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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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시설물관리 용역

기초과학연구원 · 종합시설관리(FM)

추정가격
73.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건물(시설)관리용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무슨 일
본원 시설물관리

요약 AI 요약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의 연구시설·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계·전기·통신·건축·자동제어 분야의 시설물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실험동과 특수 유틸리티 등 연구지원시설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초동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계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보일러·냉동기·냉온수기·냉각탑, 공조기(차압설비 포함)·급배기·급배수·펌프류, 지열설비·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가스·유류시설 및 기계소방시설 관리
  • 전기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수변전·배전·동력·발전시설, UPS·ESS·태양광·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관리
  • 통신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전화교환기·M.D.F,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출입통제설비(스피드게이트·주차관제·출입통제), CCTV 유지보수 및 소방비상업무 시 비상방송
  • 건물관리(영선):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구내도로·체육시설 보수,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 자동제어: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 예방업무: 법정 면허자 직무고시 업무 수행 및 기록,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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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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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7,354,919,711원
배정예산
8,090,411,682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5점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7점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8점
연구시설 운영계획11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12점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12점
인력 관리 계획12점
노무관리 계획13점
교육 및 훈련 계획5점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원 시설물관리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본원 건물의 기계·전기·통신·건축·자동제어 설비를 상주 인력으로 운전·점검·유지보수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기계설비 운전·유지보수(보일러·냉온수기·냉각탑·공조기·펌프·지열·가스·유류)
  • 전기설비 운영·유지보수(수변전·발전·UPS·ESS·태양광·EV충전·조명)
  • 통신설비 운영·유지보수(교환기·방송·출입통제·CCTV·AV)
  • 건축·영선 보수(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화장실)
  • 자동제어·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재난대응
  • 소방기계·소방전기시설 유지관리
  • 법정 면허자 선임(전기안전관리자 등 13명)
  • 예방점검·일지작성·에너지절감·비상대응

중심 · KAIST 캠퍼스 시설물관리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KAIST 캠퍼스 건물의 기계·전기·통신·건축 설비를 상주 인력으로 운전·점검·유지보수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기계설비 운전·유지보수(냉온수기·냉각탑·보일러·공조기·지열·가스)
  • 전기설비 운영·유지보수(수변전·발전·UPS·태양광·EV충전·ESS)
  • 통신설비 운영·유지보수(교환기·방송·출입통제·CCTV·AV)
  • 건축·영선 보수
  • 자동제어·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재난대응
  • 소방기계·소방전기시설 유지관리
  • 법정 면허자 선임(전기안전관리자 등 7명)
  • 예방점검·일지작성·에너지절감·비상대응

중심 · POSTECH 캠퍼스 시설물관리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POSTECH 캠퍼스 건물의 기계·전기·통신·건축 설비를 상주 인력으로 운전·점검·유지보수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기계설비 운전·유지보수(냉온수기·냉각탑·보일러·공조기·지열·가스)
  • 전기설비 운영·유지보수(수변전·발전·UPS·태양광·EV충전·ESS)
  • 통신설비 운영·유지보수(교환기·방송·출입통제·CCTV·AV)
  • 건축·영선 보수
  • 자동제어·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재난대응
  • 소방기계·소방전기시설 유지관리
  • 법정 면허자 선임(전기안전관리자 등 6명)
  • 예방점검·일지작성·에너지절감·비상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1341-000
참조번호
2026-C042
공고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수요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354,919,711원
배정예산
8,090,411,682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3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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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시설물관리 용역(’26~’28) 2. 용역 목적 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설비의 안정 운영 나. 실험동, 특수 유틸리티 등 연구지원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다.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3. 용역 대상

※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건물) 및 설비까지 포함됨 4. 용역 기간: 2026. 12. 1. ~ 2028. 11. 30.(24개월) ※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11. 30.까지 5. 용역 금액: 8,0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용역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운영 가. 기계설비 1) 보일러․냉동기․냉온수기․냉각탑 운전 및 유지보수 2) 공조기(차압설비 포함)․급배기․급배수․펌프류 운전 및 유지보수 3) 지열설비․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4)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기계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전기설비 1) 수변전․배전․동력․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 UPS․ESS,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3)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유지관리 다. 통신설비 1) 전화교환기․M.D.F,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운영 및 유지보수 2) 출입통제설비(스피드게이트․주차관제․출입통제), CCTV 유지보수 3) 소방비상업무 시 비상방송 업무 라. 건물관리(영선) 1)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2) 구내도로․체육시설 보수,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3)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마. 자동제어 1)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2)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바. 예방업무 1) 법정 면허자 직무고시 명시 업무 수행 및 기록 2)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 페이지 비움 -

Ⅱ. 일반 현황

1. 건축물 현황 가. 본원 1차, 2차 및 IBS 직장어린이집 1) 건물 전경

<본원 1차, 2차 건물>
<IBS 직장어린이집>

2) 시설 면적표

구분내역
수전전압22,900V 3상 4선식 (1회선)
계약종별산업용(갑) 고압A
계약전력17,000kW
비상발전기2,000kW×2대, 1,000kW×1대
공급변전소한국전력공사 대덕 변전소
인입케이블FR-CN/CO-W 325㎟/1C×3 (ELP 175Φ) (1회선 지중매설)
인입경로엑스포로 사이언스컴플렉스 경계부→도서관 좌측→본관동→전기실
위치수량용량
옥외1개소565kWh
417kWh
위치용량전압용도종류
발전기실1,500kW380/220V비상발전디젤발전기
(Radiator Cooling Type)
구분내역
수전전압22,900V 3상 4선식 (1회선)
계약종별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4,000kW
비상발전기1,000kW×1대
공급변전소POSTECH내 154kV 변전소
인입케이블FR-CNCO-W 60㎟/1C×3 (ELP 125Φ) (1회선 지중매설)
인입경로POSTECH 154kV변전소→가속기측면→전기실
위치용량전압용도종류
B동(이론연구동-1)1,000kW380/220V비상발전디젤발전기
(Radiator Cooling Type)

- 페이지 비움 -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가. 각 분야별 적격 기술자 배치 계획 나.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계획 다. 계절(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 별 재난 대비 계획 라.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가. 분야별 근무인원 1) 본원: 현장대리인 1명, 건축 1명, 기계 11명, 전기 11명, 통신 1명, 제어 1명, 소방 1명, 계 27명 2) KAIST 캠퍼스: 현장대리인 1명, 기계 4명, 전기 4명, 보조 1명 계 10명 3) POSTECH 캠퍼스: 현장대리인 1명, 기계 4명, 전기 4명, 보조 1명 계 10명 나. 법정 면허자 선임(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로 변경 가능) 1) 본원

구분인원관련 법규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전기안전관리보조원4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원(보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4명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수도시설관리자1명수도법 제21조
승강기안전관리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합계13명
구분인원관련 법규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전기안전관리보조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법 제19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수도시설관리자수도법 제21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고압가스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합계7명
구분인원관련 법규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전기안전관리보조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법 제19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수도시설관리자수도법 제21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합계6명

다.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인원 중 1인 이상 배치 3. 비상상황대응 요구사항 가. 근무(야간․국공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완전 복구(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⑤) 나. 화재경보(오동작 포함) 발생 시 현장 확인․초기 대응․상황 전파․보고 절차를 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대응체계 수립․제안 다.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작업 등 계획된 비상성 업무 시 인력 동원계획 제시 라.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작성․유지관리 4. 인사․노무관리 요구사항 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수립․운영 1)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배치, 교육, 인사평가 및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적 수행방안 2) 인사·노무관리 운영체계 가) 관계 노동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방안 나) 복무규율 유지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이행관리 방안 다) 고충처리, 조직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대응방안 라) 결원․이직 발생 시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나. 인력 운영․관리 방안 1)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수립·운영방안 2) 고용승계 및 신규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

※ 채용 또는 배치 절차 운영 시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 채용 여부,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합격기준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채용·불채용, 평가점수, 합격기준 또는 배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라.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방안 1) 노사 간 관계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검토, 노무전문가 활용, 단체교섭 대응 및 노사갈등 예방·조정 등에 대한 제안자의 독립․전문적인 노사관계 관리 방안 마. 임금․퇴직연금․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바. 직무교육(소방․비상대응 포함)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이수관리 체계 운영 - 페이지 비움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참가자격

3)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3. 가격 입찰 가. 가격입찰 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배점·평가

2)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3) 설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제안서 내용 설명 4)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변동가능) 5) 참석인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자, 발표자 등 2명 이내(소속임직원 외 참석금지)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질의답변 :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문에 발표자가 직접 답변 7) 자료준비 : 프리젠테이션 자료 5.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총괄 배점

구분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90)정량적 평가10
정성적 평가80
가격평가(10)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10
합계100

1) 정량적 평가(10점)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수행실적최근 3년간 단일용역 기준 연면적[10만㎡]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5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합계10
평가요소15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해당없음
점수53210

(2) 적용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연구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청소, 경비 등 기타 용역 실적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해당 여부 및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시설물관리·청소·경비 등이 포함된 종합용역은 시설물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시설물관리 부분의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체 금액을 시설물관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연면적 기준은 단일용역 건별로 적용하며, 연면적을 합산하여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인정기준을 충족한 각 실적의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구분세부내용
예시1- A실적: 교육연구시설 80,000㎡ / 80억원
- B실적: 교육연구시설 50,000㎡ / 70억원
→ 연면적 합계는 130,000㎡이나, 각각의 실적이 100,000㎡ 미만이므로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2- A실적: 교육연구시설 120,000㎡ / 80억원
- B실적: 교육연구시설 150,000㎡ / 70억원
→ 각각 연면적 100,000㎡ 이상으로 인정되므로 실적금액 150억원으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5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배점의 95%
B+, B0, B-B-B+, B0, B-4.5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정성적 평가(80점)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Ⅰ.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15)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시설물관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적정성7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본사, 현장대리인, 발주기관 간 업무보고 및 협조 체계의 적정성8
Ⅱ.
시설운영 기술부문
(35)
연구시설
운영계획
- 연구시설 및 실험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1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 및 고장 예방방안의 구체성
- 위험요소 사전 발굴 체계
12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화재, 누수, 정전, 설비고장, 자연재난 등 비상 상황별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대응 인력 운영 계획
Ⅲ.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30)
인력 관리
계획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및 신규 채용 추진 방안의 적정성
노무관리
계획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고충처리, 분쟁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간 역할 구분을 고려한 노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13
교육 및
훈련 계획
- 비상상황 대응훈련, 안전교육, 사고예방 교육계획
- 교육 이수 결과 관리, 평가 및 미흡사항 개선방안
5
합계80

