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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재공고 · 유찰 · 한국도로교통공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영상장비, 부대설비 등)과 개발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허브 기능이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 SLA 기반 서비스 품질 개선(장애 대응시간·시스템 가용성·처리속도 등 지표 설정)
  • 교통정보 수집·통합·배포 및 영상 등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업무 상시 지원
  • 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교통알림e,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신호정보개방 S/W 등 개발 S/W 운영·유지관리
  • 네트워크·보안시스템 운영·유지관리(SSL VPN·방화벽 정책 운영, 반기별 취약점 점검 등)
  • 영상시스템·부대장비 운영·유지관리(상황판 표출제어, CCTV·영상전송 점검, LED Cube·IP Wall Controller, UPS·항온항습기·냉난방기·GHP 실외기)
  •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및 장애처리, 비상대응체계(24시간) 구축,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교육훈련·기술이전 및 센터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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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교통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표준 S/W 등 센터 개발 S/W와 서버·네트워크·보안·영상·부대설비를 24시간 상주 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SLA 기반 서비스 품질 협약 체결·관리
  • 시스템 운영 기술업무 상시 지원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카드 작성
  • 개발 S/W(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교통알림e,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신호정보개방 S/W) 운영·장애복구
  • O/S·상용 S/W 기능·보안 패치 및 무상 업그레이드
  • 네트워크·보안장비(SSL VPN·방화벽) 운영·접근통제·반기 취약점 점검
  • 영상시스템(LED Cube·IP Wall Controller·통합컨트롤) 및 상황판 표출 운영
  • 부대설비(UPS 연 1회 법정 정기검사, 항온항습기, 냉난방기·GHP 실외기) 점검·정비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성능 튜닝 및 일·주·월·반기 보고서 제출
  • 장애등급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비상연락망 운영
  • 타 사업(고도화 등)으로 인한 시스템 연계·증설 변경 지원
  • 상주인력 6명(PM 포함) 교대 근무 및 기술교육·기술이전
  • Kafka Topic·파티션·복제 정합성 점검 및 IntelliJ IDEA Ultimate 라이선스 운영 지원
  • 도시교통정보센터 견학·홍보 지원 및 소개자료 현행화
  • 유지보수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방법론4점
기능개선4점
운영7점
예방 및 점검7점
장애대응 및 복구7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6점
제약사항6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경영상태4점
사업수행실적5점
SW프로세스 품질인증2점
사회적책임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3,636,364원
배정예산
514,604,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44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3,636,364원
배정예산
514,604,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35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별첨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6] 정보시스템 SLA 지표 정의 [별첨 7] 과업심의 결과서 [별첨 8]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9]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용역 ◦ 사업기간 : 2026. 10. 02. ~ 2027. 10. 01. ◦ 사업예산 : 510,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6. 10. 02.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용역장소 :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10층 2. 추진배경 및 목적 ◦ 도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 전산, 통신 분야의 고도의 기술이 복합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관리와 시스템 확장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영상장비 등)의 이상 유무 발생 시 신속한 보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사전 장애 방지를 위한 관리 등을 통하여 도시교통정보센터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도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통합 노드-링크 보완 및 표준 S/W 고도화, 전국 교차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지자체, 일반이용자(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등), 자율주행차에 제공하기 위한 허브(Hub) 센터로써 국내 교통정보의 중심 기능을 수행 3. 사업범위

No업무 구분세부 수행내용
1SLA 기반
서비스 품질 개선
-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처와 SLA 협약 체결, 장애 대응시간·시스템 가용성·처리속도 등 지표 설정
2시스템 운영
기술업무 지원
- 교통정보 수집·통합·배포/영상 등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업무 상시 지원
- 유지보수 이력관리카드 작성·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 장애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 지정 서식 보고서 제출
3개발 S/W
운영·유지관리
- 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운영단말, 외부연계, 홈페이지, 교통알림e,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신호정보개방 S/W 등 전반 운영관리 및 장애 시 신속 복구
- O/S·상용 S/W 기능·보안 패치 적용, 제조사 무상 업그레이드 수행
4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센터 및 사무실 네트워크 장비·케이블 장애예방 점검 및 최적 상태 유지관리
- 신규 연계 지역센터 통신망 연계 기술·인력 지원 및 장애 시 원인규명·기술지원
- SSL VPN·방화벽 정책 운영·점검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통제, 반기별 취약점 점검
