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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금진
계약금액
68,887,6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821만원
참가
3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532010/12(월)68,887,6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금진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069710/12(월)68,887,6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금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암군이 관리하는 교량 2개소(삼호대교, 제2삼호대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진단하여 보수·보강 대책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현황조사 및 기존 안전점검 자료 수집·분석·평가
  • 시설물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 내구성 조사(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등 현장 재료시험)
  • 시설물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개요도 작성
  • 보수시기·보수우선순위·보수대책 수립
  • 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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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2개소(삼호대교·제2삼호대교)의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외관조사·내구성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 현황조사 및 기존 유지관리 자료 수집·분석
  •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내구성 조사(비파괴강도·탄산화깊이 등 현장 재료시험)
  •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보수시기·우선순위 제시
  •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요약보고서·성과품 제출
  • 교통통제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100,000원
배정예산
78,210,000원
기초금액
78,2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022-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155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100,000원
배정예산
78,2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3 과업의 내용

1) 시설물의 개요

명 칭위 치제 원준공년도설계하중
명 칭위 치연 장(m)폭 원(m)형 식준공년도설계하중
삼호대교영암군 나불리 96439035.0STB1990DB-24
제2삼호대교영암군 삼호읍 32126536.0PSC2015

2)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라. 시설물의 보수 ․ 보강공법 제시 마.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유지관리방안 제시

1.4 과업 세부내용

1)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가.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나.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피로, 내구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다. 과업수행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 답사로 시행. 라. 교량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나.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한 정밀 육안검사(외관조사) 수행 다. 기 수행된 정밀안전진단시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라. 필요시 현황측량 및 포장두께 조사 마. 기존시설물의 보강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바. 시설물에 설치된 부속시설 및 첨가물 등에 대한 현황과 본 교량에 미치는 영향조사 3) 시설물 내구성 조사 가.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되, 점검대상 교량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항목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를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과 협조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 비파괴 조사수량은 안전점검 외관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구조별로 필요 개소를 정한다. 라.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한다. 마.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시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의 결정은 관련전문가가“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장 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 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보수 ․ 보강 방안에 대한 개요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 ․ 보강공법의 채택시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기,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후, 필요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가.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한다. 다. 계측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기 설치된 상시계측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5 과업 수행 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입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을 가한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현장 응력 측정결과는 작업완료 즉시 당소에 1부를 제출하여 조사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내업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한다. 11)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정밀안전점검시 현 구조물상태 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3) 구조물상태의 판정시 교량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저항응력을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관장비의 지원을 위해 사용 1주일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 대여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원상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15) 보고서 작성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교량 내하력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7) 외업 시작전 14일이전 교통통제 계획 및 타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10일전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 변경 조건 1)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2)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c. 사업수행 조직표 d.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1.8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구분내 용
1. 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보수․보강 방법 제시
2.2 정밀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 운영기록, 안전점검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 및 시공도서 나. 시설물 관리기록 다. 각종사진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 및 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 다. 상세 육안검사(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 3) 세부시설별 점검사항 가. 교량

4)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에 포함시킨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에 의거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 조사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가.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6)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7)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가.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나.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다.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자.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 사진첩 포함) -------------------------- 각 3부

공 정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고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20%20%
내구성조사
(육안조사, 외관망도조사 등)
15%40%15%70%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5%5%10%
공 정 (%)20%35%75%90%95%100%
용 역 명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내용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2개소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2026.9.30.11:00 이후입찰등록기간2026.9.23. 10:00 ~ 2026.9.30. 10:00
예정금액금78,210,000원기 초 금 액금78,210,000원
추 정 가 격금71,100,000원
부가가치세금7,110,000원
현장설명없음개 찰 장 소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계약담당자(061-470-2175)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민의연
(470-248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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