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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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한국교통안전공단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추정가격
3.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1(일) 18:00 · D-1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ABST 시험기 본체·부속(유압) 제작 및 설치

요약 AI 요약

안산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신규 건설에 맞춰 수소전기차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 검사장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ABST 시험기(모델명 TS-ABST)를 비롯한 각종 검사장비를 만들어 지정 장소에 설치하고 정도검사에 준하는 납품검사를 거친다.

  • 공단 개발 TS-SYSTEM ABST 시험기(모델명 TS-ABST) 1대 제작·설치 — 사이드슬립 테스터기를 양판 측정형으로 변경하고 기기 레이아웃 변경
  • 일반사양 ABST 시험기 제작·설치 (사이드슬립 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유압장치 포함)
  • 공단 제공 운영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한 자동 전조등시험기 1대 제작·설치 및 전조등시험기 레일 제작
  •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절연저항시험기,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등 정기검사용 부속기기 납품(엔진회전수 측정장치, 모니터, 제어장치용 컴퓨터, 배출가스 측정기, 매연측정기, 조작탁 등)
  • 매연포집설비 1대와 공기압축기 1대 납품·설치
  • 하체피트 안전덮개(무한궤도형 피트 덮개, 구동·제어장치, 경광등 등)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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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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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39,732,000원
배정예산
373,705,200원
부가세
33,973,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전조등시험기 (2519183001)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9(목) 09:00D-1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1(일) 18:00D-19
입찰서 제출 마감11/02(월) 12:00D-20
개찰11/10(화) 14: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사업의 이해도10점
요구성능 실현 가능성10점
장비구성 적정성10점
납품계획의 적정성 및 가격10점
기술지원 및 A/S 방안10점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BST 시험기 본체·부속(유압) 제작 및 설치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공단 설계도 기반으로 사이드슬립·제동·속도계 시험기를 제작·설치하는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건으로, 생산 자동화 설비성 제작물이다.

  • 사이드슬립 측정기 양판 측정형 변경 제작
  • 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제작
  • 유압 실린더·펌프·오일탱크 등 부속 유압장치 제작
  • 제어랙(키오스크) 제작
  • 정도검사에 준하는 납품검사 및 정도검사 수검
  • 사용자 교육, 3년 하자보수

중심 · 자동 전조등시험기 및 레일 제작·설치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공단 운영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전조등시험기 본체·구동부·제어부를 제작하고 레일을 설치하는 장비 제작 건이다.

  • 전조등시험기 본체·X/Y축 구동부·PCB 제어부 제작
  • 전조등시험기 레일 제작·설치
  • KOLAS 교정기 사용 최초값 설정
  • 레이저 보안경 구비

중심 · 정기검사용 부속기기·검사장비 납품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배출가스·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등 형식승인·정도검사 대상 검사계측 장비를 납품하는 물품이다.

  • 배출가스 측정기·매연측정기(형식승인품) 납품
  • 소음측정기·가스누출감지기 납품
  • 엔진회전수 측정장치·전자장치 진단기·절연저항시험기·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등 부속기기
  • 제어장치용 컴퓨터·모니터·조작탁·검사장면 기록장치(영상촬영장치)
  • 납품 전 정도·정밀도검사 완료

중심 · 매연포집설비·공기압축기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여과·집진·탈취

배출가스 검사에 쓰이는 매연포집·정화 설비와 공기압축기를 제작·설치하는 기계설비 물품이다.

  • 매연포집장치 본체·필터·송풍기·탈진장치·수분제거장치 제작
  • 제어장치·역풍방지 댐퍼
  • 공기압축기(오일프리 스크롤, 드라이어·탱크 포함) 납품·설치

중심 · 하체피트 안전덮개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피트 덮개(무한궤도형)·구동장치·제어장치·경광등을 제작·설치하는 기계설비성 안전설비다.

  • 피트 덮개·세로수납 프레임·중간 그레이팅 제작
  • 구동모터·스프로켓·이송기구(체인)
  • 리미트 스위치·포토센서·작동 S/W·전원차단기
  • 경광등·부저, 시운전 및 폐기물 처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451-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41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39,732,000원
배정예산
373,705,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8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누가 들어갈 수 있나가 갈린다 — 제조사·공식 대리점 요건, 세부품명 등록, 소기업 제한, 특정 업종 협력사 납품 실적, A/S 거점 100km 같은 벽이 공고마다 다르게 붙는다. 그다음은 범위다 — 본체만 넣나, 제어반·PLC·안전 펜스·집진까지 만들어 기존 공정에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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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안산수소전기차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 요청서