5영상시스템·부대
장비
운영·유지관리
- [영상] 상황판 표출제어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CCTV·디지털 영상 및 영상전송 상태 점검, 장애 시 원인분석 및 복구
- [영상] LED Cube·IP Wall Controller등 구성요소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 [부대] UPS 연 1회 법정 정기검사, 냉난방기·GHP 실외기 하·동절기 집중점검
6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성능 조율(Tuning), 시스템 사용량 측정·보고, S/W 업그레이드·패치 수행
- 장애발생 외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실시
7비상대응
및 안정성 확보
- 장애등급(긴급·중대·일반) 사전 정의,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및 비상연락망 운영
- 랜섬웨어·DDoS·자연재해 등 유형별 비상 대응 방안 수립
- 지역센터 연계 장비·프로그램 장애 시 신속 복구 대응
8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 타 사업(고도화 등)으로 인한 시스템 연계·대체·증설 변경사항 적극 지원
- 신규 구축·고도화 도입 시스템 운영환경 적용, 연계지원, 운영 안정화 기술지원
9교육훈련·기술이전
및 센터 홍보 지원
- [교육] 공단 관리자·운영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지원
- [Kafka] Kafka Topic 상태·파티션·복제 정합성, 메시지 트래픽·지연 점검, IntelliJ IDEA Ultimate 라이선스 운영 지원
- [홍보] 상황판활용 실시간 교통정보 표출·시연, 방문자 견학·홍보 프로그램 지원, 소개자료(동영상·PPT·리플릿) 현행화 관리
Ⅱ. 사업 추진방향

1. 추진전략 ◦ 사용자 요구사항,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장애복구 및 장애시간 최소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요원 핵심 역량 강화 및 집중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 확립 ◦ SLA(Service Level Agreement)협약 체결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3.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 도시교통정보센터 및 지역센터연계 시스템

시스템명품 명모 델수량단 위
영상분배서버 S/W영상분배서버 S/WHDS70001식
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발 S/W
교통정보 분석·가공·제공 프로그램
운영단말 프로그램
외부연계 프로그램
모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신호정보개방 S/W
시스템명품 명모 델수량단 위
서버시스템DB백업서버DL380 G91대
백업 S/WDB백업 S/W식
부대장비DB백업 San storageDS3012 SAN storage
Brocade SAN스위치
시스템명품 명모 델수량단 위
서버시스템수집서버Dell R7403대
Broker 서버
WEB서버1
WAS서버HPE DL360
DB서버
보안장비SSL VPN 서버SecuwaySSL 5000Client식
방화벽NGF 2000대
통신(Network)시스템L3스위치C9300-24T-E, 24port
L4스위치Alteon 4028
신호정보 개방 상용 S/WKafka (Broker 3node)Kafka S/W식
IntelliJ IDEAIntelliJ IDEA Ultimate2대

□ 상황판 시스템

시스템명품 명모 델수량단 위
영상시스템LED Cube & BaseBarco 70"36식
IP Wall ControllerViewFlex server2
통합컨트롤시스템MCS10001
운영단말
(본체6/모니터11)
Lenovo6
통신(Network)시스템L2스위치Catalyst 3560 G-241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시스템SmartECO Hybrid 1500식
시스템명품 명모 델수량단 위
부대시설항온항습기(10RT)PA010-A2Es-U2식
항온항습기(5RT)PA005-A1ES-U1
무정전전원장치(150KVA)BLPN-3150-30MSB
냉난방기 및 GHP실외기2
분류기준세부 내용항목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운영, 장애대응, 개선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한다.10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보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주인력 구성, 자격기준, 비상대응 인력 운영 및 기술교육 등 인력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합 계40
구 분요구사항 ID요구사항 내용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유지보수에 요구되는 일반사항
MAR-002유지보수 점검주기
MAR-003PC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MAR-004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MAR-005홈페이지 유지보수
MAR-006상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MAR-007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MAR-008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MAR-009비상대응 체계 구축
MAR-010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GHP실외기등)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HR-001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MHR-002유지보수 상주인력 일반사항
MHR-003상주인력 자격기준(권고사항)
MHR-004비상대응 인력
MHR-005유지관리 인력 기술지원 교육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SER-002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SER-005네트워크 접근통제
SER-006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 보증방안
QUR-002서비스 수준 관리(SLA)
QUR-003산출물 관리
QUR-004장애 및 서비스 개선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유지보수 책임과 한계
COR-002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3대가의 지급
COR-004계약의 연장
COR-005보안 및 운영환경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PMR-003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PMR-004안전 및 재해방지
PMR-005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SR-001시스템운영 및 대책마련
PSR-002도시교통정보센터 소개 및 홍보
PSR-003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기술지원
PSR-004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PSR-005유지보수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에 요구되는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일반사항을 정의
세부내용유지보수 계약자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내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 한다.
