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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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충청북도 증평군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17억원
- 참가
- 18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지면적 26,224m2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10면(승용 73면, 화물차 137면)을 조성한다.
- 기본(중간)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농지전용 협의
- 현장조사보고서, 현황측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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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주차장) 부지 조성과 도로·배수·상하수도·구조물·조경·전기 설계를 수행하는 종합 토목 설계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측량(현황측량·종횡단측량·지장물·용지조사)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 도로·포장 설계
- 배수·상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조경설계
- 전기·통신 설계
- 지질조사
-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계산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검토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작성
- 각종 심의·보고회 자료 작성 및 지원
딸린 일 · 실시계획인가·농지전용 등 인허가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인허가 대행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농지전용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작성·협의·신청을 대행하는 일이다.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및 협의·신청
- 농지전용 협의 도서 작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조
- 각종 관계법령 인·허가 협의도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000,000원
- 배정예산
- 116,600,000원
- 기초금액
- 116,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057-000
- 참조번호
- 건설교통과-110094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000,000원
- 배정예산
- 116,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과업지시서.hwpx === 2026. 8.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6 Ⅲ. 설계진행 준수 사항 9 Ⅳ.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21 Ⅴ. 예정공정표 35 Ⅵ. 관련서식 36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의 대응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의 유도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사업 개요 - 대지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 - 대지 면적 : 26,224m2 - 지역/용도/기반시설명 : 보전관리지역 / 공영차고지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후 용도지역지구 변경 예정. 현) 보전관리지역 -> 변경) 계획관리지역 - 주요시설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10면(승용 73면, 화물차 137면)
나. 예정공사비 : 금 3,263,596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 조경,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 비용을 총 공사비로 하며, 또한 각종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예정 설계용역비 : 금 116,600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설계비 및 각종 인증,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업무를 포함함.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 계획 및 기본(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설계진행 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고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이행(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 및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는 증평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이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중간)설계도서 작성 2) 실시설계도서 작성(도면, 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3)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농지전용 협의 4) 현장조사보고서, 현황측량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조 (개발사업) 6) 기술심의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협의도서 등) 승인도서 작성 및 관련도서 작성 7) 공사 예정 공정표(안) 작성(산출근거 작성, 근로기준법 고려) 8) 철거(이설)계획 및 공사 발주 서류는 필요 시 작성
9) 각종 인허가 처리(필요시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등 포함.) 10)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11)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1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13) 기타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다. 각종 인⋅허가 등 관련 업무 - 인⋅허가 업무 등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등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각종 심의 등 관련 업무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내용 설계 반영 -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심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심의 결과 설계 반영 마.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업무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내용 설계 반영 바. 별도 추가 업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1) 유사시설 자료조사 및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발주기관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2)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납품 및 검수 1) 성과품은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등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1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검토제안 내용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성과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 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자재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계속 자문 : 수급인은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타. 설계 고려사항 1) 별도의 건축물(관리동,정비동 등) 신축 없이 무인 운영체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시설로 화장실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차고지 출입구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차단기는 화물자동차만을 선별적으로 인식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외 일반 차량의 무단 출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인식·차단 방식의 적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함께 검토할 것.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조화를 통한 미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 세부 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보안대책, 보안각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용역 책임기술자의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토목 등) 명단, 자격증사본, 이력서 (2) 예정공정표 (3)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 설계 추진실적과 예정사항에 대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 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수시보고 및 협의 -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3) 최종보고 - 최종도면 및 내역서를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보고 ○ 수급인은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협약,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수행과정에 있어서 제반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 인입비, 상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Ⅳ.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1. 실시설계 가. 과업 내용 ◦ 현황조사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 도로 설계 ◦ 배수 설계 ◦ 상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부대 및 기타 설계 ◦ 조경설계 ◦ 전기 설계 ◦ 설계도서 작성 나. 일반 지침 ○ 실시설계는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검토,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최신의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프로그램 사용 (1) 실시설계는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확인해야한다. ○ 설계기준서 작성 (1) 도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2) 도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으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분리하여 공사발주 또는 단계별로 공사시행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공구별로 납품요구 하거나 용역 준공전 일부의 성과품을 우선 납품 요구시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 현황 조사 (1) 일반사항 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 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 수문조사
