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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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2 A-5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5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무슨 일
-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남양주진접2 A-5BL·A-8BL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 전 과정을 확인·감독하고 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 등을 관리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COTIS) 운영
- 시공성과 확인·검측 업무와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검수·관리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운영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실정보고 검토,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조정)와 기성·준공검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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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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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5,407,706,000원
- 배정예산
- 16,948,476,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summary_R26DC00258743.pdf · 공고규격서
- HWPX · 첨부1.입찰공고서_R26DC00258743.hwpx · 공고규격서
- PDF · 첨부1.입찰공고서_R26DC00258743.pdf · 공고규격서
- HWPX · 첨부2.과업내용서R26DC00258743.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첨부3.기술인배치계획표R26DC00258743.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첨부4.(2025.9)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 정량평가 제출양식.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첨부5.(2024.11)소방감리 PQ 소방분담사명_용역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첨부6.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0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7:00 | D-10 |
| 개찰 | 11/13(금) 09:30 | D-3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영업정지·벌점·품질미흡 | 1.6점 |
| 재정건실도 | 0.4점 |
| 개발활용실적 | 0.3점 |
| 투자실적 | 0.7점 |
| 용역평가결과심사 | 1점 |
|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참여기술인) | 2점 |
|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 6점 |
| 전문가역량(참여기술인) | 45점 |
| 사회적책임(인력고용 가점/공정거래 감점) | 2점 |
| 평가 관련 신뢰도(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제안서 작성위반, 주요벌점,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LH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건축 감리·CM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대표적 건축 감리·CM 일이며, 통신·소방 감리원 배치와 시운전·하자보수·입주관리 지원 등이 그 일에 딸려 온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65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07,706,000원
- 배정예산
- 16,948,476,6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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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건설개요는 참고용으로 변경사업승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 :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전 공종 · 건축,토목,기계(옥내·옥외기계),조경,통신,소방,가스 · 승강기·삭도(설치)공사가 건설공사 내역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사급자재) 승강기·삭도(설치)공사도 건설사업관리대상에 포함. (단, 추가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추후 지역본부장이 감독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용역기간 및 조정 가. 용 역 기 간 : 착수(예정)일부터 용역대상 건설공사의 최종준공일 + 90일 * 다만, 입주개시일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시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2’에 따라 입주개시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며,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나.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필요 시 하자관련 평가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90일 이내로 조정 가능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 기술인 산정 (1)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축분야 보통공종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3) 정보통신감리원의 경우 상주감리로 하여 산정된 인원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기준 (단위 : 인·일)
* 상기 기술인·일수는 각 기술인의 등급을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산출값 ** 건설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2일, 통신 및 소방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0.3일로 산정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1) 용역 착수 시에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 1인 이상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통신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 반영된 배치 인․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 건설사업 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관리지침서(LH)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사업)본부장과 협의된 결정내용에 따른다. * LH 건설관리지침서 :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공사의 청렴도향상시행지침(LH), 착공업무지침(LH), 품질관리지침(LH), 자재관리지침(LH), 안전관리지침(LH), 공사관리지침(LH),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LH), 시공평가업무지침(LH) (이하 “LH 건설관리지침서”), 건설현장 순환자원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자로 배치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마. 건설사업관리 PM(Project Manager) 지정 운영 (1)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PM을 지정하여야 하며 PM의 지정 등은 아래에 따른다. ① 인원 및 자격 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을 지정(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PM 지정(변경)계(붙임#5) 제출 시 타 프로젝트 중복지정 현황 제출 ** 당 현장 또는 타 현장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비상주, 주택법 및 건축법 감리원 포함) 지정 불가 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 유경험자로서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② 주요업무
