
| 2 | 3 | 1 | 1 | 3 | 2 | |||
| 2 | 2 | 2 | 2 | |||||
| 1 | 3 | 3 | 1 | |||||
| 1 | 4 | 1 | 1 | 4 | 1 | |||
| 3 | 2 | 2 | 3 | |||||
| 2 | 3 | 3 | 2 | |||||
| 1 | 4 | 4 | 1 | |||||
| 14명 | 4 | 1 | 2 | 1 | 4 | |||
| 3 | 2 | 2 | 3 | |||||
| 1 | 2 | 2 | 1 | |||||
| 2 | 3 | 1 | 1 | 3 | 2 | |||
| 2 | 2 | 2 | 2 | |||||
| 1 | 3 | 3 | 1 | |||||
| 1 | 4 | 1 | 1 | 4 | 1 | |||
| 3 | 2 | 2 | 3 | |||||
| 2 | 3 | 3 | 2 | |||||
| 1 | 4 | 4 | 1 | |||||
| 15명 | 5 | 1 | 1 | 1 | 5 | |||
| 4 | 2 | 2 | 4 | |||||
| 1 | 2 | 2 | 1 | |||||
| 3 | 3 | 1 | 1 | 3 | 3 | |||
| 2 | 2 | 2 | 2 | |||||
| 1 | 3 | 3 | 1 | |||||
| 2 | 4 | 1 | 1 | 4 | 2 | |||
| 3 | 2 | 2 | 3 | |||||
| 2 | 3 | 3 | 2 | |||||
| 1 | 4 | 4 | 1 | |||||
| 1 | 5 | 5 | 1 | |||||
| 2 | 4 | 4 | 2 | |||||
| 3 | 3 | 3 | 3 | |||||
| 4 | 2 | 2 | 4 | |||||
| 5 | 1 | 1 | 5 | |||||
| 16명 | 5 | 1 | 2 | 1 | 5 | |||
| 4 | 2 | 2 | 4 | |||||
| 1 | 2 | 2 | 1 | |||||
| 3 | 3 | 1 | 1 | 3 | 3 | |||
| 2 | 2 | 2 | 2 | |||||
| 1 | 3 | 3 | 1 | |||||
| 2 | 4 | 1 | 1 | 4 | 2 | |||
| 3 | 2 | 2 | 3 | |||||
| 2 | 3 | 3 | 2 | |||||
| 1 | 4 | 4 | 1 | |||||
| 1 | 5 | 5 | 1 | |||||
| 2 | 4 | 4 | 2 | |||||
| 3 | 3 | 3 | 3 | |||||
| 4 | 2 | 2 | 4 | |||||
| 5 | 1 | 1 | 5 |
ㅇ (평가 예외사항) 사무직, 계약직은 부서 내 평가대상자가 1명일 경우 개인평가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확대 < 부서 내 사무직 평가대상자 인원에 따른 평가반영 비율>
| 평가유형 평가대상 | 개인평가 | 다면평가 | 비고 |
|---|---|---|---|
| 평가대상자 2명 이상 | 60% | 5% | 기존 반영비율로 평가 |
| 평가대상자 1명 | 45% | 20% | 다면평가 비율 확대 |
3. 다면평가 ㅇ (평가대상) 전 직원(근무기간 2개월 미만, 휴직자 등 예외자 제외) ㅇ (평가기준) 평가대상그룹별 3개의 평가지표로 평가 실시 <다면평가 평가지표 및 가중치>
| 평가지표 | 부서장 | 실·팀장 | 직원 |
|---|---|---|---|
| 사람(25) | ∘임파워먼트 | ∘코칭 및 피드백 | ∘의사소통 |
| 변화(25) | ∘혁신주도 | ∘혁신주도 | ∘지속적인 개선 |
| 관리(25) | ∘조직관리 | ∘성과관리 | ∘문제해결 |
| 일(25) | ∘비전/방향제시 | ∘업무설계와 조직화 | ∘전략적 기획력 |
ㅇ (평가방법) “동료(수평), 부하(상향)” 2방향의 절대평가 원칙 ㅇ 평가대상자 기준, 평가자 구조
| 평가자 평가대상그룹 | 동료(수평) | 부하(상향) |
|---|---|---|
| 부서장 | 전체 부서장 | 소속부서 실·팀장, 직원 |
| 실·팀장 | 소속부서 전체 실·팀장 | 소속팀 전체 직원 |
| 직 원 | 소속팀 전체 직원 | - |
ㅇ (평가척도) 각 평가문항에 대한 5등급 절대평가 척도 적용
| 척도(배점) | 수준 | 설명 |
|---|---|---|
| 10 | 탁월 |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 |
| 9 | 우수 |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뛰어넘음 |
| 8 | 보통 | ∘기대수준을 충족 |
| 7 | 미흡 |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 |
| 6 | 매우미흡 | ∘기대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함 |
ㅇ 평가자별 가중치
| 평가자 평가대상그룹 | 동 료 | 부 하 | 합 계 |
|---|---|---|---|
| 부서장 | 50% | 50% | 100% |
| 실·팀장 | |||
| 직 원 | 100% | - |
ㅇ (종합점수 산출) 동료‧부하 평가자 그룹의 절대평가 평균점수에 평가자별 가중치 비율을 반영한 후 7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 예외사항) 평가일(12월초 예정) 기준 동료‧부하 부재 등 예외사항 발생시 별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실·팀장이 부재한 실·팀은 겸직자가 평가를 진행 - 동료평가자가 없는 경우, 동료 그룹 평가점수는 그룹 평균값 부여 4. 부서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운영, 사업지원, 개발관리 3개 그룹으로 분류
| 기관운영(6) | 연구사업(20) | |
|---|---|---|
| 기관운영(6) | 사업지원(12) | 개발관리(8) |
| [기획] 기획예산실 | [사총] 사업조정실 | [지역] 지역혁신총괄실 |
| [기획] 전산정보화팀 | [사총] 기술확산팀 | [지역] 과학벨트지원팀 |
| [경영] 인재경영실 | [사총] 글로벌협력팀 | [대덕] 대덕특구관리팀 |
| [경영] 안전관리팀 | [지역] 지역혁신사업팀 | [광주] 기획경영실 |
| [경영] 홍보협력팀 | [대덕] 혁신기업지원실 | [대구] 기획경영실 |
| [경영] 노사이음팀 | [대덕] 기술창업지원팀 | [부산] 기획경영실 |
| [광주] 기술사업화팀 | [전북] 기획경영실 | |
| [대구] 기술사업화팀 | [강소] 강소특구기획실 | |
| [부산] 기술사업화팀 | ||
| [전북] 기술사업화팀 | ||
| [강소] 강소특구육성1팀 | ||
| [강소] 강소특구육성2팀 |