과업·요구

성 명연령직 위학 력
(학위)
유관자격 보유현황해당분야
경력건수
비고
성 명연령직 위학 력
(학위)
종류등록번호취득일
(등록일)
해당분야
경력건수
비고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정의) ① 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2조(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계약기간의 조정) ① 고용형태 전환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업 품질 평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해 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연장 등의 평가요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품질 평가에 응해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인력배치 계획서: 인력배치, 조직도, 근무조 편성, 근무 위치, 업무분장표, 급격한 인력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표 2. 용역업무수행 계획서: 작업계획서 등 (주간/야간/휴일 근무 계획(점검지역, 점검항목, 점검시간, 기타 유지보수 업무수행 계획, 교대조 인수인계절차서)을 포함한다.) 3.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4. 안전활동 계획서: 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안전관리, 비상시 대응체계도, 비상연락망 등 5.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과업수행 관련 업무 계획서 ② “계약자”는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업무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무(야간 또는 휴(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빠른시간 내에 완전 복구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⑥ “계약자”는 설비 이상 및 재난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비상대기 용역인력원에게 비상대기 시 발생되는 재해의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인력원의 채용 및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시설물에 대한 법정 선임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결근 시에는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용역인력원의 증원을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체인력 투입, 후임자 충원 등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인력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종업원의 신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다만 채용 여부, 채용 절차의 운영, 평가 방법, 배치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채용기준에 따라 면접, 자격·경력 확인, 근무이력, 복무 및 과업 이행 성실도 확인 등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 심사 항목, 평가 방식, 배점 및 합격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배치인력이 과업수행, 안전, 보안 또는 시설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적정 인력의 배치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두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자”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② 현장대리인은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사태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현장대리인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근무태만으로 “계약자”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관련 업무) ①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 등은“계약상대자”가 적기에 점검하여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를 수검하고 그 결과를“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발생되는 비용(검사비, 법정선임비, 교육비 등의 제반 비용)은 용역 계약 시 용역비용에 포함한다(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세부 점검방법 및 체크리스트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ㆍ조정할 수 있다. ⑤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업무 이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 중 불분명한 것이 있을 때는 쌍방이 협의한다. 제11조(대기근무자 자격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근무시간에 운전되는 장비가동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대기근무자를 선임하고 법적기준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제12조(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계약자”와 “계약자”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장비, 시설지원)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사무실, 창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간을 제외하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계약상대자”의 소유 및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계약자”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시설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4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일정한 복장을 하고 피복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②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기물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 확인되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에 있어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자”의 요구에 따른 안전보건의 조치 및 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①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을 함에 있어 계약자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자”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시설물 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계약자” 시설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7. 대외적으로 계약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8. “계약상대자”의 법정선임 안전관리자가 “계약자”의 시설물 이 외의 타 시설물에 대해 중복으로 선임하는 행위 9.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0. “계약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1. 제8조(현장대리인) ②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2. “계약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13.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본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과업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ㆍ인수기간에 대한 대가지급은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계약해지)

①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계약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자진반납 하였거나 사업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7. 본 과업내용서 제15조(금지사항)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8.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관리 수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계약자”에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계약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 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계약자”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부적격자로 인정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인력이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 항목 및 지급 수준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Ⅱ. 본원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1. 건물 및 시설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나. 대지면적: 193,818.8㎡ 다. 건축면적: 32,378.00㎡ 라. 전체연면적: 112,928.43㎡ ※ 용역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설비를 포함한다.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과업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계약자”가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과업 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비의 이상, 우천, 폭설 등 기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는 설비의 비상점검 및 수리·보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작업, 제설작업 등의 응급조치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점검 - 급배수 시설, 펌프류 운전, 유지 보수, 점검 - 우수조 유지보수 및 관리 점검 - 공조시설 배관 결로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 - 위생시설 유지보수 - 각종 저장시설(저유, 저수, 폐수 등) 관리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지열설비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기타 시설 유지보수(B동(이론연구동-1), C동(실험연구동-1), D동(실험동물자원동), E동(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H동(실험연구동-2), I동(양자연구동) 연구관련 요청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화재 대응 등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배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동력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태양광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UPS, ESS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대응 등(화재탐지기 포함)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설비 ◦ 전화교환기의 운영 및 점검, 통신 선로 전반을 유지하고 통신 보안에 유의한다. - 전화(교환기 등) 및 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M.D.F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배선(IDF 등)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본원 해당없음) - 전화, TV, DATA LINE 회선 관리운영, 유지보수 - 방송시설(전관방송, 비상방송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AV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출입통제설비(스피드게이트, 주차관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설비 유지보수 - G동(생활관) 객실관리설비 유지보수 - 전화 내선번호 관리 - 소방비상업무 시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방송 업무

라. 건물관리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마이톤 등)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 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건축 관련 자재 및 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 부서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 각 건물 실명패 관리 - 구내 도로 보수 관리(외부 배수시설 포함) - 실내·외부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보수 관리 마. 자동제어 ◦ 방재실 내 운영되는 모든 설비를 확인 및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 자동제어 장비 운영 및 스케쥴 관리, 설비 유지 보수 및 검사 -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 화재(오동작포함) 비상 대응 등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 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 등)는 직무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적 면허자 항목은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참조)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공구관리대장을 기록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형광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 “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측기의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단순보수 작업, 소액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가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 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 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 부하량에 대한 공조 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월별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참조)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모든 시설물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재해의 손실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분야별인원기술자격 기준학력 및 경력기준
현장
대리인
1명‧ 고급기술자 수준
‧ 관련 기사 7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 9년 이상
‧ 관련 기능사 11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 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경력 9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경력 13년 이상
‧ 공공건물 또는 오피스시설 관리경력 10년 이상인 자
건축
(영선)
‧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기계5명‧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기계 및 기계소방
6명‧ 중급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전기5명‧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전기 및 전기소방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6명․ 중급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전기 및 전기소방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통신1명․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통신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관련분야: 통신/계측제어
제어․ 중급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통신/제어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DDC 등 제어장비 조작 가능자 우대
소방․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소방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관련분야: 소방
합계27명

14.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 : 명)

현장대리인건축(영선)기계전기통신제어소방계
11111111127

※ 상기 분야별 근무인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 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외 임명 등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현장대리인 외 조별 책임자(이하 “조장”이라 한다)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부재 시 항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업무분장 ◦ 현장대리인 - 각 분야 용역인력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계약자”와 협의한다. 16.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법정 면허인원관련 법규자격 종류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4명보조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기계설비법 제19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원(보조)안전관리원
도시가스안전관리자4명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대리인
수도시설관리자1명수도법 제21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합계13명

※ 상기 인원은 관계법령 및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건물 준공 이후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내용 검토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 신고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Ⅲ. 본원 분야별 특기 시방서

1. 기계ㆍ설비 분야 본원 연구원내 부지 및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주요장비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옥내, 외 소화전 설비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3) 기타 ◦ 본 과업 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2) 기계설비 관리 ◦ 각 동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동 기계설비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기계설비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 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 기계설비유지법 관련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등의 업무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화학 세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검사대상기기는 해당 법령에 의거한 검사 및 검사일지를 작성등 선임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공조 및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청소를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른 효과적인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설비 내부에 설치된 필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수도법 관련 수도시설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옥외설비 ◦ 급수는 단수 시 대책을 위해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하며, 년 2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동력설비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구분내역
수전전압22,900V 3상 4선식 (1회선)
계약종별산업용(갑) 고압A
계약전력17,000kW
비상발전기2,000kW×2대, 1,000kW×1대
공급변전소한국전력공사 대덕 변전소
인입케이블FR-CN/CO-W 325㎟/1C×3 (ELP 175Φ) (1회선 지중매설)
인입경로엑스포로 사이언스컴플렉스 경계부→도서관 좌측→본관동→전기실
위치수량용량
옥외1개소565kWh
417kWh