가.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사전교육 및 이행계획 확인 나.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이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다. 용역착수 시(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내용서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에 대한 상주기술인 교육 시행 라. 현장 상주기술인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교육 시행(반기별 1회) 마. 타현장 수검사례, 우수·미흡사례 교육 및 전파 바. 기술인 배치계획 수립, 투입 및 교체 등 공동수급체 간 협의·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관리·보고 업무 포함) 사. 하자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입주 대비 점검·평가(주거품질평가, 입주자사전점검, 보수확인평가 등) 본사 지원 아. LH 공사관리관 및 본사 건설사업관리부서 간 기타 지원 업무 수행 ③ PM의 지정 및 변경 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PM을 지정하여 PM지정계를 COTIS에 등재 및 LH 본사(주택품질안전처) 제출 나. PM의 퇴사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 시,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LH에 변경계 제출(COTIS 등재) 다.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전 지정된 PM의 중복지정 가능 건수를 초과 시, 계약자는 7일 이내 변경계 제출(COTIS 등재) (2) PM은 LH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PM은 공사관리관이 참석요청하는 공사관련 주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근무지침 등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1)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건설관리지침서 포함),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기술제안서평가시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의 작성내용은 계약조건으로서 용역수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과업내용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진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LH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시공성 검토(VE)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이와 관련하여 LH에 부여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LH와의 계약에 의하여 LH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L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LH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재납품업체 및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한다. (3)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주기술인은 LH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LH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초과근무를 한 상주기술인에게 대가지급 또는 대체휴무 시행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중 본 용역 포함과업에서 정한 업무 ②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검토·확인 ③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로 LH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LH의 공사관리관, 수급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사진대지 포함)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LH에 COTIS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④ 공사와 관련하여 LH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⑤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⑥ 건축구조기술사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 배치된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고층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무량판 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골조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 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2회 이상 현장점검 및 자문(정기점검과 중복 가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층 및 특수구조 건축물( 무량판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공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각 단계에 다다른 경우의 각 동 구조물 첫 번째 도래 검측 시 반드시 상주기술인과 공동입회 및 서명 날인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요청 통보서, 기술인 업무일지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월간) 및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서약서(별지1호)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사무보조원(이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2호)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총괄책임자(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1) 용역 총괄책임자는 용역참여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 본 용역은 국토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및 LH 건설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LH 건설관리지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관할 지역본부장 등의 방침수립 내용에 따라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업무분류체계 | 발주 시 포함 과업 | ||
|---|---|---|---|
| 단계 | 기본업무 | 발주 시 포함 과업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O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 클레임 사전분석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 전 단계 | ||
| 2)시공 이후 단계 | O |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
| 계약업무지원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O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지원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O |
