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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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수소생산패키지(수소추출 및 유틸리티 설비) 제작 및 설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당진 수소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NG)와 바이오메탄가스를 개질해 시간당 2,000Nm3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수소추출설비와 유틸리티설비를 설계·제작·설치·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한다.
- 수소추출설비(탈황기, 반응기(SMR·버너 포함), CO전환반응기, 정제기(PSA)) 2식 제작·설치
- 유틸리티설비(버퍼탱크, NG압축기, 계장용 공기압축기, 데미워터, 쿨링워터, 액체질소 및 기화기, 폐수처리설비) 제작·설치
- 바이오가스 우선공급·도시가스 자동 보충 혼합 제어로직 구성
- PLC·MCC 판넬 납품 및 2차 전기공사(케이블 결선, 방폭시공, 설비 내부 전등)
- 통합제어·모니터링 시스템(SCADA/HMI, 가스분석기, 모니터) 구축 및 대외 시스템 연계
- 설계·제작·설치·검사·시운전·교육 및 KGS 검사·인허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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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소생산패키지(수소추출·유틸리티 설비) 제작·설치 일괄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도시가스·바이오가스를 개질해 시간당 1,000Nm3 이상 수소를 만드는 SMR 개질기·PSA·NG압축기·데미워터·쿨링워터·액체질소·폐수처리 등 공정 패키지 설비를 설계·제작·설치·시운전까지 턴키로 공급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수소추출설비(탈황기, SMR 반응기·버너, CO 전환반응기, PSA 정제기) 제작·설치
- 유틸리티설비(버퍼탱크, NG압축기, 계장용 에어컴프레셔, 데미워터, 쿨링워터, 액체질소탱크·기화기, 폐수처리설비) 제작·설치
- PLC·MCC 판넬 납품 및 2차 전기공사(케이블 결선, 방폭시공, 설비 내부 전등)
- 배관·튜빙·밸브·안전밸브·검지기 등 부속설비 납품 및 시공, 동파방지 보온
- 통합제어·모니터링(HMI/SCADA) 구축 및 타 설비·당진시 통합안전운영센터·DX센터 연계
- 가스분석기(GC 등) 공급·설치
- KGS 검사·인허가 대응, PSM 대응
- 시운전·성능검사(5일 연속운전), 운전·유지보수 교육(1개월), 하자보수 3년 및 무상순회점검
딸린 일 · 장기 유지보수 비용 산정(하자보증 3년 이후 7년)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하자보증 3년 이후 7년간 기자재 소모품·공정 재료 비용을 산출해 제안하는 별도 평가항목으로, 설비 공급과 구분되는 사후 비용 산정 업무다.
- [첨부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을 활용한 소모품 교체주기·단가·범위 제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2점 |
| 건립사업 수행실적 평가 | 4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2점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 2점 |
| 1. 공정이해도 | 5점 |
| 2. 주요 기자재 사양 및 설계 적정성 | 7점 |
| 3. 바이오가스 연계 | 6점 |
| 4. 수소 생산량 산정 | 7점 |
| 5. 개질 효율 | 5점 |
| 6. 예정공정표 | 3점 |
| 7. 연속운전 실적 및 운영 안정성 | 3점 |
| 8. 법규 준수 리스크 관리 | 4점 |
| 9. 현장 안전보건 및 고위험 작업관리 | 3점 |
| 10. 통합 P&ID·제어 일관성 | 3점 |
| 11. 통합 HMI·운전 편의성 | 4점 |
| 12. 고장 대응 체계 | 3점 |
| 13. 장기 유지보수 비용 | 7점 |
| 14. 비용산정 합리성 | 7점 |
| 15. 납품 설비의 차별성 | 3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20,000,000원
- 배정예산
- 18,172,000,000원
- 부가세
- 1,65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반응기 (4110381701)
- 수량
- 1 과업내역에 따름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956-000
- 참조번호
- 공정계약부-474
- 공고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수요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520,000,000원
- 배정예산
- 18,172,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2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긴급)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_당진 수소생산패키지.hwp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_당진 수소생산패키지.pdf · 공고규격서
- ZIP · 첨부파일.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당진 수소생산패키지(수소추출 및 유틸리티 설비) 제작 및 설치 | ||
|---|---|---|---|
| 추정금액 | 18,172,00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
| 추정가격 | 16,520,000,000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10/02(금) 18:00 |
| 부가가치세 | 1,652,000,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6/10/06(화) 10:00 |
| 계약방법(낙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마감 이후 |
| 제안서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4: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381701(반응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021, 가스시설공사(제1종))]한 업체
과업·요구
| 사 업 명 | 수량 | 금액 | 기 타 사 항 |
|---|---|---|---|
| 당진 수소생산패키지 (수소추출 및 유틸리티 설비) 제작 및 설치 | 1식 | 18,172 |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
4. 설치위치 1) 수소생산기지 ○ 위치 :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41-1 일원(부지면적 : 약 28,100㎡)
| 예정부지 | 설비 배치도(안) |
|---|---|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 까지 6. 공급범위 : 본 과업은 수소 생산 시스템 일체 및 부대 공사를 포함하며, 수소 추출 및 유틸리티 설비를 다음과 같이 공급함. 1) 수소추출설비 : 탈황기, 반응기(SMR,버너포함), CO전환반응기, 정제기(PSA) 등 2) 유틸리티설비 : 버퍼탱크, NG압축기, I/A용 공기압축기, 데미워터, 쿨링워터, 액체질소및기화기, 폐수처리시설 등 3) 수행과업 : 상기 공급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검사, 시운전, 교육,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2차 전기공사 일체, KGS검사 및 인허가 대응 등 ※ 세부내용은 시방서 참조 7. 추정가격 및 계약방식 1) 추정가격 : 금 16,520,000,000원 (산재, 고용보험료 등 공사 관련 법령 비용(보험료) 포함) ※ 산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및 기타 공사 관련 법령 비용은 사후정산 한다.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평가(20%)+기술능력평가(80%)] Ⅱ. 사 업 자 선 정 1. 선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임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2)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2. 참가자격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공종: 가스시설공사 제1종(021)] 등록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번호 10자리(4110381701, 반응기)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공동계약 여부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구성업체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일정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접수 1) 입찰참가 신청 서류 ①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② 서약서 1부 ③ 보안서약서 1부 2)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② 제출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③ 제안서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정량 제안서에 포함 ④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5. 제안서 평가
과업·요구
| 작 성 순 서 | 작 성 내 용 | 비 고 |
|---|---|---|
| 1. 제안 총괄 개요 | 제안 목적, 총괄내용,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타 수소생산시설과의 변별력 등 제시 | 자유서식 |
| 2. 건립사업 예정일정 |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진행 일정 제시 | |
| 3. 건립사업 세부사항 제시 | 1. 공정 이해도 - NG압축→개질→수소생산→배관이송/압축→출하 전 공정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설명의 논리성 2. 주요 기자재 사양 및 설계 적정성 - 버퍼탱크·압축기·개질기·PSA 등 주요 기자재의 용량설계여유율 및 사양 적정성 - 안정적 연속운전가능여부 및 주요 기자재의 재질(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3. 바이오가스 연계 - 바이오가스 배관 설계 및 시공 방안 연계 방법 - 바이오가스 우선공급 제어방안, 유량(조성)변동 시 안정적인 수소생산방안 4. 수소 생산량 산정 - 바이오메탄 최대공급량(242Nm3/hr) 활용 도시가스(NG) 보충 혼합시 수소생산량 제시 - 공급 기준 부하별 수소 생산량 제시 (50, 60, 70, 80, 90, 100%) 5. 개질 효율 - KGS AH171 기준에 따른 개질기 효율 보증 (LHV 기준) - 부하 변동구간에서의 연료 손실(열효율) 최소화 6. 예정공정표 -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정의 합리성, 단축 가능성,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설계및 인허가 자료 제출기간 명시) 7. 연속운전 실적 및 운영 안정성 -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장 무정지 운전 시간과 객관적 실증 자료 - 기존 설비 가동 중 발생 문제와 개선·재발 방지 사례 8. 법규 준수 리스크 관리 - KGS, PSM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및 처리 계획(수질, 대기, 화관법 등) 9. 현장 안전보건 및 고위험 작업관리 - 산안법, 건기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 고압가스 퓨징,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계획 - 비상상황(가스누출,화재,인명사고) 발생 시 현장 긴급 대응 및 보고 체계 10. 통합 P&ID·제어 일관성 - 단일 범례 기반 P&ID, 제어 시스템의 일관성 및 이해도 - 타설비와의 연계 제어 및 모니터링 방안 11. 통합 HMI·운전 편의성 - 모니터 화면 구성, 운전자의 작업 편의성 및 프로그램 일관성 - 운전 자동화, 트렌스미터(PT, TT, LT)등 설치범위 12. 고장 대응 체계 - A/S 전담 조직 및 장비 보유 현황, 대응 체계 및 신속성 13. 장기 유지보수 비용(330일/년, 24시간 100% 가동 기준) - 하자보증 3년 이후 7년간 기자재 소모품 및 공정 재료 비용(탈황 흡착제 제외) ※ [첨부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 활용하여 비용 제시 14. 비용산정 합리성 - 소모품 교체주기·단가·범위의 현실성 및 투명성 15. 납품 설비의 차별성 -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및 장기 신뢰성 등 차별화된 종합 경쟁력 | |
| 4. 기타 사항 |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아이디어 등 제안사항 제시 |
※ 상기 세부 15개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발전적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해도 무방함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부문
배점·평가
| 작 성 순 서 | 작 성 내 용 | 비 고 |
|---|---|---|
| 1. 참여인력 배치계획 | 인력·조직·관리기술 및 참여인력 배치계획 | 2점 |
| 2. 건립사업 수행실적 평가 | 건립사업 수행실적 | 4점 |
|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2점 |
| 4.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 (10) | 인력·조직 | ○ 인력·조직·관리기술 | 2 |
| 수행실적 | ○ 건립사업 수행실적 평가 | 4 | ||
| 재무구조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2 | ||
| 신인도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 |||
| 소 계 | 10 | |||
| 정성적 평가 (70) | 기술· 지식능력 (30점) | 1. 공정이해도 - NG압축→개질→수소생산→배관이송/압축→출하 전 공정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설명의 논리성 | 5 | |
| 2. 주요 기자재 사양 및 설계 적정성 - 버퍼탱크·압축기·개질기·PSA 등 주요 기자재의 용량설계여유율 및 사양 적정성 - 안정적 연속운전가능여부 및 주요 기자재의 재질(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 7 | |||
| 3. 바이오가스 연계 - 바이오가스 배관 설계 및 시공 방안 연계 방법 - 바이오가스 우선공급 제어방안, 유량(조성)변동 시 안정적인 수소생산방안 | 6 | |||
| 4. 수소 생산량 산정 - 바이오메탄 최대공급량(242Nm3/hr) 활용 도시가스(NG) 보충 혼합시 수소생산량 제시 - 공급 기준 부하별 수소 생산량 제시 (50, 60, 70, 80, 90, 100%) | 7 | |||
| 5. 개질 효율 - KGS AH171 기준에 따른 개질기 효율 보증 (LHV 기준) - 부하 변동구간에서의 연료 손실(열효율) 최소화 | 5 | |||
| 관리기술 (13점) | 6. 예정공정표 -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정의 합리성, 단축 가능성,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설계 및 인허가 자료 제출기간 명시) | 3 | ||
| 7. 연속운전 실적 및 운영 안정성 -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장 무정지 운전 시간과 객관적 실증 자료 - 기존 설비 가동 중 발생 문제와 개선·재발 방지 사례 | ||||
| 8. 법규 준수 리스크 관리 - KGS, PSM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및 처리 계획(수질, 대기, 화관법 등) | 4 | |||
| 9. 현장 안전보건 및 고위험 작업관리 - 산안법, 건기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 고압가스 퓨징,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계획 - 비상상황(가스누출,화재,인명사고) 발생 시 현장 긴급 대응 및 보고 체계 | 3 | |||
| 지원기술 (10점) | 10. 통합 P&ID·제어 일관성 - 단일 범례 기반 P&ID, 제어 시스템의 일관성 및 이해도 - 타설비와의 연계 제어 및 모니터링 방안 | |||
| 11. 통합 HMI·운전 편의성 - 모니터 화면 구성, 운전자의 작업 편의성 및 프로그램 일관성 - 운전 자동화, 트렌스미터(PT, TT, LT)등 설치범위 | 4 | |||
| 12. 고장 대응 체계 - A/S 전담 조직 및 장비 보유 현황, 대응 체계 및 신속성 | 3 | |||
| 사후관리 (14점) | 13. 장기 유지보수 비용(330일/년, 24시간 100% 가동 기준) - 하자보증 3년 이후 7년간 기자재 소모품 및 공정 재료 비용(탈황 흡착제 제외) ※ [첨부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 활용하여 비용 제시 | 7 | ||
| 14. 비용산정 합리성 - 소모품 교체주기·단가·범위의 현실성 및 투명성 | ||||
| 기타 (3점) | 15. 납품 설비의 차별성 -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및 장기 신뢰성 등 차별화된 종합 경쟁력 | 3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산식을 따름 | 2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 A | B | C | D | E |
|---|---|---|---|---|---|---|
| 기술· 지식능력 (30점) | 1. 공정이해도 - NG압축→개질→수소생산→배관이송/압축→출하 전 공정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설명의 논리성 | 5 | 4.7 | 4.4 | 4.1 | 3.8 |
| 2. 주요 기자재 사양 및 설계 적정성 - 버퍼탱크·압축기·개질기·PSA 등 주요 기자재의 용량설계여유율 및 사양 적정성 - 안정적 연속운전가능여부 및 주요 기자재의 재질(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 7 | 6.6 | 6.2 | 5.8 | 5.4 | |
| 3. 바이오가스 연계 - 바이오가스 배관 설계 및 시공 방안 연계 방법 - 바이오가스 우선공급 제어방안, 유량(조성)변동 시 안정적인 수소생산방안 | 6 | 5.7 | 5.4 | 5.1 | 4.8 | |
| 4. 수소 생산량 산정 - 바이오메탄 최대공급량(242Nm3/hr) 활용 도시가스(NG) 보충 혼합시 수소생산량 제시 - 공급 기준 부하별 수소 생산량 제시 (50, 60, 70, 80, 90, 100%) | 7 | 6.6 | 6.2 | 5.8 | 5.4 | |
| 5. 개질 효율 - KGS AH171 기준에 따른 개질기 효율 보증 (LHV 기준) - 부하 변동구간에서의 연료 손실(열효율) 최소화 | 5 | 4.7 | 4.4 | 4.1 | 3.8 | |
