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긴급]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인 외 2곳
계약금액
67,630,46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7,678만원
참가
58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27610/08(목)67,630,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인 (주계약업체)
티에스이엔이 (도급업체)
우리이엔지 (도급업체)
R26TE1874596410/08(목)67,630,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인 (주계약업체)
티에스이엔이 (도급업체)
우리이엔지 (도급업체)
R26TE1869441010/07(수)67,630,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인 (주계약업체)
티에스이엔이 (도급업체)
우리이엔지 (도급업체)
R26TE1865575310/07(수)67,630,46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인 (주계약업체)
티에스이엔이 (도급업체)
우리이엔지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해운대구 신청사(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29,354.09㎡) 내부의 인테리어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최신 디자인과 효율적 공간설계·마감계획으로 직원·민원인 만족도와 건축물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인테리어·기계·정보통신·소방 분야 실시설계 도면 작성(대회의실, 로비·복도, 민원상담라운지, 본회의장, 회의실, 구청장실·의장실 등 공간별 벽체·천장·바닥 마감)
  • 공간별 마감재·색채계획, 조명계획, 가구(구입·제작) 도면 및 이미지 스펙 작성
  • 투시도(3D도면)·실내 조감도 등 시각자료 작성
  • 설계설명서, 일반·특기·기자재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각종 계산서 작성
  • 기초조사·현황실측, 공간 활용도·동선분석, 관련법규 검토 및 기본계획(공간기능 배치, 동선,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에너지저감) 수립
  • 민원라운지 내 LED 디스플레이 구축(기성품 사용, 배치 등 시각화 제안)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반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09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청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건축·기계·통신·소방) 실시설계 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기초조사·현황실측 및 공간·동선 분석
  • 기본계획(공간배치·동선·유니버설디자인·친환경) 수립
  • 인테리어 마감·색채·조명·가구 배치 설계
  • 기계설비·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공동수급 분담)
  • 투시도(3D)·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작성
  • 각종 심의·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협조
  • BF·녹색건축·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 인증 반영
  • 착수·중간·완료보고 및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800,000원
배정예산
76,780,000원
기초금액
76,7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097-000
참조번호
해운대구 공고 2026-127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800,000원
배정예산
76,7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4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hwpx ===

해운대 신청사 건립 공사 인테리어 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1 과업개요 1. 용 역 명 :「해운대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설계 제안을 통한 최신 디자인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간설계 및 완성도 높은 마감계획을 통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축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이를 위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 선정 및 과업 요령과 절차 점검, 확인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수행 내역을 정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1) 위 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92-1,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현장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3) 과업내용: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설계 4) 계약방법: 총액입찰(긴급), 공동계약(분담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5) 소요예산: 금 76,780,000원(부가세포함) ☞ 기타 인ㆍ허가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4. 과업내용 가. 해운대구 신청사의 인테리어 설계(인테리어, 기계, 정보통신, 소방)

나. 각종 심의, 인ㆍ허가(필요시), 입찰, 계약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이행 및 이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 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 등 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등 5. 대상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6. 대상규모

대상건 축 현 황준공일
(예정)
대상용 도규 모연 면 적건축면적준공일
(예정)
해운대구 신청사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지하2/지상829,354.09㎡4,005.79㎡2027.12.09.
공정률 약50%

