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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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유찰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기업회생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되면서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주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다.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 파악, 가치평가·매각·주식 가치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회생채권 변제 관련 법령·규정 파악 및 출자전환 주식 현금화 방안 검토
- KEIT 명의 출자전환 주식 현황 파악 방법 확인 및 출자전환 변제 현황 파악(장래채권 확정 시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기업회생 단계별 대응 절차·방법과 주주총회 등 이벤트 대응 방법 제시
- 보유 주식 가치평가 방법 및 등급 분류 방안
- 보유 주식 매각 기준·절차와 주식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을 거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및 발표자료 등 전자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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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기업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관리·가치평가·매각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회생채권 변제 관련 법령·규정 파악
- 출자전환 주식 현황 파악 및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주식 가치평가·등급분류·매각 기준 및 절차 마련
- 주주총회 등 이벤트 대응 방안 제시
- 주식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제시
-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
- 최종보고서(10부) 및 발표자료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5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5점 |
|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15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3:39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018,182원
- 배정예산
- 49,5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848-000
- 참조번호
- (입찰)2026-74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018,182원
- 배정예산
- 49,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참가신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연구용역 개요 1. 사업명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ㅇ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변제되는 경우 발생 - 회생법원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대부분은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하도록 결정 - 회생 진행 기업은 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대부분 주식을 발행하여 변제 ㅇ 이에 따라, 우리원이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매각하는 절차 기준이 미비하여 국고 반납에 애로사항 발생 -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한 근거 기준이 부재하여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제약 발생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6.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 없음 7.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6년 9월 ㅇ 제안서 접수마감 및 선정평가 : ‘26년 10월초 ㅇ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6년 11월초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 ‘27년 3월초 * 일정 변동 가능 Ⅱ. 주요 과업내용 (제안요청)
1. 용역 목적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 형태로 변제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우리원의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 출자전환 추진 ㅇ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매각,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 용역내용 □ 기초현황 분석 및 연구 필요성 검토 ㅇ 회생채권의 변제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파악 ㅇ 출자전환 주식의 국고 반납을 위한 현금화 방안 검토 및 이를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 파악 ㅇ KEIT 명의의 출자전환 주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확인 ㅇ KEIT의 회수금, 기술료 채권 중 채무자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현황을 파악 - 회생계획안의 장래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출자전환 주식의 관리방안 마련 ㅇ 기업회생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방법을 제시 ㅇ 주식 보유 중에 발생하는 주주총회 등 이벤트에 대한 대응 방법 ㅇ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 및 등급 분류 ㅇ 보유 주식 매각 기준 및 절차 마련 ㅇ 보유 주식 관리를 위한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도출한 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검증 ㅇ 제안한 주식 관리 방안의 전문성,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 회계 전문가들의 검증 실시
3. 용역결과물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ㅇ 용역결과 보고서(hwp) ㅇ 용역결과 발표자료(ppt) ㅇ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 ㅇ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4. 기타사항 □ 법률 분야, 회계 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용역 수행 필요 ㅇ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ㅇ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ㅇ 용지는 A4(210x297mm)를 규격으로, ‘제안서 작성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페이지별 번호 반드시 부여) ㅇ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가격제안서의 경우 산출근거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KEIT’)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ㅇ 동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나. 사업 수행 ㅇ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용역의 KEIT 과업내용 담당자(이하 “과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참가자격
Ⅳ. 제안서 제출방법 등 1. 입찰서류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ㅇ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관련 문의 ㅇ 행정관련 문의 :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 전임 (053-718-8745) ㅇ 과업관련 문의 : 법무실 임강수 수석 (053-718-8260)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배점·평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ㅇ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 등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일은 별도 통보 ㅇ 평가는 기술능력평가(70%) 및 입찰가격평가(30%)의 비중을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기술능력평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2. 기술능력평가(총 70점)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70 | |
| 1.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 4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 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 제안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5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경영상태(계량평가) | 10 | |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 신용평가등급 | |
| 3.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20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
‣ 계량 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0%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가 정도 | 배점 | ||||
|---|---|---|---|---|---|---|
|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60 |
|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 ■ | ■ | ■ | ■ | ■ | 40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 | 8 | 6 | 4 | 2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5 | 13 | 11 | 9 | 7 | 15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 | ■ | ■ | ■ | ■ | 20 |
| ○ 참여인력의 구성 | 15 | 13 | 11 | 9 | 7 | 15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5 | 4 | 3 | 2 | 1 | 5 |
과업·요구
※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에 종료된, 기업회생 관련 및 기업/주식 가치평가 관련한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4호】인력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인력 투입현황
배점·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 정도 | 점수 | |||||||||
|---|---|---|---|---|---|---|---|---|---|---|---|
| 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70 | |||||
| 1. 사업수행계획 | |||||||||||
| ㅇ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 ㅇ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5 | 13 | 11 | 9 | 7 | |||||
| ㅇ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기술 및 연구인력 | |||||||||||
| ㅇ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13 | 11 | 9 | 7 | |||||
| ㅇ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 4 | 3 | 2 | 1 | |||||
| 3. 경영상태 | |||||||||||
| ㅇ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10 | 9 | 8 | 7 | ||||||
| 4. 가산점 | |||||||||||
| ㅇ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총 합계는 1점 초과불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 여성 기업 | 중증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 ||||||
| 0.5 | 0.5 | 0.5 | 0.5 | ||||||||
| 소 계 | ( ) / 70 | ||||||||||
| 가격평가 (30) | ․제안가격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적용) | ( ) / 30 (별도산출)* |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기획평가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무실(053-718-8260, 임강수 수석)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745, 김주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기획평가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