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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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여선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지여행사
계약금액
94,250,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9,967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2203-94,250,000원금차 8일, 총차 8일주식회사 이지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선중학교 학생 15명과 인솔교사 2명이 2026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는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밴쿠버 현지 중등학교 스터디 투어(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시애틀 문화체험을 포함한 여행 전반을 수행해야 한다.

  • 캐나다 밴쿠버 소재 산하 중등학교 방문 스터디 투어(현지 학생과 함께 수업 참여) 5박 6일 운영
  • 캐나다 밴쿠버 현지 가정 홈스테이(1가정 학생 2~3명 배정) 5박 제공
  • 미국 시애틀 문화체험(워싱턴 대학교 탐방, 보잉사 및 항공박물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시애틀 센터 등) 1박 2일 운영
  • 밴쿠버 다운타운 문화체험(개스타운, 포트 랭리 타운, 그랜빌 아일랜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등)
  • 왕복 항공권(인천→시애틀, 밴쿠버→인천) 예약·발급 및 출입국 수속 대행
  • 숙소·식사·차량(35인승 이상)·안전요원 배치 등 여행 제반사항 수행 및 사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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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제교류 체험학습 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캐나다 밴쿠버·미국 시애틀 국제교류 체험학습의 항공·숙박·식사·차량·일정 운영 일체를 맡는 여행 위탁용역이다.

  • 왕복항공권 예약·발권 및 출입국 수속 대행
  • 캐나다 홈스테이 5박·시애틀 호텔 1박 등 숙박 알선
  • 중식·석식 등 식사 제공
  • 공항 왕복 및 현지 35인승 이상 차량 수배·운행
  • 현지 학교 스터디투어(수업 참여) 및 문화체험 일정 운영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2억원)
  • 안전요원 1명 동행 배치 및 안전관리
  • 사전점검(사전답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여행경비 정산 및 알선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를 통해 규격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5년 간 실적)10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2.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2.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국외체험학습 수행 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5점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국제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여부10점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교육과정 연계성, 체험활동 내용의 적절성10점
현지 학교 연계성 및 운영 계획 - 현지 협약 체결 학교와의 연계성, 학교 간 교류 운영 계획의 적정성10점
현지 학교 연계성 및 운영 계획 - 실제 수업 참여 가능 여부10점
홈스테이 운영 능력 - 학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형 홈스테이 제공 가능 여부10점
홈스테이 운영 능력 - 배정의 적절성, 생활지도 및 비상 연락 체계5점
숙박·식사 제공 능력 - 숙소의 위치·안전성·위생 상태5점
숙박·식사 제공 능력 - 식사 메뉴의 적정성·위생·안전성5점
안전관리 계획 - 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 응급상황 대응 계획5점
안전관리 계획 - 학생 인솔 및 안전요원(관리요원) 배치 여부5점
교통 운행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09,718원
배정예산
99,670,690원
기초금액
99,670,69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233-000
참조번호
여선중학교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여선중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여선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09,718원
배정예산
99,670,69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용역 과업설명서.hwp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 건 명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6. 11. 1.(일) ~ 2026. 11. 8.(일), [6박 8일] □ 참가인원 : 17명(학생 15명, 인솔교사 2명) □ 여행지 : 캐나다 밴쿠버 및 미국 시애틀 일원 □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참조 □ 용역조건 1. 국제교류 체험학습 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나. 숙박비 1) 학생: 캐나다 홈스테이 5박, 미국 시애틀 1박 2) 인솔교사: 캐나다 호텔 5박, 미국 시애틀 1박 다. 중식 및 석식비 - 학생: 중식 4회, 석식 3회, 그 외 홈스테이에 포함 - 교사: 중식 7회, 석식 7회 라. 입장료: 세부일정표 참조 마. 수송차량비: 공항 왕복 수송차량 1대(35인승 이상), 현지차량 1대(35인승 이상) -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바. 기타: 기사, 가이드, 인솔자, 여행자 보험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알선수수료)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나.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최근 1년 내 안전점검 결과가 양호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소 배정은 침실 면적이 3.3당 2명 이내로 하며, 객실 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사 가. 