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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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0.6억원
- 개찰
- 10/08(목)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연면적 2,766.47㎡, 지하1층~지상3층,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안전관리·건설폐기물 처리·관급자재 관리 등 공사 전반을 관리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과업 착수 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운영, 시공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검사,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예산검증 및 사업비 관리 지원
- 시공 후 단계 업무: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운영매뉴얼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검토 및 지원, 하자관리계획 검토 및 사후관리 지원
- 건축물대장 작성 및 세움터 등재: 건축물대장 작성용 CAD 도면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준공도서 전반(최종 변경 반영 CAD 도면 포함)을 일괄 등재
-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관련 업무
- 기타 업무: 진입도로·소음저감시설·세륜시설·비산먼지 방지시설 등 가설시설 설치·운영, 인입간선 및 기반시설 연결공사 관계기관 협의, 지장물 철거·이설공사 관리, 신에너지·재생에너지설비 시공 및 품질관리,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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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물 증·개축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문서·자료 관리, 회의 운영, 보고서 제출)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검사,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공정관리,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안전·환경관리, 클레임 대응)
- 시공 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시운전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유지관리지침서·운영매뉴얼 검토, 하자보수 지원, 보수교육)
- 건축물대장 작성 및 세움터 준공도서 일괄 등재
-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 가설시설물 설치·운영 관리, 인입간선·기반시설 연결공사 협의, 지장물 철거·이설 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4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8(목) 17: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3,717,000원
- 배정예산
- 1,170,088,7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19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4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3,717,000원
- 배정예산
- 1,170,088,7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3. 공고문(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3. 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 PDF · 4. Summary Notice.pdf.pdf · 공고규격서
- PDF · 5. 배치계획.pdf · 공고규격서
- HWPX · 7.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안).hwpx · 공고규격서
- XLSX · 6. 자기평가서(배부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7. 과업내용서.hwpx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안)
2026. 9. 종합건설본부[건축부]
목 차
1. 일 반 사 항 1 2. 공 통 업 무 13 3. 시공 단계 업무 (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22 4. 시공 후 단계 업무 61 〚별첨1〛 회의의 종류 65 〚별첨2〛 회의록 서식 66
1. 일반사항
1.1 용 역 명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와 대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1.3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
|---|---|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09-1 |
| 규 모 | 연면적 2,766.47㎡, 지하1층~지상3층, 증축 및 리모델링 등 |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 공사기간 | 11개월 |
| 건설공사비 | 5,766,81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
나. 용역개요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시공전단계 1개월(15일) 시공단계 11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20일)] ※ 용역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한다. 2) 주요과업 대상공사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안전관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급자재 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마) 기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4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을 배치하고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과업단계별 업무내용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의 작성 및 운영 4) 시공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기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 1)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2)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3) 사용자재(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검사 및 시공성과 검토 등 품질관리 5)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6) 기술검토 및 기술지도·교육 7) 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공정 분석 및 공사진도 관리 등 공정관리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9)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행 확인 10)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11) 기성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및 기성 관련 서류의 확인 12) 준공검사 및 준공 관련 업무 13)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및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1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하도급자의 자격·시공능력 확인 15)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사업비 관리 지원 16) 일반행정업무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마.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것 2)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할 것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점검,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실시할 것 바. 