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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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초담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3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882 | 10/08(목) | 94,332,34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초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853 | 10/08(목) | 94,332,34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초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남시 관내 누수복구 지역의 도로포장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아스콘 포장 절삭 후 포설 및 다짐 작업을 수행합니다.
- 아스팔트포장깨기, 아스팔트 절삭(주간·야간), 아스팔트 포장절단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C-Type), 소규모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파보수(표층·포장복구, B-Type)
- 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설 및 다짐(주간·야간, 소규모·소형장비)
- 텍코팅·프라임코팅(인력식),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차선도색(융착식, 백색·황색·횡단보도·문자기호),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103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누수복구지역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누수복구로 파인 도로를 아스콘으로 절삭·포설·다짐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아스콘 덧씌우기·소파보수·재포장에 해당한다.
- 아스팔트포장깨기·절삭(야간 포함)
- 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설 및 다짐
- 텍코팅·프라임코팅
- 소파보수(표층·포장복구)
- 차선도색(융착식)
- 보차도·도로경계블록 철거·재설치
- L형측구·집수정·맨홀인상
- 보도블록 철거·재설치
- 폐기물 상차·소운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싸인카 운용)
- 품질시험(밀도·두께·노면표시 반사성능)
- 하자보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하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95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3,34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204,92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4,4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1031-000
- 참조번호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2026-5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95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누수복구 지역 도로포장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하남시 관내 4. 공사개요 : 도로 포장 공사 등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 6. 설계변경조건 : 본 설계는 설계당시 임의로 수량을 작성하여 설계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나. 우리시의 계획 또는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단가계약으로 도로시설물 공종의 물량 변경은 정산처리 ※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누수복구 지역 도로포장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
2. 과업내용
․관내 도로 포장 공사 등
3. 일반 및 특기사항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즉각 보수 불능으로 인하여 연3회 이상 지시 불이행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불성실 업체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한다. ․주변 차량 및 건물 등을 훼손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상 문제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도로포장 방법
․포장 및 보수비 지급 절차 원인 발생 → 포장지시(해당 업체 통보) → 포장실시 → 포장시공 확인 → 보수비 지급(선 보수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 포장업체는 청구시 사진대지(작업 전·중·후) 및 작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포장업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업체는 도로 시설물을 파악 점검하여 담당자의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2일이내에 작업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및 근무 관계
․업체는 상호 연락 체계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작업에 임하는 자는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 ․업체는 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항상 확보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 사항
․업체는 도로 포장 공사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전방 30m부터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는 포장 공사시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중 안내표지판 등과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고 작업 인부는 개인 안전장구 및 야광 안전복을 착용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형사상, 민사상, 도의상 책임을 진다.
7. 안전보건 관리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사항 -“도급자”는 보도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2021.11.19.)」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용 사용 내역서,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도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공고문[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hwpx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A값) |
|---|---|---|---|---|---|---|---|
| 1,244,850 | 1,644,794 | 163,573 | 796,427 | 1,885,277 | 470,000 | 0 | 6,204,921 |
과업·요구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수 량 | 비율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계 | 44% | |||||||||
| 0 | 0 | 0 | 0 | 0 | ||||||||||||||
| ○ | 직 접 공 사 비 | |||||||||||||||||
| 1.1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15 | ㎥ | ||||||||||||||
| 1 | 1.2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 | 700 | ㎡ | |||||||||||||
| 1.3 | 아스팔트 절삭(야간) | 15 | ||||||||||||||||
| 2 | 1.4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C-Type | 300 | ||||||||||||||
| 3 | 1.5 | 아스팔트 포장절단 | 60 | M | ||||||||||||||
| 1.6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포장(3m≤시공폭) | 15 | ㎡ | ||||||||||||||
| 4 | 1.7 | 소파보수(표층) | B-Type | 50 | ||||||||||||||
| 1.8 | 소파보수(포장복구) | 25 | ||||||||||||||||
| 5 | 1.9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700 | ||||||||||||||
| 1.10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야간) | 30 | ||||||||||||||||
| 1.1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
| 1.12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야간) | |||||||||||||||||
| 6 | 1.13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70 | ||||||||||||||
| 1.14 | 소형장비,t=5~7cm | 30 | ||||||||||||||||
| 1.15 | 소형장비,t=8~10cm | |||||||||||||||||
| 7 | 1.16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750 | ||||||||||||||
| 1.17 | 텍코팅(인력식)(야간) | 20 | ||||||||||||||||
| 8 | 1.18 | 프라임코팅(인력식) | 300 | |||||||||||||||
| 1.19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5 | ㎥ | ||||||||||||||
| 1.20 | 차선도색(융착식,밑그림포함) | 백색실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 | |||||||||||||||