7. 공간별 과업대상 부위 및 면적

구 분실 명과업대상 부위 및 면적
구청사동
지하1층
대회의실⦁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55㎡, 천장 255㎡, 벽체(골조) 144㎡
구청사동
지상1층
로비 및 복도⦁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천장(PIT+에스컬레이터+커뮤니티스텝 제외) 231㎡, 벽체(골조) 270㎡
구의회동
지상1층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62㎡, 천장 62㎡, 벽체(골조) 76㎡
구청사동
지상2층
모자휴게실⦁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7㎡, 천장 27㎡, 벽체(골조) 10㎡, 벽체(칸막이) 22㎡
민원상담
라운지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하층바닥+에스컬레이터 제외) 651㎡, 천장 723㎡, 민원테이블 공간(단면) 99㎡, 벽체(골조) 171㎡, 벽체(칸막이) 80㎡
※ 민원라운지내 LED 디스플레이 구축(기성품 사용, 배치 등 시각화는 자유로이 제안)
승강기홀 #2 및 복도⦁제안부위: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68㎡, 천장 68㎡
커뮤니티스텝⦁제안부위: 벽체
⦁용역면적: 커뮤니티스텝 측면(벽체) 62㎡
의회동
지상2층
승강기홀 #3⦁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63㎡, 천장 63㎡, 벽체(골조) 77㎡, 벽체(칸막이) 51㎡
회의실⦁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110㎡, 천장 110㎡, 벽체(칸막이) 60㎡
의회동
지상3층
남자휴게실⦁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9㎡, 천장 29㎡, 벽체(칸막이) 27㎡
민원상담
라운지(상부)
⦁제안부위: 창호(유리_하부 불투명, 상부 개방)
⦁용역면적: 창호 41㎡
⦁제안부위: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48㎡, 천장 248㎡
상임
위원장실 1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85㎡, 천장 85㎡, 벽체(칸막이) 63㎡
상임
위원장실 2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81㎡, 천장 81㎡, 벽체(칸막이) 47㎡
상임
위원장실 3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77㎡, 천장 77㎡, 벽체(칸막이) 47㎡
본회의장⦁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195㎡, 천장 195㎡, 벽체(골조) 389㎡
출입대기실⦁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38㎡, 천장 38㎡, 벽체(골조) 24㎡, 벽체(칸막이) 34㎡
구청사동
지상4층
구민접견 및 휴게공간⦁제안부위: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177㎡, 천장 177㎡
중회의실 및 준비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211㎡, 천장 211㎡, 벽체(칸막이) 175㎡
구청장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64㎡, 천장 64㎡, 벽체(칸막이) 114㎡
부구청장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37㎡, 천장 37㎡, 벽체(칸막이) 76㎡
의회동
지상4층
부의장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34㎡, 천장 34㎡, 벽체(칸막이) 54㎡
의장집무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58㎡, 천장 58㎡, 벽체(칸막이) 23㎡, 벽체(골조) 16㎡
구청사동
지상6층
중회의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137㎡, 천장 137㎡, 벽체(칸막이) 57㎡
구청사동
지상7층
여자휴게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32㎡, 천장 32㎡, 벽체(칸막이) 44㎡, 벽체(골조) 10㎡
구청사동
지상8층
회의실⦁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70㎡, 천장 70㎡, 벽체(칸막이) 43㎡
옥상층엘리베이터 홀
#2 및 #3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107㎡, 천장 107㎡, 벽체(골조) 36㎡

※ 상기 면적은 CAD 산출 기준, 향후 실측하여 상세 면적 확정 8. 추정공사비: 금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개략 공사비로 용역 수행 중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관련 근거 자료를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함 2) 건축(인테리어디자인 포함), 통신, 소방,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가구일체(기성품 또는 제작가구, 협의사항), 사인물 설치, 청소비용, 각종 수도세, 전기세,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제비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에 포함 9. 설계용역비: 금 76,780,000원 (부가세 포함) 가. 건축(인테리어 포함), 구조, 기계, 정보통신, 소방 등 각종 인·허가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은 의무대상임. 또한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0.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또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각종 심의․협의로 용역 수행이 지연된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과업수행내용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가. 기존도면 검토 및 현황실측 나. 구조, 설비 등 기존 시설물 현황파악 다. 공간 활용도 및 동선분석 라. 관련법규(건축법, 소방법, 장애인편의증진법 등) 검토 2. 기본계획 수립 가. 공간기능 배치 계획 나. 동선계획(이용자, 관리자, 비상동선 구분) 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라. 친환경, 에너지 저감 요소 반영 마. 유지관리 효율성 검토 바. 예산 적정성 검토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은 “해운대신청사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적용함 나. 본 과업은 해운대구(이하“발주자”라 한다)와“해운대신청사 인테리어 설계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함 다. “수급자”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계약 심사,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함 라. 본 용역은 각 분야별 (인테리어, 기계, 통신, 소방 및 관련자문 포함) 설계에 해당함

참가자격

마. 기본적인 인테리어 디자인(내부마감) 및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공간 이해와 마감재․색상을 표현한 투시도(3D도면) 작성을 포함한 업무임(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을 설계도면에 표시) 바. 사업실행을 위한 도면, 산출내역, 견적서 등 관련서류 일체 작성하여야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표준시장단가 또는 일위대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사. 자재의 선정 및 디자인은 신청사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정하여 제안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대표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라.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업종코드: 4817)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정보통신․소방․기계분야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 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함 1)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2)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3) 기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바. 공동계약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각 분야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 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로 하며,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까지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로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있음 5)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 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5.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시 1회 나. 중간보고: 용역의 60% 진행 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다. 완료보고(최종보고) : 설계 완료시 라. 1주일 단위 정기보고 + 필요 시 수시보고 실시함(일정은 협의) 마.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담당책임기술자가 설명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회, 협의 및 심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결정, 보완, 지시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 반영함 6. 기타 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관련 자격(건축사, 기술사, 소방·통신·기계 등)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함 나. 타 업체 협업 시 다음의 사항을 의무로 정함 1) 발주처 사전 승인 필수 2) 책임소재 명확히 명시된 협업계획 제출 3) 협업업체의 법정 면허·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다. 관계법규 준수, 발주기관 해석 등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2)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과업·요구

