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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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등학교 급식소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고등학교 · 냉난방·공조
- 계약업체
- 영진기공주식회사
- 계약금액
- 63,689,52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198만원
- 참가
- 105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380 | 10/01(목) | 63,689,520원 | - | 영진기공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528 | - | 63,689,520원 | - | 영진기공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480 | - | 63,689,520원 | - | 영진기공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제고등학교 급식실의 노후 냉난방기를 가변형 히트펌프(냉방과 난방을 겸하는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존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새 냉난방기를 구매·설치한다.
- 기존 냉난방기(온풍기, 에어컨, 냉매관) 철거 및 학교 지정장소 적재
- 실외기(29.0/32.6kW 1대, 91.8/102.0kW 1대)와 실내기(4-WAY 11.0/12.8kW 6대, 4-WAY 13.0/14.5kW 2대, 덕트형 14.5/16.3kW 2대) 설치
- 냉매배관·보온·배관커버 설치 및 드레인 배관 공사
- 자동제어공사(유선 리모컨 9대, 중앙 컨트롤러, 16실 제어기, 통신케이블)
- 벽체·바닥 천공 및 슬리브 공사, 옥상 관통부 방수 보강
- 시운전(배관 세척, 압력·누설 시험, 냉매 충진, 배수 확인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08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가변형 히트펌프(멀티형) 냉난방기 실내외기를 제조·구매해 급식실에 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존 냉난방기·냉매배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벽체·옥상 천공 및 슬리브·방수 보강
- 냉매배관·드레인배관·보온 시공
- 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유선리모컨) 설치
- 시운전·FLUSH DOWN·성능 입증
- 하자담보책임 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6:2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431,818원
- 배정예산
- 71,975,000원
- 기초금액
- 71,9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6,543,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히트펌프용실내기 · 전기히트펌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084-001
- 참조번호
- 국제고등학교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431,818원
- 배정예산
- 71,97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 국제고 냉난방기개선 냉난방기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국제고 국제고 냉난방기개선 냉난방기 구매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3. 국제고 냉난방기개선 냉난방기 구매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 국제고 냉난방기개선 냉난방기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규격 및 수량 : 별첨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호환(중앙제어 등)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나. 납품장소: 국제고등학교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라. 납품 조건 : 현장설치도 마.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역은 첨부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안내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 견적입찰입니다.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사. 특정규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766,873 |
참가자격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s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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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고 급식실 냉난방기교체 기계설비공사 | |||||||||||||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09.
***** 목 차 *****
1. 총 칙
2. 철거공사
3. 냉난방기설치공사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국제고 급식실 냉난방기교체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건축도면참조 (3) 연 면 적 : 건축도면참조 (4) 층 수 : 건축도면참조 나.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철거공사
가. 일 반 사 항 (1)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배관시 천정 텍스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시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시설의 변형을 방지 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철거 잔재물을 천정속에 방치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배출시켜야 한다. (12) 공사는 학교 수업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학교와 협의후 시행해야 한다. (13) 철거되는 장비류(온풍기, 에어컨 및 냉매관)는 반드시 학교 지정장소에 적재하고 이전되는 장비는
협의 후 설치한다.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벽체천공 및 슬리브 공사 (1) 벽체 및 바닥천공작업은 교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 등으로 인한 폐기물 등은 신속히 수집 처리한다. (2) 옥상부를 천공할 경우 기존 방수마감과 동일한 형태로 방수보강을 하여야 하며 옥상부 천공은 시공 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옥상천공부분은 STS 지수판 슬리브를 설치하고 기존 마감 일부를 절취한 후 지수판이 마감선 안쪽으로 매입되도록 하여 방수 처리한다. (4) 각층 및 최하층 배수관 옥외 관통부등 천공 작업시 냉난방 관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천공되는 수량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5)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파손이나 손괴가 없도록 하며 발생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 (1) 실외기 장비기초는 지상 또는 옥상설치여부에 따라 협의 후 시공 한다 (2) 기타 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3) 현재 철거되는 장비류의 벽체 천공된 구멍이 아니더라도 금차공사 부위 주변에 천공되어진 구멍 들은 협의 후 메우기를 실시한다. (4) 철거되는 에어컨 냉매배관의 구멍도 필요없을시 메우기 후 마감 처리한다.