운영 중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최상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점검, 현황분석, 긴급보수, 장애처리, 기타 지원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기록·보관 할 수 있는 이력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우리 공단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장비 중 유지보수 기간 내에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신규 장비로 교체·변경 시 대상장비에서 제외되며, 유지보수료는 해당 장비 보수료만큼 감액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충족해야 한다.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술지원비, 점검비, 경미한 부품 교체비용 및 운영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장비 전면교체, 주요 자산 교체 및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다.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비품, S/W, 사무기기) 등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장소는 공단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과 연계 중인 지자체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계속)
세부내용전국 지역교통정보센터의 연계 장비 및 프로그램 장애발생 시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유지관리 인력을 파견할 경우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복구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이 필요할 경우 우리 공단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우리 공단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센터 유지보수 장비의 기능 및 성능․관리 상태가 최적의 상태로 상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상장비 제조사의 엔지니어 기술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센터 주요 장비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 및 공급사에 대한 사전 기술지원협약서 참조)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점검주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점검주기 정의
세부내용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사항 발생 및 요청 시 수시점검 /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대상별 작업․점검항목 및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운영관리 상세화 및 표준화하고, 매월 SLA(Service Level Agreement) 보고 시 작업 및 점검 결과 반영
사업수행사는 일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원인분석 및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발생과 별도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 요구 또는 필요 시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보센터와 연계된 지역교통정보센터의 연계통신장비 및 연계시스템 운영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발생, 신규 연계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UPS, 항온항습기, 냉난방설비 등 부대설비의 점검결과는 월간점검 결과보고서 및 SLA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 SLA실적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PC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C 등 전산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전산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지원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을 지원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전산장비 정기점검 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조정, 바이러스 점검 실시 등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점검시 시스템 사용량 측정 및 보고 및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데이터베이스(DBMS)의 성능 모니터링, 정기적 튜닝(Tuning), 백업관리
개발 S/W의 운영관리 및 장애 시 복구 실시
개발 S/W 운영현황에 관한 각종 점검
과업기간 중 신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환경 적용, 연계지원,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체제(O/S), 업무용(상용) S/W의 운영·업그레이드 및 신규 전산장비 도입에 따른 설치·환경설정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보센터 기능 추가 및 환경 변경에 따른 운영 지원
CCTV 영상, 상황판 영상 및 영상전송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 단말과 연계된 주변기기(영상/음성)와 내부 부품(TV 수신 및 그래픽 카드 등) 및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운영 단말의 이상 및 성능 저하에 따라 초기화 요구 시 기존 환경(OS 및 운영 프로그램 포함)으로 복원 시켜야 한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의 동등이상의 정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비 장애발생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보센터와 연계된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의 장애 발생 시 「공단」의 요청에 따라 현장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응용시스템의 구성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전산장비 관리 대장,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장애예방 점검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센터 및 사무실에 포설된 Network Cable의 운영 관리 및 이상 발생 시 재설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연계된 WAN 구간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장애복구 지원을 수행하며, 통신사업자 책임구간은 해당 사업자와 협조하여 처리한다.
