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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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
정정 · 서울교육대학교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9.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
요약 AI 요약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을 개축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시공단계와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공통업무: 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단계 업무: 공사착수,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일반행정업무
- 시공후 단계 업무: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일일·주간·월간 보고,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사업총괄 공정표, 종합예산계획서, 설계 검토 보고서, 시공평가 보고서, 시설물 인수인계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사후평가 보고서
- 문서 및 자료 관리, 보안관리,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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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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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951,200,000원
- 배정예산
- 1,951,200,000원
- 기초금액
- 1,951,2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수정)입찰 공고서(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hwp · 공고규격서
- PDF · (수정)입찰 공고서(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건축).hwp · 공고규격서
- PDF · 배치계획표(건축).pdf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건축).hwp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지침(건축).hwp · 공고규격서
- PDF · Invitation for Bids.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6(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 면접(발표) 책임기술인 | 2점 |
| 면접(발표) 분야별기술인 | 1점 |
| 용역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 | 10점 |
| 신용도 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벌점 | 5점 |
|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ㆍ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인문관 개축 BTL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전 범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통업무(과업착수준비,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단계 업무(공사착수, 시공성과 확인,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일반행정)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하자보수 지원, 유지관리 보수교육)
- 사전공사(기존 건물 철거 및 공동구 이설)에 대한 준공검사·종합시운전·인수인계 업무 포함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감리(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 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운영(책임건축, 분야별 건축·토목·기계·안전·통신, 기술지원 건축·토목·기계·조경·통신·소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1533-001
- 참조번호
-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16445
- 공고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 수요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51,200,000원
- 배정예산
- 1,951,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8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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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건축).hwp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1. 과 업 개 요 2 2. 일 반 사 항 3 3. 공 통 업 무 16 4. 시공 단계 업무 24 5. 시공후 단계 업무 25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1 용 역 명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1.2 용역의 목적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개요 가.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1)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2) 대지면적 : 학교부지 총 86,349.90㎡ (본 사업부지 약 3,500㎡ 포함)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일부 근린생활시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라) 건축연면적 : 10,915㎡ 마)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나. 공사금액 : 20,858,340,000원 (부가가치세 및 전기공사비 제외)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570일) 〔시공단계 1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본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전 범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일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1.8 특기사항 가. 본 건설공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주무관청(서울교육대학교)이 선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본 용역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용역 착수는 실시협약에 의한 공사기간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 후 착수시기를 조정한다.
나.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공사 이전에 Fast Track으로 시행되는 사전공사(기존 건물 철거 및 공동구 이설 공사)는 본 사업의 최종 완공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공정으로 본 용역의 준공검사, 종합시운전계획, 시설물 인수·인계 등 관련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Ⅱ 일반 사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참가자격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서울교육대학교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명: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추정금액: 1,95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 입찰건명: (긴급)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 ○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96 (서울교육대학교 일원) ※ 본 용역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26조제2항 관련) ※ 본 용역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서울교육대학교)은 낙찰자(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절차만 주관하며,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SPC)와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시: 2026. 10. 6.(화) 16:00까지 나.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96,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6층 총무처 시설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유의사항: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면허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나.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의 단일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대표사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공고일 이후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로 제출 다.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1) 100%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10. 교육연구시설 2) 60%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기 1) 이외의 시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인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경력점수를 차등 적용함 1) 18개월 이상: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적용 2) 18개월 미만: 해당분야 경력점수 80% 적용 ○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실적은 ‘교육연구시설’에 한해 인정합니다. 3-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윤용선 (T. 02-3475-2101) 3-5. 질의회신 --------------------------------------------------------------------------------------------------------------- ○ 질의일자: 2026. 9. 29.(화) 16:00까지 (서면 질의만 인정) ○ 접수방법: E-mail(at1@snue.ac.kr) ○ 회신일자: 2026. 9. 30.(수), 개별회신 ○ 유의사항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 질의서 발송 후 기한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인(☎02-3475-2395)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과업·요구