* 위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통신·소방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PM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③ 공사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전환하는 지구인 경우, 공사 착수 단계에 포함되는 과업에 대해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LH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 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매조달 단계 업무(지급자재 조달 지원 업무가 과업범위에 포함 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상세도면,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다.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원가 및 분양가격 산정자료 작성 2. 건설원가 및 임대시행자료 작성 (2) 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별지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LH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LH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LH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케 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LH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PM을 통해 용역 착수일, 용역완료일 및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부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을 발급받아 기술인의 업무중첩 기준 준수여부를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 미준수 또는 허위보고 확인 시 기준위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 (기술지원기술인) 타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상주기술인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10개 이상 중복참여(본 용역 포함)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 (통신 상주감리원) 해당 현장 외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위반(과태료 부과대상) - 통신 감리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감리원 경력확인서로 업무충첩 기준 준수여부 확인하고 위반확인 시 사업자 및 감리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자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측을 통해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LH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LH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은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 파일항타와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LH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LH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확인 후 LH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LH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여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LH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시공계획검토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차장 상부(인공지반) 조경공사 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기술검토 총괄(기초자료, 구조안전 검토보고서, 잭서포트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2. 기초자료 확인·송부 3. 시공 유의사항 준수여부 관리(검토결과 반영) (16)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LH는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LH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비 대상(신고)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 지장물 종류, 수량, 처리방안 확인 등과 관련된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1차 선별 관리 및 해체물량 확인(사진촬영 포함) 2. 석면함유 여부 확인, 석면조사, 석면반출 등에 대한 관리업무 및 수량정산 업무 3.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4. 일 처리량에 따른 철거물량 및 보관 계획 검토 5. 폐기물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획 수립 6. 반출 전 폐기물의 중간 운반 및 임시보관 관리업무 7. 누락된 신규 지장물 발생 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LH에 보고 8.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여부 확인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당해 건설현장에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용역기간동안 전담배치 및 상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⑳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LH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배치 의무화 및 LH 건설관리처-7292(2020.11.25)호 ‘세이프티 코디 추진방안’에 따라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항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㉑ 건설현장에서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종간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수행 장소, 시간 및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직접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㉒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시설, 타워크레인 등 주요공종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 전일 현장별 일일 위험요소(risk points)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제출․자문하도록 하여, 주요공종 작업 전 건설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숙지한 후 공사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㉓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기별로 다음의 세부 실행 업무를 시행하고 그 활동 결과를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시 - 1회/일 이상 순회 점검 시행 - 작업허가제(PTW) 대상공종 시 사전 특별 순회점검 시행 및 입회 - 안전관리 개선사항 도출 - 주요 위험요소를 T.B.M.에 참여하여 전파 - 취약분야(외국인 등) 안전교육 실시 (신규채용자 교육과 별개 시행) - 현장맞춤형 안전시설 개선 - 기타 혁신적 안전관리 활동 - 상기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자문