(13) 기타 ◦ 본 과업 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전기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전관방송설비 (2) 본원 유도등, 피난조명등 등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세부내용
수변전 설비관리∘ 수변전 설비의 점검(일지 작성) 및 감시, 조작
∘ 수변전설비 외관 점검, 파손 및 변형상태, 기능상태 확인
∘ 전력/조명제어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
∘ 각 시설별 전력사용량 기록 및 보존
발전설비 관리∘ 발전설비 점검 및 시운전(일지작성) 확인
∘ 연료계통, 냉각수, 조작스위치 외관 검사 및 제어반 상태 확인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조작
∘ 태양광 발전설비 이상 여부 확인
동력설비 관리∘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비상시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저압설비 관리∘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예비전원설비 관리∘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조명설비 관리∘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자동제어(전력, 조명) 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이설 및 교체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UPS 설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ESS 설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년간 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상세사항 등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원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년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 및 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고대비 항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 케이블 및 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중선로 표시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내 포설된 케이블이 동물 등의 피해로 소손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변전설비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수전설비 및 비상용 발전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법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공인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실은 수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변압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시설 등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수변전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수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기기 운용자는 By-pass 운전기능 및 전력계통시스템을 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전력계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수변전설비의 큐비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및 관리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수배전일지 기록 및 변압기 온도계의 정확한 동작상태 - BUS BAR의 단자 조임의 이완상태 - VCB, ACB 정상 작동상태 및 지락 시 지락계전기의 정확한 동작상태 - 애자류의 분진 부착상태 및 균열여부, 코로나 발생여부 - 콘덴서의 외형 변화상태 - 배선용차단기의 단자 조임의 이완, 절연물 파손, 변색 상태 - 케이블볼트 단자 접속부위의 과열에 의한 열화정도 상태 - 축전지 설비 배터리의 외관상태 및 전압측정 - 각종 표시램프의 동작 상태에 따른 점멸상태 - 분전반 인입구 케이블트레이의 가설상태 변형여부 - 서지보호기(SA)의 상태 - 각종 케이블 및 배선의 절연저항치 (규정치 유지) - 접지 단자부의 오손 및 이물질, 접지 전류 측정치 - 고조파로부터의 설비보호 (고조파 함유율 규정치 유지) - 각종 제어회로의 정상동작 및 경보상태 - 인터록 회로의 정상 작동여부 - 변압기 냉각팬의 정상 작동여부 - 퓨즈 통 및 홀더 단자부의 변색여부

◦ UPS실의 청소상태 및 적정온도를 유지 확인하여 철저히 보고, 관리한다. (5) 전력간선설비 ◦ 간선계통의 지중관로, 공동구, EPS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기타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통신설비에 정전 및 전자유도 장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6) 동력설비 ◦ 전동기의 과부하 운전으로 케이블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전력 지시장치를 계측하여 지시 값을 눈금계에 기록 및 운전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MCC)의 트립 전류치의 적정성, 동작램프, 부저 등의 정확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각종 모터류의 기동방법은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과대한 기동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동기반 각종 단자의 이완여부 및 접지선의 접지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내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이 침착하여 절연파괴로 인한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전기적 계통연계 회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으로 인한 모터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계기 PT, CT등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식 과전류계전기의 기능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 등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및 모터류에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히 도장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7)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8)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10) 중앙감시설비(방재센터)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단,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11)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관리구분세부내용
전화 설비 관리∘ 교환기 운영 및 유지보수
∘ 전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사무실 및 자리배치 변경에 따른 전화 이설 작업
∘ 전화번호 및 음성사서함 관리
∘ 전화요금 관리 및 산출
방송설비 관리∘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영상음향(AV) 설비 관리∘ 영상음향(AV)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통신선로 관리∘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전화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TV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기타 통신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자동제어(기계설비, 전력, 조명)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출입통제설비(스피드게이트, 주차관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G동(생활관) 객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 상기 통신설비는 월간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계약자와 용역수행자(전산용역, 교환기 용역 등)가 협의한다.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구분내용
도어시설∘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스톱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커튼시설∘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바닥타일∘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화강석∘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천정텍스∘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계단실∘ 논슬립 점검 및 보수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화장실∘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방수∘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도장∘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창호∘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외곽시설물∘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ISO관련 업무∘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자재관련∘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기타∘ 키관리 및 키복사 업무, 실명패관리
관리구분세부내용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자동제어 스케줄 관리(전기, 기계)
∘ 예비전원장치 점검 및 관리

(1) 자동제어 장비 유지 보수 및 검사 : 자동제어 장비내의 부품 및 소재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검사 및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수행 (2)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화재, 가스 누출, 누수 등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방재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 및 관리 (3)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 지진, 폭발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Ⅳ. 시설관리용역 시방서(KAIST 캠퍼스)

1. 건물 및 시설현황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내 부지 (구성동 23번지) 나. 부지: 17,000㎡ 다. 건축면적: 5,401.46㎡ 라. 전체연면적: 25,529㎡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과업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계약자”가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과업 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비의 이상, 우천, 폭설 등 기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는 설비의 비상점검 및 수리·보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작업, 제설작업 등의 응급조치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점검 - 급배수 시설, 펌프류 운전, 유지 보수, 점검 - 우수조 유지보수 및 관리 점검 - 공조시설 배관 결로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 - 위생시설 유지보수 - 각종 저장시설(저유, 저수, 폐수 등) 관리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지열설비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각 실험실 온·습도 유지관리 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화재 대응 등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배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동력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태양광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UPS, ESS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대응 등(화재탐지기 포함)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 설비 관리 ◦ 전화교환기의 운영 및 점검, 통신 선로 전반을 유지하고 통신 보안에 유의한다. - 전화(교환기 등) 및 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M.D.F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배선(IDF 등)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본원 해당없음) - 전화, TV, DATA LINE 회선 관리운영, 유지보수 - 방송시설(전관방송, 비상방송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AV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출입통제설비(주차관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설비 유지보수 - 전화 내선번호 관리 - 소방비상업무 시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방송 업무

라. 건물관리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마이톤 등)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 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건축 관련 자재 및 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 부서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 각 건물 실명패 관리 - 구내 도로 보수 관리(외부 배수시설 포함) - 실내 체육시설 보수 관리 마. 자동제어 ◦ 방재실 내 운영되는 모든 설비를 확인 및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 자동제어 장비 운영 및 스케쥴 관리, 설비 유지 보수 및 검사 -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 화재(오동작포함) 비상 대응 등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 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 등)는 직무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적 면허자 항목은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참조)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공구관리대장을 기록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형광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 “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측기의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단순보수 작업, 소액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가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 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 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 부하량에 대한 공조 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월별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참조)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모든 시설물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재해의 손실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분야별인원기술자격 기준학력 및 경력기준
현장
대리인
1명‧ 고급기술자 수준
‧ 관련 기사 7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 9년 이상
‧ 관련 기능사 11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 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경력 9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경력 13년 이상
‧ 공공건물 또는 오피스시설 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기계‧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3명‧ 중급 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크린룸 근무경력 우대
전기1명‧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크린룸 근무경력 우대
3명․ 중급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크린룸 근무경력 우대
보조1명-․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병역을 필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합계10명

※ 상기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 인원 중 1인 이상으로 한다. ※ 상기 분야별 근무인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 : 명)

현장 대리인기계전기보조계
144110

※ 상기 분야별 근무인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 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외 임명 등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현장대리인 외 조별 책임자(이하 “조장”이라 한다)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부재 시 항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업무분장 ◦ 현장대리인 - 각 분야 용역인력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계약자”와 협의한다. 16.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법정 면허인원관련 법규자격 종류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보조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법 제19조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대리인
저주조관리자수도법 제33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고압가스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합계7명

※ 상기 인원은 관계법령 및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건물 준공 이후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내용 검토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 신고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Ⅴ. 분야별 특기 시방서(KAIST 캠퍼스)

1. 기계ㆍ설비 분야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내 부지 및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주요장비

(2) 자동제어 설비개요 ◦ 국내/국제 표준의 BAC NET 프로토콜 D.D.C 설치적용 ◦ 설비, 전력 및 조명자동제어 S/W를 오픈 프로토콜으로 구성하여 통합시스템 구축(통합 SI 시스템 구축) ◦ 감시반 시스템 : SIBAS-6000E(신아시스템) ◦ 감시반 위치 : 방재센터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옥내,외 소화전 설비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2) 기계설비 관리 ◦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기계설비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기계설비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화학 세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실내 청정조건을 요하는 구역(동물실험실 등)에 대하여 공조 및 환기설비의 청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른 효과적인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설비 내부에 설치된 필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옥외설비 ◦ 급수는 단수 시 대책을 위해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하며, 년 2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주1회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주1회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No용량전압용도종류
TR-1750kVA22.9kV/380/220V전등전열용표준소비효율TR
TR-22,000kVA동력냉방용
TR-31,750kVA실험장비용
TR-4(2,000kVA)(예비변압기)
합 계4,500kVA
No용량전압용도종류
GEN1,500kW380/220V비상발전디젤발전기
(Radiator Cooling Type)
No용량전압용도비고
INV34kW380V태양광
No용량개수면종류
옥외31.8kWp60매139.77㎡530Wp
구분시설명수량
KAIST 캠퍼스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및 전관방송설비
전층 1식

(2) 유도등 등 (3)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세부내용
수변전 설비관리∘ 수변전 설비의 점검(일지 작성) 및 감시, 조작
∘ 수변전설비 외관 점검, 파손 및 변형상태, 기능상태 확인
∘ 전력/조명제어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
∘ 각 시설별 전력사용량 기록 및 보존
발전설비 관리∘ 발전설비 점검 및 시운전(일지작성) 확인
∘ 연료계통, 냉각수, 조작스위치 외관 검사 및 제어반 상태 확인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조작
∘ 태양광 발전설비 이상 여부 확인
동력설비 관리∘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저압설비 관리∘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예비전원설비 관리∘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조명설비 관리∘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자동제어(전력, 조명) 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이설 및 교체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년간 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계약자”의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원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년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6) 동력설비 ◦ 전동기의 과부하 운전으로 케이블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전력 지시장치를 계측하여 지시 값을 눈금계에 기록 및 운전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MCC)의 트립 전류치의 적정성, 동작램프, 부저 등의 정확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각종 모터류의 기동방법은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과대한 기동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동기반 각종 단자의 이완여부 및 접지선의 접지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내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이 침착하여 절연파괴로 인한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전기적 계통연계 회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으로 인한 모터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계기 PT, CT등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식 과전류계전기의 기능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 등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및 모터류에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히 도장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7)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8)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10) 중앙감시설비(방재센터)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 운영자는 CCTV 모니터 분석대응(현장 통합 안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11)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2)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3. 통신시설 분야 연구원내 부지 및 건물의 통신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통신시설 현황 (1) 전화설비 ◦ 교환기 - 위치: MDF실 - 내선: 100회선 ◦ 전화배전 및 실별 Outlet (2) TV설비 ◦ TV설비 Rack,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수신기 등 ◦ TV배선 및 실별 TV Unit (3) 방송설비 ◦ Main Amp, Network Amp, Remote Amp, 방송 스피커, Rack 등 ◦ KAIST캠퍼스 내 각종 방송장비 (4) 출입통제설비 ◦ 출입통제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5) CCTV설비 (6) A/V설비 ◦ 대회의실(1층), 중회의실(2층), 연구단 내 회의실(각층) A/V설비: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등 나. 통신시설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세부내용
전화 설비 관리∘ 교환기 운영 및 유지보수
∘ 전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사무실 및 자리배치 변경에 따른 전화 이설 작업
∘ 전화번호 및 음성사서함 관리
∘ 전화요금 관리 및 산출
방송설비 관리∘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영상음향(AV) 설비 관리∘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관리, 행사 지원
∘ 행사시 옥외방송 장비 설치
∘ 스피커 및 앰프 동작상태, 릴레이 동작상태 등 점검
통신선로 관리
※ 실 내부의 outlet에서 장비(컴퓨터, 전화기 등)의 케이블 설치는 제외
∘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전화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TV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기타 통신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자동제어(기계설비, 전력, 조명)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출입통제설비(주차관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 설비 유지보수
∘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3) 관리방법 ◦ 통신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통신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물 현황

