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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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해밀환경(주) 외 1곳
계약금액
33,157,3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740만원
참가
8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138-33,157,3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도급업체 74.77%)
해밀환경(주) (주계약업체 25.23%)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구간에서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절삭아스콘 포함)을 수집·운반·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6톤 처리
  • 폐아스콘 1,224톤(절삭아스콘 포함)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수집·운반·보관·처리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 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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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 대장 작성
  • 등록된 전용 차량(덤프트럭)과 굴착기 상차 장비 투입
  • 폐기물 적정 처리 후 계량전표 제출
  •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00,000원
배정예산
37,400,000원
기초금액
37,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88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00,000원
배정예산
37,4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인천광역시 서해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구역에서 발생 예정인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 집하장으로 원활하게 이송·처리하기 위해 추진하 고 있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4. 과업개요

1) 폐콘크리트 : 6 TON 2) 폐아스콘 : 1,224 TON (절삭아스콘포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발견되었을 때. 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이하 “철거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철거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의 사정(운반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 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수급인이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때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합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 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 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 속 조치를 취한다.

7. 용어의 해석

가)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9.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처리 때 등록된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량표를 반드시 제출한다. 바)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 이를 제출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 차)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

10.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때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신고 또 는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폐산・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한다. (2) 일반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 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의성 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매립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 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 시설에서 처리한다. 카)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보관 방법으로 보관하였을 때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하여 수집・운반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색칠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색칠하지 않아도 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 로 50cm 이상으로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은 따로 보관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할 때는 따로 보관하지 말고,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

용역명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위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과업범위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37,400,000원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년 9월 22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2026년 9월 29일 18:00
추정가격(a)34,000,000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년 9월 30일 10:00
부가가치세(b)3,400,000개 찰 일 시2026년 9월 30일 11:00
가격개찰장소재무과 입찰관 PC재입찰등록마감기한2026년 9월 30일 15: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구 자원순환과(032-560-33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 또는 를 충족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보유 업체의 단독 입찰시, 해당 장비 보유 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수)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계약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단, 대표사와 공동수급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모두 인천광역시에 한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29.(화) 18:00 한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74.77% / 폐기물 운반 25.23%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과업·요구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예선 주무관(☎ 032-560-4159)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설계내역서[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2026년 월 설계설계자심사자팀장과장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용역규모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21㎥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6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224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총용역비금37,400,000원(금삼천칠백사십만원)
○공급가액34,000,000(금삼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3,400,000(금삼백사십만원)

배점·평가

■ 용역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원 )
구분
비목
규격수량단위금액구성비비고
순
용
역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1식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계
노무비직접노무비1식
간접노무비
소계
경 비기계경비폐기물 운반비1식7,091,49319.0%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10%709,1491.9%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780,0642.1%
소계8,580,70722.9%
폐기물 처리비1식25,434,00068.0%
공급가액34,000,00090.9%14,707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요율10%3,400,0009.1%
총용역비37,400,000100.0%
■ 용역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원 )
규격수량단위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폐기물 운반7,091,4937,091,493
1.1 폐기물 운반비폐콘크리트3㎥16,72650,17816,72650,178
1.2 폐기물 운반비폐아스팔트콘크리트52113,5157,041,31513,5157,041,315
2. 폐기물 처리25,434,000--25,434,000
2.1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6ton29,000174,00029,000174,000
2.2 폐기물 처리비폐아스팔트콘크리트84230,00025,260,00030,00025,260,000깨기
2.3 폐기물 처리비382----절삭
No품 명규 격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폐기물운반(콘크리트)덤프24톤㎥6,4296,5723,72516,726(경비)6,5922,8582,1141,620
2폐기물운반(아스콘)4,4946,6462,37513,5155,2832,8271,4461,010
산 출 근 거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
1.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24톤) [㎥]6,4296,5723,72516,726
1.상차:굴착기(무한궤도)(0.7㎥)
qs=0.7f=1./1.5=0.67K=0.55
Es0.45Cms=20.sec(135˚)
3,600.×qs×K×f×Es3,600.×0.7×0.55×0.67×0.45
Q=───────────=───────────────=20.89㎥/hr
Cms20.
※상차비는깨기시적용
2.운반: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L=8.kmV1=30.km/hrV2=35.km/hr
T24.tonrt=2.3ton/㎥Lo1.5E=0.9
qT/rt×Lo=24./2.3×1.5=15.65㎥
nq/(qs×K)=15.65/(0.7×0.55)=40.65회
t1=Cms×n/(60.×Es)=20.×40.65/(60.×0.45)=30.11
LL8.8.
t2=(──+──)×60.=(──+──)×60.=29.71
V1V230.35.
t3=0.8t4=0.42t5=0.5t6=1.5
Cmt1+t2+t3+t4++t6=30.11+29.71+0.8+0.42+0.5+1.5=63.04
60.×q×f×E60.×15.65×0.67×0.9
Q=───────=───────────=8.98㎥/hr
Cm63.04
노무비:59,020÷8.98=6,572.3
재료비57,7356,429.2
경비33,4583,725.8
소계16,727.36,429.26,572.33,725.816727.3
3.합
노무비:6,572
재료비6,429
경비3,725
계16,7266,4296,5723,72516,726
2.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24톤) [㎥]4,4946,6462,37513,515
1.상차:굴착기(무한궤도)(0.7㎥)
qs=0.7f=1./1.5=0.67K=0.55
Es0.45Cms=20.sec(135˚)
3,600.×qs×K×f×Es3,600.×0.7×0.55×0.67×0.45
Q=───────────=───────────────=20.89㎥/hr
Cms20.
※상차비는깨기시적용
2.운반: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L=8.kmV1=30.km/hrV2=35.km/hr
T24.tonrt=2.35ton/㎥Lo=1.5E=0.9
qT/rt×Lo=24./2.35×1.5=15.32㎥
nq/(qs×K)=15.32/(0.7×0.55)=39.79회
t1=Cms×n/(60.×Es)=20.×39.79/(60.×0.45)=29.47
LL8.8.
t2=(──+──)×60.=(──+──)×60.=29.71
V1V230.35.
t3=0.8t4=0.42t5=0.5t6=1.5
Cmt1+t2+t3+t4++t6=29.47+29.71+0.8+0.42+0.5+1.5=62.4
60.×q×f×E60.×15.32×0.67×0.9
Q=───────=───────────=8.88㎥/hr
Cm62.4
노무비:59,020÷8.88=6,646.3
재료비39,9124,494.5
경비21,0982,375.9
소계13,516.74,494.56,646.32,375.913516.7
3.합
노무비:6,646
재료비4,494
경비2,375
계13,5154,4946,6462,37513,515
No품 명규 격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덤프트럭(자동덮개)24Tonhr57,73559,02033,458150,213136,15259,02043,67433,458
215Ton39,91221,098120,030110,31030,19221,098
3굴착기(무한궤도)0.7㎥25,74224,554109,316103,04719,473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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