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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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른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청북도 진천군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두제산업개발(주)
- 계약금액
- 130,652,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49억원
- 참가
- 2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5826 | 10/06(화) | 130,652,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두제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598 | 10/06(화) | 130,652,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두제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대상 부지의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한 용역이다. 진천군 일원 12개소 24호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한다.
- 혼합건설폐기물 367.5톤, 건설폐재류 1277.7톤, 폐판넬 12.911㎥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1식)
- 폐기물 운반 차량에 덮개 설치 등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조치 후 수집·운반
- 감리원 지시 및 시공자 요청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현장 배치, 폐기물 적치 방지
- 완료 시 폐기물 반입증명서 일체 등 증빙서류 제출
- 폐기물처리량은 처리장 계량기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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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빈집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판넬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현장 배치
- 계근표·폐기물인계서에 따른 처리량 산정
- 폐기물 반입증명서 등 완료 증빙서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준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5,110,000원
- 배정예산
- 148,621,000원
- 기초금액
- 148,62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502-000
- 참조번호
- 진천군공고 제2026-154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110,000원
- 배정예산
- 148,6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폐기물 처리용역).hwpx ===
2026년도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진 천 군
1 용역개요
1. 용역명 : 2026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진천군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반 처리코자 함. 4.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 1식 [12개소 24호]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용역착수 후 5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시행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시행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시
다. 기타 우리군의 형편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타절 정산이 불가피 할 시
2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천군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생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감리원의 지시 및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주민통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현장 외의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하는 경우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착수 및 완료보고
가.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회계과 계약담당자)에 제출해야한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신고 시 2) 제출서류 - 착수계, 현장대리인계(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등 첨부) -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완료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철거공사 완료 후 2) 제출서류 - 완료계, 폐기물 반입증명서 일체 1부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4. 용역비 정산
가. 본 용역은 공사 준공 시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정산토록 한다. 나. 폐기물처리량은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따라 산정하되 공사 설계도서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산정토록 한다.
5.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의 기간이 연기되거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 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해지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본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법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 상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 중인 용역에서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바.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54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09월 22일 진천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철거 후 공공활용)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07-9번지 외 11개소 ○ 사업량 : 혼합건설폐기물 367.5톤, 건설폐재류 1277.7톤, 폐판넬 12.911㎥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 148,621,000 | 135,110,000 | 13,511,000 | 148,621,000 | 착수일로부터 50일 |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방식이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에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판넬 물량내역서상 처리대상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 : 불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별표>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중간처리 : 91,221,694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집운반 : 43,888,306원(부가가치세 제외)
배점·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 : 32.9ton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07-9번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