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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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임국도 동방대교 보수공사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090만원
참가
778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건설본부가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일원 위임국도 동방대교의 노후화된 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교량 상판의 신축이음장치 교체와 콘크리트 표면·단면 보수를 통해 내구성과 주행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축이음장치(YK-SLIM FINGER JOINT) 교체 — 2차로차단, 절단폭 900mm 이하
  • 콘크리트 표면보수 74.8㎡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 GI-CON 공법 적용)
  • 콘크리트 단면보수 17.6㎡ (단면복구 T=30mm, 철근 방청 처리 포함)
  • 교량 배수시설 설치 — 신축이음장치 누수부 물받이(유도배수로) 및 유도배수관 재설치
  • 균열주입보수 — 균열폭에 따라 표면처리·주입·충전공법 적용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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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방대교 보수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동방대교)의 신축이음장치 교체, 콘크리트 표면·단면보수, 균열주입, 배수시설·잡철물 정비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다.

  • 신축이음장치(YK-SLIM FINGER JOINT) 교체 및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 GI-CON 공법 콘크리트 표면보수·단면복구(철근 방청 포함)
  • 균열주입보수(에폭시 주입)
  • 교량 배수시설(물받이·유도배수관) 설치
  • 잡철물 제작·설치
  • 교통안전처리(교통통제·안전시설·신호수 배치)
  • 폐기물(폐콘크리트) 상차·운반·처리
  • 품질시험 및 시공 사진·비디오 촬영 등 부대 업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545,5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0,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184,343원
관급금액
27,7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286-000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1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545,5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위임국도 동방대교 보수공사
공 사 내 용○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 (주력분야: 포장공사)
○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표면보수 74.8㎡, 단면보수 17.6㎡ 등
○ 위 치 :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80,900,000원
(추정가격 73,545,500원, 부가가치세 7,354,500원)
○ 기초금액 : 80,9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23.(수) 10:00 ~ 2026. 10. 0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0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민건강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43,1421,114,026110,788539,4231,427,7504,968,9141,180,3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공사명 : 2026년 위임국도 동방대교 보수공사
◎ 총 사 업 비1식
1. 순 공 사 비 원 가
1) 순 공 사 비
2) 간 접 노 무 비19.10%
3) 경 비
가) 산 재 보 험 료3.56%1식
나) 고 용 보 험 료1.01%
다) 건 강 보 험 료3.595%
라) 연 금 보 험 료4.75%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바) 퇴직공제부금비2.30%
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0.32%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자) 환 경 보 전 비0.90%
차) 석면분담금0.006%
카) 임금채권부담금0.09%
타) 기 타 경 비5.50%
2. 특허기술사용료
3. 건설공사품질시험비
4. 일 반 관 리 비8.00%
5. 이 윤15.00%
6. 안 전 관 리 비
7. 폐기물처리비
8. 공 급 가 액
9. 부 가 가 치 세1식
Ⅰ. 도 급 예 정 액
Ⅱ. 관 급 자 재 대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동방대교
콘크리트 표면처리바탕만들기
콘크리트 단면정리
표면보수
단면복구T=30mm
단면복구(방청)
신축이음장치교체2차로차단(절단폭 900mm이하)
폐기물상차백호0.7㎥
물받이 설치(유도배수로)신축이음장치 누수부
유도배수관재설치
굴절차15M
■안전관리비
공사안내간판900×1800, 아연도금철판
삼각 및 원형표지판(주간)싸인보드 주변
라바콘 설치 철거(주간)재료비의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주간)(신호수2인+사인보드카2대)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화성시)
■관급자재대
1.신축이음장치(도급자관급)
신축이음장치(NO.80)SLF JOINT,1800×230×16mm
조달수수료
■폐기물처리비
1.폐기물 운반비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2.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특 별 시 방 서

GI-CON 공법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열화된 콘크리트에 단면복구와 표면보수를 통한 콘크리트의 내구성·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제10-1899568호(GI-CON)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 KS M 0100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7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기건동결융해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2. 자 재
2.1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저장한다. 4)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2.2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

[표01 벽체 기준]