| 관리기술 (13점) | 6. 예정공정표 - 설계·제작·설치·시운전 일정의 합리성, 단축 가능성,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설계 및 인허가 자료 제출기간 명시) | 3 | 2.8 | 2.6 | 2.4 | 2.2 |
| 7. 연속운전 실적 및 운영 안정성 -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장 무정지 운전 시간과 객관적 실증 자료 - 기존 설비 가동 중 발생 문제와 개선·재발 방지 사례 | ||||||
| 8. 법규 준수 리스크 관리 - KGS, PSM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및 처리 계획(수질, 대기, 화관법 등) | 4 | 3.8 | 3.6 | 3.4 | 3.2 | |
| 9. 현장 안전보건 및 고위험 작업관리 - 산안법, 건기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계획 - 고압가스 퓨징,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계획 - 비상상황(가스누출,화재,인명사고) 발생 시 현장 긴급 대응 및 보고 체계 | 3 | 2.8 | 2.6 | 2.4 | 2.2 | |
| 지원기술 (10점) | 10. 통합 P&ID·제어 일관성 - 단일 범례 기반 P&ID, 제어 시스템의 일관성 및 이해도 - 타설비와의 연계 제어 및 모니터링 방안 | |||||
| 11. 통합 HMI·운전 편의성 - 모니터 화면 구성, 운전자의 작업 편의성 및 프로그램 일관성 - 운전 자동화, 트렌스미터(PT, TT, LT)등 설치범위 | 4 | 3.8 | 3.6 | 3.4 | 3.2 | |
| 12. 고장 대응 체계 - A/S 전담 조직 및 장비 보유 현황, 대응 체계 및 신속성 | 3 | 2.8 | 2.6 | 2.4 | 2.2 | |
| 사후관리 (14점) | 13. 장기 유지보수 비용(330일/년, 24시간 100% 가동 기준) - 하자보증 3년 이후 7년간 기자재 소모품 및 공정 재료 비용(탈황 흡착제 제외) ※ [첨부2]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 활용하여 비용 제시 | 7 | 6.6 | 6.2 | 5.8 | 5.4 |
| 14. 비용산정 합리성 - 소모품 교체주기·단가·범위의 현실성 및 투명성 | ||||||
| 기타 (3점) | 15. 납품 설비의 차별성 -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내구성 및 장기 신뢰성 등 차별화된 종합 경쟁력 | 3 | 2.8 | 2.6 | 2.4 | 2.2 |
| 합 계 | 70 | 65.9 | 61.8 | 57.7 | 53.6 |
| 배점한도 | 수소사업 전담인력 | 배 점 |
|---|---|---|
| 2점 | 5명 이상 | 2.00 점 |
| 4명 | 1.70 점 | |
| 3명 이하 | 1.40 점 |
※ 수소사업 전담인력 - 기술사(분야무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화공기사 소지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건설기술인으로서 ‘기계’ 또는 ‘전기·전자’ 분야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 기술 등급 이상 인력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자로서‘화학부문-화공 전문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공동수급체의 경우 총 수소사업 전담인력을 참여기업의 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평가)
| 배점한도 | 수소추출 시공 실적 합계 | 배 점 |
|---|---|---|
| 4점 | 수소 추출 600Nm3/hr 이상 프로젝트 3건 이상 | 4.00 점 |
| 수소 추출 600Nm3/hr 이상 프로젝트 1건 이상 3건 미만 | 3.60 점 | |
| 실적이 없는 경우 | 2.80 점 |
|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90점 |
| B+, B0, B- | B- | B+, B0, B- | 1.80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0점 |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신인도[절대평가]
| 배점한도 | 제재 여부 | 배 점 |
|---|---|---|
| 2점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 2.00점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 1.70점 |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 1.40점 |
과업·요구
| NO. | 설비/시스템 | 비용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물가 상승률 | 교체주기 | 조달 기간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
| 1 | 수소추출기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인건비 | 일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2 | 버퍼탱크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3 | NG압축기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4 | 계장용 에어컴프레셔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5 | 데미워터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6 | 쿨링워터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7 | 액체질소 및 기화기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8 | 폐수처리설비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9 | 기타 전계장 및 배관설비 | 소모품 | 0 | 연1% 계산 | |||||||||||||
| 총합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4~10년 총합 비용 | |||||||||||||||||
| 수소생산패키지 총 합산 비용 | 0 |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제 2 장 설계조건 및 납품범위 6
제 3 장 규 격 서 10
제 4 장 도서 제출 22
제 5 장 설치·시운전·성능검사·교육 및 안전 일반 27
제 6 장 특 기 시 방 서 40
제 1 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사업은 당진 수소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수소생산 패키지 사업으로,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를 수소생산 원료로 활용하여 수소를 생상하는 사업이다. 또한 본 계약은 수소추출 및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및 검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즉, 단순한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설계에서 시운전까지의 Turn-key(일괄수행) 범위를 포괄한다. 설비 주요 사양 수소추출설비(2식) 수소가스 처리용량 1,000Nm3/hr 이상, 토출압력 1.0~1.2MPa 이상 수소순도 99.97% 이상 수소 Buffer Tank(2식) NG 압축기(2식) I/A용 Air Compressor(2식) 데미워터(1식) 쿨링워터(1식) 액체질소(1식) 및 기화기(2식) 폐수처리시설(1식) - 데미워터, 수소생산시설, 수소생산시설 배가스 응축수 처리 ※ CCS 설비에서 추가 약품 투입이 없는 경우, 배가스 응축수는 수소생산시설의 폐수처리설비에서 처리한다. CCS 설비에서 추가 약품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약품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가스 응축수의 성상 변화 및 처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CCS 공급사가 별도의 응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거나, 신규 도입되는 수소생산설비의 폐수처리설비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이 경우 추가 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비용은 CCS 공급사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설비가동을 위한 PLC, MCC 판넬 납품 및 2차 전기공사 일체 케이블 결선공사(통신, 전력) 방폭시공 및 인허가 검증 포함 설비 내부 전등
차. 설비가동을 위한 배관 및 밸브 부속설비 납품 및 공사 일체 1) KGS CODE 및 KOSHA 규격에 해당되는 안전설비 납품 및 설치 일체 2) 안전밸브, 각종 검지기 등 3) 배관 겨울철 동파 방지(Heat Tracing 및 보온재 포함) 제반 인허가 총괄, 시운전, 설비인계 및 유지보수 교육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지자체 관계자’라 함은 본 사업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발주처’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설치 및 납품기한, 계약기간 제작 및 설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2027년 12월 31일 이내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이하‘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설치장소에 반입, 설치, 시험충전을 완료하여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감독 및 지자체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수소 품질검사 완료 후 준공보고서 날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품기한이 지체될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운영 교육 및 준공서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장소 및 구성 납품장소 :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41-1
[붙임 1] 당진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개략 배치도 / 배관설계 및 시공 범위 [붙임 2] 당진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다이어그램 및 업무 범위 [첨부 1] 당진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상세 Scope & Supply 발주처 공급 범위 토목기초 및 부지조성, 건축공사, 소방공사, 건축허가 전기공사 및 전기관련 인허가 1차 전원공급 / 수배전반까지의 전력 인입 및 수배전 설비 구축 접지, 피뢰 (※ 설비별 단독접지는 계약상대자 범위임) 외부조명 시방서 해석 및 보완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감독의 해석 및 지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의 해석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자재의 기능·성능 향상,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감독의 판단은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 간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된다. 본 시방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의 기술적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개선 및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명시된 기준 또는 도면과 실제 현장 조건이 상이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에게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후 변경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의 지시에 의한 변경 또는 보완 사항은 일반적인 설계 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출된 도서나 시공 과정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해석, 설계 변경, 추가 보완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본 계약에 따른 기자재 제작 및 설치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표준 및 기술기준의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관계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기준 KGS FP211 :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 고정 탱크 충전 기준
KGS FP112 :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안전성평가 기준 KGS AC111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8 :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기준 KGS AC212 :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 기준 KGS AH171 :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GC101 : 가스시설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범위 산정 기준 KGS GC102 : 방폭기기 설계·선정·설치 기준 KGS GC203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FU551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671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관련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 고시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PSM 규정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적용 규격 한국전력공사 세부 지침 한국산업표준(KS), 한국공업규격(KGS) 국제표준규격(API, ISO, ASME, ASTM, JPEC, SAE 등) 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준 이외에도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개정 또는 기술기준 변경 시, 최신 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보완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 및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절차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본 용역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당 용역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 제출물에는 당해 전문 분야별로 기술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동 전문인력이 본 용역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감독이 승인하는 전문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 인력 및 조직은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참여기술자로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 인력(참여기술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투입 시, 발주처 소속 3년 이내의 퇴직자의 참여를 제한한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준공될 때까지 현재의 구체적 공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 아래 사항의 총괄적인 기술 내용이 포함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과업이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공정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공정보고 리스트 설계진도 및 PROGRESS SCHEDULE CHART ※ 필수 포함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상 과업 상세 예정공정표에 따른 세부 공정현황(진도율 등) 기술 인력 투입현황 참고자료 및 승인을 위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도서 목록 및 승인사항 주요 설계 및 시공 추진내용 대관 인허가 추진사항 등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및 수정공정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공정표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되는 경우 요청 기간 내 승인 도서 미제출 및 승인 도서 부적합 판정 이후 5일 이내 정정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기자재 제작, 현장 설치 등이 계획 대비 2주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진공정 만회대책(계획 대비 지연일수, 부진사유)을 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만회대책의 부진사유가 명백히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 이후 최종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점의 지연 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설계조건 및 납품범위 기본 설계조건
가. 연간 평균 외기환경 : –20~40℃ ※ 동절기 운전 및 정지 시 배관(냉각수, Demi Water, Raw Water 등)은 동파 및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겨울철 –20℃/ 여름철 설계기준: 40℃) 습도: 95%이하 다. 공급전원 : AC 380V, 60Hz, 3상 4선식(3P+N) 라. 공급원료 :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1) 바이오가스 공급 조건
| 항 목 | 바이오가스 공급 | 비고 |
|---|---|---|
| 유 량 | 5,860Nm3/day 이상 | |
| 압 력 | 6Bar 이상 | |
| 바이오메탄 조성성분 | CH4(97% 이상) CO₂(3% 이하), 02(0.5% 이하) N2(1% 이하) 전유황(9mg/Nm3 이하) 습도(–50℃ 이하) | 고품질화 完 |