기타 업무 1)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소음저감시설, 세륜시설, 비산먼지 및 분진방지시설,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안내판, 홍보시설물 및 이미지 간판 등 각종 가설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기반시설 연결공사(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리 3) 공사와 관련된 지장물의 철거·이설공사 및 관련 업무 관리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 및 품질관리 5)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성능확인, 인수·인계 및 보증기간 개시 전까지의 유지관리 업무(각종 인증 및 인허가 절차(허가, 신고 등)와 법적 이행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보험가입 대상 등)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과 필요한 행정절차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상태 확인 및 시공사 관리 7)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관련 업무 8)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 업무 지원 9) 기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8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 간의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단 계 | 업 무 내 용 | 구 분 | |||
|---|---|---|---|---|---|
| 단 계 | 업 무 내 용 | 발주청 | 건설사업 관리자 | 사업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공통업무 | 지장물철거관리 | 승인 | 주관 | - | -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 협조 | 협조 | |||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 협조 | ||||
| 각종 인․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 주관 | 협조 | - | - | |
| 설계변경/ 클레임분석 및 대응업무 | 승인 | 주관 | 협조 | 협조 | |
|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 검토 | ||||
|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 |||||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승인 | ||||
| 시공단계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 | |||
|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시공확인 및 검측 | - | ||||
|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 |||||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설계 변경관리 | 검토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 | 승인 | ||||
| 시공 후 단계 |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 |||
|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업체 선정 | - | 협조 | - |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승인 | 주관 | 협조 | ||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업무 및 준공도서(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 세움터 등재 | 검토 | 협조 |
[시공전단계 1개월(15일) + 시공단계 11개월(330일) + 시공후단계 1개월(20일)] 다. 공사개요 - 사 업 명: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709-1 - 건축규모: 연면적 2,766.47㎡, 지하1층~지상3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건축물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총예정금액: 8,015,322천원(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공사비: 5,766,810천원(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 제외) -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계속비사업,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의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대리인이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참가등록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공문(대표사 양식)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7부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 4) USB 2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소개서, 업무중첩도 등) 제출: PDF 파일 형식 ※ 자기평가서 엑셀서식은 파일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면 접: 추후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면접에 불참 시 면접점수 0점 적용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점수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님 자.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6.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2026. 9. 29.(화) / 1일간 / 09:00~17:00 대표사 공문과 서면질의서([서식 3])로 전자우편(kims1210@korea.kr)으로 접수하고 전화문의 등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수신 및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032-440-5245)하시기 바라며, 방문 제출,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회신: 2026. 10. 2.(금)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보 7.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도서 열람기간: 2026. 10. 1.(목) 13:30 ~ 17:30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5층 건축부 ※ 열람을 원하는 참여업체는 담당자(032-440-5245)에게 2026. 9. 30.(수) 16:00까지 사전등록[전자우편(kims1210@korea.kr) 접수]을 하며, 설계도서 열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미제출 업체로 간주(사전 등록한 열람 신청자 신분증 지참) 8.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당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의거 제출서류를 심사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책임기술인경력평가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2) [별표1]의 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3)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 입니다.
※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평가는 건축(1인)으로 평가합니다. 2)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비 절감 평가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도서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100%로 평가하며, 이외의 건축공사는 60% 적용합니다.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직무별 전문분야 전체를 인정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필히 참조 3) 업무중첩도 평가일 : 예정착수일 2026. 11. 20. 기준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제입찰 건이며,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건설사업관리기간 : 12개월 용역명 : 영종도서관 증· | 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
