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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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재공고 · 유찰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의약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사용할 신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1그룹(마약류 3종)과 2그룹(일반·백신·수액 등 29종)으로 나누어 그룹별 총액 입찰을 진행한다.
- 1그룹: 펜타칸 설하정 133mcg·267mcg·400mcg 3종(마약류) 공급
- 2그룹: 임델트라 주 1mg·10mg, 다잘렉스 피하주사 등 항암·전문의약품 공급
- 2그룹: 브릴렉트/부리팜(경합), 바다넴, 조터나, 큐닌타, 리록스/록소닌(경합) 등 내복·흡입제 공급
- 2그룹: 팜비오 싸이모신/자닥신(경합), 베이포투스, 유트로핀, 후루마린, 어나프라, 이부프로펜 프리믹스(경합), 페린젝트 등 주사제 공급
- 2그룹: 멘쿼드피·아다셀 등 백신, 헤모비덱스·플라스마솔루션디·위너프 등 수액 공급
- 위탁재고 관리방식으로 적정재고 유지, 긴급 의약품 2시간 이내 공급, 수액류는 병동 직접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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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그룹 마약류 의약품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펜타칸 설하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마약류 취급자 허가 업체만 참가(부산 소재)
- 마약류는 위탁재고 관리방식에서 제외
- 최소규격포장·주사제 낱개·경구제 PTP 포장 공급
중심 · 2그룹 일반·백신·수액 의약품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임델트라 주 등 일반 의약품, 백신, 수액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경합 품목 계약 시 납품희망 제약사 선정
-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91% 이상 계약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이하 산출
- ATC 카세트 제작비 부담, 전용소모품 동봉 공급
- 수액류 병동 직접 배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8,524,295원
- 배정예산
- 647,376,724원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58,852,42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 수량
- 1 그룹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856-000
- 참조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2026-065
- 공고기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수요기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8,524,295원
- 배정예산
- 647,376,724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53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재공고)입찰공고문(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재공고)입찰공고문(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 · 1-1. (재공고)입찰유의서(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계약특수조건(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그룹 | 입 찰 명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등록마감 및 장 소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및 장 소 |
|---|---|---|---|---|---|
| 1 | 펜타칸 설하정 133mcg 외 2종 | 2026.09.22(화),14:00 조달청 나라장터 | 2026.09.30.(수),16:00 구매계약팀 | 2026.10.01.(목),10:00 조달청 나라장터 | 2026.10.01.(목),11:00 입찰담당관 PC |
| 2 | 임델트라 주 1mg 외 28종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그룹별 총액 /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재입찰 허용공고로 유찰 시 별도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제26조(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등록 신청을 마친 자. ③ 관련법령(약사법 등)에서 정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약사법」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 5307) 허가를 득한 자.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자격을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
참가자격
⑥ 의약품도매허가증(사본),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증명서(사본) 각 1부. ⑦ 입찰보증증권 1부.(참가하고자 하는 그룹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1그룹 참가업체는 마약류 취급 도매상 허가증(사본) 1부. ⑨ 입찰 유의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⑩ 사용 인감 지참 6. 낙찰자 선정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예정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 범위 내의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투찰업체에 의해 추첨된 4개를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② 예정가격이하 낙찰 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1항 2호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합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면 또는 유무선)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⑤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 입찰로 개별품목의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자 하는 그룹의 전 품목 합계금액(사 용량*단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 의학원 사업자등록번호 : 621-82-11241, 법인(단체)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② 입찰에 참가 하고자 업체는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③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등 붙임자료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④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입찰공고조건, 제안서 입찰시방서, 입찰유의서, 공고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절차 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계약팀(전화 : 051-720-5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규격 등 기술적인 사항은 “약제팀(051-720-5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과업내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시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⑦ 우리 의학원은 규격 확인 및 각종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에 귀속됩니다. 제5조(계약 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연간 예정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야 합니다. 제6조(낙찰자 선정)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 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된 4개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②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③ 적격심사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 낙찰하한율 : 82.495% ④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 합니다.