2. 주간단위 - 주초 합동 순회점검 (안전관리자, 하수급인, 작업반장 등 참여) 3. 월간단위 - 월간 합동 안전점검 (기술지원기술인, 본사 기술지원팀 등 참여) 4. 연간단위 - ①~⑳ 과업 중 LH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되는 사항 및 ㉑~㉓ 과업에 대한 연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 (COTIS 및 ‘LH 세이프티코디 네이버 밴드’에 제출) * 네이버 밴드(주소 : https://band.us/n/ada7496aQkaP) 가입 대상 -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요시) 기타 기술인 (20) 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LH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기술인은 미세먼지 관련규정(LH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LH)가 건설계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2차선별 및 수집·운반 관리 2. 해체 폐기물, 잔재물 유무 확인 및 부지정리 검토 3.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확인 4. 현장 내 보관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5. 폐기물 인계서 내역확인 및 반출 관리 6.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관리(LH 계근 사무보조원 운영 시 제외) 7. 계근대 운영 및 계근 물량 확인(LH 계근 사무보조원 운영 시 제외)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LH에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유형 및 수량 조사 2. 성분 분석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 3. 분리·선별 및 처리과정 관리 감독 4. 폐기물 설계변경 및 기성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방지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⑯「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에 대한 사용실적 확인 (21) 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LH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LH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LH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수 급 인 | 건설사업 관리자 | LH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 관리관) | 결 재 |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⑨, ⑩, ⑭, ⑮항에 따라 다음의 마일스톤 설정일까지 해당 마일스톤 관리 대상 기간의 모든 설계변경 사유 발생 건에 대한 실정보고, 방침결정 요청 및 계약금액 조정 서류(붙임#7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현황 포함)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재 수급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별도 사유가 있는 설계변경 건의 경우 사전에 공사관리관 협의 및 승인 후 마일스톤 관리 대상에서 조정(제외) 가능 - 1st Milestone : 예정공정표상 지하구조물 완료일+30일 전까지 (대상 기간 : 착공일 ∼ 지하구조물 완료일) - 2nd Milestone : 예정공정표상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대상 기간 : 지하구조물 완료일 이후 ∼ 준공예정일-105일) (22) 암반검사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추정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암판정을 요청 받았을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LH 사업단장(또는 지역본부 사업부장) 등에게 암반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LH 암판정 위원회의 암반검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절토부 암선 변경 시 1) 물량 증감 현황표 2) 토적표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29호 서식) 3)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공사관리관이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의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라.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 감독자용 사무실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을 설치하되 체력단련실은 제외함 * 건설공사 계약도서상의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 설치면적과의 차는 설계변경 처리 10-1. (민간참여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민간참여 사업자가 설치 가. 공사용 진입로가 있는 현장입구 등 현장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나. 현장사무실 및 비품 : 민간참여 사업자가 부담 다. 현장사무실 및 비품을 제외한 운영경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단, LH와 민간참여 사업자 협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관련근거 : 사업협약서 제25조 제3항 및 공모지침서 제51조 제3항 *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관리기술인 사무실 면적
11.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의 인계 및 하자관리 등 추가업무를 위하여 상주기술인 중 일부가 현장에 상주하고 추가업무비용은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배치기술인, 등급 등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2. 및 2.18.’에 따른다. * 상주인원수, 기간 등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주택부문)”에 의거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시행 나.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형태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LH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관련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는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 및 ‘공사난이도 보정계수 중 골조공사 비중’이 설계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추정금액으로 산정 된 공종(조경, 가스시설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공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시설계서[지급자재비 포함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식재유지관리공사는 금액 및 기간 산정에서 제외]와 적정 골조공사 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 시 착수일과 실착수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및 대가를 조정 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 정산 시에도 확정금액(전공종)과 적정 골조공사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 가능 *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 등 수립 시행」[건설관리처-8136 (2021.12.08.)호] *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착공 신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내역서에 기반하여 공종별 공사비 및 골조공사비 비율을 재산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하되,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 적용한 평균 골조공사비 비중을 상한으로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마. 본 용역은 1개월 용역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민간참여 사업지구의 경우는 사업협약서 제25조 제3항에 및 공모지침서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무실 설치 및 비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경비(사무실 설치 및 비품 외)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단, LH와 민간사업자 협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하도록 되어 있으니 향후 비용정산 주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민간참여 사업지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개발/재무)를 설계도서에 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는지 확인(착공단계-착공도서 반영 여부, 시공단계-적정시공 확인, 준공단계-준공도서 반영 여부)하고 미이행 혹은 불일치 사항은 이행토록 시정지시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되는 사항은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업계획서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 변경사유 발생(보고) | 사전검토 (확인·보고) | 실무협의체 안건 상정 | 실무협의체의결* | 본시공 | 이행여부 확인(계속) | |||||
