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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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4분기 자재 구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3,424만원
참가
4,75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여수공항의 4분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저장품 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기계·소방·전기·등화·토목·항행·통신 등 분야의 자재를 물품명세서에 따라 납품한다.

  • 스텐나사플러그, 스텐나사캡, 부직포 보루, 반사테이프, 목장갑 등 기계 분야 소모품
  • 리튬배터리 충전기, 멀티탭 등 소방 분야 자재
  • 플러그 안전커버, 스텐 기리 세트, 롱 비트소켓 세트,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COS조작봉, 충전 체인톱, 축전지 등 전기 분야 자재
  • 가정용 사다리, 이동 공구함, 광마우스 등 등화 분야 자재
  • 내장용 실리콘, 스텐 헤라, 포장균열보수재, 페인트 통, 망치, 예초 가림막, 폼타입 귀마개 등 토목 분야 자재
  • 에어컨 리모콘, 점보롤 휴지걸이, 무타공 접착식 스텐 선반, 건전지, 와이퍼 산업용타올 등 항행 분야 자재, 동축원형 압착기, 동축 압축커넥터, TV분배기, 수축튜브, 동축케이블 등 통신 분야 자재, LED34구 충전식 작업등, MXK 열식·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MXK 중계기, 가로등 안정기, 공항사인 컨버터, UPS, 카메라, 무전기 배터리 등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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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여수공항 4분기 소모품·저장품 구매

물품 › 기타

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등 여러 분야의 잡자재를 한 번에 사는 공고로, 어느 한 물품 세부에 들지 않는 소모품·저장품 묶음이다.

  • 물품규격서(별도첨부)에 따른 품목별 납품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원가자료 제출
  • 상생결제 협약은행 약정 및 MP사이트 대금청구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3점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130,512원
배정예산
34,243,563원
기초금액
34,243,563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3,113,05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컨버터 (43201553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4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278-000
참조번호
20260922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130,512원
배정예산
34,243,563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주소:(63115)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2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64-797-2319)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운 영 부 박찬미(☎061-689-635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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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여수공항 4분기 자재 구매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적격심사낙찰제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기초금액:34,243,563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없음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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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28,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30, 10:00
개찰일시:2026/09/30,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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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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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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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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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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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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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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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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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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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여수공항 운영부장 박상훈(☎ 061-689-631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1부.
3. 물품규격서(별도첨부)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1부. 끝.

=== 붙임3-1. 물품명세서(4분기 소모품).xlsx ===

연번품명규격/산출근거단위수량조사내용/사용용도
1스텐나사플러그SUS304, 15AEA10기계
2스텐나사캡
3부직포 보루백색, 3KG, 594*210mm5
4와이프올 와이퍼265*430 대형 200매10
5반사테이프옐로우, 폭 50mm, 길이 50m
6목장갑특면, 10게이지, 전장 230, 프리사이즈50
7리튬배터리 충전기SCA10용 6구 충전기1소방
8멀티탭14구3
9플러그 안전커버전기, (아트사인)플러그 안전커버, 37*32*24mm(6개입),L4002PK30전기
10스텐 기리 세트전기, WPSK, HL-071, 13PCSSET3
11롱 비트소켓 세트전기, LBB-10S(10PCS)
12볼 육각 T렌치 세트전기, 리코타, AWT-30126(8PCS)2
13유지보수 키트전기, 플로터 TC-20 유지보수키트 MC-32EA
14유지보수 잉크 세트전기, TC-20 잉크1세트 70ml 4개 CMYKSET4
15가로등 방수형 접속함전기, LTB-200(1등용) AC220V 30AEA10
16전기, LTB-200(2등용) AC220V 30A20
17COS조작봉전기, YSC 300-22
18드릴비트 자화기전기, 자화기링 양용 롱비트(MBT150)10
19스마트 멀티4구 충전기전기, 스마트 멀티4구 충전기(FLIC-420)5
20충전 체인톱전기, 충전 체인톱(TY801)1
21축전지전기, 아트라스, KB 12V 12AH2
22포토 페이퍼전기, RP-108SET3
23가정용 사다리2단, 565mm 보관높이 615mmea1등화
24이동 공구함600 x 500 x 900
25광마우스, 무선100 x 60 x 35
26광마우스, 유선110 x 60 x 353
27내장용 실리콘지에스모아 E7000 글레이징용 (투명)EA5토목
28스텐 헤라(특대)스텐헤라 특대(12.5cm)3
29스텐 헤라(중)스텐헤라 중(7.5cm)
30포장균열보수재,이지조인트(10kg)포장균열보수재,이지조인트(5kg*2)BOX4
31페인트 통바케스 5L 플라스틱 원형 용기EA10
32망치스탠리 FATMAX 충격방지 망치(56-001)2
33예초 가림막멜란지 그레이 75m*5m 펜스1
34폼타입 귀마개3M 1100 폼타입 귀마개(200쌍)BOX
35에어컨 리모콘LG 정품 리모컨EA항행
36점보롤 휴지걸이 업소용(대형 화장지 걸이)스텐, 유광실버
37무타공 접착식 스텐 선반무타공 접착식 스텐 선반2
38다용도 러그 발매트45*65m4
39건전지, 알카라인AA, 40개입SET
40와이퍼 산업용타올410mmX430mm,300매,4겹EA2
41동축원형 압착기SB-H518B1통신
42동축 압축커넥터SB-CON5C (10개입)10
43장갑3M 슈퍼그립200 NBR 코팅장갑 L (그레이)70
44TV분배기SCA-2 광대역 2분배기10
45수축튜브열 수축 튜브세트 (PN-HSTS-580)SET2
46동축케이블5C-HFBT (NMC-HFBT) 200mEA1