재 료 명용도성상포 장사 용 량비고
N1철근 방청제액상18kg/말0.46kg/m2
P1프라이머0.21kg/m2
R1폴리머 시멘트 몰탈분말25kg/포20.70m/m2
D1표면보호제액상18kg/말0.45kg/m2
3. 시공
3.1 사전 조사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2 시공 순서

콘크리트 단면복구 및 표면보수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3.2.1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 [건전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중성화 방지제 D1을 도포하여 내후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종이다. [표02 콘크리트 알칼리 환원 시공 순서]

( 공 종 )( 사 용 재 료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고압수 세척기
↓
표면 보호제D1붓/롤러/스프레이

3.2.2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비건전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중성화 방지제 D1을 도포하여 내후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종이다. [표03 건전면 표면보수 시공 순서]

( 공 종 )( 사 용 재 료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고압수 세척기
↓
프라이머P1붓/롤러/스프레이
↓
표면 보호제D1붓/롤러/스프레이

3.2.3 표준 단면복구[T:10~50mm]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한 단면복구 모르타르 R1을 사용하여 단면면을 복구하는 공종이다. [표05 표준 단면복구 시공 순서]

( 공 종 )( 사 용 재 료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고압수 세척기
↓
프라이머P1붓/롤러/스프레이
↓
폴리머 시멘트 몰탈R1흙손/뿜칠
↓
표면 보호제D1붓/롤러/스프레이

3.2.4 철근 부식 단면복구[T : 30mm 이상 시] 단면복구 모르타르 R1을 사용하여 단면면을 복구하는 공종이다. [표07 철근 부식 단면복구 시공 순서]

( 공 종 )( 사 용 재 료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고압수 세척기
↓
철근 녹 제거와이어 브러시/워터젯
↓
철근 방청제N1붓/롤러/스프레이
↓
프라이머P1붓/롤러/스프레이
↓
폴리머 시멘트 몰탈R1흙손/뿜칠
↓
표면 보호제D1붓/롤러/스프레이
3.3 세부적인 시공 방법

3.3.1 콘크리트 열화부위 제거 · 작업범위를 설정하고, 소형 커터기로 깊이 10mm 정도 절삭한다. · 절삭한 부위를 전동해머,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열화된 깊이만큼 제거한다. · 균열 및 콘크리트 구체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2 철근 녹 제거(필요 시) ·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철근의 녹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본 공종은 생략한다. 3.3.3 표면 청소 · 고압수 세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 노즐의 압력은 100~150kgf/㎠ 이상을 유지한다. 프라이머 [P1] ·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4 폴리머 시멘트 모탈[R1] · 몰탈의 물/결합비는 16.0~20.0%로 배합한다. · 가사시간은 30~60분(25℃ 기준) 이내이므로 1회 사용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스프레이 장비나 흙손 또는 헤라로 시공한다. · 스프레이 장비로 벽체를 시공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충전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5m~1.0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 스프레이 장비로 시공을 할 경우 5mm 이하의 두께로 초벌한 후 1회 충전 두께는 최대 3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흙손이나 헤라로 시공을 할 경우 30mm는 2~3회, 50mm는 3~4회로 나누어서 충전한다. · 2회 이상 시공 시 먼저 충전한 표면이 건조한 경우 표면에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만들고, 표면에 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수막을 제거한다. · 단면 충전 후 표면은 즉시 미장 마감 작업이 가능하며, 시공 연결부위의 미장 마감을 주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5 표면 보호제[D1] · 표면처리가 손상된 상태나 불량한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붓이나 롤러로 시공한다.

· 2회 도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물로서 희석할 수 있으나, 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밀봉상태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여야 한다. · 동결·융해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 및 시험 시공 후 사용한다.