* 근무성적평가요령 제14조에 의거 별도평가 진행 1) “성과혁신팀”은 평가주관부서로 기관장이 별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2) “감사팀”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기관장이 별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ㅇ (평가구성) 계량평가 20%, 비계량평가 70%, 공통지표 10% 구성 - (계량평가) 기관평가와 연계한 계량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비계량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목표 달성 노력도, 투입자원·기존 실적 등과 비교한 성과창출 및 공통지표를 평가 ㅇ (평가방법) 그룹 내 부서별 평가항목, 배점, 위원구성 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주체 : 그룹별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위원 * 기관장 및 부서장(감사부장 참관)으로 구성되며, 소속 팀 평가는 제척함 - 평가운영 : 부서별 서면평가 실시* * 외부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및 인터뷰 실시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평가단 | ||
|---|---|---|---|---|---|
| 최종 평가 (100%) | 계량 (20%) | ▪‘26년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와 연계한 T/D형 계량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 점수 : 3~7점 * 목표달성도(%)에 따라 7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절대평가) | • 평가주관부서 검증/점수부여 | |
| 비계량 (70%) | ▪T/D형 비계량지표 추진과정의 적절성(현장중심, 체계적, 효율적, 협업 추진여부 등), 목표 달성과정의 우수성, 기관 R&R 이행 기여도, 부서협업 등 평가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지표 중, T/D형 제시된 지표 외 평가항목 실·팀별로 선택 제시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목표 달성 노력도, 투입자원·기존 실적 등과 비교한 성과창출 우수성·사례 등을 평가 | • 점수 : 3~7점 * 5점(3~7) 리커트척도, 평균 5점의 상대평가 | • 이사장: 30% • 부서장: 30% • 외부: 40% | ||
| 공통 지표 (10%) | 비계량 | ❶공직기강 확립(복무‧보안점검 등)(2.5~5%) ❷업무 효율화(연차사용 확대, 유연근무 활용 등)(2.5~5%) ❸(현장지원추진단TF) 현장밀착지원 노력(5%) | • 점수 : 3~7점 * 실‧팀별 노력도에 따른 절대평가 | • 이사장: 100% | |
| 우수사례 가점 | ▪정부정책 이행 및 기관 차원의 혁신과제 기획‧실행 활동과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 과학기술/창업/사업화 등 정부정책 이행, 신사업 기획·추진 등 혁신사례, 기관 경영성과 창출 증진을 위한 기관장 주도의 활동, 실·팀별 소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 기여 노력 등 | • 가점 : 1점 이내 * 3개 내외의 우수사례 선정 |
ㅇ (평가운영) 실‧팀별 제출한 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평가단은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단은 필요시 인터뷰 등 진행
| 구 분 | 실적평가 | 공통지표 | 우수사례 | ||||
|---|---|---|---|---|---|---|---|
| 구 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정성평가 | 정성평가 | |||
| 평 가 자 | 주관부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 내부위원 | 외부위원 | 소계 | 이사장 | 이사장 | |
| 이사장 | 부서장 | ||||||
| 평가비중 | 100% | 30% | 30% | 40% | 100% | 100% | 100% |
ㅇ (평가방식) 계량지표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 비계량지표는 각 평가위원이 아래 평가기준과 평가대상 수에 따른 평가점수 배분 원칙에 따라 그룹별 점수 배분
| 평가 세부기준 | 점수산정 | |
|---|---|---|
| 성과의 질적 우수성 | ① 성과가 기관 R&R, 목표, 전략방향과 부합하는가? ② 성과가 사회·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 ③ 기존 성과(전년, 유사기관 등)와 비교해 탁월한가? ④ 성과를 통해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이행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 3~7점 척도로 평가 |
| 달성 과정의 적절성 | ① 추진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② 추진 과정에서 위험요소 및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가? ③ (현장지원추진단TF) 현장밀착지원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 |
| 적극적 협업 노력 | ①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추진 사례 및 실적이 탁월한가? ② 유관부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및 소통 노력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 팀수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비고 |
|---|---|---|---|---|---|---|
| 12팀 | 1 | 3 | 4 | 3 | 1 | 평균값 5점 도출 |
| 8팀 | 2 | 2 | 2 | |||
| 6팀 | 1 | 1 |
