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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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충청북도 청주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2.6억원
개찰
10/08(목)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청주시가 광역분기점에서 석실가압장까지 송수관로를 D350mm에서 D500mm로 넓히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공사의 감독 권한을 대행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건설사업관리사가 설계도서와 계약문서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사업비를 관리해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송수관로 확관 공사(D350mm→D500mm, 길이 3.0km, 기존관 존치 후 신설)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설계도서·시방서·계약문서 검토 및 현장 적정성 확인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품질시험·검사 입회·확인)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교육 지도감독)
  •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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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 송수관로 확충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용역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시공 단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설계도서·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확인측량·현지조사 지원
  •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및 하자보수 의견 제시
  • 민원 처리 및 발주청 기술지원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기술인4점
면접발표 - 분야별기술인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수행 중인 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부실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1.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08(목) 18:00지남
개찰10/08(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60,636,364원
배정예산
1,386,7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971-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409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60,636,364원
배정예산
1,386,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8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광역분기점_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1. 사업명 :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에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및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17-11 ~ 남이면 석실리 330-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송수관로 확관(D350mm→D500mm) L=3.0km(기존관 존치 후 신설) ※ 세부 공사내용과 물량은 설계도서, 공사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예정공정표 및 과업내용의 변경 3.1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월)
공 정
공 종
369121517
과업착수 조사
■■
관련계획 및 규정 검토
■■
현장(공정) 및 안전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
건설사업관리 업무추진
(행정업무)
■■■■■■■■■■■■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이를 참고하여 과업수행 공정표를 승인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 및 공사추진정도 에 따라 변동 가능함 3.2 과업내용의 변경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시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시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마.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재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현장주재비”는 숙소비(월세 및 전세 및 기타 실비의 임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증 으로 정산), 교통비(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이 규정하고 실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식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현장운영경비(현장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며(사무기기(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다과류, 회의비용, 인터넷, 공용전화, 임대비, 각종 공공요금 등은 해당 영수증으로 정산)를 말하며, 직접인건비 변경에 따라 조정 및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실제 소요비용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업무전반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각종 용역 및 공사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시공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인은 용역 수행에 있어 단독 시공자가 아닌 다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인은 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카. 기타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12.16.)에 따른다. 5.2 발주청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관리인은 사업내용과 관련한 민원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민원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 등 지원 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전문가 활용(검토 자문)을 통한 설계 품질향상 도모. 다. 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라.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마. 기타 발주청이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5.3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설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 -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공 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 단순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 유연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인은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Check List(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인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하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4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건설사업관리인은 업무내용,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내용을 포함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ㆍ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ㆍ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ㆍ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ㆍ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ㆍ설계도서 등의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ㆍ착공신고서
ㆍ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ㆍ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ㆍ확인측량
ㆍ유관자 합동회의
ㆍ하도급 관련사항
ㆍ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ㆍ현지여건 조사
ㆍ인.허가 업무
ㆍ공사착수 회의
ㆍ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ㆍPQ 기준
ㆍ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ㆍ발주청에 보고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ㆍ사무실의 설치
ㆍ설계도서 등의 관리
ㆍ측량기준점의 보호
ㆍ규준시설 설치
ㆍ확인측량 실시
ㆍ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ㆍ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ㆍ일반 행정업무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ㆍ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ㆍ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ㆍ현장 정기교육
ㆍ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ㆍ민원사항
ㆍ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ㆍ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ㆍ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ㆍ추가용지보상 업무
ㆍ제 3자 손해의 보상
ㆍ시공자에 대한 지시
ㆍ수명사항의 처리
ㆍ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ㆍ품질관리ㆍ품질보증계획
ㆍ품질시험계획
ㆍ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ㆍ시험.검사성과 처리
ㆍ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ㆍ시공관리ㆍ시공계획서
ㆍ시공상세도
ㆍ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ㆍ시공확인
ㆍ검측업무
ㆍ매몰부분 검사 기록
ㆍ현장실정 보고
ㆍ암반선
ㆍ특수공법
ㆍ기술검토 의견서
ㆍ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ㆍ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ㆍ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ㆍ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ㆍ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ㆍ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ㆍ경미한 설계변경
ㆍ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ㆍ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ㆍ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ㆍ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ㆍ공정관리ㆍ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ㆍ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ㆍ부진공정 만회대책
ㆍ수정공정계획
ㆍ준공기한 연기원
ㆍ공정현황 보고
승 인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ㆍ안전관리
ㆍ환경관리
ㆍ안전관리
ㆍ안전점검
ㆍ안전교육
ㆍ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ㆍ사고처리
ㆍ환경관리
ㆍ제보고 사항
주 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ㆍ검사지침ㆍ검사자의 임명
ㆍ검 사
ㆍ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ㆍ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ㆍ기성부분 검사
ㆍ시설물 시운전
ㆍ예비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ㆍ준공도면 등의 검토
ㆍ공사현장의 사후관리
ㆍ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ㆍ시설물 인수.인계
ㆍ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ㆍ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ㆍ시설물 인수.인계
ㆍ준공도서 등의 인수
ㆍ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ㆍ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인수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로부터 시방서의 기준(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설계,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로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과업추진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시공완 료⇒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검측요청서
제 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공 자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관리관)
결 재