※ 바이오가스 원재료의 투입량에 따라 조건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고품질화 과정을 거쳐 바이오 메탄가스로 우선 공급 예정 2) 도시가스공급 조건 : 한국가스공사(KOGAS) 배관망 공급 천연가스 품질기준 준용하며 관할 도시가스사(미래엔서해에너지) 배관 인입 조건에 따름 기자재 적용규격 및 기준 가.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는 최신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또는 KG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상급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급 규격품을 사용할 경우, 감독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대체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라. 모든 자재는 재질, 규격, 제조사, 생산번호 등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자재 및 패키지 내외 배관 설계조건 가. 모든 기기는 수소 생산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부하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배관 내 유속은 ASME B31 계열 설계기준을 준수하되, 소음, 진동, 압력손실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설계 가이드 및 유사 플랜트 설계 사례를 고려하여 최대 15m/s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및 배출수는 관계 법령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 내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우수(하천)방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미충족에 따른 설비 보안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도면 및 기자재 식별체계의 일관성 계약상대자는 공정도면(PFD, P&ID), 전기 단선도(Single Line Diagram), 계장도, 제어 도면 및 각 기자재의 Vendor Print에 표기되는 모든 기기명(Tag No.), 기기 번호 및 식별기호가 상호 간 완전히 일치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공정도면(PFD, P&ID) 및 관련 도면에 사용되는 기기 범례(Symbol, Legend)은 단일 기준(Symbol Library)으로 일체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심볼 체계는 기기 사양서, Vendor Print, 제작도면 및 납품 도서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즉, 하나의 범례에 의하여 일관되게 P&ID를 나타낸다.) 계약상대자는 수소출하설비를 포함한 수소생산기지 전체 설비의 도면/도서 통합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작성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타 설비 공급업체에 제공 하여야 하며, 도면 표준 준수 여부 검토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전체 도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 간 간섭 및 정합성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 도면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공정도면은 하기의 사항에 따른다. PFD : 각 정상운전을 위한 기본제어 설비를 표기하며 각 장치에 대한 기본사양 및 기계 번호를 표기한다.(설계압력, 온도, 상용압력, 처리능력, 저장능력 등) P&ID : Short Spec을 기재한다. (저장능력, 최고 충전압력, 설계압력, 설계온도, 처리능력, 냉동능력 등) P&ID : 범례에 따른 배관의 Line No. 또는 Heat No.를 기입한다. P&ID : 범례에 따라 계장기기들이 현장 설치 또는 PLC monitoring 또는 인터록에 연결된 검측 기기임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상기 도면 및 문서 간 기기명, 기기 번호, 심볼, 사양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도면 수정, 재작성 및 재납품을 수행하여야 한다. AS-Built 도면 제출 이후라도 추가 요청에 의한 변경 도면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 기간 내 수정 도면을 발주처 요청기일 내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 및 기자재 식별체계의 일관성
| 항 목 | SET | 공급범위 | 비 고 | ||
|---|---|---|---|---|---|
| SET | 발주처 | 계약상대자 | 비 고 | ||
| 1 | 수소 개질기 | ||||
| 탈황 제거 및 열교환기 등 부대시설 | 2 | ◎ | |||
| 수증기 개질 반응기(SMR, 버너포함) | |||||
| CO 전환반응기(WGS) 및 수소정제시설(PSA) | |||||
| Gas Analyzer(CO, CH4, O2, CO2, H20) | 1 | PSA 전후단 IR급 이상 GC분석기 | |||
| 2 | 유틸리티 설비 | ||||
| 천연가스(NG Comp) 압축기 | 2 | ◎ | |||
| NG버퍼탱크(NG압축기 전 후단) | 1 | 각 4m3 이상 | |||
| 냉각수(Cooling Water) 공급설비 | |||||
| 순수(Demi Water) 제조 공급설비 | 2 | ||||
| 계장용 압축공기 설비 | |||||
| 액체 질소탱크 및 기화기 | 1 | 9.9ton 이상 | |||
| 폐수처리설비 | 물환경보존법 등 관계 법령 기준 준수 | ||||
| 3 | 기자재 통합 전기공급 및 제어용 설비 | ||||
| PC&Monitor | 1 | ◎ | 산업용 PC 공급 | ||
| HMI Software | 프로그램 통일 | ||||
| PLC CONTROL&MCC PANNEL | |||||
| 4 | 기자재 설비 시설 외(전후단) 안전밸브, 밸브 등 | ||||
| 5 | 전원공급 납품 및 설치 | ||||
| 가스,화염 검지기 및 방폭 등기구 수배전반 이후부터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 및 현장 설비까지의 전원공급 설비 일체 | 1 | ◎ | 해당 설계내용 발주처 제출 & 승인이후 시공 | ||
| 6 | 시운전 및 교육 | ||||
| 제어용 모니터 및 현장 시운전(성능시험) | 1 | ◎ | KGS 시험성적서 제출 | ||
| 설비 및 운전, 유지보수 교육(1개월) | |||||
| 시스템 가동, 응급조치, 유지보수 | 고장 시 | ||||
| 7 | 예비 소모품 | ||||
| 각 설비별 소모품 자재 납품 및 교체(3년) | 1 | ◎ | 개질기 촉매, PSA 흡착제(5년) | ||
| 유지보수용 공구 | ◎ | 배관용 공구, 사다리 등 | |||
| 8 | A/S 및 사후관리 | ||||
| 무상순회 정기점검(3개월 1회) | 1 | ◎ | 3년 | ||
| 설비보증 기간 3년 | |||||
| 9 | 인허가 | ||||
| 수소용품검사, KGS 중간 및 완성검사 | 1 | ◎ | KGS 인허가 지원 | ||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인허가 | 필요시 |
※ 개질기 촉매, PSA 흡착제는 하자보수기간 3년 이후, 고장발생 시 1회 무상교체 기자재 설치범위
| 항 목 | 업무범위 | 비 고 | ||
|---|---|---|---|---|
| 발주처 | 계약상대자 | 비 고 | ||
| 1 | 배관 및 튜빙 공사 일체 | |||
| 계약상대자 기자재 전후단 배관, 밸브 공사 (Vent stack 및 소음기, 정전기 방지 포함) | ◎ | 물배관 보온조치 및 기자재 간 통신제어 | ||
| 도시가스 인입(입상)배관 ~ NG압축기 NG공급 라인 | 계량기, 필터 등 밸브박스 포함 | |||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패키지 후단 플랜지 ~ NG압축기 NG공급 라인 | 바이오가스 우선공급 로직반영 및 계량기 등 포함 | |||
| 유틸리티(IA,N2) 설비 ~ 배관 헤더 | 헤더 위치 추후 협의 | |||
| 수소추출기, 청정수소패키지 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라인 | 주변 설비 폐수 처리 | |||
| 개질기 후단 ~ 탄소포집 CO2 공급라인(배가스) | ||||
| 상수도 인입배관 및 데미워터, 쿨링타워 연결 공사 | ◎ | |||
| 2 | 계약상대자 기자재 설치 일체 | |||
| 계약상대자 공급 기자재 설치 | ◎ | 설치전 발주처 및 유관기관 협의 | ||
| 기자재 Anchor 매립 및 그라우팅 공사 | Anchor 및 규준틀 포함 | |||
| 기자재 해당분 단독 접지 공사 | KGS 인허가 기준 | |||
|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발주처 협의) | |||
| 기자재 기초 패드 공사 | ◎ | |||
| 3 | 전기통신공사 | |||
| 계장/전원 ELP 전선관 설계 및 매설 공사 (전기실 판넬 ~ 기가재 설비(J/B) 전단) | ◎ | 설비 부햐 용량, 케이블 규격 등 발주처 제출 | ||
| 계장/전원 케이블 포설 및 결선 등 일체 공사 | ◎ | ELP 전선관 활용 | ||
| 기자재 설비 조명 | KGS 기준 | |||
| 화염감지기, 가스감지기,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 및 구현 총괄 | ||||
| 제어 및 통신공사 일체 수행(I/O 배선 및 결선) 현장 계측, 제어기기의 필요한 전원공급 제어설비간 통신공사 및 부속설비 공급·설치 | ◎ | |||
| CCTV 납품 및 설치 | 모니터 등 포함 | |||
| UPS 납품 및 설치 | ||||
| 수전인입 및 수배전반 설치 | ||||
| 전기 관련 인허가 및 설계 총괄 | 발주처는 설계 변경 요청 가능(필요 시) | |||
| 기자재 설비 외부조명/소방/피뢰 공사 | ||||
| 4 | 통합모니터링 구축 | |||
| 제어용 HMI / PLC / 통합모니터링 | ◎ | SCADA 동일사양 | ||
| 모니터 납품 및 설치 | ||||
| 사무용PC, 테이블 및 의자 등 가구 납품 및 설치 | ◎ |
※ 배관 및 튜빙공사 범위는 [붙임2] 다이어그램을 참조 제 3 장 규격서 수소추출기 패키지 사양(2 SET)
| 항목 | 사 양 | 비 고 |
|---|---|---|
| 적용 규격 | KGS, KS규격, ASME 및 JIS Code에 의한 설계 | |
| 수소 생산량 | 1,000Nm3/hr 이상 / 1기 | |
| 형식 | SMR(Steam Methane Reformer) | |
| 도시가스 및 바이오메탄가스 인입압력 | 0.4 ~ 0.8MPa | |
|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공급유량 | 최대 5,820Nm3/day | |
| 생산수소토출압력 | 1.0 ~ 1.2MPa | |
| 수소순도 | 99.97% 이상 | |
| 시스템 효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효율 반영 (NG압축기 소모 에너지 포함) (냉각수, 순수, 질소, IA 발생량 제외) | ※시스템 효율 |
| NOISE | 85dB(이하) at 1m | |
| 데미워터 / 질소 | 소모량에 맞춘 데미워터, 액체질소 설비 구축 |
※ 시스템효율(%, LHV기준) : KGS AH171 내 C8. 수소생산 효율 기준이며, 수소의 압축, 저장, 주입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제외 도시가스 저위발열량( 9,393kcal/Nm3) 기준 적용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공급 활용 수소추출설비의 원료가스 공급 시 고품질화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제어로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바이오가스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도시가스가 자동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가 혼합 공급되는 경우에도 수소추출설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구축하여야 한다. 탈황기 도시가스 내 포함된 부취제의 황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탈황기를 설치한다. 공정 설계 온도 범위 내에서 황 성분의 제거가 가능한 흡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향후 흡착제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반응기 통상운전운도 : 700℃~ 1,000℃(단, 50℃ 내외의 범위를 허용함) 수소 생산량 : 1,000Nm3/hr 이상 설계기준(코드) : API 530, API 560, ASME B31.3, ASME Section VIII Div. 1 버너 연소 후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여 원료의 예열 및 반응에 필요한 수증기를 생성하는 수증기 발생기와 수소정제기에 도입 전 잉여 수분을 응축하여 회수할 수 있는 각종 열교환기 및 기액분리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O 전환반응기 상기 생산된 합성가스 중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통상운전온도 : 300℃~400℃(단 30℃ 내외의 온도 범위를 허용함) 반응기 설계 기준 : ASME Sec. Ⅷ B 31.1 및 ASME B31.3 반응기 형태 : 촉매가 충진된 단일 용기 수소정제기 상기 생산된 수소가 다량 포함된 가스 중 포함된 불순물(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분 등)을 제거하여 고순도의 수소를 분리 및 정제하기 위한 장치로 다음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소 분리 및 정제 방식 : 교차 압력흡착(PSA)에 의한 분리 및 정제 정제대상 가스의 인입 온도 : 40℃ 정제대상 가스의 인입 압력 : 0.7MPa 이상 최종 수소 토출압력 : 1.0MPa 이상 PSA 수소 회수율 : 80% 이상 PSA 정제수소 순도 : 99.97% 이상 PSA에서 분리된 off-gas를 추출기 버너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개질기 운전조건 개질기 설비 사양은 본 시방에 명기 되어있는 사양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조건으로 설계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주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모든 기기들은 수소 수요량에 맞게 단계적으로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50~100%) 운전시간 만족조건(압축 전 최초 수소생산기준) Cold Start에서 100% 부하까지 : 12시간 이내 비상정지(ESD) 이후 100% 부하까지 : 10시간 이내 개질기 대기운전모드 : 개질기가 수소 생산 없이 언제든지 가동 가능한 대기모드가 탑재되어야 한다.(수소 생산까지 3시간 이내) 가스누출, 운전압력 상승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전원공급 차단, 질소 퍼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동제어로 운전모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하루 1회 현장 상태 확인 외에는 현장 운전이 불필요해야 한다. 개질기 초기 운전 시, 촉매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수소가스 봄베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출하설비단 수소 저장용기의 수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질기 배출가스 공급조건 유량 : 1,870Nm3/hr이상 온도 : 200도 이하 ※ 폐열활용 후 배출가스 온도 200도 이하 공급 필수 조성성분: (CO₂: 16.5~19, N2 : 60~61, O2 : 1~2, H2O : 18~20)mol% 개질기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수소추출시설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적합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방폭 지역 내 모든 전기기기는 수소 관련 방폭 등급에 만족하며 국내 방폭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스템 제어회로는 정전 및 시스템 고장, 오조작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잘못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질기 인입 도시가스 및 바이오메탄가스량과 수소생산량을 연계하여 수소생산 효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율 그래프 구현과 효율값(LHV)를 실시간으로 구현해야 한다. 가스 감지기, 화염 감지기 등의 설치 위치 및 이상 유무를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비상시에 대응 가능한 상호 인터록(Interlock) 기능 구성 모든 보안 회로에 대한 인터록(Interlock) 구성 추출기의 온도, 압력 및 운전 상태에 대한 상시 감시 각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구성 수소 설비에 적합한 방식의 자동밸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 라인 구성
안전밸브 동작 전 안전장치 동작으로 설비 보호 설비의 이상 증상 발생 시 Warning 회로 동작 및 인지 회로 동작 현재 운전 상황 및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운전 및 사용자 정지, 시스템 Reset의 운전 시스템 구성 연동운전모드 및 독립운전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안정적 운영 및 효율 극대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는 기능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입가스 압력이 설정압 이상 또는 이하 화염감지기 감지 시 가스검지기 검지농도가 설정치 이상 ESD(Emergency Shut Down) 작동 시 유틸리티 설비 사양(1 SET) 유틸리티 설비 설계 기본기준 유틸리티 설비(버퍼탱크, NG압축기, 데미워터, 에어컴프레셔, 쿨링타워, 액체질소)의 용량 및 사양은 개질기, 수소압축기 및 부대 공압밸브 등 전 공정 설비를 포함하여, 기동(Start-up) 및 정지(Shutdown) 시를 포함한 최대 동시 소모량(Peak Demand)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산정 결과는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제출된 설계자료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된 유틸리티 기자재 사양 이하의 설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입찰 시 제안서에 해당 설계 변경 사유, 산정 근거, 공정 안정성 및 향후 증설·운전 여유도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 단, BUFFER TANK 및 액체질소 저장탱크 용량, 데미워터 전도도 사양은 변경할 수 없음. 시운전(Commissioning) 및 성능시험 과정에서 실제 유틸리티 소모량이 설계값 대비 부족하거나,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유틸리티 기자재의 용량 증설 또는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자재 교체, 추가 설치, 공사 및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유틸리티 설비의 상태 확인 및 설비가동은 사무동 내에서 원격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BUFFER TANK(2 SET)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 적용규격 | KS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 ||