공단의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으로 네트워크 작업을 요하는 경우 계약자는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10라인 이하의 노드증설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에 포함하여 LAN 케이블을 포설
- 센터 및 사무실에 필요 시 신규 네트워크 설치
- 시스템의 추가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
- 센터 및 사무실 내의 LAN 케이블 및 허브의 위치 변경에 따른 네트워크 재설치
전산망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교체, 펌웨어 Upgrade 등 장애조치
전산망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가기능(Firewall, NMS 등)운영
연계되는 지역센터 Network 장비 상태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기술 지원
신규 연계되는 지역센터의 통신망 연계 시 기술 및 인력 지원
전 네트워크 Cable 및 영상 Cable 운영·현황 관리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및 관련 구성요소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세부내용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관련 구성요소 포함)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홈페이지, 웹서버, WAS, DBMS 및 연계시스템 운영상태 상시 점검
- 서비스 가용성, 응답속도, 오류 발생현황 모니터링
장애시 즉각적 조치 및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조치 수행
- 장애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및 연계서비스 상태 실시간 감시
컨텐츠 및 운영지원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및 콘텐츠 등록•수정 지원
- 메뉴 및 화면구성 변경지원
교통정보 서비스 연계 운영관리
- 실시간 교통정보, 돌발정보, CCTV, OpenAPI 등 연계서비스 정상 운영 여부 점검
산출정보장애 내용 처리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상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대한 사항
세부내용유지관리 대상 SW는 항상 최신의 버전을 유지하며 각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 기능과 성능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및 운영체제(O/S)는 제조사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능개선을 위하여 무상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 및 설치 CD 목록 제시 및 확보하고 「도시교통정보센터」 내부에 이를 보관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판매중단 및 기술지원중단 시 공표 후 2개월 이내 그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요청 시 수시 방문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HW, 시스템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성능개선사항 등) 수행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산출정보작업 계획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튜닝 보고서(계획/완료)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발 S/W 유지보수
세부내용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발 S/W의 운영관리 및 장애 시 신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교통정보 분석ㆍ가공 프로그램
- 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분석ㆍ가공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및 장애 시 복구를 위한 조치
- 교통정보가공 프로세스 및 각 지역 센터 연계프로세서 관리 및 장애 시 복구를 위한 조치
교통정보 외부연계 프로그램
- 수도권·전국 지자체, 기타 타시스템 연계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및 장애시 복구를 위한 조치
- 전국 지자체 연계시스템은 반기별 1회 이상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자체에 설치 된 연계장비 및 프로그램을 점검 후 보고서 제출
※ 공단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정기 계획일 및 평일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방문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계속)
세부내용교통정보 제공프로그램
- 상황판 프로그램 및 상황판 제어프로그램(CCTV 연계 포함) 운영관리
- 상황판 프로그램의 교통정보, 디지털 CCTV 영상 등 점검 및 관리
- 운영단말프로그램을 포함한 센터 내 각종 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
- 인터넷 기반의 교통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장애 시 복구를 위한 조치
- 모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관한 점검일지 및 각종 통계보고서 작성
- 명절 등 특히 접속자가 많을 경우 홈페이지 다운을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
(명절 근무계획표 및 비상연락망 등 적정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
※ 인터넷 기반의 교통정보 제공프로그램은 교통알림e,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돌발정보관리시스템, 교통안전데이터관리시스템, 정체교차로관리시스템, 교통정보수동입력시스템 등과 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방데이터(소통정보, 돌발정보, 안전정보, CCTV영상정보 등) 관련 컨텐츠 등을 모두 포함
광역교통정보 연계 표준 S/W
도시교통정보센터 표준 S/W 운영관리 및 장애 시 복구 조치
표준 S/W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보고서 작성
- 기타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개발 S/W의 운영관리
산출정보월간수행실적, S/W 상시개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사항
세부내용정보시스템 보안 위협 예방 활동 및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위기대응체계 구축
서버, 운영체계, DBMS, 웹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또는 사이버 침해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시 「공단」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출된 보안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보안가이드를 제시하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내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제출한다.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반기별, 특별점검 등) 지원
- 정보시스템 취약점 사전점검 수행 및 개선‧보완
-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외부 정보보안 관련 평가 대응 및 지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및 보안업데이트 적용지원
-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정책점검
- 보안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지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점검
산출정보점검결과 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간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관련 사항
세부내용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 제시한다.
