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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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유산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행용역
재공고 · 재단법인평창유산재단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한 체험형·참여형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1일 특강, 1박 2일, 2박 3일 과정으로 올림픽 유산 강의·체험과 지역명소 탐방을 묶어 운영한다.
- 1일 과정(특강, 4시간): 퀴즈로 알아보는 평창 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체험·미션, 올림픽 시설 탐방(선택)
- 1박 2일 과정(8시간, 15회차): 공통 요소 + 드론(또는 AI) 교육, 올림픽 유산시설 및 지역명소 탐방
- 2박 3일 과정(16시간, 10회차): 공통 요소 + 드론(또는 AI) 교육, 힐링·치유(평창목제문화체험, 평창치유의 숲), 백룡동굴 등 지역명소·문화 탐방
- 참가자 모집·접수 채널 개설·운영, 회차 배정·변경·취소 처리, 참가자 명부 관리
- 강사 섭외 및 교육 콘텐츠 고도화·신규 기획(교재·콘텐츠·사진·영상 등 산출물 제작)
- 홍보: 재단 SNS 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운영, 홍보물·영상 제작, 참가자 인터뷰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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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연수 프로그램(1일·1박2일·2박3일)을 기획하고 참가자 모집·운영·홍보까지 총괄 대행하는 행사·연수 운영 용역이다.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참가자 모집·접수 채널 운영 및 회차 편성·취소 처리
- 강사 섭외 및 교육 콘텐츠 고도화·추가 기획
-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인력 편성
- 숙박·식음·수송 섭외·예약·현장관리(비용은 발주처 직접 집행)
- 유산시설·체험시설 이용 협의 및 시설사용신청
- 홍보물·영상 제작 및 SNS 채널 운영
- 기념품 기획·제작
- 안전대책·보험 가입·비상 대응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점 |
| 사업수행 실적 | 7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업 계획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 15점 |
| 사업 계획 - 인력계획의 합리성 및 전체예산의 실행가능성 | 15점 |
| 사업 운영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방안, 홈페이지 및 SNS 개설·운영 | 15점 |
| 사업 운영 - 운영 방안(장소 선정, 현장 매뉴얼, 소통, 수송 등) 및 일정 관리 | 10점 |
| 안전대책 - 안전관리 계획 및 대응 방안, 문제 대응 매뉴얼 관리 | 10점 |
| 지역 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0/0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1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098-000
- 참조번호
-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공고 제2026-015호
- 공고기관
- 재단법인평창유산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평창유산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818,181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11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재공고)입찰공고문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행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제안요청서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행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재공고)제안요청서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행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 (재)평창유산재단이 추진하는 평창올림픽 유산 활용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한 체험형·참여형 교육 연수 프로그램 추진 * 1일 과정(특강) : 올림픽 유산의 콤팩트한 체험·관람 * 1박 2일 과정 : 올림픽 유산 + 지역명소를 아우르는 교육·체험 * 2박 3일 과정 : 올림픽 유산 + 힐링·치유 + 지역탐방의 심화 연수 ❍ 평창올림픽 유산시설의 상시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내 숙박·식음·수송 등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 개요
가. 사 업 명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 2027년 3월 31일까지 * 프로그램 운영 : 2026. 10. ~ 2027. 2. / 평가 및 환류 : 2027. 3. 다. 장 소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평창군 관내 유산시설·관광지 일원 라. 대 상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학교 임직원, 유산사업 참가자 등 마. 규 모
| 과정 | 회차 | 회차별 정원 | 총 인원 | 참가비 |
|---|---|---|---|---|
| 1일 과정(특강) | 수시 | 40명 | 제한없음 | 무료(체험비 별도) |
| 1박 2일 과정(8시간) | 15회 | 600명 | 200,000원 | |
| 2박 3일 과정(16시간) | 10회 | 400명 | 350,000원 | |
| 계 | 25회 | 1,000명 |
* 회차당 40명은 45인승 버스 1대 기준 * 참가비는 2인 1실 숙박 기준이며, 1인실 이용 시 차액은 참가자 자부담 * 1박 2일 조식 포함 2식 / 2박 3일 조식 포함 5식 바. 주요내용 : 올림픽 유산활용 강의, 전시관·기념관 문화체험, 경기장 견학 및 종목 체험, 드론(또는 AI) 교육, 지역명소 탐방, 힐링·치유 프로그램 등
2. 핵심목표
가. 평창올림픽 유산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인 동계스포츠에 입문 할 수 있는 체험 기회 제공 다. 평창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가치 확산과 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계올림픽 교육·연수 브랜드 확립 마. 관내 숙박·식음·버스 등 소비 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Ⅱ 용역개요
