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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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 토목 포함)
정정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미소와 저온창고를 신축하고 벼를 시간당 1.5톤 이상 가공할 수 있는 도정기(현미·백미·포장·집진·제어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철골조 지상 1층 정미소(199.95m2) 및 저온창고(199.10m2) 신축
- 토목공사(부지정지, 우수관, 포장, 조경 등)
- 냉방시설공사
- 도정기 제작·설치: 원료투입·현미부(원료석발기, 현미기, 왕겨풍구, 현미분리기, 청치선별기, 현미석발기)
- 도정기 제작·설치: 정미·포장부(수평형정미기, 싸래기선별기, 색채선별기, 자동계량기, 미싱기)
- 집진부(집진휀, 싸이클론) 및 조작제어반·제어시스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97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정기 제작·설치 및 시운전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식품가공기계
정미소에 들어가는 도정기(현미기·정미기·색채선별기 등)를 제작·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로, 식품가공기계에 해당한다.
- 버킷엘리베이터·분배기·탱크·싸이클론·집진휀·이송관 등 부속기계 제작설치
- 조작제어반 및 제어시스템(동력·제어라인) 설치
- 시운전·성능검사·기술훈련
- 준공도·유지지침서 제출
중심 · 건축·토목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정미소·저온창고 신축을 위한 철골조 건축공사와 부지정지·포장 등 토목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건축 공사다.
- 철골공사(H형강·경량형강·고장력볼트)
- 철근콘크리트공사(레미콘·철근·거푸집)
- 판넬공사(샌드위치패널)
- 창호·유리·칠·방수·미장·금속공사
- 토목공사(부지정지·우수관·포장·식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7: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74,16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5,93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0972-003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 수요기관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474,1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 시방서(건축및토목).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건축 및 토목 원가계산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설계서(건축및토목).pdf · 공고규격서
- XLS · 5. 공사 내역서(기계설비).xls · 공고규격서
- PDF · 6. 설계도면(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7. 시방서(기계설비공사-도정기).pdf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인감지참) ※ 대리인 제출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대표자 제출시 생략) 입찰참가자격 기계설비는 농협경제지주(양곡사업부)에서 정한 “RPC기계공사 입찰참가 자격기준에 평가를 받은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최근 3년간 농협RPC 및 DSC에 단일건 5억원이상의 기계공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10억 이상인 업체로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1. 공 | 사 | 명 |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포함) |
|---|---|---|---|
| 2. 기 | 관 | 명 | :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 |
| 2 2 | |||
| 3. 공 사 범 위 | : 일반철골조 지상 1층〔(주1동, 정미소(199.95m ), 부1동 저온창고(199.10m )〕, |
|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부 지 정 지 |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 1 | ㎡ | B510101920-1 | ||||||||||||||||||||||||||||||||||||||||||||||||||||||||||||||||||||||||||||||||||||||||||||||||||||||||||||||||
| 터파기(보통토사) | Type-3 | ㎥ | B000-1170 | |||||||||||||||||||||||||||||||||||||||||||||||||||||||||||||||||||||||||||||||||||||||||||||||||||||||||||||||||
|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 B510212020 | |||||||||||||||||||||||||||||||||||||||||||||||||||||||||||||||||||||||||||||||||||||||||||||||||||||||||||||||||||
| PE 이 중 벽 관 | 환봉지지결합형(Ø250) | 개소 | B510212010 | |||||||||||||||||||||||||||||||||||||||||||||||||||||||||||||||||||||||||||||||||||||||||||||||||||||||||||||||||
| 환봉지지결합형(Ø400) | B510212010-1 | |||||||||||||||||||||||||||||||||||||||||||||||||||||||||||||||||||||||||||||||||||||||||||||||||||||||||||||||||||
| 기초지정 | 모래지정 | ㎥ | B510101810 | |||||||||||||||||||||||||||||||||||||||||||||||||||||||||||||||||||||||||||||||||||||||||||||||||||||||||||||||||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시공량 55㎡) | B510105340 | ||||||||||||||||||||||||||||||||||||||||||||||||||||||||||||||||||||||||||||||||||||||||||||||||||||||||||||||||||
| 무근구조물(시공량 63㎡) | B510105330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 보통(시공량 35㎡) | ㎡ | B510106230 | |||||||||||||||||||||||||||||||||||||||||||||||||||||||||||||||||||||||||||||||||||||||||||||||||||||||||||||||||
| 합판거푸집(간단) | 6회(시공량 50㎡) | B510106150 | ||||||||||||||||||||||||||||||||||||||||||||||||||||||||||||||||||||||||||||||||||||||||||||||||||||||||||||||||||
| 철근 현장 가공 | Type-1(시공량 4.5ton) | Ton | B510105650 | |||||||||||||||||||||||||||||||||||||||||||||||||||||||||||||||||||||||||||||||||||||||||||||||||||||||||||||||||
| 철근 현장 조립 | Type-1(시공량 3.4Ton) | B510105680 | ||||||||||||||||||||||||||||||||||||||||||||||||||||||||||||||||||||||||||||||||||||||||||||||||||||||||||||||||||
|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시공량 1,200㎡ | ㎡ | B510200500 | |||||||||||||||||||||||||||||||||||||||||||||||||||||||||||||||||||||||||||||||||||||||||||||||||||||||||||||||||
| 식재(나무높이)(기계시공) | 나무높이 3.0m이하(시공량 30주) | 주 | B510103000 | |||||||||||||||||||||||||||||||||||||||||||||||||||||||||||||||||||||||||||||||||||||||||||||||||||||||||||||||||
| 식재(단식) | 나무높이 1.2~1.5m(시공량 55주) | B510102380 |
=== 5. 공사 내역서(기계설비).xls ===
표지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 공 사 내 역 서 2026. 09.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
원가계산서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 공사
| 구 입 기 계 | ||||||||
|---|---|---|---|---|---|---|---|---|
|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 공사 | (처리능력 : 1h/ton) | |||||||
| 번호 | ITEM NO. | 품 명 | 규 격 | 처리능력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1 | 105 | 원료석발기 | 중형(952*1442*2042mm),2HP | 2 | 1 | SS400 | ||
| 2 | 108 | 현 미 기 | 반자동(800*750*725mm),10HP | |||||
| 3 | 109 | 왕 겨 풍 구 | 중형(702*1360*1135mm),2.4HP | |||||
| 4 | 114 | 현미분리기 | 4단(1800*1310*1700mm),1HP | |||||
| 5 | 117 | 청치선별기 | 단식(860*1260*970mm),0.5HP | |||||
| 6 | 118 | 현미석발기 | 싱글(765*1087*1112mm),0.5HP | |||||
| 7 | 203 | 수평형 정미기 | 연삭+마찰(800*2228*2414mm),70HP | |||||
| 8 | 206 | 싸래기선별기 | 중형(480*1109*1350mm),2HP | |||||
| 9 | 210 | 색 채 선 별 기 | 84CH | |||||
| 10 | 215 | 자동 계량기 | 2개조식(1000*850*2500mm),1HP | 20bag | ||||
| 11 | 216 | 미싱기 | 지대형(900*2400*1830mm),1HP | 550bag | ||||
| 12 | 301 | 홴(집진기) | 600mm(1020*1775*1427mm),30HP | |||||
| 13 | 302 | 싸이클론 | Ø1530 | |||||
| 14 | 303 | Ø1000 | ||||||
| 15 | 304 | 홴(정미기) | 200mm(798*1155*920mm)7.5HP | |||||
| 16 | 305 | 싸이클론 | Ø800 | |||||
| 소 계 | - | |||||||
| 부 가 세 | 10% | |||||||
| 합 계 | 부가세포함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101 | 원료 투입구 | 2400x1800M | 1 | 그레이팅(SS400) | |||