3.4 현장정리 및 기타

3.4.1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3.4.2 작업 중에 생긴 폐기물은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 사항

4.1.1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4.1.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4.1.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 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1.4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표03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재 료 명시험 항목시험 방법품질 기준
프라이머경화건조시간KS M 500024h 이내
작업성이상 없을 것
건조도막의 상태
폴리머 시멘트 몰탈고형분KS F 4042표시값 ±1% 이내
휨 강도6.0 N/㎟ 이상
압축 강도20.0 N/㎟ 이상
부착강도 : 표준조건1..0 N/㎟ 이상
부착강도 : 온냉 반복 후
내알칼리성압축강도 20.0 N/㎟ 이상
중성화 저항성2.0 ㎜ 이하
투수량20.0 g 이하
물 흡수 계수0.5 이하
습기 투과 저항성2 m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1000 이하
길이 변화율±0.15 이내
표면 보호제경화건조시간KS M 500024h 이내
작업성이상 없을 것
건조도막의 상태
부착강도KS F 49361.0 N/㎟ 이상
재 질규 격비 고
본 체SS275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다. 품질기준 신축이음장치는 강재와 고무가 일체형 형식으로 신축이음장치 상판과 측판이 철근이탈방지 앵커로 일체화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고, 교량상판의 이음 연결부분사이로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완전차단(완전방수)하도록 방수양면캡 및 사이드캡을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을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Neoprene 합성 고무로 고무와 강재의 접착강도를 높여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라.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철근이탈방지형 앵커로 철근 가공 조립시 좌우의 배근 응력 안배가 고르고 정밀하며, 시공후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신축이음장치 (YK-SLIM FINGER JOINT)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특허권(Patents) 1) 특허 : 제10-0983858호

2. 구조물 신설 및 보수공

가.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신축이음장치(YK-SLIM FINGER JOINT)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시 험 항 목단 위기준치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Kg/Cm2150 이상KS F 4425-2001
신 장 율%300 이상
경 도HS45 ~ 60
노화시험
(100℃,70HR)
경도변화-10도 이하
인 장 강 도
변 화
Kg/Cm2130 이상
신장율 변화%250 이상
압축영구줄음량(70℃, 22시간)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40±2℃×20%×100hrs)-균열 없을 것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시 험 항 목단 위기 준 치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N/㎟410 ~ 550KS B 0802-2003
내 력 (16mm 이하)245 이상
연신율(16mm 이하)%18 이상
굽 힘 시 험-이상 없을 것KS B 0804-2001
C%0.25 이하KS D 1652-2007
Si0.45 이하
Mn1.40 이하
P0.05 이하
S

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1)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보수공사에 해당)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양면캡과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이탈방지형앵커 홈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1)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 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 5 및 6.5 ± 1.5, 8이상 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응결조절제 1포 : 240g) 표 1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u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응결조절제
(CX%)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ump
(cm)
S/A
(%)
W/C
(%)
시멘트물잔골재굵은골재응결조절제
(CX%)
2008±13542.54001706321,2230.5

춘추기(15~25℃) : 시멘트 1포당 2/3~1봉지 동절기(5~15℃) : 시멘트 1포당 1/3~2/3봉지 대기온도 5℃이하 시공시 한중공사 규정준수 (3)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4)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a)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졌다도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b)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 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 공 상 세 도

3. 신축이음장치의 유간 검토

가) 콘크리트 타설시 최소 확보유간 온도변화 등에 따라 교량 상부 구조물이 신장하여 인접한 교량의 상부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량시공시 확보해야 할 유간을 산정해야 한다. 최소 유간의 계산에는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과 시공 오차 등에 따른 부가 여유량을 고려한다.

①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 ▶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시 온도변화 및 선팽창계수(도로교설계기준) 나) 최대 신축량 산정 최대 신축량은 상부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 상부구조의 처짐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이동량을 말한다. ①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 ②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이동량 ▶ 콘크리트의 크리프계수와 건조수축량(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 2.0
콘크리트의 건조수축20℃ 하강 상당

▶ 건조수축 및 크리프의 저감계수, β (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의 재령(월)0..250.51361224
건조수축 및 크리프의 저감계수(β)0.80.70.60.40.30.20.1
1.5 관리기준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5.1 균열관리는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관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예 : 선형균열은 균열 폭 및 길이 측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망상형 균열은 균열 폭 및 균열 발생 면적 측정에 의하여 관리) 1.5.2 관찰주기 및 횟수는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 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을 실시(총 3회 이상)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비진행성 균열인 경우 - 3.1.3에 의해 처리 (2) 진행성 균열인 경우 ①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3.1.3 에 의해 처리 ②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 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3.1.2에 의해 처리 1.5.3 관찰주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공자는 감독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 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 발생시 (2)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1.6 제출물