과업·요구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면 또는 유무선)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⑥ 낙찰자는 그룹 내 포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가 됩니다. 제7조(계약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7일 이내(휴일, 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③ 낙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 용, 공단 발행) 각 1부. - 단가계약내역서 1부 (단가계약내역서 xlsx 및 PDF 파일 포함). (메일주소: hymoon17@dirams.re.kr) - 사용인장 지참 ④ 제출하는 단가계약내역서는 공고된 단가내역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별 계약 비율은 공고된 단가 내역서 상의 보험기준 약가(고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된 단가내역서는 보험기준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06.01.생성 자료를 2026.08월 시행값으로 계약 체결 시 기준 고시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출된 단가내역서의 품목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동일 성분명 또는 상품명의 규격, 단위, 단가, 포장단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격과 상이할 경우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규격으로 계약됩니다. ⑤ 품목별 단가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계약 단가 산출 시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합니다. ※ 계약단가의 최저금액은 1원으로 계약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책정됩니다. ⑥ 퇴장방지의약품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의 91% 이상의 비율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⑦ 경합 품목은 계약 시 납품희망 제약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⑧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르는 백신류는 예방접종 비용 백신비 이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⑨ 고시에 의해 비급여 품목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되거나 급여품목에서 삭제되는 경우에도 계약 시 체결한 비율 과 동일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이행) ① 계약된 의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 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② 계약기간 중 제약사의 품절 또는 생산 중단으로 단종되는 품목이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 사로 변경될 경우 및 대체의약품이 없어 의학원에서 대체로 선정한 동일성분 타 제조사, 타 제형, 타 함량으 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비율로 변경 계약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③ 예정수량과 실제사용량은 각종 정책의 변화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납품 기피 및 지연 시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④ 보험 상한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 상한금액 대비 동일한 계약비율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ATC(자동포장기)로 조제되는 품목 중 제조사변경으로 인하여 카세트 제작이 필요한 경우 그 제작비 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의약품 투약 시 필요한 전용소모품(ex) 수액전용 고리 등)을 의약품과 함께 공급해야 합니다. ⑥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⑦ 백신류를 납품하는 업체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판매에 관한 규칙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보험 상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 상한금액 대비 동일한 계약비율로 조정됩니다. ⑨ 계약업체가 신의 성실의 원칙계약에 위배될 경우 의학원은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의학원 의 개선요구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해지) 의학원은 다음의 경우에 임의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의학원이 판단할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채권 가압류 등의 법률적 문제로 물품대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⑥ 본 입찰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시 미제출한 경우 ⑦ 의학원의 진료 및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의학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지체상금) ① 발주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대금의 지불시 공제됩니다. 단, 천 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납기만료일이 공휴일(휴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 합니다. 제11조(대금결재조건) ① 약품 대금은 사후정산하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의학원 재무부서에서 지급결정 완료 후 지급합니다. 의 학원은 대금지불에 있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즉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금결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유효기간 관리) ① 단가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동일한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납품함 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상이한 경우 유효기간(연월일 기재)별로 납품명세서를 분리하여 납 품하여야 합니다.
