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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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기도 포천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유한회사 도성개발
- 계약금액
- 75,830,5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564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1113 | 10/02(금) | 75,830,5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유한회사 도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2693 | - | 75,830,5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유한회사 도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소천 관광지 이용객 증가로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고 파손된 포장을 유지보수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2,504톤 운반·처리
- 폐아스콘 7톤 운반·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편도 25km 이내)
- 건설폐기물 중간·최종 처리
- 재활용 가능 물질의 재생처리 및 재이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처리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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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2,504톤·폐아스콘 7톤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발생 3일 전 배출자 신고
- 수집·운반 차량 덮개 설치 및 회사명 표기
- 폐기물 간이인수서·처리증명서류 작성·3년 보존
- 중간처리 후 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처리상황 발주자 보고
- 폐기물처리 보증보험·분담금 등 방치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포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854,545원
- 배정예산
- 85,640,000원
- 기초금액
- 85,6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930-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261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854,545원
- 배정예산
- 85,6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02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0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4 계약심사 결과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본사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포천시인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 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이며, 지역제한(경기도 포천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포 천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일 반 시 방 서 ----- 3 3. 특 별 시 방 서 ----- 7 4. 설 계 예 산 서 ----- 14 5. 견 적 서 ----- 17 6. 수 량 산 출 서 ----- 19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시행목적 본 과업은 부소천 관광지 이용객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비상주차대 설치 및 기존 포장 파손구간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 및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가. 공 사 명 :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나. 위 치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39-1번지 일원 3. 폐기물 발생물량
| 1. | 건 설 폐 기 물 | 2,511 | TON | |
|---|---|---|---|---|
| 1) | 폐 콘 크 리 트 | : | 2,504 | TON |
| 2) | 폐 아 스 콘 | 7 |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 1월 1일 공포한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2026. 1월 1일 조달청 매매기준율 다. 처리단가 : 2026. 1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및 업체견적단가에 의거 산정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 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
| 4. 아스팔트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
|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
|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7. 유화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
| 9. 역청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 다.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사.「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자.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 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 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 야 한다.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 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의 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 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3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 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시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10.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페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페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처리용역 | A-TOT | ||||||||||||||||||||||
| 1. 폐기물 운반 | 1 | 식 | D001 | |||||||||||||||||||||
| 건설폐기물 운반 | L=25km이내(편도) | 2,511 | ton | 10 | G-U-01 | |||||||||||||||||||
| 20 | S | |||||||||||||||||||||||
| 2. 폐기물 처리 | 1 | 식 | D002 | |||||||||||||||||||||
| 건설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2,504 | ton | 10 | G-01 | |||||||||||||||||||
| 폐아스콘 | 7 | 40 | G-03 | |||||||||||||||||||||
| 60 | G-05 | |||||||||||||||||||||||
| 70 | S |
=== 04 계약심사 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위 치 : 영북면 운천리 739-1번지 일원 ○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2,504톤, 폐아스콘 7톤 운반 및 처리 ○ 총 용역비 : 금85,640천원(도급 85,640) ○ 재원구성: 시비 1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배점·평가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조 정 액 | 조정률 | 비고 | ||
|---|---|---|---|---|---|---|
|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계 | 증액 | 감액 | 조정률 | 비고 |
| 85,640 | 85,640 | 0 | - | 0 | 0.00% | - |
과업·요구
□ 주요심사 내용 ○ 원안심사 □ 기타의견 ○ 과업 특성에 따른 투입 인원 및 관련 조정 사항에 대해 부실 용역과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