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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유찰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특수시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충북대학교가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받기 위해 시설·설비·장비를 검증하는 용역이다. 검증 보고서 등 재확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완비하고 부적합 사항을 보완·재검증하여 재확인 승인을 지원한다.

  •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등 시설·설비·장비 검증
  • 질병관리청 검증 지침에 따른 Validation(OQ) 실시 및 종합검증보고서·결과서 작성 제출
  •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 검·교정
  • 훈증소독 및 헤파필터 교체
  • TAB 등 종합점검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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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연구·특수시설

ABL-3 생물안전밀폐시설의 검증·재확인을 수행하는 연구·특수시설 유지관리·재검증 용역이다.

  • 검증계획서·프로토콜 작성 및 승인
  •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 시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 배관·전기·가스 등 지원설비 검증
  • 공기조화 및 급·배기 시스템 검증(OQ·TAB)
  • 폐수처리 시스템 검증
  •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및 로직 수정
  •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차압 센서 검·교정
  • 훈증소독
  • 헤파필터 교체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 부적합 사항 원인분석·수리·보완·재검증
  •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 작성·제출
  • 질병관리청 재확인 대응 및 보완 서류 작성
  •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5점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20점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20점
업무 수행 방안10점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10점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10점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10점
업체규모15점
인력지원 방안15점
현재 업무수행 현황15점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15점
검증항목의 이해15점
검증장비 보유현황1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327-000
참조번호
2026-391
공고기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2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 추진목적 : 충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ABL-3 시설에 대한 종합 검증 및 재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득하고, 실험자 안전 및 외부 환경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 시설 운영을 확보 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 시설규모 : 213.1m2  재확인 완료기한 : 운영 허가 종료인(2027.03.20.)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 소요예산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목적  사업의 목적 ○ ABL-3 시설의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 질병관리청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설비·장비에 대한 재확인 검증을 수행하고, 재확인 심사에 필요한 검증 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완비한다. ○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적합 및 보완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수리·보완, 재검증 및 관련 문서 보완을 수행하여 재확인 승인을 지원한다. 4 제안요청사항(과업 내용 및 범위)  주요 과업 ○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2)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본부, 2016)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장비 등 검증 ○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검증 용역(특히, 질병관리청 ABL3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5 과업 일정  추진 일정

기간
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기간
과업내용
26년 10월26년 11월26년 12월27년 1월27년 2월27년 3월
123412341234123412341234
착수 및 사전 점검■■
검증계획서 및 프로토콜 작성·승인■
훈증소독■
헤파필터·팬 베어링 교체 및 센서 검·교정■
시설 검증(OQ)·TAB 종합점검 및 보완·재검증■■■
결과보고서 제출■
질병관리청 재확인 완료■■■■■■■■■■■■

3) 검증 전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편차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수리·보완 후 해당 부적합 항목을 재검증하여야 한다. 4) 검증보고서 및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완하며, 시설 재확인 승인을 용역 종료의 필수조건으로 한다. 5) 시설적 문제로 별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보안유지 1) 수행기업은 본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행기업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실험실 출입 및 검증작업 시 관련 생물안전·보안·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감염, 설비파손, 전기·가스사고, 화재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마. 손해배상 1) 수행기업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단, 수행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Ⅱ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및 참가자격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평가장소: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 (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예정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등 5인 구성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방법: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 진행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2)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2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지침 가. 제안서 용지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며, 작성프로그램은 제한 없음 나. 페이지 제한은 없으나,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단면으로 작성함 다.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등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가격을 산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대안 제시할 수 있다.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10)
수행실적 평가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510심사
위원
평가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정성
평가
(80)
제안개요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2080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
용역수행방법업무 수행 방안10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용역수행능력업체규모15
인력지원 방안
현재 업무수행 현황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검증수행능력검증항목의 이해
검증장비 보유현황
안전 및 보건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 필요인력, 안전점검비용,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등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 관련 시스템 확보 등
20
합 계90

과업·요구

※ 증명서발급기관 제출은 세금계산서 or 계약서 사본 대체 가능(원본 대조필, 미 첨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 검증 과업지시서-FV.hwp ===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

재확인 검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1. 과업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가. 충북대학교(이하 “계약자”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검증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검증 용역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검증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3년 재확인을 득하여 정상적인 실험실 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3. 재확인 검증 용역대상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의과대학 3호관 5F 506호 나. 시설규모 : ABL3 – 213.1㎡