| 시공단계 | ||||||||||||||||||
| 구 분 분 야 등 급 | 시공전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시공후 (월) | 투입개월 수 | 환산비 | 환산인월수 비고 | ||
| 1 | 1 | |||||||||||||||||
| 책임건설사업 | 중급감리원 | 0.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0.5 | 12.000 | 0.931 | 11.17 | |
| 관리기술자(건축) 건축 | 초급감리원 | 0.3 | 0.3 | 11.600 | 0.764 | 8.86 | ||||||||||||
| 안전 | 11.300 | 8.63 | ||||||||||||||||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기계설비 | |||||||||||||||||
| (상주) | 토목 | 0.5 | 0.5 | 0.5 | 2.500 | 1.91 발주청과 협 | ||||||||||||
| 조경 | 0.4 | 0.3 | 0.3 | 1.000 | 0.76 발주청과 협 | |||||||||||||
| 해체(건축) | 중급감리원 | 1.0 | 1.0 | 0.5 | 2.500 | 0.931 | 2.33 발주청과 협 | |||||||||||
| 상주 합계 | 52.20 | 42.30 | ||||||||||||||||
| 건축 | 고급감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3.05 | 1.000 | 3.05 월 1회 이상 | ||
| 기술지원 기술자 | 토목 | 1.10 | 1.10 월 1회 이상 | |||||||||||||||
| (비상주) | 기계 | 2.30 | 2.30 월 1회 이상 | |||||||||||||||
| 비상주 합계 | 6.45 | 6.45 | ||||||||||||||||
| 총 계 | 48.75 |
□ □ 의 후 배치일정 조정 의 후 배치일정 조정 의 후 배치일정 조정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 후 공정표,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하여야 함.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안).hwpx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안)
2026. 9. 종합건설본부[건축부]
■ ■ 목 차 ■ ■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괄 1 Ⅱ. 분야별 평가기준 2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9 Ⅳ. 일반사항 11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3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6 Ⅱ. 제출부수 28 Ⅲ. 평가서 제출 시 주의사항 28 Ⅳ. 제출목록표 및 서식 30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참조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괄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1. 참여기술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 (1) 경력 | 13 | ||||
| (2) 실적 | 9 | ||||
| (3) 교육훈련 | 1 | ||||
|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4〉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
| (1) 경력 | 14 | ||||
| (2) 실적 | 9 | ||||
| (3) 교육훈련 | 1 | ||||
|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 (1) 등급 | 3 | |||
| (2) 경력 | 6 | ||||
| (3) 교육훈련 | 1 | ||||
| 라. 면접(발표) 〈3〉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상대평가 | ||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 나. 용역수행성과 | 2 | ||||
| 3. 신 용 도 [15] | 가.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
| 나. 부실벌점 | 부과점수 | 5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활용실적 | ||||
| 나.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5]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
| 나.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1+2+3+4+5) | 100 | ||||
| 가점 [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감점 [5]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가점과 감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Ⅱ.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 여 기 술 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1) 해당분야 경력 | 13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2)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 |
| (3)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해당공사 규 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 ||||
|---|---|---|---|---|---|
| 300억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13 | 11.5 | 10 | 8.5 | 7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24]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을 평가한다 (건축 초급이상 1, 토목 초급이상 1, 기계 초급이상 1) ㅇ 초급기술인 배치 시 중급기술인 등급으로 평가한다 | |
| (1) 해당분야 경력 | 14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2) 직무분야 실적 | 9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5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점) | |
| (3)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 ||||
|---|---|---|---|---|---|
| 100억원 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 수 | 14 | 12.5 | 11 | 9.5 | 8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5 | 4.5 | 4 | 3.5 | 3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4 | 3.6 | 3.2 | 2.8 | 2.4 | ||||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4 | 3.6 | 3.2 | 2.8 | |||||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
| 4 | 3.6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기술지원기술인은 3인(건축.토목,기계)을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등급(고급) 미충족시 실격 | |
| (1) 등급 | 3 | ㅇ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2)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3)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인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에 한하여 적용 | |
| 라. 면접(발표) | [3]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 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3 | 2 |