2026. 8.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1 Ⅱ. 사양서 및 작업 요청사항 1. ABST 시험기 본체 제작 10 2. ABST 시험기 부속장치(유압장치) 18 3. 정기검사(시험기기), 부속기기 제작 및 납품 20 4. 자동 전조등시험기 제작 및 납품 28 5. 전조등시험기 레일 32 6. 매연포집설비 35 7. 공기압축기 38 8. 소음측정기 40 9. 가스누출감지기 40 10. 하체피트 안전덮개 제작 및 설치 40 Ⅲ. 특약 사항 41 Ⅳ. 보안 및 기타 요건 45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기본 구성 47 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48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4 【별첨】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5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안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수소전기차검사센터 신규 건설에 따른 검사장비 설치 ㅇ (목적) 신설되는 안산 수소 모빌리티 검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동차 검사장비 설치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 8. 31 까지(장기계속계약) ㅇ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ㅇ 2차년도 : 2027. 01. 01. ~ 2027. 08. 31.까지 * 내압용기검사소 건축공사 건설현장 공정 지연에 한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과업예산: 373,705,2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 : 181,068,000 원 ㅇ 2차년도 : 192,637,200 원 5. 설치장소: 안산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안산 단원구 원시동 772-6) 6. 과업범위 ㅇ 공단 개발(이하:TS-SYSTEM) ABST 시험기(모델명: TS-ABST) -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BST시험기를 기반으로 공단이 제시한 과업 요청서에 맞게 1대 제작 및 설치 - 공단이 제공한 TS-SYSTEM 제작 설계도에 공단이 요청한 개선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면 변경과 부속장치 설치․제작 자료 작성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된 도면에 따라 ABST 시험기를 제작한 후 지정장소에 설치 실시 ㅇ 일반사양 ABST 시험기 제작 및 설치 ※ 일반사양 ABST :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BST시험기를 기반으로 공단 작업 요청서에 의해 제작된 시험기 ㅇ 자동 전조등시험기 - 공단이 제공한 TS-SYSTEM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어가 가능한 전조등시험기 1대 제작 및 설치 ㅇ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외 정기검사용 부속기기 납품 -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절연저항시험기,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등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운영용 각종 부속 기기 납품 ※ 부속품 리스트

품 명세 부 사 양수량
엔진회전수 측정장치KS-RPM OBD측정기는 공단 개발품1세트
모니터주모니터: 24인치 이상
터치모니터: 24인치 이상 터치모니터
보조모니터: 43인치 이상
보조장치: 보조모니터 거치대
2세트
제동시험기 교정장치축중 교정용 암대1세트
Control Box(TS-ABS용)메인보드 및 기기 제어용
검사장면 기록장치하단참조3세트
전자장치 진단기공단형 전자장치 진단기1세트
제어장치용 컴퓨터Intel Ultra5, 3.2Ghz 이상5세트
배출가스 측정기형식승인을 취득한 모델2세트
매연측정기
조작탁(ABST, 정기검사용)PC 및 모니터 거치용
기타장치레이저프린터(2대), 바코드프린터(1대) 등-

ㅇ 매연포집설비 - 배출가스 검사에 활용되는 공단 사양 매연포집기 1대 납품 및 설치 ㅇ 공기압축기 - 배출가스 검사에 활용되는 공단 사양 공기압축기 1대 납품 및 설치 ㅇ 제작 및 설치 - 기기 제작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협의한 임의의 장소에 기기 설치 후 공단이 개발한 제어장치와 제공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정도검사에 준하는 납품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소전기차검사센터에 검사기기를 설치(‘27년 예정) 한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이 때 정도검사 수수료는 제작사가 부담함. - 기기 최종 설치 완료 후 정도검사 수검을 하여야 함. 7.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참가자격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ABST 시험기를 제작하고 해당 사업예산의 40%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실적의 납품실적 증명서 반드시 제출(미제출로 인해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처리)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과업·요구

Ⅱ 사양서 및 작업 요청사항

1. ABST 시험기 본체 제작 가. 공통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각 구조 사이 간격은 30㎜ 이내로 하여 발빠짐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ㅇ 기자재는 KS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 기자재를 사용한다. ㅇ 기어류의 치면은 열처리하고 표면경도는 도면에 표기된 내용을 준수한다. ㅇ 조임용 볼트, 너트, 와셔는 견고하게 조립한다. ㅇ 도면에 형상공차는 필히 준수하여 제작·가공한다. ㅇ 기기의 형식은 제작사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공단과 협의 한다. 나. 세부사양 1) 사이드슬립 측정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규 격비 고
최대허용축중10,000kg 이상안전율 1.3 이상
답 판길이1,000㎜ 이상오차:2㎜ 이내
너비
내폭850㎜ 이하
외폭2850㎜ 이상
최대 이동거리15㎜ 이상답판별 조정볼트 설치
표시 및 측정범위IN, OUT 0~10M/KM 이상영점오차: ±0.1m/km 이내
정밀도: ±0.2m/km 이내
진·출입 감지센서투과형 센서 2조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검출센서Potentiometer (1000Ω) 이상
작동력시작점: 4㎏ 이내, 5㎜점: 8㎏ 이내
구 분규 격비 고
길 이900mm 이하외형치수
너 비4,000mm 이하
높 이1,000mm 이하
롤러 직경216±0.2mm 이내스플라인 형태
롤러 외폭2,850mm 이상
롤러 내폭850mm 이하
롤러중심축 간격(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축중 및 제동력 검출센서로드셀(BAR)CAS, 봉신, 큐리오텍
진·출입 감지센서투과형 센서 1조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리프트 위치센서Rotary Limit Switch좌·우 1조
리프트 작동방식유압실린더
제동모터5.5kw이상4극, 220/380V, 60Hz
감속기(기어박스)정, 역 양방향 회전기어비 1:64
S45C 이상 재질의 기어사용
롤러 회전속도1.0±0.1km/h

ㅇ 성능(검사능력)

구 분허용하중(능력)비 고
최대 허용 하중10톤(윤하중 5톤)이상안전율 1.3 이상
제동력 검사능력좌·우 각 5,000kgf 이상롤러 원주속도: 1.0±0.1km/h
사용용도사용자재비 고
프 레 임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축중, 제동력 관련부
롤 러STKM11A 또는 S45C 이상제동력 검출롤러
기 타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구 분세 부 내 용
정적 내구성최대허용하중의 부하를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동적 내구성롤러는 최대속도에서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 소음이 없을 것
부하 내구성최대허용하중과 제동력 검사능력을 가했을 시 속도의 변화가 없고, 20회이상 반복에도 변형, 손상, 파손이 없을 것