| (시공 18개월 + 시공후 1개월) | ||||||||||||||||||||||||||
|---|---|---|---|---|---|---|---|---|---|---|---|---|---|---|---|---|---|---|---|---|---|---|---|---|---|---|
| 시공단계 | 시공후 | |||||||||||||||||||||||||
| 구분 | 분야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 | 투입월수 | 환산비 | 환산인월수 | 비고 | |
| 19 | ||||||||||||||||||||||||||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9.000 | 1.000 | 19.000 | ||
| 중급 | 0.931 | 17.689 | ||||||||||||||||||||||||
| 시공 | 토목 | 6.000 | 5.586 | |||||||||||||||||||||||
| 단계 | 분야별 | 기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8.000 | 16.758 | |||||||||
| 및 | 기술인 | 안전 | 초급 | 0.764 | 13.752 | |||||||||||||||||||||
| 시공후 단계 | (상주) | [소 계] | 72.785 | |||||||||||||||||||||||
| 통신 중급 | 1.0 | 1.0 | 1.0 | 1.0 | 1.0 | 5.000 | 0.899 | 4.495 | ||||||||||||||||||
| [소 계] | 85.0 | |||||||||||||||||||||||||
| 건축 | 특급 | 3.085 | ||||||||||||||||||||||||
| 토목 | 건설분야 시공단계 | |||||||||||||||||||||||||
| 기계 | 투입인월수의 | 월 1회 | ||||||||||||||||||||||||
| 기술지원 | 조경 | 15% | ||||||||||||||||||||||||
| 기술인 | [소 계] | 12.340 | ||||||||||||||||||||||||
| 통신 | 특급 | 1.789 | 월 1회 | |||||||||||||||||||||||
| 소방 | 중급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2.80 | 0.866 | 2.425 | 주 1회 | |||||||
| [소 계] | 4.214 | |||||||||||||||||||||||||
| [합 계] | 93.834 |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건축).hwp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2026.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4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 | |
| 직무분야실적 | 3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면접(발표) | 책임기술인 | 2 | |
| 분야별기술인 | 1 | ||
| 【소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 | 10 |
| 【소계】 | 【10점】 | ||
| [다] 신용도 | 업무정지 |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 7 |
| 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ㆍ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 【소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 참여기술인 | 2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4 | |
|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 0.2 | ||
| [사]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라) 면접 (발표) | 60 [25] 13 9 (8) 1 <2>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9점)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2]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 훈련 (라) 면접 (발표) | [25] 14 9 1 1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9점) (건축분야) ㅇ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대상 분야별기술인은 건축분야로 한다. | |
| (3) 기술 지원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경력 (다)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 [10] 6 3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 다. 신 용 도 | (1) 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 활용 실적 | 10 [3] |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
| (2) 투자 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한다. |
| (2) 참여 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바. 가 점 | (1)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2)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4 0.2 |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ㅇ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제안하여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교육연구시설에 한해 적용한다.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한다. |
| 사. 감 점 | (1 )부패 행위 관련자 | 5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
| (2)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 ㅇ 조달청이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 선정 전, 본문 제10조 제5항에 따른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 사항의 평가는 인지ㆍ제보 등에 따라 조달청이 기술인 중복배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문서로 통지한 날부터 2년간 적용한다.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13 | 11.5 | 10 | 8.5 | 7 |
| 요구등급 | 경 력 (단위: 년, 직무분야 전체경력) | ||||
|---|---|---|---|---|---|
| 특 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고 급 이 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구분 | 용역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업무수행능력 | 2점 | 3점 | 4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월) | ||||
|---|---|---|---|---|---|
| 300억원 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100억원 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14 | 12.5 | 11 | 9.5 | 8 |
| 요구등급 | 경 력(단위: 년, 직무분야 전체경력) | ||||
|---|---|---|---|---|---|
| 특 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고 급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중 급 |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 점 수 | 9 | 8.1 | 7.2 | 6.3 | 5.4 |
| 구분 | 용역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업무수행능력 | 1점 | 1.5점 | 2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단위 : 년) | ||||
|---|---|---|---|---|---|
| 구분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점수 | 3 | 2.4 | 1.8 | 1.2 | 0.6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지어링 (단위 : 억원) | ||||
|---|---|---|---|---|---|
| 1,000억원이상 | 250이상 | 250미만 210이상 | 210미만 170이상 | 170미만 130이상 | 130미만 90이상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90이상 | 190미만 160이상 | 160미만 130이상 | 130미만 100이상 | 100미만 70이상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30이상 | 130미만 110이상 | 110미만 90이상 | 9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65이상 | 65미만 50이상 | 50미만 35이상 | 35미만 20이상 |
| 100억원미만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 - |
| 점수 | 10 | 9 | 8 | 7 | 6 |
| 합산 벌점 | 0.5점 미만 | 0.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점수(감점) | 0.1 | 0.2 | 0.3 | 0.5 | 1 | 2 | 3 | 5 |
| 회사채 | BBB- 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 어음 | A3- 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 신용 | BBB- 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 비율 (%) | 1%이상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4%미만 | 4%이상 |
|---|---|---|---|---|
|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참가자격
[부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설계용역의 업무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자료,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함 (단, 건축설계 용역의 중복참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5.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 공사규모는 입찰공고서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2-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건축(고급)]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건축(중급)] - 기술지원기술인 1인 [건축(특급)]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아래과 같이 적용한다.
