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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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한국자산관리공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13억원
- 참가
- 48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 관련 인·허가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 관리
-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
- 현장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처리(변경계약 진행)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분리 배출 및 반출 서류(작업일지, 계량증명서, 인계·인수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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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현장선별(필요 시)
- 암롤박스 배치
- 상차·운반·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계량증명서 등 서류 작성
- All baro(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인계 관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배출자 신고 등 인허가 대행
- 운반차량 비산먼지 방지·덮개 조치
- 반출 중단·추가처리 등 공사감독자 지시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592,925원
- 배정예산
- 112,852,218원
- 기초금액
- 112,852,218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760-000
- 참조번호
- 개발혁신지원처-3692
- 공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592,925원
- 배정예산
- 112,852,218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0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과업내용서(전북 재건축 지상 해체 폐기물)_rev01.hwp · 공고규격서
- HWP · 4.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2025.6.16).hwp · 공고규격서
- HWP · 1. 용역입찰설명서(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용역입찰설명서(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물량내역서(전북 재건축 지상 해체 폐기물).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전북 재건축 지상 해체 폐기물)_rev01.hwp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외 1필지 다. 용역목적 본 용역은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해체공사(29일) 준공 후 정산기간 포함)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의 공사 중 지정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바. 현장위치 대로인근 상업지역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폐기물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해체공사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폐기물수거장소 선정 및 적기 배출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예상 건설폐기물량 및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 구 분 | 규격 | 단가 | 합 계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1751.4 | 1,751.4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7.4 | 7.4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8.3 | 43.3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8 | 16.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1808.9 | 1,808.9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가. 예상 건설폐기물량 (단위 : 톤) ※ 용역물량은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ㅇ 운반단가는 30km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운반거리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30km이상 운반거리 소요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필요) 5. 건설폐기물 처리 가. 과업 일반사항 ①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⑨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⑩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시공사 협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범위 ①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지상층 해체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② 관련 인·허가 등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관련법에 필요한 모든 조치) ③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④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의 배치 ⑤ 현장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처리(변경계약 진행) ⑥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의 이행 다. 폐기물 반출
① 계약상대자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ㆍ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일지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4)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5)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및 계량증명서 6)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 내에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계량사진 등(별지 #1호 및 #2호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③ 폐기물 반출량 산정 시 폐기물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폐기물 운반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차량중량을 뺀 중량으로 한다.
⑤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준공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를 교부받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과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집, 운반 시 발생된 사고 등 여러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여부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페기물 처리 ①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반출 및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공사감독자에게 폐기물 인계, 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전자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등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준수한다.(임의로 혼합하여 배출하지 아니한다.) 바.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업무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계약상대자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
| 발생폐기물 수집, 분리, 보관 | - 현장선별(필요 시) - 상차, 운반, 처리 - 반출, 운영 중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 사항 |