| 102 | 버켓엘리베이터 | 6″x8.00M | 2 | SS400 | |||
| 103 | 2-방향분배기 | 150x150mm | A.C,접촉부(STS304) | ||||
| 104 | 제 철 기 | 슈트형(150mm) | SS400 | ||||
| 105 | 원료석발기 | 중형 | 2 | <구입기계> | |||
| 106 | 버켓엘리베이터 | 6″x7.00M | SS400 | ||||
| 107 | 보 조 탱 크 | □1400x1000mm | 아연도금강판 | ||||
| 108 | 현 미 기 | 반자동 | 2 | <구입기계> | |||
| 109 | 왕 겨 풍 구 | 중형 | |||||
| 110 | 버켓엘리베이터 | 6″x7.50M | SS400 | ||||
| 111 | 2-방향분배기 | 150x150mm | A.C,접촉부(STS304) | ||||
| 112 | |||||||
| 113 | 보 조 탱 크 | □1400x1000mm | 아연도금강판 | ||||
| 114 | 현미분리기 | 4단 | 2 | <구입기계> | |||
| 115 | 버켓엘리베이터 | 6″x7.00M | STS304 | ||||
| 116 | |||||||
| 117 | 청치선별기 | 단식 | <구입기계> | ||||
| 118 | 현미석발기 | 싱글 | |||||
| 119 | 버켓엘리베이터 | 6″x7.50M | STS304 | ||||
| 120 | 2-방향분배기 | 150x150mm | A.C,접촉부(STS304) | ||||
| 121 | 제 철 기 | 걸름망형 | STS304 | ||||
| 122 | 보 조 탱 크 | □1400x1000mm | 아연도금강판 | ||||
| 소 계 | |||||||
| <2. 정미부 및 포장부 공정>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201 | 슬라이드게이트 | 150x150mm | 1 | A.C,접촉부(STS304) | |||
| 202 | 2-방향분배기 | ||||||
| 203 | 수평형정미기 | 연삭+마찰 | 1.5 | <구입기계> | |||
| 204 | 무잔량 승강기 | 5Tx6.50M | 5 | 상.하부(STS304) | |||
| 205 | 2-방향분배기 | 150x150mm | A.C,접촉부(STS304) | ||||
| 206 | 싸래기선별기 | 중형 | 2 | <구입기계> | |||
| 207 | 무잔량 승강기 | 5Tx7.50M | 5 | 상.하부(STS304) | |||
| 1) | 보조투입구 | □600x600mm | 아연도금강판 | ||||
| 208 | 2-방향분배기 | 150x150mm | A.C,접촉부(STS304) | ||||
| 209 | 보 조 탱 크 | 색선기전용 | STS304 | ||||
| 210 | 색 채 선 별 기 | 84CH | 2 | <구입기계> | |||
| 211 | 무잔량 승강기 | 5Tx7.50M | 5 | 상.하부(STS304) | |||
| 212 | |||||||
| 213 | 제 철 기 | 걸름망형 | STS304 | ||||
| 214 | 보 조 탱 크 | □1400x1000mm | |||||
| 215 | 자동 계량기 | <구입기계> | |||||
| 216 | 미 싱 기 | ||||||
| 소 계 | |||||||
| <3. 집진부 및 기타 공정>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301 | 홴(집진기) | 30HP | 1 | - | <구입기계> | ||
| 302 | 싸이클론 | Ø1530 | |||||
| 303 | Ø1000 | ||||||
| 304 | 홴(정미기) | 10HP | |||||
| 305 | 싸이클론 | Ø800 | |||||
| 306 | AIR COMPRESSOR | 10HP | <기존분이설> | ||||
| 307 | 원료석발기 받침대 | 1450*17004*1000mm | SS400 | ||||
| 308 | 왕겨풍구 받침대 | 1000*1600*1000mm | |||||
| 309 | 현미분리기 받침대 | 2300*1700*1100mm | |||||
| 310 | 현미석발기 받침대 | 1000*1300*1000mm | |||||
| 311 | 현미부 점검대 | ||||||
| 312 | 싸래기선별기 받침대 | 900*1500*1100mm | |||||
| 313 | 정미,포장부 점검대 | ||||||
| 314 | 곡물이송 슈트 ASS'Y | Ø1530 | |||||
| 315 | 집진 덕트 ASS'Y | Ø1000 | |||||
| 316 | 집진기 받침대 | 1400*2000*700mm | |||||
| 소 계 | - | - | |||||
| < 4. 조작제어반 및 제어시스템 >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1 | 조작제어반 | 1식 | |||||
| 2 | 제어시스템 | ||||||
| 1) | 케이블 덕트 | ||||||
| 2) | 동력라인 | ||||||
| 3) | 제어라인 | ||||||
| 소 계 | - | - | |||||
| < 4-1. 조작제어반 >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1 | PANEL (터널형) | W1600xH2000xD650 | 1 | 견적 | |||
| 2 | MCCB | ABS404c | |||||
| 3 | ABS203c | 2 | |||||
| 4 | ABS103c | ||||||
| 5 | ABS33c | 17 | |||||
| 6 | ABS32c | 3 | |||||
| 7 | MAG CONTACT | MC-50a | 2 | ||||
| 8 | MC-40a | 6 | |||||
| 9 | MC-32a | 2 | |||||
| 10 | MC-22b | 1 | |||||
| 11 | MC-18b | ||||||
| 12 | MC-12b | ||||||
| 13 | MC-9b | 16 | |||||
| 14 | EOCR | SE-05 | |||||
| 15 | SE-030 | 2 | |||||
| 16 | EOCR OPTION | 3CT-23 | 1 | ||||
| 17 | ZCT 50 | 2 | |||||
| 18 | CONDENSER | 250uF | |||||
| 19 | 75uF | 1 | |||||
| 20 | 50uF | ||||||
| 21 | VOLT METER | 110x110 광각도 | |||||
| 22 | AMP METER | ||||||
| 23 | 80x80 광각도 | 2 | |||||
| 24 | CT ROUNT TYPE | 300A 이상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25 | CT ROUNT TYPE | 300A 미만 | 8 | ||||
| 26 | CIRCUIT BREAKER | GCP-32D | 3 | ||||
| 27 | A.S CAM S/W | 3Ø 4W | 1 | ||||
| 28 | V.S CAM S/W | ||||||
| 29 | AUX RELAY W/SOCKET | MY4N | 10 | ||||
| 30 | TIMER W/SOCKET | 1초~60분 | 2 | ||||
| 31 | DIAZED FUSE W/HOLDER | 4A | 6 | ||||
| 32 | PBL S/W | 25Ø 이상 | 20 | ||||
| 33 | PB S/W | ||||||
| 34 | ROTARY S/W | 1 | |||||
| 35 | EMERGENCY S/W | ||||||
| 36 | 사이렌 | 음량, 음색 조절형 | |||||
| 37 | 경광등 | 회전식 | |||||
| 38 | FAN | 무셔터형 | |||||
| 39 | LED등 | 직부등 15W 이하 | |||||
| 40 | CONSENT | 220V 2구 노출형 | |||||
| 41 | PVC BOX | 80 x 180 x 70 | 6 | ||||
| 42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재료비의 | 2 | ||||
| 43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3 | ||||
| 44 | 설치인건비 | 1 | |||||
| 소 계 | |||||||
| < 4-2. 제어시스템 >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1) 케이블 덕트 | |||||||
| 1 | STRAIGHT W/COVER | W300 x H100 | 10 | ||||
| 2 | W150 x H100 | 17 | |||||
| 3 | W100 x H100 | 55 | |||||
| 4 | HOR ELBOW W/COVER | W150 x H100 | 1 | ||||
| 5 | W100 x H100 | 5 | |||||
| 6 | VER ELBOW W/COVER | 9 | |||||
| 7 | HOR TEE W/COVER | W300 x H100 | 1 | ||||
| 8 | W100 x H100 | ||||||
| 9 | VER TEE W/COVER | W150 x H100 | 2 | ||||
| 10 | W100 x H100 | 1 | |||||
| 11 | REDUCER W/COVER | W300→ | 2 | ||||
| 12 | W150→ | 4 | |||||
| 13 | U-CHANNEL | 41 x 41 x 2.3t | 10 | ||||
| 14 | CABLE DUCT 부속 자재비 | CABLE DUCT의 | 20 | ||||
| 15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재료비의 | 2 | ||||
| 16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3 | ||||
| 계 | - | - | |||||
| 2) 동력라인 | |||||||
| 1 | 아연도 전선관 | 42㎜ | 4 | ||||
| 2 | 28㎜ | 10 | |||||
| 3 | 22㎜ | 56 | |||||
| 4 | 16㎜ | 32 | |||||
| 5 | 금속 가요 전선관 | 42㎜ | 2 | ||||
| 6 | 28㎜ | ||||||
| 7 | 22㎜ | 20 | |||||
| 8 | 16㎜ | 10 | |||||
| 9 | 노말 밴드 | 42㎜ | 1 | ||||
| 품번 | 품 명 | 규 격 | 용 량 | 수량 | 설계 금액 | 비 고 | |
| (T/H) | 재료비 | 노무비 | |||||
| 10 | 방수용 CONNECTOR | 42㎜ | 8 | ||||
| 11 | 28㎜ | ||||||
| 12 | 22㎜ | 45 | |||||
| 13 | 16㎜ | 30 | |||||
| 14 | U-CHANNEL | 41 x 41 x 2.3t | |||||
| 15 | 0.6/1kV F-CV CABLE | 50㎟ x 1C | 88 | ||||
| 16 | 16㎟ x 4C | 30 | |||||
| 17 | 16㎟ x 3C | ||||||
| 18 | 6㎟ x 4C | ||||||
| 19 | 4㎟ x 4C | 35 | |||||
| 20 | 2.5㎟ x 4C | 720 | |||||
| 21 | 2.5㎟ x 3C | 220 | |||||
| 22 | 0.6/1kV F-GV CABLE | 25㎟ x 1C | 42 | ||||
| 23 | 전선관 부속 자재비 | 전선관의 | 20 | ||||
| 24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재료비의 | 2 | ||||
| 25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3 | ||||
| 계 | |||||||
| 3) 제어라인 | |||||||
| 1 | 아연도 전선관 | 16㎜ | 20 | ||||
| 2 | 금속 가요 전선관 | 12 | |||||
| 3 | 방수용 CONNECTOR | 20 | |||||
| 4 | 0.6/1kV F-CVV-SB CABLE | 1.5㎟ x 6C | |||||
| 5 | 1.5㎟ x 3C | 120 | |||||
| 6 | PULL BOX | 100 x 100 x 100 | 3 | ||||
| 7 | 전선관 부속 자재비 | 전선관의 | 20 | ||||
| 8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재료비의 | 2 | ||||
| 9 | 공구손료 | 노무비의 | 3 | ||||
| 계 | |||||||
| 합 계 |
=== 6. 설계도면(기계설비공사).pdf ===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2026. .