| 1.21 | 백색파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
| 1.22 | 황색실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
| 1.23 | 황색파선(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
| 1.24 | 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
| 1.25 | 문자,기호(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
| 10 | 1.26 | 중기운반 | 5 | 식 | ||||||||||||||
| 11 | 1.27 | 아스팔트운반 | D/M | |||||||||||||||
| 12 | 1.28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4 | 일 | |||||||||||||
| 13 | 1.29 | 싸인카운용 | 덤프2.5Ton | |||||||||||||||
| 14 | 1.30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00 | ㎥ | |||||||||||||
| 1.31 | 무근콘크리트깨기 |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10 | |||||||||||||||
| 1.32 | 콘크리트타설(1:3:6) | 인력비빔 | ||||||||||||||||
| 1.33 | 합판거푸집 | 4회 | ㎡ | |||||||||||||||
| 1.34 | 6회 | 5 | ||||||||||||||||
| 1.35 | 분리대병설치 | 50 | EA | |||||||||||||||
| 1.36 | 분리대병제거 | |||||||||||||||||
| 1.37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3 | M | ||||||||||||||
| 1.38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
| 1.39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
| 1.40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
| 1.41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
| 1.42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
| 1.43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
| 1.44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
| 1.45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
| 1.46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
| 1.47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B-Type, 300mm미만(폭+높이) | ||||||||||||||||
| 1.48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
| 1.49 | B-Type, 400mm미만(폭+높이) | |||||||||||||||||
| 1.50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
| 1.51 | B-Type, 500mm이상(폭+높이) | |||||||||||||||||
| 1.52 | L형측구 | 10 | ||||||||||||||||
| 1.53 | 주철제우수받이 설치 | HDPE연결관L=5.0m | 0 | 개소 | ||||||||||||||
| 1.54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15 | ㎡ | ||||||||||||||
| 1.55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
| 1.56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B-Type, t=8cm이하 | ||||||||||||||||
| 1.57 | 집수정 설치 | 800X800X1000 | 2 | 개소 | ||||||||||||||
| 1.58 | 맨홀인상 | 하수도 | 5 | |||||||||||||||
| 1.59 | 폐기물소운반(아스콘) | 덤프15톤 | 150 | ㎥ | ||||||||||||||
| 1.60 | 보도블록소운반 | 인력,리어카 | 40 | ㎡ | ||||||||||||||
| 1.61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 | 3 | 개 | ||||||||||||||
| 1.62 | 200*250(곡선) | |||||||||||||||||
| 1.63 |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 |||||||||||||||||
| 1.64 | 200*100(횡단보도,낮춤석) | |||||||||||||||||
| 1.65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 ||||||||||||||||
| 15 | 1.66 | 아스팔트유제 | RSC-3 | 6 | D/M | |||||||||||||
| 16 | 1.67 | RSC-4 | 10 | |||||||||||||||
| 1.68 | 모 래, 서울, 도착도 | 강모래 | ㎥ | |||||||||||||||
| ○ | 품질관리비 | |||||||||||||||||
| 1.69 | 품질시험비 | 혼합물의포설(밀도,두께) | 1 | 회 | ||||||||||||||
| 1.70 | 품질시험비(반사성능 측정기,10km20개소) | 노면표시 | ||||||||||||||||
| 1.71 | 품질 시험 관리 활동비 | |||||||||||||||||
| 1 |
| 환 율 (/₩) | 기본재료비 (2024.2.1기준) | ||||||||
|---|---|---|---|---|---|---|---|---|---|
| 화 폐 | 환 율 | 비 고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
| 달러($) | 1326.5 | 2024.2.1. 매매기준율 | 경 유 | ℓ | 1,588 | ||||
| 엔(100¥) | 906.17 | 휘 발 유 | 1,494 | ||||||
| 유로(E) | 1442.57 | ||||||||
| 파운드(L) | 1690.96 | ||||||||
| 노임계수 | 계산결과값 자리수 | ||||||||
| No | 노임계수 | 계산값 | |||||||
| 1 | 1/8*16/12*25/20 | 0.208333333 | |||||||
| 2 | 1/8*16/12*25/20*24/15 | 0.333333333 |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 ||||||
| 3 | 1/8*16/12*25/20*12/10 | 0.25 | |||||||
| 4 | 1/8*16/12*25/20*14/12 | 0.243055556 |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 ||||||
| 5 | 1/8*16/12*25/20*24/5 | 1 | |||||||
|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 (붙임)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한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시방서로써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Ⅰ. 공사일반계획 및 관리 1. 공사일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2) 환 율 : 전신환매도율(2026년 상반기)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상반기)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명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상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지중‧수중‧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도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물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9. 확인측량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가)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바)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현장조사 ◦토질조사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21.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2. 공사용 재료 (1) 품 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2) 공급원의 승인 (가)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시험 (가) 검 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공사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재료시험 1) 수급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선정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나)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5) 시료채취 (가)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 이상 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23. 품질관리 (1)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화법(KS)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3) 수 급 자 수급자는 발주청에 품질보증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에 따라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경기도 건설본부)에 시험 의뢰 시는 발주자(감독) 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의뢰 시 시료의 봉인방법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골 재 류 | 잔골재, 토 사, 굵은골재, 석 분 | 시료를 마대 등에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고 그 부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봉인하여 감독 등의 인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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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한 규 격 제 품 | 벽 돌, 블 럭 류, 철 근 | 시료를 끈을 사용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묶고, 그 매듭 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돌려 봉하고 시료채취자(감독 등)의 인장 날인 |