|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 ||||
|---|---|---|---|---|---|
| 300억원 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구분 | 용 역 비 | ||
|---|---|---|---|
| 구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
| 나. 용역수행성과 | 2 | ㅇ 업체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 평가일로부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 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 ||||
|---|---|---|---|---|---|
| 100억원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보유실적 | 수행실적 인정률 |
|---|---|
| 설계+시공단계 CM실적 | 70% |
| 시공단계 CM실적 | 100% |
| 설계단계 CM실적 | - |
| 설계실적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70%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3. 신 용 도 | 가. 영업(업무)정지 , 입찰참가제한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나.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가. 개발‧활용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5. 교 체 빈 도 | 가.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나.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감리원: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감리원: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0호 교육연구시설(도서관) 100% 적용, 이외의 건축공사는 60%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 0.5% 이상 | 0.5% 미만 ~ 0.1% 이상 |
Ⅳ.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 5. 18.)에 따라,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교체빈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에서 발행한 자료(공고일 이후 발행)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증빙자료 진위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 업체에서 제외 될 수 있다. 4.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은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평가는 제출된 자료(평가서 제출 후 자료보완 불가)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 7.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9.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둘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이 퇴직, 질병, 사망, 부상, 사고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자격(등급, 경력, 전문분야 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하여 운영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2. 설계도서 열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미제출 업체로 간주한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jonggeon)/열린마당/이달의 입찰정보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4. 본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평가대상(총 7인)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1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1인, 토목1인, 기계1인 - 기술지원기술인 : 건축1인, 토목1인, 기계1인 2)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3)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하며, 자격 미달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히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라.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 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100% 적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0호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나) 60%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기 가) 이외의 시설 2) 해당분야 경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이 포함된 건설관리사업의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예: 단순 공항·항만공사 불인정, 軍 경력, LH 등 공기업의 경우도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 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현장에서 상주 건설사업관리인으로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표시가 있어야 함)은 전(全) 경력을 인정하고 , 건설사업관리용역현장에서 기술지원기술인 및 근무형태에 상주 표시가 없는 감리, 또는 발주기관의 검사, 시험업무 경력은 50%만 인정한다. 단, 감독경력은 100% 인정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라. 해당분야 경력평가 - 1) - 가) 100%적용 )의 경력(건설사업관리, 설계, 시공, 감독 등 건축분야 건설공사 업무경력. 단, 계획, 측량업무 등은 제외)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6) 해당(직무)분야 경력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인정일, 직무(전문)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인정일)으로 평가한다. 마. 직무분야 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예시) 직무분야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안전관리 등 바.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 규정에 의한 발주청)에 근무한 자로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아.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고급기술인을 배치하고, 경력은 해당 직무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 중 해당 전문분야(토목의 경우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로 평가한다 ※ 기술지원기술인은 공고시 해당 전문분야를 제시한 경우 해당전문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지원기술인 “0점” 평가. 단, 공고시 직무분야로 제한한 경우 직무분야에 포함된 전문분야 모두 인정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업체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1명 이상 투입. 미투입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0점 처리. 단,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합이 1명일 경우 제외 예) ±10%포인트 범위 내 조정 예시 - 6명 투입예정 용역사업에 A사70% B사30% 참여할 경우 · A사(60%~80%) = 3.6명∼4.8명 ≒ 4명~5명 · A사(20%~40%) = 1.2명∼2.4명 ≒ 1명~2명 7.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8.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 배치계획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배치예정일(2026. 11. 20.) 기준으로 한다. (미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10.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 고 | ||||