바이러스(랜섬웨어, 웸 등), 사이버공격(DDoS),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 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제안 하여야 한다.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야간·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며, 긴급 장애 발생 요청시 4시간 내 업무처리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 수행사는 신속히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 부문별로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비상 연락망, 장애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GHP실외기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시교통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대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예방정비 및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 수행 기준
세부내용공통 수행사항(정기점검/장애대응/보고)
- 계약자는 부대설비를 포함한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장비별 운전상태, 알람, 운전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비상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 UPS는 월 1회 이상 일반점검을 수행하고 운전상태, 부하율, 알람 이력, 배터리 상태(전압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고장진단·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법정검사) 연 1회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정기검사 대비 사전점검 및 개선조치
• 검사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개선 및 결과 보고
- UPS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 예방정비, 경미한 부품 교체, 고장수리, 검사수수료 및 정기검사 수행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항온항습기 유지관리
- 항온항습기는 월 1회 이상 일반점검을 수행하고 운전상태, 설정값(온도/습도), 누수·결빙·배수상태, 알람 이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냉난방기(에어컨) 및 GHP실외기 유지관리
- 계약자는 냉난방기(에어컨) 및 GHP 실외기 등 냉난방 설비에 대하여 세부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를 수행하고, 필터, 오일, 가스(냉매) 등 포함한 전반적인 고장수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운전상태/소음·진동, 필터 청소·교체, 오일 점검·보충/교체, 냉매 압력·누설 점검·보충, 배관/밸브/연결부 점검, 제어계통 점검 포함 등)
- 장애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원인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절기/동절기 집중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및 GHP 실외기의 정기점검, 예방정비, 필터 교체, 냉매 보충, 엔진오일, 에어엘리먼트, 점화플러그, V-BELT 등 경미한 부품 교체 수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사항
- 계약자는 부대설비별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주기, 고장수리 절차 및 정기검사(법정검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UPS,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GHP 실외기 등 유지보수 대상 부대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예방정비, 경미한 부품 교체, 고장수리, 기술지원 및 정기검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UPS본체, 배터리 전면교체, 항온항습기본체, GHP엔진, 실외기 주요모듈등 주요 자산의 교체 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다.
산출정보점검결과 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 월간보고서 및 SLA 실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기술인력 관련 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도시교통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부문별로 기술인력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투입인력은 총 6명이며 (PM포함 IT지원기술자) 교대로 상주하여야 한다.
- 도시교통정보센터 내에 상주 인력은 365일 24시간 1명 이상, 일과시간(09:00 ~ 18:00)은 PM 포함 2명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교대근무, 대체휴무, 연차•교육•병가 등을 고려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및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안사 내에 전담 창구역할(Help Desk)을 두고 그에 따른 담당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중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 형상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운영·유지관리 과업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공단」에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교체 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통해야 하며 2주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사의 지원조직은 본사 및 사업소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상주요원 이외의 전담 유지관리 조직을 말하며 전담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측정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현황을 「공단」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으로 인한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용역사업 수행 중 「공단」 도시교통정보센터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및 신원 특이자 투입은 절대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참여인력에 대해 「공단」 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 한다.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 직원의 근무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제반 기타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 절차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참여인원신원확인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상주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유지보수 사업관리자(PM)은 일과시간 상주하며, PM은 사업수행 총괄책임자로서 필요 시 휴일 또는 비상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상주 인원 중 지역센터의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단에서 요구 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공단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우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시 다중장애 발생 시 그 발생건수가 상주 근무요원의 수를 넘는 경우 임시적으로 상주인원을 증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주인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법정공휴일 및 「공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공단」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근무시간 중 장애처리가 시작된 장비는 근무시간 이후라도 「공단」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장애보수를 완료시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의 인적사항, 근무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출결 등 월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 운영기준 미준수 시 SLA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근무일지,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자격기준(권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자격기준 관련 사항
세부내용유지보수 인력 자격 요건(권고사항)
산출정보
구분수 행 업 무자 격 요 건
상주󰋼 서버 및 각종 장비와 OS
(UNIX,NT 등) 운영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 영상시스템 운영 관리
󰋼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 센터 개발 S/W 운영 관리
󰋼 지역센터 방문 점검 및
표준 S/W 관리
󰋼 분야별(S/W, H/W, N/W, DB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 유경험자로 인원 구성
-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출
- S/W 담당 유지보수 인원은 S/W 개발 유경험자로 C, C++, JAVA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관한 소스분석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등급별 비상대응 인력체계 구성 및 즉시 투입 가능한 비상대응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장애등급(긴급·중대·일반)을 사전에 정의하고, 등급별 비상대응 인력 투입 기준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장애 : 도시교통정보센터 주요 시스템 전체 또는 핵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중대장애 : 주요 기능의 일부가 중단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일반장애 : 개별 장비·모듈 단위의 장애로 전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사업수행사는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30분 이내에 비상대응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비상대응 조직체계를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비상대응 인력은 야간·휴일 등 비근무시간에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변경 시에는 즉시 갱신·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사는 상주인력 외에 본사 또는 협력사의 기술지원 인력을 비상대응 조직에 포함하여야 하며, 분야별(서버·네트워크·S/W·보안) 전문인력을 각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사는 파업, 집단 이직 등 다수 인력의 동시 이탈로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대체 인력 확보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대응 이력(발생일시, 장애등급, 투입인력, 조치내용, 복구완료시각)은 건별로 기록·관리하며,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수 장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장애 건수에 상응하는 인력을 즉시 증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기술지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의 기술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상주인력 전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교육일시,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 교육 결과)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개발 S/W 등) 관련 신기술 동향
-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정보보안 실무
