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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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상북도 김천시 · 환경영향평가

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에이치엔이앤씨
계약금액
80,370,2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162만원
참가
1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815610/02(금)80,370,2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디에이치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577-80,370,2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디에이치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개설 및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보전·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도로건설에 따른 공사중·사업시행 후의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 사업 개요, 지역 개황,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조사
  • 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
  • 입지의 타당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제외)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 부록 작성(인용 문헌·참고자료, 평가 참여자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부록 포함) 20부 및 CD 1장,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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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군도9호선 개설·확장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환경현황조사(대기·수질·토양·자연생태·소음진동·경관 등) 및 분석
  • 환경질 측정
  • 동식물상 조사
  • 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부록 포함) 20부 및 CD 1장 제출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제출
  • 협의의견 보완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289,000원
배정예산
91,617,900원
기초금액
91,617,9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905-000
참조번호
김천시 공고 제2026-225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289,000원
배정예산
91,617,9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8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노 선연장
(㎞)
위 치비고
군도9호선1.99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농소면 연명리2차로 확장
1.12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농소면 연명리(종점 회차)2차로 개설
마을안길정비
(농어촌도로)
0.75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군도24호)~운곡리(종점 회차)폭6.5m개량
합계3.86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5)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7)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용어 해설 등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협의시점 기준)에 따라 작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12.30))을 참고로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필름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2) 지역 개황 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 중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한다.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 중 대상사업의 지역범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가)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5) 환경 현황 가) 자연생태환경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나) 생활환경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다) 사회․경제환경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대기질․악취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내용 중 대기질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수질(지표․지하), 해양환경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내용 중 수질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시행령 별표 4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계획노선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경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내용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측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사)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7)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8) 협의의견 보완 가) 수급인은 본 평가서 협의결과 협의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시 가능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 등 보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부록포함) : 20부 및 CD 1장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세 부 공 종1월2월3월4월5월6월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보완
5.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참가자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별표 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22. 7. 1.)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여부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확인하므로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기술인력 증빙자료(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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