|---|---|---|---|---|---|---|---|---|---|---|
| 1. 참 여 기 술 인 |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25) | 건 축 (등 급) (성 명) | 등 급 | - | 적격, 부적격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3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6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3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면접점수 | 2 | - | 미기재 | |||||||
| 평점 소계 | 25 | 점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25) | 시공 단계 | 건축 (등 급) (성 명)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
| 토목 (등 급) (성 명)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
| 기계 (등 급) (성 명)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
| 소 계 (평가점수합계/평가기술인수) | ||||||||||
| 면접점수 (건축분야) | 1 | 미기재 | ||||||||
| 평점 소계 | 25 | 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 고 | ||
|---|---|---|---|---|---|---|---|---|
| 1. 참 여 기 술 인 | 기술 지원 기술인 (10) | 건축 (등 급) (성 명)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1인(건축) 적용 | |||||||
| 계 | 10 | |||||||
| 토목 (등 급) (성 명)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미평가 (0.5점 부여) | |||||||
| 계 | 10 | |||||||
| 기계 (등 급) (성 명)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미평가 (0.5점 부여) | |||||||
| 계 | 10 | |||||||
| 평점 소계 (평가점수합계/평가기술인수) | 점 | 면접제외 | ||||||
| 합 계 | 60 | |||||||
| 2. 유사용역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 사업수행능력 | 최근3년간 실적 | 억원 | 8 | ||||
| 용역수행성과 | 최근3년간 용역평가 결과 (평균점수) | 점 | 2 | |||||
| 평점 소계 | 10 | 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고 | |
|---|---|---|---|---|---|---|---|
| 3. 신 용 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월 | 7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참여업체 | A사:부실벌점 감점 B사:부실벌점 감점 | 5 | ||||
| 참여기술인 | 성명:부실벌점 감점 성명:부실벌점 감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3 | ||||
| 평점 소계 | ■ | 15 | 점 | ■ | |||
|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실적 | 건 | 3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 | ||||
| 평점 소계 | ■ | 10 | 점 | ■ | |||
| 5. 교체 빈도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3 | |||
| 참여기술인 | 회 | 2 | |||||
| 평점 소계 | ■ | 5 | 점 | ■ | |||
| 합 계 | 100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 평점 소계 | ±5 | ||||||
|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복배치 | 실격여부 | |||
| 기술지원기술인 | 10개이상 | ||||||
| 총 평 점 | ■ | ■ | 점 | ■ |
참가자격
※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상주,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제외한다. 주1) 평가대상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상주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술인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하며, 상주 배치 시점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배치함 3)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4)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5)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도급자의 평가대상 기술인은 전체 백분율의 ±10%범위 내에서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서식 9]
참여기술인 총괄표
배점·평가
| 1. 참여기술인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 신용도 | |||||||||||||||||||||||||||||||||||
|---|---|---|---|---|---|---|---|---|---|---|---|---|---|---|---|---|---|---|---|---|---|---|---|---|---|---|---|---|---|---|---|---|---|---|---|---|---|
| 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다. 기술지원기술인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가. 영업(업무)정지 | 7점 | |||||||||||||||||||||||||||||||
| (1) 해당분야 경력 | 15점 | (1) 해당분야 경력 | 15점 | (1) 등급 | 3점 |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해당공사 규 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 해당공사규모 | 등급(점수) |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 ||||||||||||||||||||||||||||||
| 300억미만 | 9 | 9 | 7 | 5 | 3 | 300억 미만 100억 이상 | 36 | 36 | 28 | 20 | 12 | 총공사비 300억 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5 | 15 | 11 | 7 | 4 | |||||||||||||||||
| 7 | 5 | 3 | 28 | 20 | 12 | 11 | 7 | 4 | |||||||||||||||||||||||||||||
| 점수 | 15.0 | 13.5 | 12.0 | 10.5 | 9.0 | 점수 | 15.0 | 13.5 | 12.0 | 10.5 | 9.0 | 점수 | 3.0 | 2.0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 ※ 해당분야 1) 100%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1호 노유자시설 2) 60%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기 1) 이외의 시설 |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인정) × 1.0 | ||||||||||||||||||||||||||||||||||||
| (2) 직무분야 실적 | 9점 | (2)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초급기술인은 중급기술인으로 평가함 | (2) 해당분야 경력 | 6점 | 나. 용역수행실적 | 2점 | 나. 벌점 | 5점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5점)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300억 미만 | 9 | 9 | 7 | 5 | 3 | 용역평가결과 | 95 | 95 | 92 | 89 | 86 | ||||||||||||||||||||||
| 특급기술인 | 15 | 15 | 13 | 11 | 9 | 특급기술인 | 12 | 12 | 10 | 8 | 6 | 7 | 5 | 3 | 92 | 89 | 86 | ||||||||||||||||||||