1)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사업지구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4)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3) 토공조사 1)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1)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유역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지구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3)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골재원 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및 주요자재 공급원 등을 조사하여 1/25,000 도면에 위치, 운반거리 등을 표시하여 비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우리 군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7) 조사자료 분석 4)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1) 부지 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하천의 홍수위와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부지내 제척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4) 부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6)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암 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7)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부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포장설계는 AASHTO설계법과 TA설계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국토해양부 발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의 제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가드레일을 설치할 시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14) 지구내에 개설되는 도로가 지구외 도로와 연결·접합되는 경우 선형 및 계획고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구외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한 종·횡단면 및 좌표현황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배수설계 (1) 하수설계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하천정비 기본계획」및「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 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2)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6)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9)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0)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부대 및 기타설계 (1)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지구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석축, 옹벽, 암거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의 급배수를 위한 가압장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제반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및 부분 준공에 따른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경설계 (1) 부지조성 현황, 주변 환경, 기존식생, 토질 및 지형 등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존 식생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방음, 차폐, 경관 등 그 기능을 살려 계획하도록 한다. (3) 가로수, 건널목, 버스정류장,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 등 가로시설물과 지하매설물의 깊이를 파악하여 식재계획을 하도록 한다. (4) 필요에 따라 수목보호판 및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5) 기타 조경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전기설계 (1) 가로등, 신호등, 각종 배관 및 배선 설계를 포함하며, 지구내 전기지중화 필요시 지중화설계를 포함한다. (2) 가로등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계적용을 검토한다.
(3) 가로등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등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조도계산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 설계시 장래증설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기타 동 공사와 관련 있는 법령, 법규 및 국내외 관련 기준 (7) 설계검토 : 수 배전 설비, 동력설비, 옥내외 전기분야 (8) 수행지침 1)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2회선을 인입하는 방안과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2) 각종전기기기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신설비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가로등설비는 ksa-3701 도로조명기준에 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 등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등 기구는 대상지의 특성과 부합된 외관이 미려하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연색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실시계획 인가 가. 일반원칙 ○ 본 과업은 증평군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들을 실시계획 인가 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군계획시설도서(조서 및 도면)등의 기초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며, 용역수행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 수집, 작성, 협의, 신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인가 관련하여 협의기관(부서)과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하며, 주민열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농지전용협의 가. 세부지침 ○ 관계법령(농지법,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지업무편람,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지․산지․초지 등의 현황과 피해방지계획서 및 복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농지전용의 목적,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을 기재) ○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는 1/5,000 또는 1/25,000 축적도 사용하되, 규격은 지형도원도 크기) ○ 인근 농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체시설 계획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나. 성과품 목록
| 구 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비고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고 |
| 1. 현황조사 및 측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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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시설계 | |||||||
| ■ | ■ | ■ | ■ | ||||
| 4. 각종 인허가 | |||||||
| ■ | ■ | ■ | |||||
| 5. 기 타 · 설계도서(안) 납품 - 설계도면, 내역서 등 · 최종성과품 납품 | |||||||
| ■ | |||||||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 | |
|---|---|
| 현 장 설 명 일 시 ․ 장 소 | |
| 금116,600,000원 | 위 치 |
| 금106,000,000원 | 접 수 개 시 일 시 |
| 금10,600,000원 | 접 수 마 감 일 시 |
| 실시설계 용역 1식 (내역서 참고) | 개 찰 일 시 |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개 찰 장 소 |
용 역 명 역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사업부서 비치) 기 초 금 액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
참가자격
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또는 차고지 조성 실시 설계 용역 - 평가금액 기준(추정가격): 금106,000,000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이상 원본 제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교통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