- 장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복구 절차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지침 변경사항
기술교육은 자체 교육 또는 제조사·벤더·전문기관 위탁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투입 인력에 대하여는 투입 후 1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 교육 및 시스템 운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 분기 종료 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교육비, 교재비, 위탁교육비 등)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위탁교육의 경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사업 참여인력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사업착수시
- 계약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 6호)참조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의 교육 병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계속)
세부내용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과 관련하여 자료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5호)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용역 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별지서식 11호)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신규자는 보안서약서(별지서식 6호) 및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별지서식 9호)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퇴실자로 인한 장비 반출시는 산출물 및 업무자료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별지서식 19호) 제출 및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서식 13호)기록 및 보안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월마다 실시한다.
사업 종료시
- 계약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게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자료회수확인서" 및 "완전삭제확인서" 제출(별지서식 16호),(별지서식 19호)
- 계약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별지서식 6호)를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보고서, 자료회수확인서, 완전삭제확인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정의
세부내용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받아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별지서식 17호)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자는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전용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서식 13호)에 기록
산출정보보안점검 관리대장,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계약사는 서버 및 네트워크 점검 시 해당업체 신분확인(전담 유지보수 담당인력 여부 확인, 사전 통보 없이 변경불가) 및 일정시간 동안 점검 시 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이 부여된 해당업체 직원에 대한 접근 및 접근기록을 관리한다(작업이력관리)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도시교통정보센터의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장비실에 대한 통제구역/제한구역을 지정한다.
기술인력에게 부여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알려서도 아니 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도시교통정보센터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보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도시교통정보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도시교통정보센터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사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보증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상주인력이 생성하는 중요문서에 대해 백업, 이력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프로젝트 외부인력으로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음의 계획 및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운영관리 계획, 서비스수준 관리체계, 성과 관리 체계, 용량 관리 체계, 예방점검, 백업/복구, 재해대응방안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체계, 성능 및 가용성 관리체계, 보안 관리체계)
- 사업수행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서비스수준관리(SLA)협약서, 서비스수준관리(SLA)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관리(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수준 관리(SLA) 방안 수립 및 협약체결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유지보수용역의 성실한 수행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관리(SLA)를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비스 수준지표, 측정방법, 목표수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SLA는 운영관리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장애시간 단축 및 품질 강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LA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지표 및 목표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정보시스템 가용율, 평균장애시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건수, 반복장애 건수,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보안취약점 양호율, 서비스 응답시간
사업수행사는 SLA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성과측정 및 분석을 수행하고월간 운영보고서에 평가결과 및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LA 평가결과가 목표수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수행사는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SLA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성과평가 반영 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운영환경 변화, 시스템 증설·변경, 서비스 개선 및 운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는 협의를 통해 SLA 지표 및 목표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서비스수준관리(SLA)협약서, 서비스수준관리(SLA)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정보시스템실의 랙실장도 관리 및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자료 현행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응용시스템 분석/설계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공단에서 추진하는 고도화사업 완료 후 개발산출물(업무흐름도, 화면명세서, 프로그램 소스 등)을 확보하여 형상관리에 반영하고, 시스템 구성도(H/W, S/W) 등 관련 문서를 최신화 한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운영자 매뉴얼, 형상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서비스 개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의 예방 및 재발방지, 서비스 품질향상 및 SLA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장애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원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근본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건수, 장애복구시간, 반복장애 발생현황 및 서비스 영향도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SLA 측정결과 목표수준 미달 항목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 운영 중 발견된 성능저하, 운영비효율, 시스템 취약점 등에 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장애보고서, 원인분석서 및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 개선회의를 수행하고 개선과제 추진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예방 활동,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SLA 개선성과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장애보고서, SLA개선계획서, 품질개선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책임과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책임과 한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우리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데이터베이스(DBMS), 보안장비 등 복수의 구성요소와 연계되어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책임
- 사업수행자는 장애 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장애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장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낙뢰, 화재, 침수,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장애
•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 타 사업자 또는 제조사의 작업 중 발생한 장애
• 통신사업자, 전력공급자 등 외부기관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영향
- 장애복구 이후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책임주체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관련 비용부담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유지보수 한계
- 유지보수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으로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부대설비 및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부속장치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 장비의 전면교체, 시설공사, 전기공사, 통신회선 증설, 대규모 기능개선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은 유지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타 기관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정의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문서, 이미지, 폰트, 데이터, 프로그램 및 기타 산출물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기타 라이선스 대상 제품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정, 환경설정 변경, 기능개선, 화면수정 또는 산출물 작성 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내역 및 라이선스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가의 지급 관련 사항
세부내용계약자는 익월 초까지 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유지보수료를 청구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SLA 협약 사항』에 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할수 있다.