1) 시설(회의실, 민원실, 휴게실 등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실별 구획 및 인테리어 마감 2) 기타 색채계획, 조명계획 등 인테리어 관련 설계 일체 3)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오픈스페이스 부여 4) 각 실별 채광확보 및 각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도 확보 5) 구입가구 도면 및 제작가구 도면, 이미지 스펙 사. 인테리어 관련 시설물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사용자에게 밝은 느낌과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마감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함 아. 주요 마감재의 결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대체 구매가 용이한 자재를 우선 고려토록 함

4 과업 분야별 지침

1. 건축분야 가. 세부지침내용 1) 회의실 (지하 1층 대회의실, 2층 의회 회의실, 4층 중회의실) - 전사 교육, 직원 설명회, 외부기관 세미나 등 다양한 규모의 집합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회의실의 면적·수용인원·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이동식 파티션 등 필요 시 공간 분할이 가능하도록 구성 - 스크린,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조명제어, 네트워크, 전동 현수막걸이 등 대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시청각(AV) 설비를 적정 용량으로 확보 하고, 연동 및 제어가 용이하도록 배치 - 발표자·참석자 동선을 분리하여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하고, 출입구 폭·피난로·비상구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 - 음향 반사·흡음·울림(에코) 등을 고려하여 천정·벽체·바닥의 흡음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마이크·스피커 배치와 연계하여 음향 환경을 최적화 - 좌석 배치는 이동식 의자·테이블을 활용하여 강의형, 토론형, 교육형 등 다양한 행사 형식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전원·통신 포트를 적정 위치에 제공

2) 공용부 (1층 로비 및 복도, 2층 주민휴게실, 민원실복도, 3층 구청복도, 4층 휴게공간) - 신청사 방문객·민원인 등 외부인이 접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동선, 가시성, 접근성을 고려한 접견공간을 계획하고, 안내·대기· 응대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 - 대외 이미지를 위해 신청사의 색채·브랜딩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바닥·벽체·천정 마감은 고내구성·난연성·내오염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 - 디자인 콘셉트를 고려하여 천장 마감재의 색채·재질을 선정하고, 필요 시 로비·라운지 등은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음 - 조명은 조도·색온도·눈부심 방지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3) 업무공간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의장실, 위원장실) -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가구 배치 및 가구제안 - 사무공간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수납공간의 확보 - 업무 집중도를 고려하여 사무공간의 컬러는 시각적 편안함과 집중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마감재료 또한 과도한 패턴 사용을 지양 4) 천정 - 공용부·회의실·본회의장 등 각 공간의 기능 및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도, 음향, 공조, 소방 등 천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배치 - 천정 내 전기·기계·소방·통신 설비의 주요 라인과 기둥·보 등 구조 부재의 간섭을 고려하여 천정 마감 형식을 결정 - 무선 AP, CCTV, 회의실 AV 장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천정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배선·전원·점검구 위치를 포함하여 유지관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 장비 점검·정비를 위한 점검구(Access Panel)를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천정 내부의 기계·통신 설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 신청사의 이미지 및 디자인 콘셉트를 고려하여 천장 마감재의 색채·재질을 선정하고, 필요 시 로비·라운지 등은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음 - 인테리어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5) 바닥 - 공간의 용도, 동선, 소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적정한 바닥 마감재(타일, 데코타일, 카펫타일 등 줄눈나누기 계획수립 후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득)를 선정하고, 유지관리성·내구성을 충족 하도록 계획 - 가구배치, 전기·통신 배선 등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바닥재 선택 및 마감 단차를 조정 - 화장실, 피난계단, 전기실 등 각 실과 접하는 구역은 방수·난연 성능, 미끄럼 방지 등 법정 성능을 충족하고, 이음부위의 단차· 누수 방지 대책을 반영 - 외벽 인접 구역은 결로로 인한 바닥면 오염 및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단열·환기 조건을 고려하여 마감재를 선정 - 신청사 대외 이미지와 색채 계획에 부합하도록 바닥 패턴·톤· 질감을 조정하며, 공용부·라운지 등은 필요 시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 6) 가구 - 각 공간의 테이블, 의자 및 회의실 가구 등은 좌석 배치와 동선 폭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수량을 산정하고, 회의실·라운지 등은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가구를 배치할 수 있음 - 가구 배치 시 바닥·천정·전기·통신설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향후 조직개편·좌석 변경 등 공간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가변성을 고려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정 후보군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여 제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평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시제품·비교견적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고려사항 - 전기선, LAN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시 필요할 경우 기존 마감된 천장, 바닥 마감 디자인을 새롭게 또는 부분 변경 가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효율등급에 지장이 없도록 인테리어 설계 -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설계 - 통신, 방송 분야 설계 시 공사별 구분 작성 전기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방법, 내선규정, 기술기준 등의 제반 관련규정 기준에 의거 설계 - 시공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누락사항 발생 시 용역완료 후라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함) 나.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1) 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확정 안에 대하여 상세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함 2)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함 -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설계함 3)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보기 쉽게 하여야 함 -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가. 세부지침내용 1)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물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함 3)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에너지절약 극대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함 4) 냉․난방 공조설비 - 공조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설계 -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조방식 선정 설계 (데드존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히 검토 및 기존 냉․난방 공조설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설계) -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 -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 - 배기열 등 폐열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검토 - 시스템별 LCC분석 5) 열원설비 -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가 가능토록 검토설계 -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설계(시스템에어콘, 심야전력 이용방식 등)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별 LCC 분석