|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 시 험 | 파괴날짜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드 밑면에 반드시 공사관계자(감독, 관리)가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작일과 소요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5) 품질시험 위반자에 대한 제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2,3,4,5,6항(벌칙)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 - 품질시험결과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 수입, 판매한 자 24.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6.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1)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 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토 공(필요시) 1. 땅 깎 기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선형경사 표고와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타 공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암 노출 시에는 시공 전 설계조서와의 상이 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붕괴 시에는 변위 토사를 제거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4) 깎기⋅쌓기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깎기⋅쌓기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 쌓 기 (1) 쌓기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운 반 운반은 지정된 장비 및 토공계획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4. 사 토 사토장은 토질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곳으로 사토 처리한다. 5. 배수 및 구조물공 (1) 준비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다)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라)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공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 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 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공
4)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일시적 개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중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독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f/㎠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널 존치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⅔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140㎏f/㎠ 이상이어야 한다. 라)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마)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 부 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
|---|---|
|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 50㎏f/㎠ 이상 |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 강도×⅔(fcu≥⅔fck) 다만, 140㎏f/㎠ 이상 |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
|---|---|---|---|
| 20℃ 이상 | 2 일 | 4 일 | 5 일 |
| 20℃ 미만 10℃ 이상 | 3 일 | 6 일 | 8 일 |
8)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 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하여야 한다. 6. 철 근 공 (1)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로,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품 질 연강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0㎏/㎠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운반, 취급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 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 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다)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라)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각종 철근 절단 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바)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 휨 반경 철근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 90°갈고리 최소 내면 반지름이 아래 표에 규정된 최소 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 철근의 지름 | 최소 반지름 |
|---|---|
| D10~D25 | 3db |
| D29~D35 | 4db |
| D38 | 5db |
| 반원형 갈고리와 90° | 갈고리의 최소내면 반지름 |
<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 체 번 호 | 통과한 중량 백분율 (%) |
|---|---|
| 10.0㎜ 5.0㎜ 2.5㎜ 1.2㎜ 0.6㎜ 0.3㎜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 종 류 | 최 대 치 |
|---|---|
| ◦점토덩어리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기타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의 경우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 1.0 3.0 5.0 0.5 1.0 0.02 |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 (㎜) 체의크기(㎜) |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 ||||||||||||
|---|---|---|---|---|---|---|---|---|---|---|---|---|---|---|
| 골재 번호 | 체의호칭치수 (㎜) 체의크기(㎜)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5㎜ | 10㎜ | 5㎜ | 2.5㎜ | 1.2㎜ |
| 1 | 90 ㎜ ~ 40 ㎜ | 100 | 90~100 | 25~60 | 0~15 | 0~5 | ||||||||
| 2 | 65 ㎜ ~ 40 ㎜ | 100 | 90~100 | 35~70 | ||||||||||
| 3 | 50 ㎜ ~ 25 ㎜ | 100 | 90~100 | 35~70 | 0~15 | 0~5 | ||||||||
| 357 | 50 ㎜ ~ 5 ㎜ | 95~100 | 35~70 | 10~30 | 0~5 | |||||||||
| 4 | 40 ㎜ ~ 20 ㎜ | 100 | 90~100 | 20~55 | 0~15 | 0~5 | ||||||||
| 467 | 40 ㎜ ~ 5 ㎜ | 95~100 | 35~70 | 10~30 | 0~5 | |||||||||
| 57 | 25 ㎜ ~ 5 ㎜ | 100 | 95~100 | 25~60 | 0~10 | 0~5 | ||||||||
| 67 | 100 | 90~100 | 20~55 | |||||||||||
| 7 | 15 ㎜ ~ 5 ㎜ | 100 | 90~100 | 40~70 | 0~15 | |||||||||
| 8 | 10 ㎜ ~ 2.5㎜ | 100 | 85~100 | 10~30 | 0~10 | 0~5 |
다)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 종 류 | 최 대 치 |
|---|---|