|---|---|---|---|---|---|---|---|---|---|---|
| 민간사업자→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공사관리관 | LH (공사관리관) | 실무협의체 | 민간사업자 | 건설사업관리 |
* 단,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 등 변경일 경우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Down-Grade일 경우 향후 정산 시 감액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여 의결 처리 ※ 관련근거 :「민간참여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공공주택기획처-2962(2022.07.28.)호] 아. 용역 대상 건축물과 관련되어 추가 발주되는 옥외기계 및 도시가스배관공사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이 추가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에 추가공사비를 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 기술인수 에서 당초 기술인수를 감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자. LH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건설관리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품질미흡통지서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용역이며 계약자는 LH 건설관리지침서 중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내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용역의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건설공사 착공 전에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터. 주택사업부문 준공검사 후 결과 보고 시 검사자 별 검사위치, 기간, 세부 지적사항, 사진, 지적사항 별 조치 확인자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퍼. 주택사업부문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준공이후부터 사용승인 7일 이전에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세부 방법은「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3. 준공도면 완성회의」 준용 허. 주택사업부문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는 입주자사전방문행사, 보수확인평가, 고객품질평가 등 용역기간 내 시행되는 점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된 품질미흡·하자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이를 보수토록 조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방법은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 3. 입주품질관리」 및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2.3. 고객품질평가」에 따른다. 고. 심사평가제도 공정투명성 강화방안 수립(2021.12.15)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LH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엔지니어링에 참여가 제한되고, 기 계약된 엔지니어링·공사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사관리관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노. 동일 현장 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분리발주되어 운영되는 경우,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전기감리원이 책임감리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업체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하 각 공종의 건설기술인은 전기감리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내 전기감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구분 | 분야 | 직 책 | 등 급 | 대가산정기준 배치일 | 비 고 | |||||
|---|---|---|---|---|---|---|---|---|---|---|
| 구분 | 분야 | 등 급 | 시작(예정) | 종료(예정) | 비 고 | |||||
| 상주 | 건축 | 책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특급 이상 | 2027-01-15 | 2030-01-21 | ||||
| 건축1 | ||||||||||
| 건축2 | 고급 이상 | |||||||||
| 건축3 | 2029-12-25 | |||||||||
| 건축4 | 중급 이상 | 2027-05-25 | 2029-10-23 | |||||||
| 건축5 | 초급 이상 | |||||||||
| 건축6 | 2027-05-19 | 2029-09-26 | ||||||||
| 건축7 | (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027-01-15 | 2030-01-21 | |||||||
| 안전1 |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 이상 | 2029-11-22 | 직무무관 | ||||||
| 안전 | ||||||||||
| 안전2 | 초급 이상 | 2027-03-19 | 2029-09-26 | |||||||
| 기계 | 기계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 이상 | 2027-01-15 | 2030-01-21 | |||||
| 기계2 | 초급 이상 | 2029-09-26 | ||||||||
| 토목 | 토목1 | 고급 이상 | 2030-01-21 | |||||||
| 토목2 | 초급 이상 | 1차 투입 | 2차 투입 | |||||||
| 2027-01-15 | 2027-12-21 | 2029-03-05 | 2029-09-26 | |||||||
| 조경 | 조경1 | 고급 이상 | 2028-09-27 | 2029-12-22 | ||||||
| 통신1 | A-5BL 책임감리원 | 2027-02-14 | 2029-10-26 | |||||||
| 통신 | ||||||||||
| 통신2 | A-8BL 책임감리원 | 특급 이상 | 2027-02-14 | 2029-11-22 | ||||||
| 통신3 | A-8BL 보조감리원 | 초급 이상 | 2029-04-13 | |||||||
| 소방 | 소방1 | A-5BL 책임감리원 | 특급 이상 | 2027-03-16 | 2029-12-25 | |||||
| 소방2 | A-5BL 보조감리원 | 초급 이상 | 2029-10-26 | |||||||
| 소방3 | A-8BL 책임감리원 | 특급 이상 | 2030-01-21 | |||||||
| 소방4 | A-8BL 보조감리원 | 초급 이상 | 2029-11-22 | |||||||
| 기술지원 (비상주) | 건축 | 건축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 이상 | 2027-01-15 | 2030-01-21 | ||||
| 건축2 | 건축구조기술사 | 등급 무관 | ||||||||
| 기계 | 기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 이상 | |||||||
| 토목 | 토목 | |||||||||
