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상북도 김천시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120만원
- 참가
- 18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김천시 보건소가 관리하는 도평·신왕·울곡·대야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의 목표성능 충족 여부와 내진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방안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전단파 속도 측정 포함, 지반분류 도출)
- 내진성능평가(예비평가 후 협의에 따라 상세평가, 요구성능수준 판정)
- 내진보강대책 제시(보강공법 비교·선정, 개략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 종합결론 및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3부, 성과품 USB 1Set)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9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건진료소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기존 공공건축물 4개소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방안 제시가 용역의 몸통이다.
-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전단파속도 측정 지반조사
- 예비평가·상세평가 수행
- 내진보강대책(보강공법·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제시
-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USB 성과품 작성
-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 대응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관련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818,182원
- 배정예산
- 81,200,000원
- 기초금액
- 81,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981-000
- 참조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24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818,182원
- 배정예산
- 81,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hwpx ===
「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김 천 시 (보 건 소)
「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도평보건진료소외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1.2 용역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평가하여 내진보강 방안제시 및 적절한 보강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3 용역 내용 1) 대상 시설물
1.4 용역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3) 내진성능평가 (1) 관련 기준에 충실하게 내진성능평가 수행 (2)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 종료) 4)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해당시)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방안은 일반공법 제시 (2) 개략적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종합결론 6) 보고서 작성 7)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8)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등 1.5 용역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은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존 기초자료(설계도서 등)가 없는 경우 현장실측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조사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한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책임검증위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6)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기간, 공사비를 개략하여 제출한다. 3.5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3부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USB 1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참가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의 정밀안전진단 분야(건축)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수료증 등 자격관련 서류를 낙찰자선정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