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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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동 13-614번지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건도개발
- 계약금액
- 62,45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089만원
- 참가
- 19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631 | 10/12(월) | 62,45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건도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754 | 10/12(월) | 62,45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건도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 사하구 감천동 13-614번지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을 각각 운반하고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운반 392㎥
- 폐콘크리트 처리 886ton
- 혼합폐기물류 운반 294㎥
- 혼합폐기물류 처리 177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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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392㎥ 운반 및 886ton 처리
- 혼합폐기물류 294㎥ 운반 및 177ton 처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 보유 업체가 수행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시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445,000원
- 배정예산
- 70,890,000원
- 기초금액
- 70,8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326-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3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445,000원
- 배정예산
- 70,8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감천동13-614번지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감천동13-614번지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폐기물).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감천동 13-614번지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추정금액 | 70,890,000원 | 현장설명 일시 ․ 장소 | 생 략 |
| 기초금액 |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9. 28.(월) 09:00 | |
| 추정가격 | 64,445,000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18:00 |
| 부가가치세 | 6,445,000원 |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9. 30.(수) 10:00 |
| 관급자재비 | 0원 | 개 찰 일 시 | 2026. 9. 30.(수) 11:10 |
| 기 타 | 가 격 개 찰 장 소 |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감천동 13-614번지 일원 나. 용역규모 : 폐콘크리트 운반 392㎥, 처리 886ton 혼합폐기물류 운반 294㎥, 처리 177ton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사하구 건설과 신경한(☏051-220-4704)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다. 자격(면허) 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 2026. 9. 29.(화) 18:00(전자)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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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낙찰율(%) | 비 고 | |||||||||||||||||||||||||||||||||||||||||||||||||||||||||||||||||||||||||||||||||||||||||||||||||||||||
| *. 폐기물 운반비 | - | - | - | - | - | - | - | - | ||||||||||||||||||||||||||||||||||||||||||||||||||||||||||||||||||||||||||||||||||||||||||||||||||||||||||||
| 폐자재 운반(콘크리트류) | 4.5D/T | 392 | ㎥ | S0-42-1 | ||||||||||||||||||||||||||||||||||||||||||||||||||||||||||||||||||||||||||||||||||||||||||||||||||||||||||||||||
| 폐자재 운반(혼합폐기물류) | 294 | S0-45-2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886 | Ton | E000-0140 | ||||||||||||||||||||||||||||||||||||||||||||||||||||||||||||||||||||||||||||||||||||||||||||||||||||||||||||||||
| 혼합폐기물 | 177 | E000-1060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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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재 료 비 | {B||*.폐기물운반비|M} | ||||||||||||||||||||||||||||||||||||||||||||||||||||||||||||||||||||||||||||||||||||||||||||||||||||||||||||||||||||
| 2. 직 접 노 무 비 | {B||*.폐기물운반비|L} | ||||||||||||||||||||||||||||||||||||||||||||||||||||||||||||||||||||||||||||||||||||||||||||||||||||||||||||||||||||
| 3. 경 비 | {B||*.폐기물운반비|E} | ||||||||||||||||||||||||||||||||||||||||||||||||||||||||||||||||||||||||||||||||||||||||||||||||||||||||||||||||||||
| 4. 보 험 료 | [2] x 13.387% | [2]*<13.387%> | |||||||||||||||||||||||||||||||||||||||||||||||||||||||||||||||||||||||||||||||||||||||||||||||||||||||||||||||||||
| 5. 소 계 | [1+2+3+4] | [1..4] | |||||||||||||||||||||||||||||||||||||||||||||||||||||||||||||||||||||||||||||||||||||||||||||||||||||||||||||||||||
| 6. 일 반 관 리 비 | [5] x 5.0% | [5]*<5.0%> | |||||||||||||||||||||||||||||||||||||||||||||||||||||||||||||||||||||||||||||||||||||||||||||||||||||||||||||||||||
| 7. 이 윤 | [5+6-1] x 9.8595% | [5..6-1]*<10.0%> | |||||||||||||||||||||||||||||||||||||||||||||||||||||||||||||||||||||||||||||||||||||||||||||||||||||||||||||||||||
| 8. 폐 기 물 처 리 | {B||*.폐기물처리비|T} | ||||||||||||||||||||||||||||||||||||||||||||||||||||||||||||||||||||||||||||||||||||||||||||||||||||||||||||||||||||
| 9. 공 급 가 액 | [5+6+7+8] | [5..8] | |||||||||||||||||||||||||||||||||||||||||||||||||||||||||||||||||||||||||||||||||||||||||||||||||||||||||||||||||||
| 10. 부 가 가 치 세 | [9] x 10.0% | [9]*<10.0%> | |||||||||||||||||||||||||||||||||||||||||||||||||||||||||||||||||||||||||||||||||||||||||||||||||||||||||||||||||||
| 11. 처 리 용 역 비 | [9+10] | [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