식당은 본교 참가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며 국제교류 운영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라. 도시락 이용 시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교통편 가. 버스는 공항 왕복 수송차량 1대(우등 35이상), 현지차량 1대(35인승 이상)이다. 나.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위탁용역 계약된 업체 또는 현지협력업체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여선중학교 국제 교류 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라.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5년 이내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전에 차량안전점검표 및 운전자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등은 학교에서 제시 하는 날짜에 반드시 제출하고,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사. 운전자는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등의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운전자는 단정한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차. 선박 및 항공탑승이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 및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여행은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나.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1) 여행사는 여선중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전체 여행일정 동안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요원 1명이 동행하되 해당 여행지 국제교류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여선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전점검(사전답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에 반드시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숙소, 식사, 교통, 현지 체험처,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기 실시한 사전답사를 고려하여 별도의 현장 사전답사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지 협력업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전 제반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전점검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학 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전점검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8. 낙오자의 처리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여선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나.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기간별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요원의 자격 및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 응급구조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마.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한국(여수)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바.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사.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대가 지급은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체험학습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 금액(산출내역서)에는 교직원의 입장료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대금 정산 시 공통경비(버스임차료,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인원에 따른 경비(숙박비, 식비, 항공료, 선박료, 입장료 등)는 실제 부담(참가)한 인원(교직원 면제 부분 등)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다.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는 대금 정산 시 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라.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법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1. 책 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2.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마.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붙임 1] 세부 일정(안)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일정(예정)
날짜장소 및 일정
1일차
(11/1)
여선중학교 -> 인천공항
시애틀 타코마 공항-> 시애틀 다운타운 문화체험 -> 숙소
2일차
(11/2)
숙소 -> 시애틀 다운타운 문화체험 -> 캐나다 밴쿠버 스터디 투어 및 홈스테이
3일차
(11/3)
캐나다 밴쿠버 스터디 투어 및 홈스테이
4일차
(11/4)
홈스테이 -> 밴쿠버 다운타운 문화체험 -> 홈스테이
5일차
(11/5)
캐나다 밴쿠버 스터디 투어 및 홈스테이
6일차
(11/6)
홈스테이 -> 밴쿠버 다운타운 문화체험 -> 홈스테이
7일차
(11/7)
홈스테이 -> 밴쿠버 국제공항
8일차
(11/8)
밴쿠버 국제공항 -> 인천공항 -> 여선중학교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나. 용역 내용 1) 여행기간 : 2026. 11. 1.(일) ~ 11. 8.(일) [6박 8일] ※ 본교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 확보 및 항공권 발급 및 수속 일체를 대행하여야 함.

