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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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의시담) 2026-27 아리랑TV 문화 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
재공고 · 국제방송교류재단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아리랑국제방송의 음식·라이프스타일·관광·전통문화 등 특화 콘텐츠로 신규 FAST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한 FAST 플랫폼에 런칭하여 채널 운영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대행사가 직접 통제·운영하는 시스템과 상시 인력으로 편성·광고 운영·데이터 관리를 수행한다.
- 2026년 10월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공식 이용 가능한 FAST 플랫폼 1개 이상에 신규 채널 런칭
- 발주기관 브랜드를 사용하는 독립된 전용 FAST 채널 구축(채널명·로고·화면 디자인은 사전 승인)
- 약 400시간 분량의 신규 콘텐츠(음식·라이프스타일·관광·전통문화 등)를 대행사 운영시스템에 업로드
- 채널 편성, 광고 운영, 메타데이터 관리, 송출 모니터링을 자사 상시 인력과 직접 통제·운영 시스템으로 수행(재위탁 불가)
- CMS 등 운영시스템 접근 권한 제공 및 분기별 채널 운영보고서 제출(시청자 수, 국가별 유입, 광고 노출 현황 등)
- 향후 FAST 플랫폼 추가 진입 및 권역 확대를 위한 기술적 규격 연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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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FAST 채널 구축·런칭 및 2년간 송출·운영 대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대행사가 클라우드 관리형 채널 송출 플랫폼(운영시스템)을 제공하고 CMS·EPG·SSAI 연동, 편성·광고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 보고까지 직접 통제·운영하는 미디어 서비스 운영 대행이다.
- 신규 FAST 채널 구축 및 브랜드 채널 디자인(채널명·로고·화면)
- 미국·캐나다 공식 서비스 FAST 플랫폼 1개 이상 입점 협의·승인·기술 연동
- 시험 송출 및 2026.10.15까지 공식 런칭
- 콘텐츠 업로드·메타데이터 관리·EPG 편성
- 광고 운영(SSAI) 및 부적합 광고 차단
- 송출 모니터링·장애 대응(24시간 내 복구)
- CMS 접근권한 제공 및 분기별 운영보고서·런칭/완료/서비스종료 보고서 제출
- 2차년도 추가 플랫폼 입점·권역 확대 기술 지원
- 계약 종료 시 채널 정보·편성자료·운영 데이터 인계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신인도 | 4.25점 |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30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4: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526-000
- 참조번호
- 공고(아리랑) 2026-022
- 공고기관
- 국제방송교류재단
- 수요기관
- 국제방송교류재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93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2027 아리랑TV 문화 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 ㅇ 서비스 제공기간 : 최초 런칭일로부터 총 2년 - 1차 서비스연도 : 최초 런칭일로부터 12개월, 2차 서비스연도 : 1차년도 서비 스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신규 채널 구축, 플랫폼 입점 및 공식 런칭 등 주요 과업은 2026년 10월 15 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금액에는 최초 런칭일부터 2년간의 송출 인프라 이용, 채널 유지·안정 화 및 기술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는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약정된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공해야 함 ㅇ 주요내용 : 아리랑국제방송의 특화 콘텐츠(음식, 라이프스타일, 관광, 전통문화 등)로 신규 FAST 채널을 구축하고, FAST 플랫폼 진출 및 전반적인 채널 운영 대행 업무 - 신규 채널 런칭: 2026년 10월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모두 공식 이용 가능한 FAST 플랫폼 1개 이상에 신규 채널 런칭 - 편성 및 광고 운영: 대행사가 직접 통제·운영하는 시스템과 자사의 상시 인력을 통한 직접 수행 - 