ㅇ 감속기(기어박스) - 정방향 또는 역방향 양방향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 감속기의 기어는 스퍼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을 활용하며, 정방향 및 역방향의 회전에서 정상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감속기의 감속비는 1:64, 구성기어는 S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고하중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 회전속도는 1.0±0.1km/h로 하며, 필요제동력은 5,000kgf이상으로 해야 한다. - 기어오일은 자동차의 후륜 디퍼렌셜 오일(80W90)을 사용한다. - 감속기 덮개 상단에 오일의 유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에는 최대 오일량과 최소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있어야 한다. ㅇ 동력전달장치 - 감속기, 구동모터,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조립을 양호하게 하고, 진동・소음이 없어야 한다. - 동력전달에 필요한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롤러와 연결을 벨트나 체인으로 할 경우 장력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구동 롤러 - 롤러의 돌기 모서리는 가공하여 각진 부위가 없고, 검사시 타이어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롤러 제작 권장사양은 돌기 너비는 6㎜, 돌기간 거리는 6㎜, 돌기의 깊이는 4㎜이나 세부사양은 공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ㅇ 이탈방지장치 - 좌·우 롤러 안팎으로 바퀴이탈방지용 롤러를 1조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이탈방지장치는 덮개커버 안쪽으로 설치하여 리프트 상승시에도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게 한다. 3) 속도계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규 격비 고
길 이900㎜ 이하외형치수
너 비3,400㎜ 이하
높 이1,000㎜ 이하
롤러 재질STKM11A기계구조용 탄소강관
롤러 직경216±0.2㎜ 이내일반형
롤러 외폭2,850㎜ 이상
롤러 내폭850㎜ 이하
롤러중심축 간격(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속도검출센서Rotary Encoder(100펄스)(A상, B상)
진·출입 감지센서투과형 센서 1조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리프트 위치센서Rotary Limit Switch좌·우 1조
리프트 작동방식유압실린더
구 분허용하중(능력)비 고
최대 허용 하중10톤(윤하중 5톤)이상안전율 1.3 이상
속도계 검사능력120km/h 이상
사용용도사용자재비 고
프 레 임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속도계 관련부
롤 러STKM11A 또는 S45C 이상속도 검출롤러
기 타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구 분세 부 내 용
정적 내구성최대허용하중의 부하를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동적 내구성롤러는 최대속도에서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 소음이 없을 것

ㅇ 리프트 답판 - 답판 상면은 원활한 정대 및 퇴출을 위해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ㅅ형, 탈·부착 형태) - 답판 볼트 체결부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위치는 파손방지를 위해 답판 상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답판은 상승위치에서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 상부와 높이차가 20㎜ 이내여야 한다. - 입차 감지용 포토센서를 해당기기의 중심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 좌․우 리프트에 답판의 상승, 하강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 답판 상승 시 롤러의 회전을 방지하는 감속밴드(브레이크 라이닝)를 설치 한다. ㅇ 롤러 및 베어링 - 동력전달을 위한 체인, 커플러 등은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각 롤러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고속・고부하용 기성품(규격품)을 사용하고, 그리스 주유 니플을 설치해야 한다. - 최고 120km/h의 속도에서도 과도한 진동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ㅇ 동력전달장치 - 감속기, 구동모터,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조립을 양호하게 하고, 진동・소음이 없어야 한다. - 동력전달에 필요한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ㅇ 속도검출 - 속도검출을 위해 롤러의 회전수를 직접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하며,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 롤러와 엔코더 사이에는 슬립이 없어야 한다. ㅇ 거리검출 - 택시미터 검사시 속도계 엔코더를 통하여 속도 및 거리를 검출하는 구조여야 한다. ㅇ 이탈방지장치 - 좌·우 롤러 안팎으로 바퀴이탈방지용 롤러를 1조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이탈방지장치는 덮개커버 안쪽으로 설치하여 리프트 상승시에도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게 한다. 2. ABST 시험기 부속 장치(유압장치) ㅇ 일반 - 유압장치는 제동 및 속도계 검사시 윤하중 5ton 이상 작용한 상태에서 답판을 원활하게 상・하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흙, 모래, 먼지, 염화칼슘 등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압실린더와 답판 사이에는 방염 방수포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답판 하단의 피스톤 조립부부터 실린더 최하단까지로 한다. ㅇ 유압 실린더 - 유압복동 양로드방식 ㅇ 유압 펌프 - 토출압력: 50kgf/㎠ 이상 - 토출량: 65L/min 이상 - 모터용량: 7.5㎾ 이상

- 전동방법: 충격흡수 coupling의 구조 - 펌프 및 모터에 의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솔레노이드 밸브(KS규격) 2개 이상 설치 - 예비 솔레노이드 1조 비치 - 솔레노이드는 유압탱크 상부 또는 지정장소에 분리설치 가능하도록 제작 ㅇ 오일탱크 - 용량: 150L 이상 - 침전물 및 오일배출을 위해 탱크의 바닥면을 경사시키며 드레인 코크가 설치된 구조여야 한다. - 자동차 엔진오일 게이지 형태의 탱크 내 유량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방청처리를 한다. ㅇ 여과장치 - 오일 주입구 내부에 교환 가능한 구조의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ㅇ 유압호스 - 고압용 유압호스를 사용하고, 각 유압실린더의 상·하강 밸브 앞단에는 스로틀밸브가 적용된 유압호스를 사용한다. 3. 정기검사(시험기기), 부속기기 제작 및 설치 가. 공통 ㅇ 시험기를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공단 개발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제어 PC를 시험기 종류별로 납품해야 하고 해당 PC의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다.