③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 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 설계변경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실정보고에 의한 과업량의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 ②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③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수량 발생 시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⑤ 중간 처리장의 운반거리 축소 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과업내용의 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와 발생된 폐기물이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그 외 필요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⑤ 위험개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이 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끝. <별지 #1> 계 량 전 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용역입찰설명서(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hwp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 찰 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ㅇ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051-794-4014) ㅇ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042-601-501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현장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외 1필지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일체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폐기물량: 1,808.9톤(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해체공사 준공 이후 정산기간까지)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기초금액: 112,852,218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3.1.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2.4. 적격심사 시행 대상입니다. 2.4.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2.5.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참가자격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 가능 (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하야여함) 3.1.3.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내역서 상 폐기물)과 일치하는 자 3.1.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해당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4.1.1.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58.41%, 수집·운반 41.59%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8.3.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4.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1. 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8.5.2.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 59,920,97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 42,671,951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5.3.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 수집・운반능력 및 처리능력) 기준 -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45.22톤 -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45.22톤 8.5.4.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별표] 5.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허가증)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8.5.5.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8.5.6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6.1.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허가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8.6.2.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8.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8.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적격심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개찰 9.1.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2.5% | ||||
| BS | [ 소 계 ] | |||||
| D5 | 건설폐기물처리비 | 102,592,92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10,259,293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112,852,218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1 | 01 | 1 | ||||||||||||||||
| 0101 ■ 자산관리공사(1층~4층) | 0101 | 01 | 2 | ||||||||||||||||
|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7 | 3 | ||||||||||||||||
| 0102 ■ 매입건축물 | 0102 | 01 | 2 | ||||||||||||||||
|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7 | 3 | ||||||||||||||||
| [ 합 계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건축폐기물 | TON | 8 | 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 F | F | T |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 86 | ||||||||||||||||||||||||||||||||||||||||
| 폐판넬 |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 M3 | 6.2 |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84 | |||||||||||||||||||||||||||||||||||||||||||
| 폐합성수지 | 장판,스티로폼,비닐 | 56 | 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 85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117.7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4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7.4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 50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6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51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8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52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2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 5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1180.7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5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5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M3 | 62.2 | ton/1.7m3 |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8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8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
|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633.7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F | F | T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89 | 건설폐기물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3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90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9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637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92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93 | |||||||||||||||||||||||||||||||||||||||||||||
