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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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충청남도 아산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2.73억원
개찰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온천동 760번지 일원, 온양2동)에서 주택정비 수요와 입지 여건에 맞는 정비구상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장기거주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초자료(토지이용, 교통 등) 수집·분석, 결정도서(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도면 등) 작성, 건축물에 관한 사항(건축한계선, 색채, 경관, 용적률 등), 기반시설 중복결정(복합청사 및 공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조사·분석, 설문조사, 계획 목표(기본목표·실천전략 변경), 세부사업 계획 변경, 재원 조달계획 변경, 예산 집행계획 변경,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 변경,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공공-민간 협업체계, 커뮤니티 생성·관리)
  • 주민설명회·주민회의·공청회·주민간담회 추진 및 공고·공람을 통한 의견 수렴, 협의 지원(결과 및 회의록 작성)
  • 교통성검토: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도로망·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등), 교통시설 운영계획
  • 환경성검토: 환경 현황 기초조사·분석, 오염도·오염원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경관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경관현황 조사·분석, 경관 기본목표·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위치·면적·선형 확정 도시, 도면 및 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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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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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3,345,455원
배정예산
300,6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분담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개찰10/14(수) 18: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보유상태6점
수행경험(실적)6점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4점
신인도(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4점
기술·지식능력(대상지 분석 등)5점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20점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사후관리 등)20점
과업수행 이해도10점
추가 제안사항5점
가격제안서 평가기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함께 맡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토지이용·교통·공원녹지 등)
  • 쇠퇴진단·핵심콘텐츠 발굴 등 사전조사
  • 계획 목표·전략 수립
  • 단위·세부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예산집행 계획
  • 성과평가·점검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조직 운영·거버넌스 방안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계획설명서·조서·도면) 작성
  • 교통성검토·환경성검토·경관성검토
  •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주민설명회·공청회·주민협의 등 의견수렴 지원
  •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자료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032-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32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3,345,455원
배정예산
300,68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5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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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내용 1 4. 추진일정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1. 입찰 참가자격 4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7 1. 제안서 평가 7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절차)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0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1 Ⅴ. 제안서 평가방법 13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2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범위 : 온천동 760번지 일원(온양2동), (A=96,815.6㎡) 라. 용 역 비 : 금300,68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용역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지침에 부합하고 주택정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주택정비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적정 방식을 고려한 정비구상 변경 수립 나. 각종 세부사업과 주민의견 수렴, 비전 및 목표, 재원조달방안, 운영·관리방안 등 실제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변경 요소를 반영하여 온양2동 도시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주택정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주택정비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수립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중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3.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토지이용, 교통 등) 2) 결정도서 작성(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도면 등) 3) 각종 내·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4) 건축물에 관한 사항(건축한계선, 색채, 경관, 용적률 등) 5) 기반시설 중복결정(복합청사 및 공원) 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수립 1)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2) 계획 (변경)수립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문조사

3) 계획의 목표(기본목표, 실천전략 변경 제시) 4) 세부사업 계획 변경(주민·시 요구에 따른 시설 결정 · 정비 계획 변경 등) 5) 재원 조달계획 변경(실정에 맞는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변경 등) 6) 예산 집행계획 변경(연차별 재검토, 실정에 맞는 변경 등) 7)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 변경 수립(사업이후 조직 운영활성화 등 적용) 8)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성, 커뮤니티 생성·관리) 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 공고·공람 통한 의견 수렵, 협의 지원 0)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의 추진(결과 및 회의록 작성) 라. 기타 아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 과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가. 평가 추진일정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세부 일정

구 분추 진 일 정(안)비 고
1. 입찰 공고공고문 참조·조달청(나라장터)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
2. 입찰참가 등록·조달청(나라장터) 등록
3. 질의 및 답변비고 참조·질의: 2026. 09. 22.(화) ~ 2026. 09. 29.(화)
e-mail (jiming99@korea.kr)
·답변: 2026. 10. 02.(금) e-mail 통보
4.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참조·제출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도시재생운영팀)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당일 17:00 이내 방문접수에 한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입찰 미등록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5. 제안서 평가·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 안내
·평가장소: 온양문화복합시설 1층 다목적실(예정)
(충남 아산시 아산로 9-1, 1층)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별도 통보·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체결·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배점·평가