이외 발생하는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사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부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차기 계약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한다. 단,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계약 가능하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운영환경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자가 도시교통정보센터의 폐쇄망 환경·보안정책·운영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환경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제약사항 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도시교통정보센터의 폐쇄망 환경 및 정보보안 정책(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공단 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사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정책, 계정 권한, 시스템 환경설정 등 운영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운영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영향 범위를 포함한 변경 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환경에서 작업 시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 HDD 등) 사용은 공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은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별지서식 13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사는 신규 인력 투입 시 공단의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를 완료하기 전까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다.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별첨 3, 4]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산출정보변경요청서, 변경 결과보고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 사업자는 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후 결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보고 관리
-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작성)
월간/수시보고체계 요구사항
- 사업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 및 업무부서와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보고 계획(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등)을 수립․운영
- 월간 보고는 수행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착수/완료보고 요구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보고회(착수, 최종) 및 발전협의회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 산출물(착수/중간/최종보고 등)
구분시기주요내용보고방법
월간보고월1회-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SLA 월간실적 보고서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
수시보고필요시-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 사업자에게 요청한 진행 상황 등
구분시기보고내용보고방법
착수보고계약후-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착수보고서
완료보고완료시점-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최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사항
세부내용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운영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 제시
유지보수용역 수행자는 일별, 주별, 월별, 반기별, 년간 보고서를 제출시기에 맞춰 우리 공단에 제출
보고서에는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점검 내역서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사이버위협 동향분석 및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등 보안관련 보고서는 매월 정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산출정보각종 보고서, 월간 서비스수준보고서(SLA)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사업범위 및 일정,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활동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사업관리자(PM)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SW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대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운영 및 대책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도입된 제품에 대한 장애 예방, 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방안 제시
도입된 제품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도시교통정보센터 소개 및 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시교통정보센터 방문 견학자를 위한 홍보 및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도시교통정보센터는 상황판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표출, 교통정보 서비스 시연 및 국내·외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문자에 대한 견학·교육 및 홍보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방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방안
- 도시교통정보센터 기능 소개 및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시연 방안
- 상황판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운영 방안
- 도시교통정보센터 소개자료(동영상, 프리젠테이션, 리플릿 등) 관리 및 활용 방안
- 방문자 안내 및 견학 지원 방안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도시교통정보센터 견학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현행화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견학·홍보 내용, 운영일정 및 지원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시교통정보센터 기능 및 소개 리플릿 및 홍보용품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을 위한 Kafka 기술지원
세부내용Kafka 상태점검
- Kafka Topic상태/수량/파티션/복제 정합성 점검
- 메시지 송수신 트래픽 및 지연상태 점검
- Broker 서버 상태(프로세스/CPU/MEM/Disk 등) 점검
Kafka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오픈소스인 Kafka의 유료(상용) 라이센스 개발사인 Confluent의 국내 (Kafka 전문 기술인력 보유)가 참여하여야 한다.