- 간섭에 따른 시공불가 예방 차원에서 발주처 지정 단면도 및 겨냥도 작성 - 소방분야 내진설계 상세도, 특수 가스설비 상세도, 겨냥도 등 작성 4) 각종 부하계산서 등 -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 가스부하 계산서(월 사용예정량 산출계산서, 관경 산출계산서 등) - 소화설비 계산서 - 년간 유지비, 운전비 산출서 등 발주청 별도 요구 시 제출 -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 5) 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 내역서(공종내역서 및 단가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제출) - 수량산출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 -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다 및 과소 물량이 되지않도록 산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이에 대한 산출자료 요구시 제출 -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 - 물량산출부위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함 (발주처 수량산출 상세도면 요구시 상세도 별도 제출) - 시중노임단가, 물가자료지, 카탈로그 등 각종 산출근거를 첨부 제출 - 각 공정별 수량산출시 설계자는 산출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함

2) 교환설비 - 민원전화(일반), 긴급전화(전용회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화교환 장비 선정, 국선 및 내선 용량계산, 충분한 운영관리 공간(통신실) 확보 검토 - MDF, IDF, 국선단자반등 층별 운영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 시스템박스(전화수구)의 예비를 고려한 간선확보 검토 3) 네트워크(LAN)설비 -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선정 및 운영 공간 확보 검토 설계 - 정보시스템(전자결재, 인터넷 등)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에 적합한 시스템검토설계 - 사용인원(상주)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선정 4) TV(CATV) 공시청설비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HAED END) 시스템 수신방안 검토 및 설비 선정 5) A/V(방송,영상)설비 -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6) 방범설비(CCTV) - 주요 시설물 상시 감시를 위한 CCTV 시스템 검토설계 및 운영 장소 확보 검토 - 주요 출입구 등 CCTV카메라 설치위치 선정 7) 기타설비 - 신청사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 운영부서 요구사항 및 기존 인프라 연계시스템 등 주요사항 검토 반영 例) 출입통제설치, 기타보안설비 등 4. 소방분야

가. 기본사항 1)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함 (관할 소방서 협의 필수) 2) 타 공종과 사전협의 후 설계하여야 함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각장애인 경보기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해야 함 나. 소방설비 1) 본 공사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 부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 2) 초기 소화를 통해 화재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3)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함 다. 기타 소방설비 계획 시 검토 사항 1) 본 건물의 소방설비시스템에 대한 사전검토 후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함 2) 실내 인테리어 구획에 따른 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등 3)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방재시설의 종류 및 수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함 4) 용도 및 장소별 피난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함 (필요시) 5) 기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방․방재설비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함 4 과업 성과품 납품 1. 설계도서작성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설계도서는 건축(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성과품의 납품시기 가. 설계 최종납품: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은 설계 등 각 분야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리 작성하며, 최종성과품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함 2) 용역사는 과업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미비사항은 보완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설계착수시 - 용역사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4) 대표사 선임계(공동수급 일 경우) 5)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6)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출 것

7)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수행(분야별) 조직표, 업무내용 1부 8) 각 공종(건축,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표 포함)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제출 나. 용역진행중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필요시) 2) 용역의 진도보고 : 공정보고 [붙임 3]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설계안 판넬 등 (필요 시) 4) 실내 투시도(설계용역 대상 위치) 다. 용역완료시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2) 인테리어 부문의 성과품 참고

참가자격

2)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설비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조달청 1588-0800)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 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 평가기준금액: 금76,780,000원(100%)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신청사건립추진단 김채이주무관(☎051-749-6234)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