나.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구분내용
도어시설∘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스톱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커튼시설∘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바닥타일∘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화강석∘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천정텍스∘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계단실∘ 논슬립 점검 및 보수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화장실∘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방수∘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도장∘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창호∘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외곽시설물∘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ISO관련 업무∘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자재관련∘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기타∘ 키관리 및 키복사 업무, 실명패관리
Ⅵ. 시설관리용역 시방서(POSTECH 캠퍼스)

1. 건물 및 시설현황 가.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767번지 일대 나. 부지: 17,000㎡ 다. 건축면적: 6,720.19㎡ 라. 전체연면적: 20,023.61㎡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과업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계약자”가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과업 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비의 이상, 우천, 폭설 등 기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는 설비의 비상점검 및 수리·보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작업, 제설작업 등의 응급조치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점검 - 급배수 시설, 펌프류 운전, 유지 보수, 점검 - 우수조 유지보수 및 관리 점검 - 공조시설 배관 결로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 - 위생시설 유지보수 - 각종 저장시설(저유, 저수, 폐수 등) 관리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지열설비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각 실험실 온·습도 유지관리 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화재 대응 등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배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동력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태양광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UPS, ESS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효율적인 관리・보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점검, 비상시 대응 등(화재탐지기 포함)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 설비 관리 ◦ 전화교환기의 운영 및 점검, 통신 선로 전반을 유지하고 통신 보안에 유의한다. - 전화(교환기 등) 및 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M.D.F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배선(IDF 등)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본원 해당없음) - 전화, TV, DATA LINE 회선 관리운영, 유지보수 - 방송시설(전관방송, 비상방송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AV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출입통제설비(주차관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설비 유지보수 - 전화 내선번호 관리 - 소방비상업무 시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방송 업무

라. 건물관리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마이톤 등)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 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건축 관련 자재 및 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 부서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 각 건물 실명패 관리 - 구내 도로 보수 관리(외부 배수시설 포함) - 실내 체육시설 보수 관리 마. 자동제어 ◦ 방재실 내 운영되는 모든 설비를 확인 및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 자동제어 장비 운영 및 스케쥴 관리, 설비 유지 보수 및 검사 -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 화재(오동작포함) 비상 대응 등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 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 등)는 직무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적 면허자 항목은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참조)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공구관리대장을 기록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형광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 “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측기의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단순보수 작업, 소액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가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 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 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 부하량에 대한 공조 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월별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참조)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의 모든 시설물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재해의 손실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분야별인원기술자격 기준학력 및 경력기준
현장
대리인
1명‧ 고급기술자 수준
‧ 관련 기사 7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 9년 이상
‧ 관련 기능사 11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 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경력 9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경력 13년 이상
‧ 공공건물 또는 오피스시설 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기계‧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3명‧ 중급 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크린룸 근무경력 우대
전기1명‧ 중급기술자 수준
‧ 기능장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크린룸 근무경력 우대
3명․ 중급기능사 수준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크린룸 근무경력 우대
보조1명-․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병역을 필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합계10명

※ 상기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 인원 중 1인 이상으로 한다. ※ 상기 분야별 근무인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 : 명)

현장대리인기계전기보조계
144110

※ 상기 분야별 근무인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 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외 임명 등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현장대리인 외 조별 책임자(이하 “조장”이라 한다)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부재 시 항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업무분장 ◦ 현장대리인 - 각 분야 용역인력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계약자”와 협의한다. 16.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법정 면허인원관련 법규자격 종류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보조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법 제19조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대리인
저주조관리자수도법 제33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합계6명

※ 상기 인원은 관계법령 및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건물 준공 이후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내용 검토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 신고 ◦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Ⅶ. 분야별 특기시방서(POSTECH 캠퍼스)

1. 기계ㆍ설비 분야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캠퍼스내 부지 및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주요장비

(2) 자동제어 설비개요 ◦ 국내/국제 표준의 BAC NET 프로토콜 D.D.C 설치적용 ◦ 설비, 전력 및 조명자동제어 S/W를 오픈 프로토콜으로 구성하여 통합시스템 구축(통합 SI 시스템 구축) ◦ 감시반 시스템 : SMARTBEN-BMI(성한) ◦ 감시반 위치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옥내,외 소화전 설비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2) 기계설비 관리 ◦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기계설비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기계설비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화학 세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른 효과적인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설비 내부에 설치된 필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옥외설비 ◦ 급수는 단수 시 대책을 위해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하며, 년 2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 구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주1회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주1회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구분내역
수전전압22,900V 3상 4선식 (1회선)
계약종별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4,000kW
비상발전기1,000kW×1대
공급변전소POSTECH내 154kV 변전소
인입케이블FR-CNCO-W 60㎟/1C×3 (ELP 125Φ) (1회선 지중매설)
인입경로POSTECH 154kV변전소→가속기측면→전기실
No용량전압용도종류
TR-11,000kVA22.9kV/380/220V전등전열용표준소비효율TR
TR-21,500kVA동력냉방용
TR-3실험장비용
TR-4(1,500kVA)(예비변압기)
합계4,000kVA
No용량개수면종류
옥외50.35kWp240매520.6㎡415Wp

(6) 배전설비 ◦ 저압 배전반 판넬 등 : 16면 (LV-1~14,R,BL) ◦ 저압 분전반 : 122면 ◦ 전력용 콘덴서 판넬 : 3면 (CON-1~3) (7) MCC반 : 20면 (8) 조명기구 ◦ 실내등 ◦ 실외등 (9) 기타설비 ◦ 승강기 ◦ 전기차 충전설비 (10) 전기저장장치 ESS ◦ ESS(200kW, 400kWh) (11)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전기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전관방송설비

(2) 유도등, 피난조명등 등 (3)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세부내용
수변전 설비관리∘ 수변전 설비의 점검(일지 작성) 및 감시, 조작
∘ 수변전설비 외관 점검, 파손 및 변형상태, 기능상태 확인
∘ 전력/조명제어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
∘ 각 시설별 전력사용량 기록 및 보존
발전설비 관리∘ 발전설비 점검 및 시운전(일지작성) 확인
∘ 연료계통, 냉각수, 조작스위치 외관 검사 및 제어반 상태 확인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조작
∘ 태양광 발전설비 이상 여부 확인
동력설비 관리∘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저압설비 관리∘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예비전원설비 관리∘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조명설비 관리∘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자동제어(전력, 조명) 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일지작성)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이설 및 교체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년간 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계약자”의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원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따른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년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6) 동력설비 ◦ 전동기의 과부하 운전으로 케이블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전력 지시장치를 계측하여 지시 값을 눈금계에 기록 및 운전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MCC)의 트립 전류치의 적정성, 동작램프, 부저 등의 정확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각종 모터류의 기동방법은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과대한 기동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동기반 각종 단자의 이완여부 및 접지선의 접지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내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이 침착하여 절연파괴로 인한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전기적 계통연계 회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으로 인한 모터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계기 PT, CT등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식 과전류계전기의 기능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 등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및 모터류에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히 도장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7)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8)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10) 중앙감시설비(방재센터)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 운영자는 CCTV 모니터 분석대응(현장 통합 안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11)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2)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3. 통신시설 분야 연구원내 부지 및 건물의 통신설비를 대상으로 한다.(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통신시설 현황 (1) 전화설비 ◦ 교환기 - 위치 : MDF실 - 국선 : 600회선 ◦ 전화배전 및 실별 Outlet (2) TV설비 ◦ TV설비 Rack,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수신기 등 ◦ TV배선 및 실별 TV Unit (3) 방송설비 ◦ Main Amp, Network Amp, Remote Amp, 방송 스피커, Rack 등 각종 방송장비 ◦ POSTECH캠퍼스 내 각종 방송장비 (4) 출입통제설비 ◦ 출입통제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5) CCTV설비 ◦ 건물내외부 : 86개소(32개 추가 설치예정) (6) A/V설비 ◦ 대회의실(1층) :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등 ◦ 다목적홀(3층) :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등

관리구분세부내용
전화 설비 관리∘ 교환기 운영 및 유지보수
∘ 전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사무실 및 자리배치 변경에 따른 전화 이설 작업
∘ 전화번호 및 음성사서함 관리
∘ 전화요금 관리 및 산출
방송설비 관리∘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영상음향(AV) 설비 관리∘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관리, 행사 지원
∘ 행사시 옥외방송 장비 설치
∘ 스피커 및 앰프 동작상태, 릴레이 동작상태 등 점검
통신선로 관리
※ 실 내부의 outlet에서 장비(컴퓨터, 전화기 등)의 케이블 설치는 제외
∘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전화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TV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 기타 통신선 설치 및 유지보수, 선번관리
자동제어(기계설비, 전력, 조명)시스템 관리∘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출입통제설비(주차관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 설비 유지보수
∘ 기타 통신설비 유지보수

