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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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4층 냉·난방기 교체 및 철거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강원특별자치도 · 냉난방·공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윤성
- 계약금액
- 114,851,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1.36억원
- 참가
- 158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437 | - | 114,851,000원 | - | 주식회사 윤성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4층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와 실내기를 구입·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냉난방기와 냉매배관을 철거하고 새 냉난방 설비를 설치한다.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 2대 설치(28HP, 냉방 1.39/난방 1.58kW)
- 4방향 천장형 실내기 16대 및 판넬 16개 설치(냉방 10/난방 11.2kW)
- 유선리모컨 16개 및 중앙컨트롤러 설치(기존 중앙제어에 연동)
- 냉매배관·드레인배관·통신케이블·전선관 설치(단열·보온 포함)
- 기존 냉난방기 및 냉매배관 철거
- 시운전 및 성능 확인(배관 누설·배수·제어 이상 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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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HP 냉난방기 관급자재 납품·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실내기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설치까지 맡는 냉난방 설비 물품 공고다.
- 실외기 2대·4WAY 천장형 실내기 16대·판넬·유선리모컨 공급
- 냉매배관·드레인배관·전선관 설치
- 중앙컨트롤러 연동 자동제어 설치
- 시운전 및 성능시험
-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수(컴프레셔 4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3,389,891원
- 배정예산
- 135,728,880원
- 기초금액
- 135,728,8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2,338,98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가스엔진히트펌프 (4010180602)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히트펌프용실내기 · 가스엔진히트펌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337-000
- 참조번호
- 회계과-23049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389,891원
- 배정예산
- 135,728,8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신관 4층 냉·난방기 교체 및 철거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신관 4층 냉·난방기 교체 및 철거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pdf · 공고규격서
- PDF · 규격서(신관 4층 냉난방기 구입).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신관 4층 가스히트펌프).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2)과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 kr)에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업·요구
※ 정격 냉난방능력이 요구 성능과 동급이상 - 납품기한: 2026. 11. 6.까지 -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제품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납품기한 | 비고 |
|---|---|---|---|---|---|
| 냉난방전용 (28HP) 냉방1.39/난방1.58KW | 대 | 2 | 계약납기일 | ||
| GHP | |||||
| 실외기 | |||||
| 냉방10/난방11.2kW, 4WAY 천장형 | 대 | 16 | 계약납기일 | ||
| 실내기 | |||||
| 실내기 판넬(4way) | 개 | 16 | 계약납기일 | ||
| 유선리모컨 | |||||
| 부분품 |
※ 상기 규격 동일 이상 제품 납품 / 당해 연도 생산 제품 납품 4) 기타사항 - 낙찰자는 물품(제품) 제조사의 물품(제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 보증 -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실외기·실내기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③ 서비스 부품 보유 기간은 8년으로 한다. ④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에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실내외기 설치 및 필요부품(앙카, 전산볼트, 행거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냉매배관설치: 동관설치, 지지철물, 관이음부자재(엘보,레듀셔,티,소켓 등), 용접, 용접부자재, 관보온재(고무발포), 배관커버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드레인관설치: PVC관, 지지철물, 관이음부자재(엘보,레듀셔,티,소켓 등), 접합, 관보온재(발포폴리에틸렌) 배관커버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컨트롤러(룸컨트롤러,중앙제어기)용 전선 및 전선관설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전선, 전선관, 벽체몰딩자재 등 관련부속)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전선관설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전선, 전선관, 벽체몰딩자재 등 관련부속) 포함 3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계약상대자는 이 규격서에 의거 제작 및 설치하며, 필요 시 관계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또는 효율관리기자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8. 하자보수 1)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공급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전시 등 불가항력인 원인과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한 물품 파손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3)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A/S업체에서 신속하게 수리하고 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완제품으로 교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하자에 의한 반품 시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기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제어에 연동 운영할 것)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 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하나, 전선관은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노출)로 시공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난방배관 보온공사시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2호관 지하층은 현장사정상 기준 두께보다 한단계 높여서 시공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은 다음의 자재를 이용하여 마감 시공한다. - 실외: 배관 트레이 - 실내: MDF 및 아연도 트레이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GHP)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제어에 연동 운영할 것)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4. 안전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 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학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1. 공사발주내용 (숨김)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기존 냉난방기 및 냉매배관 철거 1식 | ||
| 예산액 | 금9,000,000원 (금구백만원) | 9000000 | |
| 설계금액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까지 | 건축공사 준공 | |
| 예산과목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명시, 건설비, 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 ||
| 비 고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합 계 | 비 고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 관급자관급자재 | 식 | 1 | |||||
| 합 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010201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관급자관급) | 식 | 1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201 냉난방기설치공사(실외기 및 실내기) | |||||||||||||||||||||||||||||||||||||||||||||||
|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실외기 | GPUW280C2S, 냉방1.39/난방1.58kW, 엔진1.10kW | 대 | 2 | ||||||||||||||||||||||||||||||||||||||||||||
| 멀티형 실내기(옵션)4WAY(3.5HP) | 엘지전자, R-W1001A2U, 냉방10/난방11.2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 16 | |||||||||||||||||||||||||||||||||||||||||||||
| 소계 | |||||||||||||||||||||||||||||||||||||||||||||||
| 010201 설치옵션 | |||||||||||||||||||||||||||||||||||||||||||||||
| 냉난방공조공사 설치 옵션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 16 | 식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 90 | m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 42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 74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 102 | ||||||||||||||||||||||||||||||||||||||||||||||
|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 140 | ||||||||||||||||||||||||||||||||||||||||||||||
|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 4 | 개 | |||||||||||||||||||||||||||||||||||||||||||||
|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 10 | ||||||||||||||||||||||||||||||||||||||||||||||
|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 18 | ㎡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 조 | ||||||||||||||||||||||||||||||||||||||||||||||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176 | m | |||||||||||||||||||||||||||||||||||||||||||||
|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10 | ||||||||||||||||||||||||||||||||||||||||||||||
|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 374 | ||||||||||||||||||||||||||||||||||||||||||||||
|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 2 | 대 | |||||||||||||||||||||||||||||||||||||||||||||
| 진동방지장치, 송산기공, E-GACF-45LJ, 20mm, 1050kg | |||||||||||||||||||||||||||||||||||||||||||||||
| PREMTB1P1, 룸컨트롤러 | 16 | ||||||||||||||||||||||||||||||||||||||||||||||
| 소계 |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