| 13 | 11 | 9 | 10 | 8 | 6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고급기술인 | 12 | 12 | 10 | 8 | 6 | 고급기술인 | 10 | 4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한다. | ||||||||||||||||||||||||||||
| 10 | 8 | 6 | 8 | 6 | 4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중급기술인 이하 | 8 | 2 | |||||||||||||||||||||||||||||
| 6 | 4 | 2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4점) | (3) 교육훈련 | 1점 | 다.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년) | 교육훈련 | 2 | 2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 CCC+ 이하 | 미제출 | ||||||||||||||||||||||||||
| 특급기술인 | 7 | 7 | 5 | 3 | 2 | 특급기술인 | 5 | 5 | 4 | 3 | 2 | 1 | B-이상 | ||||||||||||||||||||||||
| 5 | 3 | 2 | 4 | 3 | 2 | 점수 | 0.5 | 0.3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 C이하 | |||||||||||||||||||||||||
| 고급기술인 | 5 | 4 | 3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B-이상 | ||||||||||||||||||||||||||
| 4 | 3 | 2 | 고급기술인 | 4 | 4 | 3 | 2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 CCC+이하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3 | 2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 | 기사 | 산업기사 | B-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점수 | 0.5 | 0.5 | 0.3 | 0.1 | 점수 | 3 | 2.8 | 2.1 | 0 | |||||||||||||||||||||||
| 중급기술인 이하 | 3 | 3 | ※ 기술자격인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분야)에 한하여 적용 | ||||||||||||||||||||||||||||||||||
| 점수 | 4.0 | 3.6 | |||||||||||||||||||||||||||||||||||
| (3) 교육훈련 | 1점 | (3) 교육훈련 | 1점 | ||||||||||||||||||||||||||||||||||
| 교육훈련 | 2 | 2 | 교육훈련 | 2 | 2 | ||||||||||||||||||||||||||||||||
| 1 | 1 | ||||||||||||||||||||||||||||||||||||
| 점수 | 0.5 | 0.3 | 점수 | 1.0 | 0.5 | ||||||||||||||||||||||||||||||||
|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 | 기사 | 산업기사 | |||||||||||||||||||||||||||||||||
| 점수 | 0.5 | 0.5 | 0.3 | 0.1 |
| 영종도서관 증·개축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
| 사업수행능력(PQ) 자기평가서 | ||||||||||
| 참가등록 접수번호 | ||||||||||
| 회 사 명 (대표사) | ||||||||||
| 평가점수 | *평가점수: 100점 초과 시, 100점 기재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평점 | 비고 | ||||
| 가. 참여기술인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면접제외 23점 | 건축 | 등급 | 적격/부적격 | ||||||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년 | 13 | ||||||
| (성명)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6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3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면접점수 | (별도 평가) | 점 | 2 | 미기재 | ||||||
| 평점 소계 | 25 | 0.00 | ||||||||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면접제외 24점 | 건축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등급) | 분야 외(60%적용) | |||||||||
| (성명) | 계 |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6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3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0.00 | ||||||||
| 토목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등급) | 분야 외(60%적용) | |||||||||
| (성명) | 계 |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0.00 | ||||||||
| 기계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등급) | 분야 외(60%적용) | |||||||||
| (성명) | 계 |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4 | 0.00 | ||||||||
| 소계(평가점수합계/ 평가기술인수) | ||||||||||
| 면접점수(건축분야) (별도평가) | 1 | 미기재 | ||||||||
| 평점 소계 | 25 | 0.00 | ||||||||
| 3) 기술지원기술인 (10점) | 건축 | 등급 | 3 | |||||||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년 | 6 | ||||||
| (성명)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1인(건축) 적용 | |||||||||
| 계 | 10 | 0.00 | ||||||||
| 토목 | 등급 | 3 | ||||||||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년 | 6 | ||||||
| (성명)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미평가(0.5점부여) | |||||||||
| 계 | 10 | 0.00 | ||||||||
| 기계 | 등급 | 3 | ||||||||
| (등급)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 년 | 6 | ||||||
| (성명)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미평가(0.5점부여) | |||||||||
| 계 | 10 | 0.00 | ||||||||
| 평점 소계 | ||||||||||
| 합계 | 60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 사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8 | ||||||
| 2) 용역수행성과 | 최근5년간 용역평가 결과(평균점수) | 점 | 2 | |||||||
| 평점 소계 | 10 | 0.00 | ||||||||
| 다. 신용도 | 1)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월 | 7 | ||||||
| 참여기술인 | ||||||||||
| 2) 벌점 | 참여업체 | A사:부실벌점 감00점 B사:부실벌점 감00점 | 5 | |||||||
| 참여기술인 | 성명:부실벌점 감00점 성명:부실벌점 감00점 | |||||||||
| 3)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3 | |||||||
| 평점 소계 | 15 | 0.0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건 | 3 | |||||||
| 1-1) 활용실적 | ||||||||||
| 2)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 | |||||||
| 평점 소계 | 10 | 0.00 | ||||||||
| 마. 교체빈도 | 1)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 3 | ||||||
| 참여기술인 | 회 | 2 | ||||||||
| 평점 소계 | 5 | 0.00 | ||||||||
| 합계 | 100 | |||||||||
| 바. 가점 및 감점 | 1)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2)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 평점 소계 | -5 ~ 0.3점 | 0.00 | ||||||||
| 업무중첩도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복배치 | 실격여부 | ||||||
| 기술지원기술인 | 10개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