| 형 식 | 자립식 원통형(수직형) | ||
| 용 량 | 4m3 이상 | 필수 | |
| 운전압력 | NG압축기 전단 (0.4 ~ 0.9MPa) | NG압축기 후단 (1.2~1.4MPa) | |
| 설계압력 | NG압축기 전단(0.9MPa) | NG압축기 후단(1.4MPa) | |
| 운전/설계 온도 | 40℃/100℃ | ||
| 재 질 | SUS304 | ||
| 설치 위치 | NG 압축기 전·후단 |
버퍼탱크에는 압력전송기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실에서 압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압력 상승 시 KGS 기준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작동시켜 용기 내 가스를 대기로 방출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3) 버퍼탱크의 용량은 개질기가 50% 부하 운전일 시 충분히 운전 가능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천연가스 압축기(2 SET)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적용규격 | KS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 |
| 형 식 | 피스톤식 또는 다이아프램식 왕복동 압축기 | |
| 용 량 | 350Nm3/hr 이상 | 1기 기준 |
| 토출압력 | 1.5MPa 이상 | 고압압력용기 기준 |
| 인입압력 | 0.4 ~ 0.8 MPa (평균 0.6MPa) | |
| 소 음 | 85dB(이하) at 1m | |
| 출력조절기능 | 개질기 출력에 따라 유량(Flow rate) 조절 가능 | 개질기 연계 |
| 조립구조 | 컨테이너 타입 또는 Pipe Rack 스키드 베이스 | |
| 기타사항 | 본 시방서 상 수소압축기 기타 사양 충족조건 |
※ 수소 개질기의 부하운전(유량 변동, 최대 50% 유량감소)에 따라 NG압축기가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계장공기용 에어컴프레셔(2 SET), Standby 포함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유량 | 550Nm3/hr 이상 (460Nm3 개질기 공급, 90Nm3 타 설비 공급) | |
| 압력 | Design : 0.98MPa / Oper : 0.7MPa | |
| 온도 | Design : 65℃ / Oper : -20℃ | |
| 타입 | Oil Free Scroll or Oil Free Screw or Equivalent | |
| 기타사항 | Instrument Air Receiver Tank 및 dryer 포함 | 드레인 포트 설치 |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 유량 | ① | 6.5m3/hr 이상/1기 | Raw Water |
| ② | 2m3/hr 이상/1기 | Demi Water | |
| SIZE | RAW WATER INLET SIZE : 2“ / TBD DE-MI WATER OUTLET SIZE : 3/4“ / TBD | ||
| 압력 | RAW WATER SUPPLY PRESSURE : 0.2~0.3 / TBD | ||
| 데미워터 설비 성능 | 전도도 (Conductivity) 0.1㎲/㎝ 필수 | ||
| 개질기 데미워터 펌프 | 4대의 병렬 구조(2기 Standby)로 개질기의 인입조건에 맞추며 연속운전 확보를 위한 자동 절체운전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성한다. | 데미워터 Product Tank 포함 |
| 항 목 | 단위 | 적용값 |
|---|---|---|
| Total Conductivity | ㎲/㎝ | ≤ 0.1 |
| Si02 | ppm | 0.1 |
| CaCO3 | 0.3 | |
| Fe | 0.1 | |
| Sulfates | ||
| Chlorides | ||
| Ph | 5~8 |
펌프 토출측에 맥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맥동률을 정격 유량의 ±5% 이내로 제어함으로써 유량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 정격 유량의 25%, 50% ,75%, 100% 구간별로 맥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모든 구간에서 ±5% 이내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데미워터 내 모든 소모품 교체 작업 시 개질기 및 데미워터 설비의 가동 중단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쿨링워터(1 SET)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유량 | 200m3/hr 이상 | |
| 온도 | - RETURN WATER TEMPERATURE : 37℃ - SUPPLY WATER TEMPERATURE : 32℃ | |
| 압력 | SUPPLY / RETURN PRESSURE : 0.45 / 0.35 | |
| 쿨링타워 사양 | - TYPE : Horizontal centrifugal pump mechanical seal - FLOW RATE : 200m3/hr - DISCHARGE PRESSURE : 0.45 MPa - REQUIRED No. : Two(one:duty, one:stand-by) - Drive type : Electric motor | |
| 쿨링타워 펌프 | 2대의 병렬 구조로 개질기의 인입조건에 맞추며 연속운전 확보를 위한 자동 절체운전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성한다. | |
| 구조물 | 쿨링타워 상부에 설치되는 팬 및 구동부의 점검·정비 및 수처리 약품 투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상부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고정식 사다리 등 작업발판 등 안전 구조물을 포함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충족 조건 |
액체질소 및 기화기(1SET)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LN2 저장능력 | 약 9.9ton | KGS 인허가 완료 필수 |
| 기화기 능력 | 500Nm3/hr 이상 (기화기는 2SET 공급, Standby 1기포함) (400Nm3 개질기 공급, 100Nm3 타 설비 공급) | 감압설비 포함 PSV 포함 |
| 설계압력 | 1.76 MPa | 기화기 |
| 설계온도 | Design : 65℃ / Oper : < 50℃ | |
| 사용온도 | -196 ~ -40℃ | |
| Local Panel | 액체질소 UNLOADING 용, 계기용 | |
| 기타사항 | 레벨 및 압력 게이지 포함(LIT, PIT) |
계측기 설치 액체질소 저장탱크 패키지에는 운전자가 현장 직접 확인 및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액체질소 설비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탱크 레벨, 내부 압력 등을 표시하는 신뢰성 있는 계측기(게이지)를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밸브 이중화 구성 액체질소 저장탱크의 주요 밸브는 이중화(Duty/Spare) 구성으로 설치하여, 운전 중 단일 밸브 고장 시에도 예비(Spare) 밸브가 즉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액체질소 저장탱크를 전량 배출하지 않고도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로리 질소 주입 시 전원 공급 액체질소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액체질소를 주입하는 경우, 탱크로리 내부에 설치된 모터(펌프 등 구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전기)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피뢰 및 접지 설비 필요시 액체질소 저장탱크에는 피뢰 설비를 설치하고, 접지 단자함을 포함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 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비상 공급 라인 구축 정전 발생 등 계장공기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질소탱크와 공기압축기 사이 비상 공급 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비상 라인에는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 및 자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공기압축기가 구동이 불가능할 경우 질소 압력으로 대체 공급되어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설비
| 항 목 | 사 양 | 비 고 |
|---|---|---|
| 청정수소패키지 | 탄소포집 및 액화 공정간 발생한 바이오가스 탈수, 응축수 등 | |
| 수소생산패키지 | 수소생산(SMR / PSA) 공정간 발생한 응측수, 보일러농축 배출수, 데미워터 재생 폐수 등 | |
| 방류기준 | ||
| 재질 | STS304 | 부식방지 |
| 항 목 | 단위 | 배출허용기준 |
|---|---|---|
| pH | 5.8 ~ 8.6 | |
| TOC | mg/L | 50 이하 |
| BOD/COD | BOD(30) / COD(40) 이하 | |
| SS | 30 이하 | |
| T-N | 60 이하 | |
| 유분 | 5 이하 | |
| 온도 | ℃ | 40 이하 |
| 냄새 | 이상한 냄새가 없어야함 |
배관 설치 중력에 의한 자연유하 방식으로 하며 슬러지 및 웅덩이(Pocket)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100(1%) 이상의 하향 경사구배를 유지하여 시공한다. 포켓 구간 발생이 불가피하여 가압 이송이 필요한 경우, 배출처 후단에 폐수 집수조 및 이송 펌프를 설치한다. 고온 폐수 감온(Cooling) 및 중화소조 설치 보일러 및 고온 응축수(60℃초과)는 배관 변형 및 폐수처리시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쿨링 피트 또는 열교환기를 거쳐 40℃이하로 감온 후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한다. 산성 응축수가 집중 배출되는 라인은 폐수처리시설 유입전 1차 중화조를 거치거나 내산성 라이닝(Lining) 처리가 완료된 배관을 적용한다. 3) 샘플링 및 모니터링 포인트 설치 폐수처리를 거치고 최종 배출 배관 말단에는 수질 측정용 샘플링 콕(Sampling Cock) 및 정밀 유량계(Flow Meter)를 설치한다. 방류 전 이상 수질 발생시 방류를 차단하고 빗물/우수관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밸브를 배출단에 설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하는 폐수처리시설로부터 방류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가지역’이상의 배출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장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사업장 내부 방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스분석기 시스템 구성 가스분석기 선정의 기본조건 수소 출하 시에는 최종 감지 가능한 성분인 CO, CH₄, CO₂, O₂, H2O 및 N₂의 농도값이 분석 결과로 도출되어야 한다. 분석기는 각 측정항목 기준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정한 측정범위,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및 응답속도를 갖춘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품가스의 품질기준을 충족함을 제어화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또는 설비 기능 이상이 감지될 경우 즉시 가스를 벤트하거나 다음 단계로 가스 이송을 차단하도록 인터록을 구성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장(발주처) 확인란을 포함한 기록물로 제출가능 하여야 한다. 가스분석기 분석 위치 가스분석기는 주요 불순물 제거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불순물 제거 전후단을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 위치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한다. 수소 추출 개질기
| 분석 위치 | 분석 가스 | 비 고 |
|---|---|---|
| PSA 전단 | CH4, CO, CO2 | 개별구성 |
| PSA 후단 | CO | |
| 수소출하설비/버퍼탱크후단 | CO, CO2, CH4, H2O, 02 | 통합구성(GC방식) |
※ GC 분석기는 양측 샘플을 모두 수용 가능하게 포트를 구성하고 선택 분석을 위한 제어 로직 구성하여야 한다(분석기까지의 배관 및 밸브 설치 제외) ※ 분석기 캐비닛이 필요한 경우 해당 캐비닛을 포함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배치상 방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폭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캐리어 가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을 위한 보관 구조물 포함) 가스분석기의 측정 정확도 및 성능보증 가스분석기는 제작사 권장 주기 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기에 따라 교정 시운전 및 성능시험 단계에서는 가스분석기의 교정 성적서 제출 및 교정방법을 명확히 교육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내 계약상대자는 최소 분기 1회 분석기 교정 교육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한 품질 부적합 발생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시운전 단계에서는 실제 출하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수소 품질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기준 미충족 시 원인 제거 및 재시험을 완료한 후에만 준공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구성 계약상대자의 총괄 책임 계약상대자는 수소 생산부터 이송, 압축,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타 설비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인터페이스 방식, 통신 맵, 비상 정지 인터록 등을 확정하고, 설비 간 완벽한 데이터 연동 및 호환 운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시설이 정상적·안전하게 자동운전 및 비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로직, 보호계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간 인터페이스 오류, 통신 장애, 데이터 불일치, 제어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인 규명이 모호하거나 양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의 중재하에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외 시스템 연계 계약상대자는‘당진시 통합안전운영센터(가칭)’와의 데이터 전송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지원하여야 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DX 센터와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계 대상 데이터, 형식, 주기, 보안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향후 설비 증설에 대한 제어 로직 추가 및 외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고려하여 PLC I/O 카드, 통신 모듈 및 시스템 용량에 충분한 여유(Margin)를 확보하여 설계·구성하여야 한다.(발주처와 사전 협의)
통합 제어시스템 구성 기준 수소 개질기(SMR), 수소정제·추출설비, 수소 압축기, 수소 저장 및 출하 설비, 유틸리티 설비의 모든 계측기기(Instruments) 및 제어 신호는 관리 사무동 내 PLC System 기반으로 통합 제어한다. 모든 설비는 수소 수요량에 맞게 단계적 부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수소추출시스템 및 관련 Utility는 컨테이너형 제어실 내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하여 PLC System 기반으로 통합 제어한다. MCC/PLC 판넬은 관리 사무동 내 전기실 또는 제어실에, HMI는 모니터링실에 설치한다. SCADA/HMI 시스템 구성 원칙 통합 SCADA/HMI 시스템은 동일 메이커 기반의 통합 플랫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소 생산부터 CO2 포집 및 액화, 연료전지 발전, 수소 출하 및 충전까지의 전 공정을 하나의 통합 SCADA/HMI 화면에서 운전·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주요 운전정보(압력, 온도, 유량, 전류, 밸브 상태 등)는 실시간으로 수집·표시되며,‘트렌드 분석 및 데이터 출력(Excel, Word 등)’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 오류 또는 비상정지 발생 시에도 자동 백업 및 복구 기능을 통해 손실이 없어야 한다. 본 사업에 적용되는 HMI는 단순 모니터링용 화면이 아닌, 수소생산기지 전 공정의 운전·감시·제어 및 비상 대응을 수행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HMI는 24시간 365일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구성되어야 하며, 일반 사무용 PC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주 운전용 HMI와 예비 HMI를 이중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 납품 및 설치 1) 모니터 구성 요구(안)
| 용도 | 기능 | SIZE | 대수 | 비고 |
|---|---|---|---|---|
| 개질기 버너단 | 연소·운전 상태 감시 | 27’ | 2 | |
| 개질기 PSA단 | 흡착·전환 공정 모니터링 | |||
| 전체 통합 모니터 및 유틸리티단 | 전체 공정 종합 모니터링 | 1 |