평가항목(세항)배점배점 적용
배점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
미흡
(60%)
기술·지식 능력
(대상지 분석 등)
 과업의 이해
 과업 관련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 지역 자원조사, 이슈 및 여건 진단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5)54321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 계획 수립의 합리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변경) 수립 방안
 세부사업 검토 의견
(20)201714118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
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및 소통방안 제시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과업수행 이해도 전반적인 과업의 이해도
 과업수행 추진일정 관리
 발표 및 질의응답
(10)108642
추가 제안사항 시정에 맞는 활성화계획 변경 제안
 시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5)54321
계(60)6050403020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보유상태6절대평가
(미래도시관리과)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4
∙ 신 인 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정성적
평 가
(60)
∙ 기술·지식능력(대상지 분석 등)5상대평가
(평가위원)
∙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20
∙ 지원기술·사업관리(사후관리 등)
∙ 과업수행 이해도10
∙ 추가 제안사항5
가격평가(20)∙ 가격제안서 평가기준20
평가항목(세항)배점배점 적용
배점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
미흡
(60%)
기술·지식 능력
(대상지 분석 등)
 과업의 이해
 과업 관련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 지역 자원조사, 이슈 및 여건 진단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5)54321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 계획 수립의 합리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변경) 수립 방안
 세부사업 검토 의견
(20)201714118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
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및 소통방안 제시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과업수행 이해도 전반적인 과업의 이해도
 과업수행 추진일정 관리
 발표 및 질의응답
(10)108642
추가 제안사항 시정에 맞는 활성화계획 변경 제안
 시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5)54321
계(60)6050403020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hwpx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아 산 시

목 차

󰊱 과업의 개요 3 󰊲 과업의 일반지침 5 󰊳 과업의 세부지침 14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8 1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금액 : 금 300,680,000원 (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온천동 760번지 일원에 주택정비를 통해 장기거주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변화되는 주택정비 지원체계, 지구단위계획수립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반영한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7년 2) 공간적 범위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대상지 전역

3) 내용적 범위 :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제반절차 이행 나. 지구단위계획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7년 2) 공간적 범위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대상지 전역 ※ 규모는 과업 착수 후 입안구역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계획 및 설계는 별도(실시계획인가 시) 4. 특기사항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아산시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사업 공모사업 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는 기술분야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추진 시 아산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관련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본방향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승인의 지연으로 과업기간내 준공이 불가한 경우, 본 과업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발주처에 예치하며, 행정절차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바. 계약체결시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투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지침 󰊱 공통사항 1. 본 과업 대상지의 사업모델 및 기본구상(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해당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계 법령 및 하위 지침과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정부・지자체의 상위계획 등 제반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상기 항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구상(안) 도입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을 전제로 각종 특화방안, 기본구상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법령개정 및 계획의 변경될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 가. (진단) 온양온천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고,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에 따른 위험성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핵심콘텐츠를 발굴하여 해당 후보지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행정에서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계획의 수립) 지역주민 또는 행정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목적달성과 전략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방재계획 수립)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상 재난 취약지역(1~2등급) 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한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방재계획 수립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바. (다양한 방식・분야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정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아. (중앙부처사업 연계)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세부사업별로 도시재생재정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과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실집행이 가능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위험・갈등요소 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을 검토 및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주민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방안,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파. (거버넌스)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전문가,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매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체계와 환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전조사(쇠퇴진단, 핵심콘텐츠 발굴) 가. 사전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나. 사전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사내용은 도시재생 중・장기계획 수립 시 조사한 세부현황조사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사전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쇠퇴지표와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기초조사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인터뷰 등을 실시해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도록 한다. 마.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상인,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 주민참여형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수립