자동계량기
미 싱 기
현 청
미 치
석 선
색채선별기
발 별 수평형정미기
(증설예정)싸래기선별기
기 기
청결미기
현
미
분
리
기
왕
현
겨
미
풍
기
구
원
료
석
발
기
원
료
투
입
구
콤프레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70 JN26-001 301 302
| MM | 303 | |||||||||||||||||||||||||
|---|---|---|---|---|---|---|---|---|---|---|---|---|---|---|---|---|---|---|---|---|---|---|---|---|---|---|
| 5 | 10 | 5 | 10 | 5 | 5 | 5 | 10 | 5 | 10 | 5 | 5 | 5 | 10 10 | 5 | 5 10 | |||||||||||
| 0.5HP | ||||||||||||||||||||||||||
| 0.5HP | 110 | 0.5HP | 0.5H | P | 0.5HP | 0.5HP | 0.5HP | |||||||||||||||||||
| 106 | 111 | 116 | 119 | 204 120 | 207 | 208 | 212 | |||||||||||||||||||
| 112 | ||||||||||||||||||||||||||
| 121 | 0.5HP 211 | |||||||||||||||||||||||||
| 0.5HP 115 | ||||||||||||||||||||||||||
| 205 | ||||||||||||||||||||||||||
| 117 | 122 | |||||||||||||||||||||||||
| 107 | 113 | 0.5HP | 201 202 | 209 | ||||||||||||||||||||||
| 118 | 206 | |||||||||||||||||||||||||
| 108 | 0.5HP | 203 | 2HP | 213 | ||||||||||||||||||||||
| 10HP | 114 | 70HP | 210 | |||||||||||||||||||||||
| 109 2.4HP | 1HP | 3HP | ||||||||||||||||||||||||
| 싸 레 기 돌 현미기 현미분리기 청치선별기 수평형 왕겨풍구 현미석발기 305 304 | 정미기 청결 (증설 | 돌 보 조 투 입 구 이 물 질 미기 싸래기선별기 색채선별기 반자동계량 예정) |
260C 30HP 65 5 35 0.5HP 102 103 104 105 2HP 214 215 1HP 원 료 투 입 216 1HP101 원료석발기 기 미싱기
원료투입구
7.5HP 306 전 력 사 양 표 10HP 소 요 동 력 도 정 시 설 전 력 약 110KW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에어콤프레셔
예 비 전 력 20KW (기존분 이설) 콘트롤 판넬 합 산 전 력 130KW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50 JN26-002
| 2,400 | ||||||||||
|---|---|---|---|---|---|---|---|---|---|---|
| L-50x50x6t | ||||||||||
| 320 | 440 | 440 | 440 | 434 | 326 | |||||
| R.B | ∅16 | |||||||||
| 3 0 | 1,8 | 69 | 0 5 5 | |||||||
| 6 | ||||||||||
| 1 | PL2.3t | |||||||||
| 3 4 , | 1,2 | 85 | 0 5 | |||||||
| 1 | 5 | |||||||||
| 5 6 | ||||||||||
| 1 , 2 | ||||||||||
| 0 5 5 | ||||||||||
| 70 | 1 F.B50x6t | |||||||||
| 5 1 | ||||||||||
| 5 | ||||||||||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 ||||||||||
| 변 경 될 수 있 슴 . | ||||||||||
| 1/30 | JN26-003 |
1,800 0 0 1 , 1 0 0 0 PL2.3t
L-50x50x6t 1,800
| 500 | 500 | 410 | ||
|---|---|---|---|---|
| 1, | 421 | 5 6 | ||
| 1 | 4 | |||
| PL | 2.3t | |||
| 7 1 | 4 0 , 1 | |||
| 44 6 , 1 | ||||
| F.B50x6t 0 0 8 , 2 |
| 5 | 5 |
|---|---|
| 6 | 1 |
| 1 | 0 |
| ,, | |
| 2 | 2 |
| 055466515 |
| 5 4 9 | |
|---|---|
| PL6 8 | t 0 9 8 |
| 0 ° | , 1 5 4 9 |
0 5 1
t
| 0 | 2 |
|---|---|
| 9 | . |
| 8 | 3 |
| , | x |
| 1 | 0 |
| 01 | |
| x 1 | |
| 50001-QS |
F.B100x6t SQ-100x100x3.2t 10053 56x40=2,240 47100 2,540 NOTE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1.본 도 면 은 현 장 확 인 후 제 작 설 치 하 고 현 장 여 건 상 변 경 될 수 있 슴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15 JN26-003-1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05 |
| 규 격 | 952x1442x2042 |
| 처 리 능 력 | 2ton/H |
| 소 요 동 력 | 2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26 JN26-004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08 |
| 규 격 | 800x750x725 |
| 처 리 능 력 | 2ton/H |
| 소 요 동 력 | 10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반 자 동 |
0 5 7 250 320 527054 580 250 630 320 380 80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10 JN26-005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09 |
| 규 격 | 702x1360x1135 |
| 처 리 능 력 | 2ton/H |
| 소 요 동 력 | 2.4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20 JN26-006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14 |
| 규 격 | 1800x1310x1700 |
| 처 리 능 력 | 2ton/H |
| 소 요 동 력 | 1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20 JN26-007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17 |
| 규 격 | 860x1260x970 |
| 처 리 능 력 | 1.5ton/H |
| 소 요 동 력 | 0.5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0 6 8 1260
투 입
| 0 | 0 |
|---|---|
| 7 | 7 |
| 9 | 9 |
| 배 출 |
이 물 질
860 1260 86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15 JN26-008 5 8 2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18 |
| 규 격 | 765x1087x1112 |
| 처 리 능 력 | 2ton/H |
| 소 요 동 력 | 0.5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0 4 1 Ø 2 1 1 , 1 7 2 Ø 5 6 5 Ø101 765 1,087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12 JN26-009
| SPECIFICATION | |
|---|---|
| ITEM NO | 118 |
| 규 격 | 800x2228x2414 |
| 처 리 능 력 | 1.5ton/H |
| 소 요 동 력 | 70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20 JN26-010
| SPECIFICATION | |
|---|---|
| ITEM NO | 205 |
| 규 격 | 480x1109x1350 |
| 처 리 능 력 | 1.5ton/H |
| 소 요 동 력 | 2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1109 1,035 0 0 0 0 9 4 0 8 1 1 3 4 150 250 405300250175006543,107 0 0 1 9 9 0 Ø100 6 8 0 5 3 3 4 5 Ø100 1035 405 1109 479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15 JN26-011
| SPECIFICATION | |
|---|---|
| ITEM NO | 210 |
| 규 격 | 1020x1490x1763 |
| 처 리 능 력 | 1.5ton/H |
| 소 요 동 력 | 3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84CH |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20 JN26-012
| SPECIFICATION | |
|---|---|
| ITEM NO | 215 |
| 규 격 | 1000x850x2500 |
| 처리능력 | 15~ 20(bag)/hour |
| 소요동력 | 1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25KgAutomaticScale |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20 JN26-013
| SPECIFICATION | |
|---|---|
| ITEM NO | 216 |
| 규 격 | 900x2400x1830 |
| 처리능력 | 550~600bag/hour |
| 소요동력 | 1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CONTROL PANEL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15 JN26-014
| SPECIFICATION | |
|---|---|
| TYPE | CentrifugalDischargeType |
| CAPACITY | 6.3 (ton/hr) |
| DRUM SIZE | 6" |
| BUCKETSPEED | 28.3 (m/min) |
| BUCKETSIZE | 128x100 (mm) |
| BUCKETVOLUME | 0.00086388 (m³/ea) |
| BUCKETPITCH | 130 (mm) |
| GEARED MOTOR | 1HP,1/20gearedrate,4P |
| RSSPROCKET | RS#60x16T,∅ 키 |
| HEAD BEARING | UCF205 |
| TAILBEARING | |
| BELTSIZE | 150x3P,피치 230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20 JN26-015
| 사 양 서 | |
|---|---|
| TYPE | SlidingDischargeType |
| CAPACITY | SEESPEC |
| DRUM SIZE | 220 (mm) |
| DRUM R.P.M | 41 (R.P.M) |
| BUCKETSPEED | 28.3 (m/min) |
| BUCKETSIZE | 128x100 |
| BUCKETVOLUME | 3 0.000864 (m /ea) |
| BUCKETPITCH | 130 (mm) |
| GEARED MOTOR | SEESPEC |
| RSSPROCKET | RS#60x34T,16T |
| HEAD BEARING | UCFC 206 |
| TAILBEARING | UCFL206 |
| BELTSIZE | 150WxEP100x4P |
축척
축척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21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JN26-016
| SPECIFICATION | |
|---|---|
| SIZE | 150x150 |
| AIRCYLINDER | T40-S100J-Y-A54 |
| Q'TY | 7EA |
| REMARK |
651 o230 390 o170 190 47340 ° o23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5 JN26-017
| SPECIFICATION | |
|---|---|
| SIZE | 150x150 |
| AIRCYLINDER | AMD2B40-150-A54K |
| Q'TY | 1EA |
| REMARK |
521 760 246 o230 o150 o120 0 6 7 1 1 Ø10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5 JN26-018
| SPECIFICATION | |
|---|---|
| ITEM NO | 301 |
| 규 격 | 1020x1775x1427 |
| POWER | 30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15 JN26-019
| SPECIFICATION | |
|---|---|
| ITEM NO | 304 |
| 규 격 | 798x1155x920 |
| POWER | 7.5HP |
| 수 량 | 1대 |
| 비 고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15 JN26-02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본 제 품 은 성 능 및 품 질 개 선 을 위 하 여 사 전 예 고 없 이 변 경 될 수 있 음 . 1/30 JN26-021
| 계 단 사 양 표 | |
|---|---|
| 높 이(mm) | 1,500 |
| 길 이(mm) | 2,104 |
| 발판폭(mm) | 600 |
| 경사도 | 45° |
| 발판 수량 | 5 |
| 계단 수량 | 1 |
REMARKS x3.2t SQ-100x100 0x20x3.2t C-150x5 0x50x6t L-5 t(1 CHECKPLATE3.2 층 ) EXPANDEDMETAL4.5t(2층 ) 1-∅26DRILLHOLES 5/8"x150LSETANCHOR ∅26 0 PL12t 51 SQ-100x50x3.2t 25 275 PL 12T 300 DETAIL"C" DETAIL"A" Q'TY2EA Q'TY4EA 0 5 2 0 5 2 L-50x50x6t 0 520 R.B∅19 5 2052400 HANDRAILDETAIL DETAILOFLADDER NOTE 1.구 조 물 제 작 시 반 드 시 기 계 크 기 를 확 인 후 제 작 할 것 . 2.날 카 로 운 부 분 은 GRAINDING할 것 . 3.용 접 후 뒤 틀 림 방 지 할 것 . 4.녹 ,슬 래 그 제 거 후 PAINTING할 것 .
5.계 단 및 사 다 리 는 상 세 도 를 참 조 하 시 오 .