(3) 관리방법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통신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요구에 따른다.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물 현황

나.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구분내용
도어시설∘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스톱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커튼시설∘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바닥타일∘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화강석∘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천정텍스∘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계단실∘ 논슬립 점검 및 보수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화장실∘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방수∘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도장∘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창호∘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외곽시설물∘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ISO관련 업무∘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자재관련∘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기타∘ 키관리 및 키복사 업무, 실명패관리
구분시설물관리 [2026. 12. 1 ~ 2026. 12. 31.]시설물관리 [2027. 1. 1 ~ 2027. 12. 31.]시설물관리 [2028. 1. 1 ~ 2028. 11. 30.]산 출 근 거비 고
관리소장과장전기기능사안내원관리소장과장전기기능사안내원관리소장과장전기기능사안내원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안전관리사전기기사단순노무종사원안전관리사전기기사단순노무종사원안전관리사전기기사단순노무종사원
인 건 비시 급
통 상 시 급
기 본 급
수 당연 차 수 당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56조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교통비 및 식비
소 계
월 급 여
퇴 직 충 당 금
소 계(A)
경 비복리후생비피복비
작업화
소 계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분담금)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소 계
소 계(B)
계(C)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이 윤(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합 계(F)
부 가 세(G)부가세법
총 계(H)
인 원241222412224122
기 간111112121211111111
설계액 총계
연도별 총계-

=== 원가산출내역서(공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물관리 용역.xlsx ===

산출내역서

구분2026. 12. 1 ~ 2026. 12. 31.2027. 1. 1 ~ 2027. 12. 31.2028. 1. 1 ~ 2028. 11. 30.산 출 근 거비 고
관리소장기계전기영선통신자동제어관리소장기계전기영선통신자동제어관리소장기계전기영선통신자동제어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안전관리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주간전기기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안전관리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주간전기기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안전관리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주간전기기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
인 건 비시 급
통상시급
기 본 급
수 당연 차 수 당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56조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
상여금
교통비 및 식비
소 계
월 급 여
퇴 직 충 당 금
소 계(A)
경 비복리후생비피복비
작업화
소 계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중대재해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소 계
소 계(B)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계(C)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이 윤(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합 계(F)
부 가 세(G)부가세법
총 계(H)
인 원126267111126267111126267111
기 간11111121212121212121212111111111111111111
설계액 총계
총 계
구분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히반기노임)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히반기노임)산 출 근 거비 고
관리소장기계전기영선통신자동제어관리소장기계전기영선통신자동제어관리소장기계전기영선통신자동제어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안전관리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주간전기기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안전관리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주간전기기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안전관리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기사-주간전기기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직종26. 12. 1 ~ 26.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27. 1. 1 ~ 27. 12. 31
(26년 하반기 노임)
28. 1. 1 ~ 28. 11. 30
(26년 하반기 노임)
인 건 비시 급18,70119,84416,57619,84416,57619,84419,84419,84416,57618,70119,84416,57619,84416,57619,84419,84419,84416,57618,70119,84416,57619,84416,57619,84419,84419,84416,576하반기 노임M/H 단가하반기 노임M/H 단가하반기 노임M/H 단가
통상시급25,67424,91021,09824,77620,96424,13724,20224,20220,79825,67424,91021,09824,77620,96424,13724,20224,20220,79825,67424,91021,09824,77620,96424,13724,20224,20220,798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158,75919,844158,75919,844
기 본 급3,908,5092,897,2242,420,0962,897,2242,420,0964,147,3963,889,4243,889,4243,248,8963,908,5092,897,2242,420,0962,897,2242,420,0964,147,3963,889,4243,889,4243,248,8963,908,5092,897,2242,420,0962,897,2242,420,0964,147,3963,889,4243,889,4243,248,896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제조-096전기기능사132,60816,576132,60816,576132,60816,576
수 당연 차 수 당256,742174,373147,684173,434146,745241,369226,897226,897194,979256,742174,373147,684173,434146,745241,369226,897226,897194,979256,742174,373147,684173,434146,745241,369226,897226,897194,979통상시급*(8, 7.5, 5.6)시간*30일÷24월근로기준법 제60조제조-129안전관리사149,61118,701149,61118,701149,61118,701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시간*1.5배근로기준법 56조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시간*0.5배
국공휴수당205,511174,056204,404172,950359,644304,599357,708302,662317,608268,996315,898267,286통상시급*(19*150%)*1+((3*50%)+(6*50%))*1)*1일/1월,21일/12일,17일/11일)*3인/12인(2인/8인)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600,00050,83350,83331,25031,25080,000600,00050,83350,83331,25031,25080,000600,00050,83350,83331,25031,25080,000(검사대상기기4인*50,00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12인
전기안전관리자 1인 50,000, 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8인
승강기 안전관리자 1인 80,000
상여금651,418482,870403,349482,870403,349691,232648,237648,237541,482651,418482,870403,349482,870403,349691,232648,237648,237541,482651,418482,870403,349482,870403,349691,232648,237648,237541,482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교통비 및 식비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소 계1,714,1601,138,6011,081,1341,081,1341,022,4611,714,1601,138,6011,081,1341,081,1341,022,4611,714,1601,138,6011,081,1341,081,1341,022,461
월 급 여5,622,6695,285,9974,970,5584,970,5584,271,3575,622,6695,285,9974,970,5584,970,5584,271,3575,622,6695,285,9974,970,5584,970,5584,271,357
퇴 직 충 당 금468,555440,499414,213414,213355,946468,555440,499414,213414,213355,946468,555440,499414,213414,213355,946(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소 계(A)6,091,2245,726,4965,384,7715,384,7714,627,3036,091,2245,726,4965,384,7715,384,7714,627,3036,091,2245,726,4965,384,7715,384,7714,627,303
경 비복리후생비피복비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작업화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2회*50,000원
소 계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260,426244,434229,451229,451196,239274,133257,299241,527241,527206,567287,840270,164253,604253,604216,896(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47,15044,25541,54241,54235,52947,15044,25541,54241,54235,52947,15044,25541,54241,54235,529(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197,101184,998173,658173,658148,522197,101184,998173,658173,658148,522197,101184,998173,658173,658148,522(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5,89924,30822,81822,81819,51525,89924,30822,81822,81819,51525,89924,30822,81822,81819,515(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63,05059,17855,55155,55147,51063,05059,17855,55155,55147,51063,05059,17855,55155,55147,510(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5,2634,9404,6374,6373,9665,2634,9404,6374,6373,9665,2634,9404,6374,6373,966(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중대재해안전관리비95,40590,05285,03685,03673,91995,40590,05285,03685,03673,91995,40590,05285,03685,03673,9191.59%+2450000/34/1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소 계694,294652,165612,693612,693525,200708,001665,030624,769624,769535,528721,708677,895636,846636,846545,857
소 계(B)717,210675,081635,609635,609548,116730,917687,946647,685647,685558,444744,624700,811659,762659,762568,773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계(C)6,808,4346,401,5776,020,3806,020,3805,175,4196,822,1416,414,4426,032,4566,032,4565,185,7476,835,8486,427,3076,044,5336,044,5335,196,076C = A+B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408,506384,094361,222361,222310,525409,328384,866361,947361,947311,144410,150385,638362,671362,671311,764D = C*9% 시설물 관리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6%
이 윤(E)360,847339,283319,080319,080274,297361,573339,965319,720319,720274,844362,299340,647320,360320,360275,392E = (C+D)*10% 용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5%
합 계(F)7,577,7877,124,9546,700,6826,700,6825,760,2417,593,0427,139,2736,714,1236,714,1235,771,7357,608,2977,153,5926,727,5646,727,5645,783,232F = C+D+E
부 가 세(G)757,778712,495670,068670,068576,024759,304713,927671,412671,412577,173760,829715,359672,756672,756578,323G = F*10%부가세법
총 계(H)8,335,5657,837,4497,370,7507,370,7506,336,2658,352,3467,853,2007,385,5357,385,5356,348,9088,369,1267,868,9517,400,3207,400,3206,361,555H = F+G
인 원121026101111210261011112102610111
기 간11111121212121212121212111111111111111111
설계액 총계8,335,56578,374,4907,370,7507,370,7506,336,265100,228,152942,384,00088,626,42088,626,42076,186,89692,060,386865,584,61081,403,52081,403,52069,977,105
총 계