일 시운항구간출발시간항공사예약 좌석수
2026. 11. 1.(일)인천 공항 →
시애틀 타코마 공항
16:10국적 항공 기준17석
2026. 11. 7.(토)밴쿠버 공항 →
인천 공항
14:00

2) 여행장소 : 캐나다 밴쿠버 및 미국 시애틀 3) 예상인원 : 총 17명(학생 15명, 인솔교사 2명) 4) 여행경비 : 여행자의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호텔숙박비(4성급 호텔 이상), 식비(국내포함), 국내 수송비용, 현지차량, 여행자보험, 입장료,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계약시 산출내역(붙임8) 제출 다. 기초금액 : 금99,670,69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17명으로 산정(인솔교원 포함)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따른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9)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른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함. 라. 가격 입찰서 제출 기간: 2026년 9월 22(화)15:00 ~ 10월 6일(화) 10:00 (공휴일 제외) 마. 제안서 제출 기간: 2026년 9월 22일(화) 15:00 ~ 10월 6일(화) 10:00

참가자격

바. 제안서 설명회(예정): 2026년 10월 6일(화) 15:00 ~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8일(목) 11:00 ~ 본교 입찰집행관 PC 아. 참고 사항: 본 입찰은 참가인원이 증감될 수 있으며,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내에 둔 업체 이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나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20)
1.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 간 실적
A. 10건이상 - 10점
B. 8건이상 - 8점
C. 6건이상 - 6점
D. 6건미만 - 4점
10
8
6
4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2.경영상태(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2.5
2
1.5
1
1.5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3.1. 국외체험학습 수행 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A. 5명 이상
B. 3명 이상~5명 미만
C. 2명 이하
5
4
2
정
성
적
평
가
(80)
3.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20점)우수보통미흡※평가위원이 평가
3.1.국제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여부
1086
3.2.교육과정 연계성, 체험활동
내용의 적절성
4. 현지 학교 연계성 및 운영 계획
(20점)
우수보통미흡
4.1.현지 협약 체결 학교와의
연계성, 학교 간 교류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86
4.2.실제 수업 참여 가능 여부
5. 홈스테이 운영 능력(15점)우수보통미흡
5.1.학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형
홈스테이 제공 가능 여부
1086
5.2.배정의 적절성, 생활지도 및
비상 연락 체계
543
6. 숙박·식사 제공 능력(10점)우수보통미흡
6.1.숙소의 위치·안전성·위생 상
태
543
6.2.식사 메뉴의 적정성·위생·안
전성
7. 안전관리 계획(10점)우수보통미흡
7.1.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
응급상황 대응 계획
543
7.2.학생 인솔 및 안전요원(관리요
원) 배치 여부
8. 교통 운행 능력(5점)우수보통미흡
8.1.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
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
정성
543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국외 수학(교류)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 및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②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주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붙임 2] 입찰 참가 신청서

과업·요구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건 명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2. 여 행 국 : 캐나다 밴쿠버 및 미국 시애틀 일원 3. 참가인원 및 여행일정

예 상 인 원예정기간비 고
학생인솔계예정기간비 고
15명
(남,여)
인솔교원:2명17명2026. 11. 1.(일) ~ 2026. 11. 8.(일)6박 8일

4. 제안 내용 가. 스터디투어 및 현지문화체험 - 스터디투어(5박6일) 및 현지문화체험(1박2일)으로 구분하여 세부일정표 작성 하되,학교 측 요청이 있을시 변경될 수 있음 - 현지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밴쿠버에 있는 산하 중등학교 확보 - 한국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을 고려해야 함. 나. 캐나다 밴쿠버 및 미국 시애틀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한도 2억이상), 관광 진흥 개발기금, 입장료 및 관람료, 국내 및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35인승 이상 버스 1대, 주차료, 기사봉사료, 가이드봉사료 포함), 제세공과금, 현지가이드(1명)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다. 숙박 - 미국 시애틀 호텔(학생 및 교사, 2인 1실 기준, 4급) : 1일 (필요시, 학교 인솔교사와 협의 사항) - 캐나다 밴쿠버 호텔(교사, 2인 1실 기준, 2.5급이상) : 5일 - 캐나다 밴쿠버 홈스테이(1가정 학생 2~3명 배정) : 5일 - 숙소명, 숙소전화번호, 숙소정보, 사진 등을 명시한다. - 숙소의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축물의 노후 정도 - 숙소의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가능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소 및 숙소주변(500m)에 유해업소 영업유무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라. 식사(식단표 기재) -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수준으로 적기에 제공 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방문여행국 : 조식 6회/ 중식 6회/ 석식 6회 - 국내이동 : 중식 1회/ 석식 1회 마. 교통편 - 한국→미국 시애틀(출국), 캐나다 밴쿠버→한국(귀국) : 항공기 이용 -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대형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버스 35인승 이상)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출입국 수속 및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 여행대상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 대행 - 여행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1인당 보상한도 2억이상) 바. 기타 -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은“갑”“을” 협의하에 결정한다. -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선정방법