1) 100%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10. 교육연구시설 2) 60%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기 1) 이외의 시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배점·평가
| 신청 자수 | 등 급 | 신청 자수 | 등 급 | ||||||||
|---|---|---|---|---|---|---|---|---|---|---|---|
| 신청 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신청 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첨부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과업·요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축(고급) : 1인 | 건축(중급) : 1인 토목(중급) : 1인 기계(중급) : 1인 안전(초급) : 1인 통신(중급) : 1인 | 건축(특급) : 1인 토목(특급) : 1인 기계(특급) : 1인 조경(특급) : 1인 통신(특급) : 1인 소방(중급) : 1인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기술인 평가대상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평가대상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 3인 |
| 구 분 | 분 야 | 등 급 | 투입예정일 | 비 고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 축 | 고 급 | 2026. 10. 15. | 평 가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 급 | |||
| 토 목 | ||||
| 기 계 | ||||
| 안 전 | ||||
| 통 신 | 2027. 11. 15. | |||
| 기술지원기술인 | 건 축 | 특 급 | 2026. 10. 15. | 평 가 |
| 토 목 | ||||
| 기 계 | ||||
| 조 경 | ||||
| 통 신 | 2027. 11. 15. | |||
| 소 방 | 중 급 | 2027. 03. 15. |
※ 투입예정일은 작성일 기준으로 하며, 타 분야는 건축분야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1) 제출된 용역사업자 선정 자료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용역사업자 선정자료 제출 시 투입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다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성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한다. 4)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입예정일은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 고 | |||||||
|---|---|---|---|---|---|---|---|---|---|---|---|---|---|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23) | 건 축 (등 급) (성 명) | 등 급 | - | 적격, 부적격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3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경력 | 9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평점 소계 | 23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24) | 시공 단계 | 건축 (등 급) (성 명)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경력 | 년 | 9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
| 평점 소계 | |||||||||||||
| 기술 지원 기술인 (10) | 건축 (등 급) (성 명)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경력 | 3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1인(건축) 적용 | ||||||||||||
| 계 | 10 | ||||||||||||
| 평점 소계 | |||||||||||||
| 합 계 | 57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10 | |||||||||
| 평점 소계 | |||||||||||||
| 다. 신 용 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월 | 7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참여업체 | A사:부실벌점 감점 B사:부실벌점 감점 | 5 | ||||||||||
| 참여기술인 | 성명:부실벌점 감점 성명:부실벌점 감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3 | ||||||||||
| 평점 소계 | 15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실적 | 건 | 3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 | ||||||||||
| 평점 소계 | 10 | ||||||||||||
| 마. 교체 빈도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3 | |||||||||
| 참여기술인 | 회 | 2 | |||||||||||
| 평점 소계 | 5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4 | ||||||||||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 평점 소계 | ±5 | ||||||||||||
|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복배치 | 실격여부 | |||||||||
| 기술지원기술인 | 10개이상 | ||||||||||||
| 총 평 점 | 97 | 점 |
과업·요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건 축 (고급) | |||||||||||
| 성 명 | ○○○ (소속)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
| 분 야 | 성 명 | 비 고 | 분 야 | 성 명 | 비 고 | |||||||
| 건축 (중급) | ○○○ (소속) | 평가 | 건축 (특급) | ○○○ (소속) | 평가 | |||||||
| 토목 (중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토목 (특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
| 기계 (중급) | 기계 (특급) | |||||||||||
| 안전 (초급) | 조경 (특급) | |||||||||||
| 통신 (중급) | 통신 (특급) | |||||||||||
| 소방 (중급) |
비고 1. 평가대상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5. 추후 안전분야기술인(비평가)을 안전관리담당자(안전교육이수자)로 지정 6. 안전분야 상주 기술인은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상주배치 시점 도래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배치하여야 한다. 7.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여기술인은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배점·평가
| 평가대상 | 배점 | 세부사항 | 비고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 | 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 |
| 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
| 3.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 | 1.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계획 | |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