구성장치세부사양
CPUIntel, Core Ultra5 225, 3.3Ghz
Main BoardASUS B860
MemoryDDR5-6400 16GB
SSDSATA(2.5″) 500GB 이상 * 2
VGAIntel Graphics
POWERATX규격 600W 이상(80Plus 인증제품 혹은 동급 이상)
LANIntel 2.5Gb
OSWindows11 Pro(64bit)
프로그램운용프로그램 보조하드 탑재
기타- 키보드, 마우스, Recovery(복원기능) 탑재
- 디스플레이 출력단자는 HDMI, DVI, D-Sub, DP 각 1Port 이상
- PC Case는 ATX 혹은 mATX 규격 호환 가능
- PCI-e 5.0 슬롯 1개 이상
- 후면 USB 6포트 이상, 전면 USB 2포트 이상
- SSD 2EA 설치 및 각 SSD별 OS 설치

나. ABST 시험기 ㅇ 제어랙은 키오스크 형태로 내부에는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어PC 거치가 가능해야 하며, 상단에는 주제어 모니터가 견고하게 설치 될 수 있는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ㅇ 제어 PC 에는 공단에서 제작한 장비 운영 프로그램과 SIMS와 통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 한다. ㅇ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보조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한다. 다. 정기검사(TS-SYSTEM) 1) 정기검사장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 사양의 부속장치를 구매 또는 제작하여 납품한다.

품명사양 및 규격비고
ㅇ 엔진회전수 측정장치
- 진동・음향 타입
- 듀얼센싱 지원
- 컨버터
ㅇ KS-RPM
ㅇ OBD 엔진회전수 측정기
ㅇ 진동・음향타입과 OBD형
데이터 변환이 가능할 것
- 센서 포함
- OBD 측정기는
공단개발품
(12/24V 겸용) 사용
ㅇ 검사장면 기록장치
- 해상도
- 최저조도
- DDNS 지원
- 기능
ㅇ CMOS 200만 화소 이상
ㅇ 1920×1080@60FPS
ㅇ 고정/유동 IP 등록 지원
ㅇ 팬/틸트, 광학줌 30배
ㅇ 모델명: TX-P5230N10R
- IP 카메라 3조
설치
- 선택 사용 가능

2) 주제어장치(PC) 거치용 랙 및 조작탁

구분세부규격참조사진
재질철재, 분체도장정면측면
외함크기600(W) × 900(D) × 1200(H) 이내
외함무게60kg 이내
외함색상연회색
외형전면유리타입(개폐형)
모델명19inch 렉타입
바퀴4개 부착(잠금장치 2개 이상 설치)
※ 내부 히팅장치 및 환기장치 설치
※ PC 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장착하여 사용 가능

3) 배출가스 측정기 ㅇ 일반사항 - 배출가스 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과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요구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배출가스 측정기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속측정기기를 포함한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완료한 장비여야 한다. - 배출가스 측정기는 휘발유, CNG,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가스상 물질(HC, CO, CO2, NOx)과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출가스 측정기는 차대동력계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통합제어되고, 측정값과 판정결과는 제어화면에서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ㅇ 구조 및 기능

항목사양 및 규격비고
ㅇ 측정방식CO, CO2, HC: 비분산적외선(NDIR)방식
O2: 전기화학식
NO: 전기화학식(NOx센서)
NOx센서 및 O2 센서
유효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ㅇ 구성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부
연료상수 입력 기능
전처리패널, 제어장치, 히팅장치
냉각팬기능, 수분분리장치 추가 설치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1초당 1회 이상
- 측정단위%(CO, CO2, O2), ppm(HC, NOx)
- 측정범위탄화수소(HC) 0∼3,000ppm
일산화탄소(CO) 0.0∼10.0%
이산화탄소(CO2) 0.0∼20.0%
산소(O2) 0.0∼25.0%
질소산화물(NOx) 0∼5000ppm
ㅇ 제어부 및 지시부
- 제어부기기자체 및 주제어장치에 의한 제어
- 지시부액정 모니터 또는 LED 사용
ㅇ 교정장치
- 교정방식표준가스를 이용한 스팬교정
- 표준가스 종류타입 1. HC, CO, CO2
타입 2. NO
ㅇ 수분분리장치
- 수분분리기ASM아이들링 모드 수용용량자동퍼지형 제어랙 사용
- 배수장치(워터트랩)수분과다 자동 감지형
- 퍼지장치수동/자동 작동
- 채취호스 피팅-10℃에서도 채취 성능 확보
ㅇ 배출가스 측정기 챔버참고이미지
- 외함슬림 고급형
- 재질철재, 분체도장
- 중량50kg
ㅇ 인터페이스
- 프로토콜정밀검사용 제어장치와 연동
- 통신방식RS-232C 또는 RJ-45

4) 매연측정기 가. 일반 - 매연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운행차의 정기 검사 방법 등)과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매연 측정기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속장치를 포함한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완료한 장비여야 한다. - 매연측정기는 차대동력계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제어되고, 측정값과 판정결과는 제어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매연측정기는 수분 유입(결로)등으로 인하여 측정부 오염 및 측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ㅇ 구조 및 기능