※ 개질기 버너단과 PSA단은 하나의 모니터로 통합 구현 가능 2) 모니터 공통 요구사양 본 모니터는 하루 24시간, 주 7일(연중 365일) 상시 가동되는 플랜트 운전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산업용 모니터이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상시 가동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속 운전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일반 사무용 또는 가정용 모니터는 본 설비의 운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속 운전에 따른 발열을 고려하여 적절한 열 설계(팬리스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가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단종으로 인한 유지보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공급 및 부품 수급이 보장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상기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CADA/HMI 시스템 및 모니터 납품 설비 일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과열, 성능저하 등 모든 기술적 결함에 대한 책임과 교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SCADA/HMI 시스템 구성 원칙
| ITEM | SPECIFICATION |
|---|---|
| Quantity | 2 SET (주 운전용, 예비 HMI 추가 구성) |
| System Role | 개질기, 탄소포집설비, NG 압축기, 수소압축기, 저장 및 출하설비 등 전 공정 통합 운전·감시·제어용 주 HMI/SCADA |
| Architecture | Open System Architecture 기반 통합 SCADA/HMI 패키지별 개별 PLC와 Ethernet 기반 통합 연계 |
| Data Processing | 64-bit 데이터 처리 기반 (대용량 태그 및 장시간 연속 운전 처리 가능) |
| Tag Capacity | 전 공정 통합 운전을 고려한 충분한 태그 용량 확보 (향후 증설 및 외부 연계 고려한 여유 용량 포함) |
| Database | 산업용 데이터베이스 연계 가능 (ODBC 지원) ※ Access 단독 구성은 허용하지 않으며, SQL Server 등 운영급 DB 또는 전용 Historian 연계 가능해야 함 |
| Historical Data | 알람, 이벤트, 트렌드 데이터의 자동 저장·조회·백업 기능 포함 데이터 보존기간은 발주처 협의에 따름 |
| Report / Export | 운전 이력 및 통계 데이터의 Microsoft Excel, Word 등 표준 포맷 출력 기능 |
| Script / Logic | 사용자 정의 로직 및 화면 제어를 위한 스크립트 기능 제공 (변경 이력 관리 및 권한 통제 가능해야 함) |
| OS Environment | Windows 10/11 IoT Enterprise LTSC (64-bit) 정품 라이센스 포함 |
| HMI Hardware | CPU : Intel Core i7-13700E 이상 RAM : DDR5 32GB 이상 (ECC 지원 필수) Graphic : Intel UHD Graphics 내장형 (최소 Dual Display 출력 지원) PORT : RS-232/422/485 Combo 시리얼 포트 2개 이상, USB 3.0 포트 4개 이상 LAN : 10/100/1000 Mbps Dual Gigabit LAN (독립포트 2개 이상 필수) |
| Storage | SSD : Industrial NVMe M.2 SSD 512GB 이상 (RAID 1 미러링 구성 필수) HDD : Enterprise SATA3 HDD 2TB 이상 |
| Power / Recovery | 500W 이상 무중단 가동용 Redundant Power Supply 각 수소추출기별 HMI 구성하여, HMI 간 연계 및 상호 보완 운전 기능 반영 |
| Communication | Ethernet(Modbus TCP 등) 기반 PLC 통신 RS-232/422/485 하위 호환성 보장 |
| Graphic Functions | 공정 흐름 기반 Versatile Graphic Libraries 및 Animation 기능 공정 간 연동 상태 직관적 표시 |
| Alarm / Event | 알람·이벤트의 우선순위 분류, ACK 관리, 이력 저장 기능 포함 |
| Security /Authority | 사용자 등급별 권한 관리, 로그인 관리, 조작·설정 변경 이력(Audit Trail) 저장 |
| Expansion / DX | 향후 통합안전운영센터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DX센터 연계를 고려한 확장형 구조 |
| 구분 | 제출자료 | 구분 | 비고 |
|---|---|---|---|
| 행정 | 착수계 | 제안서 기반 | |
| 인력 |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및 인력수급 계획 | ||
| 일정 | 전체 공정표 | ||
| 보험 | 사업장보험 가입 증명서 | 선금 지급 전 | |
| 기본 설계조건 | Utility Consumption List | For Approval | |
| Electric Load List | |||
| 도면 (Tie-in Point, Load List) | |||
| 설비 배치도 | KGS 이격거리 포함 | ||
| 도서 | 도서 변경이력 | ||
| 기타 | 발주처 요구자료 |
설계 승인 도서(KGS 기술검토 전, 계약 후 2개월 이내)
기자재 공장검수 도서(ITP 협의, 정비 연계성 평가) 현장 투입 도서
| 구분 | 제출자료 | 구분 | 비고 |
|---|---|---|---|
| 인허가 | KGS 기술검토 완성본 (해당분야) | 타 공정 연계 필수 | 토목건축 착공 1개월 전 |
|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 이격거리 실측 | 해당공정 설치 전 | ||
| 행정 | 착공계 | 착공 2주 전 | |
| 설치 | 자재반입 및 야적계획 | 자재반입 2주 전 | |
| 기자재 설치계획 - 앙카 설치, 그라우팅 등 - 배관 & 튜빙 설치 | |||
| 중장비 반입 동선 및 투입계획 - 투입 장비 제반 서류 - 크레인 작업계획서 | |||
| 안전 | TBM, 작업허가, 위험성 평가 | Daily | |
| 산재보험 가입증명,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발주처 지정 | ||
|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계획서 | |||
|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 |||
| 시운전 사전 자료 | 계장, 계기 I/O 및 interlock 체크 List 및 완료 시트 | 기밀 검사 전 | |
| 시운전 절차서(가동 전 체크 리스트 및 체크 결과 포함) | |||
| 방폭기기 List 및 자체 점검 완료 시트 | 전문기관 입회 필수 | ||
| Mechanical Completion 및 시운전 계획표 & 절차서 | 타공정과 협의 수행 | ||
| 중간검사, 완성검사 보완 | KGS 인허가 미흡 이후 (5일 이내) | ||
| 수소용품법에 따른 개질기 검사완료서 | KGS AH 171 CODE | ||
| 기타 KGS 인허가서류 (기밀 검사, 배관두께 계산서 용접 비파괴 성적서 등) | KGS 인허가 기준 | ||
| 성능검사 사전 자료 (사업개시 후) | 성능검사 TEST 계획표 | KGS 완성검사 이후 | |
| 시운전 완료보고서, 절차서(보완) | |||
| 교육 교재 및 수행 일정표 (운전 및 유지보수 절차서포함) | |||
| 현장 상주 계획표 | |||
| 기타 | 발주처 요구자료 |
준공도서(성능검사 완료 후 2주 이내)
| 구분 | 제출자료 | 구분 | 비고 |
|---|---|---|---|
| 성능검사 | 성능검사 완료 자료 | 성능 만족 기준 | |
| 공인기관 품질검사 | 기준치 이상 합격 | ||
| Punch List 완료 | 발주처 사전 지시 | ||
| 하자보증 | 예비자재 납품 리스트 | ||
| 상업운전 후 1개월 상주 인원 | |||
| 정기 및 비상 점검 수행계획 (조직도, 긴급연락망 포함) | |||
| 교육 | 통합 운전 절차서 | 교육일정 발주처 협의 | |
| 각 기기별 운전 및 유지보수 절차서 | |||
| HMI 설명서 | |||
| 각종 검지기 컨디셔닝 및 캘리브레이션 절차서 | |||
| 인허가 | KGS 인허가 완료 서류 등 | 첨부서류 포함 | |
| 설계도서 | 5항 설계 승인 도서 일체 | As-Built | |
| 기타 | 발주처 요구자료 |
제 5 장 설치(시운전·성능검사·교육) 및 안전 일반 포장 및 운반 일반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출고 전 적정한 패킹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공장 출고부터 현장 도착 후 보관·취급·설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손상, 변형, 오염 및 기후 영향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포장 불량 또는 포장 미흡으로 인해 기자재에 손상, 성능 저하, 설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보수·교체·재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종류별·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현장 내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포장 방식과 단위로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의 외부에는 내부 물품의 명칭, 수량, 규격 등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정밀기기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취급 주의, 파손 주의 등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각 포장이 상호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질기 인허가 제외)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기자재 설치 일반사항 기자재 설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기자재 설치 전문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현장에 기자재 반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기자재 및 부속품은 설치 전에 외관, 수량, 규격, 기능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를 완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기자재 설치는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반입 및 야적 계획, 반입 동선 계획, 설치 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파손 또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과정 중 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기자재 설치와 관련하여 타 공종 공사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타 공종 공사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완료 후 즉시 기자재의 위치, 배열,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반입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시운전 개시 전까지 현장 정리, 청소 등 최종 정비를 완료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발판 또는 진입 통로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포함한 계단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등 관계기관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예: 방폭기기 부적절 시공, 사무동과 방폭 구역 간 모래 차단 공사 미흡, 케이블 트레이 추가 시공, 금속관 배관 추가 시공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로 산정한다. 수소 개질기 상부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견고히 설치하고, 필터 교체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SM HAZOP 수행 과정에서 운영상 위험요인이 식별될 경우, 해당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밸브, 배관 등 관련 설계를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 및 납품 범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실 판넬로부터 각 설비까지 ELP 전선관(계장/전원공급) 설계 및 매설 공사는 발주처에서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시공한 전선관을 이용하여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PLC CONTROL PANEL과 설비간의 케이블 포설 및 단자대 접속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부하에 대한 정격 용량, 케이블 규격 등 상세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정보가 설계 도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설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설계를 확정한다. 설비별 부하에 대한 용량 산정 오류, 정보 제공 누락 및 지연 등으로 인한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등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 및 시공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화재 시 설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해 반드시 내화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 이하 제외)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내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시공 완료 후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화구조 명세서 및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법적 기준에 따른 내화 처리 미비 또는 증빙 서류 누락 시, 이로 발생하는 재시공 및 인허가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배관 및 튜빙 공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급범위 내 모든 배관 및 배관 부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 기준 및 설계 사양서에 따라 설계·공급·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배관작업 및 이에 관련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도(상세설계도)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 또는 배관 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감독이 배관 자재의 재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관 설계 및 시공 시 해당 배관계통에 적용되는 압력, 온도, 재질 특성, 자중, 열팽창, 외력 등 제반 하중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 부품에는 재질 표식 또는 품질 확인 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재질이 상이한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하는 경우, 이종 금속 간 전위차로 인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플랜지(Flange) 체결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양 플랜지 사이에는 절연 구조물을 삽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 시 지하수위, 토양 조건 등에 따른 부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식 방지 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배관 공사는 트렌치 내 시공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트렌치 시공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파이프랙 등 별도의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시가스 인입 지점으로부터 NG 압축기 전단까지 공급 라인 구성은 가스필터, 계량기 및 각종 부속 설비가 내장된 계량함 일체의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 배관 및 튜빙 시공 세부사항 모든 배관은 펌프장이 요구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플렉시블 조인트(Flexible Joint),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 보온재 및 기타 필요한 모든 부속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구성품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감독의 검토 결과 추가 또는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 매설, 바닥 및 벽체 천공 등 일체의 부대 공사는 모두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 및 각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벽체, 천장, 기둥 및 기타 구조물에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 전 모든 배관은 견고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서로 평행하거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배관은 응력 집중, 처짐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거(Hanger), 인서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설치 완료 후 KGS 기준 및 해당 유체의 용도에 따라 색상 및 유동 방향 표시(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색상 및 화살표의 크기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배관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 드레인 트랩(Drain Trap)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슬리브(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틈은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를 관통하는 슬리브에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펌프실 및 도면에 표시된 처리장 내에 사용되는 모든 스테인리스 배관은 KS D 357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65A 이상은 외나사형, 50A 이하는 내나사형으로 한다. 