② 납품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 이 납품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식별될 수 있도록 라벨을 개별의약품마다 부착하여야 하며, 원 포장단위 뿐 아 니라 중간포장 단위에서도 라벨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짧은 의약품이 납품된 경우 의학원은 반품 또는 교환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를 따라야 합니다. ④ 수입 의약품은 가장 최근에 수입된 품목을 납품되어야 하고, 포장 면에서 유효기간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유효기간 유지를 위해 의학원에서 요청 시 최신 수입품목으로 교환되어야 합니다. 제13조(품절 및 공급중단 협조) ① 계약자는 제약사의 사정으로 품절 및 공급중단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시 의학원에 알리고 품절 및 공급중단 공문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 품절인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의약품 품절공문 접수 후 해당 의약품 유통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보험약가인하 등 정책변화 협조) ① 계약자는 보험약가인하 예정으로 공시된 의약품의 수급을 지나치게 줄여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보험등재 또는 보험약가 인하로 사용량 증가에 탄력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학원 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납품)
① 모든 의약품은 위탁재고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마약류는 제외. ② 계약자는 의학원이 설정한 적정재고 수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적정재고수량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의학원의 개별적 요청 약품 또는 품절 예정 약품을 제외하고는 의학원 적정재고 이상의 수량이 일시에 납품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별적 요청수량, 납품지시수량은 우선적으로 납품되어야 합니다. ④ 특정 사유 없이 납품 지연 시 의학원은 계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원활한 약품 공급과 환자 진료를 위해 공급 가능 업체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⑤ 납품 시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백신, 혈액제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의약품 수송과정에서 보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인 유 지온도 및 수송시간 등이 기재된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의약품은 배송 및 보관의 모든 단계에서 허가사항에 따른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또는 이상의약품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⑧ 납품지연 등으로 미납된 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하는 경우 의학원은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의약품 납품장소는 약품창고로 하되, 의학원 사정에 따라 기타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 및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⑩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의 경우 2시간 이내에, 휴무 및 공휴일에도 응급 의약품 발주 시 적시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미공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의학원에서 요청하는 포장단위로 공급함이 원칙이며, 제약사 포장단위 변경 등 부득이 포장단위가 변경될 시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 마약류는 현재 생산되는 규격 중 최소규격포장으로, 주사제는 낱개 개별 포장으로, 경구제는 PTP 포장을 우선적 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⑫ 수액류는 병동 및 사용부서로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간호사의 확인(서명 혹은 날인)을 받은 후 집계표를 약제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기타)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②‘고시가변동에 따른 계약비율의 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학원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④ 계약당사가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문 및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 조 건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연번 | 그룹 | 구분 | 단/경 | 경합수 | 일반명 | 규격 | 단위 | 투여구분 | 주성분코드 | 회사1 | 회사2 | 예상사용량 | 예산비목 | 비고 | ||||||||
|---|---|---|---|---|---|---|---|---|---|---|---|---|---|---|---|---|---|---|---|---|---|---|
| 연번 | 그룹 | 구분 | 단/경 | 경합수 | 일반명 | 규격 | 단위 | 투여구분 | 주성분코드 | 코드 | 상한가 | 품명 | 제약회사명 | 퇴장방지 | 코드 | 상한가 | 품명 | 제약회사명 | 퇴장방지 | 예상사용량 | 예산비목 | 비고 |