항목사양 및 규격비고
ㅇ 측정방식
- 측정원리광투과식(Opacity Meter)
- 채취방식부분유량 채취방식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최소 250ms
- 매연농도(%) [최소눈금]0∼100% [0.1% 이하]
ㅇ 분석기 본체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인 모델
- 유효광로길이430nm 환산적용
- 총 응답 시간1.0±0.3초
- 정확성, 반복성±1.0%FS 이내
- 직진성±2.0%FS 이내
- 채취부 포함호스, 프로브
ㅇ 교정장치검교정 성적서 포함(납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교정방식표준필터를 이용한 스팬 확인
- 표준필터 1조40%, 60%, 80%
ㅇ 수분응축 방지장치
- 렌즈 정화용 공기 히팅렌즈와 샘플도관 사이 80℃이상
구분사양
영상촬영
소자
크기1/2.8인치
종류CMOS
해상도최대 1920×1080
프레임
레이트
H265/H264최대 60fps/50fps(60Hz/50Hz)
MJPEG30fps
최저
조도
컬러(1/30ch, 30IRE)0.05
흑백(1/30ch, 30IRE)0.005
렌즈초점거리4.44 – 111(mm)
줌 배율광학25x
디지털32x
최대구경비
(F number)
광각1.6
협각3.9
화각수평64.66° - 2.99°
수직38.08° - 1.68°
최소지근거리Wide: 1.5M / Tele: 2M
포커스제어Oneshot AF, 포커스 저장
렌즈타입DC auto iris
PTZ팬/틸트
회전범위
팬360° Endless
틸트90° - -20°
팬 속도프리셋최대 700°/초
수동0.024°/초 – 250°/초
틸트 속도프리셋최대 300°/초
수동0.024°/초 – 250°/초
시퀀스프리셋(300개), 스윙, 그룹(6개), 추적, 투어, 오토런, 스케쥴
프리셋 정확도±0.2°
기능방향표시기지원
Day & Night자동(ICR)
역광보정BLC, HLC, WDR, SSDR
WDR120dB
노이즈제거SSNRV
흔들림 보정지원(자이로 센서)
Anti Fog지원
모션감지수량8개
형태8점의 다각형
프라이버시수량32개
형태4점의 사각형
색상/부가Gray, Green, Red, Blue, Black, White, Mosaic
Gain Control미사용, 최대 게인, 수동
W/BATW, AWC, 수동, 실내, 실외, Mercury, Sodium
전자셔터모드최소, 최대, 플리커 방지
속도 범위2 – 1/12,000초
영상회전상하&좌우반전
알람트리거지능형 분석, 네트워크 단절
조명IR LED
가시거리IR100m
IR파장850nm
네트
워크
이더넷메탈 쉴디드 RJ-45(10/BASE-T)
비디오압축H265/H264Main/high
MJPEGMJPEG
스마트압축수동, WiseStreamⅡ
비트레이트
제어
H265/H264CBR, VBR
MJPEGVBR
스트리밍유니캐스트최대20명
멀티캐스트지원
멀티스트리밍최대 10개 프로파일
프로토콜IPv4, IPv6, TCP/IP, UDP/IP, RTP(UDP), RTP(TCP), RTCP, RTSP, NTP, HTTP, HTTPS, SSL/TLS, DHCP, FTP, SMTP, ICMP, IGMP, SNMPv1/v2c/v3(MIB-2), ARP, DNS, DDNS, QoS, PIM-SM, UPnP, Bonjour, LLDP, SRTP(TCP, UDP Unicast)
응용
인터페이스
ONVIFS, G, T
기타SUNAPI(HTTP API) 등
보안OS/펌웨어펌웨어 암호화
사용자 인증Digest Authentication
네트워크 인증IEEE 802.1X
(EAP-TLS, EAP-LEAP, EAP-PEAR, MSCHAPv2)
암호통신HTTPS, WSS(Websocket secure)
접근제어IP 기반 접근제어
데이터보호인증정보 암호화, ZIP 압축 암호화
감사(audit)Access / System / Event 로그 기록관리
Device ID기기인증서(Hanwha Private Root CA)
일반메모리RAM1GB
Flash256MB
Edge
Storage
Micro
SD/SDHC/SDXC
최대 256GM 1슬롯
동작
환경
및
전원
동작
조건
온도-35℃ - 55℃
습도0 – 100%RH(condensing)
기타74℃(최대) NEMA-TS2(2.2.7)기반, 기동온도 –30℃이상, AIR vent를 통한 습도 제어
보관
조건
온도-40℃ - 60℃
습도0 – 95%RH(non condensing)
전원PoE+(IEEE802.3at, Class4)
소비전력PoEMax. 25.5W, typical 14.7W
기타크기φ158x293.3mm
무게3.1kg
인증규격IP66, IK10m NEMA4X
EMCFCC 47 CFR 15 Subpart B Class A
IC Regulation ICES-003 Issue 7
Class A, CE/UKCA - EN 55032 Class A
EN 50130-4, EN 61000-3-2
EN61000-3-3, VCCI CISPR 32 ClassA
RCM AS/NZS CISPR 32 Class A
안전UL 62368-1, CAN/CSA C22.2 NO.62368-1, IEC/EN 62471
환경EN IEC 63000, IEC 60529 IP66, IEC 62262 IK10, NEMA TS 2-2013(2.2.7. 2.2.8, 2.2.9), NEMA 250 type 4X

나. 기타 ㅇ 신규 촬영장치의 설치 위치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ㅇ 촬영장치는 TCP/IP 형태의 주소를 사용하며, 해당 카메라의 주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전작업 후 설치를 시행한다. ㅇ P/W는 공단에서 지정한 P/W로 사용한다. ㅇ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수자재는 신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부수자재: UTP Cable, 전원선, 주름관, 전원 어댑터, 브라켓, 고정용 부품 및 소모품 등 부수기재 일체 ㅇ 물품의 설치 시 처짐, 늘어짐, 풀림이 없이 각 부분들을 단단히 설치하며, 카메라는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ㅇ 전원 어댑터는 파손, 고장,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ㅇ 보강판 및 브라켓은 검사소의 설치 환경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ㅇ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전원 어댑터의 제원표를 피해 설치된 진로, 사용 장비, 설치 업체명, 연락처, 보증기간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한다.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다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4. 자동 전조등시험기 제작 및 설치 가. 일반 ㅇ 공단이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높이의 전조등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ㅇ 전조등시험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기준 및 방법에 적합 해야 한다. ㅇ 시험기의 조립은 정반에서 수행한다. ㅇ 시험기의 조립 후 정반에서 KOLAS 인증기관에서 교정된 교정기를 사용하여 최초값을 설정한다. ㅇ 레이저에 대한 보안경을 구비한다.(차광도 등급에 따른 KCs 인증품)