=== 붙임3-2. 물품명세서(4분기 저장품).xlsx ===

연번품명규격/산출근거단위수량
1LED34구 충전식 작업등C타입 5핀EA4
2소화약제 방출표시등동방전자_P308-0800010
3MXK 열식 아날로그 감지기동방전자/존슨콘트롤즈 MXK 열식 아날로그 감지기(840H)_P107-1320030
4MXK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동방전자/존슨콘트롤즈 MXK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840P)_P107-13100
5MXK 중계기동방전자/존슨콘트롤즈 MXK 중계기(2회로)_P501-16MXK0231
6동방전자/존슨콘트롤즈 MXK 중계기(4회로)_P501-16MXK0410
7MXK8000_MTIB_TERMINALMXK8000_MTIB_TERMINAL5
8가로등 안정기파인테크닉스 가로등 안정기 125W20
9다기능 디지털 타임스위치HTS-AT10
10공항사인 컨버터SS라이트 WSP440 400W10
11클램프CPM-SN3001
12USB 포트락USB 포트락6 (UL03PK)SET10
13플래시라이트Marauder Mini 2EA3
14ArkPro Lite10
15그라인더 연마석이화 마른날 100mm 8T(크랙보수용)2
16예초기 보안면보호헬멧 고급형 레드3
17정강이 보호대하야부사 무릎보호대 검정(H2 KM1506201)2
18헤드램프엘마운틴 XHP360 * 3000AM 배터리3개
19앰프PAM-3241
20광컨버터NEXT-200FSCSW-A/B 송수신셋SET5
21UPSSMK-1000A(1KVA)EA2
22카메라FS-368A (IP DOME)
23온습도계ML0758, 화이트3
24무전기 배터리Celetra 밧데리
25아연도금제CW-2001, 회색, 420ml10
26벌레퇴치제300ml2
27보안경안경겸용3
28GGLA-R 카드GGLA-R1
29PCBEPS-1003
30버튼EBR 원형, 비상호출
31Auto Door TransBS-20072
32Auto Door Motor3
33Auto Door Controller1
34오일기어유, #320, 20L 1통
35압력계A타입 10kg/cm2*PT3/8, 100파이1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1부(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6.2.27.>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우리 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 Ⅰ-2. 기술능력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개정 21.8.17>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6.2.2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 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신설 26.2.27>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3.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1. 입찰가격55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라.고용창출항목의①신규고용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배점한도+5~ -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Ⅰ-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가점등급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5.02.0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3.0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 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Ⅰ-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평점
T1최고수준10
T2매우 우수9.8
T3+, T3, T3-우수수준9.6
T4+, T4, T4-양호 수준9.4
T5+, T5, T5-보통이상9.2
T6+, T6, T6-보통수준9.0
T7보통정도8.8
T8 이하보통이하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1.입찰가격70평점계산식
참 조
Ⅲ.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1. 입찰가격70평점계산식참 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 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8.17.> <개정 22.11.01., 26.2.27, 26.8.5.>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
가.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1.5
③일반기술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J. ‘삭제’
1.25
나.중소기업①중소기업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2.5
- 혁신형기업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삭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0.75
- 3년이상 ~ 5년 미만0.5
- 3년 미만0.25
②장애인기업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1.5
라. 고용창출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1.5
- 총고용인원 3~5인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1.0
B.「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1.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1.0
B.「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1.5
⑤ 고용형태 등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바.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1.0
B. ‘삭제’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2.0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1.0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2.0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2.0
- 8%이상~10%미만-1.75
- 6%이상~8%미만-1.5
- 4%이상~6%미만-1.0
- 2%이상~4%미만-0.5
- 2%미만-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삭제>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B. ‘삭제’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➀산업재해발생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⑥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으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 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11.9‘11.10‘11.11‘11.12‘12.1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12.9‘12.10‘12.11‘12.12‘13.1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 (+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적용례)

신규고용촉진타 신인도적용 점수비고
1점6점6점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5점7점총 배점한도(7점) 적용
1점4점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121211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3104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121211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3104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121211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3104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장관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장관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세부항목확인(지정)기관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조달청장
B. ‘삭제’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조달청장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수출유망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보건복지부장관‘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녹색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7,000,000350,0007,000,000350,000“A”는 분할납품
3,000,000000
B20,000,000
C15,000,000420,00015,000,000420,000
계22,000,000770,0003.5%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단위 : 점)
구 분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100계100
납품실적5경영상태30
기술능력10입찰가격70
경영상태30신 인 도+3
~-3
입찰가격55결격사유-30
신 인 도+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개정 26.8.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등급내용등급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등급내용등급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과업·요구

심사분야연번내 용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기술
AI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한국공항공사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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