| 혼합 | 폐판넬 |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 M3 | 76 |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0102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94 | 혼합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1.7m3 |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9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96 | |||||||||||||||||||||||||||||||||||||||||||||
| [ 합 계 ] | TOTAL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1 | 102,592,925 | 102,592,925 | 102,592,925 | 102,592,925 | 01 | 1 | ||||||||||||
| 0101 ■ 자산관리공사(1층~4층) | 67,475,437 | 64,475,437 | 64,475,437 | 64,475,437 | 0101 | 01 | 2 | ||||||||||||
|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67,475,437 | 67,475,437 | 67,475,437 | 010101 | 7 | 3 | 67,475,437 | ||||||||||||
| 0102 ■ 매입건축물 | 35,117,488 | 35,117,488 | 35,117,488 | 35,117,488 | 0102 | 01 | 2 | ||||||||||||
|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7 | 3 | 35,117,488 | |||||||||||||||
| [ 합 계 ] | 102,592,925 | 102,592,925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117.7 | 31,142 | 34,807,413 | 31,142 | 34,807,413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F | F | T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4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7.4 | 49,571 | 366,825 | 49,571 | 366,825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 50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6 | 72,721 | 2,617,956 | 72,721 | 2,617,956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51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8 | 188,715 | 2,038,122 | 188,715 | 2,038,122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5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1171.9 | 3,890 | 4,558,691 | 3,890 | 4,558,691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5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19,700 | 23,086,430 | 19,700 | 23,086,430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55 | ||||||||||||||||||||||||||||||||||||||||
| [ 합 계 ] | 67,475,437 | 67,475,437 | TOTAL | |||||||||||||||||||||||||||||||||||||||||||||
|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633.7 | 31,142 | 19,734,685 | 31,142 | 19,734,685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F | F | T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89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3 | 72,721 | 167,258 | 72,721 | 167,258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90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188,715 | 188,715 | 188,715 | 188,715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9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637 | 3,890 | 2,477,930 | 3,890 | 2,477,930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92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19,700 | 12,548,900 | 19,700 | 12,548,900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93 | ||||||||||||||||||||||||||||||||||||||||
| [ 합 계 ] | 35,117,488 | 35,117,488 | TOTAL | |||||||||||||||||||||||||||||||||||||||||||||
| 010202 | ||||||||||||||||||||||||||||||||||||||||||||||||
| [ 합 계 ] | TOTAL |
| 건물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품명 | 규격 | 단위 | 산식 | 물량 | |
|---|---|---|---|---|---|---|---|---|
| 기존사옥 | 공용 | 창호철거공사 | [비 고] | ** 창호철거 ** | 0 | |||
| 창,문 철거 | M2 | <SSD01,1EA>3.6*2.6*1 | 9.36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3.6*3+0.9*2+2.6*4)*2 | -46 | ||||
| 창,문 철거 | M2 | <SSD02,1EA>3.2*2.6*1 | 8.32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3.2*3+0.7*2+2.6*4)*2 | -42.8 | ||||
| 창,문 철거 | M2 | <SSD03,1EA>1.2*2.6*1 | 3.12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1.2*3+0.2+2.6*2+2.1)*2 | -22.2 | ||||
| 창,문 철거 | M2 | <SSD04,1EA>3.3*2.6*1 | 8.58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3.3*3+1.7+0.6+2.6*4)*2 | -45.2 | ||||
| 창,문 철거 | M2 | <SSD05,1EA>5.4*2.6*1 | 14.04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5.4*3+2.7+0.9+2.6*5)*2 | -65.6 | ||||
| 창,문 철거 | M2 | <SSD06,3EA>2.4*2.6*3 | 18.72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2.4*3+2.6*4)*2*3 | -105.6 | ||||
| 창,문 철거 | M2 | <SSD07,1EA>1.0*2.6*1 | 2.6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1.0*3+2.6*2)*2 | -16.4 | ||||
| 창,문 철거 | M2 | <SSD08,1EA>2.9*2.6*1 | 7.54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2.9*3+1.9+2.6*3)*2 | -36.8 | ||||
| 창,문 철거 | M2 | <SSD09,1EA>(4.8*2.6*1)+(2.88*2.6) | 19.968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4.8*2+2.6*6+2.88*2+2.6*4)*2 | -82.72 | ||||
| 창,문 철거 | M2 | <SD01,11EA>0.8*2.1*11 | 18.48 | |||||
| <SD02,23EA>0.9*2.1*23 | 43.47 | |||||||
| <SD03,3EA>1.8*2.1*2 | 7.56 | |||||||
| <AW01,4EA>3.6*6.2*4 | 89.28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3.6*4+6.2*4)*3*4 | -470.4 | ||||
| 창,문 철거 | M2 | <AW02,26EA>0.8*1.8*26 | 37.44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0.8*3+1.8*2)*3*26 | -468 | ||||
| 창,문 철거 | M2 | <AW03,1EA>1.2*1.6*1 | 1.92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2*3+1.6*2)*3 | -20.4 | ||||
| 창,문 철거 | M2 | <AW04,4EA>2.8*1.8*4 | 20.16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2.8*2+1.8*4)*3*4 | -153.6 | ||||
| 창,문 철거 | M2 | <AW05,23EA>3.6*1.8*23 | 149.04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3.6*2+1.8*4)*3*23 | -993.6 | ||||