나. 세부사양 1) 본체 2) 구동부

유형사양
X축· 이동 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는 구조일 것
· 모터를 통해 전․후축이 구동되는 구조로 하고, 구동점은 2점 이상일 것
· 모터의 동력 전달은 직결식(커플러), 연결식(벨트․체인)을 사용할 것
· 연결식을 사용한 경우 비틀림 없이 수평상태로 조정이 가능한 텐셔너를 구비할 것
· 구동휠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고, 접지력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이동거리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되도록 한다.
· 현재 운용 중인 레일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레일폭: 20 – 22mm)
Y축· 측정부의 하중에도 변형이 없는 구조일 것
· 모터를 통해 구동되는 구조로 할 것
· 모터의 동력 전달은 직결식(커플러), 연결식(벨트․체인)을 사용할 것
· 직결식을 사용한 경우 회전력 및 관성에 의해 파손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식을 사용한 경우 비틀림 없이 수평상태로 조정이 가능한 텐셔너를 구비할 것
· 하강․상승의 끝점, 시작 기준점을 감지하는 구조일 것
· 이동거리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되도록 한다.
유형사양
제어· 모든 제어는 PCB로 수행할 것
· PCB에서 IN/OUT의 신호를 모두 처리할 것
· -20℃ ~ 50℃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 PCB <-> PC 통신하여 PC에서 제어가 가능할 것
· 통신방식: Ethernet
· 통신속도: Free
· PCB 설정에 진입하여 기능조정이 가능할 것
모션· 자동/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 8단 이상의 속도제어가 가능하며, 속도 단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 모션의 정지제어는 자동으로 하나 수동으로 해제가 가능할 것
· 광원의 중심점을 추적하여 자동정대 할 것
· X축 모션 범위: 레일 상의 작동범위
· Y축 모션 범위: 400 – 1300mm 이상(측정부의 중심 기준)
· 원점복귀위치
· 모션속도: 40초 이내
- 좌/우가 합격이고, 검사시작에서 홈위치로 복귀시간
측정· 추미방식: 카메라를 통한 광원 추적
· 측정방식: 측정부 전면의 Fresnel Lens를 통해 스크린에 표시된 전조등의 형상을 카메라을 이용하여 분석
· 측정범위(주행빔)
· 측정범위(변환빔)
· 측정광원: Bilux, Halogen, XENON, LED, HID, Laser
기타· 차량의 진․출입에 따라 센서가 작동할 것
· 경광등은 운전, 정지, 진입감지에서 작동할 것
- 진입감지: 황색 점등 또는 점멸
- 운전모드: 청색 점등 또는 점멸
- 운전정지: 적색 점등 또는 점멸
- 비상정지 및 안전센서작동: 적색 점등 또는 점멸 및 버글러 알람 작동
X축레일상의 홈 위치
Y축500 – 900mm 이내
광도0 – 150,000cd 이상
광축(상/하) 2°00′이상, (좌/우) 3°00′이상
광도0 ~ 20,000cd 이상
컷오프상/하 : 2°00′이상
좌/우3°00′이상

5. 전조등시험기 레일 가. 일반 ㅇ 레일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는 용도에 적합한 KS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세부사양 ㅇ 레일 제작은 아래의 도면을 준용한다. ■ 20×20(mm) 6. 매연포집설비 가. 일반 - 운행차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을 배기관에서 직접 흡입, 매연(흑연 및 분진 등)을 포집 정화하고 수분제거 및 가스상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검사대행자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성능이어야 한다. 나. 구성품목 및 수량

구분주요품목단위수량비고
매연
포집
장치
본체(케이스 등)조1매연 수직 자연낙하 구조
매연포집필터EA조당 필터 12개 이상
송풍기(모터포함)조1조(5HP이상)
1조(3HP이상)
상부흡입방식
탈진장치1압축공기 탈진방식
수분제거장치수분 외부 배출
매연수거함2슬라이딩 방식
제어
장치
조작패널(스위치 등)1자동 및 수동
제어장치원격 제어 가능
압력/온도센서 등수분 제거 필터
댐퍼역풍방지 댐퍼2에어 압력 이용
구분주요품목주요 제원비고
매연
포집
장치
본체재질Steel전착도장 및 열처리
두께1.5∼2.0mm 이상
치수H2,600×W2,050×D1,000mm
매연
포집
필터
재질SUS304 또는 SUS316분진여과효율
99% 이상
운전압력22mmAq 이하
내열온도500℃ 이상
송풍기송풍방식원심터보형 송풍기설치 위치: 본체 내부
송풍용량대형: 50m3/min이상×320mmAq
소형: 25m3/min이상×320mmAq
모터대형: 3.75kW 이상
소형: 2.22kW 이상
탈진장치탈진방식압축공기를 이용한 탈진가동 종료 후
자동 탈진
제어방식자동제어
탈진장치에어탱크 및 노즐 등
수분제거
장치
제거방식매연과 수분 분리설치위치: 본체 내부
재질SUS 또는 Steel 도금
제어장치조작패널스위치 및 표시장치검사장비와 연동제어
제어장치자동 및 수동제어 기능
센서장치온도 및 압력센서 등
댐퍼밸브방식압축 공기를 이용한 개폐
재질SUS 또는 Steel 도금