모든 기기 및 배관의 최고점과 최저점에는 충분한 벤트(Vent) 및 드레인(Drain)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스팬션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예: 지하 매설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인접한 구조물 사이, 즉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또는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및 공기관 배관 시공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관련 부품의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 및 변경내용을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 조작 인원수 및 분리된 밸브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공간 및 밸브 조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대(Support)는 운전 및 시험 조건 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배관 구간을 분리하는 경우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 내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유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 수소 공급 라인의 자동밸브 전·후단에는 수동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및 점검 시 이중차단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 용접은 감독이 검토한 용접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용접공은 정부 또는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숙련도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밸브의 구경은 설치되는 배관의 호칭경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밸브 상류측 배관의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조절밸브는 제외한다). 모든 지하 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 방식으로 외부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체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 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시험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쿨링타워 공급 배관의 지관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관 시공 전 완료 후 세정 작업 및 필터 청소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정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 이전에는 세정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배관 보온공사 배관 보온은 수분이 응축되는 배관 및 데미워터(Demi-water) 배관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을 제외하고, 외기 조건 온도 –20 ℃ 범위 내에서 배관 동결로 인해 설비 셧다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온 시공은 하자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부위를 무상으로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결로 인한 가동 정지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온·보냉공사는 KS F 2803 「보온·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옥외 노출 배관의 보온은 내후성(Weather Proof)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재킷(Aluminium Jacket)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지지부(Support)에는 적절한 슈(Shoe)를 설치하여 보온재 손상 및 열교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타 설비 배관 연결공사 공통 Air 및 N₂Header 계약상대자는 타 설비에 공급되는 Air 및 N₂에 대하여 공용 Main Header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Main Header의 설치 위치 및 타 설비 분기(Tie-in) 지점은 관련 설비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타 설비업체가 해당 지점에서 분기 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접속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수소추출설비 배출가스–CO₂ 포집설비 연계 수소추출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CO₂ 포집설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CO₂ 포집설비로 연결되는 배관은 300A, SUS304 재질을 기준으로 구축하며, 세부 Tie-in 위치 및 연결방법은 관련 설비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이오가스 고품질화설비 연계 및 우선공급 바이오가스 고품질화설비의 인입·연결배관은 관련 설비업체와 협의하여 연결은 기존 또는 상대측 배관과 동일한 관경 및 동등 이상의 재질로 구축하여야 한다. 설계 도면에 명시된 연결점(Tie-in Point)의 위치, 규격, 높이 등을 사전에 실측하여 명확하게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연결 전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연결 직전까지 배관 끝단을 밀봉하여 내부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연결 부위의 피팅, 플랜지 등의 재질 및 압력 등급이 타 설비 사양과 상호 호환되는지 협의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연결 배관의 수평·수직도를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연결 부위에 강제로 체결하는 등의 무리한 연결을 금한다. 연결 부위 용접 시 해당 설비의 내부 부품에 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결 완료된 부위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고 타 설비 공급업체 참관하에 내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설비 또는 배관의 연결부에는 차단밸브 및 계기류를 설치하여 각 업무범위를 구분한다. 전기·계장·통신공사 업무범위 및 인터페이스 발주처 업무범위 발주처는 한국전력 전력 인입부터 본 사업의 수배전반까지의 전력 인입 및 수배전설비 구축을 수행한다. 발주처는 본 사업의 전기설계에 대한 총괄 설계검토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수배전반의 용량 및 주요 사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 전력부하목록(Load List), 설비별 정격용량, 운전부하, 동시사용률 및 최대수요전력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발주처는 각 전기라인에 대하여 부하용량, 케이블 규격, 케이블 포설조건 및 상호 간격, 전압강하 등 주요 설계사항의적정성을 검토·검증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기·계장 관련 설계자료 및 기술의견을 검토하고, 전체 전기·계장설계와의 정합성을확보하도록 한다. 발주처는 현장 여건 및 전체 공사계획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케이블 포설을 위한 부대토목공사, ELP 전선관, 공동구 또는 기타 케이블 포설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수 업체의 케이블 포설구간이 중복되거나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지중배관 등의 포설경로가 상호 간섭되는 경우,발주처는 전체 공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포설경로, 시공순서 및 사용구간을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된 사항을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구축한 수배전반 이후부터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 및 현장설비까지의 전원공급설비 일체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의 전기공사 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수배전반에서 각 MCC Panel, Local Control Panel 및 기타 전기판넬까지의 전원공급 MCC 및 각 전기판넬에서 모터, 펌프, 압축기, 히터 및 기타 현장 기자재까지의 전원공급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Junction Box, 단자함 및 관련 부속자재의 공급·설치·포설·결선 계약상대자 공급설비에 필요한 접지 및 본딩공사 공급 기자재의 정상적인 운전, 제어 및 보호에 필요한 기타 전기공사 일체 계약상대자는 공급설비와 관련된 계장·제어 및 통신공사 일체를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PLC Panel에서 현장 계측기 및 제어기기까지의 AI, AO, DI, DO 등 모든 I/O 신호 배선 및 결선 PT, TT, FT, LT, Analyzer, Control Valve, MOV 등 현장 계측·제어기기의 신호배선 및 필요한 전원공급 PLC Panel에서 HMI, Operator Station, 모니터링용 PC, 모니터 및 기타 모니터링 설비까지의 통신케이블,신호배선, 전원배선 및 결선공사 일체 PLC와 HMI 및 각종 모니터링 설비 간 통신을 위한 통신모듈, Network Switch, Gateway, Converter 및기타 통신장비와 부속설비의 공급·설치 PLC, Local Panel, Analyzer, Package Controller 및 기타 제어설비 간 통신공사 Ethernet, Modbus TCP/RTU 등 공급설비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상위 통합제어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구성 공급설비의 운전상태, 계측값, Alarm, Trend 및 주요 제어상태 등을 HMI 또는 모니터링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Hardware, Software, 프로그램 및 제어로직 구성 일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공급설비에서 현장 전기·계장설비까지의 배선방법, 케이블 포설경로, 케이블 규격, 전압강하, 신호계통, 통신방식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한 의견 및 설계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기자재 및 부대설비에 필요한 전력부하자료를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 기 자재의 변경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수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검토 과정에서 전기·계장·통신설계의 문제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발 주처에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설계검토 결과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을 상세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경로, 전선관 규격 및 수량, 포설공간, 인입·인출지점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기·계장·제어·통신설비를 완전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시방서 또는 도면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급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제어, 감시, 통신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발주처·협력사·계약상대자 간 업무범위 및 조정사항 전력공급에 대한 업무범위는 발주처가 구축하는 수배전반까지를 발주처 범위로 하고, 수배전반 이후 각 MCC, 전기 판넬 및 현장설비까지의 전원공급은 계약상대자 범위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수배전반 설계 및 용량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별 전압, 부하용량, 정격전류, 기동방식, 최 대기동전류, 차단기 용량 및 기타 필요한 전기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행하는 전체 전기설계와 계약상대자 공급설비 간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기·계장·통신 관련 기술자료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타 설비 또는 발주처 통합제어시스템과의 전기·계장·통신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접 속지점, 신호종류, I/O 범위, 통신방식, 통신프로토콜 및 각 업체별 업무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야 한다. 업체 간 전기·계장·통신 인터페이스 또는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조정 및 중재에 따라 업무범위를 확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사항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구간이 타 업체와 중복되거나 상호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업체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조정에 따라 포설경로, 사용구간 및 시공순서를 확정하고 이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기·계장·통신 관련 타 공종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설비의 설치·시운전 및 정 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계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교육)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검사기관의 승인 및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단, 시운전·성능검사에 사용되는 수도 및 전기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며, 그 외 도시가스, 질소 등 필요한 기타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질기 운전에 필요한 도시가스의 비용은 시운전·성능검사 기간을 포함하여 준공 검사 완료 및 인수인계 시점까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는 공장 및 현장에서 각각 시행하며,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인허가 기관 및 지자체)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 및 방법은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반시험·공장검수 및 시운전·성능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장시험 및 공장검수(FAT) 출고 전 공장시험은 감독 또는 발주처가 승인한 제3자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해외 공장검수의 경우 발주처가 승인한 제3자 검사기관의 검사대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장검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세부 사항은 감독과 협의) 외관 및 치수검사 도면 대비 완료 검사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승인된 도면·Data Sheet 기준 시험 압력 적용 최종 인증기관 검사 완료 확인 Mechanical Running Test 시험시간: 2시간 이상 또는 발주처 협의 시험부하: 상용압력의 80% ± 5% 측정 항목: 압력, 온도, 진동, 소음, 누설, 전압·전류 등 ※ 압축기는 상기 시험 부하 조건에서 기밀시험 및 Mechanical Running Test가 가능한 시험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 후 시운전 및 성능검사 시운전(Operation Test) 시운전은 시운전 사전 자료 제출이 완료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시운전은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Loop Test 포함)로 수행하며,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서 및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은 KGS 기준에 따른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요구 압력까지의 가압 운전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소생산 시험 또는 단위 설비별 성능 확인 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시운전을 완료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최종 시운전 절차서를 보완·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Performance Test) 성능검사는 KGS 완성검사 합격 및 사업 개시 이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능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능검사 사전 자료」가 완료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는 수소추출설비(1,000Nm3/hr) 1대당 5일 연속 정상 운전 유무로 평가하며, 바이오메탄 수급 상황에 따라 일괄평가 또는 분할평가를 적용한다.세부 수행 방법 및 운전조건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한다.