=== 원가산출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시설물관리 용역.xlsx ===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6. 12. 1 ~ 26. 12. 31)
구 분관리소장과 장전기기능사안내원합 계비 고
비 목
순 용 역 원 가재 료 비 A-----표 # 1 참조
노직 접 노 무 비5,723,3285,788,9094,633,9493,272,14996,753,978표 # 2 참조
무
비간 접 노 무 비-----
B소 계5,723,3285,788,9094,633,9493,272,14996,753,978
국 민 연 금244,295247,171196,530136,8214,109,276표 # 3 참조
경산 재 보 험 료44,23044,75135,58224,771743,990
건 강 보 험 료184,893187,069148,742103,5523,110,0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29424,58019,54413,606408,648
고 용 보 험 료59,14559,84147,58133,125994,876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4,9374,9953,9712,76583,036
비피복비14,58314,58314,58314,583291,660
작업화8,3338,3338,3338,333166,660
건강검진지원비-----
C소 계584,710591,323474,866337,5569,908,216
(D) 일 반 관 리 비 ( 6 ) %378,482382,813306,528216,5826,399,716표 # 4 참조6%
(E) 이 윤 ( 5 ) %334,326338,152270,767191,3145,653,092표 # 5 참조5%
총 원 가7,020,8467,101,1975,686,1104,017,601118,715,002A+B+C+D+E
부 가 세702,084710,119568,611401,76011,871,496
합 계7,722,9307,811,3166,254,7214,419,361130,586,498
인 원24122
2026. 12. 1~2026. 12. 31.1111
월금액15,445,86031,245,26475,056,6528,838,722130,586,498
- 12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7. 1. 1 ~ 27. 12. 31)
구 분관리소장과 장전기기능사안내원합 계비 고
비 목
순 용 역 원 가재 료 비 A-----표 # 1 참조
노직 접 노 무 비5,946,9656,091,7354,876,3573,400,0081,218,926,040표 # 2 참조
무
비간 접 노 무 비-----
B소 계5,946,9656,091,7354,876,3573,400,0081,218,926,040
국 민 연 금267,475274,157218,062149,92354,578,016표 # 3 참조
경산 재 보 험 료46,00547,15537,50625,7869,387,288
건 강 보 험 료192,314197,118156,787107,79439,241,5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25,27025,90120,60114,1645,156,208
고 용 보 험 료61,51963,05650,15434,48212,552,888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5,1355,2634,1862,8781,047,720
비피복비14,58314,58314,58314,5833,499,920
작업화8,3338,3338,3338,3331,999,920
건강검진지원비-----
C소 계620,634635,566510,212357,943127,463,544
(D) 일 반 관 리 비 ( 6 ) %394,055403,638323,194225,47780,783,328표 # 4 참조
(E) 이 윤 ( 5 ) %348,082356,546285,488199,17171,358,552표 # 5 참조
총 원 가7,309,7367,487,4855,995,2514,182,5991,498,531,464A+B+C+D+E
부 가 세730,973748,748599,525418,259149,853,072
합 계8,040,7098,236,2336,594,7764,600,8581,648,384,536
인 원24122
2027. 1. 1~2027. 12. 31.121212
월금액192,977,016395,339,184949,647,744110,420,5921,648,384,536
- 13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8. 1. 1 ~ 28. 11. 30)
구 분관리소장과 장전기기능사안내원합 계비 고
비 목
순 용 역 원 가재 료 비 A-----표 # 1 참조
노직 접 노 무 비5,997,1706,088,5974,873,8453,428,7111,118,615,190표 # 2 참조
무
비간 접 노 무 비-----
B소 계5,997,1706,088,5974,873,8453,428,7111,118,615,190
국 민 연 금283,282287,712228,844158,81052,592,760표 # 3 참조
경산 재 보 험 료46,40447,13037,48626,0148,615,068
건 강 보 험 료193,980197,014156,703108,74736,013,4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25,48825,88720,59014,2894,732,002
고 용 보 험 료62,05263,02250,12734,78711,520,190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5,1805,2614,1842,903961,598
비피복비14,58314,58314,58314,5833,208,260
작업화8,3338,3338,3338,3331,833,260
건강검진지원비-----
C소 계639,302648,942520,850368,466119,476,544
(D) 일 반 관 리 비 ( 6 ) %398,188404,252323,681227,83074,285,376표 # 4 참조
(E) 이 윤 ( 5 ) %351,733357,089285,918201,25065,618,718표 # 5 참조
총 원 가7,386,3937,498,8806,004,2944,226,2571,377,995,828A+B+C+D+E
부 가 세738,639749,888600,429422,625137,799,508
합 계8,125,0328,248,7686,604,7234,648,8821,515,795,336
인 원24122
2028. 1. 1~2028. 11. 30.11111111
월금액178,750,704362,945,792871,823,436102,275,4041,515,795,3363,294,766,370
- 14 -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6. 12. 1 ~ 26. 12. 31)
구 분구 분적 요직 종인 원 (명)M/M 단가금 액비 고
시설관리용역관리소장안전관리사13,908,5093,908,509주간
과장전기기사2,897,2242,897,224교대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안내원최저임금2,501,7302,501,730주간
- 19 -
< 표 # 2-1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7. 1. 1 ~ 27. 12. 31)
구 분구 분적 요직 종인 원 (명)M/M 단가금 액비 고
시설관리용역관리소장안전관리사13,908,5093,908,509주간
과장전기기사2,897,2242,897,224교대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안내원최저임금2,501,7302,501,730주간
- 20 -
< 표 # 2-1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8. 1. 1 ~ 28. 11. 30)
구 분구 분적 요직 종인 원 (명)M/M 단가금 액비 고
시설관리용역관리소장안전관리사13,908,5093,908,509주간
과장전기기사2,897,2242,897,224교대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안내원최저임금2,501,7302,501,730주간
- 21 -
< 표 # 2-1-1 >< 표 # 2-1-1 >< 표 # 2-1-1 >
직접노무임률 산출표직접노무임률 산출표직접노무임률 산출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6. 12. 1 ~ 26. 12. 31)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7. 1. 1 ~ 27. 12. 31)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8. 1. 1 ~ 28. 11. 30)
구 분직 종 별노 임 단 가
(2026년 下)
M/H 단가근무시간M/M 단가비 고구 분직 종 별노 임 단 가
(2026년 下)
M/H 단가근무시간M/M 단가비 고구 분직 종 별노 임 단 가
(2026년 下)
M/H 단가근무시간M/M 단가비 고
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462,420,096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462,420,096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462,420,096
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897,224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897,224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897,224
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2092,501,730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2092,501,730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2092,501,730
제조-128안전관리사149,61118,7013,908,509관리소장제조-128안전관리사149,61118,7013,908,509관리소장제조-128안전관리사149,61118,7013,908,509관리소장
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낙찰율
87.995%
10,53326년 최저임금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낙찰율
87.995%
10,53326년 최저임금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낙찰율
87.995%
10,53326년 최저임금
10,320원10,320원10,320원
주) 1.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단가(26. 7. 1)주) 1.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단가(26. 7. 1)주) 1.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단가(26. 7. 1)
2.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유급휴일 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2.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유급휴일 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2.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유급휴일 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209시간=209시간=209시간
3. 교대 (주근로 28시간+유급휴일 5.6)*4.34주=146시간3. 교대 (주근로 28시간+유급휴일 5.6)*4.34주=146시간3. 교대 (주근로 28시간+유급휴일 5.6)*4.34주=146시간
- 22 -- 23 -- 24 -
안전관리사 145,997원 24년