| 1 | 2 | 일반 | 단독 | Tarlatamab | 1 | Vial | 주사 | 743001BIJ | 52300161 | 2,080,000 | 임델트라 주 1mg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대상환자발생시(2개) | |||||||||
| 2 | 743002BIJ | 52300171 | 20,805,000 | 임델트라 주 10mg | 대상환자발생시(4개) | |||||||||||||||||
| 3 | Daratumumab | 15 | mL/Vial | 667103BIJ | 646902351 | 4,400,000 | 다잘렉스 피하주사 | 한국얀센 | 25 | |||||||||||||
| 4 | 경합 | 2 | Brivaracetam | 1 | 정 | 내복 | 678701ATB | 642005410 | 256 | 브릴렉트 정 10mg | 현대약품 | 651905480 | 256 | 부리팜 정 10mg | 명인제약 | 3,000 | ||||||
| 5 | 678702ATB | 642005430 | 513 | 브릴렉트 정 25mg | 651905470 | 513 | 부리팜 정 25mg | |||||||||||||||
| 6 | 678703ATB | 642005420 | 770 | 브릴렉트 정 50mg | 651905460 | 770 | 부리팜 정 50mg | |||||||||||||||
| 7 | 678704ATB | 642005440 | 1,155 | 브릴렉트 정 100mg | 651905490 | 1,155 | 부리팜 정 100mg | |||||||||||||||
| 8 | 단독 | Vadadustat | 720602ATB | 653301230 | 2,229 | 바다넴 정 150mg | 타나베파마코리아 주식회사 | 1,200 | ||||||||||||||
| 9 | 720601ATB | 653301220 | 3,343 | 바다넴 정 300mg | ||||||||||||||||||
| 10 | Indacaterol + Glycopyrronium | 팩 | 외용 | 800100CSI | 653602492 | 41,636/30캡슐/팩 | 조터나 흡입용캡슐 110/50mcg | 한국노바티스, 유한양행 | 24 | |||||||||||||
| 11 | Nintedanib | 캡슐 | 내복 | 656101ACS | 642907140 | 8,500 | 큐닌타 연질캡슐 100mg | 일동제약 | 2,400 | |||||||||||||
| 12 | 656102ACS | 642907150 | 13,500 | 큐닌타 연질캡슐 150mg | ||||||||||||||||||
| 13 | 경합 | 2 | Loxoprofen sodium hydrate | 정 | 186101ATB | 653005060 | 125 | 리록스 정 | 한국파마 | 642700370 | 125 | 동화 록소닌 정 | 동화약품 | 120,000 | ||||||||
| 14 | 단독 | Calcium carbonate + Benfotiamine + Cholecalciferol concentrate + Cyanocobalamin + Folic acid | F02000ATB | 73200920 | 550 | 애드타민 정 | 부광메디카 | 24,000 | ||||||||||||||
| 15 | Pancreatin + Simethicone + Ursodeoxycholic acid | E97300ATB | 659902140 | 250 | 팜자임 정 | 한국팜비오 | 54,000 | |||||||||||||||
| 16 | 1 | 마약 | Fentanyl citrate | 158337ATL | 659901120 | 6,240 | 펜타칸 설하정 133mcg | 500 | ||||||||||||||
| 17 | 158338ATL | 659901090 | 6,668 | 펜타칸 설하정 267mcg | ||||||||||||||||||
| 18 | 158314ATL | 659901100 | 6,720 | 펜타칸 설하정 400mcg | ||||||||||||||||||
| 19 | 2 | 일반 | 경합 | 2 | Thymosin alpha 1 | Vial | 주사 | 571101BIJ | 659901651 | 38,000 | 팜비오 싸이모신 주 | 662800041 | 비급여 | 자닥신 주 1.6mg | (주)파마리서치 | 60 | ||||||
| 20 | 단독 | Nirsevimab | 0.5 | mL/PFS | 733501BIJ | 652001601 | 420,000 | 베이포투스 주 0.5mL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20 | ||||||||||||
| 21 | 1 | 733502BIJ | 652001611 | 베이포투스 주 1.0mL | ||||||||||||||||||
| 22 | Somatropin | Catrige | 348447BIJ | 668903431 | 212,360 | 유트로핀 카트리지 주 48IU | (주)엘지화학 | 72 | ||||||||||||||
| 23 | Flomoxef sodium | Vial | 159501BIJ | 642901951 | 6,698 | 일동 후루마린 주 0.5g | 일동제약 | 5,000 | ||||||||||||||
| 24 | Opiranserin hydrochloride | 100 | mL/Vial | 740501BIJ | 658204831 | 110,000 | 어나프라 주 100mL | (주)비보존제약 | 1,000 | |||||||||||||
| 25 | 경합 | 2 | Ibuprofen | 208 | mL/Bag | 172850BIJ | 644915361 | 18,700 | 제이더블유 이부프로펜 프리믹스주 208mL | JW중외제약 | 670608961 | 비급여 | 아모부로펜 프리믹스 주 208mL | 아모스팜 | ||||||||
| 26 | 백신 | 단독 | Meningococcal [group A,C,Y, W] polysaccharide tetanus toxoid conjugate vaccine | 0.5 | mL/Vial | 732400BIJ | 652001591 | 73,700 | 멘쿼드피 주 | 사노피파스퇴르㈜ | 15 | |||||||||||
| 27 | Diphtheria toxoid + Tetanus toxoid + B. pertussis toxoid + FHA, FIM 2+3, PRN (균주명: B. Pertussis 10536주) | mL/PFS | 577600BIJ | 652001521 | 24,540 | 아다셀 프리필드시린지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60 | ||||||||||||||
| 28 | 일반 |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 20 | mL/Vial | 704503BIJ | 644914411 | 114,938 | 페린젝트 주 20ml | JW중외제약 | |||||||||||||
| 29 | 수액 | 인공신장관류용제 | 5.5 | L/통 | 510200BIS | 644913100 | 9,301 | 헤모비덱스 0.15% 1호액 5.5L | 360 | |||||||||||||
| 30 | Glucose monohydrate + Sodium chloride + Sodium gluconate + Sodium acetate hydrate + Potassium chloride + Magnesium chloride | 500 | mL/Bag | 751300BIJ | 640008071 | 5,595 | 플라스마 솔루션 디 주 500mL | 에이치케이이노엔㈜ | 5,000 | |||||||||||||