ㅇ (가점부여) 우수사례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점수에 가점 합산 ㅇ (근무성적평가 반영) 도출된 최종 점수를 팀원(35%), 팀장(45%), 부서장(5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근무성적평가점수에 반영 - 부서평가 최종결과는 평가일 기준, 근무성적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개인평가 점수와 합산, 차년도 연봉책정, 인센티브 등에 반영 5. 온라인 평가 환경 개발 □ 근무성적평가 웹사이트 개발 ㅇ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자 및 피평가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 ㅇ 평가자 및 피평가자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비밀번호는 랜덤으로 발급하여 유추할 수 없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재단 및 과업수행기관을 포함한 타인에 비공개) * 평가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신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평가자 의견 작성(개인평가만 해당, 실·팀장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작성) ㅇ 개인평가 시 평가자(실·팀장)가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총평)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500자 이내) □ 평가화면 구성 ㅇ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평가자가 평가방법 등 평가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내용(정의, 평가기준, 배점 등),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 등을 화면에 표출 ㅇ 평가 화면(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웹사이트 업로드) □ 안내 및 장애 처리 ㅇ 평가자에게 평가시행, 평가독려(평가기간 중 미평가자) 등에 대한 안내 메일, 문자 메세지 등 발송 ㅇ 평가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 - 웹사이트 내 평가 운영 관련 장애 또는 문의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문의처(연락처) 기재
6. 평가결과 집계 □ 평가 결과 산출 ㅇ 평가별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종합하고, 평가별(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 평가 가중치에 따라 결과값을 산출(7점 만점으로 표현) □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ㅇ 평가그룹별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개인평가+부서평가+다면평가)에 따라 서열을 도출하고 배분비율에 따라 S~D등급 부여 - 부서장, 사무직, 계약직은 이사장이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별도로 등급 부여 - 실·팀장 및 일반직 직원은 그룹별 비율에 의해 등급 부여 < 평가등급 배분 비율(예시) >
| 등급 그룹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부서장 | 이사장이 별도로 등급부여 | |||||
| 실·팀장 | 10% | 20% | 40% | 20% | 10% | |
| 직원 | 일반직 | |||||
| 사무직 | 이사장이 별도로 등급부여 | |||||
| 계약직 |
* 소수점으로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S, A, C, D등급에서 반올림/내림하여 최종 등급 결정 7. 평가결과 안내 및 Raw-Data 제공 □ 평가결과 안내 ㅇ 개인별 평가결과 확인 안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평가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평가결과 화면에는 평가별 평가결과와 종합 결과, 평가자 의견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평가그룹·직급별 평균값 등 포함여부는 추후 기관 방침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예정 □ 평가결과 Raw-Data 제공 ㅇ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및 평가자 의견 등을 결과물을 전자파일로재단에 제출 ㅇ 향후 각종 대내외 요구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평가결과 조회가 가능한 DB를 구축하고 재단의 요청 시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 제공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 추진일정(안)
|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
|---|---|---|---|---|
| 용역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시 작 일 (계약체결일) |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
| ⇩ | ||||
| 착수보고 | ’26. 10월초 |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
| ⇩ | ||||
| 과업수행 | ’26. 10월중 ~ ’26. 12월중 | ▪ 2026년 근무성적평가 시스템 개발(~’25. 11월말) ▪ 2026년 근무성적평가 운영(’25. 12월초~12월중) | ||
| ⇩ | ||||
| 최종 완료보고 | ’26. 12월말 | ▪ 최종결과 제출 및 검수 |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 구 분 | 제 출 시 기 | 제 출 부 수 |
|---|---|---|
| 완료보고서 및 제반자료 | 과업종료 시 | 1식 |