| 조경 | 2028-09-27 | 2029-12-22 | ||||||||
| 조경 | ||||||||||
| 통신 | 통신1 | A-5BL 비상주감리원 | 2027-02-14 | 2029-10-26 | ||||||
| 통신2 | A-8BL 비상주감리원 | 2029-11-22 |
*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①항에 맞게 상주 또는 일반 소방감리원 배치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 1인 배치(소방기술사 1인도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단, 동시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소방감리원 배치시점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일+60일부터 배치하도록 발주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최초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소방공사 실착공일-30일에 배치되도록 실 투입 및 배치․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후 변경되는 인․일수는 변경계약 하여야 한다. * 위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건설공사 발주 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LH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상기 조건에 따른 배치조정 및 지역본부의 배치요구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공종별(건축,기계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초 배치 예정일에 공종별 실착공이 안될 때 또는 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 사유 발생 시(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가 아닌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지연 또는 중지(법상최소배치인원준수)시키고 지역본부장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 및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별표14 업무처리절차 참조) * 평가 제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은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배치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체 공사(시공)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공사기간 : (남양주진접2 A-5BL) 1,001일(공사 준비기간 45일 + 순공사기간 956일) (남양주진접2 A-8BL) 1,028일(공사 준비기간 45일 + 순공사기간 983일) 공사기간
․용역기간 1,103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983일 + 공사준공 후 90일 =1,103일 * 용역 투입(예정)일 : ‘27.01.15.(용역 준비기간 30일 포함) * 용역 완료(예정)일 : ‘30.01.21.(공사 준공 후 90일 포함) ※ 각 분야별 기술인(상주, 비상주)는 배치예정일 현재 상주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다른 용역이 없는 자만 참여가능(배치예정일 전일까지 현재 참여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가 최종 완료되어야 함) 붙임#2-1 <종합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이행여부 체크리스트> ※ 현장별 상황에 맞게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 ※ 이행현황은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예정, 이행불가 등으로 표현 - 이행예정, 이행불가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 자료 제출 ※ 제안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안번호가 부여된 세부실행과제 작성 必
참가자격
가) 가중치는 기술능력 심사 80%, 입찰가격 심사 20%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1)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소방PQ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이 용역에 포함된 소방감리용역은 소방 PQ 대상 용역입니다. 1) 소방PQ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 첨부파일「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적용합니다.(용역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PQ. 공고시 삭제) -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가 통합 발주된 용역의 경우 각각의 평가 기준으로 별도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참여기술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각 평가 기준별 배치기술자에 대해 산술평균하며,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 업체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소방PQ평가 시 감점항목인 부실벌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소방PQ 서류 제출(우편접수) 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0. 08.(목) 18:00
2) 기타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1】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심사 관련하여, 개발실적 심사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심사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심사 합니다. -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을 단순합산하여 감점 반영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벌점을 기준으로「종심제 기준」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배점·평가
| 업무구분 | 참여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심사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심사 | 총 괄 | 발표 및 면접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시공 단계 | 면접 | |||
| 건축2 | 고급 | |||||
| 건축3 | ||||||
| 건축4 | 중급 | |||||
| 건축5 | 초급 | |||||
| 건축6 | ||||||
| 건축7 | 청년 | |||||
| 안전1 | 고급 | 1 | 심사 | 면접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 ||
| 안전2 | 초급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초급이상 | ||||
| 토목1 | 고급 | 심사 | 면접 | |||
| 토목2 | 초급 | |||||
| 기계1 | 고급 | 심사 | 면접 | |||
| 기계2 | 초급 | |||||
| 조경 | 고급 | |||||
| 통신1 | ||||||
| 통신2 | 특급 | |||||
| 통신3 | 초급 | |||||
| 소방1 | 특급 | 소방PQ 평가 | 입찰참가자격(소방PQ) | |||
| 소방2 | 초급 | |||||
| 소방3 | 특급 | |||||
| 소방4 | 초급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1 | 고급 | 심사 | |||
| 건축2 | 등급무관 | 건축구조기술사 | ||||
| 토목 | 고급 | 심사 | ||||
| 기계 | ||||||
| 조경 | ||||||
| 통신1 | ||||||
| 통신2 |
과업·요구
| 구분 | 분야 | 등급 | 투입월수 | 배치 인일수 (고급기준 환산)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착수(예정일) : 2027-01-15 | 비고 | |||||||||||||
|---|---|---|---|---|---|---|---|---|---|---|---|---|---|---|---|---|---|---|---|
| 분야 | 등급 | 투입월수 | 배치 인일수 (고급기준 환산) | 시작 | 철수 | 투입 | 종료 | 비고 | |||||||||||