용 역 명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행용역 용역기간 : 계약체결 후 ~ 2027년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 산 액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예산 확보 상황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가비는 발주처가 직접 수납하여 숙박비, 식비, 체험료, 기념품비를 직접 집행하며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발주처 직접 집행항목은 과업수행자가 섭외·예약·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과업 내용
가. 프로그램 기획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방향, 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실행계획에 발주처의 의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방침을 실행계획에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지명하는 자의 감독 아래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 6) 과업수행자는 1일 과정,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의 과정별 세부 운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각 과정이 공통 요소(올림픽 유산활용 강의, 전시관·기념관 문화체험, 경기장 견학 및 종목 체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참가자 모집 및 편성 관리 1) 과업수행자는 1박 2일 과정 15회차, 2박 3일 과정 10회차(계 25회차)의 참가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일 과정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편성하여 운영을 지원한다. * 1일 과정의 연간 운영 횟수 및 회차별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회차별 정원은 40명(45인승 버스 1대 기준), 최소 운영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참가자가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적절히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동 시간대에 교차 운영하는 등 제공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신청·접수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회차 배정, 변경, 취소 처리를 수행한다. * 발주처는 참가자 모집을 위해 정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문 발송 등 행정적 홍보를 지원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타깃 홍보, 온·오프라인 모객 활동, 참가자 접수 및 응대 등 전반적인 모집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참가비 수납은 발주처가 직접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납부 안내 및 납부 확인 현황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 취소·환불 규정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명부를 관리하고, 회차별 실 참가 인원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모집 단계에서 참가자의 알레르기, 종교, 채식 등 식이 요구사항 및 건강상 특이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별도 체결한다. 사업 종료 후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강사 섭외 및 교육 콘텐츠 1) 올림픽 유산 관련 퀴즈 및 기본 교육은 발주처가 양성한 전문강사 풀(Pool)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화 전문 교육이나 특화된 교양 특강 등이 포함될 경우 이에 적합한 외부 전문 강사진을 과업수행자가 별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임의 변경 불가). 2) 과업수행자는 강사에 대하여 응급, 안전, 성인지, 성평등 등 필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강사로 지정한다. 3) 교육과정 운영 시 발주처가 보유한 기존 교육 콘텐츠 및 교안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목적에 맞게 기존 콘텐츠를 고도화하거나 제안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추가 기획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추가 자료 제작 시 IOC·조직위 발간자료, 발주처 소장 자료 등 검증 가능한 출처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출처를 병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으로 제작된 교재·콘텐츠·사진·영상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과업수행자는 제3자 저작물 사용 시 이용 허락을 확보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 운영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기획한 다음 기본 일정을 기반으로 세부 핵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일 과정 세부일정(4시간)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 13:00 ~ 13:30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
| 13:30 ~ 15:00 | 퀴즈로 알아보는 평창 올림픽 | |
| 15:00 ~ 16:00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체험 · 미션 | |
| 16:00 ~ 17:00 | 올림픽 시설 탐방(선택) * 평창올림픽 기념관, 발왕산 케이블카, 대관령 코스터, 스키점프대 튜브 슬라이드 중 택2 | 유료프로그램 |
| 17:00 ~ | 프로그램 마무리 |
※ 1일 과정은 상황에 따라 특강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만 진행 가능 1박 2일 과정 세부일정(8시간)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 [1일차] | ||
| 13:00 ~ 13:30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
| 13:30 ~ 15:00 | 퀴즈로 알아보는 평창 올림픽 | |
| 15:00 ~ 16:00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체험 · 미션 | |
| 16:00 ~ 18:00 | 평창올림픽에서 배우는 드론 * 드론 활용 항공사진 찍기, 드론 컬링 게임 등 | AI 교육으로 대체 가능 |
| 18:00 ~ | 석식 및 휴식 | |
| [2일차] | ||
| 08:00 ~ 09:00 | 조식 | |
| 09:00 ~ 12:00 | 올림픽 유산시설 및 지역명소 탐방 * (유산시설) 평창올림픽기념관, 발왕산 케이블카, 대관령 코스터, 스키점프대 튜브 슬라이드 등 * (지역명소) 목장(삼양, 하늘, 양떼,), 대관령 인형박물관, 오대산 전나무숲, 자생식물원, 성보박물관, 조선왕조실록 등 | 대관령 1, 진부 1 또는 대관령 2곳으로 진행 |
| 12:00 ~ | 프로그램 마무리 |
