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삼산·여천 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유찰 · 울산광역시 남구 · 슬러지·준설토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울산 남구 삼산·여천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하수 준설토(폐기물) 3,100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철거·해체 작업은 제외하고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만 수행한다.

  • 하수 준설토 3,100톤의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폐기물 현장 반출 시 무게측정(계량) 후 발주청 승인을 득한 반출, 증감물량 정산
  • 덤프 24톤 기준 계근(계량) 129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23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 준설토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하수암거 준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 3,100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용역의 전부다.

  • 현장 반출 전 계량(덤프 24톤 129회)
  • 폐기물 배출신고 등 법정 행정
  • 운반차량 및 처리장 운영
  • 처리 실적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0,900,000원
배정예산
341,990,000원
기초금액
341,9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238-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661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0,900,000원
배정예산
341,9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8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삼산·여천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삼산동 일원(2구역) 다.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삼산·여천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 공사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공사의 개요 1) 폐기물 처리 ① 폐기물처리 - 하수 준설토 : 3,100 ton 마.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6.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공사기간 연장(공사의 일시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발주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하며, 철거 및 해체작업은 용역에서 제외한다. 2.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설계자심사자팀장과장국장설계년월일2026년 8월 일
삼산·여천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 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개 요
구 분금 액
폐기물처리비금삼억사천일백구십구만원정( ₩341,990,000)
①폐기물처리-하수 준설토:3,100ton

참가자격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기준

업종추정가격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310,900,000원100%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준설토) 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건설과 송민근주무관 ☎052-226-3102)을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날인) 후 제출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50톤 ④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 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 평가 시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합니다. ⑥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