|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원) | 책임 | 건축 | 특급 | 36.26 | 846.68 | 1/15/27 | 1/21/30 | 책임 | 건설 | 일임금액(원) | 환산비 | 통신 | 일임금액(원) | 환산비 | 소방 | 일임금액(원) | 환산비 | ||
| 분 야 별 | 건축1 | 기술사 | 455,331 | 1.444 | 기술사 | 447,658 | 1.483 | ||||||||||||
| 건축2 | 고급 | 798.00 | 특급 | 399,247 | 1.061 | 특급 | 343,079 | 1.088 | 특급 | 357,676 | 1.185 | ||||||||
| 건축3 | 35.38 | 778.00 | 12/25/29 | 고급 | 376,400 | 1.000 | 고급 | 315,288 | 1.000 | 고급 | 301,863 | 1.000 | |||||||
| 건축4 | 중급 | 29.03 | 594.91 | 5/25/27 | 10/23/29 | 중급 | 350,580 | 0.931 | 중급 | 283,343 | 0.899 | 중급 | 261,545 | 0.866 | |||||
| 건축5 | 초급 | 488.20 | 초급 | 287,724 | 0.764 | 초급 | 249,574 | 0.792 | 초급 | 229,278 | 0.760 | ||||||||
| 건축6 | 28.34 | 475.97 | 5/19/27 | 9/26/29 | |||||||||||||||
| 건축7 | 36.26 | 609.67 | 1/15/27 | 1/21/30 | 청년 | ||||||||||||||
| 안전1 | 고급 | 34.29 | 754.00 | 11/22/29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 ||||||||||||||
| 안전2 | 초급 | 30.35 | 510.35 | 3/19/27 | 9/26/29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초급이상 | |||||||||||||
| 기계1 | 고급 | 36.26 | 798.00 | 1/15/27 | 1/21/30 | ||||||||||||||
| 기계2 | 초급 | 32.42 | 544.73 | 9/26/29 | |||||||||||||||
| 토목1 | 고급 | 36.26 | 798.00 | 1/21/30 | |||||||||||||||
| 토목2 | 초급 | 17.98 | 302.54 | 12/21/27 | 3/5/29 | 9/26/29 | |||||||||||||
| 조경1 | 고급 | 14.86 | 327.00 | 9/27/28 | 12/22/29 | ||||||||||||||
| 건설 소계 | 9,472.73 | ||||||||||||||||||
| 통 신 | 통신1 | 고급 | 32.42 | 658.00 | 2/14/27 | 10/26/29 | A-5BL 책임 | ||||||||||||
| 통신2 | 특급 | 33.30 | 735.49 | 11/22/29 | A-8BL 책임 | ||||||||||||||
| 통신3 | 초급 | 7.36 | 118.01 | 4/13/29 | A-8BL 보조 | ||||||||||||||
| 통신 소계 | 1,511.50 | ||||||||||||||||||
| 소 방 | 소방1 | 특급 | 33.40 | 803.43 | 3/16/27 | 12/25/29 | A-5BL 책임 | ||||||||||||
| 소방2 | 초급 | 31.43 | 484.88 | 10/26/29 | A-8BL 보조 | ||||||||||||||
| 소방3 | 특급 | 34.29 | 824.76 | 1/21/30 | A-8BL 책임 | ||||||||||||||
| 소방4 | 초급 | 32.32 | 498.56 | 11/22/29 | A-8BL 보조 | ||||||||||||||
| 소방 소계 | 2,611.63 | ||||||||||||||||||
| 총계 | 13,595.86 | ||||||||||||||||||
| 기술지원 기술인 (비상주 감리원) | 분 야 별 | 건축1 | 고급 | 1,529.58 | 1/15/27 | 1/21/30 | |||||||||||||
| 건축2 | 무관 | A-8BL 건축구조기술사 | |||||||||||||||||
| 기계 | 고급 | ||||||||||||||||||
| 토목 | |||||||||||||||||||
| 조경 | 9/27/28 | 12/22/29 | |||||||||||||||||
| 통신1 | 32.42 | 2/14/27 | 10/26/29 | A-5BL | |||||||||||||||
| 통신2 | 33.30 | 11/22/29 | A-8BL | ||||||||||||||||
| 총계 | 1,595.30 | ||||||||||||||||||
| 1. 향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통합)건설사업관리업무 및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 |||||||||||||||||||
| 2.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함 | |||||||||||||||||||
| 3. 당해 공사내용, 공사 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 |||||||||||||||||||
| 4. 공사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배치하였음 | |||||||||||||||||||
| 5. 평가대상 안전기술인(안전1)은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등급 고급이상 기술자를 시공 전체기간에 배치하는 기술자로 선임함. | |||||||||||||||||||
| 6. 현장 운영경비(보조요원:36.26개월*1인), 차량운행비(1600CC이하:36.26개월), 도서인쇄비는 직접경비에 계상 | |||||||||||||||||||
| 7.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함.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0 [30] (-) (12) (12) (6) [20] (-) (8) (8) (4)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 50 (25) (25)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실적금액 | 10 [10] |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감리용역 수행 : 100% 인정 ㅇ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감리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
| 다. 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 10 [7] (4) (3) [3] (1) (2)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
| 마. 업무 중첩도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 10 (10)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해당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 3점, 미제출 0점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 2점, 미제출 0점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8.0 | 7.7 | 7.4 | 7.1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4.0 | 3.8 | 3.6 | 3.4 |
| 구 분 | 특급 (소방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점 수 | 25 | 24 | 23 | 22 | 21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2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25 | 24 | 23 | 22 | 21 |
| 구 분 | 점 수 |
|---|---|
| 100% 이상 | 10 |
| 80% 이상 100% 미만 | 9 |
| 60% 이상 80% 미만 | 8 |
| 40% 이상 60% 미만 | 7 |
| 40% 미만 | 6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7 | 3 |
| 구 분 | 3개소 이하 | 4개소 | 5개소 |
|---|---|---|---|
| 점 수 | 10 | 9 | 8 |
|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1. 항목별 평가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1)지역 | ㅇ 해당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 (2)책임감리원 | ㅇ 책임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
| 감점 | 부실벌점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붙임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양식 11참조).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붙임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