플랫폼 확장: 향후 FAST 플랫폼 추가 진입 및 권역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기술 지원 - 데이터 관리: 운영 데이터 확인 지원 및 정기 운영 보고서 산출 ㅇ 사업비: 총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 2026년도 사업비 : 55,000,000원, 2027년도 사업비 : 55,000,000원 - 계약금액에는 신규 채널 구축, 플랫폼 협의·승인, 기술 연동, 시험 송출 및 런칭에 필요한 비용과 최초 런칭일부터 2년간의 송출 인프라 이용, 채널 유지 ·안정화 및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됨 2 - 대행사는 위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계약금액 외의 별도 송출 인프라 이용료 또는 운영·기술지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Ⅱ 과업내용
1. 정의 ㅇ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 범위는 본 과업에 한함 1.“FAST”란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약자로 인터넷 망이 연결된 TV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이다. 2.“FAST 플랫폼”이란 광고를 기반으로 24시간 선형(Linear)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TV, 커넥티드TV 또는 이에 준하는 커넥티드 기기를 통해 공식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 해당 플랫폼은 정식 EPG를 통한 채널·편성정보 제공 및 타깃 광고 삽입(SSAI)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대행사”라 함은 FAST 플랫폼에 24시간 채널을 편성·전송·운영하는 업체를 뜻한다. 4.“운영 시스템”은 대행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리형 채널 송출 플랫폼을 의미한다. 5.“콘텐츠”란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이“FAST”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수급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콘텐츠를 의미 한다. 2. 내용 1. "아리랑국제방송"은 약 400시간 분량의 신규 "콘텐츠"(음식, 라이프스타일, 관광, 전통문화 등)를 대행사의 "운영시스템" 내에 업로드한다. 공급 콘텐 츠는 기본 영어 기반이며, 영어 내레이션이 아닐 경우 영어 자막을 포함한 다. 콘텐츠의 수량·장르는 발주기관의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 며, 업로드 방식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과업을 통해 구축하는 채널은 발주기관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독립된 전용 FAST 채널로 구축하여야 하며, 채널명·로고·화면 디자인 및 플랫폼 내 표 3 기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채널은 발주기관이 제공하 거나 사전에 승인한 콘텐츠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대행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의 콘텐츠를 혼합하여 편성하거나 발주기관의 콘텐츠를 대행사가 보유·운영하는 다른 채널에 편성할 수 없다. 3. 대행사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모두 공식 이용 가능한 FAST 플랫폼 1개 이상에 신규 채널을 런칭하여야 한다. 런칭 대상 플랫폼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공식 서비스되고, 북미 지역 내 이용자 규모, 서비스 도달 범위, 지원 기기 및 운영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야 한다. 대행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며, 제안 플랫폼 변경 시에는 동등 이상의 조건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널의 기한 내 런칭과 플랫폼 연동 및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완료는 본 계약의 핵심 과업이자 완료검사 요건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의 지 속적인 송출·운영은 계약기간 내 완료된 구축 및 런칭 과업에 따른 후속 서비스 이행으로 하며, 이에 대한 운영실적은 정기 운영보고 및 서비스 종 료보고를 통해 확인한다. 본 과업에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정해진 런칭 기한까지 플랫폼 승인과 기 술 연동을 완료하여 채널을 런칭할 수 있는 능력과 이행방안을 확보한 것 으로 본다.