제수당

< 표 # 2-2 >< 표 # 2-2 >< 표 # 2-2 >
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6. 12. 1 ~ 26. 12. 31)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7. 1. 1 ~ 27. 12. 31)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8. 1. 1 ~ 28. 11. 30)
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
관리소장연차수당-(통상시급*8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관리소장연차수당206,435(통상시급*8시간*(11+1.25일)/12월관리소장연차수당252,778(통상시급*8시간*13.75일)/11월
자격수당80,000전기안전관리자 80,000원자격수당80,000전기안전관리자 80,000원자격수당80,000전기안전관리자 80,000원
직책수당600,000기초연 지급기준직책수당600,000기초연 지급기준직책수당600,000기초연 지급기준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886,000합 계1,092,435합 계1,138,778
과장
(전기기사)
연차수당-(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과장
(전기기사)
연차수당145,084(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과장
(전기기사)
연차수당177,655(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연장근로수당864,164(통상시급*22.2시간)*1.5연장근로수당855,536(통상시급*21.6시간)*1.5연장근로수당859,089(통상시급*21.8시간)*1.5
야간근로수당564,689(통상시급*44.5시간)*0.5야간근로수당550,730(통상시급*43.4시간)*0.5야간근로수당554,537(통상시급*43.7시간)*0.5
휴일근로수당209,379통상시급*(19*150%)+
(3*50%)+(6*50%)*1일/1월*2인/8인
휴일근로수당366,413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2인/8인휴일근로수당323,586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2인/8인
자격수당40,000기계설비유지관리자 8만원*2인자격수당40,000기계설비유지관리자 8만원*2인자격수당40,000기계설비유지관리자 8만원*2인
직책수당200,000기초연 지급기준직책수당200,000기초연 지급기준직책수당200,000기초연 지급기준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2,084,232합 계2,363,763합 계2,360,867
전기기능사연차수당-(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전기기능사연차수당116,138(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전기기능사연차수당142,210(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연장근로수당691,753(통상시급*22.2시간)연장근로수당684,845(통상시급*21.6시간)*1.5연장근로수당687,690(통상시급*21.8시간)*1.5
야간근로수당452,026(통상시급*44.5시간)*0.5야간근로수당440,853(통상시급*43.4시간)*0.5야간근로수당443,900(통상시급*43.7시간)*0.5
휴일근로수당167,605통상시급*(19*150%)+(3*50%)+ (6*50%)*1일/1월*2인/8인휴일근로수당293,309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2인/8인휴일근로수당259,026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2인/8인
자격수당37,5005만원*9인/12인자격수당37,5005만원*9인/12인자격수당37,5005만원*9인/12인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1,554,884합 계1,778,645합 계1,776,326
안내원연차수당-(통상시급*8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안내원연차수당118,023(통상시급*8시간*(11+1.25일)/12월안내원연차수당144,518(통상시급*8시간*13.75일)/11월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합 계324,023합 계350,518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0일*8(5.6)시간÷1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1+1.25)일*8(5.6)시간÷12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3.75일*8(5.6)시간÷12월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일/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21일/12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7일/11월
5. 전기기능사 자격수당 : 전기안전관리보조원(5만원*2인), 고압가스안전관리자(5만원*1인),5. 전기기능사 자격수당 : 전기안전관리보조원(5만원*2인), 고압가스안전관리자(5만원*1인),5. 전기기능사 자격수당 : 전기안전관리보조원(5만원*2인), 고압가스안전관리자(5만원*1인),
도시가스안전관리자(5만원*2인), 수도시설안전관리자(5만원*2인), 승강기안전관리자(5만원*2인)도시가스안전관리자(5만원*2인), 수도시설안전관리자(5만원*2인), 승강기안전관리자(5만원*2인)도시가스안전관리자(5만원*2인), 수도시설안전관리자(5만원*2인), 승강기안전관리자(5만원*2인)
- 25 -- 26 -- 27 -
25379
경 비 집 계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6. 12. 1 ~ 26. 12. 31)
구 분적 요관리소장과 장전기기능사안내원비 고
보 험 료국 민 연 금244,295247,171196,530136,821
산 재 보 험 료44,23044,75135,58224,771
건 강 보 험 료184,893187,069148,742103,55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29424,58019,54413,606
고 용 보 험 료59,14559,84147,58133,125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4,9374,9953,9712,765
기 타피복비14,58314,58314,58314,583
작업화8,3338,3338,3338,333
건강검진지원비----
합 계584,710591,323474,866337,556
주) 1. 보험료 : 표 # 3-1 참조
2. 기타(피복비, 작업화) : 표 # 3-2 참조
- 28 -
< 표 # 3 >
경 비 집 계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7. 1. 1 ~ 27. 12. 31)
구 분적 요관리소장과 장전기기능사안내원비 고
보 험 료국 민 연 금267,475274,157218,062149,923
산 재 보 험 료46,00547,15537,50625,786
건 강 보 험 료192,314197,118156,787107,794
노인장기요양보험료25,27025,90120,60114,164
고 용 보 험 료61,51963,05650,15434,482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5,1355,2634,1862,878
기 타피복비14,58314,58314,58314,583
작업화8,3338,3338,3338,333
건강검진지원비----
합 계620,634635,566510,212357,943
주) 1. 보험료 : 표 # 3-1 참조
2. 기타(피복비, 작업화) : 표 # 3-2 참조
- 29 -
< 표 # 3 >
경 비 집 계 표
건 명 : KAIST 및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28. 1. 1 ~ 28. 11. 30)
구 분적 요관리소장과 장전기기능사안내원비 고
보 험 료국 민 연 금283,282287,712228,844158,810
산 재 보 험 료46,40447,13037,48626,014
건 강 보 험 료193,980197,014156,703108,747
노인장기요양보험료25,48825,88720,59014,289
고 용 보 험 료62,05263,02250,12734,787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5,1805,2614,1842,903
기 타피복비14,58314,58314,58314,583
작업화8,3338,3338,3338,333
건강검진지원비----
합 계639,302648,942520,850368,466
주) 1. 보험료 : 표 # 3-1 참조
2. 기타(피복비, 작업화) : 표 # 3-2 참조
- 30 -
복 리 후 생 비 산 출 표
건 명 : POSTECH 캠퍼스 시설관리용역(산출기준 : 원/월)
구 분적 요소 요 량단 가금 액비 고
복 리 후 생 비피복비114,58314,583춘하, 추동 50,000원*2회+
점퍼 75,000원
92000
작업화8,3338,3332회*50,000원67000
합 계22,916
주) 시중조사가
- 34 -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세부내역(4조 2교대)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26년)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27년)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28년)
주야비비주야비비주야비비
주차구분근로
시간
법정연장야간총 근로시간주차구분근로
시간
법정연장야간총 근로시간주차구분근로
시간
법정연장야간총 근로시간
1주차주83261238▣ 월 근로 146시간1주차주83261238▣ 월 근로 146시간1주차주83261238▣ 월 근로 146시간
야11야11야11
비0(1주 소정근로)비0(1주 소정근로)비0(1주 소정근로)
28.0000028.0000028.00000
주8=(32시간*2회+24시간*2회)/4cycl * 52주 / 12개월 / 4.34주주8=(32시간*2회+24시간*2회)/4cycl * 52주 / 12개월 / 4.34주주8=(32시간*2회+24시간*2회)/4cycl * 52주 / 12개월 / 4.34주
야11야11야11
비0(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비0(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비0(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
2주차5.600총 1일2주차5.600총 21일2주차5.600총 17일
주8=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연장3시간*1일/1월*2인/8인0.756주8=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연장3시간*21일/12월*2인/8인1.3110.51.3125주8=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연장3시간*17일/11월*2인/8인1.159.2727272731.159090909
야11야간6시간*1일/1월*2인/8인1.5012야11야간6시간*21일/12월*2인/8인2.62212.625야11야간6시간*17일/11월*2인/8인2.3118.545454552.318181818
비0(월 근로시간)비0(월 근로시간)비0(월 근로시간)
146.000.75146.00146.00
주8=(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1.5주8=(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주8=(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
야11야11야11
3주차비02436273주차비02436273주차비0243627
▣ 월 연장근로 23시간▣ 월 연장근로 23시간▣ 월 연장근로 23시간
주8주8주8
야1123.000.7522.20야1123.001.3121.60야1123.001.1521.80
비0=(6시간*3회 + 3시간*1회)/4cycl*52주 / 12개월비0=(6시간*3회 + 3시간*1회)/4cycl*52주 / 12개월비0=(6시간*3회 + 3시간*1회)/4cycl*52주 / 12개월
주8주8주8
4주차야1161230▣ 월 야간근로 46시간4주차야1161230▣ 월 야간근로 46시간4주차야1161230▣ 월 야간근로 46시간
비0비0비0
46.001.5044.546.002.6243.446.002.3143.7
주8=(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52주 / 12개월주8=(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52주 / 12개월주8=(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52주 / 12개월
야11야11야11
비0비0비0
주주주
4주에 1 cycle야4주에 1 cycle야4주에 1 cycle야
비15.19비15.19비15.19
주주주
야야야
비비비

=== 원가산출내역서_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물관리 용역.xlsx ===

산출내역서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산출기준 : 원/월)
구 분구 분적 요직 종인 원 (명)M/M 단가금 액비 고
시설관리용역관리소장안전관리사13,908,5093,908,509주간
기계전기기사2,897,2242,897,224교대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전기전기기사2,897,2242,897,224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전기기사4,147,3964,147,396주간
영선3,889,4243,889,424"
통신
자동제어전기기능사3,248,8963,248,896
- 27 -
< 표 # 2-1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산출기준 : 원/월)
구 분구 분적 요직 종인 원 (명)M/M 단가금 액비 고
시설관리용역관리소장안전관리사13,908,5093,908,509주간
기계전기기사2,897,2242,897,224교대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전기전기기사2,897,2242,897,224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전기기사4,147,3964,147,396주간
영선3,889,4243,889,424"
통신
자동제어전기기능사3,248,8963,248,896
- 28 -
< 표 # 2-1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산출기준 : 원/월)
구 분구 분적 요직 종인 원 (명)M/M 단가금 액비 고
시설관리용역관리소장안전관리사13,908,5093,908,509주간
기계전기기사2,897,2242,897,224교대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전기전기기사2,897,2242,897,224
전기기능사2,420,0962,420,096
전기기사4,147,3964,147,396주간
영선3,889,4243,889,424"
통신
자동제어전기기능사3,248,8963,248,896
- 29 -
< 표 # 2-1-1 >< 표 # 2-1-1 >< 표 # 2-1-1 >
직접노무임률 산출표직접노무임률 산출표직접노무임률 산출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
구 분직 종 별노 임 단 가 (2026년 下)M/H 단가통상시급근무시간M/M 단가비 고구 분직 종 별노 임 단 가 (2026년 下)M/H 단가통상시급근무시간M/M 단가비 고구 분직 종 별노 임 단 가 (2026년 下)M/H 단가통상시급근무시간M/M 단가비 고
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4,9131462,897,224교대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3,1511462,897,224교대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3,1511462,897,224교대482,871
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21,1002,420,096"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9,3382,420,096"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9,3382,420,096"3,626,095
제조-128안전관리사149,61118,70125,6742093,908,509주간제조-128안전관리사149,61118,70121,8172093,908,509주간제조-128안전관리사149,61118,70121,8172093,908,509주간24,836.26
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4,1364,147,396전기주간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3,1514,147,396전기주간제조-095전기기사158,75919,84423,1514,147,396전기주간
24,2021963,889,424영선,통신1963,889,424영선,통신1963,889,424영선,통신
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20,3893,248,896자동제어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9,3383,248,896자동제어제조-097전기기능사132,60816,57619,3383,248,896자동제어
주)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26. 7. 1)주)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26. 7. 1)주)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제조부문 노임단가(26. 7. 1)
2. 주간 37.5시간(1주당 근무시간)+7.5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2. 주간 37.5시간(1주당 근무시간)+7.5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2. 주간 37.5시간(1주당 근무시간)+7.5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196시간=196시간=196시간
2-1.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2-1.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2-1. 주간 40시간(1주당 근무시간)+8시간(주휴 근무 인정시간))×(365일(1년)÷7일(일주일)÷12개월)
=209시간=209시간=209시간
3. 교대 (주근로 28시간+주휴 5.6)*4.34주=146시간3. 교대 (주근로 28시간+주휴 5.6)*4.34주=146시간3. 교대 (주근로 28시간+주휴 5.6)*4.34주=146시간
- 30 -- 31 -- 32 -