| 창,문 철거 | M2 | <AW06,3EA>2.0*1.8*3 | 10.8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2.0*2+1.8*3)*3*3 | -84.6 | ||||
| 창,문 철거 | M2 | <AW07,1EA>1.4*13.6*1 | 19.04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4*9+13.6*3)*3 | -160.2 | ||||
| 창,문 철거 | M2 | <AW08,1EA>1.0*13.6*1 | 13.6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0*9+13.6*2)*3 | -108.6 | ||||
| 창,문 철거 | M2 | <AW09,3EA>1.2*2.0*3 | 7.2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2*3+2.0*3)*3 | -28.8 | ||||
| 창,문 철거 | M2 | <AW10,1EA>1.2*1.2*1 | 1.44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2*2+1.2*2)*3 | -14.4 | ||||
| 창,문 철거 | M2 | <AW11,1EA>1.65*1.2*1 | 1.98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65*2+1.2*2)*3 | -17.1 | ||||
| 창,문 철거 | M2 | <AD01,1EA>3.1*2.6*1 | 8.06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3.1*3+2.6*2+2.1*2)*3 | -56.1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비 고] | ** 폐기물처리비 ** | 0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465.716*2.4 | 1,117.72 | 건설폐기물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95.88*0.03*2.56 | 7.363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0.48*0.002 | 0.12 | |||||
| 1460.1*0.012*0.8 | 14.016 | |||||||
| (603.465+84)*0.02*0.65 | 8.937 | |||||||
| 1542.7*0.004*2.1 | 12.958 | |||||||
| 소각 | 목재 | 105.9*0.001*2 | 0.211 | 가연성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1 | 혼합 | ||||
| 소각 | 목재 | 250.77*0.03*0.56 | 4.212 | 가연성 | ||||
| 14.91*0.05*0.56 | 0.417 | |||||||
| 1 | 1 | |||||||
| 2 | 2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거울>20.88*0.005*1.2 | 0.125 | 건설폐기물 | ||||
| 120.9*0.024*0.7 | 2.031 | |||||||
| 372.64*0.007*0.7 | 1.825 | |||||||
| (9.36+8.32+3.12+8.58+14.04+18.72+2.6+7.54+19.968)*0.01*1.2 | 1.106 | |||||||
| 89.28*0.016*1.2 | 1.714 | |||||||
| 37.44*0.012*1.2 | 0.539 | |||||||
| (1.92+20.16+149.04+10.8)*0.012*1.2 | 2.619 | |||||||
| 19.04*0.016*1.2 | 0.365 | |||||||
| 13.6*0.012*1.2 | 0.195 | |||||||
| (7.2+1.44+1.98+8.06)*0.012*1.2 | 0.26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1117.7+7.363+0.12+14.016+8.937+12.958+0.211+4.212+0.417+0.125+2.031+1.825+1.106+1.714+0.539+2.619+0.365+0.195+0.268+2+2 | 1,180.72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혼합건설폐기물 | 드라이비트 | M3 | 617.07*0.01 | 6.17 | 혼합 | |||
| 단열재,판넬,폐보드 | 82.6*0.075 | 6.195 | ||||||
| 995.945*0.05 | 49.797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적재부피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 6.17+6.195+49.797 | 62.162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천정틀>0-1690.7*2.5/1000 | -4.226 | ||||
| 매입 | 창호철거공사 | 창,문 철거 | M2 | <SSD01,1EA>4.0*2.6*1 | 10.4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4.0*3+2.6*3+2.1)*3 | -65.7 | ||||
| 창,문 철거 | M2 | <SSD02,2EA>1.0*2.6*2 | 5.2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1.0*3+2.6*2)*2*3 | -49.2 | ||||
| 창,문 철거 | M2 | <SSD03,4EA>0.9*2.1*4 | 7.56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0.9*2+2.1*2)*4*3 | -72 | ||||
| 창,문 철거 | M2 | <FSD01,1EA>1.0*2.1*1 | 2.1 | |||||
| <SD01,1EA>0.9*2.1*1 | 1.89 | |||||||
| <PD01,2EA>0.9*2.1*2 | 3.78 | |||||||
| <PD02,2EA>0.8*2.1*2 | 3.36 | |||||||
| <WD01,3EA>0.9*2.1*3 | 5.67 | |||||||
| <WD02,1EA>0.8*2.1*1 | 1.68 | |||||||
| <FAW01,3EA>1.5*1.5*3 | 6.75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5*3+1.5*3)*3*3 | -81 | ||||
| 창,문 철거 | M2 | <PW01,1EA>1.5*1.5*1 | 2.25 | |||||
| <FAW02,8EA>1.2*1.0*8 | 9.6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1.2*2+1.0*3)*8*3 | -129.6 | ||||
| 창,문 철거 | M2 | <PW02,1EA>1.2*1.0*1 | 1.2 | |||||
| <FAW03,1EA>0.9*1.5*1 | 1.35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0-(0.9*3+1.5*3)*1*3 | -21.6 | ||||
| 창,문 철거 | M2 | <PW03,1EA>1.2*0.5*1 | 0.6 | |||||
| <SSW01,3EA>1.5*1.6*3 | 7.2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1.5*2+1.6*2)*3*3 | -55.8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비 고] | ** 폐기물처리비 ** | 0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264.044*2.4 | 633.705 | 건설폐기물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74.94*0.01*0.8 | 1.399 | |||||
| 55.2*0.01*0.65 | 0.358 | |||||||
| 55.2*0.004*2.1 | 0.463 | |||||||
| 10*0.003*2 | 0.06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4*0.012*1.2 | 0.149 | ||||||
| 5.2*0.012*1.2 | 0.074 | |||||||
| 7.56*0.012*1.2 | 0.108 | |||||||
| 6.75*0.019*1.2+6.75*0.008*1.2 | 0.218 | |||||||
| 2.25*0.016*1.2 | 0.043 | |||||||
| (9.6*0.019*1.2)+(9.6*0.008*1.2) | 0.311 | |||||||
| 1.2*0.016*1.2 | 0.023 | |||||||
| (1.35*0.019*1.2)+(1.35*0.008*1.2) | 0.043 | |||||||
| 0.6*0.016*1.2 | 0.01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633.705+1.399+0.358+0.463+0.06+0.149+0.074+0.108+0.218+0.043+0.311+0.023+0.043+0.011 | 636.965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혼합건설폐기물 | 단열재,판넬,폐보드 | M3 | 55.2*0.05 | 2.76 | 혼합 | |||
| 732.255*0.1 | 73.225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적재부피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 2.76+73.225 | 75.985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천정틀>0-240.04*2.5 | -600.1 | ||||
| 기존사옥 | 가설공사 | 가설 | [비 고] | ** 가설공사 ** | 0 | |||
| 안전휀스 | 1200*2000,학생접근방지대책 | M | 18+8 | 26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이하,발판1줄 | M2 | (71+0.9*2)*10 | 728 | ||||
| 10m 초과~20m 이하,발판1줄 | (71+0.9*2)*7 | 509.6 | ||||||
| 10m 이하 | (63.5+0.9*2)*10 | 653 | ||||||
| 10m 초과~20m 이하 | (63.5+0.9*2)*7 | 457.1 | ||||||
| (13.3+0.9*2)*3 | 45.3 | |||||||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P.E, 1.5*150m | (71*17)+(63.5*17) | 2,286.50 | |||||
