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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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재공고 · 한국알콜산업(주) · 건물·시설 기계설비

추정가격
6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995%
참가 자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설치공사

요약 AI 요약

한국알콜산업(주)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공장에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공사 1식으로 시행됩니다.

  •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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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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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820,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628,49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A값
432,204,530원
순공사원가
6,593,449,17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업종제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00: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0:00D-22
개찰11/04(수) 11:00D-2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설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로 석유화학 플랜트에 증기 재압축(MVR)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공사범위가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공사 1식'이다.

  •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따른 기자재 조달 및 설치
  • 시운전·성능확인
  • 하자보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집행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 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7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알콜산업(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2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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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입찰설명서(R26DC00239838).hwpx === 우편번호 : 46508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부적격 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시행 사업> ㆍ공사관리번호 : R26DC00239838 ㆍ공 사 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ㆍ수 요 기 관 : 한국알콜산업(주) ㆍ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동욱(☎ 051-330-6522)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서준호(☎ 070-4056-7358)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건축설비과 이상구(☎ 070-4056-7142)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열람 등 : 한국알콜산업(주) 기술팀 이지만 (☎ 052-259-490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2. 입찰보증금 부과 및 국고귀속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9838 1.2. 수요기관 : 한국알콜산업(주) 1.3. 공 사 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1.4.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66 한국알콜산업(주)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64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6.2. 공사범위 : 기계식 증기 재압축 시스템 공사 1식 1.7. 추정금액 : 7,502,000,000원(추정가격 : 6,820,000,000원 + 부가가치세 : 682,0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7,502,000,000원 (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7,502,000,000원 (100.00%) 1.1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00.00% 1.11.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1.1. 본 공사는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공사로 기존 공정과의 유기적 관리 등 종합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10.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8.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공사입찰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공동계약에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된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등을 통한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5.5.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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