1.6.1 보수계획서 시공자는 보수시행 시기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보수계획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보수일정 (2) 보수공법 및 재료 1.6.2 자재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주입용 에폭시수지 제조 과정의 배합비 및 세부품질기준 ② 기타 보수자재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 제품 가. 주입용 에폭시수지 나. 기타 보수자재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2. 자 재
2.1 에폭시수지

2.1.1 일반조건 (1)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4)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입용 에폭시수지 (1) 경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시험조건기 준비 고
접착강도(N/㎟)표준조건6.0 이상KS F 4923
경화수축율(%)3 이하
가열
변화
무게변화율(%)‐5 이하
부피변화율(%)
인장강도(N/㎟)표준조건15 이상KS M 3006의 1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2) 연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주1) 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25±2℃, 습도50±5%인 조건을 말한다.

2.2 퍼티(Putty)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재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1 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 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2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분말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 프리믹스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 표면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3.1 보수기준

3.1.1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시공자가 감독과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1.2 진행성 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1)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자와 감독이 협의한 경우 (2)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3)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3.1.3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1)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3㎜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3㎜미만인 균열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① 누수되는 부위 ②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3.1.4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에 대해서 시공자는 감독과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1.5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발생위치(철근위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2 보수공법별 자재적용

3.2.1 균열보수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보 수 공 법보 수 자 재적 용 기 준
주 입 공 법경질형에폭시수지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에폭시수지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 전 공 법유연성에폭시수지비진행성 또는 진행성균열
표면처리공법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퍼티형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3.2.2 시공자는 상기 자재 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공법별 보수방법

3.3.1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공법 ①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등으로 주입용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 (5~13㎜) 및 깊이(15~30㎜)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200㎜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 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천공토록 한다. 나. 구멍내에 있는 콘크리트가루 등을 브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다.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라.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 두께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 마.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3.4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 후 관리방법은 시공자와 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제 보수 후에 코아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2. 자재

가.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mm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받가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재 료

2.1.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2.1.3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2.1.4 긴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 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6 쇠 살 (1) 막대식 쇠살

2.2 제 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2.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1)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3. 교통관리 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통행, 우회도로, 전면 도로 차단, 일시적 도로 차단, 차로 차단, 협소차로, 역방향 통행, 길어깨 사용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절별,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도로 구간이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사 구간의 특정 위치, 시간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공사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표3.1 도로 공사기간 구분>

구 분기 준
고정 공사장기3일 초과 동일지점
중기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이동 공사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도로유형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제한속도
(km/h)
간격
(m)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10300지방지역
일반도로
80300도시지역
일반도로
70150
100
60100
9070200
8050
도시
고속도로
60 이하150
40 이하50
70200

(3) 완화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류의 안전한 합류 및 주행을 유도한다. < 그림3.2 완화구간 테이퍼 유형과 갈이> < 표3.4 제한속도와 차로 폭별 테이퍼 길이 >

제한속도
(km/h)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m)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m)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m)
제한속도
(km/h)
차로 폭(m)차로 폭(m)차로 폭(m)
3.03.253.53.03.253.53.03.253.5
110--245--125--85
10022011075
9020010070
801759060
70135145155707580455055
60758085404045253030
50505560303030202020
40353540202020151515
30 이하202025101010101010

< 표3.5 완화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

제한속도(km/h)100 이상90 ∼ 7060 ∼ 4030 이하
도로화시설 설치간격(m)20151050

*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 제한속도(km/h) × 0.1875 (4) 작업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완충구간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그림3.3 작업구간 완충구간 설치> < 표3.6 제한속도별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11010090 ∼ 80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70 이상50 이상30 이상20 이상

< 표3.7 작업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11010090 ∼ 80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70 이상50 이상30 이상20 이상
제한속도(km/h)90 이상90미만 ∼ 70이상70 미만
간격(m)60 이상45 이상30 이상
제한속도(km/h)90 이상90미만 ∼ 70이상70 미만
간격(m)85 이상60 이상45 이상

< 그림3.5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1.5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1) 도로 작업원ㆍ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및 위치적정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로 작업 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상기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일체 수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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