|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 4*17 | 68 | ||||||
| 공통가설 | [비 고] | ** 공통가설공사 ** | 0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2 | 2 | ||||
| 매입 | 가설 | [비 고] | ** 가설공사 ** | 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2 | ||||
| 기존사옥 | 외부철거공사 | 정면철거 | [비 고] | ** 정면철거 ** | 0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5.6*13.2)-(3.6*1.8*3)-(5.0*3.4) | 37.48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파라펫>(5.6*1.0*0.15) | 0.84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3.6*15.3)-(1.2*13.6) | 38.76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6*0.5*0.15) | 0.27 | ||||
| (4.7*18.9*0.3)-(1.4*13.6*0.3) | 20.937 | |||||||
| <파라펫>(4.7*0.5*0.15) | 0.352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X3-X9>(25.8*13.2)-(3.6*1.8*14)-(3.6*6.2*4)-(3.6*2.6*2) | 141.84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파라펫>(25.8*1.0*0.1) | 2.58 | ||||
| 화강석 철거 | THK.30 | M2 | <화단박스>(33.7*1.0)-(3.6*1.0*2) | 26.5 | ||||
| 배면철거 | [비 고] | ** 배면철거 ** | 0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X9-X1>(37.3*13.2)-(1.2*2.0*3)-(0.8*1.8*24)-(2.0*1.8*3)-(1.2*1.2)-(5.0*3.4) | 421.36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파라펫>(38.4*1.0*0.1) | 3.84 | ||||
| 외단열 철거 | THK.10 | M2 | <X9-X1>(37.3*17)-(1.2*2.0*3)-(0.8*1.8*24)-(2.0*1.8*3)-(1.2*1.2)-(5.0*3.4) | 563.1 | ||||
| 단열재 철거 | THK.50 | <옥탑>(7.3*3.0) | 21.9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파라펫>(7.3*0.5*0.1) | 0.365 | ||||
| 외단열 철거 | THK.10 | M2 | (7.3*3.5) | 25.55 | ||||
| 좌측면철거 | [비 고] | ** 좌측면철거 ** | 0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Y3-Y2>(7.65*13.2)-(3.6*1.8*3)-(1.2*1.6)-(1.2*2.6) | 76.5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파라펫>(7.65*1.0*0.1) | 0.765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Y2>(5.05*15.7)-(0.8*1.4*4) | 74.805 | ||||
| 화강석 철거 | THK.30 | <화단박스>(12*1.2)-(1.2*1.2) | 12.96 | |||||
| 우측면철거 | [비 고] | ** 우측면철거 ** | 0 | |||||
| 단열재 철거 | THK.50 | M2 | <Y1-Y3>(15.6*13.2)-(3.6*1.8*3)-(2.8*1.8*4)-(4.4*2.6) | 154.88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파라펫>(15.6*1.0*0.10) | 1.56 | ||||
| 화강석 철거 | THK.30 | M2 | (15.6*0.8)-(4.4*0.8) | 8.96 | ||||
| 단열재 철거 | THK.50 | <옥탑>(8.6*3.5)-(0.8*2.1) | 28.4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8.6*0.5*0.10) | 0.43 | ||||
| 외단열 철거 | THK.10 | M2 | <옥탑>(8.6*3.5)-(0.8*2.1) | 28.42 | ||||
| 국기게양대 | [비 고] | ** 국기게양대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1*0.5*0.6) | 0.93 | ||||
| 화강석 철거 | THK.30 | M2 | (3.1+0.6)*2*0.5+(3.1*0.6) | 5.56 | ||||
| 국기봉 철거 | M | 10*3 | 30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0-30*3 | -90 | ||||
| 1층콘크리트철거 | 1층철거 | [비 고] | ** 1층철거 ** | 0 | ||||
| 기둥철거 | ** 기둥철거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C1>(0.6*0.65*4.05) | 1.579 | ||||
| <C2>(0.55*0.5*4.05)*2 | 2.227 | |||||||
| <C3>(0.75*0.65*4.05)*2 | 3.948 | |||||||
| <C4>(0.5*0.45*4.05)*1 | 0.911 | |||||||
| <C5A>(0.6*0.6*4.05)*1 | 1.458 | |||||||
| <C6>(0.7*0.3*4.05)*1 | 0.85 | |||||||
| <C7>(1.0*0.2*4.05)*1 | 0.81 | |||||||
| <C8>(0.25*0.9*4.05)*2 | 1.822 | |||||||
| <C9>(0.35*0.45*4.05)*1 | 0.637 | |||||||
| 보철거 | [비 고] | ** 보철거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G1>(0.35*0.48*6.35*1)+(0.35*0.48*7.35*1)+(0.35*0.48*1.85*1) | 2.612 | ||||
| <G2>(0.45*0.48*7.8*2) | 3.369 | |||||||
|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 2.545 | |||||||
|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 4.05 | |||||||
| <G4>(0.3*0.48*6.35*2) | 1.828 | |||||||
|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 3.973 | |||||||
| <B2>(0.3*0.48*6.95) | 1 | |||||||
| 슬라브 | [비 고] | ** 슬라브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2층바닥슬라브>503*0.1 | 50.3 | ||||
| 2층콘크리트철거 | 2층철거 | [비 고] | ** 2층철거 ** | 0 | ||||
| 기둥철거 | ** 기둥철거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C1>(0.6*0.65*3.65)*1 | 1.423 | ||||
| <C2>(0.55*0.5*3.65)*1 | 1.003 | |||||||
| <C3>(0.75*0.65*3.65)*1 | 1.779 | |||||||
| <C4>(0.5*0.45*3.65)*1 | 0.821 | |||||||
| <C5A>(0.6*0.6*3.65)*1 | 1.314 | |||||||
| <C6>(0.7*0.3*3.65)*1 | 0.766 | |||||||
| <C7>(1.0*0.2*3.65)*1 | 0.73 | |||||||
| <C8>(0.25*0.9*3.65)*2 | 1.642 | |||||||
| <C9>(0.35*0.45*3.65)*1 | 0.574 | |||||||
| 보철거 | [비 고] | ** 보철거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G1>(0.35*0.48*6.35*2)+(0.35*0.48*7.35*2) | 4.603 | ||||
| <G2A>(0.45*0.48*7.8*2) | 3.369 | |||||||
|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 2.545 | |||||||
|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 4.05 | |||||||
| <G4>(0.3*0.48*6.35*2) | 1.828 | |||||||
|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 3.973 | |||||||
| <B2>(0.3*0.48*6.95) | 1 | |||||||
| 슬라브 | [비 고] | ** 슬라브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층바닥슬라브>503*0.11 | 55.33 | ||||
| 3층콘크리트철거 | 2층철거 | [비 고] | ** 2층철거 ** | 0 | ||||
| 기둥철거 | ** 기둥철거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C1>(0.6*0.65*3.65)*1 | 1.423 | ||||
| <C2>(0.55*0.5*3.65)*1 | 1.003 | |||||||
| <C3>(0.75*0.65*3.65)*1 | 1.779 | |||||||
| <C4>(0.5*0.45*3.65)*1 | 0.821 | |||||||
| <C5A>(0.6*0.6*3.65)*1 | 1.314 | |||||||
| <C6>(0.7*0.3*3.65)*1 | 0.766 | |||||||
| <C7>(1.0*0.2*3.65)*1 | 0.73 | |||||||
| <C8>(0.25*0.9*3.65)*2 | 1.642 | |||||||
| <C9>(0.35*0.45*3.65)*1 | 0.574 | |||||||
| 보철거 | [비 고] | ** 보철거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G1>(0.35*0.48*6.35*1)+(0.35*0.48*7.35*1) | 2.301 | ||||
| <G2A>(0.45*0.48*7.8*2) | 3.369 | |||||||
|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 2.545 | |||||||