4. 본 과업은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누어지며, 1차년도 (26년도 최초 런칭일 부터 12개월)는 신속한 서비스 개시와 운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북미 사 용 FAST 플랫폼에 우선 진입하여 채널 운영 기반과 시청 성과 확보, 주요 FAST 플랫폼과의 입점 협의 및 심사 대응을 병행한다. 2차년도 (1차 운영 연도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는 1차년도 운영성과와 플랫폼별 입점 가능성 을 종합 검토하여 추가 플랫폼 입점 및 권역 확대를 추진한다. 5. 채널명, 로고, 브랜드, 콘텐츠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발주기관 에 있다. 대행사는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된 채널을 자사의 고유 채널 또는 독립된 사업 자산으로 주장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 도·제공할 수 없다. 플랫폼 계약 또는 운영구조상 대행사 명의의 채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 행사는 등록 명의와 계약구조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널의 브랜드, 콘텐츠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최종 결정권 은 발주기관에 있다. 4 6. 과업수행자는 채널 편성, 광고 운영, 메타데이터 관리, 송출 모니터링 및 발 주기관 대응 등 본 과업의 핵심 운영업무를 자사의 상시 인력과 직접 통 제·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클라우드, CDN, 데이터센터, 광고서버, 모니터링 도구 및 정당한 사용 권한을 보유한 범용 소프트웨어·솔루션 등 통상적인 기술 인프라의 이용은 하도급 또는 재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해당 기술 인프라의 이 용과 관계없이 본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이후의 채널 운영계약에는 해당 FAST 채널에서 발 생하는 광고수익의 배분 및 정산에 관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향후 운 5 영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선정, 광고수익 배분 비율 및 정산 방식 등 은 발주기관의 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3. 대행사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채널의 지속 운영과 후속 운영사 전환 을 위해 채널 정보, 편성자료,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 EPG, 송 출 규격, 운영 데이터와 플랫폼 협의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 정책상 가능한 범위에서 채널 이전 및 운영권한 인계에 협조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채널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삭제 하여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은 각 연차별 서비스기간 동안 안정적인 채널 송출 및 운영서비스 를 지속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 약된 서비스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가의 반 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대체 가능한 신규 플랫폼 진입을 하여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과업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6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 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 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 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방향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 및 과업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결정함 ㅇ 과업수행자는 핵심 운영업무의 직접 수행 및 제3자 재위탁 제한에 관하여 Ⅱ. 과업내용 2. 내용 제6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지도·감독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7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과업 범위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하에 결정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4. 진도 및 결과보고 ㅇ 런칭 완료 보고 - 대행사는 런칭일부터 7일 이내에 플랫폼명, 서비스 국가, 채널명, 접근경로, 공식 서비스 개시일 및 송출 확인자료를 포함한 런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함 ㅇ 정기 운영 보고 -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분기별 채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완료 보고 - 대행사는 계약종료일 7일 전까지 채널 구축·런칭, 플랫폼 연동, CMS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서비스 개시 현황 등 계약기간 내 수행한 과업의 이행 결과를 포함한 과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ㅇ 서비스 종료 보고 -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서비스 기간의 송 출·운영 실적, 장애 발생 및 조치 결과, 시청·광고 데이터와 그 밖의 주요 운영 결과를 포함한 서비스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검사·검수 및 사후이행 ㅇ 2026년도 완료검사는 채널 구축, 플랫폼 승인·연동, 미국·캐나다 양국에서 의 런칭, CMS 접근환경 제공 및 최초 런칭일부터 1년간의 송출·운영 서비 스 제공체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함 ㅇ 2027년도 완료검사는 1차 서비스연도의 정상적인 송출·운영 실적, 정기 운 영보고서 제출, 장애 대응 및 채널 유지·관리 현황과 2차 서비스연도의 정 8 상적인 송출·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 유지·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시함 ㅇ 대행사는 완료검사 및 대금 지급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될 때까 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채널 유지, 장애 대응, 편성 지원 및 정기 운영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물과 보고서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수 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행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자격 을 충족하는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9
참가자격
2. 적격심사 기준 ㅇ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기본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 Ⅰ. 해당 | 평가 항목 | 신인도 | +4.25 ~ -5.0 | |
| 용역 수행 능력 | 선택 평가 항목 |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30점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점- | ||
| 합 계 | 100 |
※ 세부사항은 별첨: [서식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표 참조 ㅇ 이행실적 금액 기준 (최근 5년, 2021.01.01.~2025.12.31.)
| 구분 | 금액기준(만점) |
|---|---|
| 가. 동등이상 용역 | 25억 원(VAT포함) |
| 나. 유사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