2박 3일 과정 세부 일정(16시간)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 [1일차] | ||
| 13:00 ~ 13:30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
| 13:30 ~ 15:00 | 퀴즈로 알아보는 평창 올림픽 | |
| 15:00 ~ 16:00 | 평창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체험 · 미션 | |
| 16:00 ~ 18:00 | 평창올림픽에서 배우는 드론 * 드론 활용 항공사진 찍기, 드론 컬링 게임 등 | AI 교육으로 대체 가능 |
| 18:00 ~ | 석식 및 휴식 | |
| [2일차] | ||
| 08:00 ~ 09:00 | 조식 | |
| 09:00 ~ 10:00 | 이동(대관령->평창) | |
| 10:00 ~ 12:00 | 힐링 및 치유 평창목제문화체험, 평창치유의 숲 | |
| 12:00 ~ 13:00 | 중식 | |
| 13:00 ~ 13:30 | 이동(평창->백룡동굴) | |
| 13:30 ~ 16:30 | 지역명소 및 문화 탐방 I 백룡동굴 | |
| 16:30 ~ 18:00 | 이동(백룡동굴->대관령) | |
| 18:00 ~ | 석식 및 휴식 | |
| [3일차] | ||
| 08:00 ~ 09:00 | 조식 | |
| 09:00 ~ 12:00 | 올림픽 유산시설 및 지역명소 탐방 * (유산시설) 평창올림픽기념관, 발왕산 케이블카, 대관령 코스터, 스키점프대 튜브 슬라이드 등 * (지역명소) 목장(삼양, 하늘, 양떼,), 대관령 인형박물관, 오대산 전나무숲, 자생식물원, 성보박물관, 조선왕조실록 등 | 대관령 1, 진부 1 또는 대관령 2곳으로 진행 |
| 12:00 ~ | 프로그램 마무리 |
※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은 계절, 기상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2)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의 부득이한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계절·기상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른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회차별 대응방안 및 대체 프로그램(Plan B)을 수립하여야 한다.(우천·강설·시설 휴관 등 대비) 4)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별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운영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 도구 등 필요한 제반 도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회차 종료 시마다 각종 산출물을 포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참가자 평가의견서 포함)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각 회차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설계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마. 숙박 1) 숙박 시설은 반드시 평창 관내 지역의 숙박 시설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올림픽 유산시설 및 평창군 시설 외에 발주처가 지정한 필수 이용 업체는 없으므로,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동선과 목적에 맞춰 우수한 숙박 시설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참가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최종 선정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숙박은 2인 1실, 조식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객실 배정 시 남녀가 분리되도록 하며, 1인실 이용 시 차액은 참가자 자부담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모집 단계에서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 조식은 숙박비에 포함되며, 별도 식비 항목에서 집행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숙박시설 선정 시 조식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시간을 필수 확인하여야 한다. 3) 숙박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시설이어야 한다. 4) 숙박 시설이 제공하는 숙박 용품과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 확인한다. 5)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숙박비는 발주처가 해당 시설에 직접 지급한다. 과업수행자는 시설 섭외, 예약, 객실 배정,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바. 식음 1) 식사는 끼니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구분 | 제공 방식 | 비용 처리 |
|---|---|---|
| 조식 | 숙박비에 포함하여 숙박시설에서 제공 | 숙박비에 포함 |
| 중식 | 평창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관내 자율 식사 | 식비 항목에서 집행 |
| 석식 |
2) 과업수행자는 지역 식당과 연계하고,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 리스트와 위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상품권 배부 및 수령 확인 대장을 작성하고,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자율 식사 시간대에도 참가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상태가 확인된 가맹점 위주로 안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참가자의 알레르기, 종교, 채식 등 특이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반영하고, 대체 식사가 필요한 참가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식비 및 상품권 구입 비용은 발주처가 직접 집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소요량 산정, 배부, 수령 확인 및 정산자료 제출을 수행한다. 사. 수송 1) 수송은 체험프로그램 및 탐방 프로그램의 이동 구간에 한하여 제공한다. 참가자의 자택·소속기관에서 집결지까지의 이동 및 해산 후 이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참가자 개별 이동 시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2) 회차별로 45인승 버스 1대를 배차하며, 회차당 정원 40명은 버스 1대 기준으로 산정된 인원이다. 3) 과업수행자는 회차별 이동 동선을 사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이동 시 인솔자를 배치하고, 승하차 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버스 임차료는 발주처가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과업수행자는 섭외, 배차, 현장 관리 및 정산자료 제출을 수행한다.