| 31 | 1000 | 751400BIJ | 640008081 | 6,894 | 플라스마 솔루션 디 주 1000mL | |||||||||||||||||
| 32 | TPN 제제 | 1089 | 726000BIJ | 678901341 | 41,529 | 위너프 에이 플러스 페리 주 1089mL | JW생명과학 | 2,400 |
| 연번 | 구분 | 단/경 | 경합수 | 일반명 | 규격 | 단위 | 투여구분 | 주성분코드 | 회사1 | 회사2 | 예상사용량 | 예산비목 | 비고 | ||||||||
|---|---|---|---|---|---|---|---|---|---|---|---|---|---|---|---|---|---|---|---|---|---|
| 연번 | 구분 | 단/경 | 경합수 | 일반명 | 규격 | 단위 | 투여구분 | 주성분코드 | 코드 | 상한가 | 품명 | 제약회사명 | 퇴장방지 | 코드 | 상한가 | 품명 | 제약회사명 | 퇴장방지 | 예상사용량 | 예산비목 | 비고 |
| 1-1 | 마약 | 단독 | Fentanyl citrate | 1 | 정 | 내복 | 158337ATL | 659901120 | 6,240 | 펜타칸 설하정 133mcg | 한국팜비오 | 500 | |||||||||
| 1-2 | 158338ATL | 659901090 | 6,668 | 펜타칸 설하정 267mcg | |||||||||||||||||
| 1-3 | 158314ATL | 659901100 | 6,720 | 펜타칸 설하정 400mcg |
| 연번 | 구분 | 단/경 | 경합수 | 일반명 | 규격 | 단위 | 투여구분 | 주성분코드 | 회사1 | 회사2 | 예상사용량 | 예산비목 | 비고 | ||||||||
|---|---|---|---|---|---|---|---|---|---|---|---|---|---|---|---|---|---|---|---|---|---|
| 연번 | 구분 | 단/경 | 경합수 | 일반명 | 규격 | 단위 | 투여구분 | 주성분코드 | 코드 | 상한가 | 품명 | 제약회사명 | 퇴장방지 | 코드 | 상한가 | 품명 | 제약회사명 | 퇴장방지 | 예상사용량 | 예산비목 | 비고 |
| 2-1 | 일반 | 단독 | Tarlatamab | 1 | Vial | 주사 | 743001BIJ | 52300161 | 2,080,000 | 임델트라 주 1mg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대상환자발생시(2개) | |||||||||
| 2-2 | 743002BIJ | 52300171 | 20,805,000 | 임델트라 주 10mg | 대상환자발생시(4개) | ||||||||||||||||
| 2-3 | Daratumumab | 15 | mL/Vial | 667103BIJ | 646902351 | 4,400,000 | 다잘렉스 피하주사 | 한국얀센 | 25 | ||||||||||||
| 2-4 | 경합 | 2 | Brivaracetam | 1 | 정 | 내복 | 678701ATB | 642005410 | 256 | 브릴렉트 정 10mg | 현대약품 | 651905480 | 256 | 부리팜 정 10mg | 명인제약 | 3,000 | |||||
| 2-5 | 678702ATB | 642005430 | 513 | 브릴렉트 정 25mg | 651905470 | 513 | 부리팜 정 25mg | ||||||||||||||
| 2-6 | 678703ATB | 642005420 | 770 | 브릴렉트 정 50mg | 651905460 | 770 | 부리팜 정 50mg | ||||||||||||||
| 2-7 | 678704ATB | 642005440 | 1,155 | 브릴렉트 정 100mg | 651905490 | 1,155 | 부리팜 정 100mg | ||||||||||||||
| 2-8 | 단독 | Vadadustat | 720602ATB | 653301230 | 2,229 | 바다넴 정 150mg | 타나베파마코리아 주식회사 | 1,200 | |||||||||||||
| 2-9 | 720601ATB | 653301220 | 3,343 | 바다넴 정 300mg | |||||||||||||||||
| 2-10 | Indacaterol + Glycopyrronium | 팩 | 외용 | 800100CSI | 653602492 | 41,636/30캡슐/팩 | 조터나 흡입용캡슐 110/50mcg | 한국노바티스, 유한양행 | 24 | ||||||||||||
| 2-11 | Nintedanib | 캡슐 | 내복 | 656101ACS | 642907140 | 8,500 | 큐닌타 연질캡슐 100mg | 일동제약 | 2,400 | ||||||||||||
| 2-12 | 656102ACS | 642907150 | 13,500 | 큐닌타 연질캡슐 150mg | |||||||||||||||||
| 2-13 | 경합 | 2 | Loxoprofen sodium hydrate | 정 | 186101ATB | 653005060 | 125 | 리록스 정 | 한국파마 | 642700370 | 125 | 동화 록소닌 정 | 동화약품 | 120,000 | |||||||
| 2-14 | 단독 | Calcium carbonate + Benfotiamine + Cholecalciferol concentrate + Cyanocobalamin + Folic acid | F02000ATB | 73200920 | 550 | 애드타민 정 | 부광메디카 | 24,000 | |||||||||||||
| 2-15 | Pancreatin + Simethicone + Ursodeoxycholic acid | E97300ATB | 659902140 | 250 | 팜자임 정 | 한국팜비오 | 54,000 | ||||||||||||||
| 2-16 | 경합 | 2 | Thymosin alpha 1 | Vial | 주사 | 571101BIJ | 659901651 | 38,000 | 팜비오 싸이모신 주 | 662800041 | 비급여 | 자닥신 주 1.6mg | (주)파마리서치 | 60 | |||||||
| 2-17 | 단독 | Nirsevimab | 0.5 | mL/PFS | 733501BIJ | 652001601 | 420,000 | 베이포투스 주 0.5mL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20 | |||||||||||
| 2-18 | 1 | 733502BIJ | 652001611 | 베이포투스 주 1.0mL | |||||||||||||||||
| 2-19 | Somatropin | Catrige | 348447BIJ | 668903431 | 212,360 | 유트로핀 카트리지 주 48IU | (주)엘지화학 | 72 | |||||||||||||
| 2-20 | Flomoxef sodium | Vial | 159501BIJ | 642901951 | 6,698 | 일동 후루마린 주 0.5g | 일동제약 | 5,000 | |||||||||||||
| 2-21 | Opiranserin hydrochloride | 100 | mL/Vial | 740501BIJ | 658204831 | 110,000 | 어나프라 주 100mL | (주)비보존제약 | 1,000 | ||||||||||||