|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 4.05 | |||||||
| <G4>(0.3*0.48*6.35*2) | 1.828 | |||||||
|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 3.973 | |||||||
| <B2>(0.3*0.48*6.95) | 1 | |||||||
| 슬라브 | [비 고] | ** 슬라브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층바닥슬라브>503*0.1 | 50.3 | ||||
| 4층콘크리트철거 | 2층철거 | [비 고] | ** 2층철거 ** | 0 | ||||
| 기둥철거 | ** 기둥철거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C1>(0.6*0.65*3.65)*1 | 1.423 | ||||
| <C2>(0.55*0.5*3.65)*1 | 1.003 | |||||||
| <C3>(0.75*0.65*3.65)*1 | 1.779 | |||||||
| <C4>(0.5*0.45*3.65)*1 | 0.821 | |||||||
| <C5A>(0.6*0.6*3.65)*1 | 1.314 | |||||||
| <C6>(0.7*0.3*3.65)*1 | 0.766 | |||||||
| <C7>(1.0*0.2*3.65)*1 | 0.73 | |||||||
| <C8>(0.25*0.9*3.65)*2 | 1.642 | |||||||
| <C9>(0.35*0.45*3.65)*1 | 0.574 | |||||||
| 보철거 | [비 고] | ** 보철거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G1>(0.35*0.48*6.35*1)+(0.35*0.48*7.35*1) | 2.301 | ||||
| <G2A>(0.45*0.48*7.8*2) | 3.369 | |||||||
| <G3>(0.35*0.48*5.05)+(0.35*0.48*6.45)+(0.35*0.48*3.65*1) | 2.545 | |||||||
| <G3A>(0.45*0.48*5.05)+(0.45*0.48*6.5)+(0.45*0.48*3.6*2) | 4.05 | |||||||
| <G4>(0.3*0.48*6.35*2) | 1.828 | |||||||
| <B1>(0.35*0.48*6.95)+(0.35*0.48*6.55)+(0.35*0.48*2.3)+(0.35*0.48*3.15)+(0.35*0.48*4.7) | 3.973 | |||||||
| <B2>(0.3*0.48*6.95) | 1 | |||||||
| 슬라브 | [비 고] | ** 슬라브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층바닥슬라브>503*0.1 | 50.3 | ||||
| 옥탑슬라브 | [비 고] | ** 옥탑슬라브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0*0.1 | 5 | ||||
| 매입 | 외부철거공사 | 정면철거 | [비 고] | ** 정면철거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좌측>(7.0*6.2)+(3.5*1.4)-(1.5*1.5*2)-(4.0*2.6) | 33.4 | ||||
| <우측>(7.0*3.9)-(0.9*2.6)-(1.2*1.0) | 23.76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11.1 | 11.1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0-11.1*3 | -33.3 | ||||
| 좌측면철거 | [비 고] | ** 좌측면철거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좌측>(12.1*3.95) | 47.795 | ||||
| <우측>(10.5*6.2)-(0.9*1.5)-(1.5*1.5)-(1.2*1.0*3) | 57.9 | |||||||
| 화강석 철거 | THK.30 | 2 | 2 | |||||
| 안내데스크 철거 | 개소 | (3.45*2)+(6.05*2) | 19 | |||||
| 배면철거 | [비 고] | ** 배면철거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1층>(18.1*3.9) | 70.59 | ||||
| <2층>(7.0*2.6)+(3.5*1.7) | 24.15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18.1 | 18.1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0-18.1*3 | -54.3 | ||||
| 우측면철거 | [비 고] | ** 우측면철거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1층>(22.6*3.9)-(1.2*1.0*5)-(0.9*2.6) | 79.8 | ||||
| <2층>(10.5*2.6)-(1.2*1.0)-(0.9*0.5) | 25.65 | |||||||
| 화강석 철거 | THK.30 | 3 | 3 | |||||
| 안내데스크 철거 | 개소 | (3.45*3)+(2.6*2) | 15.55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M2 | 22.6 | 22.6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0-22.6*3 | -67.8 | ||||
| 지붕철거 | [비 고] | ** 지붕철거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3.8*10.5)*2 | 79.8 | ||||
| 철골재철거 | 철골재철거 | [비 고] | ** 철골재철거 ** | 0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 사용, 1.4ton/일당 | TON | <C1>(3.6*8)*0.094 | 2.707 | ||||
| <C2>(3.6*8)*0.0724 | 2.085 | |||||||
| <C3>(3.6*3)*0.0213 | 0.23 | |||||||
| <C4>(2.6*8)*6.95/1000 | 0.144 | |||||||
| <보>(22.5+18+19.3+18+18+18+8.7+22.5+12)*0.066 | 10.362 | |||||||
| <트러스>(3.6+3.6+6.6+13)*4*4.06/1000 | 0.435 | |||||||
| <트러스보>(10.1*2)*6.95/1000 | 0.14 | |||||||
| <중도리>(10.1*10)*4.06/1000 | 0.41 | |||||||
| 콘크리트철거 | 기초철거 | [비 고] | ** 기초철거 ** | 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캐드구적>319*0.7<MAT1> | 223.3 | ||||
| <1S1>65*0.2 | 13 | |||||||
| <데크>231.2*0.12 | 27.744 | |||||||
| 기존사옥 | 지상1층 | 내부철거 | [비 고] | ** 숙직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18 | 18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4*4.0*0.2) | 4.32 | ||||
| 책및박스류 철거 | 2 | 2 | ||||||
| [비 고] | ** 금고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17 | 17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비 고] | ** 여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6.0 | 6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1.0+1.0+1.0+1.0)*1.8 | 7.2 | ||||||
| [비 고] | ** 남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10 | 10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2.4+1.0+1.0)*1.8 | 7.92 | ||||||
| [비 고] | ** 계단실-1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4.0*0.3)-(0.8*2.1*0.3) | 6.096 | ||||
| (5.0*3.6*0.3) | 5.4 | |||||||
| [비 고] | ** 홀 ** | 0 | ||||||
| 화강석 철거 | THK.30 | M2 | <캐드구적>41.9 | 41.9 | ||||
| SMC천장재 철거 | ||||||||
| 안내데스크 철거 | 개소 | 1 | 1 | |||||
| 조립식패널 | 철거 | M2 | (4.3*3.6)-(3.6*2.6) | 6.12 | ||||
| [비 고] | ** 창고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3.5 | 3.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7.5*4.0)-(0.8*2.1) | 28.32 | |||||
| 석고판 해체 | 벽 | ((7.5*3.15)-(0.8*2.1))*2<양측> | 43.89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6*3.6*0.3 | 3.888 | ||||
| [비 고] | ** 고객상담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49.7 | 49.7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10+2.4)*4.0 | 49.6 | |||||
| 석고판 해체 | 벽 | (10+2.4)*3.15*2<양측> | 78.12 | |||||
| 조립식패널 | 철거 | (7.4*3.6)-(2.4*2.6)-(1.0*2.6) | 17.8 | |||||
| 석고판 해체 | 벽 | ((7.4*3.15)-(2.4*2.6)-(1.0*2.6))*2<양측> | 28.94 | |||||
| [비 고] | ** 영업장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10 | 21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2.85+3.25+3.8)*4.0-(1.8*2.1)-(0.9*2.1)-(1.2*2.0) | 31.53 | |||||
| 석고판 해체 | 벽 | ((2.85+3.25+3.8)*3.15-(1.8*2.1)-(0.9*2.1)-(1.2*2.0))*2<양측> | 46.23 | |||||