아. 홍보 1)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사업 자체 홍보는 물론, 사업이 지역경제와 참가 기관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모집 및 공지를 위한 신청·접수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재단 SNS 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대상 기관(공직유관단체, 기관·학교)의 특성에 맞춘 채널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직접 방문 홍보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홍보물, 교재, 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과 영상물을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전·중·후 홍보를 위한 영상·사진 촬영 및 스케치 영상을 제작하고, 참가자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야 한다. 자. 기념품 1) 과업수행자는 참가 기념 및 평창 지역 홍보가 가능한 기념품을 기획하고 발주처와 협의·제작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2) 기념품은 평창군 특산물, 마스코트, 로고가 새겨진 품목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차. 유산시설 및 체험시설 이용 협의 1) 과업수행자는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매 회차 시설 이용에 대한 시간 및 금액을 확인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체험료는 발주처가 해당 시설에 직접 지급한다. 3) 1일 과정의 시설 탐방 2종은 유료 프로그램으로,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부담 여부와 정산 절차를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카. 안전 및 의료 1)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참가자, 강사, 운영인력 등 전 인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및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3)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강사로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하여 별도 안전수칙 및 비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인근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프로그램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 후, 참가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7) 기타 프로그램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 또는 병원 입원 조치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참가 기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상기의 안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타. 사업비 정산 1) 다음의 경우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 기념품 등 참가자 수 변동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법령·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가 부과된 경우 2) 과업 수행과 비용 지출 여부가 아닌 단가 변동 등을 사유로 한 차액 조정이나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3)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정산비용 및 정산방법은 협의하여 정한 후 계약서에 첨부한다. 4) 발주처 직접집행 항목은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급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견적서, 예약 확정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참가자 명단·서명부 등)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업만을 수행한다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행사를 기획, 운영하며, 이에 맞는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 및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조직, 인력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개발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해야 하며, 인력은 유사사업 경력이 있는 인력을 포함시켜야한다. 바.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인력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의 미흡한 대처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야한다. ※ 제출이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수시보고) 프로그램 운영 시 회차별로 참가 인원, 특이사항, 사진(영상) 등을 보고 해야한다. - (결과보고) 수행사는 결과보고 초안을 계약종료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종료 10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수행사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사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바. 수행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며, 최종 개발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 보안사항 ❍ 수행사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수행사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서약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 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
Ⅳ 공모자격 및 일정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제안서 접수일 기준 해당여부 판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이행(공동이행방식) 불가
2. 입찰공모 일정
▸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 e-mail: yeonsoo.kim@pchf.or.kr) - 접수: 2026. 9. 14. (월)까지 - 회신: 2026. 9. 17. (목)까지 *서면질의 필수,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응답 *접수 후 유선전화 확인 필수(평창유산재단 유산사업팀 033-333-7253)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3. 유의사항
가. 제출과 발표 시 해당 업체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다.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창유산재단의 의견에 따름
Ⅴ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1.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배점·평가
| 구 분 | 내용 | 비고 | |||
|---|---|---|---|---|---|
| 평가위원 | 구성 |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
| 선정 | ▸평가위원 3배수(24명)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 명부 작성 ▸예비 평가위원 중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제안서 접수일에 추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는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 ||||
| 평가 기준 | 항목 |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평가(20점) | 객관적 지표(사전 제출 제안서로 계량화) | |
| 정성평가(70점) | 평가위원회 평가 | ||||
| 가격평가(10점) | 평점산식 적용 | ||||