STAIR 6.본 도 면 은 현 장 확 인 후 제 작 설 치 하 고 현 장 여 건 상 변 경 될 수 있 슴 . C-150x50x20x3.2t CHKPL3.2t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C" "A"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700 1/50 JN26-022 168 GI2t F.B 3.2tx30x210x2EA 100 436 100 30 232 0 0 3 2.
| 0 0 | 3 |
|---|---|
| 1 0 | 0 6 |
| 0 | 0 3 |
| 2 | |
| 0 | 0 |
| 6 | 6 22 |
| 6 = | = |
| 230 |
| 40 | 150 | 40 | ||
|---|---|---|---|---|
| 0 | ||||
| 3 0 5 1 | 0 3 | |||
| 0 3 | GI 2t | 5 1 |
| 3 | 3 200 | 3 |
|---|---|---|
| 4 | ||
| * | * Ø95 |
| 0 0 1 | |||
|---|---|---|---|
| Ø1 | 00 | ||
| Ø1 | 20 | ||
| 35 |
| 0 | 0 |
|---|---|
| 0 | 0 |
| 2 | 2 |
| 관 | 0 ㅁ 444 |
|---|---|
| 0 단 | 0 0 8-M8x15L HEX'B,N,W |
| 5 00 | 5 |
| ∅1 | |
| 2 | 2 , 170 |
| 10 | |
| 0 | 0 5 |
| 0 | |
| 6 | 6 0 |
| = | = 3 4 |
| 15 | |
| 3 | 3 |
| * | * G.I 2t |
| 0 | 0 |
G.I 2t 436*66*4EA 2 2 ㅁ 436
VIEW "A"
24-Ø 11 DRILL 24-M8*15L HEX'B,N,W 200*3=600 50 200*3=600 100 173 200*2=400 250 200*2=400 173 0650 1,500 1,500
| 1,400 | ||||
|---|---|---|---|---|
| 0 | ||||
| 3 | ||||
| 4 | 0 0 | |||
| 3 W | 0 , 1 | |||
| 4 | ||||
| 3 170*8= | 1,360 | |||
| 50 9 9 0 | 50 5 1 ° 0 0 8 | |||
| 15 | 0 |
1,400 0 0 6 5 58 320*4=1,280 58 1 6-Ø6 DRILL 0 6-M5*10L 0 HEX'B,N,W 9 2 5 0 4 0 0 7 7 0 0 , 2 1 8-Ø11 DRILL 7 0 8-M8*15L HEX'B,N,
| 0 | 60 | |
|---|---|---|
| 2008 | ||
| 0 | , | |
| 7 | 1 |
160*3=48017550175160*3=480 5 1 ° 0 0 9 8 9015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1.조립시 틈이없게 밀폐할것.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2.레벨센서위치는 현장에서 전기작업자가 작업한다.
3.QUANTITY:3SET 4.지시없는 HOLE은 M8로 Burring가공하고 M8*12LHEX'B,W체결 1/30 JN26-023 168 STS2t F.B 3.2tx30x210x2EA 100 436 100 30 232 0 0 3 2.
| 0 0 | 3 |
|---|---|
| 1 0 | 0 6 |
| 0 | 0 3 |
| 2 | |
| 0 | 0 |
| 6 | 6 22 |
| 6 = | = |
| 230 |
| 40 | 150 | 40 | ||
|---|---|---|---|---|
| 0 | ||||
| 3 0 5 1 | 0 3 | |||
| 0 3 | STS 2t | 5 1 |
| 3 | 3 200 | 3 |
|---|---|---|
| 4 | ||
| * | * Ø95 |
| 0 0 1 | |||
|---|---|---|---|
| Ø1 | 00 | ||
| Ø1 | 20 | ||
| 35 |
| 0 | 0 |
|---|---|
| 0 | 0 |
| 2 | 2 |
| 관 | 0 ㅁ 444 |
|---|---|
| 0 단 | 0 0 8-M8x15L HEX'B,N,W |
| 5 00 | 5 |
| ∅1 | |
| 2 | 2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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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0 5 |
| 0 | |
| 6 | 6 0 |
| = | = 3 4 |
| 15 | |
| 3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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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436*66*4EA 2 2 ㅁ 436 STS 2t
VIEW "A"
24-Ø 11 DRILL 24-M8*15L HEX'B,N,W 200*3=600 50 200*3=600 100 173 200*2=400 250 200*2=400 173 0650 1,500 1,500
| 1,400 | ||||
|---|---|---|---|---|
| 0 | ||||
| 3 | ||||
| 4 | 0 0 | |||
| 3 W | 0 , 1 | |||
| 4 | ||||
| 3 170*8= | 1,360 | |||
| 50 9 9 0 | 50 5 1 ° 0 0 8 | |||
| 15 | 0 |
1,400 0 0 6 5 58 320*4=1,280 58 1 6-Ø6 DRILL 0 6-M5*10L 0 HEX'B,N,W 9 2 5 0 4 0 0 7 7 0 0 , 2 1 8-Ø11 DRILL 7 5 8-M8*15L HEX'B,N, 1 60 2008 0 , 7 1 160*3=48017550175160*3=480 5 1 ° 0 0 9 8 90150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NOTE
1.조립시 틈이없게 밀폐할것.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2.레벨센서위치는 현장에서 전기작업자가 작업한다.
3.QUANTITY:1SET 4.지시없는 HOLE은 M8로 Burring가공하고 M8*12LHEX'B,W체결 1/30 JN26-023 === 7. 시방서(기계설비공사-도정기).pdf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도정기)
시 방 서 2026년 09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목 차
I. 일 반 사 양
| 1. 일 반 사 항 2. | 전 기 공 사 |
|---|---|
| 1) 적용범위 | 1) 케이블 덕트 설치사업 |
| 2) 법규적용 | 2) 배관설비 사업 |
| 3) 사업의 수행 | 3) 케이블 포설사업 |
4) 기기 및 자재
| 5) 시 운 전 3. | 제어반 제작사업 |
|---|---|
| 6) 사후 처리 | 1) 공급 범위 |
| 7) 준 공 | 2) 제작 사항 |
8) 하자 보수 9) 시설물의 훼손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I. 일 반 사 양
- 6 - 1.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도정기) 2)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1267-4번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신축 공장 內 3) 발 주 자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 2. 시 설 능 력 1) 친환경쌀 가공 – 1.5톤/시간 이상 (백미가공) 3. 주요 시설 내용 1) 현 미 시 설 2) 백 미 시 설 3) 포 장 시 설 4) 공기 압축시설 5) 집 진 시 설 6) 시운전 및 성능보장 7) 전기 설비 4. 사업의 범위 조합법인과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3) 조합이 계약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합과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5) 사업의 범위 구분 - 7 - 5.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다음의 용어의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한 아래서 정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1) “조합법인“이라 함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을 말하며 조합법인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 수인도 포함한다. 조합법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집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취급 한다.
12) 성능검사 - 8 - “성능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성능과 품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검사로서 무부하 단동시험, 무부하 연동시험, 제품생산 시운전 및 조합법인과 도급자 간에 합의한 기타 검사를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현장을 말한다. 14) 기성부분 인정 한계 기성검사는 도급자의 검사요청에 의하여 당소가 실시하며 기성부분의 인정한계는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한 부분과 현장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서 검사에 합격된 품목에 한 한다. 6. 해석의 우선권 계약과 관련된 서류상의 용어, 문구해석에 있어서 조합법인과 도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 을 때에는 조합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7. 공 사 내 용 1) 설계도서, 시방서상의 해당설비의 공급, 동설비의 사업현장 이동, 설치 시운전 성능 보장 2) 준공 후 설비의 설치, 관리, 보수유지에 필요한 도면 및 사양서 제공 3) 공급품의 보수유지에 필요한 사용지침서 4) 성능보장기간 동안 공장운영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및 지도 5) 기타 조합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8. 타부문사업과의 관계 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는 기계, 건축 및 수전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법인 및 타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9.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본 사업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작, 설치, 반입 : 승인된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2) 단위기계 사양변경 - 9 - 조합법인에서 제시된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시 조합법인의 승인을 반드시 득 해야 한다. 3) 시운전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법인에 제출하고 조합법인의 입회하에 무 부하 단동 및 연동시운전을 완료 후 시제품생산을 한다. (청소용 원료, 시제품원료는 조 합법인에서 제공한다.) 10. 납품 설계도 작성 본 사업 낙찰이 결정되면 도급자는 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설계도에 표시된 기술적 자료에 의거 도급자는 제작설계도를 작성,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 설계도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하여 한다. 만약 도급자의 태만으로 설계도상의 오류를 그 대로 납품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도급자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기기류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공장에서 현장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 15일전에 조합법인에 서면통지하고 조합법인이 성능 및 제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치시 유의사항 기계류, 전기 및 기타시설물은 환경보존법 및 기타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조합법인을 대리하여 설치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고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필증도 취득하 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또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 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단, 허가시 대관청에 납부금은 조합법인에서 지급한다.