다. 재확인 검증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4. 과업의 범위 가.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2)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본부, 2016)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나.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장비 등 검증 다.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검증 용역 (특히, 질병관리청 ABL3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라.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마.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바.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사.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5. 과업기간 가. 기간 : 계약일~ 2027년 3월 20일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사항 재확인 완료를 과업의 종료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허가종료일(2027.03.20.) 이전에 재확인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6. 과업수행 체계

구 분역 할 및 책 임
계약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
○ 진행사항 확인
○ 검증에 관계된 일정 조정
○ 검증과정 중 문제점 발견 시 업체에 수시 통보
○ 보고서 검수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계약상대자
(용역수행 업체)
○ ABL3 시설 허가에 필요한 검증수행
○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
○ 종합검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7. 세부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계약자”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검증은 “계약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가 정의하는 ABL3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문서화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전 “계약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 검토하고 본 시설의 검증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 “계약자”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검증 수행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검증 항목에 대한 편차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수리 및 보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검증을 재수행한다. 6) 장비의 수리 및 보완을 요하나, 장비의 이상 문제가 아닌 시설적 측면의 문제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보고하여 상호협의 하에 처리한다.

7) 검증보고서 관련 서류 보완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용으로 보완한다. 또한, 시설 허가 승인이 본 용역종료의 필수조건이다. 나. 과업 수행 내용 본 검증 용역은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승인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다.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1) Validation(OQ): “계약상대자”는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 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한 Validation(OQ)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3)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 ․ 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4) 훈증소독 5) 헤파필터 교체(훈증소독 후) 6) TAB 등 종합점검 7)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검증·보완·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과업관리 가. 검증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증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개요, 방법 및 분류, 프로토콜의 구성,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 등 3) 검증 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신속히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증 단계 1) 검증 항목: 세부내용 [별첨 2]

연번검증 항목비고
1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2시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3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4공기 조화 및 급 · 배기 시스템 검증
5폐수처리 시스템 검증

※ 시설의 세부 검증절차 및 방법, 적합기준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에 따른다. 다. 검증 실시 1) 검증의 실시는 계획서의 승인 이후에 진행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2) 검증 수행자는 계획서에 따른 모든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거나 첨부하며 검증 실시 후 결과는 보고서에 작성한다. 라. 검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내용 - 실험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 폐수처리장치(1대) 검증 -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 급 · 배기 연동 시험 부적합 등 필요시 로직(프로그램) 수정 가능해야 함. - 이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검증 ※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해당시설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시설의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계약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시설 및 장비검증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해설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질병관리청)」에 따라 검증 업무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생물안전밀폐실험실(BSL-3)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역류방지 장치 확인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헤파필터(HEPA filter integrity) 확인
전기 확인
자동제어 확인
비상경보 확인
공기 조화 및 급‧배기 시스템 검증설치 상태 확인
환기 횟수 시험
기류 시험
차압 확인
급·배기 연동시험
급·배기덕트 누기 시험
헤파필터(HEPA filter integrity) 확인성능 시험
헤파필터 유닛(박스) 누기 시험
폐수처리시스템 검증설치 상태 확인
배수 배관의 기울기 확인
약제 및 압축공기 공급 배관 확인
폐수 멸균탱크 압력시험
멸균 시험
제균필터 완전성 확인
경보 확인
검증 항목세부 검증 항목비 고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인증 및 검사 확인검사계획서‧보고서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밀폐구역 완전성 시험
문 동시 열림 방지 장치 시험
문 및 창의 기밀 성능 확인
마감재 확인
내부시공 확인
안전 및 보안 장치 확인
소음 확인
조도 확인
온도 확인
습도 확인
패스박스 검증인터락 확인
누기시험
경보확인
패스박스 살균력 테스트
패스룸 검증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급수 배관 확인
배수 배관 확인
가스 또는 공기 공급 시스템 확인
1-1. 사 업 명: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1-2. 사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1-3.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7. 3. 20.(토)까지
1-4. 소요예산금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추정가격금90,000,000원
1-6. 입찰방법제한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7. 기타사항분할납품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 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 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2)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바. 낙찰자는 당해 입찰 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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