| ①정성평가(70점)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창유산재단에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②평창유산재단 계약담당자는 ‘정량평가(20점)’, ‘가격평가(10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③정성적 평가 분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④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⑤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 선정 ⑥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협상 | 우선 협상 대상자 | ①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②합산점수 총점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결정) | |||
| 절차 및 계약 | ①합산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를 결정 ②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④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⑤협상결과 통보는 협상이 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⑥입찰 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 하여야 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서 상의 지급 확약으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평창유산재단에 귀속함 | ||||
| 기타 | 위반 사항 조치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2.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②위 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 |
| 평 가 항 목 | 등급 심사기준 | 비고 | |||
|---|---|---|---|---|---|
| 대분류 | 중분류 | 배점 | 등급 심사기준 | 비고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 평가 분야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사업 담당 |
| 사업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교육 프로그램, 캠프 등 운영 실적 | ||||
| 경영상태 | 6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참조 | |||
| 정성 평가 분야 (70) | 사업 계획 | 15 | ▸사업에 대한 이해도(목적 및 추진방향)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 평가 위원 | |
| ▸인력계획의 합리성(인원, 분담, 예산 등) ▸전체예산의 실행가능성, 지역자원 활용도 | |||||
| 사업 운영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방안 ▸홈페이지 및 SNS 개설 방안 및 운영 | ||||
| 10 | ▸운영 방안(장소 선정, 현장 매뉴얼, 소통, 수송 등) ▸사업별 적절한 일정 관리 | ||||
| 안전대책 | ▸안전관리 계획 및 대응 방안 ▸문제 대응 매뉴얼 관리 | ||||
| 지역 경제 | 5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가분야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계약 담당 | ||
| 합 계 | 100점 |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점
| 평가등급 | 배점 | 비 고 |
|---|---|---|
| 6인 이상 | 배점의 100%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력으로 과업 수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인원 ▸증빙서류(연금관리공단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중 1부) |
| 5 ~ 4인 | 배점의 90% | |
| 3 ~ 2인 | 배점의 80% | |
| 1인 이하 | 배점의 70% |
- 제안서에 참여인력으로 제출된 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해야 하며(발주처와의 실행회의에 참여하며 기타 수시 발주처의 업무지시에 응하여야 함), 대행사의 사정상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실적 : 7점
| 구 분 | 평가등급 | 평점 |
|---|---|---|
| 수행 실적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 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90백만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 캠프 등 유사 용역 ❍ 경영상태 평가 : 6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배점기준 | ||||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합계 | 70 | 70 | |||||
| 사업 계획 | 15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올림픽 유산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 프로그램별 적절한 세부 운영 계획 | 15 | 12 | 9 | 6 | 3 |
| ▸인력계획의 합리성 - 인원, 역할분담, 인력예산 적절성 ▸전체예산의 실행가능성 | |||||||
| 사업 운영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방안 - 참가자 모집 홍보 방안 - 다양한 매체 활용 등 ▸홈페이지 및 SNS 개설 방안 및 운영 - 참가자 모집 및 공고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정보 공유, 홍보 위한 SNS 개설 운영 | ||||||
| 10 | ▸사업 운영 방안 - 장소 선정, 현장 매뉴얼, 소통, 수송 등 ▸사업별 적절한 일정 관리 - 원활한 행사를 위한 사업별 일정 조율 | 10 | 8 | 6 | 4 | 2 | |
| 안전대책 | ▸안전관리 계획 및 대응 방안 - 안전 인력 운영 - 참여인력 안전 교육 ▸문제 대응 매뉴얼 관리 - 상황별 문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계획 | ||||||
| 지역 경제 | 5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 식사, 수송, 체험 등 | 5 | 4 | 3 | 2 | 1 |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총계 | 20.0 | |||||
| 사업수행실적 | 누계 실적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 70% ~ 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
| 상한점수 | 7.0 | |||||
| 용역수행 전문인력 보유상태 | 6인 이상 | 배점의 100% | ||||
| 5 ~ 4인 | 배점의 90% | |||||
| 3 ~ 2인 | 배점의 80% | |||||
| 1인 이하 | 배점의 70% | |||||
| 상한점수 | 7.0 | |||||
| 경영상태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기준)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B+, B0, B- | 배점의 90% | |||||
| CCC+ 이하 | 배점의 70% | |||||
| 상한점수 | 6.0 |
참가자격
다. 사 업 비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제안서 접수일 기준 해당여부 판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ž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이행(공동이행방식) 불가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나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 나.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6. 9. 22. (화) ~ 2026. 10. 2. (금) | ‣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질의접수 및 회신 - 접수: 2026. 9. 23. (월)까지 - 회신: 2026. 9. 30. (수)까지 (※ 질의: e-mail: yeonsoo.kim@pchf.or.kr) |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 2026. 10. 6. (화) (14:00 ~ 17:00) | ‣ 접수장소 :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 평창군 대관령면 축제길3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등 불가) |
| 제안서 심사(평가) | 2026. 10. 8. (목) (14:00) 예정 | ‣ 장 소 : 평창올림픽플라자 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축제길33)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보)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통보 | 2026. 10. 12. (월)까지 | ‣ 협상순위, 협상일정 통보 |
| 협상 및 계약 | 2026. 10월 중 | ‣ 협상서 작성 및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