가.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다. 지역 특색을 살려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노후・불량주거지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육성과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계획 수립 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다.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주체와 상호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활성화계획은 사업유형별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도출과정,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추진일정, 구상도, 운영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상 재난취약지역(1~2등급) 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연계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사업명, 사업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와 효과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구축해야 한다. 나. 활성화계획 상 단위・세부사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구축대상, 구축범위, 구축시기, 구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연차별 성과, 쇠퇴도 개선 현황, 후속사업 연계 등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성과와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평가-피드백하는 환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 성과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일자리창출, 생활SOC 공급개선, 주거환경개선,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협업정도 등 사업과정에 대한 목표 및 점검 계획도 함께 제시한다. 7. 도시재생 관련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조직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대상지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 지역 내 기초자원(민간단체, 마을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8. 상생협력 방안 및 주민협의 방안 마련

가. 주민, 상인, 관련단체 등 활동 주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이해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협의를 위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공청회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 지구단위계획 1. 일반사항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도서는 현황분석과 장래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 보고서 및 도면작성요령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자연조건, 인문,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의 항목에 대하여 문헌, 통계자료, 현지답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대상지의 발전방향을 도시현황, 기본지표 등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량의 기본골격을 작성한 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 제시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는 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등을 수록한다.

라.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세부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계획선 표기 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지구단위계획 도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등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지구단위계획(변경) 서류 ⦁ 지구단위계획(변경) 조서 :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각종 도면 :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이상), 지형도면고시도(1/1,200이상) 및 기타 필요사항 󰊴 교통성검토 1. 일반사항

가.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하고,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나. 교통시설계획 - 주요 교통시설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다. 교통시설 운영계획 3. 세부사항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과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나. 교통시설계획 - 도시 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내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다.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 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계획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라. 교통성검토의 세부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중 교통성검토 항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2. 과업내용 가. 조사 및 측량 나. 계획안 입안 및 사업 개요에 관한 검토 다. 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라.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마.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조사 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3. 세부사항 가. 환경성 검토 - 대상 지역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 ⦁ 환경성검토 대상 지역의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 조사 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 환경영향 조사 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환경성검토 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환경 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른다. ⦁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검토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 항목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로 적절히 표시한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필요한 환경성검토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 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의 분포 현황 ③ 환경 기준 현황 및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등 환경 현황 조사에 관한 자료 ④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⑤ 환경 기초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⑥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나. 환경성검토 결과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서에 첨부한다. 󰊶 경관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나. 경관 기본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3. 세부사항 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 주요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종합분석

나. 경관영향 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요인을 입지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한다. 다. 경관영향 항목의 설정 -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인문환경・시각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한다.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한다. - 시각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한다. 라.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관련계획의 목표설정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계획의 전개방법 설정 ⦁ 계획의 테마설정 ⦁ 경계 및 권역설정 ⦁ 자연/인문/지역경관 기본구상 ⦁ 경관형성 기본구상 설정 마.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시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랜드마크/결절점/경계부/권역) ⦁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지형도면고시 가. 이용현황 조사, 분석 및 조성계획 검토 -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기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 면적으로 표시되는 시설의 면적 확인 및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 선으로 표시되는 시설을 선형 확정 도시한다. 다. 도면 및 조서작성 -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라. 점검정리 및 결정고시 - 도면과 조서를 대조하여 확인 작업하고 오타가 없도록 책임기술자가 최종 확인한다. - 관련 행정절차 이행(관련부서 협의 등)을 위한 협의자료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김포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4양식으로 작성하고, 도면은 A3양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김포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내용 및 편입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라. 기초조사 및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과업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성과구분표준 성과도서비고
성과구분구 분규 격제출부수비고
보고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최종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요약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결정도서 및 승인도서
A420
도 면◦ 현황도 : 토지이용현황도, 건물현황도, 도시시설현황도
◦ 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 활성화지역계획도, 도시・군
계획시설, 종합계획도
A3전자
파일
보고자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 각종 보고자료
◦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일체
A4
A4
1식
1식
지구단위
계획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일체
A4
기 타◦ 관련부서 협의 도서 및 심의도서(활성화계획)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외장하드)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A4
A4
20
1식
공정(개월)
과업내용
1m2m3m4m5m6m7m8m9m10m11m12m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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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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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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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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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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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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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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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교통성, 환경성, 경관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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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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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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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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