| 조립식패널 | 철거 | (3.35*3.6)-(2.9*2.6) | 4.52 | |||||
| 석고판 해체 | 벽 | ((3.35*3.15)-(2.9*2.6))*2<양측> | 6.025 | |||||
| 거울 철거 | 3600*2900 | (3.6*2.9)*2<개소> | 20.88 | |||||
| [비 고] | ** 지점장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6.3 | 26.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1.75+1.75+4.8)*3.6*0.2 | 5.976 | ||||
| [비 고] | ** 계단실-2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4.5 | 14.5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65*3.6*0.2) | 2.628 | ||||
| (3.7+1.1)*4.0*0.2-(0.8*2.1*0.2) | 3.504 | |||||||
| 지상2층 | [비 고] | ** 쉼터카페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61.3 | 61.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띠장및보드 철거 | (42.5*3.0)-(0.9*2.1)-(1.8*2.1)-(3.6*1.8*2)-(2.0*1.8)-(1.65*1.2)-(12.2*3.0) | 66.69 | ||||||
| 하부장 철거 | 개소 | 1 | 1 | |||||
| [비 고] | ** 여직원휴게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4.3 | 24.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5.25+5.8)*4.0-(0.9*2.1)-(1.65*1.2) | 40.33 | |||||
| 석고판 해체 | 벽 | ((5.25+5.8)*3.0-(0.9*2.1)-(1.65*1.2))*2<양측> | 58.56 | |||||
| [비 고] | ** 여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6.0 | 6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1.0+1.0+1.0+1.0)*1.8 | 7.2 | ||||||
| [비 고] | ** 남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10 | 10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2.4+1.0+1.0)*1.8 | 7.92 | ||||||
| [비 고] | ** 계단실-1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4.0*0.3)-(0.8*2.1*0.3) | 6.096 | ||||
| (5.0*3.6*0.3) | 5.4 | |||||||
| [비 고] | ** 강당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190 | 19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띠장및보드 철거 | (70.7*3.0)-(0.8*1.8*8)-(0.9*2.1*2)-(3.6*1.8)-(2.4*2.6) | 184.08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단상>2.1*7.1 | 14.91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24.6*4.0*0.2) | 19.68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84 | 84 | |||||
| 석고판 해체 | 천장 | |||||||
| [비 고] | ** 계단실-2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65*3.6*0.2) | 2.628 | ||||
| (1.6*3.6*0.2)-(0.9*2.1*0.2) | 0.774 | |||||||
| [비 고] | ** 창고-2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5.5 | 25.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수납선반 철거 | 개소 | 3 | 3 | |||||
| 조립식패널 | 철거 | M2 | (1.6+3.6)*3.6 | 18.72 | ||||
| 석고판 해체 | 벽 | ((1.6+3.6)*3.0)*2<양측> | 31.2 | |||||
| [비 고] | ** 창고-1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39.1 | 39.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수납선반 철거 | 개소 | 2 | 2 | |||||
| 지상3층 | [비 고] | ** 문서고-1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39.3 | 39.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THK.75 | |||||||
| 조립식패널 | 철거 | (1.2+3.9)*3.2 | 16.32 | |||||
| 석고판 해체 | 벽 | ((1.2+3.9)*2.7)*2<양측> | 27.54 | |||||
| 앵글선반 철거 | 개소 | 3 | 3 | |||||
| [비 고] | ** 문서고-2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9.2 | 9.2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THK.75 | |||||||
| 조립식패널 | 철거 | (2.3*3.65)-(0.9*2.1) | 6.505 | |||||
| 석고판 해체 | 벽 | ((2.3*2.7)-(0.9*2.1))*2<양측> | 8.64 | |||||
| [비 고] | ** 금고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34.1 | 34.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THK.75 | |||||||
| [비 고] | ** 사무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80.3 | 280.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2.6*3.65)-(0.9*2.1) | 7.6 | |||||
| 석고판 해체 | 벽 | ((2.6*2.7)-(0.9*2.1))*2<양측> | 10.26 | |||||
| 파티션 철거 | 7.8*1.5 | 11.7 | ||||||
| [비 고] | ** 여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6.0 | 6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1.0+1.0+1.0+1.0)*1.8 | 7.2 | ||||||
| [비 고] | ** 남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10 | 10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2.4+1.0+1.0)*1.8 | 7.92 | ||||||
| [비 고] | ** 계단실-1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3.65*0.3)-(0.8*2.1*0.3) | 5.518 | ||||
| (5.0*3.6*0.3) | 5.4 | |||||||
| [비 고] | ** 계단실-2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6*3.2*0.2) | 2.304 | ||||
| (2.8+1.75)*3.65*0.2-(0.9*2.1*0.2) | 2.943 | |||||||
| [비 고] | ** 탕비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8.8 | 8.8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3.8*3.65)+(3.6*2.7)-(0.9*2.1*2)) | 19.81 | |||||
| 석고판 해체 | 벽 | ((3.8*2.7)+(3.6*2.7)-(0.9*2.1*2))*2<양측> | 32.4 | |||||
| [비 고] | ** 지사장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35 | 3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7.35*3.2) | 23.52 | |||||
| 석고판 해체 | 벽 | (7.35*2.7)*2<양측> | 39.69 | |||||
| 거실장 철거 | 개소 | 1 | 1 | |||||
| [비 고] | ** 회의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30.5 | 30.5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7.8*3.65)+(3.75*3.2)-(0.9*2.1) | 38.58 | |||||
| 석고판 해체 | 벽 | ((7.8*2.7)+(3.75*2.7)-(0.9*2.1))*2<양측> | 58.59 | |||||
| 하부장 철거 | 개소 | 3 | 3 | |||||
| 지상4층 | [비 고] | ** 문서고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96.1 | 96.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6.75*3.65) | 24.637 | |||||
| 석고판 해체 | 벽 | (6.75*2.7)*2<양측> | 36.45 | |||||
| 조립식패널 | 철거 | (1.3+3.0)*3.65 | 15.695 | |||||
| 석고판 해체 | 벽 | (1.3+3.0)*2.7*2<양측> | 23.22 | |||||
| 앵글선반 철거 | 개소 | 2 | 2 | |||||
| [비 고] | ** 여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6.0 | 6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1.0+1.0+1.0+1.0)*1.8 | 7.2 | ||||||
| [비 고] | ** 남자화장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10 | 10 | |||||
| SMC천장재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2.4+1.0+1.0)*1.8 | 7.92 | ||||||