라. 세부사양 - 5.0마력, 3.0마력 송풍기 및 각각의 송풍기에 설치된 댐퍼는 휘발유 배출가스, 매연 20% 미만, 매연 20%이상인 신호(자동, 수동 포함)에 따라 공단이 제시한 운영로직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7. 공기압축기 가. 일반 ㅇ 기성품을 제외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KS품 또는 그 이상의 기자재를 사용한다 ㅇ 공기압축기, 드라이어, 탱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조립을 시행하고 납품해야 한다. ㅇ 본 사업에 제작 및 설치되는 공기압축기의 각부 명칭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구 분주요 사양비고
TypeOil Free Scroll
Free Air Delivery832ℓ/min(±3%)
Max. Working Pressure8 bar
Motor Power3.7 kW x 2
Dryer SystemRef. Dryer & 5㎛, 1㎛ Filter
Air Tank Volume300(STS304)
Drain TypeNo Power & No Air-Loss Auto Drain
Discharge Air Outlet25 A(1" PT Screw)
Power Supply380V/3φ/60Hz
Dimension700 x 1900 x 1790 mm
Weight600 kg
DCD ComunicstionRS485 Modbus & Ethernet
항목사양항목사양
마이크로폰콘덴서형 (1/2 inch)측정정도Class2(Type 2)
지시방식3.5인치 이상 대형 스크린
고선명 디지털 방식
(고휘도 백라이트 지원)
MAX 홀드 기능
통신방식USB 통신단자
AC Output 지원
WIFI(2.4GHz)
Bluetooth(v 4.2 BLE) 지원
측정기능순간소음도, 최대소음도(max)
최소소음도(min), 등가소음(T)
피크치(peak), 통계레벨(LT)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
측정
주파수
10Hz∼20kHz
측정범위25.5∼137dB(A) 이상청감
보정회로
A, C, Z Weighting
동특성
조절기능
Fast, Slow기억장치SD카드 또는 내장메모리
Level
Range
110dB(Dynamic Scale)
디지털오토
사용전원1.5V AA×3 건전지
1.2V AA×2 충전기
분해능0.1dB데이터 관리CSV 파일 지원
제작사 전용 프로그램 지원
통신PC 및 휴대폰으로 소음측정기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통신 가능
PC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기타사양A,C,Z Weighting 값(max, min)이 동시측정이 가능할 것
3.5“ 이상의 화면으로 측정값과 파형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을 것
통신포트를 통한 충전이 가능할 것
합성수지 또는 SUS를 이용하여 충격에 강할 것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모드변환 없이 측정이 가능할 것
임계값을 설정하여 적합/부적합 여부의 표현이 가능할 것
부속품방풍망, 케이스, 사용자 매뉴얼, 통신케이블, 배터리

9. 가스누출감지기 가. 일반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한 구조 및 성능이어야 한다. 나. 세부사양

구분내용
감지가스 종류LPG, CNG, H
감지원리/감지방식전기화학식/열선형 반도체/자동흡입식
감지센서의 수명2년 이상
감지표시방식LCD 및 LED
경보방식50cm 거리에서 80dB 이상의 부저음
전원건전지 혹은 충전지 / 충전지방식은 충전기 제공할 것
사용온도-20∼50℃
성능인증ISO 9001, ISO 14001, CE, FCC등 인증
옵션300mm 이상의 연장호스 및 연장트랩, 추가필터 1EA이상
항목품목규격수량비고
안전
덮개
피트 덮개무한궤도형2연결 길이 8∼10m
세로수납 프레임세로 1500∼1800mm
중간 그레이팅11.5∼2m
구동
장치
모터1.5 kW이상 3상
마그네틱브레이크
브레이크 릴리즈
2기어드 모터, 감속기 중 택1
스프로켓2082급필요량컨베이어 체인 스프로켓
이송기구체인 20828∼10m텐셔너 적용
제어
장치
리미트 스위치NC4∼6덮개 제동용
포토센서-6진입 및 차량 끝단 감지
하체검사 시행 여부 감지
작동 S/W색상 구분10수동 열림, 닫힘, 정지
전원차단기KS LS급모터전원용
경보 및
알림
경광등4색등1녹색, 황색, 적색
부저경광등 일체형덮개 작동 부저