13. 도입 기기류에 대한 사항 1) 도입되는 기계류는 충분히 숙지하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입기계의 명시된 주 모터류는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 10 - 14. 공정표 제출 1) 기기장비 및 기타자재가 현장에 투입될 일자와 동 물자가 사용될 일자를 포함한 사업 진 도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조합법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있어 도급자는 공급한 설비를 설계서 내용을 맞추어 사전에 승인을 득한 공정 표에 따라 공기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본 공장을 운영할 담당기사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도 교육 할 수 있는 숙달되고 경험이 많은 요원을 충분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배임되고 조합법인의 건설현장에 체류할 요원에 대한 개개인의 기능 및 경력 사항에 대해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 업의 목적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공구는 조합법인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 로 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5. 세부실시 공정표 1) 계약체결 후 납품자는 기기설비의 제작, 수입품의 경우는 사급되는 기계의 설치 및 시운 전을 포함한 사업의 납품계획과 순서를 표시한 공정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정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합법인의 서면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계약기간중 도급자는 사업의 진행 상태를 기술한 매일사업 진행보고서를 조합법인 양식 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공정표 작성시 조합법인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합법인의 업무와 사업 진행에 중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하도급 1) 도급자는 사업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전에 조합법인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 하여야 한다. - 11 - 2) 사업을 원만하게 이행하는데 하도급자가 부적합하다고 조합법인이 판단 할 때 조합법인 은 도급자에게 하도급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만일 합당한 사유없이 조 합법인의 상기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 41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를 위해 하도급 사업을 개시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도급자는 사업장에 사업의 납품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소속직원으로 1인 이상 의 적격한 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안 전관리요원 및 현장대리인계를 서면통고 하여야 한다. 동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은 작업시간중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조합법인이 도급자의 안전 관리요원 및 대리인에게 발부하는 지시는 도급자에게 발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법인은 도급자의 안전관리 요원 및 대리인이 무능하거나 태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 및 현장 기준 설정 책임 해당도면과 명세서에 대한 조합법인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자기가 제공한 도면 과 기타 명세서의 모순, 착오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조합법인이 현장 기준 설정 검사를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9. 도면제출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도면 및 설명서등 필요한 사항 3부를 작성,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법인은 이를 검토 확정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최종 확정하여 승인한 바에 따라 도면 5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0. 사업용 전력 사업용 전력은 납품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전력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12 - 21.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정확한 평가 및 납품을 위하여 도급자는 낙찰 후 조합법인의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합법인이 요구하는 성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도인 기계류 각 부분의 주요치수능력, 재질, 중량, 조립도, 기초도 및 기술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카다로그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보험 도급자는 각종 해당보험을 가입한 후 제출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산재보험증권 제출) 23.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 변경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자격심사 결과 합격시킨 하도급 업체 구성원이나 각 업체의 제작 담 당분야를 전 계약기간중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합법인이 별도 정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1. 제작중 검사 및 시험 조합법인은 설비의 제작 기간동안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 부담하에 제작현장에서 계 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계설비의 원자재 및 제작공정을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시험검사결과 지적된 모든 결함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다시 제작하거나 개작 하고 재제작 또는 개작된 것은 재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도급자는 자기부담하에 조합법인의 명의로 기계설비를 부보하여야 하고 사업현장 반입일 - 14 - 또는 파괴에 대하여 조합법인이 승인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조합법인이 승인하는 보험회사 에 설비의 각 부분을 그 전체 가치로 부보해야 한다. 당해 보험으로 수취한 모든 금액은 손실, 손해 또는 파괴된 설비의 대체와 수리에 사용되어 야 한다. 33. 거 부 1) 사업이 인계인수되기 전 및 인수된 후 라도 조합법인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시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설비의 제작방법 또는 설치사업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를 도급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서 면통지하고 도급자는 명시된 제 하자를 신속히 자기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복구하지 않을 경우 조합법인은 부당한 지연없이 도급자의 비용으로 그와 같은 하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조합법인에 제공하는 모든 설비는 계약에 합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절한 경쟁조건과 적정가격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34. 성능보장 1) 도급자는 해당설비가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의 정상 생산기간 중 정상제품 을 생산 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에 미달될 경우 조합법인은 성능 보장금을 몰수하며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 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공장운영요원에 대한 기술훈련지도를 하여야 한다. 35.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사업이 인수될 때까지 도급자는 그의 납품중에 재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승인하는 금액 및 조건으로 자신과 조합법인 공동명의의 - 15 - 부보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료 지급영수증 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라도 본 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도 도급자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 36.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 준공검사에 있어 설치검사는 도급자의 입회하에 조합법인이 실시한다. 2) 성능검사(제품생산 시운전)는 1차로 조합법인의 지시와 입회하에 도급자가 실시하고 2차 로 도급자의 지도와 입회하에 조합법인의 공장에 근무할 운영기술진이 직접 실시한다. (성능검사 회수는 1,2차 공히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도 분쟁이나 의견의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 - 17 - 로 해결한다. 3) 어떠한 분쟁발생 사항에 대한 도급자 또는 조합법인 중재요구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성실 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2. 특 허 권 1) 도급자는 한국 또는 제 3국의 보호를 받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클레임, 부과금 및 경비로 부터 수요자를 전면 면책하고 이 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조합법인은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조합법인을 상대 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도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 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 할 때가 지 조합법인은 교섭, 소송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인도해서는 안 된다. 조합법인은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발생한 경비는 도급자로 부터 변제되어야 한다. 43. 일자계산 시방서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서류의 기간계산시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18 -
II.특 기 사 항
- 19 - 1. 특 기 사 항 1) 납품유의점 도급자는 본 사업의 주요기기 설비에 대한 특성을 맞도록 설계도면과 사양에 따라 제작 조립 및 설치의 정확을 기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공구장비 및 노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하며 동사업과 병행되는 타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과 안전관리 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준비 납품방법 및 운반해체작업은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현장 관리사무소 및 자재보관창고를 축조하고 특히 소방법에 의한 일 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3) 자재관리 가)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조합법인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조합법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사고도 도 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본 사업은 크게 기계부문, 건축부문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도급자는 이점에 유념하여 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이며 만일 상호협조 사항이 발 생할시는 즉시 조합법인의 결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전반에 걸쳐서 조합법인의 검사를 필한후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자의 검수책임이 완료된다.
다) 조합법인이 수요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한 오류 및 기술 적 착오는 조합법인에 귀착되지 아니하여 도급자가 책임, 보완하여야 한다. 3) 도장관계 가) 도급자는 모든 기기를 제작 및 설치한 후 내부 및 외부의 GREASE OIL, SCALE 등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후 조합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광명단 KSM6030-2종(적갈색)으로 2회(1회당 도장두께 30μ) 도장하고 조합법인이 지정하는 색의 조합법인페인트 KSM6020-1급을 2회 도장 하여야 하며 도장의 총 도장두께가 120μ이상 이어야 한다. 다) 필요한 부분은 필히 무공해 도료 및 그외 대용품으로 표막처리한다. - 21 - 4) 기타 - 공장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 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기존 집진도관에 연결해야 한다. 3. 제작상 유의 사항 1) 제 작 ① 용접은 용접 기준에 의거 용접자격 소지자 (B급) 혹은 용접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 공은 조합법인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② 용접은 ARC 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조합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③ 기계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한 부재의 용접은 용접한 후 응력을 제 거하고 열처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계가공부에는 정밀 기계가공을 행하고 가공정밀도는 JIS METRIC 치수 공차 및 감 합 기준에 준하고 특수가공 및 기준에 대해서 조합법인에서 제시 하였을시에는 그 기 준을 위배하지 않고 엄수해야 한다. ⑤ BOLT의 구멍은 DRILL M/C으로 가공하고 ISO METRIC SCREW를 체결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특별사항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⑥ 치차는 MODULE 방식을 따르며 또한 특별가공 정도 및 요령을 조합법인에서 제시하 였을시에는 본 사양을 따르고 제작후 검사에 대한 사양도 이에 준한다. ⑦ CHAIN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발주전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⑧ SPROCKET는 가공후 반드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절 단 ① 강재의 절단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ANGLE의 절단은 ANGLE CUTTER를 사용한다. - CHANNEL, H-BEAM등 형강의 절단은 산소로 절단한다. - 철판의 절단은 SHEARING MACHINE 또는 산소로 절단한다. - 절단부의 용접 또는 조립후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1.5M/M CHAMBERING을 한다. - 절단부의 상태는 다음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22 -
| 구 분 | 자 유 단 | 용접 접수단 |
|---|---|---|
| 거 칠 기 | 0.15㎜ 이하 | 0.8㎜ 이하 |
| 깊 이 | 0.5 ㎜ 이하 | 2㎜ 이하 |
- 절단할 때 생기는 SLAG는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하고 절단하고 생긴 굴 곡의 재료는 교정후 가공하여야 한다. - 절단면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 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② 구내에서 아세칠렌을 사용할 때는 용해 아세칠렌을 사용한다. ③ 가스 절단기 기타 기기류는 항상 점검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절단기 사용에 있어서는 절단날의 조정에 특히 주의하고 굴곡 등이 생기는 일이 없고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한다. ⑤ 절단날의 CLEARANCE는 강판에서 판두께의 6-10% 정도로 한다. ⑥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하여는 철판두께에 맞는 화구경치수 산소 및 아세칠렌 GAS 의 압력을 적당히 맞추고 절단속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용 접 ① 용접봉은 K.S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법인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원은 규정하는 해당 용접 작업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공 또는 조합법인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 용접공의 기술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지 못 하면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④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용접기, HOLDER선, HOLDER등은 작업에 알맞은 용량과 성능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치 수 차 | ||
|---|---|---|
| 치수의 구분 (mm) | 직 경 | 길 이 |
| 180이하 | 0.2 | 0.3 |
| 180이상 500이하 | 0.3 | 0.5 |
| 500이상 1,000이하 | 0.5 | 1.0 |
| 1,000이상 2,000이하 | 1.0 |
| 기호 | 다듬질 정도 | 다듬질값 | 가공법 | 최대표면 거침새 | 적요 |
|---|---|---|---|---|---|
| ▽ | 거친 다듬질 | 필요 |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평삭등 | 100 MICRON | 거친 TOOL 자국이하 등급의 표면 |
| ▽▽ | 중간 다듬질 |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 25 MICRON | 육안으로 식별된다. T OOL 자국의 표면 | |
| ▽▽▽ | 고운 다듬질 | 연삭,READER | 6.3 MICRON |
- 26 - 5) 기 타 ①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서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 되는 모든 부분은 집진덕트 라인과 연결되어져 깨끗한 작업장 환경을 이루도록 하여 야 하며 집진기는 각 기계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② 분배기 및 담파류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③ 환경보전법에 의한 분진, 소음, 진동이 지역허용 기준치 이하로 납품되어야 한다. 4. 법령등의 준수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본 특기시방서 에 준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납품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9. 납 품 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납품을 위하여 납품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8 - 10.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의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시 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 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납품 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변경제의 1) 도급자가 설계도서상의 어떤 기계류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가하여 제 공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상에 조합법인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조합법인의 계약담당자 및 기사와 접촉을 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사업납품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 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납품한다. - 31 - 22. 기구 및 사업의 보전 도급자는 납품도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단위기계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제작사양서를 작성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 구입 설치하 여야 한다. 24.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기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납품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2) 도장을 할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정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 고 그 표면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납품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제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5.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6.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인계인수한다. - 32 -
III.기 계 제 작 사 항
- 33 - 1. 버킷 엘리베이터 (승강기) 1) 사 양 (도면참조) 2) 공통사항 ① 모든사항은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제작 설치한다. ② 케이싱은 HEAD CASING 3.2t, MIDDLE CASING 2.3t, TAIL CASING 3.2t 두께의 강 판 및 FLANGE는 L-50x50x6t의 앵글을 사용하여 용접구조로 제작한다. 단, 완전배출형 승강기 중 정미기 이후 공정부터는 HEAD, TAIL PART는 원료 접촉 부를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FLANGE연결시 BOLT 구멍은 상호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용접시 비틀림이 없도록 기계구조용 용접방법을 하여야 하며 모든 용접면은 SLUG를 완전 제거하고 FINISHING 하여야 한다. ⑤ BRG HOUSHING 자리는 면가공하고 양측이 수평,수직을 이루도록 LEVEL을 정확히 맞추어한다.