제수당

< 표 # 2-2 >< 표 # 2-2 >< 표 # 2-2 >
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산출기준 : 원/월)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산출기준 : 원/월)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산출기준 : 원/월)
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
관리소장
(안전관리사)
연차수당-(통상시급*8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관리소장
(안전관리사)
연차수당209,673(통상시급*8시간*(11+1.25)일)/12월관리소장
(안전관리사)
연차수당256,742(통상시급*8시간*13.75일)/11월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직책수당600,000직책수당600,000직책수당600,000
합 계806,000합 계1,015,673합 계1,062,742
기계
(전기기사)
연차수당-(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기계
(전기기사)
연차수당142,421(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기계
(전기기사)
연차수당174,393(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연장근로수당848,298(통상시급*22.2시간)*1.5연장근로수당839,827(통상시급*21.6시간)*1.5연장근로수당843,315(통상시급*21.8시간)*1.5
야간근로수당554,321(통상시급*44.5시간)*0.5야간근로수당540,618(통상시급*43.4시간)*0.5야간근로수당544,355(통상시급*43.7시간)*0.5
휴일근로수당205,534통상시급*(19*150%)+(3*50%) +(6*50%)*1일/1월*3인/12인휴일근로수당359,685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3인/12인휴일근로수당317,644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3인/12인
선임수당51,25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8인선임수당51,25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8인선임수당51,25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8인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1,865,403합 계2,139,801합 계2,136,957
기계
(전기기능사)
연차수당-(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기계
(전기기능사)
연차수당120,625(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기계
(전기기능사)
연차수당147,704(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연장근로수당718,477(통상시급*22.2시간)*1.5연장근로수당711,302(통상시급*21.6시간)*1.5연장근로수당714,257(통상시급*21.8시간)*1.5
야간근로수당469,489(통상시급*44.5시간)*0.5야간근로수당457,884(통상시급*43.4시간)*0.5야간근로수당461,049(통상시급*43.7시간)*0.5
휴일근로수당174,080통상시급*(19*150%)+(3*50%) +(6*50%)*1일/1월*3인/12인휴일근로수당304,640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3인/12인휴일근로수당269,033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3인/12인
선임수당51,25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8인선임수당51,25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8인선임수당51,250(도시가스안전관리자4인*50,000+기계설비유지(주)1인*80,000원+기계설비유지(보조)1인*50,000원+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 )/8인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1,619,296합 계1,851,701합 계1,849,293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0일*8(7.5, 5.6)시간÷1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1+1.25)일*8,7.5(5.6)시간÷12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5일*8,7.5(5.6)시간÷12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3.75일*8,7.5(5.6)시간÷11월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일/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1+((3*50%)+(6*50%))*1)*18일/1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21일/12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1+((3*50%)+(6*50%))*1)*18일/1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7일/11월
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
- 33 -- 36 -- 39 -
< 표 # 2-2 >< 표 # 2-2 >< 표 # 2-2 >
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산출기준 : 원/월)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산출기준 : 원/월)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산출기준 : 원/월)
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
전기(전기기사)연차수당-(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전기(전기기사)연차수당142,176(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전기(전기기사)연차수당174,093(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연장근로수당846,840(통상시급*22.2시간)*1.5연장근로수당838,384(통상시급*21.6시간)*1.5연장근로수당841,866(통상시급*21.8시간)*1.5
야간근로수당553,368(통상시급*44.5시간)*0.5야간근로수당539,689(통상시급*43.4시간)*0.5야간근로수당543,420(통상시급*43.7시간)*0.5
휴일근로수당205,181통상시급*(19*150%)+(3*50%) +(6*50%)*1일/1월*2인/8인휴일근로수당359,067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2인/8인휴일근로수당317,098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2인/8인
선임수당45,000(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승강기안전관리자 1인 80,000)/8인선임수당45,000(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승강기안전관리자 1인 80,000)/8인선임수당45,000(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승강기안전관리자 1인 80,000)/8인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1,856,389합 계2,130,316합 계2,127,477
전기(전기기능사)연차수당-(통상시급*5.6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전기(전기기능사)연차수당120,380(통상시급*5.6시간*(11+1.25일)/12월전기(전기기능사)연차수당147,404(통상시급*5.6시간*13.75일)/11월
연장근로수당717,019(통상시급*22.2시간)*1.5연장근로수당709,859(통상시급*21.6시간)*1.5연장근로수당712,807(통상시급*21.8시간)*1.5
야간근로수당468,536(통상시급*44.5시간)*0.5야간근로수당456,955(통상시급*43.4시간)*0.5야간근로수당460,113(통상시급*43.7시간)*0.5
휴일근로수당173,727통상시급*(19*150%)+(3*50%) +(6*50%)*1일/1월*2인/8인휴일근로수당304,022통상시급*(19*150%)+(3*50%)+ (6*50%)*21일/12월*2인/8인휴일근로수당268,487통상시급*(19*150%)+(3*50%)+ (6*50%)*17일/11월*2인/8인
선임수당45,000(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승강기안전관리자 1인 80,000)/8인선임수당45,000(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승강기안전관리자 1인 80,000)/8인선임수당45,000(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4인*50,000+승강기안전관리자 1인 80,000)/8인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1,610,282합 계1,842,216합 계1,839,811
전기(전기기사)-
주간
연차수당-(통상시급*8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전기(전기기사)-
주간
연차수당197,118(통상시급*8시간*(11+1.25)일)/12월전기(전기기사)-
주간
연차수당241,369(통상시급*8시간*13.75일)/11월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합 계403,118합 계447,369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0일*8(7.5, 5.6)시간÷1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1+1.25)일*8,7.5(5.6)시간÷12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3.75일*8,7.5(5.6)시간÷11월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일/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8일/1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21일/12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7일/11월
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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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2-2 >< 표 # 2-2 >< 표 # 2-2 >
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수 당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6. 12. 1 ~26. 12. 31.)(산출기준 : 원/월)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7. 1. 1 ~27. 12. 31.)(산출기준 : 원/월)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28. 1. 1 ~28. 11. 30.)(산출기준 : 원/월)
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비 목비 목적 요금 액비 고
영선(전기기사)연차수당-(통상시급*7.5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영선(전기기사)연차수당185,299(통상시급*7.5시간*(11+1.25)일)/12월영선(전기기사)연차수당226,897(통상시급*7.5시간*13.75일)/11월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합 계391,299합 계432,897
통신(전기기사)연차수당-(통상시급*7.5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통신(전기기사)연차수당185,299(통상시급*7.5시간*(11+1.25)일)/12월통신(전기기사)연차수당226,897(통상시급*7.5시간*13.75일)/11월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합 계391,299합 계432,897
자동제어
(전기기능사)
연차수당-(통상시급*7.5시간*0일)/1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자동제어
(전기기능사)
연차수당156,108(통상시급*7.5시간*(11+1.25)일)/12월자동제어
(전기기능사)
연차수당191,153(통상시급*7.5시간*13.75일)/11월
선임수당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수당-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수당-승강기안전관리자
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교통비및식비206,000교통비 왕복 3,000원*22일+식비 140,000 = 206,000원
합 계합 계362,108합 계397,153
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0일*8(7.5, 5.6)시간÷1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1+1.25)일*8,7.5(5.6)시간÷12월주) 1.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 : 통상시급*13.75일*8,7.5(5.6)시간÷11월
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2.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1.5배
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3.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시간*0.5배
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일/1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21일/12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21일/12월4.국공휴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19*150%)+(3*50%)+(6*50%)*17일/11월
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5.선임수당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5.선임수당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보조원, 승강기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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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리 후 생 비 산 출 표
건 명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시설관리용역(산출기준 : 원/월)
구 분적 요소 요 량단 가금 액비 고
복 리 후 생 비피복비114,58314,583춘하, 추동 50,000원*2회+
점퍼 75,000원
작업화8,3338,3332회*50,000원
합 계22,916
주) 시중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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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세부내역(4조 2교대)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기존 동일)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기존 동일)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산출 세부내역(기존 동일)
주야비비주야비비주야비비
주차구분근로
시간
법정연장야간총 근로시간주차구분근로
시간
법정연장야간총 근로시간주차구분근로
시간
법정연장야간총 근로시간
1주차주83261238▣ 월 근로 146시간1주차주83261238▣ 월 근로 146시간1주차주83261238▣ 월 근로 146시간
야11야11야11
비0(1주 소정근로)비0(1주 소정근로)비0(1주 소정근로)
28.0000028.0000028.00000
주8=(32시간*2회+24시간*2회)/4cycle * 52주 / 12개월 / 4.34주주8=(32시간*2회+24시간*2회)/4cycle * 52주 / 12개월 / 4.34주주8=(32시간*2회+24시간*2회)/4cycle * 52주 / 12개월 / 4.34주
야11야11야11
비0(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비0(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비0(주휴수당) : 일 근로시간
2주차5.600총 1일2주차5.600총 21일2주차5.600총 17일
주8=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연장3시간*1일/1월*3인/12인0.759주8=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연장3시간*21일/12월*3인/12인1.3115.751.3125주8=8시간 / 40시간 * 28시간(1주소정)연장3시간*17일/11월*3인/12인1.1513.909090911.159090909
야11야간6시간*1일/1월*3인/12인1.5018야11야간6시간*21일/12월*3인/12인2.6231.52.625야11야간6시간*17일/11월*3인/12인2.3127.818181822.318181818
비0(월 근로시간)비0(월 근로시간)비0(월 근로시간)
146.000.75146.00146.00
주8=(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1.5주8=(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주8=(주근로 28시간 + 주휴 5.6) *4.34주
야11야11야11
3주차비02436273주차비02436273주차비0243627
▣ 월 연장근로 23시간▣ 월 연장근로 23시간▣ 월 연장근로 23시간
주8주8주8
야1123.000.7522.2022.95야1123.001.3121.60야1123.001.1521.80
비0=(6시간*3회 + 3시간*1회)/4cycle*52주 / 12개월비0=(6시간*3회 + 3시간*1회)/4cycle*52주 / 12개월비0=(6시간*3회 + 3시간*1회)/4cycle*52주 / 12개월
주8주8주8
4주차야1161230▣ 월 야간근로 46시간4주차야1161230▣ 월 야간근로 46시간4주차야1161230▣ 월 야간근로 46시간
비0비0비0
46.001.5044.5046.002.6243.4046.002.3143.70
주8=(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3*52주 / 12개월주8=(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3*52주 / 12개월주8=(12시간*3회 + 6시간*1회)/4cycl3*52주 / 12개월
야11야11야11
비0비0비0
주주주
4주에 1 cycle야4주에 1 cycle야4주에 1 cycle야
비비비
주주주
야야야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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