|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0.08㎜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25 5.0 1.0 0.5 0.5 1.0 |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의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가) 일반사항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개량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한다.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batch plant)에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 1%이어야 한다.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용적개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는 용적 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 골재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의 포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운반차에 혼합 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 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연장은 분당 75m 이하이어야 한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서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할 때 드럼 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운반 및 치기의 시간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서어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분리가 있을 경우 거듭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운반 중 불가피하게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설 시 물을 추가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물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 금지토록 한다.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량 등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운반공급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중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과 취급은 두 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하에서는 응결경화 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응결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냉 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그늘이 진 곳이나 가열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또한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한 온도 이하일 경우라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쳐도 된다. (나) 재 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매시브 하지 않은 부재에는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면 좋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어떤 경우라도 시멘트를 가열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는 온도가 낮지 않도록 저장하여 동결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쌓아놓은 골재 속에 배관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분사시키는 방법이 좋으나 직접 불을 닿게 해서는 안된다. 즉 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가열설비가 있는 곳에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다) 거 푸 집 동바리 기둥을 동결된 지반 위에 세우면 지반이 융해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변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배 합 ◦AE제 또는 AE감수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마) 공기연행제의 사용 수급자는 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변경, 특히 공기 연행제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먼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동결된 골재나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2)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에 이어서 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온수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즉시 온도 10℃ 이상의 모르터로 그라우팅(grou-ting)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와 물을 가열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공급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반차가 공사현장에 대기함으로 인한 콘크리트 온도 하강을 방지토록 한다. 5) 동결된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지반중에 생긴 얼음이 녹아서 불균등 침하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된 지반은 즉시 단열 재료나 시트로 덮고 필요시에는 덮은 시트 내부를 가열하여 지반이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 양 생 1) 수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최소 2일간은 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이 끝난 후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양생 (가)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포 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 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 1㎡ 당 비닐유제는 0.4~0.6ℓ 아스팔트 유제는 1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 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기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한다. (8) 마무리 및 교통개방 (가)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나)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후 다음 표시한 기간이외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7일 8. 포 장 공(필요시) (1)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가) 입 도 보조기층의 입도는 다음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한다. 수급자로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
|---|---|---|---|---|---|---|---|---|---|
| 입도번호 | 100m/m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NO.4) | 2.0m/m (NO.10) | 425㎛ (NO.40) | 75㎛ (NO.200) |
| SB - 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 - 2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 정 C B R 값 (%) | KSF 2304 KSF 2340 KSF 2320 |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
(나) 품 질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마 모 율 소 정 지 수 수 정 C B R 치 모 래 당 량 | KSF 2303 KSF 2508 KSF 2304 KSF 232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하 |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등으로서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 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 층의 다짐두께는 20㎝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K.S.F 2312(흙의 다짐시험)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 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 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 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 때 최저부의 깊이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 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표 층 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비 중(표 면 건 조)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전 성 시 험 감 량(황산나트륨사용)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면 함 유 량(%)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 | 2.5% 이하 3.0% 이하 35.0% 이하 12.0% 이하 95.0% 이하 20.0% 이상 |
(나)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 구 분 | WC - 1 | WC-2 | WC-3 | WC-4 | WC-5 | |
|---|---|---|---|---|---|---|
| 밀 입 도 | 밀 입 도 | 밀 입 도 | 밀 입 도 | 밀 입 도 | ||
| 공 칭 입 경 | 13 | 13 F | 19 | 19 F | 19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6.5㎜ 19㎜ 13.2㎜ 4.75㎜(NO.4) 2.36㎜(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 혼 합 물 의 종 류 | WC-1~4 | WC-5 |
|---|---|---|
| 안 정 도 (㎏) 곡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 회 |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라)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 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밀도(g/㎤) =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 × 항온의 물의 밀도(g/㎝) |
|---|---|---|
| 밀도(g/㎤) = | | × 항온의 물의 밀도(g/㎝) |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