4) MIDDLE CASING PART ① 방진, 방수형 CASING으로 앵글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CASING은 강판을 SHEARING M/C으로 재단한 후 BENDING M/C에서 규격대로 절 곡하여 맞춘 다음 전체 SEAMS 연속 용접방식에 의해 접합한다. ③ 앵글로 제작된 FLANGE는 몸통에 용접할 때 수개의 몸통이 조립되었을 시 굴곡이 없 어야 하며, FLANGE BOLTING 구멍은 어느 것이나 일치되도록 JIG작업을 하여야 함. ④ 용접시 생기기 쉬운 비틀림과 굴절을 고려하여 제작하여 바른 제품이 되도록 만들어 야 한다. ⑤ 모든 용접 및 연결부분에서 누진이 없도록 제작한다. ⑥ 점검용 DOOR는 운송측 전면에 1개를 FLOOR에서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DOOR에는 방진이 되어야 하고 열고 닫기 편리한 걸고리로 LOCKING되어야 한다. ⑦ DOOR는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⑧ 케이싱의 두께는 2.3t 강판을 사용한다. 5) TAIL PART ① 방진,방수형 CASING으로 앵글 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CASING은 강판을 SHEARING M/C 및 자동절단기에서 정밀 재단하여 용접구조로 제 작한다. ③ 하부에 청소용 GATE를 설치하고 방진에 유의한다. ④ 하부케이싱은 라운드형으로 가공 설치하여 버켓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잔곡이 없 어야한다.
⑤ INLET POCKET은 UP SIDE에 둔다.(반대편 포켓은 DOWN SIDE 둔다.) ⑥ 베어링은 UNIT 베어링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 35 - ⑦ 하부에 잔량이 남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잔량방지용 BUCKET 설치(3.2t) ⑧ TAIL PULLEY는 곡물이 내부에 쌓이지 않는 DISC형의 자체 청소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⑨ BOOT SHAFT는 S45C-D 탄소강을 정밀가공하여야 하며 표준 KEY맞춤에 의거 BOOT PULLEY 를 고정한다. ⑩ 무잔량 승강기는 벨트에 스크레퍼를 3m 간격으로 부착되어 작업시 잔곡을 완전히 제 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⑪ 무잔량 승강기는 낙곡이 최소이어야 하며 테일부 드럼에 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 지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⑫ 하부 투입구는 양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6) BELT & BUCKET ① 초강력 BUCKET ELEVATOR BELT로서 규격에 의해 사용하며 이음방법은 1미터이상 겹침이음으로 접착제를 사용하고 BELT BUTTON으로 보강한다. ② 무잔량 승강기 버켓은 합성수지(HDPE)의 사출구조 제품을 사용하며 반드시 성적서를 제출한다. ③ 무잔량 승강기의 버켓은 나이론66 (또는 스테인레스) 사출제품을 사용하며 반드시 성 적서를 제출한다. ④ BELT BUTTON은 JACKSON FASTENER or VIKING OVAL BUTTON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여 버켓을 체결한다.
⑤ 벨트는 인장강도에 견디고 견고하여 반영구적인 것을 사용한다. (무잔량 승강기 벨트 는 FDA 승인 식품용 벨트를 사용한다.) 7) 기 타 1) GEARED MOTOR와 B/E연결은 전동용 RS CHAIN을 사용하고 안전카바를 부착하여 야 한다. 2) 전동스프로켓은 S-25C이상 사용 제작하고 치부분은 열처리하여야 한다.(성적서제출) 3) HEAD PULLEY에 CAM CLUTCH TYPE의 역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11M 미만은 역전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4) WORKING WAY 및 LADDER를 설치하여야 하며 HAND RAIL 1" PIPE를 사용하고 하 - 36 - 단에는 낙하방지용 GRID망을 부착하여야 한다.(SG364) 5) 외부 도장은 완전히 방청하고 광명단 2회 조합법인페인트 2회 도장한다. (조합법인페인트 색상은 추후지정) 6) 승강기는 무잔량, 유도배출형으로 하여 곡물에 손상이 최소화 하여야 한다. 7) HEAD PULLEY는 고무코팅을 해야 하며 격자무늬방향에 유의하여 가공하고 고무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 고무 인장 강도 : 150㎏/㎠이상 ○ 늘기 : 450% 이상 ○ 경도 : 60-75° ○ 접착력 : 30㎏/㎠ 이상 ⑧ 자율 안전인증서 필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원료 석발기 1) 사 양
| ITEM NO | 용량 | 동력 | 수량 | 비 고 |
|---|---|---|---|---|
| 105 | 2톤/시간 | 2HP | 1EA |
2) 원료와 미세한 먼지 및 돌 등이 자동 분리 되어야 한다. 3) 휀의 바란스가 일정하여야 하며 진동이 없어야 한다. 4) 원료 배출부에 돌 또는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부속품의 공급이 원활하고 기계의 분해조립이 용이해야 한다. 6) 낙곡 및 분진유출이 없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 하여야 한다. 7) 단 선별방식에 의하여 이물질을 선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선별체에 이물질이 박히지 않아야 한다. 9) 선별체의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10) 원료가 이탈되지 않도록 커버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여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12)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해야하고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 37 - 3. 현미기 1) 사 양
| ITEM NO | 용량 | 동력 | 수량 | 비 고 |
|---|---|---|---|---|
| 108 | 2톤/시간 | 10HP | 1EA | 반자동 |
2) 원료(수분 13∼17%)을 기준하며 탈부율은 85%이상이어야 한다. 3) 제작회사의 기본형식에 준하되 현장에 그대로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4) 롤러 간격조절에 공기압을 사용하고 공기배관은 제작사가 연결한다. 5) 운영중 현미기 롤러의 이상 마모(편마모)시 보완 또는 교체한다. 6) 현미기 커버 고정은 반드시 우레탄 또는 고무밴드로 방진처리가 되어야 한다. 7) 고무 ROLLER 상단에는 균일한 원료투입을 위한 조절 GATE를 부착한다. 8) ROLLER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9) 집진구에 집진을 연결하여 내부 먼지 부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0) 원료곡(현미) 미공급시 정지하여야 한다. 4. 왕겨풍구 1) 사 양
| ITEM NO | 용량 | 수량 | 비 고 |
|---|---|---|---|
| 109 | 2톤/시간 | 1EA |
2) 처리능력은 시간당 2톤/시간(현미기준)을 처리해야 하며 현미기를 통과한 원료(현미 80%+벼20%)를 기준한 용량임. 3) 제작회사의 기본형식에 준하되 현장에 그대로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다. 4) 왕겨풍구는 조립부분에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진을 한다. 5) FAN의 임펠러는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한다. 6) 공기 흡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38 - 5. 현미분리기 1) 사 양
| ITEM NO | 용량 | 규 격 | 동력 | 수량 | 비 고 |
|---|---|---|---|---|---|
| 114 | 2톤/시간 | 4단 | 1HP | 1EA |
2) 생산능력은 2톤/시간 이상으로 한다. 3) 혼입된 원료와 현미를 요동식에 의해서 선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선별판의 경사각은 곡물의 기하학적 특성 및 함수율 등에 따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선별판이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되어 있어 이물질 부착이 없이 수명이 길어야 한다. 6) 진동이 없게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각 선별판으로 공급되는 원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8) 되돌림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미, 현미+벼, 벼로 구분되는 구조로 한다. 9)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구가 있어야 한다. 10) 잔량을 완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11) 원료곡(현미) 미공급시 정지하여야 한다. (레벨부착) 12) 현미분리기의 보수 및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6. 청치선별기 1) 사 양
7) 처리능력은 시간당 2톤/시간을 처리해야한다. 2) 드럼형 선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별망 통과하는 미숙립 및 정립을 원활히 선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39 - 3) 선별망 교환 및 수리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4) 선별된 이물질(청치 및 미숙립 먼지)을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계진동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분진 및 이물질, 원료가 외부 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원심력에 의한 회전방식이어야 한다. 8) 선별망의 크기는 조합법인측과 협의하여 따라서 제작 한다. 7. 현미 석발기 1) 사 양
2) 현미를 시간당 2톤/시간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 내부 순환방식에 의하여 돌을 선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낙곡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분리된 이물질은 별도의 포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6) 기계사용 및 조작이 원활하여야 하며 진동체 수리 및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7) 진동하는 기계이므로 좌대 및 주위기계에 진동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8) 분진이 외부 누출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 40 - 8. 정 미 기 1) 사 양
2) 정백실내 압력이 약 0.2㎏/㎠ 이하 이여야 하며 쌀 상승온도가 15℃이하 이어야 하며 현미의 미강을 박리 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정미기는 초경절삭부 금망각도가 45도이어야 하며 쇄미 발생 및 동력소모가 최소이어야 하며 배아미 비율이 최대이어야 한다. 4) 미강배출부는 미강의 융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미강회수방식은 강제 흡입식 휀을 설치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투입량 및 배출량(백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기계의 진동은 최소이어야 하며 설치시 수평을 유지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8) 미강 압력 조절용 댐퍼 및 정압게이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정미기의 미강 흡입 풍량은 30㎥/min 이상이어야 하며 정압 175 mmAq 이상이 유지되 는 휀이 부착되어야 한다. 10) 잔류곡 배출 휀이 부착되어야 한다. 11) 기계 시운전은 납품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9. 싸래기선별기 1) 사 양
| ITEM NO | 용량 | 규 격 | 동력 | 수량 | 비 고 |
|---|---|---|---|---|---|
| 206 | 1.5톤/시간 | 480x1109x1350 | 0.5HP | 1EA |
2) 처리능력은 시간당 1.5톤/시간을 처리해야한다. 3) 선별망 교환 및 수리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41 - 4) 설치시 선별관 교체를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기계진동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분진 및 이물질, 원료가 외부 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선별망의 크기는 조합법인측과 협의하여 따라서 제작 한다. 10. 색채 선별기 1) 사 양