| 2-22 | 경합 | 2 | Ibuprofen | 208 | mL/Bag | 172850BIJ | 644915361 | 18,700 | 제이더블유 이부프로펜 프리믹스주 208mL | JW중외제약 | 670608961 | 비급여 | 아모부로펜 프리믹스 주 208mL | 아모스팜 | |||||||
| 2-23 | 백신 | 단독 | Meningococcal [group A,C,Y, W] polysaccharide tetanus toxoid conjugate vaccine | 0.5 | mL/Vial | 732400BIJ | 652001591 | 73,700 | 멘쿼드피 주 | 사노피파스퇴르㈜ | 15 | ||||||||||
| 2-24 | Diphtheria toxoid + Tetanus toxoid + B. pertussis toxoid + FHA, FIM 2+3, PRN (균주명: B. Pertussis 10536주) | mL/PFS | 577600BIJ | 652001521 | 24,540 | 아다셀 프리필드시린지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60 | |||||||||||||
| 2-25 | 일반 |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 20 | mL/Vial | 704503BIJ | 644914411 | 114,938 | 페린젝트 주 20ml | JW중외제약 | ||||||||||||
| 2-26 | 수액 | 인공신장관류용제 | 5.5 | L/통 | 510200BIS | 644913100 | 9,301 | 헤모비덱스 0.15% 1호액 5.5L | 360 | ||||||||||||
| 2-27 | Glucose monohydrate + Sodium chloride + Sodium gluconate + Sodium acetate hydrate + Potassium chloride + Magnesium chloride | 500 | mL/Bag | 751300BIJ | 640008071 | 5,595 | 플라스마 솔루션 디 주 500mL | 에이치케이이노엔㈜ | 5,000 | ||||||||||||
| 2-28 | 1000 | 751400BIJ | 640008081 | 6,894 | 플라스마 솔루션 디 주 1000mL | ||||||||||||||||
| 2-29 | TPN 제제 | 1089 | 726000BIJ | 678901341 | 41,529 | 위너프 에이 플러스 페리 주 1089mL | JW생명과학 | 2,400 |
=== 2. 계약특수조건(2026년 제2차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hwp ===
계약특수조건
본 계약특수조건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의 의약품 공급에 대하여 의학원을 (갑)으로 하고 공급자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부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공급) (을)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한 물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수량을 납품지시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제6조(지체상금)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3조(물품검수) (을)은 물품납품 시 납품서(거래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검수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대체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4조(비용부담) 물품납품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납품 후 제반절차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야한다. 제5조(견본제출) (갑)이 검수를 위하여 견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과 3자 수의계약)
①(을)이 소정기간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대금의 지불 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갑)은 진료를 위해 적정한 수량만큼 즉시 납품이 가능한 제3자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 ③제3자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을)이 보상해야 한다. 제7조(협조의무) (을)은 (갑)이 계약 및 납품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계약 물품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치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의무)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기밀보장 등)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갑)의 권리ㆍ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입찰등록 시 제출한 입찰유의서 각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을)이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지불할 물품대금 중에서 우선 공제한다. ③ (갑)은 필요에 의하여 연간 추정소요량에 관계없이 수량을 임의로 증감할 수 있다. ④ 별지 명세서의 계약단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금액 이내에서 공급하며 기재사항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갑), (을)이 정한 가격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단, (갑)의 요청, 고시가, 환율의 변경 등 충분한 사유가 있을 시 (갑), (을) 쌍방의 합의 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⑤ 본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조정)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이 우선 한다. 제18조(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지사항, 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으로 구성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일반 상관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뜻이 우선한다. 제19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