일괄평가 : 바이오메탄(우선공급, 최대 242Nm3/hr)과 도시가스를 혼합 공급 조건에서 5일(120시간) 연속 정상운전을 완료할 경우 최종 성능검사 합격으로 판정 분할평가 - 1차합격 : 도시가스 100% 단독 공급 조건에서 5일(120시간) 연속 정상 운전을 완료하면 “1차 합격”으로 판정 - 2차합격 : 1차 합격 후 바이오메탄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바이오메탄(우선공급, 최대 242Nm3/hr)과 도시가스를 혼합 공급 조건에서 3일(72시간) 연속 정상운전을 완료할 경우 최종 성능검사 합격으로 판정 성능검사는 연속운전 및 부하운전 조건에서의 수소 생산량, 효율 및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능 기준 미달 또는 연속운전 불가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단, 최초 5일간의 연속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긴급정지 또는 비상상황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재가동 후 추가 5일간의 연속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성능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바이오가스 인입유량 부족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바이오가스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설비가 정상운전 될 수 있도록 부족분만큼 도시가스가 자동 보충 공급되도록 제어로직을 구성) 성능검사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2인 1조 기준의 주·야간 운전 인력을 상시 편성하여, 검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감독이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해당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대상 : 설비운영자 및 발주처 유지보수자(인원 별도 협의) 교육장소 : 현장 사무실 교육기간 : 1차(성능검사 수행 전), 2차(성능검사 중) 주요내용 : 운영 및 점검 방법 / 비상시 대처 방법 / 설비 유지보수 등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완료 후 책임기술자 2명을 선정하고 1개월(연속운전 불가시 지속상주)동안 설비의 전반적인 보완․개선 작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생산기지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본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공사 안전서류 제출 및 이행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공문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허가서 승인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발주처의 (일반·위험·휴일)작업허가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및 기록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회의 내용, 참석자 명단,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이 포함된 TBM 기록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은 현장 작업자에게 TBM을 통해 교육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 감독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운영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백호, 크레인 등) 및 중량물 양중 및 운반 작업 시 작업 착수 전 해당 장비의 제원, 작업 경로, 전도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및 낙하·협착 사고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 운용 중 계획서와 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 및 증명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 명칭이 명시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착공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근로자 보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준수 및 이행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처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 방문 및 지도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안을 즉시 현장에 반영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조치해야 한다. 기술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안전사고 위험이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은 해당 공정의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처가 제공하는‘기본안전보건대장’ 및‘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공사조건에 부합하는‘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기간 동안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명시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발주처 또는 외부 전문가가 이행 여부를 확인(매 3개월 이내 1회 이상)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공 중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 조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준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은 계약 체결 시 발주처가 제공하는‘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 따르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사 수행 중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될 경우, 강화된 법령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현장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기시방서 발주처 감독의 지위 및 권한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현장 반입 기자재의 검사, 수락 또는 거부 지급 청구와 관련한 공정 진도 및 안전 이행 사항의 확인 제작 기자재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기자재 품질, 형상, 성능 및 서비스 관련 추가자료 요구 및 필요시 시험 명령 하도급자 적정성 심사 및 관련 자료 요구 책임 및 승인에 관한 공통사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재작업, 보완, 재검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공정 지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승인·검토의 효력 감독(감독원)의 승인, 검토 또는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설계, 제작, 시공,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대금지급 조건 대금은 현장별 분리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 분할 지급한다. 선금 : 계약금액의 30%(착수계 자료 제출 완료 후 계약상대자 요청 시) 중도금 1차 : 계약금액의 40%(현장납품 완료 시/선금 미요청 시 계약금액의 70%) 중도금 2차 : 계약금액의 20%(시운전 및 KGS 인허가 완료 시) 잔금 : 계약금액의 10%(성능검사 완료 및 준공도서 승인 완료 시) 계약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매도·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하자담보기간 및 보증 본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되는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서류 납품 및 인수인계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하자보증금(보증율)은 계약금액의 5%로 하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운영정지 및 사후관리 기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1회 고장 또는 장애로 인한 운영정지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휴일 포함) 부득이하게 운영정지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운전 지연으로 14일 이상 정지가 예상 되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장기 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 및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질소가스를 이용한 설비 및 배관 내부 충진 분리막 보호 및 내부 산화·부식 방지 조치 압축기, 배관 및 주요 기자재에 대한 녹 방지 및 보존 조치 기타 장기 정지로 인한 설비 노후 및 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상기 설비 보호조치는 향후 시운전 및 성능검증 시 장기 정지로 인한 설비 노후 또는 고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보호조치의 미이행 또는 부실 이행으로 발생한 설비 손상 및 성능 저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조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정지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장정비 및 One Call Service 체계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One Call Service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3년간의 안정적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준의 소모품을 확보하고, (단, 개질기 버너 및 WGS 촉매, PSA 흡착제는 3년 하자보수기간 외 1회 무상 교체) 최단 시간 내 고장정비가 가능한 전문 A/S 인력 및 장비를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이내 현장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초과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 대응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조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 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또는 대체 운전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장정비 완료 후 고장 원인,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무상 교체 및 하자 처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제작상 결함,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예비품 및 소모성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설비 운영이 장기간 중지되어 정상적인 소모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 실시된 교체 횟수만큼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비의 긴급정지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복구조치를 시행하고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당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통보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정상운전이 확인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나)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및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소가스의 순도 미부합, 품질 기준 미달 또는 관리 부적정으로 인하여 수소연료 전지차량 및 관련 설비의 고장, 운전 중단, 수급 장애, 민원 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 긴급 조치, 복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수반되는 수리비, 대체 공급 비용, 손해배상금, 행정·민원 처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정지에 따른 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설비의 상업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정지 일수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발주처에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누적 정지일수 보상금액 적용시점 : 연간 가동 불능 일수 누적 30일부터 발생 일일 보상금 : 전체 계약 금액 X 0.00075 최대 한도 : 전체 계약 금액 X 0.1(총 계약금액의 10%)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운영정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의 사업 취소 등 불가항력 사유 발주처의 운전정지 지시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 기타사항
발주처 승인 없이 비상 출동 또는 고장정비가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향후 제안서 평가 또는 수행 실적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하자담보 책임, 보증,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지체상금 설정 및 지급 본 과업의 완료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처의 공정 조정 또는 기타 현장 여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시운전 및 성능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성능 목표 미달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준공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가’항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발주처 요청 시 하자보수보증서의 피보험자를 최종 시설물 인수 기관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제출한다. 본 계약의 최종 납품 완료 시점은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발주처가 검수·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성능 목표에 미달하여 검수가 지체되는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접근 권한 개방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운영 주체가 납품설비를 독립적으로 운영, 유지보수, 기능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 및 접근 권한 일체를 완전 제공(개방)하여야 한다. 제어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전 플로우 차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패스워드, 최상위 관리자 권한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 제어 로직 설명서, 입출력(I/O) 맵, 시스템 구성도 및 기술 매뉴얼 비밀유지 및 기술자료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설계, 제작, 설치, KGS 기술검토, PSM 등 각종 인허가 및 타 설비와의 연계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발주처, 설계업체 및 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설계도서, 공정정보, 운전조건, 제어로직, 계산서 및 기타 기술·영업정보를 본 사업의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 및 산출물을 발주처 또는 해당 기술자료 권리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업·제안·설계 등의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본 사업 참여업체 및 관계자와 별도의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준공 이후에도 유효하다.