| ITEM NO | 용 도 | 채널수 | 용량 | 수량 | 비 고 |
|---|---|---|---|---|---|
| 210 | 색채선별 | 84채널 | 1.5톤/시간 | 1EA | Full Color 카메라 |
2) 색채선별기는 양면 초고감도 CCD FULL COLOR 카메라, 84채널(평면슈트 1식), Full Color 광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선별 원리는 이색, 피해 이물질을 빛의 광학적인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원료로부터 제거 한다. 4) 제어용 화면은 10.1인치 LCD 컬러터치스크린 방식이며, 실시간 백미의 백도 표시 및 백 도 선별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운전조건, 유지보수조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 및 기계배치 등에 반영하고 주요 부품들은 본시방서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한 부품과 사양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6) 제작 도면 승인 및 인수인계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고 본 시방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라 도 선별시스템 구성상 필요사항은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 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아래 특기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고 설치, 시운전하며 해당 선별 공장의 선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 하여야한다. 8) 특기사항 □ 원료용 색채선별기(CCD FULL COLOR 카메라, 84채널-평면슈트1식) ○ 색채선별기의 광원은 Full Color이며, 비중, 크기 특성을 이용하는 기존의 설비에서 제거할 수 없는 불량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원료의 재배, 수확, 건조, 저장 과정에서 발생 또는 혼입된 불량원 - 42 - 료 및 이색, 피해 이물질을 빛의 광학적인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원료로부터 제거하여 순 정상 원 료를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색채선별기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 용 도 : 원료 선별(이색 선별) ○ 처리능력 : 1.5톤/시간 이상 (84CH) ○ 규 격 : 1020(L)*1490(W)*1763(H) - 낙찰 선정된 업체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안전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회로, 서킷, 컨트롤,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배치, 자동 온도조절을 위한 팬을 설치하여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성능확보방안으로 당 공장에 설치되는 색채선별기는 국내산제품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의 우수 한 제품이어야 한다. - 국내산 제품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산업발전법에 의해 성능과 품질의 우수한 신제품임을 인증한 NEP(신제품인증) 인증을 받거나 받았던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 실시간 백도 표시 기능, 백도 선별 기능, 불량 종류별(피해립, 착색립, 희나리 등) 개별 감도 조정 기능 - 위의 사양에 모두 충족을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의 “RPC 단위기계(장비) 검정성적 인 증”을 획득한 제품이거나 그 기술에 의거하여 제작이 된 제품으로 제한을 한다. - 색채선별기는 여 러 가 지 색 상 중 특 정 색 상 만 선 택 하 여 선 별 과 근 적 외 선 선 별 이 가 능 한 고해 상도 CCD FULL COLOR 카 메 라 방 식 84채널 1평면 슈트당 2대 이상을 장착하여, 특정 고밀도 색 채선별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종으로 적용한다.
- 원료에 혼입되어 있는 이색 이물질(이색 등)은 기본적으로 선별이 가능해야 한다. - 최 적 의 정 렬 과 처 리 양 을 위 하 여 슈 트 판 은 아 노 다 이 징 으 로 코 팅 된 제 품 이 어 야 한 다 .(84채 널 1개 의 슈 트 로 총 84채 널 ) - 포괄적인 자가 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별도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작업자 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43 - -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회로 서킷, 컨트롤,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 한 번 선별한 정도를 자체 기억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 일정한 선별을 보장한다. - 사용자가 조작하기 쉽도록 10.1인치 LCD 컬러터치스크린 방식이어야 한다. - 운용자에게 교육 완료 후 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양품과 불량품의 영상을 취득하여 해당 불량에 대한 감도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해당 감도 값 등은 자동 으로 현재 모드에 저장되어 반영되어지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구글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백업 및 복원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원격 기계제어가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보조탱크, 배출호퍼 등) 1) 보조탱크 (서비스 버퍼 탱크) ○ CASING은 아연도금강판 2.0T 조립식으로 제작한다. ○ 보조탱크에는 각 공정별 용도에 맞게 LEVELLER, 점검창, MANHOLE,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 벽체와 호퍼부, 지붕부는 추후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립식으로 구성한다. ○ 방수, 방습, 방진 등을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미관상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흐름 각도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미려하고 깨끗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보조탱크에 LEVELER 부착 시는 원료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부착한다. ○ 보조탱크는 각 기계별 구조물 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BRACKET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반자동 계량기 1) 사 양
| ITEM NO | 품 명 | 형 식 | 수 량 | 비고 |
|---|---|---|---|---|
| 215 | 반자동 계량기 | 25kg 로드셀방식 | 1EA |
- 44 - 2) 보조탱크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제품이 닿는 부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분해 후 재조립이 용이해야하며 기계에 이상이 없이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5) 반자동 포장기 후단에는 포장재 마감을 위한 미싱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탱크류 1) 보조탱크 ① 각종 보조탱크는 도면을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② 정미부 및 포장부 보조탱크의 벽체와 호퍼, 상판은 스텐으로 제작한다. ③ 각 탱크마다 점검창 집진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게이트 설치부에 양조절을 위한 수동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색채선별기 보조탱크는 현장(기계)을 확인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⑥ 레벨은 이송기계 효율 및 전, 후단 기계를 원활이 제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에어벤트의 선별망은 착탈이 쉽도록 제작 설치한다. 13. 싸 이 크 론 1) 강판은 2T 이상을 사용 한다. 2) ROUND 면은 미려하고 먼지로 인한 가교현상이 없어야 한다. 3) SUPPORT는 진동에 유의하여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4) 방진을 위한 PACKING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5) 내부용접은 굴곡이 없도록 용접하여 사상은 GRINDING하여야 한다. - 45 - 14. 집 진 휀 (송 풍 기) 1) FAN 과 MOTOR 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BEARING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DAMPER가 있어야 한다. 3) FAN 과 DUCT 는 100M/M 간격의 CANVAS 로 연결 한다. 4) 진동방지장치를 기초 고정부위에 두며, 기초 BASE 를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5) 임펠라는 바란스를 잡아야 한다. 6) 방수 . 방진이 잘 되도록 한다. 15. 이 송 관 1) SPOUT PIPE 및 CHUTE의 FLANGE는 상대기계의 INLET, OUTLET크기에 맞추어 제작 할 것. 2) SPOUT PIPE 및 CHUTE 제작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기계류 설치 후 현장 확인 후 제 작에 임하여야 한다. 3) PIPE 또는 강판가공은 도면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4) SPOUT PIPE는 6M마다 FLANGE로 접합하여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게 제작할 것. 5) 4M 이상인 SPOUT PIPE는 중간에 완충장치를 설치를 고려 한다. 6) 필요시 보조탱크 입구에 완충관을 설치한다. 7) 가공부 이송관은 스테인레스 구조용 강관 Ø101.6(4”)x1.5t PIPE를 사용하고 미분 유출 이 없도록 조립한다. 8) 스테인레스 구조용 강관 끝부분은 틈새가 거의 없어야 하고 곡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가공부 슈트 PIPE에 곡물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아크릴 관을 설치한다. 10) 진동이 전달이 예상되는 기계들은 연결부에 진동 전달 방지 켄바스 천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45 ˚완충관은 무잔량 이어야 한다. - 46 - 16. 집진 라인 1) 집진덕트는 SPIRAL 덕트를 사용한다. 2) ELBOW는 최소 1.5D이상을 설치하여 관 마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만약 설치공간이 제약시 1D ELBOW도 허용한다.) 3) 2m마다 처짐방지 덕트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말단부에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설치시 기계운전자 작업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벽체 관통부위는 1.5t 이상의 철판으로 스리브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마감처리 한 다. 7) 미강 포집용 미강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폐 마감 처리한다. 8) 왕겨 이송용 덕트관은 왕겨배출이 없도록 마감 처리 한다. 17. 에어공급라인 1) 에어공급라인 ① SOLENOID VALVE와 AIR CYLINDER는 최소의 거리를 유지하고 연결은 고압호스로서 연결한다. ② 기계진동으로 인하여 배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SUPPORT 및 BRACKET 등을 하여야 하며 콤프레서 출구 쪽은 반드시 플렉시블 처리한다. ③ 배관은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수압시험은 16㎏/㎠ 이상으로서 행한다. ④ 압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직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공장동마다 소요개소에서 에어건 및 20m 호스릴을 설치한다. ⑥ SOLENOID VALVE는 전량 소음방지를 위하여 DRAIN 및 MUFFLER를 설치한다.