3. 냉난방기 설치공사
가.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나)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나.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조건1 (측면공간10mm이상 49mm이하확보시) | 조건2 (측면공간50mm이상확보시) |
|---|---|
| A≥10 B≥300 C≥10 D≥500 | A≥50 B≥100 C≥50 D≥500 |
조건1 (측면공간10mm이상 49mm이하확보시) A≥10 B≥300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 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 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 (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붙임3. 국제고 냉난방기개선 냉난방기 구매 공내역서.xlsx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국제고 급식실 냉난방기교체 냉난방기설치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
| C5 | 고 용 보 험 료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66,873 | 제조물품(완제품) 제외 | |||
| CE | 석 면 분 담 금 | |||||
| CF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3 | 제 조 물 품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국제고 급식실 냉난방기 교체 냉난방기설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국제고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 냉난방기설치공사 | 1 | 01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냉난방기(제품) | 010101 | 4 | 3 | ||||||||||||||||
| 010102 냉난방기(설치) | 010102 | 0101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국제고 급식실 냉난방기 교체 냉난방기설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냉난방기(제품) | 010101 | ||||||||||||||||||||||||||||||||||||||||||||||
| 전기히트펌프냉난방기 | 실외기,29.0/32.6kW | 대 | 1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0E8FC | F | F | T | 010101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0E8FC | 4 | ||||||||||||||||||||||||||||||||||||||
| 실외기,91.8/102.0kW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1F61D | 010101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1F61D | 5 | ||||||||||||||||||||||||||||||||||||||||||||
| 실내기,4-WAY,11.0/12.8KW | 6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82634 | 010101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82634 | 6 | |||||||||||||||||||||||||||||||||||||||||||
| 실내기,4-WAY,13.0/14.5KW | 2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827DA | 010101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75827DA | 7 | |||||||||||||||||||||||||||||||||||||||||||
| 실내기,덕트,14.5/16.3KW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9F9F9 | 010101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9F9F9 | 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냉난방기(설치) | 010102 | ||||||||||||||||||||||||||||||||||||||||||||||
| 냉난방공조공사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10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04B | F | F | T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04B | 10 | ||||||||||||||||||||||||||||||||||||||
|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 M | 80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300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300 | 11 | ||||||||||||||||||||||||||||||||||||||||||
|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 63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279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279 | 12 | |||||||||||||||||||||||||||||||||||||||||||
| 냉매관및설치,평균Φ20mm | 20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5CD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5CD | 13 | |||||||||||||||||||||||||||||||||||||||||||
| 냉매관및설치,평균Φ25mm | 14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426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426 | 14 | |||||||||||||||||||||||||||||||||||||||||||
| 냉매관설치,평균Φ28.58mm | 12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7FB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7FB | 15 | |||||||||||||||||||||||||||||||||||||||||||
| 냉매관설치,평균Φ38.1mm | 15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6D4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6D4 | 16 | |||||||||||||||||||||||||||||||||||||||||||
| PVC드레인관설치Φ32 | 97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531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531 | 20 | |||||||||||||||||||||||||||||||||||||||||||
| PVC드레인관설치Φ40 | 52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530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530 | 36 | |||||||||||||||||||||||||||||||||||||||||||
| 룸컨트롤러,전선및전선관설치 | 249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9A8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9A8 | 17 | |||||||||||||||||||||||||||||||||||||||||||
| 중앙컨트롤러,전선및전선관설치 | 70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881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881 | 18 | |||||||||||||||||||||||||||||||||||||||||||
| 실내외기간불연성통신용케이블(CD관포함) | 165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883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A8883 | 19 | |||||||||||||||||||||||||||||||||||||||||||
| 유선리모컨 | 대 | 9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688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688 | 31 | ||||||||||||||||||||||||||||||||||||||||||
| 16실제어기 | 1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F03AD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F03AD | 32 | |||||||||||||||||||||||||||||||||||||||||||
| Y분기관설치 | 개 | 4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B0B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B0B | 28 | ||||||||||||||||||||||||||||||||||||||||||
| Y분기관(대)설치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8B7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8B7 | 29 | ||||||||||||||||||||||||||||||||||||||||||||
| T분기관설치 | 1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95D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95D | 30 | |||||||||||||||||||||||||||||||||||||||||||
| 덕트설치,평균Φ250 | 식 | 2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303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303 | 23 | ||||||||||||||||||||||||||||||||||||||||||
| 덕트설치,흡입용챔버평균Φ200 | 개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D38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D38 | 26 | |||||||||||||||||||||||||||||||||||||||||||
| 덕트설치,토출용챔버평균Φ200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A64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C4A64 | 27 | ||||||||||||||||||||||||||||||||||||||||||||
|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 ㎡ | 6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6D8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6D8 | 21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 조 | 4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E7CDA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E7CDA | 34 | ||||||||||||||||||||||||||||||||||||||||||
| 실외기받침대990×830×130mm | 3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F0ADC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F0ADC | 33 | |||||||||||||||||||||||||||||||||||||||||||
| 냉매, R-410A | KG | 20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E7B37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E7B37 | 35 | ||||||||||||||||||||||||||||||||||||||||||
| 크레인25톤 | 대 | 1 | 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04F | 01010254CE236B2F21602EA5759E0524C971064D504F | 22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