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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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중학교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 석면 조사·측정·감리

계약업체
종합건축사사무소 오브제 민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850만원
참가
30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562910/01(목)7,65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브제 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4328-7,65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브제 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산중학교 본관동의 석면 천장재와 천장틀을 철거하는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감시·기록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석면감리일지 작성·비치 및 발주자·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매일 제출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검토
  • 경고표지·위생설비·작업장 안내판 등 규정 준수 확인
  • 비닐 보양·음압기·음압기록장치 작동 및 성능 점검
  • 습윤 작업,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준 0.01개/㎤ 이하) 감시 및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
  • 석면 잔재물 조사(학교석면모니터단 참여)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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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석면 조사·측정·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작업계획서 검토, 현장 상주 점검, 비산·농도 측정 확인, 잔재물 조사, 감리일지·완료보고서 작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석면감리일지 작성·비치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검토
  • 경고표지·위생설비·개인보호구 설치·지급 상태 점검
  • 음압기·음압기록장치 성능 및 음압 유지 점검
  • 습윤·습식 작업 상태 점검
  • 석면폐기물 봉투 규격·밀봉·표지·보관 상태 점검
  • 공기질측정업체의 비산·농도 측정 적정성 확인
  • 학교석면모니터단과 함께 잔재물 조사
  • 석면감리 완료보고서·공정별 사진·증빙기록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30,000원
배정예산
8,503,000원
기초금액
8,50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116-000
참조번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7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30,000원
배정예산
8,50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hwp ===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통영교육

과 업 지 시 서

(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2026. 9. ( 행정지원과 )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 역 명 : 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석면철거공사 착공일로부터 28일간 (3) 해체·제거작업개요 가. 위치 : 경상남도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나. 대상 : 본관동 석면천장재 및 천장틀 철거 다. 면적 : 1151㎡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참가자격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5.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과업·요구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 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7.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비닐보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5 관련>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매일 살펴야 한다. (7) 과업지시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학교 쪽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한다.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학교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해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23)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해체․체거책임관리인과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 첨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양식

석면해체•제거 감리일지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용 역 명한산중학교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용역현장한산중학교(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8,503,000원7,730,000원773,000원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제4항에 따른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일반감리원 이상)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신규 또는 보수교육 수료증이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석면해체제거 감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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