⑦ 배관은 KS 백관을 사용한다. ⑧ 리시버탱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⑨ 기타 사항은 일반배관사업 납품원칙에 따른다. - 47 - 18. 모 터 류 1) GEARED MOTOR는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GEARED MOTOR의 GEAR는 SNCM-23종 합금강을 사용하여 단조 및 완성가공하고 치 면은 열처리, 연마가공하여 접촉효율을 증가시키고 소음이 없어야 한다. 3) GEARED MOTOR를 조립 후 예비시운전을 24시간 가동한 다음 충전 윤활유를 완전히 빼고 새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한다. 4) MOTOR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치개소에는 윤활의 드레인이 난이한 곳에서는 DRAIN LINE을 연결하는 작업이 편리하 도록 한다. 6) 노출형은 방수가 되어야 하며 모터 커버도 설치하여야 한다. 7) SEALING을 잘하여 OIL이 새지 않도록 한다. 8) MOTOR는 기본적으로 4극(4P)로서 특정한 기기에는 6극(6P)를 사용하여야 한다. 9) SHAFT는 필히 TAPPING하여 녹이나 변형이 없도록 한다. 10) 기타는 일반 GEAR MOTOR 제작사양에 준한다. 19. 기타기계 및 기기 1) 기술하지 않은 기타 기계류는 일반사항에 준한다. 2) 기타기기는 현장작업에 주된 것으로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납품되어야 한다. 3) 각 기기의 연결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 법을 강구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각각의 기계에 대한 기계용 STRUCTURE는 현장여건과 기계에 맞추어 견고하고 정확하 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5) 세부설계도서 및 본 SHEET에 도시되지 않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건립목 적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각의 공장동층에는 주골조와는 별도로 STRUCTURE 납품도면을 기준하여 기계설치에 필요할 STRUCTURE시설을 ANGLE과 CHECK PLATE 또는 EXPANDED METAL 등으로 구성된 WORK WAY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48 - 7) 모든 FLOOR(WORK WAY 포함)에는 견고하게 이루어진 안전난간대(HAND RAIL)를 파이 프로 필요개소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점검 및 보수용으로 각각의 기계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 및 사다리를 설치하 여야 한다. 9) 환경에 관한 납품은 지역규정치 이하로 납품되어야 하며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유념하 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기계설치사업 (덕트, 배관, 슈트)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방화구획 및 벽체를 관통할 시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기계에서 1.5t 이상의 철판을 이용하여 스리브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49 -
IV.기 계 제 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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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사 항
이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에 사용될 기계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납품상 지켜야 할 기 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의 제출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공정표 및 월간 납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도, 제작도 및 견본 등의 제출 납품도, 제작도, 카다로그 및 견본 등을 조합법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각 공정을 납품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시행 ① 납품자는 사업 중에 조합법인이 사업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경우,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납품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자는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여주시키고, 그 중 1명을 현장 대리인 으로 지정하여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③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사업 등 다른 관련 사업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사업 등 다른 관련 사업의 변경으로 납품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는 설계 변경 후 납품한다. 4. 기기 및 자재 1)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의 지정 전기사업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은 해당 자재의 사양 내용 을 보완하는 의미로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전기 자재의 품질은 명시된 제품의 품질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공업규격품 및 우선사용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에 없는 것은 공업 표준화법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 야 하며,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 은(전)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품) 표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주요장비 및 자재의 검수 ①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여 조합법인의 승인을 - 52 - 받은 후에 발주하여야 한다. ② 공장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전 조합법인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후 조합법인의 입회 하에 설치 전 검수를 하여야 하 며, 설치 후에는 조합법인의 입회 하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여 그에 대한 조합법인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 다. ④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기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4) 타 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납품자는 건 축, 토목 및 기계설비 관련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 조 명기구, 박스 등 각종 전기 시설이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 품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수 량 | |
|---|---|---|---|
| 아연도 전선관 합성수지관 | 제작자 자체시험 |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편형) 내열성, 내연성 충격시험 | 계약전 1회 (규격 및 수량관계 없음) |
| 0.6/1kV F-CV 케이블 F-CVV 케이블 F-CVV‐SB 케이블 | 내전압, 절연저항 |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 |
| 동축 케이블 | 제작자 자체시험 |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
| 비닐절연 비닐 시이즈 케이블 | KSC‐3604에 의한 3.3)‐3.5)항 | ||
| 배선용 차단기 |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125% 과부하 시험 온도 시험 절연 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 |
| 누전 차단기 | 공 인 기 관 시 험 | KSC‐4613의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강도 전류시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4개 이하시 전량 |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 입 하고,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 55 -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법인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시험 성적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기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 사업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 저항 측정기 및 절연 저항 측정기 ② 후크 메타 및 만능 테스타 ③ 카메라 - 56 -
2. 전 기 공 사
1. 케이블 덕트 설치사업 1) 케이블 덕트는 아연도 철판(1.6t 이상), 동부속품 및 지지금구는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 한다. 2) 케이블 덕트 지지는 수평간격 2m, 수직간격 1m 이하로 견고하게 납품한다. 3) 케이블 덕트의 말단에는 종단부를 설치하고, 신축부 및 조인트부, 굴곡부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케이블 덕트내 케이블 지지는 수평거리 0.6m, 수직거리 1m에 지지용 금물 등을 취부한 다. 5) 케이블 덕트는 3종 접지를 납품하고 연결부에 동연선띠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 접 속한다. 6) 케이블 덕트 안에 분진 또는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커버 크램프는 커버 개폐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2. 배관설비 사업 1) 전선관은 아연도 후강전선관 및 동부속품으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한다.단, 지중매설의 경우는 경질비닐전선관(HI‐VE) 및 동부속품으로 사용한다. 2) 관의 굵기는 피복을 포함한 전선 및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가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 노출 배관의 전선관 지지는 2m이하마다 견고하고 보수가 용이하게 납품한다. 4) 28C 이상의 전선관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5) 전선관 길이가 30m를 초과 하는 곳이나 납품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PVC)를 사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커버를 덮는다. 6) 케이블 덕트와 전선관 또는 전선관끼리의 접속은 기계 및 전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납 품한다. 7) 전동기 등 전기기기 접속에는 일반 후렉시블 방수용 전선관을 사용하는 데 1m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 57 - 3. 케이블 포설사업 1) 케이블은 동력용에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1.5sq이상을, 제어용에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캡타이어 케이블(VCT) 1.0sq이상을 사용한다. 1) 케이블 덕트내 또는 전선관내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지한다. 2) 케이블 덕트내에서 동력용과 제어용 케이블은 구획하여 포설하고, 특히 동일 배관내에 동력용과 제어용 케이블 배선은 절대 금지한다. 3) 케이블 덕트 및 풀박스(PVC) 안 케이블에 명찰을 부착하여 회로명, 행선 및 선 종류 등 을 기록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게 납품한다.
4) 케이블 단말처리는 압착단자(원형)을 사용하고 절연 튜브를 씌운다. - 58 -
3. 제어반 제작
1. 공급 범위 1) 공장동 제어반 (W)2400 x (H)2200 x (D)1000 1면 ① 동력 전원 3Ø 380V ② 제어 전원 1Ø 220V / DC24V 2. 제작 사항 1)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KS D‐3503 SS41에 의한 강판을 사용하고, 각 부위의 두께는 2.3t로 한다. (단위기계 제어반 제외) 2) 도장은 녹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MUNSELL NO : 5Y7‐1 레자톤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 제어반 안에는 조명시설을 하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도록 한다. 4) 각 제어반의 전면에는 본 공장의 공정도를 부분별로 도형화 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픽 보 드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래픽의 도형 및 색상은 조합법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가공부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 (W1200 x H900) ② 그래픽 보드는 메탈 그래픽에 실크 인쇄한다. 5) 각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는 투입, 건조, 저장공정의 개별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6) 그래픽 보드에 스위치 및 램프를 설치하여 기계의 동작 상태 확인 및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7) 각 제어반의 상단에는 도면에 준하여 광각도 전류계를 부착한다. 8) 제어반의 PLC는 설계 도면에 의해 선정하며 차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구 성 하여야 한다.
9) PLC의 입력 및 출력 접점은 실제 소요량의 10% 이상 여유가 있도록 한다. 10) 제어반의 측면에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제어반 내부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공기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11) 각 제어반에서 외부로 접속되는 전선은 반드시 정격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은 단 - 59 - 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조작용 단자대는 15A 이상의 조립식 단자대를 사용 한다. 12) 각 제어반에서 현장으로 공급하는 각종 스위치 및 센서의 전원에는 반드시 각 공정별 퓨즈(FUSE)를 설치한다. 13) 제어반 내부 제어부품에는 설계 도면에 의한 부품의 명판을 부착한다. 14) 콘덴서(CONDENSER)는 설계 도면에 의한 용량을 사용하며 전자 접촉기(MC)와는 격리 되게 설치하여 만일의 폭발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분리대 설치) 15) 전동기 전원공급은 배선용 차단기(MCCB), 전자 접촉기(MC),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EOCR)로 구성하여 전동기를 제어 및 보호하도록 한다. 16) 제어반 주차단기는 4P 배선용 차단기(MCCB)를 사용하고 동대는 99% 이상의 순동으로 주차단기 전류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투명 아크릴판을 취부하여 감전사고를 방지 하도록 한다. 17) 제어반의 차단기, 전자 접촉기는 LS산전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8) 제어반의 동대는 단면적 500㎟ 이상, 순도 99%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며, 표면은 은도 금 하고 각 상별로 다른 색상의 절연 튜브로 절연한다. 19) 동력용 배선은 1.5sq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는데 개별부하까지 동일한 전선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원형단자를 사용하여 접속시키며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별한다. ‐ R상 : 적색 ‐ S상 : 백색 ‐ T상 : 흑색 ‐ E상(접지) : 녹색 20) 제어용 배선은 1.0sq 이상의 전선으로 Y형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하며,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별 하여 설계 도면에 의한 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 DC24V : 청색 ‐ AC110V : 황색 ‐ AC220V : 적색 21) 제어용 전선은 IV 1.0sq 이상이나 UL 18 AWG 전선을 사용한다. 22) 전선의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압착단자의 표면에는 설계 도면에 의 한 선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23) 단자대, 퓨즈(FUSE), 보조 계전기(RELAY) 등은 10% 이상의 여유분을 설치한다. 24) 주요기기(현미기, 정미기, 연미기) 및 7.5㎾이상의 전동기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25) 콘센트를 설치하여 점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26) 모든 제어반에 3종 접지를 납품하고 하단에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기기접지에 연결 - 60 - 한다.
27) 저장 탱크에는 레벨 스위치는 그래픽 보드상에 램프로 표시하여 저장 탱크의 현재 저 장량을 항시 표시하여야 한다. 28) 외부 솔레노이드 출력은 PLC에 직접 연결하지 말고, 보조 계전기(RELAY)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