[붙임 1] 당진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개략 배치도 / 배관설계 및 시공 범위 ※ 상기 배치도는 예시 사항이며, 설비 납품사 기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당진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다이어그램 및 업무 범위 === [첨부 1] 당진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상세 Scope&Supply.pdf ===
당진 수소인프라 구축사업 Scope & Supply
| 토목 | 생산패키지(SMR~PSA, 2000Nm3/h)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1.2km 수소배관 + |
|---|---|---|---|---|---|
| 공정 기본과업 상세과업 건축, 공조 (건축기초, 기자재 기초, 포장 전기 | Utility 설비 수소생산시설 내 분석기, | 수소 버퍼탱크 | 바이오 고품질화(4000 x 2) | 생산기지 내(50kW) 소내배관(바이오 in, NG in 비고 | |
| (사무동, 설비동, Utility 동) 우수배관, (수배전반, 건축동 내외등) | (Demi, Cooling, NG Comp, LN2) | 최종 분석기(GC) 수소 압축기, 칠러, 디스펜서 | 탄소포집 및 액화(20ton/d 이상) | 당진야구장 내(50kW) , 수소 Out) |
| 시방서 작성, 내역서 작성 | 동해 | 동해 | 동해 | KGT | KGT | KGT | KGT | KGT | 동해 | ||
|---|---|---|---|---|---|---|---|---|---|---|---|
| SCOPE & SUPPLY 결정 | KGT | KGT | KGT | KGT | KGT | KGT | KGT | KGT | KGT | ||
| 기본설계 설비배치, 노선선정 보고서 | - | - | - | - | - | 동해 | 동해 | ||||
| 부지적정성 검토, 지자체 협의 | - | - | |||||||||
| 부지측량, 구조계산, 마무리측량, 지반조사 | 동해 | 동해 | - 생산패키지(필요 시) | 동해 | 동해 | ||||||
| 토목건축 설계 전체 건축토목 설계, 건축허가(AS-Built)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총괄 |
건축허가 수행
| 기계설계 | 동해 동해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동해 | 동해 총괄 검수 |
|---|---|---|---|---|---|---|---|---|---|
| (패키지 설비) | (데미,쿨링 물탱크 포함) | (계기계장밸브) | |||||||
| 기계설계 배관&튜빙 설계 | 동해(공조 등 건축물 내) 동해(오수,우수,상수)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동해 | 동해 총괄 검수 |
(Code, Size, 두께) Piping Plan, Pipe Rack 설계, (AS-Built) - 동해 - 생산패키지 생산패키지 압축패키지 청정수소패키지 동해 동해 ★동해총괄 및 교통정리 (트렌치, 배관통합) (각 설비 유틸리티 인입지점까지) (바이오가스 인입 Comp) (연료전지in, out, 상수도, 배기 등) (트렌치, 배관통합) 전체도면 통합(AS-Built)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동해 ★동해 총괄 검수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연료전지 inform 제공) 수배전반 - - 동해 - - - - - - (LBS, MOF, VCB, TR, LV)
| LV ~ MCC ~ 모터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 ★동해 총괄 | |
|---|---|---|---|---|---|---|---|---|---|
| 접지설계 | - |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 ★동해 총괄 | |
| 설계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 (연료전지 inform 제공) | ||||
| 전기설계 Cable Route Plan | - |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 ★동해 총괄 | |
| (ELP 라인)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 (연료전지 inform 제공) | ||||
| Single Line | - |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 ★동해 총괄 | |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 (연료전지 inform 제공) | |||||
| 전기공사계획신고 ~ | - |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 ★동해 총괄 | |
| 전기안전공사 인허가(계산, 전기기술사 승인)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 (연료전지 inform 제공) | 전기 인허가 수행 | |||
| UPS | - |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 ★동해 총괄 | |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 (연료전지 inform 제공) | |||||
| 전체도면 통합(AS-Built)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 ★동해 총괄 검수 | |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생산패키지 inform 제공) | (압축패키지 inform 제공) | (청정수소패키지 inform 제공) | (연료전지 inform 제공) | |||||
| 계장설계 화염, 가스감지기 설계 및 시공 | - | - - | 생산패키지 Area 설치 | 생산패키지 Area 설치 | 압축패키지 Area 설치 | 청정수소패키지 Area 설치 | 연료전지 Area 설치 | - ★압축패키지 총괄 |
(수신반 납품)
| 인터락, CAUSE & EFFECT |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동해 ★생산패키지 총괄 |
|---|---|---|---|---|---|---|---|---|---|
| LOGIC DIAGRAM |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동해 |
| 사업관리 주체 | - | - | - | - | - | - 동해 : 총괄 검수, 안전관리 |
KGT : 승인, 공정 및 안전관리
| 현장상주 컨테이너, 안전교육장 | 건축토목 시공사 | 건축토목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 | 배관시공사 | ★건축토목 시공사 총괄 |
|---|---|---|---|---|---|---|---|---|---|---|
| 각 BL 내 작업공간 지정, 간이화장실 (KGT, 동해 통합사무실 포함) | ||||||||||
| 사업관리 현장대리인, 공정관리 | 건축토목 시공사 | 건축토목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 | 배관시공사 | KGT 2명 상주 예상 |
| 현장상주 사업관리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 동해 동해 | 동해 |
(품질 및 도면대조 &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 건축토목 시공사 건축토목 시공사 전기 시공사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청정수소패키지 - 배관시공사 법적기준 충족시 안전 비상주 감리(토목, 건축, 전기) KGT 지정감리 KGT 지정감리 KGT 지정감리 KGT KGT KGT KGT KGT KGS (KGT 수수료 지급) 사업관리 주체 - - - - - - - - - 동해 : 총괄 검수, 안전관리 KGT : 승인, 공정 및 안전관리
| 앙카볼트 사전매립, 규준틀 설치 |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연료전지 | - |
|---|---|---|---|---|---|---|---|
| 기자재 운반 및 설치 건축토목 시공사 |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연료전지 | - | ||
| 기계시공 파이프렉 및 지지대 | - | - | - | 청정수소패키지 연료전지 배관시공사 | |||
| 기자재 연결 | - 생산패키지 내 연결 | 생산패키지 내 연결 | 압축패키지 내 연결 청정수소패키지 내 연결 | 건축토목 시공사 | - | ||
| (바이오가스 인입 Comp 납품) | (상수도인입, 배출가스 Out) | ||||||
| Utility ~ 설비연결 |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생산패키지 총괄 | ★생산패키지 총괄 ★생산패키지 총괄 | - 생산패키지 총괄 |
| (압축패키지와 협의) (청정수소패키지와 협의) | (연료전지와 협의) | ||||||
| 사업관리 | - | - | - | - | - - | - - | - 동해 : 총괄 검수, 안전관리 |
| 가설전기 사용료 | 건축토목 시공사 | 건축토목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배관시공사 건축토목 일괄지급, n/1 |
|---|---|---|---|---|---|---|---|---|
| 접지, 피뢰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배관시공사 |
| (접지단자함 전체) | (팬스 등) | (공통접지) | (단독접지) | (단독접지) | (단독접지) | (단독접지) | (단독접지) | |
| 설비 외등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압축패키지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
| 전기시공 | (건축동 내 방폭 외등) | |||||||
| 설비 내 전등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기자재 설비 내부 필요시 |
| (방폭) | (방폭) | (방폭) | (방폭) | (방폭) 방폭 전등 설치 | ||||
| 수배전반 : LBS, MOF, VCB, TR, LV | 건축토목 시공사 | 건축토목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
| 기자재 판넬 : 통합판넬, MCC, PLC (한전전기인입 부대토목) | (한전전기인입 부대토목) | |||||||
| ELP(전선관) 매립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 |
| 누락 시, 별도 Cable Tray | 누락 시, 별도 Cable Tray | 누락 시, 별도 Cable Tray | 누락 시, 별도 Cable Tray | 누락 시, 별도 Cable Tray | ||||
| MCC ~ 현장 기계전원 연결 | 전기 시공사 | - | 전기 시공사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
(리셉터클) UPS ~ 사무실 전기(모니터), 외등전기 전기 시공사 - 전기 시공사 전기 시공사 전기 시공사 전기 시공사 전기 시공사 전기 시공사 - 사업관리 - - - - - - - - - 동해 : 총괄 검수, 안전관리 KGT : 승인, 공정
| 설비 ~ PLC I/O (IO TEST 포함) |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 |
|---|---|---|---|---|---|---|---|---|---|
| 계장시공 가스, 화염검지기 ~ 수신반 | - | -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 압축패키지 | 청정수소패키지 | 연료전지 | - |
| CCTV 납품/설치 KGT 계약 | KGT 계약 | KGT 계약 | KGT 계약 | KGT 계약 | KGT 계약 | KGT 계약 KGT 계약 |
(건축동 내외 방폭 CCTV)
| CCTV 통신 공사 통신 시공사 통신 시공사 통신 시공사 통신 시공사 | 통신 시공사 압축패키지 통신 시공사 통신 시공사 통신 시공사 |
|---|---|
| KGS 인허가 압축패키지 총괄 / 각 기자재사 Area 협조 | |
| 전기 인허가, 전기안전공사 완공검수 동해 총괄/ 수배전반 납품사 및 각 기자재사 협조 | KGT, 건축토목시공사 |
| 인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신청 | 동해 총괄 각 기자재사 |
| PSM 인허가 | 동해 총괄 / 각 기자재사 협조 해당부분 협조 |
| 수소가스 품질검사 | 생산패키지 총괄 |
| 질소, 수도, 전기비용 | 전기인입검사 이후, KGT 지급 |
| 시운전 도시가스 비용, 시운전 초기 수소가스 비용 - - -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압축패키지(단독 시운전시) 청정패키지(단독 시운전시) - - |
| 설비별 매뉴얼, 교육 건축토목 시공사 - 수배전반 납품사 생산패키지 | 생산패키지 압축패키지 청정수소패키지 연료전지 수소배관(방식) 교육 총괄 : KGT |
| 전체 시운전 절차서 - - - ★ 생산패키지 총괄 | 생산패키지 압축패키지 청정수소패키지 연료전지 수소배관(방식) ★생산패키지 총괄 |
| 준공 기자재 최종 품질검사 | KGT/동해 |
기자재 최종 성능검사 === 4. 공내역서.xlsx === 설치 및 배관공사 내역서
| (단위 : 원) | |||||||||||
|---|---|---|---|---|---|---|---|---|---|---|---|
| 구분 | 항 목 | 단위 | 수량 | 세 부 내 역 | 비 고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소 계 | ||||||||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0 | 자재비(기계설치, 배관공사 및 기타공사) | 직접재료비 | |||||||||
| 1.1 | Main Process Piping | 개소 | 1 | - | - | - | - | ||||
| 1.2 | Utility Piping | ||||||||||
| 1.3 | 도시가스, 수소 방출관 (Vent Line Piping) | ||||||||||
| 1.4 | Main Process Piping 및 Utility Piping Line 밸브(압력, 유량 등 조절) | 식 | |||||||||
| 1.5 | Main Process Piping 및 Utility Piping Line 계기류(압력, 온도 등) | ||||||||||
| 1.6 | 전원라인 | 개소 | |||||||||
| 1.7 | 계장라인 | ||||||||||
| 1.8 | 접지시공(기자재 해당분) | ||||||||||
| 1.9 | 방폭시공 | ||||||||||
| 1.10 | CCTV 설치 공사 | 식 | |||||||||
| 1.11 | 기타공사 | 개소 | |||||||||
| 소계 (1.0) | |||||||||||
| 2.0 | 노무비(기계 및 전기설치, 배관공사) | 직접노무비 | |||||||||
| 2.1 | 플랜트 기계설치공 | M/D | - | - | - | - | |||||
| 2.2 | 플랜트 용접공 | ||||||||||
| 2.3 | 플랜트 배관공 | ||||||||||
| 2.4 | 플랜트 특별인부 | ||||||||||
| 2.5 | 내선전공 | ||||||||||
| 2.6 | 저압케이블공 | ||||||||||
| 소계 (2.0) | |||||||||||
| 3.0 |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의 5%) | 간접재료비 | |||||||||
| 4.0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7.5%) | 간접노무비 | |||||||||
| 5.0 | 인허가(기술검토서, 중간.완성검사) | 직접경비 | |||||||||
| 5.1 | KGS 기술검토서 및 도면 작성 | 개소 | 1 | - | - | - | - | ||||
| 5.2 | 기술검토서 접수 수수료 | ||||||||||
| 5.3 | 허가 접수 수수료 | ||||||||||
| 5.4 | KGS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수소가스 품질검사 | ||||||||||
| 5.5 | 안전관리규정안 작성 및 수수료 | ||||||||||
| 5.6 | 수소용품 인허가 수수료 | ||||||||||
| 5.7 | 수소용품 인허가 컨설턴트 비용 | ||||||||||
| 소계 (5.0) | |||||||||||
| 6.0 | 간접비 | ||||||||||
| 6.1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식 | 1 | - | - | - | - | 실적정산 | |||
| 6.2 |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 5.0% | ||||||||||
| 6.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0.32% | 가스시설공사(1종) 적용 | |||||||||
| 6.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 2.28%+4,325,000 | 79,864,227 | 건축공사 적용 | ||||||||
| 6.5 | 환경보전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0.3% | - | 기타전문공사 적용 | ||||||||
| 6.6 | 산재보험료(노무비 * 3.56%) | ||||||||||
| 6.7 | 고용보험료(노무비 * 1.01%) | ||||||||||
| 6.8 |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 61,198,829 | |||||||||
| 6.9 |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 46,317,851 | |||||||||
| 6.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13.14%) | 6,086,166 | |||||||||
| 6.11 |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 | 29,633,117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
| 6.12 |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 - | |||||||||
| 6.13 |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 ||||||||||
| 소계 (6.0) | |||||||||||
| 7.0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 7.1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6.5% | 식 | 1 | ||||||||
| 7.2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소계 (7.0) | -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