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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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보라매병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유찰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의료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치료하기 위한 신생아소아용 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고빈도 인공호흡과 일반 인공호흡을 모두 지원하는 장비를 도입한다.
- 고빈도 인공호흡(HFO)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지원
- HFO, IPPV, SIPPV, SIMV, PSV, SIMV+PSV, CPAP, NIV, HFNC 산소 요법 등 환기 모드 제공
- 10.4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지능형 경보 시스템
- 유량 및 용량 트리거에 따른 환자 동기화 기능
- 고유량 산소 요법 및 비강 CPAP 기능
- 산화질소 치료 호환, 통합 전자식 가스 혼합기 및 내장 배터리 탑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4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구매·설치·교육·하자보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보라매병원이 쓰는 고빈도 인공호흡기(HFO Ventilator) 1세트를 납품·설치하고 운영교육과 3년 무상수리까지 맡는 의료장비 구매 건이다.
- 장비 설치 및 시운전
- 운영·정비 교육(현장교육, 요청 시 2주 범위 무상교육, 국내서비스 교육)
- PACS·EMR 연동(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 검수 후 3년 무상수리·하자보수 및 분기 정기점검·연 1회 예방점검 보고
- 소모품·수리부속 공급(장비도태 시까지)
- 동일고장 3회 시 신장비 교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 평가 항목 | 배점 |
|---|---|
| 특징 및 규격 적합성 | 40점 |
| 구성품 적합성 | 40점 |
| 비고사항 적합성 | 40점 |
| 규격서 | 40점 |
| 필수 서류 적합성 | 30점 |
| 필수서류 | 30점 |
| 특징 및 규격 | 12점 |
| 구성품 | 10점 |
| 비고사항 | 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5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원
- 배정예산
- 10원
- 부가세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영유아인공호흡기 (4227220601)
- 수량
- 1 set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428-000
- 참조번호
- 26-보라매-073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원
- 배정예산
- 1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9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6-보라매-073. 공통규격서_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_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목번호(등급) | 품목 및 규격 | 수량 | 단위 |
|---|---|---|---|
| Item No. | Description | Quantity | Unit |
| A07010.05(3) |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HFO Ventilator) | 1 | SET |
A. 특 징(FEATURES) 1. 고빈도 인공호흡 및 일반 인공호흡 방식 2. 통합 모니터링 및 지능형 경보 시스템 3. 미숙아 및 최대 30kg 유아를 위한 환기 4. 컬러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5. 고유량 산소 요법 및 비강 CPAP 6. 유량 및 용량 트리거에 따른 환자 동기화 7. 산화질소 치료 호환 8. 고빈도 환기(HFO) 시 설정된 용적 전달 또는 제한 기능을 포함 9. 통합 전자식 가스 혼합기 및 내장 배터리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이동을 위해 설계됨 B. 규 격(SPECIFICATION) 동등 또는 그 이상 1. 제어 원리: 멤브레인 기술. 스피커/피스톤 원리 2. 유량 및 볼륨 트리거를 통해 환자와 동기화됨 3. 환기 (1) 모드: HFO, IPPV, SIPPV, SIMV, PSV, SIMV+PSV, CPAP, NIV, HFNC 산소 요법 1) 특수 모드 및 기능: - 비침습환기(NIV) - 용적 보장/제한 - 고유량 산소 요법 - 수동 흡기/유지(지속적 폐 팽창) - 산소 플러시 - CPAP에서의 수요 유량 (2) 제어 매개변수(일반 환기) 1) 흡기 시간(Ti): 0.1 ~ 2초 2) 일회 호흡량: 1 ~ 500ml 3) 흡기 유량: 1 ~ 32 L/min 4) 흡기 압력: 4 ~ 80 mbar - 1 - 5) 산소 % : 21 ~ 100 Vol.% 6) PEEP/CPAP : 0 - 30cmH2O 7) 트리거(유량) 감도 : 0.120 ~ 2.4 L/min (10단계) 트리거(용량) 감도 : Vtein 기준 10 - 25% (10단계)
8) 주파수 : 2 - 200 1/min 9) 누출 보상 : 최대 100% (3) HFO 환기 1) MAP : 5 ~ 100 mbar 2) 주파수 : 5 ~ 20 Hz 3) 흡기:호기 비율 : 1:1, 1:2, 1:3 4) 진폭 : 5 ~ 100 mbar 5) O2 플러시 : 23 - 100 Vol. % 6) 수동 P: 4~80mbar 7) 유량: 5~20L/min 8) 폐포 확장 빈도: 1~60회/시간 9) 평균 폐포 확장 P: 7~50mbar 10) 폐포 확장 흡기 시간: 2~60초 11) 누출 보상: 최대 100% (4) NIV 환기 1) 흡기 시간(Ti): 0.1~2초 2) 호기 시간(Te): 0.2~30초 3) 빈도: 2~60Hz 4) 최소 유량: 0~19L/min 5) CPAP: 2~13mbar 6) 수동 P: 5~15mbar 7) P 듀오: 5~15mbar 8) 누설 보정: 최대 40% 4. 모니터링 (1) 디스플레이: TFT 터치스크린. 10.4" (2) 압력, 유량, 용적 파형 및 루프 화면 표시 1) 경보음의 음압 2) 호흡률 3) 분당 환기량(MV) 4) CPAP 압력 5) 기도 압력 6) 이산화탄소 분압(DCO2) - 2 - 7) 기관내 튜브: 누출 심함/튜브 막힘(자동) 8) 무호흡 경보 시간: 2~20초 9) 산소 농도(FiO2) 10)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EtCO2)
11) CPAP 및 HFO에서의 Pmin 12) 내장 배터리 13) 전원 차단 경보 14) 가스 공급 실패 15) 인공호흡기(시스템) 오류 16) 경보 및 경고 기록부: 최대 1000건 또는 5일(선택 사항) (3) 측정값 표시 1) 기도 측정 2) 호흡량 측정 3) 용적 조절 호흡 4) 압력 조절 호흡 5) 흡기 산소 농도 6) 튜브 누출 7) 동적 순응도 8) 과팽창 지수 C2O/C 9) EtCO2 5. 경보 (높음, 중간, 낮음) (1) 경보 소거 (2) 흡기압, PEEP, 호흡률, MV 높음/낮음 (3) 공기 누출: 누출 (4) 튜브 막힘 (5) 무호흡 경보 시간 (6) FiO2, EtCO2 높음/낮음 (7) 배터리 부족/소진 및 잔여 시간(시간:분) (8) 전원 차단 경보 (9) 가스 공급 실패 (10) 인공호흡기(시스템) 고장 (11) 로그북 경보 및 경고 6. 전원 요구 사항 (1) 전압 범위: 100 - 240V (2) 주파수: 50 - 60Hz 7. 내장 배터리 - 3 - (1) 전압 범위: 16.8V (2) 용량: 4500mAh, 최대 작동 시간 2.5시간 8. 크기(가로x세로x깊이): 300 x 370 x 400mm 9. 무게: HFO 모듈 포함 20kg
|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 |
|---|---|