신호정보 개방을 위한 IntelliJ IDEA Ultimate 라이센스(2식)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공단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일정 및 장소, 대상인원등 제반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공단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공단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관리, 보안・침해대응 교육 등을 요청 시 제조사 및 Vendor의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년간 사업성과에 대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년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시 기 상주하였던 근무자가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차기 사업자의 업무 시작 후 최소 2주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주요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공동이행)허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선정방식 : 조달청을 통한 선정추진 3. 입찰 참가 자격 □ 제안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정보통신공사업 면허(0036)]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 증명서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입찰참여 제한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나라장터)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준수 4. 제안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서류열람으로 대체한다. ◦ 제안요청서외 세부사항은 도시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및 열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미공개함 ※ 행정안전부 고시(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규정에 의해 세부 구성도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5. 제안관련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및 방문으로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문의 : 도시교통정보센터 교통운영연구처 정영대 과장(02-3495-2072) 6. 제출서류 ◦ 입찰공고사항에 따름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조달청), 가격평가(조달청) ◦ 총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90%) + 가격평가(10%) ※ 단, 기술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평가 : [붙임2]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가격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따라 평가하며, 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② 차등점수제 적용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③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별표 19]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④ 상세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및 [별표 19](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참고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원점수 기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협상 조정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중 객관적 입증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상 참여자는 발주사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본 사업과 관련,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3호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 ※ 누출금지정보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 법ㆍ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9. 기타 사항 ◦ 입찰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1조에 따라 투입인력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음 10. 사업자 수행지침 안내 □ 행정 및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의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보고회의 및 품질보증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구축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장소변경이 있을시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 과업수행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에 따라 매주 추진공정(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공정보고의 일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세부과업별 또는 용역업무 주제별 분리/제본하여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부문별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 수행업체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한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GIS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구성 및 운영은 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지시서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관별 업무분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용역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지시서 변경을 요청해야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각자 개별부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각자 개별부문의 해당사항에 대해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세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 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5점)
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7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7점)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세부 배점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품질관리사업의 특성 및 수행내용을 고려한 품질관리체계와 품질관리 범위·절차·점검방법,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조치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정성적 평가 소계85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가주체세부 배점
정량평가
(15점)
경영상태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등급)를 평가한다.조달청4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유사한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발주기관5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유무2
사회적책임사회적책임조달청4
정량적 평가 소계15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3.8
B+, B0, B-B-B+, B0, B-배점의 90%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2.8
계산방법평가기준평점배점
A. 100% 이상배점의 100%5
B.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4.5
C.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4
D. 40% 미만배점의 70%3.5
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품질인증 보유 유무보유SP인증 3등급 / CMMI·SPICE Level 4~52
SP인증 2등급 / CMMI·SPICE Level 2~31.8
SP인증 1등급1.6
미보유1.4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① 〈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구분관리 지표지표 정의
필수
지표
정보시스템 가용률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정보시스템의 월단위 가동계획 시간 대비 정상 가동된 시간을 측정
선택
지표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클라우드 VM(가상서버)의 월단위 가동계획 시간 대비 정상 가동된 시간을 측정
하이퍼바이저 가동률▸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물리서버)의 월단위 가동계획 시간 대비 정상 가동된 시간을 측정
장비 가동률▸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월단위 가동계획 시간 대비 정상 가동된 시간을 측정
장애
관리
평균 장애조치시간▸장애등급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측정
총 장애건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중 HW, 시스템SW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를 측정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건수▸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를 측정
휴먼장애 건수▸유지관리 사업자의 작업 실수, 무단 작업,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건수를 측정
반복장애 건수▸동일장비에 동일원인으로 30일이내에 재발된 장애 건수를 측정(HW 부품장애는 제외)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장애요청 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를 측정
변경 절차 준수율▸변경요청 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를 측정
변경작업 성공률▸변경 작업, 신규 설치 등 요청에 대한 작업 정상 완료 건수를 측정
이벤트 절차 준수율▸이벤트 요청 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를 측정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문제관리 요청 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를 측정
예방점검 준수율▸일상점검, 특별점검(오프라인, 이중화, 성능점검 등), 구조진단 등
예방점검 계획 대비 점검을 완료한 건수를 측정
백업 준수율▸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 건수를 측정
데이터 정합률▸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을 측정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을 측정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외부/내부 비인가자의 불법 접근 및 중요자료 유출 건수를 측정
보안위규 건수▸출입관리, 정보유출 등 수요기관의 보안 규정 및 절차 등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를 측정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의 평균 응답시간을 측정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수요기관의 요청사항을 요청한 일시 내에 완료한 비율을 측정
서비스 만족도▸전화, 메일,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해 에 접수된 서비스 요청에 대해 조치완료 후 요청자의 만족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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