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 운반
재공고 · 국가유산청 · 기타
- 계약업체
- (주)헬리코리아
- 계약금액
- 271,700,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093 | 10/06(화) | 271,70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주)헬리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7026 | 10/06(화) | 271,70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주)헬리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가운데 멸실·훼손 위험이 높은 화석을 국가 주도로 연구·확보·운반하여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 옹진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이작도 최고령 암석,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 등 총 21톤/6개체의 표본을 현장에서 인근 선착장까지 헬기로 운반한다.
- 표본 채취 현장에서 인근 선착장까지 헬기 운반 (운반과정: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 인양능력 3.5~4톤 항공기(KA-32, 인양능력 3.5톤/1회)와 화물운반 유경험자 헬기기장 투입
- 헬기 운반 5회 기준 수행 (당일 1~2회 추가 시 포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통제 유도요원 배치 (인양 및 하역장소에 각 1명)
- 항공기 급유 및 해상비행을 위한 비상부양장치 설치 등 관련법 이행
- 표본 운반 후 DOR(일일 운항 결과 확인서), 일일 운반 내역서, 운반 사진대지 등 제반 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22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석산지 표본 헬기 운반
용역 › 기타
항공기사용사업 면허를 가진 헬기 운영사가 도서지역 화석 표본을 헬기로 인양·운반하는 용역으로, 목록의 어느 세부에도 맞지 않는다.
- 운반 관련 인·허가 및 비상부양장치 등 법적 조치
- 헬기 급유 및 지상 무선통신 시설 확보
- 안전통제 유도요원 배치(인양·하역장소 각 1명)
- DOR·일일 운반 내역서·사진대지 등 제반 서류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 방향의 적절성 | 10점 |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 10점 |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10점 |
|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의 우수성 | 10점 |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혁신성 | 10점 |
| 세부활동 방안 및 과업관리의 타당성 | 10점 |
| 과업결과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공기사용사업(125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1: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6,109,091원
- 배정예산
- 292,7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220-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12308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66,109,091원
- 배정예산
- 292,7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95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 과업내용서(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안요청서(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3. 제안요청서(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용역).hwpx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제안요청서
2026. 7.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제안요청서
1 과업개요
ㅇ 용 역 명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ㅇ 용역기간 : `26. 9월 ~ 12월(3개월/90일) ㅇ 용역내용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총21톤/6개체) * 과업대상 : 옹진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이작도 최고령 암석,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 헬기운반 과업장소에 제주 서귀포시는 제외함 ㅇ 용역금액 : 292,720,000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1300-1331-304-210-14)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ㅇ 지질유산 표본 헬기운반 - 헬기운반 관련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실제 운반 수행 15일 전에 운반 준비를 완료함 * 과업대상지는 도서지역으로 항공기 급유 및 해상비행을 위한 비상부양장치 설치 등 관련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과업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중요 표본으로 안전한 운반을 위해 인양능력 3.5~4톤의 항공기와 화물운반 유경험자 헬기기장이 과업을 수행함 - 채취된 표본을 현장에서 인근 선착장으로 헬기 운반함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 헬기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통제 유도요원 배치 * 헬기 운반은 5회 운반기준으로 함. 다만, 당일 1~2회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함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양수인 : 국가유산청 === 2. 과업내용서(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용역).hwpx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가운데 멸실·훼손 위험이 높은 화석을 국가 주도로 연구·확보·운반하여 보존하고자 함 * 2026년 표본 확보 대상 : 옹진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이작도 최고령 암석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 2. 과 업 명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3. 과업기간 : `26. 9월 ~ 12월(3개월/90일) ※ 도서지역 천재지변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상호 협의하여 기간 변경가능 4. 과업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및 대이작도, 제주 서귀포시 ※ 헬기운반 과업장소에 제주 서귀포시는 제외함 5. 과업내용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6점/총21톤)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6. 소요예산 : 292,720천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1300-1331-304-210-14) 7.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항공기사용사업 면허(업종코드 1259)