| 1. 본체 | 1 EA |
| 2. 고주파 진동 모듈 | |
| 3. 이동 카트 | |
| 4. 서킷 지지대 | |
| 5. 가습 시스템 | |
| 6. 공기/산소 호스 | |
| 7. 신생아 유량 센서 | |
| 8. 신생아 유량 센서 케이블 | |
| 9. 다이어프램 홀더 | |
| 10. 호기 밸브용 다이어프램 | |
| 11. 공기 흡입구 수분 트랩 | |
| 12. 유아용 테스트 폐 | |
| 13. 사용자 및 서비스 설명서 |
D. 비 고(REMARKS) 1. 장비의 설치 및 운영교육은 공급자 책임 하에 무상실시한다. 2.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3년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3. 공급자는 PACS 또는 EMR 연동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진다(비용 발생분 포함). 4. 검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5. 검수일 이후 1년 이내에 단종 예정이 없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6. 병원 요청 시 국내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장비설치 후 1년 안에 동일고장 3번 발생 시 장비를 다른 새장비로 교체한다. 8.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 === 공고문_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hwp ===
물품구매(내자)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입찰일시
| 참조번호 | 수요기관 | 입찰건명 | 수량 | |
|---|---|---|---|---|
| 참조번호 | 수요기관 | 국문명 | 영문명 | 수량 |
| 26-보라매-073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신생아소아용 인공호흡기 | HFO Ventilator | 1 |
배점·평가
| 구분 | 규격 및 필수서류 적합성 심사항목 | 기본 요건 심사 | 결과 | 심사기준 | |||||||||||||||||||||||||||||
|---|---|---|---|---|---|---|---|---|---|---|---|---|---|---|---|---|---|---|---|---|---|---|---|---|---|---|---|---|---|---|---|---|---|
|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 (70점) | 특징 및 규격 적합성 | P / F | 종합점수 ① P : 40점 ② F : 0점 ※공고된 공통 규격(특징, 규격, 구성품, 비고사항)의 일치 및 수치 적합성 등 | ||||||||||||||||||||||||||||||
| 구성품 적합성 | |||||||||||||||||||||||||||||||||
| 비고사항 적합성 | |||||||||||||||||||||||||||||||||
| 규격서(40점) | 점 | 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 |||||||||||||||||||||||||||||||
| 필수 서류 적합성 | P / F | ① P : 30점 ② F : 0점 ※필수 서류(유효기간, 기타 서류 등)의 현행화 여부 적합성 등 | |||||||||||||||||||||||||||||||
| 필수서류(30점) | 점 | 평가 착안사항 | |||||||||||||||||||||||||||||||
| 적합성 항목 소계(70점) |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점수 | ||||||||||||||||||||||||||||||||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총점 | 평가기준 | ||||||||||||||||||||||||||||
| 정성평가(기술 등 우수성) (30점) | 특징 및 규격 (12) | 점 | ① 우수 - 공통 규격을 상회하는 차별화된 성능과 최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활용성 및 도입 후 기대 효과가 우수함 ② 양호 - 공통 규격의 필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 적정성이 인정됨 ③ 보통 - 공통 규격의 필수 요건은 만족하나, 기술적 차별성이나 특장점이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우수성 입증이 부족함 | ||||||||||||||||||||||||||||||
| 구성품 (10) | |||||||||||||||||||||||||||||||||
| 비고 사항 (8) | |||||||||||||||||||||||||||||||||
| 정성평가 항목 소계(총 30점) | 업체 공통규격 제안조건 대비 | ||||||||||||||||||||||||||||||||
| 합계(총 100점) | 80점 이상 적격 판정 (가격 입찰 대상)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당해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3. 물품대금결제
과업·요구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개별 장비 모델별 단가 가격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의 양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계약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날인함으로 확정된다. 바.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제품설치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 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계획을 수요 기관에 사전 통보 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하지 못하면 수요기관의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한다. 다. 색상은 기본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색상으로 한다. 라. 포장은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사.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낙찰자는 대금지급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11 . 교육 및 점검 가.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나. 수요기관의 요청 시 하자보증기간 내 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기준에 적합한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연 1회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12. 지체상금 부과 가. 수요기관과 계약된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나.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사항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13. 하자보증 가. 낙찰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품목별 규격서 참조)동안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0(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4.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가.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의 의료법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 조건 별 할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