나. 작동 구조 및 형상 ㅇ 진입 포토센서를 통해 차량 진입을 감지하고, 검사원이 피트 진입 시 덮개 개방, 검사를 마치고 피트 퇴출 시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제작한다. ㅇ 피트 덮개 상부 포토센서를 통해 차량 길이를 감지, 피트 덮개 열림량을 차량 길이에 맞게 제어해야 한다. ㅇ 피트 덮개 상부 100mm 단위 관절구조에 의해 스프로켓을 감아 하부 측면 벽을 타고 감기는 구조로 제작한다. ㅇ 피트 오진입 방지를 위한 방지턱(가이드) 최대 높이는 80mm 이하로 설치하거나, 기존 방지턱(가이드) 높이 이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 ㅇ 하체검사 시행 여부 판별을 위해 차량이 진입한 상태에서 피트 내부에 설치 된 인체감지센서에 감지가 없는 경우 적색 경광등을 점등해야 한다. ㅇ 차량 진입 및 피트 내부 인체감지센서에 인체감지 시 하체검사 시행으로 간주하여 적색 경광등 소등 및 황색 경광등을 점등한다. ㅇ 인체감지센서에 검사원이 감지된 상태에서 일정시간(4분)경과 시 쓰러짐으로 인식하여 적색 경광등 점등 및 경고음을 발생해야 한다. ㅇ 검사원과 차량이 피트에서 퇴출 시 녹색 경광등을 점등해야 한다. 다. 세부 사양 ㅇ 피트 덮개는 아연도금(GI) 강판 또는 파이프재를 사용하고 노출된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 처리 또는 페인트 작업 후 사용해야 한다. ㅇ 전‧후방개폐의 구동속도는 제어반에서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며, 기본 속도는 18~20m/min 이내로 해야 한다. ㅇ 이송 및 구동장치 - 철제 와이어 또는 체인을 사용하여 피트 덮개를 이송해야 한다. - 이송부 양단에는 텐션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ㅇ 운전방식 - 장치의 운전방식은 자동 및 수동 운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운전 시 별도의 조작 없이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모든 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동운전 시 검사원의 조작에 의해서만 모든 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안전장치 - 모터보호용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구동모터는 1.5kw(4극, 220/380V)이상 전‧후 각각 설치하고, 제어부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해야 한다. ㅇ 레일베이스와 레일 - 차량 진입부는 진입 차량 바퀴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레일 작동 시스템은 사용하는 구름 기계요소에 특화된 전용 구조를 갖추어 흔들림 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레일은 평철 또는 종단면의 상, 하 측면 막힌 일체형 구조를 가져야 하고 레일베이스에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ㅇ 슬라이딩 도어 - 추락방지를 위한 슬라이딩 도어의 수직 설계 지지하중은 300kg 이상이어야 한다.

마. 기타 ㅇ 피트 덮개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시운전 한다. ㅇ 설치 완료 후 결선된 여분의 배선은 깨끗이 정돈하고, 작업 시 발생된 폐기물은 수거하여 처리한다. ㅇ 변동사항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Ⅲ 특약 사항

1.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8. 31 까지(장기계속계약) ㅇ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ㅇ 2차년도 : 2027. 01. 01. ~ 2027. 08. 31.까지 * 내압용기검사소 건축공사 건설현장 공정 지연에 한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납품장소 : 안산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안산 단원구 원시동 772-6) 3. 납품방법 가. 공단은 기기 제작을 포함하여 과업 전 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1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예정 공정표 등) 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사양, 납품일정을 특수검사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ABST 시험기, 자동형전조등 시험기는 계약상대자와 공단의 협의한 임의의 장소에 기기 설치 후 공단 사양의 제어장치와 제공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정도검사에 준하는 납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 배출가스 측정기, 매연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소음측정기는 납품 전 정도·정밀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기기성능 향상을 위한 사양 변경은 공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검수 및 대가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준비가 된 장비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검사 결과 수량이 누락되었거나 불합격물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재납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물품을 납품 완료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라. 대금지급은 상생결재를 사용한다. 4. 지체상금 가. 지체상금 및 일수 산정은 납품완료일자 기준으로 한다. 5. 교육 가. 과업 성과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 제작 또는 설치한 각종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요령, 주요부품의 교환방법등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고장 점검요령 교육 시 각종 매뉴얼(계약상대자 제작)을 통해서 실시해야 한다. 6.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2%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중 동일 장비 및 시설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사는 원인을 파악한 후 관련 장치 및 시설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한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 기간으로부터 6개월 추가 연장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중 공단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영업시간 기준 12시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아 공단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공단은 계약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 매12개월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표를 특수검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단으로부터 유사제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기타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도중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중간 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3의 기관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2026년 사전에 공단과 합의된 가격으로 납품된 장비를 2027년에 검사진로에 직접 설치 해야 하며 대금은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 지급한다. 자. 기기 설치후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수소전기차검사센터에 검사기기를 설치(2027년 예정)한 후 관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형식승인 수수료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차. 납품이 완료된 검사기기를 설치한 후 정도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이 때 정도검사 수수료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요건

1. 보안 조건 가. 일반사항 -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용역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다.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2. 기타 요건 가. 손해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3의 기관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출한다. 나. 자료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공단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공단으로무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관리방안: 하도급 불허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정량 제안서 기본 구성 : 별첨 참조 2. 정성 제안서 기본 구성

3.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 및 실적 증명원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개요 ㅇ 장소: 별도 공지 ㅇ 설명시간: 제안사당 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ㅇ 제안서 설명순서: 별도 안내 예정 나. 평가기준 ㅇ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배정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과 정성적평가 60점. 종합 80점을 만점으로 평가 ㅇ 배점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규격평가표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ABST 시험기, 자동 전조등시험기 제작 및 납품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 확인서(최근 1년 이내)
정성적평가기술 적합성・ 사업의 이해도
・ 요구성능 실현 가능성
구성 및 납품 계획 적정성・ 장비구성 적정성
・ 납품계획의 적정성 및 가격
기술지원 방안・ 기술지원 및 A/S 방안
・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
기술능력평가 총계80
입찰가격평가20
총계100

라. 심사기준표 1) 정량적 평가 : 20점 - 경영상태 :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5
B+, B0, B-B-B+, B0, B-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1.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사업 수행실적 :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10
70% 이상~100% 미만9.0
40% 이상~70% 미만8.0
40% 미만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정성적 평가: 60점

구 분배 점
구 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사업의 이해도109876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장비구성 적정성
납품계획의 적정성 및 가격
기술지원 및 A/S 방안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ABST 시험기를 제작하고 해당 사업예산의 40%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실적의 납품실적 증명서 반드시 제출(미제출로 인해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처리)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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