| [비 고] | ** 계단실-1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3.65*0.3)-(0.8*2.1*0.3) | 5.518 | ||||
| (5.0*3.6*0.3) | 5.4 | |||||||
| [비 고] | ** 사무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95.2 | 295.2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비 고] | ** 계단실-2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캐드구적>15.2 | 15.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3.6*3.2*0.2) | 2.304 | ||||
| (2.8+1.75)*3.65*0.2-(1.8*2.1*0.2) | 2.565 | |||||||
| [비 고] | ** 창고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2.4 | 22.4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3.35*3.2)+(4.35*3.65) | 26.597 | |||||
| 석고판 해체 | 벽 | ((3.35*2.7)+(4.35*2.7))*2<양측> | 41.58 | |||||
| 앵글선반 철거 | 개소 | 1 | 1 | |||||
| [비 고] | ** 부장실 ** | 0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캐드구적>27.1 | 27.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흡음텍스 해체 | ||||||||
| 조립식패널 | 철거 | (7.35*3.2)-(0.9*2.1*2) | 19.74 | |||||
| 석고판 해체 | 벽 | ((7.35*2.7)-(0.9*2.1*2))*2<양측> | 32.13 | |||||
| 매입 | 지상1층 | [비 고] | ** 작업장-2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53.8 | 53.8 | |||||
| 흡음텍스 해체 | ||||||||
| [비 고] | ** 세척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9.9 | 9.9 | |||||
| 모르타르 철거 | THK.24 | |||||||
| [비 고] | ** 작업장-1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46.1 | 46.1 | |||||
| 흡음텍스 해체 | ||||||||
| [비 고] | ** 사무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19 | 19 | |||||
| 흡음텍스 해체 | ||||||||
| [비 고] | ** 소매점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41.5 | 41.5 | |||||
| 흡음텍스 해체 | ||||||||
| [비 고] | ** 휴게실 ** | 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캐드구적>5.7 | 5.7 | |||||
| 흡음텍스 해체 | ||||||||
| 내부벽체철거 | [비 고] | ** 내부벽체철거 ** | 0 | |||||
| ** 소매점/화장실 **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2.7+6.8+4.6+1.8+8.1)*3.4-(0.9*2.1*2)-(0.8*2.1*2) | 74.46 | ||||
| [비 고] | ** 작업장-2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6.0+9.1)*3.4-(1.2*1.0)-(0.9*2.1*2) | 46.36 | ||||
| [비 고] | ** 작업장-1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6.3+1.9)*3.4 | 27.88 | ||||
| [비 고] | ** 세척실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3.5+2.9)*3.4-(1.5*1.6*2)-(0.9*2.1) | 15.07 | ||||
| [비 고] | ** 사무실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6.8+4.9)*3.4-(0.9*2.1) | 37.89 | ||||
| [비 고] | ** 계단실 ** | 0 | ||||||
| 테라죠 철거 | THK.24 | M2 | 6.9*3.4 | 23.46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117.7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F | F | T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4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7.4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3 | 50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6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51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8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5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1171.9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5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5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건축폐기물 | TON | 8 | 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 F | F | T |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22807 | 86 | 분리발주 | |||||||||||||||||||||||||||||||||||||||
| 폐판넬 |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 3.7 |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84 | ||||||||||||||||||||||||||||||||||||||||||||
| 폐합성수지 | 장판,스티로폼,비닐 | 33 | 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 0101015FE384BAC89A07DF59B7D3B0732A0D | 85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2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 0101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65C36 | 53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45.9 | ton/1.7m3 |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8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0101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8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633.7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F | F | T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561 | 89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3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032AB | 90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42B017C0765D5 | 9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637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F59 | 92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0102015FAEF4D7284E9B5BA924E728F5250638FEBDAA | 9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202 | ||||||||||||||||||||||||||||||||||||||||||||||||
| 폐판넬 |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 M3 | 76 | 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F | F | T | 0102015FE384BAC89A07DF59B7D3B0742B04 | 94 | 분리발주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ton/1.7m3 | 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9562F0C | 9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0102015FE384BAC89A07CEC9982D5C21270E | 96 | |||||||||||||||||||||||||||||||||||||||||||||
| [ 합 계 ] | TOTAL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751.4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7.4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8.3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18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