Ⅱ 과업내용
1. 지질유산 표본 헬기운반 ㅇ 헬기운반 관련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실제 운반 수행 15일 전에 운반 준비를 완료함 * 과업대상지는 도서지역으로 항공기 급유 및 해상비행을 위한 비상부양장치 설치 등 관련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할 것 ㅇ 과업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중요 표본으로 안전한 운반을 위해 인양능력 3.5~4톤의 항공기와 화물운반 유경험자 헬기기장이 과업을 수행함 ㅇ 채취된 표본을 현장에서 인근 선착장으로 헬기 운반함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 헬기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통제 유도요원 배치 * 헬기 운반은 5회 운반기준으로 함. 다만, 당일 1~2회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함
Ⅲ 과업수행 조건
1. 표본운반 헬기 ㅇ 항공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항공기사용사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ㅇ 투입기종은 KA-32(인양능력 3.5톤/1회)으로 하고, 2대 이상 보유하여야 함 2. 운반 헬기기장 ㅇ 화물운반 유경험자(해당기종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 2명 이상 재직하여야 함 3. 헬기 안전관리 책임 ㅇ 용역에 투입되는 헬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종이어야 함 ㅇ 제반사고 및 사고보상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ㅇ 안전사고 예방, 헬기보안 및 관리 등 운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ㅇ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책임이며 국가유산청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ㅇ 지상과 무선통신 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비행 관련 운항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자가 득해야 한다.
Ⅳ 특별 과업지시서
1. 총칙 ㅇ 본 과업 표본운반의 공간적 범위는 옹진군 소청도 및 대이작도, 제주도 서귀포시 이며, 업무적 범위는 지질유산 표본 헬기운반하는 것임 (헬기운반 과업장소에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외함) ㅇ 본 과업의 수행은 각종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문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름 ㅇ 본 과업의 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중요 지질유산 표본으로 다음의 경우에 유의하여 자연유산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① 본 과업 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주요 지질유산 표본으로 과업 수행시 관계전문가 현장 입회를 통해 표본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② 본 과업 대상지는 도서지역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상이 극히 한정적이므로 일기가 좋은 날에 최대한의 표본 물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에 천연기념물,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와 도서지역 주민, 관광객의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③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헬기는 도서지역에서 1회에 3.5톤 이상의 표본을 인양할 수 있는 헬기이여야 하며, 옹진군 도서지역을 잘 숙지하고 있는 조종사가 헬기를 조정하여야 함 ④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본 채취 수행자와 상호연락 체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하역장소(선착장)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고 운반은 표본 채취 수행자의 공정에 맞추어 운반 및 하역할 수 있도록 함
⑤ 표본의 헬기 운반 1회 물량은 3.5톤 이하로 하고(표본 1개당 무게는 3.5톤이하로 함), 총5회 운반기준으로 함. 다만, 당일 1~2회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함. ⑥ 항공운항 관련 인·허가는 계약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헬기의 장비결함, 승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짐 2. 지질유산 표본 헬기운반 ㅇ 본 사항은 지질유산 표본 헬기 운반에 적용함 ㅇ 표본 운반 시 감독공무원에게 필히 15일전에 사전 연락하여 승인 후 운송함 ㅇ 표본 운반 시 1회에 3.5톤이상의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다만, 부득이 할 경우 감독공무원과의 협의 후 운항하여야 함 ㅇ 표본 인양 및 하역장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운반함 ㅇ 헬기 유도 및 안전요원은 인양 및 하역장소에 각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 안전하게 상·하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역 및 인력 통제 등 안전을 책임짐 ㅇ 감독 공무원이 인정하는 긴급 표본 운반은 우선 운반을 원칙으로 함 ㅇ 표본 운반 후 DOR(일일 운항 결과 확인서) 및 일일 운반 내역서, 운반 사진대지 등 제반 서류를 감독관 확인 하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