17.17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의 관리 건설폐재류 및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등의 제반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폐기물 처리 수량과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을 추가 투입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18.7 공사기간 산정은 CPM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시에는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자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쵤영토록한다.

참가자격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마.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업체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사.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일 : 2026년 10월 8일(목)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등록구비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참여기술인 평가서 9부(업체명 기재:2부, 미기재:7부) (제출도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 첨부) 3)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실적증명서(원본)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5)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7)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파일을 USB로 함께 제출 8)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대면평가(일시 및 장소는 확정 후 별도 통보)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참여한 업체가 1개사 이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수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제출서류 심사⇨적격업체 선정
(87.5점이상)
⇨가격입찰 등
(적격심사)
⇨최종업체 선정
9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공사)분야 중급이상 1인, 토목(안전)분야 중급이상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돌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합 계100
1. 참여기술인6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5(11~13),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2~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5(13~14),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1~2))
․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 )안의 점수는 참여기술인의 면접 평가 시 적용
․면접(발표) 3~6점(책임 2~4, 분야 1~2)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10․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3. 신용도15․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5. 교체빈도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 가점 및 감점±5․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가점(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1~5점)

참가자격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한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거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소계25
<21∼2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15
<11∼13>
직무분야실적9
교육훈련1
분야별기술인소계25
<23∼24>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15
<13∼14>
직무분야실적9
교육훈련1
기술지원기술인소계10절대평가
등급3
해당분야 경력6
교육훈련1
면 접 발 표소계<3~6>상대평가
책임기술인<2~4>
분야별기술인<1~2>
【소계】【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8절대평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소계】【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절대평가
벌점부실벌점5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3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7
【소계】【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최근1년간 교체빈도3절대평가
참여기술인최근1년간 교체건수2
【소계】【5점】
【총계】【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부패행위 관련자5

주) < >안의 배점은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5]
(21~23)
15
(11~13)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시공 및 검측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 (11~13)의 배점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다)교육훈련1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0.5점),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0.1점)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00억미만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수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점 수3.02.72.42.11.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5]
(23~24)
15
(13~14)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13~14)의 배점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다) 교육훈련1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당해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단위: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15
(14)
(13)
13.5
(12.6)
(11.7)
12
(11.2)
(10.4)
10.5
(9.8)
(9.1)
9
(8.4)
(7.8)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2.72.42.11.8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1.8
중 급3이상3미만
3.02.7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10]
3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나)해당분야경력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교육훈련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 접(3~6)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당해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고급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중 급
32
당해
공사규모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구문용 역 비
구문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2)용역수행성과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120이상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87654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2.01.81.61.41.2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ㅇ 건설사업관리업자 :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
ㅇ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환경)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ㅇ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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