배점·평가

가. 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우리학교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체험학습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회 개최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85점이상 업체중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1순위자로 낙찰예정자로 선정 - 개찰결과 가격이 같을 경우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1순위자)로 결정 나. 평가요소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20)
1.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 간 실적
A. 10건이상 - 10점
B. 8건이상 - 8점
C. 6건이상 - 6점
D. 6건미만 - 4점
10
8
6
4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2.경영상태(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2.5
2
1.5
1
1.5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3.1. 국외체험학습 수행 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A. 5명 이상
B. 3명 이상~5명 미만
C. 2명 이하
5
4
2
정
성
적
평
가
(80)
3.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20점)우수보통미흡※평가위원이 평가
3.1.국제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여부
1086
3.2.교육과정 연계성, 체험활동
내용의 적절성
4. 현지 학교 연계성 및 운영 계획
(20점)
우수보통미흡
4.1.현지 협약 체결 학교와의
연계성, 학교 간 교류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86
4.2.실제 수업 참여 가능 여부
5. 홈스테이 운영 능력(15점)우수보통미흡
5.1.학교와 협약된 관리형 홈스테이
제공 가능 여부
1086
5.2.배정의 적절성, 생활지도 및
비상 연락 체계
543
6. 숙박·식사 제공 능력(10점)우수보통미흡
6.1.숙소의 위치·안전성·위생 상
태
543
6.2.식사 메뉴의 적정성·위생·안
전성
7. 안전관리 계획(10점)우수보통미흡
7.1.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
응급상황 대응 계획
543
7.2.학생 인솔 및 안전요원(관리요
원) 배치 여부
8. 교통 운행 능력(5점)우수보통미흡
8.1.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
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
정성
543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국외 수학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②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주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붙임 양식에 의하되 규격은 A4사이즈로 한다.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할 것 - 바인더 형태의 제출 금지) - 제안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여선중학교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본교에서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철한다. [붙임 5] 세부 일정(안)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일정(예정)
날짜장소 및 일정
1일차
(11/1)
여선중학교 -> 인천공항
시애틀 타코마 공항-> 시애틀 다운타운 문화체험 -> 숙소
2일차
(11/2)
숙소 -> 시애틀 다운타운 문화체험 -> 캐나다 밴쿠버 스터디 투어 및 홈스테이
3일차
(11/3)
캐나다 밴쿠버 스터디 투어 및 홈스테이
4일차
(11/4)
홈스테이 -> 밴쿠버 다운타운 문화체험 -> 홈스테이
5일차
(11/5)
캐나다 밴쿠버 스터디 투어 및 홈스테이
6일차
(11/6)
홈스테이 -> 밴쿠버 다운타운 문화체험 -> 홈스테이
7일차
(11/7)
홈스테이 -> 밴쿠버 국제공항
8일차
(11/8)
밴쿠버 국제공항 -> 인천공항 -> 여선중학교

○ 여행세부일정 운영 - 반드시 아래 일정을 포함하여 날짜별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외문화교류가 되도록 작성한다.(학교측 요청이 있을 시 변경될 수 있음)

과업·요구

주요 문화교류 내용식사비 고
○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산하 중등학교 방문 스터디 투어(현지 수업참여) 진행
○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서 홈스테이 숙박
○ 문화체험
- 개스타운, 포트 랭리 타운
- 그랜빌 아일랜드
-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 일정에 따라 기내식, 가정식, 한식, 현지식, 호텔식, 뷔페식, 스넥식, BBQ 등으로 제공- 학생: 일반가정 홈스테이
- 교사: 호텔2.5성급이상 또는 동등 시설
○ 미국 시애틀에 있는 산하 대학교 방문
○ 미국 현지 호텔 숙박
○ 문화체험: 시티 투어
- 와싱턴 대학교 탐방
- 보잉사 및 항공박물관 탐방
- 재래시장(Pike Place Market)
- 시애틀 센터(대중 음악박물관, 스페이스 니들)
호텔 4성급이상 또는 동등 시설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용역 특수조건.hwp ===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여선중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 여선중학교 국제교류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계약자”가 국제교류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원에게 제공하여“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계약자”가 위임한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교류 경비) 용역조건에 의함 제5조(식사) ①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호텔식, 기내식, 현지식, 특식, 한식 등으로 하되, 수준은 호텔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탁자의 식사 제공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6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4성급호텔(현지 2.5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면적은 1인당 기준 면적 이상으로 숙박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③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해야 하며, 가급적 동일층에 배정한다. ④ 국제교류단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연수단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한다.(각종 안전 필증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제7조(교통편) ①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③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약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항공 탑승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 내 실내 시설(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며,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고, 진행에 필요한 장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학생 및 인솔교사 여행자보험을 용역업체에서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학생이 출발하기 7일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단위: 천원/1인당)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
납 치
구 분사망․후유증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
납 치
금 액200,00030,00030,00030,00030,0005,0001,0001,400

제11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국제교류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 (사고) 과업설명서의 용역조건에 의함 제13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과업설명서 용역조건에 의함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는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 및 선박권, 여행자보험료와 현지비용(입장료 등)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0.5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책임 등) ①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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