※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는 상호 협의 후 변경 가능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PM)를 지명하고, 과업지시서, 특구재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특성 및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규정 및 평가계획,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범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월 4회 이상 주관부서와 진행사항 점검 및 업무협의 실시 ○ 필요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벤치마킹,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필요 시 발주처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범위·내용·비용 등 변경 가능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용역수행 관리 ○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 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 ○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과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본 과업 수행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업 수행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과업 수행인력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재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 전·후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고 및 협의 - 본 과업 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업 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 등계획을 대상 및 소요기간, 일정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
3. 보안조치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나.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기타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 기술평가는 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
|---|---|---|---|
| Ⅰ. | 기술능력 평가 | 80 | |
| 1. 과업의 이해도 | 과업의 목적, 기관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 15 | |
| ◦ 과업지시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 |||
| 2.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 15 | |
|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20 | |
|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
| 4. 기관의 수행 능력 |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 30 | |
| ◦ 유사과업 수행실적 ◦ 전담인력 보유현황 ◦ 과업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 |||
| Ⅱ.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 20 |
| 총점 | - | 100 |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술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次) 순위자의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과업·요구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 인재경영실 송동주 연구원 - TEL : 042-865-8881, e-mail : deejay0914@innopolis.or.kr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TEL : 042-865-8896, e-mail : rlaalstnhot@innopolis.or.kr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평가일정 등
입찰 참가 제출 서류
| 분류 | 내용 | ||||
|---|---|---|---|---|---|
| 용 역 명 |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 ||||
|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3 개월 이내 | |||
| 기초금액 | 36,000,000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32,727,272 | (부가가치세 미포함) | |||
|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
참가자격
|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③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④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 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 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⑦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평가방식 | 발표평가 |
|---|---|
| 평가장소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 평가일시 | 2026. 10월 |
배점·평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